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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은 몇 분의 도시?

인천은 몇 분의 도시?

admin | 토, 2021/07/10- 07:34

환경특별시를 선언한 인천시의 2040도시기본계획은 과도한 화석연료 사용을 전제로 한 도시 시스템의 종말선언이 되어야

인천은 몇 분의 도시?

조강희 환경브릿지연구소 대표

지난 2020년 프랑스 파리시의 안 이달고 시장이 ‘15분 도시’라는 캐치프레이어로 시장 재선에 성공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도시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특히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라는 전지구적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각 도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어떤 방향의 정책이 필요한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 파리시가 벤치마킹되고 있다. 알려진 대로 파리의 ‘15분 도시’의 기본 개념은 속도를 중시했던 자동차중심의 시스템에서 벗어나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해서 상점,문화시설등 도시의 공공서비스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도시시스템으로 전환이다. 이를 위해 도심 주차장은 대폭 축소하고 그 공간에 대신 공원, 도시텃밭을 만들어 녹지확대 및 친환경 로컬푸드 재배등 지역주민 컴뮤니티를 활성화하여 걷고 싶은 도시, 자전거로 쉽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도시로 전환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녹색도시로 전환하겠다는 정책이었다. 이러한 도시의 전환 흐름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에서도 15분 뉴욕, 호주에서도 20분 맬버른, 스페인에서도 9분 바르셀로나등이 그것이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듯 지난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21분 서울, 15분 부산이라는 선거공약이 제시되고 많은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도시 패러다임의 전환 움직임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글로벌 과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과 무관치않다. 한국이 주최한 지난 P4G 국제 기후정상회의에서도 확인되었듯이 기후변화문제는 이제 단순히 환경분야 주제를 넘어선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전지구적 위협으로 동의되고 있다. 산업화대비 지구평균기온 상승을 1.5도 이하로 억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강화와 2050 탄소중립 Net zero 선언으로 확인되고 있다. 기업의 경우에도 탄소국경세, RE100등 제품생산시 발생하는 탄소에 가격을 매기는 글로벌경제통상의 장벽을 넘어야 하고, 비재무적 요소인 ESG경영은 기업생존의 전제가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최근 최초로 한국이 초청된 선진국 G7 정상회의에서도 2050 탄소중립선언은 다시금 확인되었다. 한마디로 전세계는 산업,경제,문화등 사회 전 분야의 화석연료 종말을 위한 거대한 전환이 시작되고 있고, 이 시대적 과제는 국가를 구성하는 현장의 각 지자체와 도시도 함께 나서야 하는 당면과제가 되고 있다.

최근 인천시는 ‘행복하게 세계로 나아가는 환경도시’ 라는 미래상을 제시하며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다. 도시계획은 기본적으로 그 도시의 미래의 모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계획이다. 특별히 2040년은 화석연료의 종말이 진행되는 강화된 2030년 온실가스 감축계획이 추진된 후 10년이 지난 시점이고, 탄소중립이 시작되는 2050년의 10년전이라는 상징적인 년도다. 따라서 2040 인천도시계획은 현재의 화석연료 중심의 도시기반시스템과의 이별이 진행되는 분명한 차별성을 갖는 선도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되돌아보면 과거 인천시는 오로지 팽창 성장 중심의 도시전략에 경도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서울과의 시간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화석연료중심의 서울지향적인 도로망 확대와 갯벌의 생태 탄소흡수적 가치를 무시한 매립을 통한 도시 확장이 그것이다. 게다가 수도권시민들의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영흥석탄화력발전소는 인천의 배출량의 절반을 차지해 온실가스 다배출도시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게 현실이다. 하지만 2040년이 되면 급격히 에너지수요는 줄고,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재생에너지의 전면적인 확대가 진행되는 시점이다. 보수적인 국제에너지기구(IEA)도 2050 탄소중립을 위해 당장 석탄 및 광산투자 중단과 2035년 내연기관자동차 판매중단,태양광 풍력등 재생에너지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인천은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도시계획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석탄발전소 폐쇄와 태양광 풍력등 재생에너지의 전면적인 확대를 중심으로 탄소중립 기반의 도시재생과 균형, 친환경 해양도시 등 환경특별시를 표방하는 민선7기의 2040도시기본계획은 과도한 화석연료 사용을 전제로 한 도시 시스템의 종말선언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글로벌 탄소중립도시를 지향하고 COP28유치를 희망하는 도시의 모습이라 믿는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점검해보자. 과연 인천은 지금 몇 분의 도시인가? 그리고 앞으로 몇 분의 도시를 지향하는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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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폭탄이 된 화학물질 공장·(3)]올해부터 적용되는 ‘화관법’ 논란 왜?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00203010000641

환경부 “유예기간 충분” vs 영세업체 “안전기준 부담”

시설 기준 79개서 413개로 ‘껑충’
법 지키려면 공장전체 뜯어낼 판
업체들 “기준 충족 불가능” 호소
환경부 “더는 늦출수 없다” 맞서

정부가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에 대해 5년의 유예 기간을 줬음에도 현장에선 여전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아우성이다. 환경부도 유예 기간을 충분히 부여한 만큼 더 이상 법을 유예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35년째 인천 서구 가좌동에서 도금 업체를 운영 중인 A씨는 최근 외주 업체에 맡겨 작성한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A씨의 사업장도 지난 1월부터 화관법의 적용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A씨는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데만 약 600만원을 썼다.
A씨는 “우리 같은 소규모 도금 업체는 이제 거의 수익이 나질 않는다. 600만원도 상당한 부담”이라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현행법의 안전시설 기준을 맞추는 일이다.
현행법은 취급 화학물질 특성에 맞는 배출, 집수 설비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데, 기준이 400여 개에 달하는 탓에 모든 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최근 주변 업체들과 하나의 폐수장을 설치하는 데만 5억원이 들었다”며 “최대한 법을 준수하려고 하지만, 사실상 공장 전체를 뜯어내야 한다. 모두 범법자가 될 판”이라고 했다.
지난 1월부터 전면 시행된 화관법은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가 목적이다. 2012년 발생한 ‘구미 불산 가스 누출 사고’ 등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법에 따라 충족해야 할 사업장 안전 기준은 기존 79개에서 413개로 대폭 늘어났고, 화학사고 발생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는 장외영향평가서도 작성해야 한다. 유예 기간이 끝나 화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전국 7천~8천 곳으로 추정된다.
현장에선 신규 설비 설치에 따른 비용 부담을 호소한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가 화관법 적용 대상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화관법 이행 시 가장 큰 부담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72%)’로 나타났다. 그에 따른 이유는 신규 설비 비용 부담(73.4%)이 가장 컸다.
환경부 역시 같은 이유에서 화관법의 유예기간을 준 것이라고 강변한다. 5년은 업체들이 충분히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더는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함께 시행하면서 안정적으로 법을 적용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충분한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한 법으로, 최대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무료 컨설팅, 융자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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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2/26-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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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서 제6의 멸종 냄새가 난다

박병상(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지난 6월 말,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리턴시는 섭씨 49.5도까지 치솟았고 15분 만에 불바다에 휩싸여 생필품도 챙기지 못한 사람은 허겁지겁 탈출해야 했다. 하루 1만 회가 넘는 번개가 난무하더니 200건 가까운 산불이 발생해 여의도 면적의 산림이 전소된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500명을 넘는 희생자를 낳았다.

기온이 2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열대야’로 정의하는데, 복중의 열대야는 대개 광복절이 지나 풀렸다. 밤낮없이 25도 이상 이어질 때 우리는 고통을 느끼는데, 2003년 프랑스 일원은 기록적 폭염으로 7만 명이 희생되었다.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될 때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일 때 폭염경보가 내린다는데. 다른 나라도 비슷할 것이다. 2003년 프랑스는 44도 넘는 폭염이 한 달 이상이었다.

2003년 경험 이후 피난처에 에어컨을 준비한 유럽에 희생자는 줄었지만, 여유 없는 국가와 지역은 줄이지 못한다. 부잣집도 에어컨이 없던 캐나다도 희생자를 막을 수 없었는데 앞으로 어떨까? 한여름에 관공서나 도서관에 가려면 얇은 스웨터를 챙겨야 하는 우리나라는 웬만한 폭염은 피한다지만, 어떨까? 체온 이상 계속된다면 사회적 약자부터 희생될 것이다.

이번 폭염으로 캐나다는 10억 마리 이상의 해양생물을 잃었다는데, 작년 겨울 호주는 코알라 30%를 비롯해 10억 마리 이상의 포유류를 산불로 잃었다. 나무에 매달려 죽은 박쥐는 달아나지 못하고 뜨거운 바람에 희생되었다. 새들도 비슷했을 텐데, 눈에 띄지 않는 생물은 얼마나 될까? 시베리아도 비껴가지 못하는 폭염은 최근 횟수가 늘고 온도가 치솟는다.

탐욕스럽던 20세기의 온실가스가 요즘 폭염의 원인일 텐데, 21세기에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20세기를 가볍게 뛰어넘는다. 위험을 모르고 시절보다 훨씬 많은데, 체온보다 높은 폭염을 어떻게 누그러뜨릴 수 있나. 에어컨으로 실내를 식히는 인간은 제 수명을 누릴 수 있을까? 에어컨과 자동차를 위해 석탄화력발전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는 나보다 아이를 위협한다.

포유류 무게에서 인간이 30%, 가축이 67%에 달한다. 고작 3%인 자연의 동물은 대부분 멸종위기에 몰렸다. 그들의 책임이 아니다. 어류에서 조류도 비슷하다. 이제까지 5차례 대멸종을 경험한 지구는 제6의 멸종을 준비하며 경고를 누차 보냈다. 지층이 증언하는 5차례보다 속도가 빠르기에 징후가 분명했건만 인간은 간단히 무시해왔다.

폭염은 간단한 경고를 넘는다. 코로나19를 극복할 거라 믿는 인간은 자본과 과학기술을 앞세우지만,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걸 파악하길 꺼리며 화석연료를 펑펑 태운다. 그래서 더 덥다. 캐나다 리턴시를 휘감은 열돔(heat dome)은 머지않아 더 커지고 훨씬 뜨거워질 것이다, 피할 곳과 시간이 사라져간다. 멸종 냄새가 점점 완연해진다.

 

석탄발전 2030년까지 단계적 폐쇄는 기후위기 대응의 첫단추입니다.
서명에 함께해주세요.
https://bit.ly/nocoal21

#기후재난 #2030탈석탄 #석탄발전 #가마솥더위 #폭염

토, 2021/08/07-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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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폭탄이 된 화학물질 공장·(1)]중·소 사업장 인근 ‘불안한 주민들’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00119010004733

석남동 화재 관리소홀 2명 입건
남동산단·군포서 잇단 불 ‘공포’
전체인구 42% 고독성 공장 이웃
인천 발암물질 노출비율도 최고

도심 속에 위치한 중·소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인근 주민들 사이에선 ‘폭탄’에 비유된다.
정부는 2015년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등을 제정했다. 화관법은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1일 전면 시행됐다.
환경부가 화관법을 5년 동안 유예한 이유는 업주들에게 안전기준을 맞추도록 시간적 여유를 준 것인데, 정작 현장은 달라진 게 없다. 더 이상 안전을 ‘유예’할 수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화관법 시행에 따른 중·소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문제점과 앞으로 대응 방안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지난달 12일, 인천 서구 석남동의 한 화학물질 제조공장에서 불이 났다.
근로자 5명이 중·경상을 입고, 화재 진압에 투입됐던 한 소방대원이 얼굴에 화상을 입었다. 불은 작업자 2명이 인화성 화학물질을 반응기에 주입하던 중 발생했다.
불이 난 공장은 제1석유류 약 3만7천ℓ 등의 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었지만 아파트 단지와 거리는 200여m밖에 되지 않았다.
이 화학물질 제조공장 안전 관리는 ‘총체적 난국’이었다.
소방조사결과, 공장의 위험물 안전관리대행을 맡고 있던 안전관리원은 화재 발생 당시 안전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장 측은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보관했던 사실도 밝혀졌다. 안전관리자 등 관계자 2명과 공장 법인, 안전관리 대행업체 등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사고발생 한 달이 지나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은 여전히 당시의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주민 문진숙(66·여)씨는 “화학공장이라고 해서 산업단지 내에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아파트와 가까이 있어서 매우 놀랐다”며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을까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고 했다.
중·소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3일에는 남동국가산업단지의 한 도금업체에서 불이 났다. 앞서 지난해 5월에는 군포시의 한 페인트 공장에서도 화재가 발생했다.
군포 화재의 경우, 약 20만ℓ의 수지합성탱크가 있어 대형 폭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관계당국이 반경 1㎞ 내 주민들의 대피를 유도하기도 했다.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인근 주민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특히 인천은 전국에서도 화학 발암물질에 노출된 ‘위험인구’ 비율이 가장 높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실이 노동환경연구소 등과 조사해 작성한 ‘발암물질 전국지도’에 따르면 인천 고독성물질 배출사업장 98곳의 반경 1마일(1.6㎞) 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전체 인구의 42%로, 2위인 대구(26.4%)와도 큰 차이를 보였다.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보면, 인천 동구가 발암물질에 노출된 인구 비율이 90.6%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상위 5곳에는 인천 동구를 포함해 부평구와 서구 등 인천 기초자치단체가 3곳이나 포함됐다.
인천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화학물질 공장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고, 인천지역의 화학사고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환경부 재난합동방재센터가 여전히 시흥시에 있는 등 주민들이 불안할 만한 요인이 너무 많다”며 “‘사고는 반드시 발생한다’는 생각으로 화학 물질 취급 사업장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승배·배재흥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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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2/26-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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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폭탄이 된 화학물질 공장·(5)]유명무실한 ‘화관법’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00216010004032

시늉만 내는 유해사업장 현장점검 ‘감춰진 불법’

한강청 작년에 지도 업체 835곳
수도권 전체 8600곳중 10% 고작
인천도 10.9%… 단속효과 ‘미미’
환경단체 “안전관리·교육 확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 전면 시행됐지만, 환경부가 현장 지도·점검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수도권 전체 대상의 10% 수준에 그치고 있다.
대부분 영세업체가 경영난을 이유로 안전시설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환경부 지도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라는 법 제정 취지가 무색한 모습이다.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에 따르면 한강청이 지난 한 해 동안 수도권 지역(서울·경기·인천)에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 유해화학물질 취급허가 사업장은 835곳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수도권 지역 전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8천600여 곳으로, 한강청이 지도·점검한 사업장은 전체 대상의 9.6% 정도다.
10곳 중 1곳만 현장 점검을 한 셈이다. 2015년 360곳을 점검했던 한강청은 점검 사업장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체의 10% 수준에 그치는 실정이다. 인천 지역으로 한정하더라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한강청이 지난해 인천에서 점검한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모두 173곳으로, 인천 전체 대상(1천575곳)의 10.9% 정도다.
점검 사업장 수 자체가 적다 보니 단속에 적발되는 위법 행위도 극히 일부분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얘기다.
한강청은 지난해 835곳을 점검해 약 200개 사업장에서 위반 사항을 적발했는데, 그중에서도 무허가 영업이 100여건으로 가장 많았다.
음지에서 안전 기준 없이 다뤄지는 화학물질이 여전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환경단체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에 있어 사업장 지도·점검과 교육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천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인력 등의 문제로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겠지만, 화관법이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취지대로 운영되기 위해선 지속적인 점검, 교육 등이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각 사업장의 위험성, 사고 시 대피 요령 등을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제도도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모든 사업장을 1년에 한 번 이상 점검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 한국환경공단 등의 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정기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점검을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점검 사업장 수는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며, 고위험 사업장은 강력히 단속하고 화학사고 발생 사업장 등은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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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2/26-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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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폭탄이 된 화학물질 공장·(6)]사업장뿐 아니라 주민 안전 못 지키는 화관법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00223010005671

대피요령 고지, 현행법 ‘허술’ 안전망 ‘구멍’

전국 취급사업장 1천곳 적용불구
인터넷 게재 선호 주민 전달 미흡
정보 접근성 낮은 방식 개선 지적
“대응방법 교육프로그램을” 목청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은 화학사고 발생을 대비해 사업장에서 주민 대피 요령 등을 지역 사회에 알리도록 하고 있지만, 대부분 주민은 여전히 이 같은 정보를 모르고 있다. 화관법이 사업장 안전뿐 아니라 주민들의 안전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화관법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 중 일정 수량 이상의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위해관리계획서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인근 지역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취급하는 물질의 유해성과 사고의 위험성,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 대피 요령 등의 정보를 알려야 한다. 주민들이 화학 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전국에서 이 조항을 적용받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약 1천 곳이다.
그런데 사업장 주변 주민들은 이 같은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이 주민 고지 방법을 ▲우편 등을 통한 서면 통지 ▲개별 통지 ▲공청회 등을 통한 집합 전달 ▲화학물질안전원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 중 하나를 택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부분 사업장이 인터넷 게재 방식을 선호하는 탓이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만 해도 주민들에게 이를 알린 것으로 인정되는데, 주민들이 홈페이지를 찾아 직접 검색하지 않는 이상 유해성 관련 정보를 알기 어려운 것이다.
지난해 12월 화재 사고가 발생했던 인천 서구 석남동 화학물질 제조공장 인근 주민 문모(66·여)씨는 “그 어디서도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피하라고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현재의 주민 고지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인천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화학 사고마다 실내에 대기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빠르게 지역을 이탈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대응 방법이 각기 다르지만, 이에 대한 정보를 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며 “고지 방식 개선과 함께 주민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주민 고지 방식에 대해 홈페이지 게재는 필수로 하고, 여기에 추가로 나머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위해관리계획서와 모든 사업장이 제출해야 하는 장외영향평가서를 하나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합치고, 주민 고지 의무 사업장도 다량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으로 넓히는 계획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공승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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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2/26-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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