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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주환경운동연합, 천미천 정비사업에 대해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감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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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주환경운동연합, 천미천 정비사업에 대해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감사청구

admin | 목, 2021/07/08- 21:29

제주환경운동연합, 76, 천미천 정비사업에 대해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감사청구

“30년간 수십 차례의 진행된 천미천 정비사업에 대한

성과감사 청구 제기

수십 차례의 개별적, 산발적 계획에 의한 중복성 예산, 낭비성 예산 투입에 대해 정밀한 검증 필요

 

 

제주도에서 가장 긴 천미천은 아이러니하게도 하천 정비사업에 의해 원형이 가장 많이 훼손된 하천이기도 하다.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하천정비사업이 시작되어 수십 차례의 하천정비사업이 진행되며 천미천의 원형을 훼손했지만 최근 또다시 40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제주시와 서귀포시 권역에 걸쳐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더욱이 천미천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일대는 이미 도내 최대 규모의 성읍 저수지가 들어서 있고 최근에도 천미천 바로 옆으로 대형 저류지가 건설 중이다.

이처럼 1990년대 초반부터 한해 또는 격년으로 산별적으로 개별 사업당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이 드는 천미천 정비사업이 진행되었지만 이로 인한 홍수피해 저감 효과 분석은 없었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천미천의 아름다운 경관과 생태계가 파괴되는 후과를 치뤘지만 천미천 정비사업에 대한 홍수피해 저감효과뿐만 아니라 경제성 분석, 생태환경적 점검은 없었다. 이러다보니 천미천의 하류와 중류는 거의 만신창이가 되다시피했고 심지어는 상류부근에도 최근 하천정비계획이 세워졌다.

이처럼 천미천을 포함해 제주도의 하천정비사업은 개발사업 중에서‘성역’이었다고 할 정도로 아무 견제 없는 질주를 해왔다. 이러다 보니 토건 산업을 위한, 공사를 위한 공사가 아닌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계속되어왔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7월 6일, 도내 하천정비 사업 중에서도 천미천 정비사업에 대해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성과감사 청구’를 했다. 성과감사는 특정 사업이나 정책에 대하여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에 대한 검토와 평가를 위주로 수행하는 감사이다. 성과감사의 성격을 감안한다면 천미천 정비사업만큼 도내 사업 중에서 성과감사가 필요한 곳이 없기 때문이다.


성읍저수지 밑의 천미천 모습. 이곳을 기점으로 상류와 하류는 정비가 된 상태이다. 이 모습이 천미천정비사업 된곳의 옛날 모습일것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성과감사 청구를 제기한 이유는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십 차례의 개별적, 산발적 계획에 의한 중복성 예산, 낭비성 예산 투입

○ 하천은 긴 선형이기 때문에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일정 구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전체적인 선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테면 중류에 제방을 높이 만들었을 경우, 물이 몰려 하류에서는 더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 그런데 이 전체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없었다. 지난 시기, 천미천 정비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고 그에 따라 공사가 계획되어야 했지만, 구간을 쪼개어 공사하는 데만 급급해 온 것이다. 실제로 서귀포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서귀포시 권역에만 1990년대 초반부터 최근까지 여러 구간을 쪼개는 방식으로 20차례의 하천정비 공사가 있었다.

○ 한해 또는 격년 간격으로 쉬지 않고 하천정비공사가 진행되어온 것은 이곳이 다른 곳에 비해 침수피해가 좀 더 있었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이 통계가 서귀포시 권역만 포함된 것이므로 제주시 권역을 포함하면 이보다 더 늘어날 것이다.

○ 그런데 천미천 서귀포시 권역의 경우 20회 이상의 정비공사가 진행되면서도 사후에 하천정비 효과에 대한 분석은 없었다. 즉, 침수피해 방지 효과에 대한 검증도 없이 20회 이상의 사업에 200여억 원이 예산이 투입된 것이다. 그런데 최근 또다시 서귀포시 권역에 2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천미천 표선지구 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다. (현재 토지 보상 협의 중)

○ 더욱이 최근에는 천미천의 상류라고 할 수 있는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721~교래리 제4교래교 2.8km’의 천미천 정비계획이 포함된 제주시 지방하천 하천 기본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도 통과되었다. 천미천 하류, 중류를 넘어서 상류까지 정비사업이 시작된 것이다.

  1.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문제

○ 제주시 당국에서 추진하는 천미천 구좌지구 하천정비사업의 경우 천미천의 중류에 해당한다. 그런데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사업계획 구간을 모두 조사해 본 결과, 하천 주변이 숲이거나 목장지대가 많았다. 하천정비의 이유가 침수피해 예방이라면, 피해가 있는 지역이 가옥이 있거나 농지가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 그런데 조사해 본 결과, 예정지 주변에 농지가 있다 하더라도 필지가 많지 않았다. 이 정도의 농지라면 침수피해가 나는 농지를 매입하는 정도로 해도 충분히 보완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굳이 양안의 상록활엽수림을 훼손하면서까지 제방을 건설해야 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1. 천미천 구좌지구 정비사업 주변 지역의 타운하우스 건설

○ 제주시 권역인 천미천 구좌지구 계획 중 ‘우안 5지구’는 천미천 내에서도 가장 큰 소(沼)를 갖고 있다고 할 정도로 물이 풍부하고 경관이 아름다운 곳이다. 이곳은 천미천 전체로 보면 중류에 해당하는 곳이며 경관이 아름다워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곳이다.

○ 제주환경운동연합이 현장을 조사해보니 하천정비 대상으로서 선정한 필요성이 매우 낮아 보였다. 특히 하천정비구역이라고 하면 침수구역이라는 뜻인데, 정비구역에서 10m도 되지 않는 거리에 타운하우스 허가가 나서 13개 동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 상습 침수 지역이어서 제방을 건설하는 하천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바로 옆으로 개발사업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건지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다. 허가를 내 준 부서가 다를뿐 모두 제주시 관할 구역이다.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넘어서 이는 천미천 정비사업의 타당성 그 자체를 흔들 수도 있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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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링인라이프_성명02-2013_0328.hwp

한라산 초입까지 개발하는

제주도는 세계환경수도 깃발 내려라!

제주도,‘제주 힐링 인 라이프’개발사업 승인과정 숨겨왔다


 중산간 지역의 난개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 한라산국립공원 입구에‘제주 힐링 인 라이프’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되었다. 사업부지 최고 해발고도는 580m로 600m에 육박한다. 한라산국립공원과 생태축이 이어지고 있어 이곳에는 천연기념물뿐만 아니라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동식물로 지정된 조류들이 다수 분포하고 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남겨놓고 있어 이 절차가 통과되면 개발사업 승인여부가 판가름 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논란은 여론의 관심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다. 환경적·경관적으로 민감한 지역임에도 개발사업 승인절차가 진행되어 오는 동안 도민사회는 전혀 인지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제주도 개발사업 승인부서의 관계자는 당시 언론인터뷰에서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뒤에도 경관심의위 등 6개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며, 이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업이 부지기수로 실제 진행될지도 판단할 수 없는 단계”라며 도민사회의 관심을 경계했다.


 그러나 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제주 힐링 인 라이프 개발사업의 경관심의는 이미 지난 2월에 경관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제 남은 절차는 도시계획위원회와 환경영향평가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주도 개발사업 승인부서는 이미 한 달 전에 제주 힐링 인 라이프 개발사업이 경관심의를 통과했지만 이를 숨겨왔던 셈이다. 뿐만 아니라 남은 절차가 많아 개발사업의 진행여부도 알 수 없다는 식의 답변으로 이 사업에 대한 도민사회의 논란을 차단하려는 발언까지 했다.


 이는 투명한 행정을 펴야 할 제주도정이 도민들에게 사실을 숨기고 난개발 논란이 일고 있는 사업을 비호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세계자연유산 핵심지역인 한라산과 바로 인접한 완충지역이라 대규모 개발사업과 같은 과도한 토지이용계획은 신중을 기해야하기 때문에 도민사회의 공론을 거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도 제주도는 사실상 이 과정을 부담으로 느끼고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승인과정을 숨기기에 급급했던 것이다.


 더욱이 해당 사업부지는 지난 2011년 6월에도 제주도에 산악박물관을 포함한 현재 사업과 유사한 개발사업을 신청한 바가 있다. 당시 제주도는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입지검토 자문회의를 열어 한라산과 인접해 있어 경관부조화 및 환경훼손 우려를 제기하며 부결을 했었다. 그런데 사업자가 그해 다시 계획을 일부 수정해 제주도에 제출했고, 도시계획위원회는 5개월 전의 부결 결정이 아닌 조건부 결정을 내림으로써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해줬다. 당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은 앞으로 또 한 번 남아있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 통과가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앞으로 제주도의 남은 절차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이다. 통상적으로 논란이 되는 개발사업의 경우 한차례의 재심의 결정이 나기는 하지만 최종적으로 조건부의결을 해 왔다. 사업자가 자진철회하지 않는 한 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 좌절된 경우는 한 차례도 없다. 결국, 이 사업 역시도 제주도의 개발사업 승인절차를 무난히 통과해 최종 도의회 동의과정에서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발생하는 논쟁은 제주도의 불투명한 행정과 개발중심의 정책을 펼치는 데서 기인한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절차도 납득하기 어려운데 그 와중에 이미 진행된 절차도 숨기고, 사회적 논란을 의도적으로 감싸려는 제주도의 행정행위는 도민들의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제주 힐링 인 라이프 개발사업에 대해 현재 진행된 절차와 그 결과에 대해 도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중산간 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제주도의 입장을 공식화하기 바란다. 법규 및 제도적 보완노력은 없이 현 제도의 한계만 탓해왔던 답변은 거부한다. 선보전 후개발을 내세우고, 세계환경수도의 깃발을 내건 제주도이다. 이제 제주도정의 참 얼굴이 무엇인지 우근민 지사가 직접 나서서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2013년 3월 28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오영덕·이진희·정상배)

목, 2013/03/2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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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날_공동성명20130321.hwp

[제21주년 세계 물의 날 기념 환경단체 공동성명서]


제주도의 공수화 정책 후퇴를 우려한다.


 3월 22일은 제21주년 세계 물의 날이다. 세계 물의 날은 지난 1992년 유엔 환경개발 회의(리우회의)에서 물은 대체제가 없는 생명유지의 필수적인 자원으로서 깨끗하게 보존하고 공공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에서 제안되어 유엔총회에서 세계 물의 날이 공식 선포되었다. 국제사회는 이렇듯 물이 소중한 자원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인류는 물론 지구생태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이렇듯 물의 중요성과 공공적 관리가 국제적 흐름임에도 제주도의 공수화 정책은 후퇴일변도를 보이고 있다. 제주도가 이용할 수 있는 대부분의 물은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지역 보다 지하수에 대한 철저한 관리원칙과 보전정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제주도의 물산업 육성정책 위주의 지하수 상품화 전략은 제주도민과 제주생태계의 생명수나 다름없는 지하수의 보전관리 원칙을 거스르는 행위이다.


 지난 3월 13일 검찰의 삼다수 수사결과도 지하수 공수화 정책의 후퇴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검찰은 도내 삼다수 유통분을 육지로 빼돌려 제주도내 삼다수 공급량에 혼선을 빚게 만든 33명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는 검찰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보존자원의 지정범위와 반출허가 사항을 자의적으로 판단한 문제이면서 동시에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기본 조례가 전면개정 되면서 생긴 법적 혼란이다. 지난해 10월 조례개정 전까지만 해도 영리목적으로 도외 반출하려는 자는 먹는샘물은 물론 95/100 이상의 지하수를 포함한 기능성음료, 청량음료, 주류까지 반출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삼다수 불법도외반출이라는 유통질서의 혼란과 도민의 이익침해가 일어나는 동안 제주도는 그 어떤 자구책이나 개선방향을 내놓지 않음으로써 문제를 키워왔고, 결국 사법당국의 수사까지 진행되면서 지하수 공수관리의지에 대해 도민의 신뢰를 잃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제주도의 공수화 정책 후퇴는 이렇듯 도를 넘어섰다.


 이런 상황에서도 제주도는 책임지는 모습과 철저한 공수관리 정책보다는 물산업 육성에 더 치중하는 모습이다. 최근 제주도는 먹는염지하수 개발에 민간업체를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 먹는염지하수가 고전을 면치 못하는 시장 상황을 제외하더라도 염지하수 역시 제주도의 공공자원이자 보존자원임을 감안 한다면 이는 매우 우려스런 행보이다.


 그리고 먹는염지하수의 완제품이 먹는 샘물과 차별성이 없다는 점에서 민간기업의 먹는염지하수 개발 참여는 곧 제주 지하수를 이용한 먹는 샘물 개발사업에 민간기업을 참여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 더욱이 최근 제주도의 공수정책 후퇴는 장기적으로 먹는샘물 개발에 민간기업 참여의 필요성도 용인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게 한다. 이는 제주도가 고수해온 공수화 정책을 포기하고 제주의 지하수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활용하겠다는 발상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제주도가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제주 지하수의 혜택이 크다. 제주도가 섬임에도 다른 섬 지역에 비해 풍족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 역시 지하수의 혜택이다. 우린 이런 혜택을 누려왔고 누리고 있다. 하지만 이런 혜택이 계속되리란 보장은 없다. 제주도의 지하수는 유한자원이고 공공적 관리가 깨지는 순간 이러한 혜택 역시 사라질 수밖에 없다. 최근 용천수가 나오는 지역에서 용천수가 사라지거나 줄어드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이는 제주도의 지하수 변동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미 지하수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 이런 경고를 무시하는 행정은 올바른 행정이라고 볼 수 없다. 제주도가 무분별한 물산업 육성정책의 환상에서 깨어나 책임 있고, 공정하며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수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길 바란다. 



2013년 3월 21일(목)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참여환경연대/ 곶자왈사람들



◆ 문의) 제주환경운동연합 김정도간사 759-2162

목, 2013/03/2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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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다수_성명20130315.hwp

[삼다수 도외반출 사건수사 검찰 무혐의 처분에 대한 환경단체 공동성명]



<성 명 서>



검찰 수사결과는 특별법 제정 취지에 대한 무지와 무시의 결과이다

개발공사와 제주도는 기소여부 떠나 도의적 책임 반드시 져야한다



 3월 13일 제주지방검찰청은 100억원대 삼다수를 도외로 반출한 혐의로 경찰이 기소의견을 낸 개발공사 임직원 3명과 유통대리점 임직원 10명, 재판매업자 20명을 포함 33명에 대해서 전원 무혐의 처분으로 수사를 종결하였다.


 이번 검찰의 수사결과는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제주 지하수의 공적관리원칙과 보존자원 관리 조례의 입법취지를 완전히 무시한 판단이다. 더욱이 해당 법률과 이를 증빙하는 관련 자료에 대해 면밀한 검토도 미흡했으며, 피의사실에 대한 보강수사 의지도 없었다. 결국, 검찰의 수사결과발표는 공정한 유통질서를 무너뜨리고, 제주도민의 이익침해와 지하수 관리기준을 어긴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되고 말았다.


 도지사 친인척 개입을 포함해 여전히 특혜논란이 일고 있는 도내 유통대리점 선정문제와 연계해서도 접근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검찰은 이 역시 손 놓고 말았다. 이번 검찰의 수사결과는 앞으로 도내공급용 삼다수의 도외 불법반출에 대한 선례로 남을 것이며, 무분별한 삼다수의 도외반출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잠금 해제해 버리는 결과로 제주도 지하수 보존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특히, 이번 삼다수 도외불법유통과 관련해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제주도개발공사와 제주도의 책임문제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삼다수의 도외유통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묵인해 왔다. 제주도 역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개발공사의 도내 유통용 먹는샘물 증량신청에 타당성 조사도 없이 동의해 왔다. 이는 결국 도민들에게 돌아올 삼다수 판매이익이 유통업체들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초래했고, 도내 삼다수 물량부족으로 도민불편으로 이어졌다.


 이런 상황이라면 법적 기소여부를 떠나 개발공사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했다. 그러나 사퇴여부까지 거론했던 오재윤 사장은 지금 모든 문제의 책임을 벗은 듯 당당한 모양새다. 문제를 야기했던 도내 유통대리점과도 계약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너무나 무책임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제주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관리·감독의 부실한 책임이 제주도에게 있지만 제주도는 제 일이 아닌 냥 구경만 하는 상황이다.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에 구멍이 난 상황에서도 제주도의 대응방식은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수사당국의 철저한 재조사가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개발공사에 대해서도 법적인 책임 이전에 이미 삼다수 도외반출 사실만으로도 응분의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발공사의 분명한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다. 제주도 당국에 대해서도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이번 사건에 대해 제주도 역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이에 대한 책임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우리는 앞으로 시민사회의 힘을 모아 지하수를 포함한 제주의 보존자원에 대한 불법적 행위들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며, 이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관련 제도개선 운동도 펼쳐나갈 것이다.


 


2013.  3. 15.



곶자왈사람들/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

금, 2013/03/15-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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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_환경단체_공동성명-2013_0312.hwp

[환경단체 공동성명서]


심의내용에 문제가 있고, 감사위원회 재조사가 진행
중인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고시 계획 중단하라!



 지난 2월 26일 제주도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에서는 대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과 행정의 신뢰 실추로 얼룩졌고, 결국 관련 공무원 징계로 이어진 육상 풍력발전지구에 대한 심의를 다시 한 번 진행했다. 그 결과 외부 대기업들이 참여하는 6개의 육상풍력발전지구에 대해 5개 지구를 통과시키고, 1개 지구에 대해 보완재심의를 결정했다.
 그런데 심의결과를 살펴보면 같은 기준을 서로 다르게 적용한 곳이 많았다. 어떤 곳은 토지소유권을 전부 확보하지 않았지만 조건부로 통과를 시켜줬는데 비해, 다른 곳은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였고,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소유권대리인이 심의회의에 참석하여 문제가 없다고 진술하였지만 서류상의 오류로 인해 재심의 결정되었다.
 또 어떤 곳은 지구지정 신청서에 마을총회 회의록이 첨부되지 않았는데도, 제주도가 작성한 심의서에 마을총회를 거쳐 유치된 사업이라고 명시되어 원안 통과되었고, 다른 곳은 마을 총회 동의서가 없어 2년 이내 제출하는 조건으로 재심의 결정되었다.
 더욱이 풍력자원과 관련하여, 몇 몇 지구의 사업자들이 신청한 풍력자원 계측자료와 이를 검토한 전문기관의 자료검증 검토결과는 해당기관에 근무하는 박사 한 사람이 모두 수행했는데도 이를 비교해보면, 몇몇 곳에서는 풍속․이용률․단지효율의 수치가 서로 상이하다. 
 이렇게 심의서류와 결과에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만간 제주도는 심의결과대로 5개소에 대한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 고시를 할 계획이고, 그 즉시 사업자들은 풍력발전 사업허가 신청을 할 예정이다. 원래 계획보다 1년이나 지연된 지구 지정 고시여서 그 동안 사업자들은 풍력발전 사업허가 준비를 철저히 해왔기에 사업허가는 신속하게 승인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지구지정으로 인해 제주도의 우수한 풍력자원을 통해 얻을 막대한 개발이익이 외부로 유출 될 위기에 놓였다. 뿐만 아니라 지역에너지 자립과 풍력자원의 공공적 이용과 관리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그러나 제주도가 계획한 일정대로 지구지정 고시와 사업허가 절차를 진행하기에는 아직 모든 문제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현재 제주도 감사위원회에서는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 과정의 부적정한 업무추진에 대한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조사 요청한 결과가 확정되어 지난 1월 16일 공개되었지만, 조사 결과가 미흡하고, 일부 내용은 조사요청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불충분하였기 때문에 재조사가 진행 중이다.
 특히 당시 조사결과를 보면 제주도지사가 관련 조례에 근거한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무력화시킨 행위가 이뤄졌다. 2012년 2월과 4월에 열린 두 차례의 경관위원회 심의결과 가결된 후보지 6개소(146MW) 모두 육상풍력발전지구로 지정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국장, 부지사에게 보고한 후, 2012년 4월 23일 도지사의 결재를 받았다.
 그렇다면 2012년 7월 24일 개최한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는 사실상 이미 도지사 결재를 통해 확정된 내용을 형식적으로 통과시키는 ‘허수아비’역할을 한 것이므로 관련 조례에 따라 설치된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의 풍력발전지구 지정에 관한 심의 권한(풍력 조례 제6조 3호)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다.
 그리고 도지사의 결재가 이뤄진 후 3개월 동안 심의를 열지 않은 것은 토지사용권 확보 등 지구 지정에 필요한 요건을 완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준 것에 다름없다는 점에서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의 역할을 무력화한 것이다.
 이외에도 관련 조례에 따라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노력해야할 도지사의 책무를 위반한 점이나, 풍력발전지구 지정 타당성 조사 용역의 과업지시 내용과 결과가 달라진 이유, 신재생에너지보급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에너지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재조사가 진행 중이다.
 
 위와 같이 그 동안 진행된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과정에 숱하게 불거져 나온 의혹들이 충분히 해소하지 않았고, 그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재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가 다시 개최되어 심의를 해버린 것도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지구 지정 고시를 강행하려는 것은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제주도의 바람은 제주도의 역사와 문화가 녹아든 제주도민 모두의 공공자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의 풍력자원은 공공적으로 관리되고 이용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화석연료와 핵연료를 대신할 청정에너지로서의 풍력발전은 새로운 문제만 야기할 뿐이다. 단지 풍력발전단지 건설에 맹목적으로 달려드는 우근민 도정의 모습은 도민사회의 갈등과 반목을 만들어내고 확산시킬 뿐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특혜의혹이 모두 해소되고, 제주도의 에너지자립과 개발이익 환수 방안을 완벽히 마련하기 전까지는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 고시를 중단해야 한다.


 


2013년 3월 12일(화)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참여환경연대 /곶자왈사람들

화, 2013/03/1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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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링_인_라이프_보도자료-2013_0311.hwp

[보도자료]

해발 580m 한라산 입구까지 잠식하는 개발사업


‘제주 힐링 인 라이프’관음사지구 바로 앞 개발로 경관훼손

법정보호종 두견이·팔색조·긴꼬리딱새 번식지…생태계 파괴우려


 지난해 백통신원 개발사업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시 중산간 고지대 개발사업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바로‘제주 힐링 인 라이프’개발사업이다. 논란의 진원지는 바로 한라산국립공원 관음사 등반안내소 바로 앞이다. 이곳은 해발고도 580m로 논란이 되었던 백통신원 개발사업과 롯데관광단지 개발사업 부지보다 해발고도가 훨씬 높다.


 전문휴양업을 목적으로 제주시 오등동 산180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제주 힐링 인 라이프’개발사업은 부지면적 143,181㎡에 약 850억원을 들여 2016년까지 숙박 및 휴양시설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사업부지는 해발고도 520∼580m의 고지대에 위치해 있다. 현재 이 개발사업은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이 끝나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남겨놓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완료되면 바로 개발사업 승인여부가 결정된다.


 문제는 이 사업이 어떻게 지금의 단계까지 올 수 있었느냐는 점이다. 중산간 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경관훼손 논란이 일고 있는 상태에서 한라산천연보호구역 바로 코앞까지 개발사업이 추진되어 온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사업자의 개발사업 신청에 따라 제주도가 사전입지적정성 검토를 했지만 이 과정도 무난히 통과된 셈이다. 특히, 2011년 12월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입지검토 자문회의 결과 ‘개발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이 났지만 사업절차는 계속 진행되어 왔다.


 최근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도 부실평가의 우려가 크다. 평가서에는 사업부지 조사지역에서 보호가치가 있는 멸종위기종이나 보호종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이 지역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두견이’와 천연기념물 및 멸종위기종인 ‘팔색조’, 멸종위기종인 ‘긴꼬리딱새’가 번식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세계자연유산,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지역인 한라산국립공원과 바로 인접한 완충지역에 해당하고 있어 생태계에도 미치는 영향은 클 수밖에 없다.


 제주도는 지난해 세계자연보전총회 개최에 이어 세계환경수도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유네스코의 3개 부문 보전지역에 지정되면서 환경정책은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다는 자평도 나온다. 하지만 지금처럼 중산간 지역의 마구잡이 개발을 허용하고, 법률적으로도 제한사항이 미미한 상황에서 세계환경수도 운운하는 것은 난센스다. 이번에 또 다시 논란이 될 ‘힐링 인 라이프 개발사업’을 제주도가 어떻게 결정하는가에 따라 제주도의 환경정책에 대한 평가가 갈리게 될 것이다.



2013년 3월 11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오영덕·이진희·정상배)

월, 2013/03/11-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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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광_땅장사_성명-2013_0307.hwp

[성명서]

보광의 땅장사 시정조치, 제주도 의지에 달렸다

환매계약·사업계획 변경절차 악용, 중복혜택 등 논란 다분하다


 보광 휘닉스 아일랜드의 수십억 땅장사가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더욱이 매각한 땅 대부분이 보광의 개발사업을 위해 매입한 국공유지라는 점에서 도민사회의 공분은 크다. 이뿐만이 아니다. 보광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세제감면혜택을 받으면서도 전체 개발사업 중 수익성이 높은 숙박시설 위주의 사업에 치중해 왔다. 개발사업 추진 당시 경관사유화 논란이 컸었지만 행정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개발사업이 승인되기도 했다.


 결국 제주도가 보광의 관광개발사업을 위해서 국공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해주고,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각종 세제혜택을 주는 등 특별법상의 특례규정을 적용해 여러 가지 특혜를 주었지만 돌아온 것은 기업윤리를 저버린 행위와 채우지 못한 탐욕의 실상뿐이다.


 더욱 납득할 수 없는 것은 도민사회의 비판여론이 거센 상황에서도 제주도의 대응방식이다. 제주도는 ‘어쩔 수 없다’, ‘그럴 수도 있다’는 식의 반응이다. 도민여론과는 전혀 상반된 인식이다. 보광이 현행 법규를 교묘히 악용한 정황이 명확한데도 제주도는 이를 묵인하고 있을 뿐이다.


 첫째, 국공유지 매각조건 악용문제이다. 관광개발을 목적으로 매각하는 국공유지는 민법 규정에 의한 환매특약등기를 설정하고 있다. 5년 이내에 개발사업 추진이 미뤄지거나 사업자가 목적 외에 사용 또는 타인에 매각할 경우 등에는 제주도는 매각한 국공유지를 환원할 수 있다. 그러나 보광은 환매계약 유효기간이 만료된 해인 2011년 말에 토지를 매각했다. 결국, 보광은 환매계약 만료시점에 토지를 매각하고 수십억의 차익을 챙긴 것이다.


 하지만 제주도가 이에 대해 법률적으로 토지를 환매조치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대응은 충분히 할 수 있었다. 법률적 대응은 아니더라도 환매계약 위반사항을 물어 현재 진행되는 개발사업 과정에서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줄 수도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보광이 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 제주도가 이를 거론하며 토지매각을 막을 수도 있었지만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보광의 사례로 인한 제주도의 소극적 대응은 국공유지를 매입해 개발사업을 하는 다른 사업자들에게도 같은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될 수밖에 없다.


둘째,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각종 변경허가절차의 불이행논란이다. 제주도는 현재 상황으로선 보광이 오삼코리아에 일부 토지를 매각했지만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사업계획이 축소·변경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보광이 오삼코리아에 토지를 매각했지만 사업승인 당시 토지이용계획을 오삼코리아가 그대로 시행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외형적으로는 성산포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주)보광제주가 오삼코리아와 함께 하는 형식인 셈이다.


 하지만 만일 보광이 오삼코리아에 매각한 토지를 성산포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계획에서 제척시킬 경우 보광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을 포함해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를 추가로 밟아야 한다. 오삼코리아 역시 개별 사업자 자격으로 환경성검토와 같은 행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외형적으로는 공동사업자 형식을 갖춤으로써 이러한 행정절차를 완전히 무력화 시켜버렸다. 사업완료 후에는 완전히 딴살림 차릴 것이 분명하지만 서로의 편의를 위해 손잡은 셈이다. 이러한 사례는 묘산봉관광지구 개발 당시 태왕사신기 드라마 세트장이 들어서면서 환경성검토 등 행정절차를 밟지 않기 위해 관광지구에 편입한 후 공사가 끝난 다음 관광지구에서 제척한 일이 있다.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역시 이러한 가능성이 보이지만 제주도는 이런 가능성을 배제한다. 그러는 사이 사업자들은 행정절차를 생략하고 또 다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셋째, 중복 세제혜택 논란이다. 보광은 이미 지난 2008년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어 74억원의 세제해택을 받았다. 오삼코리아는 보광의 일부 토지를 매입하면서 2억7200만원의 취·등록세를 감면받았다. 관광지구로 지정된 곳의 토지를 매입할 경우 얻는 혜택이다. 문제는 보광이 이런 혜택을 이미 받은 상황에서 또 다시 오삼코리아가 같은 혜택을 받은 것이다. 국공유지를 매입해 마음대로 매각해 차익은 차익대로 챙기고 이미 세제 감면한 토지에 소유주가 변경됐다는 이유만으로 또 다시 세제를 감면하는 것이 맞는지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이러한 문제가 드러난 상황이지만 제주도의 대응은 무책임하다. 도민의 공유재산이 사기업의 배불리기에 악용되고, 제주의 환경과 경관이 훼손되고 있지만 정당한 절차마저 묵인하는 모양새다. 선보전을 강조하는 우근민 도정의 환경정책의 면모가 드러난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보광의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곧바로 시행해야 한다. 이는 법률적인 가능성이 아니라 전적으로 제주도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점을 직시하기 바란다.



2013. 03. 08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오영덕·이진희·정상배)

금, 2013/03/08-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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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심의_관련_성명_20130227.hwp

[성명서]


에너지자립 보다 풍력자원 사유화만 강행하는 우근민 도정 규탄한다
 


  지식경제부는 25일 우리나라 최상의 전력정책인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3~2027)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지난 달 제주도가 박근혜대통령인수위원회에 공식 제안한 300MW급 LNG발전소 신설은 포함되지 못했다. 그 동안 제주도는 ‘제4차 지역에너지계획’ 등 여러 건의 연구용역을 통해 지역에너지자립과 제주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제3연계선 건설보다 LNG발전소 건설을 우선해야 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중앙정부와의 절충에 실패한 제주도는 지역 에너지자립의 꿈이 불가능해졌다. 

  그런데 이러한 최악의 상황 속에서 제주도정이 곧이어 추진한 것은 공공자원인 풍력에너지의 사유화였다. 어제(26일) 제주도는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6개 육상풍력발전지구 후보지 지정을 심의하고, 가시․김녕․월령․상명에 대해서는 원안 통과, 어음지구에 대해서는 사유지 4필지에 대한 토지임대차계약서 보완, 수망지구에 대해서는 마을 총회 동의서 및 토지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2년 이내 제출하는 조건으로 보완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SK, GS건설․현대증권, 두산중공업, 한화건설 등 외부대기업들이 제주도민의 공공자원인 풍력에너지를 독점개발해서 이익을 챙겨나갈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다. 조만간 제주도는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고시를 할 계획이고, 그 즉시 사업자들은 해당 지구에 대한 풍력발전 사업허가 신청을 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풍력자원의 사유화에 대한 논란이 벌어질 때 마다 제주도에서 밝혀왔던대로, 제주에너지공사의 개발권 출자를 통한 개발이익 환원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법이 마련되지 못하였다. 또한 사업자들도 인근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외에 제주도민 전체에 대한 개발이익 환원 방법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결국 우려했던대로 공공자원인 풍력에너지 개발에 따른 막대한 이익들은 외부대기업에 의해 사유화되고 도외로 유출될 수밖에 없다. 

  결국 이러한 파국을 초래한 주체는 공공자원의 사유화를 밀어붙이는 우근민 도정과 심의기준과 방법을 따르지 않고 결격사유가 있는 후보지를 심의․의결한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에 있음을 명백히 밝힌다. 

  따라서 본회는 지역에너지자립과 풍력자원의 진정한 공공적 관리를 위해 동의하는 모든 단체 및 개인과 함께,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특혜와 편법으로 얼룩진 육상풍력발전지구의 문제점을 폭로하고, 우근민 도정에 의한 공공자원의 사유화를 끝까지 저지해 나갈 것이다.


                                                       2013년 2월 27일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이진희.정상배)

수, 2013/02/27-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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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지하수관련_공동성명_20130227.hwp

[시민사회정당 공동성명서]



제주도의회는 지하수의 진정한 공공적 관리를 위해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취수량 증량 동의안을 부결시켜라.


 


 어제(26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용 지하수 취수량 증량 동의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당초 한국공항이 요구한 1일 200톤으로 증량하는 동의안을 1일 120톤으로 조정하고, 증량분에 대해서는 일반판매를 금지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또한 농축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항공기 확대 운영, 제주도민 항공료 인하, 장학제도 확대 추진, 제주도 홍보활동 강화 등의 부대의견을 달아 조건부통과 시켰다.


  하지만 이런 환경도시위의 결정은 매우 잘못되었다. 심의 과정에서 도의원들이 밝혔다시피 한국공항은 이전 심의 때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 한국공항 측은 진정성을 믿어 달라고 호소했지만 그들은 아직도 시중에 비싼 값으로 지하수를 판매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익을 내고 있다. 그리고 한국공항과 모기업인 한진그룹은 제주도를 상대로 상당한 수익을 올리는 대기업으로서 환경도시위가 제시한 부대조건은 지하수 취수량 증량과 상관없이 한진그룹이 제주도민을 위해 미리 했어야 했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사회적 공헌이다.


  그럼에도 환경도시위는 대기업의 횡포에 놀아난 꼴이 되고 말았다. 한진그룹은 이미 사익추구를 위해 제주도를 상대로 법정소송을 불사해온 집단이다. 2007년 먹는샘물 시장 시판을 둘러싼 법정다툼으로 수모를 당한 제주도민의 멍든 가슴에 다시 채찍질을 가한 꼴이 되고 말았다. 그리고 도의회 스스로 밝힌 한국공항의 지하수 이용 기득권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고, 앞으로 그 어떠한 변경허가도 동의하지 않겠다는 원칙마저 무너뜨려 도민의 대의기관이라는 의회의 존재이유를 망각하는 행위를 하고 말았다. 제주의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 및 공익적 이용원칙이 대기업의 떡고물에 무너지고 만 것이다.


 현재 제주의 지하수는 공공적 관리를 통해 도민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세력과 사유화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불리려는 세력 간의 대결로 확장되고 있다. 지하수의 진정한 공공적 관리의 원칙을 염원하는 도민여론은 무시한 채 오직 물산업 육성과 개발만을 앞세우는 세력에게 환경도시위가 손을 들어줌으로서 도민의 이익을 편취하고 계속될 증량 요구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선례를 만들어 주고 말았다. 그리고 새로운 먹는샘물 사업자가 들어올 수 있는 길까지 열어주었다. 이는 대기업의 횡포와 로비에 도민의 대의기구인 도의회가 놀아난 것이며, 도민이익을 팔아먹는 부당거래를 한 것이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내일(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량 동의안은 최종 통과 될 수 있다. 도의회가 진정 도민의 의지를 투영하는 대의기관이라면 이번 환경도시위의 결정은 당연히 철회되어야 한다. 기내 물부족을 핑계로 삼는 행위에 제주도의회가 놀아난다면 이는 제주도 역사에 남을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며, 제주도의 어두운 미래를 예고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부디 제주도의 미래와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현명한 선택이 있기를 기대한다. 


 


2013년 2월 27일


 



곶자왈사람들 / 제주녹색당+ / 제주주민자치연대 / 제주참여환경연대 / 제주환경운동연합

수, 2013/02/2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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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심의위_사퇴촉구_성명-2013_0226.hwp

[성명서]

풍력지구 심의기준 위반하고, 결격 후보지 통과시킨
풍력심의위는 자격 없다. 심의위원 전원 사퇴하라!


  수많은 문제와 논란을 야기한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심의가 오늘 다시 개최된다. 2011년 12월 최초 공고가 나고 지난해 7월 이에 따른 풍력발전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오히려 감사위원회의 조사결과 심의사항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감사위원회는 “85MW 내외라고 공고한 지구지정 범위를 초과하여 146MW를 심의·의결한  지난해 7월 풍력발전심의위원회는 당초 공고 내용과 다르게 결정된 것”이라고 결정했다. 그에 따라 담당 실국 공무원에 징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는 담당 공무원의 문제만이 아니다. 풍력발전심의위원회 역시 이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다. 제주도의 요청 유무를 떠나 당초 공고사항을 어기고 심의·의결한 풍력발전심의위원회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되었듯이 당시 개최된 풍력발전심의위원회는 공모사항의 결격 후보지마저 통과시켜주는 과오를 범하기도 했다. 토지사용권을 확보하지도 못해 지구 신청 자격이 없는 자를 통과시켜줬으며, 관련 고시에 따라 제출해야 할 주변지역 개발사업 계획 및 군 통신영향평가서 등 첨부서류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이라며 허위로 신청한 자도 통과시켜줬다.  

  결국 심의기준도 위반하고, 결격 후보지마저 통과시켜준 꼴이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개최되는 풍력발전심의위원회가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 심의자격이 없다고 판단한다. 이에 풍력발전심의위원회는 그동안의 과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하는 것이 옳다. 

  또한 제주도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원칙을 위반한 채 진행되는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절차를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 도민사회의 이목이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당연히 도민의 공공의 자원으로 활용되고 공익적 이익을 도모해야 할 풍력자원이 제주도의 납득하기 어려운 정책으로 인해 사장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절차를 중단하고 진정으로 제주의 환경과 제주도민을 위한 에너지정책을 펼 것을 촉구한다. 

                                         2013. 02. 26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오영덕·이진희·정상배)

화, 2013/02/26-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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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06]공공자원인_풍력에너지_개발이익_도외유출_심각(보도자료).hwp

공공자원인 풍력자원 개발이익의 83% 도외유출

2012년 도내 전체 풍력발전수입 491억원 중 407억원이 도외대기업의 주머니로
풍력 개발이익 환수제도 마련시급, 민간대자본 위주 육상풍력지구 지정 중단돼야


  본회가 한국전력거래소 제주지사에서 발표한 ‘2012년 제주지역 계통운영 실적’을 분석한 결과 제주도 전체 풍력자원 개발이익이 늘어났고, 그에 따라 개발이익의 외부 유출 또한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먼저 제주도 전체 풍력자원 개발이익(총매출액)은 전년(2011년) 대비 약 100억 원 가량 늘어난 약 491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풍력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력을 매입하는 가격(SMP, 계통한계가격)이 전년 보다 약 35원/kwh이 상승하였고(211원 → 246원/kwh), 여기에 더해 15MW 규모의 가시리 국산화 풍력단지가 본격적으로 가동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풍력자원 개발이익이 증가함에 따라, 도내 풍력발전단지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외부대기업이 가져가는 개발이익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내에서 가동 중인 풍력발전은 106MW 정도이며, 이중 제주도가 직영하다가 제주에너지공사에 현물출자한 행원, 신창, 김녕, 가시리풍력발전의 총규모는 약 29MW정도로 도내 전체 풍력발전설비의 약 27%에 불과하다. 나머지 73%는 한신에너지와 한국남부발전㈜과 같은 도외대기업이 소유·운영하기 때문에 도민의 공공자원인 풍력에너지를 개발한 이익의 대부분이 도외로 유출되고 있다.
 
  더욱이 도내 각 풍력발전단지의 전력생산량과 이용률을 살펴보면, 지방에너지공기업인 ‘제주에너지공사’가 직영하는 네 곳의 발전량 합계는 제주도내 전체 풍력발전량의 17%에 불과하다. 풍력발전판매수입은 발전량이 비례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나머지 83%의 개발이익이 도외대기업에게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설비용량 규모로는 제주에너지공사가 27%이지만, 이용율이 다른 발전회사들보다 현저히 적기 때문에 2012년 도내 전체 풍력발전 판매수입 491억 원 중 제주에너지공사가 벌어들인 수익은 17% 정도인 83억 7천만원으로 그치고, 나머지 407억 7천만원은 도외로 유출되었다.


  이렇게 도민의 공공자원인 풍력에너지를 개발한 이익의 대부분이 도외로 유출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지난해 4.11총선 당시 본회가 각 후보자들에게 관련 정책을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김우남 국회의원이 풍력자원 개발대금 부과 및 신재생에너지관리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따라서 제주도와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은 시급히 관련 법률의 통과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개발이익의 지역환원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강행되고 있는 외부대자본 위주의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현재도 외부대자본에 의한 공공자원 개발이익 유출이 심각한 상황에서 신규 풍력발전에 대한 사업허가를 외부대자본에게 헐값에 팔아넘기는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은 개발이익 외부유출을 가속화 시킬 수밖에 없다. 또 제주의 바람자원을 공공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 만든 제주에너지공사의 설립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2013년 2월 7일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이진희․정상배)




※  첨부파일안 참고자료 활용바랍니다.

목, 2013/02/0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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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06]제주도는_사회협약위_반대의견에_따라_탑동매립_공식_철회하라(논평).hwp




논 평



 


제주도는 사회협약위 반대의견에 따라 탑동매립 공식 철회하라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가 어제(5) 탑동 앞바다 대규모 매립계획에 대한 재검토 의견을 제주도에 제출했다. 사회협약위원회는제주항 탑동 항만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을 통해 지난해 711일 주민설명회를 거친 탑동 항만기본계획 변경안은 도민 공감대 형성에 한계가 있다면서 대규모매립에 대해 사실상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사회협약위원회의 이와 같은 결정은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경종에 의미를 담고 있으며 또한 대규모 환경파괴사업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에 대해 우려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다.


 


이미 우근민 지사는 지난 13일 출입기자 오찬간담회 자리에서 탑동 추가매립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담당부서인 항만개발과장 역시 도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며 앞으로 추가매립과 관련된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까지 제주도는 공식적으로 탑동매립사업에 대한 철회를 밝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는 도민의 불안과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번 사회협약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여 공식적으로 탑동추가매립사업을 철회한다고 밝혀야 한다. 또한 이번 문제로 도민사회에 갈등을 유발시킨 책임을 지고 탑동월파피해 대책과 탑동매립지 복원 등의 피해방지 대책에 정책적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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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이진희정상배)

수, 2013/02/06-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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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정기총회보도자료.hwp

탑동매립·중산간 난개발 등
대규모 환경파괴에 적극 대응 할 것

제주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 열어 올해 사업계획 확정
공동의장 오영덕 유임, 신임 공동의장에 이진희, 정상배 선임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4일(목) 제16차 정기총회를 열어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2013년도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총회에서는 공동의장을 비롯하여 올해 사업을 함께할 임원선출도 진행되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올해 사업방향은 대규모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의 우려가 크다는 것을 전제하고, 탑동매립문제와 비양도 케이블카사업, 중산간 일대 대규모 리조트사업 등 대규모 환경파괴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과 문제해결에 앞장 설 것을 결의했다. 또한 제주지역 생활환경변화에 따른 아토피 문제와 날로 심각해지는 각종 폐기물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활동해 나가기로 했다.


 그리고 부설 전문기관인 제주환경교육센터의 사업으로 어린이·청소년 환경교육과 생태교육자원활동가 양성사업도 적극 펼치기로 하였고, 생태교육 연간지 발간을 통해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커지는 추세에 맞춘 사업도 확정했다. 또한 유네스코가 지정한 보전지역의 생태교육 활용방안도 연구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2014년 제주환경운동연합의 20주년을 준비하는 가칭‘제주환경운동연합 20주년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갈 것을 결의하였다. 20주년 준비위는 생태적 시각에서 지역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의 문제를 바라보는 지역 환경운동의 비전수립 사업과 기념행사 등을 기획 추진할 계획이다.


 공동의장에는 유임된 오영덕 현 공동의장과 새로 선출된 이진희, 정상배 회원이 공동의장으로 선임되었다. 기존 13명의 집행위원과 함께 신임 집행위원으로는 강윤복(자연해설사), 서영표(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조영균(자연해설사)회원이 선임되었다. 


 2013년 1월 30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오영덕․이진희․정상배)

수, 2013/01/3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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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도케이블카-공동성명.hwp

[시민단체 공동 성명서]


㈜라온은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 재추진을 중단하라

우근민 지사는 7대경관 선정 진정성 보여라… 입장선회 발언 우려한다


 지난 2010년 3월 도의회의 보류결정으로 좌절된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이 재추진되고 있다. 라온은 작년 8월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최근 라온측에서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예정자 신청서를 제주도에 제출했다. 또한 라온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은 천만 관광객 시대에 맞춘 관광인프라 사업이라고 밝히며 강한 추진의사를 드러냈다.


 우리는 이러한 라온의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 재추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이미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서는 제주도민들의 판단이 내려진 사안이다. 그에 따라 도민의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가 보류결정을 한 것이고, 우근민 지사 역시 선거정책으로 비양도 케이블카 철회 의견을 내기도 했다. 백번 양보해서 제주자연의 지속가능한 활용 측면에서 보더라도 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이곳에 철탑을 세우고, 케이블카를 운행해도 괜찮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라온이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계획을 철회하고, 제주의 자연적 가치를 존중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사업을 추진해 가기를 촉구한다.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은 이미 2010년 사업이 불가하다는 것이 명확히 밝혀졌다. 수많은 문제들이 지적되면서 결국 사장된 사업이다. 특히 비양도 일대의 수려한 경관에 막대한 손상을 가져와 우수한 관광자원을 훼손함은 물론 업체가 경관자원을 사유화한다는 논란으로 이미 도민사회가 철저히 외면한 사업이 바로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이다.


 경관 훼손과 사유화 논란 이외에도 안전성문제, 환경파괴논란, 절차상 특혜시비 등 수 많은 의혹과 문제가 발견되었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회는 도민의 여론을 수렴해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을 폐기한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전 도민적 반대에도 여전히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라온의 행태는 이해 할 수 없다.


 그에 더해 라온이 케이블카 사업 재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지역주민들 간의 찬반 갈등도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유치 의사를 밝히면서 일부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한 상태이고, 이에 반해 케이블카 사업 추진의 반대의견을 갖고 있는 일부 주민들은 제주도 담당부서에 전화를 하며 진정하는 일이 생기고 있다. 


 게다가 라온은 최근 도민여론을 의식한 듯 비양도 케이블카를 30년간 운영하고 이후 제주도에 기부 채납하겠다고 밝혔다. 마치 큰 선심을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30년 후 노후화된 시설을 제주도에 떠넘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특히, 라온의 기부체납 의사는 경관 사유화 논란을 없애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관 사유화는 경관 훼손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케이블카 사업 운영주체의 변경으로 사라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제주도는 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해 제주의 경관보전을 위한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이는 경관보전 자체가 자연생태계의 유지에 필수적인 사항일 뿐만 아니라 경관보전을 통한 경제적 가치창출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이기도 하다. 관광산업을 핵심산업으로 삼고 있는 제주도의 경우로서는 제주의 경관을 보전하는 일은 더더욱 중요한 정책일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 제주서부지역의 대표적인 경관지역을 훼손하고 이를 기업의 돈벌이로 활용하려는 계획이 타당하고 설득력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비양도와 그 일대를 찾는 관광객들은 수천, 수백만 년간 자연이 빚어낸 풍경을 보고 감탄한다. 굳이 케이블카를 타지 않더라도 이러한 만족감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지역이다. 그리고 제주도가 세계환경수도로 나아가려 하는 이때 과연 이 사업이 타당한지 라온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진정으로 라온이 제주도를 생각하고, 제주관광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사업은 당연히 철회해야 할 것이다.


 제주도에도 우리의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현재 제주도는 비양도 케이블카 재추진 신청에 대해 개별법에 근거한 이행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어제 우근민 지사가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기존 입장을 바꾸는 듯한 발언은 도민의 관심을 집중하게 한다. 선거 때는 물론 취임 후에도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의 불가론을 폈었던 점을 본다면 제주도의 경관보전정책의 후퇴를 우려하게 한다. 우근민 지사의 발언에 이어 제주도가 라온이 신청한 사업절차를 대폭 축소·생략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만일 그렇다면 세계7대 경관을 자랑하며 내세우는 경관보전의 진정성은 거짓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주도는 경관보전정책의 후퇴와 주민갈등을 초래하는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은 중단시켜야 한다.


2013년 1월 17일

곶자왈사람들 /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제주주민자치연대 / 제주참여환경연대 / 제주환경운동연합 / 탐라자치연대

목, 2013/01/17-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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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풍력발전지구감사결과.hwp

[성명서]

제주도는 특혜논란 풍력발전지구 업무를 전면 무효화 하라

특혜논란 몸통 책임자 규명 없이 담당자만 솜방망이 처분… 감사위 결과 유감이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본회가 지난해 8월 조사 요청한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관련 부적정한 업무추진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감사위원회 회의를 거쳐 1월 9일 제주도에 조사결과 처분을 요구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공모를 담당했던 담당 과장(4급 기술서기관)과 담당 계장(5급 공업사무관)에게는 경징계, 그리고 당시 담당 국장(당시 3급 지방부이사관)은 훈계조치를 요구했다. 감사위원회는 조사요청 결과에서 “당초 공모내용과 다르게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에서 발전용량을 확대(85㎿→146㎿)하여 심의․의결함으로써 특혜 논란을 가져왔고 행정의 신뢰를 실추한 책임을 물어 관련 공무원들에게 응당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부적정한 업무추진에 대한 인사징계를 내리면서 부적정한 업무추진 자체에 대한 시정요구는 없었다. 분명히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업무추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는 제주도가 추진 중인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추진 강행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더욱이 인사징계도 사실상 아무런 효과가 없게 되었다. 2013년 1월 8일, 제주도는 정기인사를 통해 담당국장은 지방부이사관(3급)에서 지방이사관(2급)으로 승진시켰고, 올해 6월 공로연수를 떠날 예정이다. 또한 담당과장은 다른 부서로 이동했지만, 지난 해 말 “민원해결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2012년 도정 발전 유공자 포상’이라는 기관표창을 받았다. 그리고 담당 5급사무관은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풍력발전지구 지정이 마무리 되는 올해 안에 명퇴를 신청할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결국 이번 인사징계는 솜방망이 처벌이었고, 특혜의 몸통을 보호하기 위한 꼬리자르기에 불과하다. 인사징계를 통해 공무원의 비리와 부적정한 업무추진을 엄단하겠다는 감사활동의 취지와도 맞지 않을뿐더러, ‘도민의 공복이기에 앞서 도지사의 충복’을 자임하려는 잘못된 공무원의 행태에 강력한 일침을 가했어야 한다. 합의제기구인 감사위원회 6인 중에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3명을 도지사가 임명하고, 50여명도 안 되는 감사위원회 직원 또한 기존 부서와 교류하면서, 도지사가 인사권을 행사하는 감사위원회의 태생적 한계에 따른 예측되던 결과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사실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과 관련된 특혜논란 및 행정의 신뢰를 실추한 것은 담당공무원이 아니라, 관련 법률에 의해 지구 지정 및 사업허가 권한을 갖고 있는 도지사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즉, 풍력자원을 공공적으로 관리되고, 개발이익을 도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는 도지사의 법적인 책무를 스스로 방기했다는 것이 이번 사안의 본질이다. 따라서 감사위원회에서 ‘특혜 논란과 행정신뢰 실추’라고 명확히 판명한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업무는 모두 무효화되어야 한다.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현복자)

화, 2013/01/15-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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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자립논평.hwp

[논평]

지역 에너지자립을 위해 LNG발전소 건설계획을 재추진해야


  제주도는 9일, 관련 법령에 의해 수립된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너지계획’을 공지하였다. 이 계획은 2013년부터 향후 5년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될 종합 에너지계획으로서 에너지관련 어떤 계획보다도 우선하는 지위를 갖는다.
  이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명박 정부가 백지화시킨 제주지역 LNG발전소 건설에 대해 법정계획에서 재검토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보고서 정책제언에 따르면, “풍력은 안정적인 전력원이라 볼 수가 없다. (중략) 적어도 세 개의 (해저)연계선중 하나만 동작을 멈춰도 예비력이 문제가 되서 2020년 이전에는 새로운 발전소 증설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고 있다. (중략) 그래서 제주지역에 기존 발전소 증설이나 신규발전소 신설이 요구되는데, (중략) 제3연계선을 우선하는 것보다, (중략)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연구기관에 LNG 발전소 신설 방안에 대해서 어느 쪽을 우선하는 것이 좋은지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기술되어 있다. 즉, 제주도의 에너지자립을 위해 해저송전선로보다는 LNG발전소 건설이 시급히 필요함을 사실상 인정하는 결론을 확인하였다.
  지난 2006년 4월 1일 발생한 제주도 광역정전으로 인해 당시 노무현 정부는 제2해저송전선로 증설과 함께 LNG발전소 건설을 확정지었다. 그런데 2008년 이명박 정부는 LNG발전소 계획을 백지화하고, 해저 송전선로만을 증설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현재 전남 진도에서 시작해 추자도 서쪽을 지나 제주시 해안동으로 이어지는 130km 길이의 제2해저연계선로 건설이 완료되었다. 그런데 지난해 준공을 해서 전력공급을 할 예정이었지만, 도외지역 전력난으로 인해 보내줄 수 있는 전력이 부족하여 현재도 제대로 가동되고 있지 못하다. 즉, 송전선로는 말 그대로 전력을 보내주는 설비 일 뿐,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설비가 아니기 때문에 보내주는 쪽의 전기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따라서 제주도 에너지자립을 위해 이명박 정부가 백지화시킨 LNG발전소 건설을 다시금 추진하는 것이 제주도에 풍부한 풍력자원을 활용하는 데에도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특히 현재 애월항에 건설 중인 LNG인수기지는 매우 소규모여서, 대량의 발전용 LNG연료 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현 설계단계에서 규모의 확장을 염두에 두고 재검토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LNG발전소를 위한 별도의 인수기지를 추가로 건설할 수밖에 없는데, 이럴 경우 작은 섬에 2개의 인수기지를 운영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영원히 LNG발전소 건설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지역에너지자립을 위한 제주도정의 올바른 정책결정을 촉구한다.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현복자)

금, 2013/01/11-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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