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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빈모금] 과거청산의 빌런들을 응원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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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빈모금] 과거청산의 빌런들을 응원해 주세요.

admin | 목, 2021/07/08- 20:17

‘과거청산의 빌런들’을 제작합니다.

▸ 빌런(villain)

1. (이야기·연극 등의 중심인물인) 악당[악한]
2. 악인, 악한
3. (英) 범죄자

빌런, 생소한 단어입니다. 40년 가까이 영어를 배우고 접해 왔지만 쉬이 접하지 못했던 단어인 빌런이 요즘 방송과 인터넷 공간에 넘쳐 납니다.

검색해서 찾아보니 2016년 중반 경부터 무언가에 집착하거나 평범한 사람과 다른 행동을 하는 괴짜들을 온라인 공간에서 빌런이라 일컫는 모양입니다. 흔히 TV 예능 프로그램과 온라인 공간에서는 괴짜들을 빌런이라 지칭하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원래의 뜻은 악당, 범죄자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지금부터 풀어낼 이야기는 우리 현대사에 등장하는 여러 빌런들을 소개하고 그들의 행위들을 밝혀왔던 시민들, 또 민족문제연구소가 벌여왔던 30년 역사에 대한 이야기이자 이 땅의 빌런은 과연 누구인지를 밝히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기 위한 작은 정성들을 모으자 제안하는 글입니다.

지금부터의 글을 주의 깊게 봐 주세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 전공하는 이들이라면 위 문장을 한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위 명제는 영국의 역사학자인 E.H.Carr가 1961년 출간한 『역사란 무엇인가?』에 실린 문장으로 수많은 글에, 호사가들의 입을 통해 인용되고 회자되는 말입니다.
과거는 단순한 과거가 아닙니다. 현재와 통하는 문이자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열쇠와도 같은 역사(歷史)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학습하고 배우며 미래를 조망합니다.

하지만 과거를 잊으라고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미래는 과거에 있지 않다고 과거의 일들을 망각하라고 주문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개발이란 이름으로 과거를 지워왔고, 미래라는 이름으로 과거를 부정해 왔습니다.
하지만 E.H.Carr가 정의했던 위 명제처럼 우리들은 과거를 모르고는 현재의 자신의 모습을 반추할 수도, 미래의 자신을 전망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 폭군과 독재자들은 항상 역사를 부정했고, 역사를 파괴해 왔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역사부정세력과 맞서 온 30년 세월

100여 년 전 우리들의 선조는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국권을 빼앗기고 노예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36년이란 긴 세월을…….
그런데 이러한 범죄행위에 동조하고 협력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친일파……. 정확히 표현하면 친일반민족행위자들입니다. 그들의 범죄행각은 나라를 팔아먹은 데 그치지 않고 민초들을 수탈했습니다. 말 그대로 고혈을 빨았습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습니다.
당연히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은 처벌받고 청산되었어야 했지만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처벌받지도, 청산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4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뒤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행위를 사전으로 남기겠다는 단체가 생깁니다.
1991년 2월 27일 설립된 민족문제연구소입니다.
‘친일’이란 단어조차 생경하던 시절, 민족문제연구소는 반민족행위자들의 기록을 수집하고 기록하기를 거듭하여 마침내 2009년, 『친일인명사전』을 세상에 선보입니다. 설립 18년만의 일이었습니다.

기록하여 기억하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조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노무현 정권 당시 과거사 특별법에 의해 생겨났던 수많은 과거사 조사위원회 중 일제강점기 당시에 벌어진 가해와 피해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국가위원회들입니다.

하지만 이 위원회들의 조사 결과에 의거해 처벌되거나 국가에 귀속된 반민족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풀숲에 숨어있던 뱀을 놀라게 한 대가로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들의 조상 땅 찾기 줄 소송이 이어졌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제의 배상은 지지부진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30년 동안 식민지 시기 그들의 범죄행각을 기록하였고, 현재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뉴미디어 환경에 맞게 과거의 사실들을 영상으로 구현해 유튜브 채널을 통해 더 폭넓게 대중들과 소통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과거청산의 빌런들’은 바로 그러한 작업의 일환입니다.

‘과거청산의 빌런들’을 응원해 주세요.

일제식민지배와 권위주의 독재정권들의 범죄를 청산할 기회가 없진 않았습니다.
해방 후 만들어졌던 반민특위는 일제강점기 민족을 배신하고 동포를 탄압했던 자들을 조사, 처벌하려 했고, 진실화해위원회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범죄를 조사, 기록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두 조직 모두 제대로 된 활동을 벌이지 못한 채 좌절하고 해산되었습니다. 과거청산을 막으려는 세력이 엄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과거청산의 빌런들’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과거청산을 방해하고,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역사 속에서 지우려는 노력을 하는 그들, 바로 빌런들입니다.
바로 그들에 대한 기록이 ‘과거청산의 빌런들’이고, 이 이야기의 화자인 민족문제연구소는 그들의 행위를 기록하여 바로잡기 위해 활동했습니다.

9월, 그 빌런들에 대한 추적기가 역사정의를 갈망하는 여러분 앞에 선보입니다. ‘과거청산의 빌런들’ 제작에 필요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역사청산의 주인공입니다.

※관련자료

[오디오] 내역사 시즌2 – 4회 “역사의 심판, 정의봉과 박기서”

[역사다큐] 백년전쟁

[기사] “이승만 집권 말기 통치력 상실 30대 비서 대행” CIA 비밀문서 충격

[사이트] 민족문제연구소

[사이트] 식민지역사박물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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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은 우리 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7년 창립된 시민단체로, 2001년부터 매년 초 정기총회에서 지역 환경에 관심을 갖고 해결을 위해 묵묵히 노력한 시민과 공무원, 청소년을 선정하여 [안양군포의왕 환경지킴이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시민, 공무원, 청소년, 단체, 모범회원을 수상 후보자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안양군포의왕 환경지킴이상 시상식은 2월 14일(금) 오후 7시 군포시청 별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추천방법: 안양군포의왕 환경지킴이상 추천서 양식 작성
추천기간: 2020년 1월 28일(화) 오후 6시까지
문의: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팩스 031-469-9034, e-mail [email protected] 또는
온라인폼 접수
https://forms.gle/mwebgCs9Lo9G89N59

 

2020년 안양군포의왕 환경환경지킴이상 후보 추천서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은 우리 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7년 창립된 시민단체로, 2001년부터 매년 초 정기총회에서 지역 환경에 관심을 갖고 해결을 위해 묵묵히 노력한 시민과 공무원, 청소년을 선정하여 [안양군포의왕 환경지킴이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시민, 공무원, 청소년, 단체, 모범회원을 수상 후보자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안양군포의왕 환경지킴이상 시상식은 2월 14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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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12/11-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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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안양군포의왕 환경지킴이상 시상식과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총회는 2월 14일(금) 오후 7시 군포시청 별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1월 20일 집행위원회를 통해 정기총회 상정안건이 확정되면 별도로 소집공고를 올리겠습니다.

2월 14일 저녁은 자연과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지역 환경운동연합과 함께해 주시길 바라며, 달력에 동그라미 별표 하트 표시 부탁드립니다!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규약 참고)

제 8 조(권리와 의무) 
회원은 규약에 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규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리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단 규약이 정한 권리는 정회원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정회원은 최근 6개월 이내 3회 이상 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한다. 
1. 회원은 본회가 주관하는 모든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3. 회원은 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회원이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단체회원의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선임하여 미리 사무국에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5. 회원은 본회의 규약 및 관계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 
6.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제 9 조(상벌) 
1.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회원 및 시민에게는 포상한다. 
2.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회원은 내규에 의거 징계한다. 

제 10 조(총회) 
1. 총회는 정회원 1/10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고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중에 개최한다. 
3. 정기총회 소집 시기는 개최 15일전에 의장이 소집공고하며, 소집공고는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모든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4.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소집한다. 
 1) 의장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회원 4분의1 이상이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요청할 때 
 3) 집행위원회 과반수가 소집 결의할 때 
5.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안의 승인 
 3) 의장단 및 감사, 사무국장의 선출 
 4) 집행위원회가 의결하여 총회에 상정한 사항 
 5) 본회의 합병, 분할 또는 해산 
 6) 기타 중요한 사항 
6. 총회는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은 우리 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7년 창립된 시민단체로, 2001년부터 매년 초 정기총회에서 지역 환경에 관심을 갖고 해결을 위해 묵묵히 노력한 시민과 공무원, 청소년을 선정하여 [안양군포의왕 환경지킴이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시민, 공무원, 청소년, 단체, 모범회원을 수상 후보자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방법: 안양군포의왕 환경지킴이상 추천서 양식 작성
추천기간: 2020년 1월 28일(화) 오후 6시까지
문의: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팩스 031-469-9034, e-mail [email protected] 또는
온라인폼 접수 
https://forms.gle/mwebgCs9Lo9G89N59

금, 2019/12/20-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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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계법령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화, 2019/12/31-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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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에게 전해줄 우리의 자연환경을 지키고 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길에 함께해 주신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회원이 모두 모이는 총회 일정과 장소를 널리 알립니다. 기후위기와 미세먼지, 탈핵·탈석탄 에너지전환, 자원순환과 폐기물 문제, 국제적인 환경현안을 지역에서 시민의 힘으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초록 변화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2020년 2월 14일(금) 오후 7시 
  • 장소: 군포시청 별관 2층 회의실
    주소: 경기 군포시 청백리길 6 별관(구 여성회관)
  • 심의안건

1. 2019년 사업 및 결산 보고 승인 
2. 2019년 감사 보고 승인 
3. 의장단 및 사무국장 선출 
4. 2020년 사업 계획안 및 예산안 심의 
5. 기타

2020년 1월 28일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 차봉준

 

 

오시는길 :  https://place.map.kakao.com/1593311991

 

군포시청 별관

경기 군포시 청백리길 6 (금정동 844)

place.map.kakao.com

수, 2020/01/29-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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