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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송파하비오 임대사업자 임대료 증액 위반사례, 첫 과태료 부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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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송파하비오 임대사업자 임대료 증액 위반사례, 첫 과태료 부과 결정

admin | 일, 2021/07/11- 19:14

송파하비오 임대사업자 임대료 증액 위반사례, 

첫 과태료 부과 결정

송파구청, 송파하비오 임대사업자 불법행위 신고(3/18, 6/9) 결과 통보

참여연대 등은 지난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StableLife&se... rel="nofollow">3월 18일,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StableLife&se... rel="nofollow">6월 9일 두 차례 걸쳐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한 ‘송파파크하비오푸르지오오피스텔’(이하 ‘송파하비오’) 법인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임대의무기간 위반, ▲임대료 증액 제한 위반, ▲임대차 계약시 권리 등 설명의무 위반 등) 6건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송파구청에 신고했고, 지난 7월 7일 송파구청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통보받았다(아래 표1 참고). 송파구청은 ‘송파하비오’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 규정하고 있는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에 대한 임대료 증액 기준(주거비 물가지수 변동률)을 초과하여 임대료를 증액한 4건에 대해 위법행위임을 인정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표1> 송파하비오 임대사업자 불법행위 신고 결과























임차인



임대사업자 불법행위 신고 내역



신고 결과 



A



▲임대의무기간 위반



X



▲임대료 증액 제한 위반



O(과태료 부과) 



▲임대차 계약시 권리 등 설명 의무 위반



X



B,C,D



▲임대료 증액 제한 위반



O



▲임대차 계약시 권리 등 설명 의무 위반



X



D,E



▲임대료 증액 제한 위반



X(미등록)



▲임대차 계약시 권리 등 설명 의무 위반



X(미등록) 

 

 

임대료 증액 제한(주거비 물가지수 변동률, 1~3%) 위반 인정해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등록임대사업자 법정증액비율 위반을 인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최초 사례로 의미있는 결과다. 반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송파구청은 신고내용 중 임대의무기간과 설명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는 일부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과태료는 부과할 수 없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참여연대 등은 앞으로 추가 불법행위 신고와 함께 신고 결과를 바탕으로 임대사업자가 위법하게 증액한 임대료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 추가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다. 

 

송파구청은 이번 신고건 중 임대사업자가 재계약 과정에서 임차인에게 법정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고 임차인이 이를 거절하자 갱신거절을 통지한 후 명도소송을 제기한 사례에 대해, 임대사업자의 재계약 거절 행위의 위법성은 인정되지만 국토부 유권해석을 이유로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으면 과태료도 부과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민간임대주택법 제67조 제2항 제4호에서는 차임 연체 등의 사유가 없음에도 임대의무기간 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임차인이 임대인의 임대료 증액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사정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국토부와 송파구청에 따르면, 임차인이 부당하게 재계약 거절을 당해도 결국 쫓겨나야만 임대인의 불법행위가 인정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송파구청의 결정도 납득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민간임대주택법은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료 증액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임차인의 권리 내지 임대사업자의 중요한 의무사항에 관한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송파하비오’ 임대사업자는 임차인들과의 재계약 시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경우 임대료 증액 상한율이 5%가 아닌 주거비 물가지수 변동율(1~3% 수준)이 적용된다는 사실에 대해 안내하지 않고, 무조건 5%를 증액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재계약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를 그대로 믿은 임차인들은 임대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법정증액비율을 초과한 임대료 증액에 재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송파구청은 이러한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임차인이 계약서 상 임대료 증액 제한 등에 관하여 설명을 받았다는 기재란에 형식적으로 서명했다는 사실만을 들어 임대사업자의 위반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임대사업자에게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법의 취지를 왜곡한 형식 논리에 불과하다. 

 

국토부·지자체·국세청은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감독·처벌 강화하고

불법행위 적발시 감면 세액 철저히 환수해야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취등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 참여연대가 불법 행위를 신고한 임차인 A씨가 거주하는 임대주택을 기준으로, 송파하비오 법인임대사업자가 150세대를 임대했다고 가정하여 감면세액 규모를 산정한 결과, 해당 임대사업자는 취·등록세 약 4억 5천만원, 재산세·종부세 약 3억 9천만원, 양도세 약 49억8천만원 이상 감면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아래 표2 참고). 다시 말해 임대사업자는 무려 60억에 가까운 세제 감면을 받으면서도 임대사업자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고, 정부와 지자체는 의무 불이행에 대한 관리·감독과 처벌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표2> 송파하비오 감면세액 규모 추정치 (150세대 임대라고 추정할 경우) 















세제 항목 



금액 (원)



취·등록세



450,000,000 



재산세



22,097,551  



종합부동산세



371,103,272 



양도소득세 



4,980,000,000 



합계 



5,823,200,824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150가구의 평형이 상이하여 감면 금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임차인 A씨가 신고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자 국토부와 송파구청 담당자가 분쟁조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임에도 분쟁조정을 권유하는 등 불성실하고 무성의한 태도를 보인 것도 문제이다. 정부는 임차인들이 임대인들의 각종 횡포와 불이익을 감내하면서 어렵게 불법행위를 신고했음에도 위법행위 처벌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임차인들의 권리 보호와 임대사업자의 위법 행위를 막기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는 더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에 나서고,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 적발시 엄정한 처벌과 함께 감면받은 세금에 대한 철저한 환수조치를 해야 한다.  아울러 현행 법에서 임대료 증액 상한을 초과할 시 감면세액을 환수하는 취지에 맞게 100세대 이상 주거비물가지수를 초과한 송파하비오 임대사사업자에 대해서도 감면세액을 환수해야 할 것이며,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S_uAp5gGu1itgVJKVOqkF7abJPqgs2Ur8_dv...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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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67%라는 공시지가, 경실련 조사결과 40%

– 실거래 73개에서 매년 815억 지난 16년간 1조 3천억 세금 특혜
– 국토부 2020년 개별지 공시지가 발표 없어

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17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서울에서 거래된 1,000억원 이상 빌딩의 과표 및 세액을 조사했다. 조사한 거래 건수는 73건, 거래가격은 21조 6,354억원(건당 2,970억)이었다. 분석결과 공시가격(땅값+건물값)은 10조원으로 실거래가 대비 47%에 불과했다. 공시지가는 시세의 40%로 나타났다. 정부는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평균 65.5%이고, 상업·업무용 토지의 시세반영률이 2019년에는 66.5%, 2020년에는 67%라고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현실화율과 경실련 조사결과는 크게 차이난다. 정부는 상업용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70% 올리겠다고 공언했지만, 지금과 같이 깜깜이 공시지가 조사‧발표는 어느 누구도 설득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50% 넘게 상승했다. 당연히 땅값도 폭등했다. 정부는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 환수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공시가를 현실화시키겠다고 했으나, 매년 발표되는 공시지가는 폭등하는 땅값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

턱없이 낮은 공시지가로 인해 재벌 대기업 등 건물주는 세금 특혜를 누려왔다. 보유세 부과 기준은 땅값(공시지가)과 건물값(시가표준액)을 합친 공시가격이다. 재벌 대기업이 소유한 빌딩의 공시가격(땅+건물) 현실화율은 경실련 조사결과 47%이다. 공시지가(땅)의 시세반영률은 40%로 정부 발표치의 절반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2020년 거래 빌딩 중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은 빌딩은 영등포구에 있는 영시티 건물이다. 거래금액은 5,458억원으로 건물시가표준액(1,227억원)을 제외한 토지시세는 4,231억원이다. 하지만 공시지가는 752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은 18%에 그쳤다.

보유세 특혜액이 가장 큰 빌딩은 2019년 가장 비싸게 거래된 중구 서울스퀘어 빌딩이다. 거래금액은 9,883억원이지만 공시가격은 4,203억원(공시지가는 3,545억원, 건물시가표준액은 658억원)으로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42.5%이다. 거래금액에서 건물시가표준액을 제외한 토지시세(㎥당 1억3,188만원)와 공시지가(㎥당 3,965만원)를 비교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8.4%에 불과하다. 보유세를 추정한 결과 토지시세 기준 보유세액은 64억원이다. 하지만 공시지가 기준 보유세액은 24억원으로 40억원의 세금특혜가예상되며, 73개 빌딩 중 세금특혜가 가장 많다.

73개 빌딩 전체의 공시지가 기준 보유세 총액은 450억원 (실효세율 0.23%)이다. 시세(실거래가)대로 세금을 부과한다면 보유세는 1,266억원(실효세율 0.65%)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다. 보유세 특혜도 815억원(빌딩당 11억원)이나 되며, 2005년 공시가격 도입 이후 16년간 누적된 세금특혜만 1조 3천억원(빌딩당 180억원)으로 추정된다.

낮은 공시지가 뿐 아니라 낮은 세율도 빌딩 보유세 특혜의 원인이다. 아파트 등 개인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율의 최고 세율은 3.2%이다. 그러나 재벌 등 법인에 부과되는 보유세율은 0.7%로 개인이 4배나 높다. 여기에 더해 경실련 조사결과 아파트 공시가격은 시세의 67%인데, 빌딩의 공시가격은 47%에 불과하다. 정부는 부족한 공공임대주택 확충 요구가 나올 때마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공시지가 현실화를 통해 재벌·대기업 등이 소유한 고가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징수한다면 서민주거안정 등 공익을 위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공시지가 정상화가 매우 중요하며 지금의 40%대에 불과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당장 80% 수준으로 2배 인상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에 발표한 표준지 공시지가 고시에서도 상업업무용지 시세반영률이 67%라고 밝히는 등 공시지가 왜곡을 중단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공시지가, 공시가격 조사평가를 위해 투입되는 예산만 연간 1,500억원이다. 그런데도 아파트 공시가격과 종부세율은 지속적으로 인상하면서 재벌법인 부동산과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및 세율인상을 하지 않는 것은 앞으로도 재벌법인, 빌딩부자, 땅부자들에 대한 세금특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공시가격 조작결정 과정에 참여한 관료와 감정평가업자 등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며, 내년에라도 당장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2배로 올려 아파트보유자와의 세금차별을 중단해야 한다. 또한 더 이상 중앙정부가 공시지가를 독점적으로 조작결정하지 못하도록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결정권한의 광역단체장 이양 및 조사과정의 투명한 공개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보도자료_1,000억 이상 고가빌딩 과표 분석발표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월, 2020/09/0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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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번주 중 공개토론 날짜와 근거를 제시하라

지난 12월 3일 경실련과 민주평화당이 발표한 ‘79년 이후 땅값 추정 자료에 대해 국토부가 ’객관적인 토지가격으로 보기 어렵다‘며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금까지 토론과 관련한 공식적인 연락이 없는 상태다. 토론회를 주최하려던 정동영 의원실 측에는 내년 1월로 연기해달라는 답변만 보냈다. 경실련은 공개토론에 적극 참여할 것이며, 국토부는 이번 주 중으로 공개토론 날짜와 누가 참여할 것인지를 제시하기 바란다.

땅값 발표 이후 국토부는 언론브리핑을 통해 경실련의 시세반영률 43%가 구체적 산출근거를 밝히지 않고 있어 합리성이 결여 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실련은 보도자료에 그동안 수차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조사해 온 결과를 토대로 산출되었음을 밝혔고 실태분석 자료는 매번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발표해왔다. 경실련 조사결과 서울과 경기도 아파트 표준지의 시세반영률은 각각 33.4%, 31.8%이며 주요아파트 단지는 서울 37%, 부산·대구·대전·광주 등 지방 대도시가 2~30% 정도에 불과했다. 1,000억 이상 거래된 빌딩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27%에 그쳤다. 이처럼 경실련이 1,000여개 이상 부동산 필지별 시세반영률을 조사한 결과 공시가격 공시지가 모두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연간 1,800억원 국민 세금을 투입하고 감정평가사 등이 직접 조사평가하고 검증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의 세부 내역 공개가 우선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수차례 공시지가 실태 조사결과를 공개발표했지만 정작 국토부가 예산을 투입하여 전수 조사 평가했다는 50만 필지의 시세반영률은 비공개하고 있다. 경실련이 지난 3월 공동주택 현실화율 세부 내역 공개요구에 대해 비공개했고, 지난 10월 국감때 정동영의원실이 공개 요구한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 부동산 유형별 현실화율 및 산출근거도 비공개했다.

국토부가 공개토론을 제안함으로써 국민과 언론, 시민사회 등 모두가 이번 기회를 통해 정부통계의 객관성과 정확성이 검증되고 근본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따라서 국토부는 이번주 중이라도 공개토론 날짜와 누가 토론에 나설 것인지 제시하기 바란다. 아울러 감정평가사가 정밀분석한 표준지 50만 필지의 시세반영률 등에 대해서도 낱낱이 공개하기 바란다.

보도자료_ 국토부는 이번주 중 공개토론 날짜와 근거를 제시하라

문의: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화, 2019/12/10-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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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3회 나라살림포럼
 

○ 20년 예산안, 정말 초슈퍼예산일까?_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 지출규모를 과장하기 위한 기재부의 눈속임 비법 공개

- 각 분야별 예산 증대의 의미 분석

 
○ 정창수의 꼭 알아야 할 한달 재정 이슈 브리핑

○ 주민참여예산사업 사례분석 및 개선방안_우지영 책임연구위원

※ 일정 ※

◎ 일시: 2019년 09월 25일(수) 16:00

◎ 장소: 나라살림연구소 사무실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209 딥커피 건물 4층/ 홍대2번 출구)

토, 2019/09/21-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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