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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아이템위너 문제제기에 불통으로 일관하는 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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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아이템위너 문제제기에 불통으로 일관하는 쿠팡

admin | 월, 2021/07/12- 20:39

아이템위너 문제제기에 불통으로 일관하는 쿠팡

다수 판매자·소비자 피해호소 ‘극소수', ‘일부'로 치부, 불공정행위 지속

아이템위너 저작권·노하우 탈취 및 기만적 소비자 유인 행위 묵묵부답

산업안전·노동권·공정거래는 기업의 근본, 근본 없이 혁신도 없어

 


쿠팡은 지난 7월 2일 쿠팡의 아이템위너, 쿠팡이츠 점주 사망, 덕평 물류센터 화재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한 KBS <시사직격> 7월 2일 자 보도에 대한 https://news.coupang.com/archives/8427" target="_blank" rel="nofollow">입장을 통해 “아이템위너의 긍정적 취지는 도외시한 채 극소수의 부정적인 사례만을 부각하여 마치 아이템위너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도”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도 참여연대가 줄곧 제기했던 아이템위너 제도의 불투명한 운영과 기만적인 소비자 유인행위 및 쿠팡 약관의 판매자 저작물 권리침해 조항 등에 대한 지적에는 이렇다 할 답을 내놓지 않고, 다수 판매자·소비자의 피해호소를 ‘극소수', ‘일부'로 치부하며 불통의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산업안전과 노동권 그리고 경쟁법을 준수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은 기업의 근본이다. 오도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다. 쿠팡은 기업의 근본을 지키지 않은 채, 아이템위너의 불공정문제로 인한 판매자·소비자 피해를 혁신을 오도한다며 호도할 것이 아니라 제기된 문제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고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쿠팡은 이미 지난 5월 4일, 참여연대가 쿠팡의 아이템위너 정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자, “가격과 배송, 고객 응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소비자가 가장 선호할 상품이 우선 노출되도록 하는 아이템위너 제도를 운영”한다는 https://news.coupang.com/archives/7291" target="_blank" rel="nofollow">입장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https://youtu.be/rUaDIR0dqPA" target="_blank" rel="nofollow">MBC 스트레이트, https://youtu.be/ELIJTa3SL4g" target="_blank" rel="nofollow">KBS 시사직격 그리고 https://www.peoplepower21.org/StableLife/1793979" target="_blank" rel="nofollow">참여연대에 접수된 판매자 피해사례를 종합하면, 아이템위너 선정의 절대적 기준은 ‘종합적 평가’가 아니라 ‘최저가'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쿠팡은 이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해명과 대안을 내놓기보다는 ‘일부의 일방적 주장', ‘극소수의 부정적 사례’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최저가'가 절대적인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는 아이템위너 우선노출 시스템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 없이 일축하는 자세로 일관한다면 이를 악용하는 악성판매자와 판매자·소비자 피해 증가를 야기할 뿐이다. 쿠팡이 진정 이에 대해 해명하고 싶다면, 아이템위너 검색·노출 알고리즘 또는 평가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혀지면 이를 수용해 개선하면 될 일이다. 불통의 자세로 피해를 외면할 경우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쿠팡은 아이템위너 정책을 “광고비 경쟁 중심의 불공정 판매 구조를 해결”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판매자를 최저가 경쟁으로 내몰고, 저작권·상표권 침해 문제를 야기하고 소비자의 상품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인 상품명, 상품이미지, 상품평, 질의응답이 어떤 판매자의 것인지에 대한 알 수 없게 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정책을 ‘공정'하고 ‘고객 편의도 크게 향상시킨 혁신적 서비스’라고 말 할 수 없다. 불투명한 우선노출 알고리즘을 활용해 판매자들을 ‘최저가 경쟁’으로 내몰고 있다는 점에서 쿠팡의 정책은 본질적으로 ‘광고비 경쟁 중심의 불공정 판매 구조’와 다르지 않다. 직접 제작한 고유의 상품도, 상표권 등록 상품도, 디자인과 스펙이 다른 상품도 가격경쟁에서 밀리면 눈앞에서 내 상품을 빼앗긴 채 밀려나는 것이 쿠팡이 말하는 ‘혁신'이고 ‘공정'인지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한다. 

 

전자상거래분야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쿠팡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날로 갈수록 강조되고 있는 지금, 쿠팡은 폭발적 성장세에 비해 기업이 마땅히 짊어져야 할 책임은 외면하고 있다. 쿠팡에서는 하나의 잣대로 가늠할 수 없는 수많은 다양한 상품이 거래되고 있다. 아이템위너로 인한 판매자·소비자 피해사례를 ‘일부'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더 확산되지 않도록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쿠팡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마땅한 역할일 것이다. 비대면 거래의 확산으로 독점적 지위가 더욱 높아져가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문제를 바로 잡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국회를 상대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 촉구 등의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아이템위너로 인한 판매자·소비자 피해 문제 역시 계속해서 대응하고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쿠팡은 더이상 혁신이라는 미명 아래 숨지 말고, 회사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없도록 하고, 플랫폼을 이용하는 판매자가 공정한 토대 위에서 경쟁하고,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를 방지하는 등 기본적인 일부터 살펴야 할 것이다.

 

▣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sLiKV5jnl3GGbpToYxkQuWm7rwMDj8Myekm...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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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금융사들의 로비와 금융위의 부처이기주의로 점철된 신용정보법 개정안 강행처리 중단하라

 

– 2014년 국제적 규모의 금융사 해킹사건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 제한시켰던 신용정보회사의 부수적 영리활동들을 타당한 근거나 구체적 개선책도 없이 다시금 모두 허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신용정보에 특화할 필요가 없는 “가명처리”, “정보 집합물 결합”등 정보의 가공에 대한 안전조치에 대한 규정이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신용정보법에서 금융위원회에 관련 업무를 맡긴다는 것은 법체계적 해석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처이기주의의 전형인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이를 통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 금융사들이 일반시민들의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서의 표현물을 함부로 이용하고 향후에도 그 범위를 더 넓히기 위하여 헌법위반적 소지가 큰 포괄적 위임까지 입법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회 정무위원회가 어제(28일) 법안소위를 열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신용정보법)을 의결하였다. 그간 바른미해당 지상욱 의원이 홀로 문제제기하여 온 독소조항들 중 일부만을 수정해 의결하였다.

그러나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2014년 국제적 규모의 금융사 해킹사고에 대한 반성적 고려가 전무함은 물론 금융사들의 로비 내용과 금융위원회의 부처 이기주의를 그대로 담고 있어, 국민의 개인정보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입법이다.

첫째,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회사의 부수적 겸업금지(동법 제11조 제2항)는 2014년에 발생한 대규모 금융사 해킹사고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신설된 조항이다. 그 때 이후로 고객정보의 해킹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해소된 바 없고, 오히려 위험성이 증대되어 가고 있음에도 금번 개정안은 금융사들의 로비에 못 이겨 해당 금지조항을 삭제하고 말았다. 단순한 삭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목조목 장려까지 하고 있으니, ‘널 뛰는 입법정책’이 어처구니가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다시금 위험천만한 길을 선택한 점에 대하여 심대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신용정보법 개정안과 동시에 논의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가명처리의 기준과 정보결합물에 대한 규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개정안에 별도로 신용정보에 대한 동일한 내용을 두면서 그 주무기관으로 금융위원회를 지정하고 있다는 점은 상식의 선에서도 납득할 수 없다. 신용정보 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의 통제에 두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별도의 주무기관을 두어야 할 특별한 이유나 근거를 전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관련 권한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금융위원회의 부처이기주의적 발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러한 발상은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실천에 있어 통일성과 체계성의 확보를 저해하고 헛되이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셋째,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가장 심대한 문제는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 미디어에 시민들이 자유롭게 올린 표현들을 금융사들이 함부로 이용하도록 하여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를 허용(동 개정안 제15조 제2항)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리의 위반을 넘어 초헌법적 발상이기도 하다. 신용평가라는 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헌법이 부여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법 규정이 가능이나 한 이야기인가? 또한 해당 개정안 법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의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범위”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이는 비난을 우회하여 입법저항을 줄이기 위한 미봉책일 뿐 실효성 있는 통제기능을 기대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는 ‘동의 존재의 여부’가 아니라 ‘동의 인정의 가부’를 위한 것인 바, 법문 스스로가 이미 ‘객관적’이지 못하고 경도되어 있기 때문이다. 설령 해당 법문을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해 위헌성의 문제를 막아낼 수도 없다.

경실련은 이렇듯 모순과 문제점들로 점철된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국회 강행처리를 반대하며, 깊은 분노와 심대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또한 금융소비자들의 권리수호를 위해 동 개정안의 폐기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국회는 속히 동 개정안의 처리를 철회하여 ‘혁신성장․경제살리기’로 포장된 금융사와 금융위원회의 이기적 가면극에서 벗어나, 금융소비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발 벗고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문의: 경실련 정책실 (02-766-5625)

첨부파일 :  신용정보법 철회 촉구 입장

금, 2019/11/29-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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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개인정보 침해와 사회적 혼란 유발하는
데이터 3법 처리 중단하라.

– 설익은 데이터 3법 국민에게 독이다 –

– 동의 없는 개인정보 활용, 개인정보 거래허용, 안전장치 부재, 반쪽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내일(14일) 국회 행안위가 법안소위를 열고 데이터 3법의 핵심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논의해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모여 19일 본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데이터 3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외에 가명정보의 개념을 추가해, 기업이 손쉽게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개인정보의 한 종류인 가명처리를 통해 마케팅 등 기업의 돈벌이를 위해 동의 없이 개인정보 이용을 허용하는 것이 법의 주된 취지이다. 또한, 의료·금융·통신 등 서로 다른 기업이 보유한 고객정보를 결합해 제한 없이 공유할 수 있어, 시민들을 쉽게 추적 가능할 수 있는 서비스의 개발도 충분한 안전조치 없이 가능하다. 특히 마이데이터를 명분으로, 정부가 나서서 개인 신용정보 및 공개된 소셜미디어 정보들의 거래를 허용하고 활성화해 새로운 시장을 만들겠다는 발상은 심각한 문제다.

반면 이러한 활용에 비해 안전장치는 미흡하다. 대통령 산하 총괄기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금융위의 개인 신용정보, 복지부의 개인 의료정보 등은 아무런 권한이 없어 반쪽짜리 개인정보 감독기구에 머물 수밖에 없다. 또한,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반영했다고 하면서도 GDPR에서 보호의 장치로 마련된 프로파일링에 대한 영향평가 의무나, 프로파일링에 대하여 개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도 대부분 누락되어 있다.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로 수많은 국민이 피해를 보았으며, 제대로 된 보상이나 재발 방지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데이터 3법이 통과되어 활용만이 중요한 가치로 인식된다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혼란은 더 극심할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16년 탈락한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적정성 평가를 데이터 3법이 개정되면 재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데이터 3법이 개정되더라도 가명정보 이용,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권한과 독립성, 안전장치 등 수많은 결함으로 인해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GDPR 적정성 평가를 위해서라도 데이터 3법 개정은 중단되어야 한다.

그동안 경실련은 개인정보 규제 완화를 하더라도 보호조치가 없는 입법에 강력한 우려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즉,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해 익명처리의 원칙, 프로파일링으로부터의 실질적인 보호조치의 마련,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역할과 위상 강화 등을 요구해 왔다. 개인정보가 쉽게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은, 또한 개인들이 쉽게 추적되어 회복되기 어려운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GDPR의 수준의 활용을 도입하면서, GDPR 수준의 보호조치(익명 조치의 우선, 프로파일링 보호조치 등)는 도입이 안 된다면 이는 활용에 과도한 무게가 쏠린 입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 2007년 도입된 인터넷실명제가 2012년 위헌이 될 때까지 약 5년간 전 국민의 주민등록번호가 전 세계의 공공재가 되었던 경험을 돌이켜 보건대, 이번 데이터 3법은 또 다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초래할 뿐이다.

경실련은 국회와 정부가 데이터 3법 통과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필요한 보호 규정들을 충실히 반영하여 입법화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하는 역할을 해 줄 것을 희망한다.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정부가 예상하는 것과 같은 신성장 기술·서비스 개발에 큰 보탬이 될지도 불분명하다. 오히려 개인을 추적하고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될 것임을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무엇을 위하여 이 법을 만드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 것을 요구한다.

2019년 11월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의 : 경실련 정책실 (02-766-5625)

첨부파일 :  정부의 빅데이터 정책에 대한 입장

 

 

목, 2019/11/14-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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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는 소비자를 위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관련 법안 통과를 왜 반대하는가?

지난 10년 동안 기다려온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문제는 국회 관련 법안이 발의되며 드디어 첫 걸음을 뗐다. 이제 법은 소비자를 위해 변화하려 하는데 이를 막고 있는 것은 오직 의사협회 뿐이다.

소비자는 청구간소화의 논의가 시작된 후 10년 동안 보험금청구가 간편하게 될 수 있기만을 기다려왔다. 현재 실손보험의 청구를 소비자가 누락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청구 과정이 복잡하고, 이에 더해 여러 증빙서류를 구비하기가 번거롭다는 것으로 (사)소비자와함께의 2018년 4월 조사에 따르면 통원치료의 경우 32.1%만이 청구를 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보험업 개정안이 통과 되면 소비자의 편익이 급격히 증진되고, 자원낭비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방지 할 수 있다.

의사협회에서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가 보험사의 배를 불리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하며 보험업법 개정을 결사 반대하고 있으나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의 본질은 환자에게 종이문서로 제공하던 증빙자료를 환자의 요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공하는 것이다.

의사협회는 마치 실손 의료보험 진료비를 의료기관이 대행하여 청구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보험사가 질병정보를 새롭게 축적하려고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이미 의료소비자의 정보는 종이문서로 모두 제공되고 있다. 다만, 소비자 편익을 위해 전자문서화 하자는 것이다.

2019년 (사)소비자와함께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한 의료 소비자의 97%가 자신의 질병관련 정보를 전자문서로 받아 이를 자산의 건강관리에 사용하기 원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생활에서 대부분의 전자문서화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전자문서로 소비자에게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적극 저지 ‘총력전’을 선언하는 의사협회의 논리적 합리성을 찾기 어렵다.
3차 진료기관인 대형병원은 이미 시범 시행 중이며, 전자문서 정보 수령으로 다수의 의료소비자가 편리함을 경험을 하고 있다. 또한, 이미 연말 정산시 의료비 사용 정보도 전자문서를 통해 활용되고 있으며, 병의원에서 발행하는 처방전과 투약의뢰서 등도 전자문서화를 추진하고 있다.

유독, 보험사에‘종이’문서로 의료정보를 전달해야만 보험사의 꼼수를 막을 수 있다는 의사협회의 논리는 이해불가이다.

이번 국회에서 이 안건이 처리 되지 못 한다면 소비자들은 고스란히 그 불편함을 지속적으로 감수해야 하는 처지이다. 이는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3400만 이상의 실손보험 가입소비자들이 이해당사자들의 싸움에 소비자의 주권을 침해당하는 것이다.

의사협회의 왜곡된 주장 때문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통과가 더 이상 미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2019. 11. 07.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소비자와함께,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소비자교육지원센터

191107_성명_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이행 촉구

목, 2019/11/07-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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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쿠팡의 ‘실질적 지배자’인 김범석 의장
동일인 미지정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재지정하라

– 향후 쿠팡 김범석 의장과 같이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총수들이 나올 것 –

– 공정위 스스로의 의견도 뒤집은 직무유기이자 쿠팡 특혜로 볼 수 있어 –

오늘(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과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각 그룹의 동일인(총수) 지정을 발표했다. 이번 지정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었던 쿠팡의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지 이목이 집중되었었다. 지난 27일 머니투데이 기사를 보면, 공정위의 국회 민병덕 의원실 제출자료에서는 ‘동일인이란 특정 기업집단의 사업 내용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보고, 김범석 의장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아울러 ‘김 의장이 쿠팡Inc의 CEO이자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 중이며, 한국 쿠팡(주)에서는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라고 지적도 했다(http://asq.kr/zkFU). 보도에 따르면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보고, 지정할 것처럼 답변을 했음에도 오늘 김 의장이 아닌, 법인 쿠팡(주)를 동일인으로 지정한 이유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

쿠팡 김범석 의장의 경우 국적이 미국으로 되어 있다고 하나, 공정위가 민병덕 의원실에 답변한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사실상 쿠팡을 키워오고,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동일인이다. 그럼에도 공정위가 외국인이란 핑계로 동일인 지정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향후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정(제23조의 2) 적용이 어렵게 되었다.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작동하도록 법제도를 운용해야 할 공정위가 이번에 또 다른 사익편취 특혜를 만듦으로써 향후 쿠팡과 같은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법인의 동일인 지정 논리로 나오는 에쓰오일은 아람코(동일인)가 사우디아라비아 국영기업으로 과거 우리 공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할 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것과 같은 논리였다. 결국 쿠팡의 실질적 지배자인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한편 공정위는 2017년 네이버 이해진 전 의장의 경우 동일인으로 지정 했었다. 지분 4.46%에 불과한 이 의장이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까지 내려놓았음에도 지분 분포와 경영활동, 임원 선임 등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실질적 네이버 지배자로 판단, 동일인으로 지정한 것이다. 그런데 쿠팡 지분의 10.2%(차등의결권 적용시 76.7%)를 보유한 누가 봐도 실질적 지배자인 김 의장을 지정하지 않은 것은 쿠팡 특혜이자, 사익편취를 감시하지 않겠다는 직무유기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이번 공정위의 잘 못된 판단으로 인해 향후 사익편취 규제와 형사처벌 등 법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총수들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또한 국내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는 빌미로 동일인 지정 자체를 흔들어 재벌 규제의 근간을 없애려는 시도가 예상된다.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공정위 스스로가 답해야 한다. 공정위는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다시 지정해야 한다. 공정위가 경제검찰의 역할을 스스로 부인한다면, 행정소송 등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대응을 시민·노동단체들과 연대해 추진할 것임을 경고한다. “끝”

4월 2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

목, 2021/04/29-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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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제도 개선방안 마련 정책토론회

재판받을 권리로 본
소액사건심판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10월 24일(목) 오전 10시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소액사건심판이란 3천만 원 이하의 소액 민사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절차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소액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이르지만, 변호사 선임 건수는 20% 미만에 불과한 나 홀로 소송이 대부분입니다.

헌법에서는 알 권리와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액사건은 다른 소송과 달리 2심 판결이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거나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2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심 판결의 경우 판결서에 판결 이유기재의무가 없습니다. 이에 패소해도 이유를 알 수 없어 항소심(2심) 진행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백혜련 국회의원과 경실련은 ‘재판받을 권리로 본 소액사건심판 개선방안’이란 제목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사례를 통해 소액이란 이유로 알 권리와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소액심판제도의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 일 시 : 2019년 10월 24일(목) 오전 10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주 최 : 국회의원 백혜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일 정
인사말 ∙ 백혜련 국회의원
사 회 ∙ 이대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대표
발 제 ∙ 김숙희 변호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재판받을 권리로 본 소액심판제도 올바른 개선 방안”
토 론 ∙ 서희석 교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 심제원 변호사, 법무법인 디딤돌
∙ 안진걸 소장, 민생경제연구소
∙ 김진욱 변호사, 대한변협 법제위원회
∙ 신지식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안양출장소장
∙ 최미나 변호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무관

191024_자료집_소액사건심판 토론회 (2)

목, 2019/10/24-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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