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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산업통상자원부는 GMO 규제 완화 반대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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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산업통상자원부는 GMO 규제 완화 반대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admin | 화, 2021/07/06- 19:00

산업통상자원부는 GMO 규제 완화 반대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GMO 승인 규제 완화, GMO 연구 개발 규제 완화 절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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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가 2021년 5월 26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입법 예고(www.lawmaking.go.kr/mob/ogLmPp/63923)한 것을 뒤늦게 확인 한 시민사회는 오늘까지 그야말로 온 힘을 다 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개정안은 GMO 상업화를 추진하는 일부 산업계와 학계의 사익을 위해 시민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시민들이 요구해왔던 GMO 규제 강화와는 정반대의 내용인 GMO 승인 규제 완화, GMO 연구 개발 규제 완화 등을 담고 있어서다. 개정안에 따라 졸속 수준인 사전검토가 도입되고 각종 규제 절차가 생략, 완화될 경우 국내 GMO 수입, 오염, 논란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시민사회는 6월 28일(월) GMO반대전국행동 등이 발표한 법안 반대 성명서를 시작으로 먹거리, 생협, 농민, 학부모, 환경, 종교 등 다양한 영역의 단체들이 이어서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6월 29일(화)에는 산자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한 법안 공청회장 앞에서 시민 의견 수렴 없는 개정안은 정당성이 없고 따라서 그 개정안을 다루는 공청회는 무효임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어서 공청회 장에 들어가 공청회의 비정당성을 소리 높여 외쳤고 GMO 연구자, 관계자 중심의 공청회 참가자들에게 GMO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전달하기도 했다. 참고로 공청회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되었고 동시접속 200여 명 넘는 시민이 접속해 실시간 채팅(www.youtube.com/watch?v=o3GAKTP8JaA&t=358s, 채팅 다시보기 확인 가능)을 통해 산자부의 GMO 규제 완화 시도에 분노를 표했다.

산자부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마지막 날인 7월 5일(월)에는 경향신문에 GMO 규제 완화 시도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전면 광고가 실린다. 적지 않은 신문광고 비용은 622명 시민들의 성금으로 마련되었다. 그것도 불과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광고에 참여할 시민들을 모집한 결과이다. 시민들은 성금을 모으고 본인들의 이름을 드러내는 데 주저함이 없었으며 GMO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GMO 규제를 강화하라는 구체적인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여태껏 산자부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볼 수가 없다. 기본적으로 개정안 준비 과정에 시민 의견 수렴은 없었다. 산자부와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한 공청회 당일에는 공청회는 무효라고 의견을 말하는 시민들을 고압적 태도로 무시하였고 공청회와 비교할 수 없는 중요 핵심 절차인 개정안 설계 때 시민들의 참여를 의도적으로 배재한 이유를 물었을 때에는 무 대응으로 일관했다. 또한, 시민사회가 시민 의견을 배제한 채로 개정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공청회 토론자 참여 요구를 보이콧 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자부는 오히려 본인들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았으며 시민사회에게 공청회 토론자 제안을 했지만 이를 거절했다고 시민사회를 파렴치한으로 취급했다. 온라인으로 공청회에 참여 중인 수 백 명의 시민들의 의견을 대신 낭독하자는 제안도 무시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 입법 행정 절차로 진행 중인 시민 의견 수렴 인터넷 페이지(www.lawmaking.go.kr/mob/ogLmPp/63923)에 안내 된 담당자의 이메일이 오류가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경우까지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이메일을 보낸 시민들이 특별한 이유 없어 반송이 되어 혼란을 겪고 있어서 7월 2일 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게시된 이메일이 아닌 다른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까지 발생한 것이다(7월5일 01:00 현재도 수정 안 되어 있음).

 

산업부가 지금까지 시민 의견을 배제하며 GMO 규제 완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불성실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맞나 의심까지 드는 상황이다. 공청회 자료집에 따르면 개정안은 올해 가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계획을 세우기까지 했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도 부족한 판에 뭐가 그리 급한 것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아직은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고 늦지 않았다. 산자부는 지금부터 시민들의 뜻을 적극 따라 GMO 규제 완화 개정안은 폐기하고 GMO 규제 강화 개정안을 새롭게 준비하면 될 것이다. 일부 산업계와 학계의 사익을 위했던 시간을 반성하고 시민들의, 국민들의 뜻에 따르는 민주주의에 기반한 산자부로 거듭나면 되는 것이다.

끝으로, 진정한 기술의 개발과 그로 인한 사회의 발달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며 새로운 기술의 일상화는 그 사회의 구성원들의 결정을 통해서만 허용될 수 있다는 당연한 이치를 더 늦기 전에 자각하길 바란다.

GMO 승인 규제 완화, GMO 연구 개발 규제 완화, 시민들, 국민들은 결코 원하지 않으며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21년 7월 5일 월요일

GMO반대전국행동(GMO반대울산행동(준), GMO없는홍성시민모임, 가배울, 가톨릭농민회,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녹색당, 녹색연합, 두레생산자회, 두레생협연합회, 반GMO경기행동(준), 반GMO경남행동, 반GMO부산시민행동, 반GMO전남행동, 반GMO전북도민행동, 반GMO제주행동, 반GMO충남행동(준), 반GMO충북행동, 사회참여극단 돌쌓기,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생활협동조합, 수원건강먹거리네트워크,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유전자조작식품반대 생명운동연대, 익산학교급식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농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도교한울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탈GMO생명살림기독교연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환경정의, (사)희망먹거리네트워크)

전국먹거리연대(가톨릭농민회,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두레생협연합회, 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지역재단, 토종씨드림, 청년농업인연합회,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희망먹거리네트워크, GMO반대전국행동, 전북먹거리연대, 충남먹거리연대, 충북먹거리연대, 상생먹거리광주시민연대, 서울먹거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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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은 국가 범죄, 대국민 사과하라

○ 4대강 사업의 궁극적 책임자인 이명박을 즉각 조사하고 법에 따라 처벌하라

○ 정부는 4대강 사업의 추진과정에 대한 잘못을 국민들에게 밝히고 대국민 사과해야

○ 관계부처 담당자에 대한 문책, 훈포장 회수조치, 국책사업 오류 개선방안 제시해야

○ 경제성평가, 환경평가, 대형국책사업 시행 절차 등에 대한 개선사항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마련해야

○ 4대강 관련 대국민 고소고발 건 철회 및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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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은 대통령, 청와대, 국토부,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기획재정부 등 국가가 총동원해서 국토를 유린한 사변이다.’

 

 

감사원이 7월 4일 발표한 4대강 사업 정책감사의 골자다. 이번 감사는 2017년 5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와 5월 24일 한국환경회의 등 300여 시민들의 공익 감사청구로 시작됐다. 이번 감사 결과로, 4대강 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 뿐 아니라 지난 정권에서 실시한 3차례의 감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도 증명됐다.

 

 

이명박 정부에서 실시한 첫 번째 감사(2011년 1월)에서 감사원은 ‘공사비 낭비와 무리한 공기단축’을 지적하면서도 4대강사업이 가뭄과 홍수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여, 이른바 ‘셀프 감사’라고 빈축을 샀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2013년 1월과 10월에 발표한 두 차례의 감사 결과는 4대강 사업의 부실과 비리를 지적하면서도 후속 조치가 미흡하여 면죄부만 준 꼴이 됐다.

 

 

이번 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은 4대강 사업 결정 과정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물그릇을 8억 톤으로 늘리고 낙동강의 최소 수심을 6미터로 하라고 지시하였고, 국토부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근거나 타당성을 기술하지 않은 채 2009년 6월 8일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환경부는 기존의 수질개선 대책을 후퇴하여 발표하였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착공일을 앞당기기 위해 졸속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했다. 게다가 보를 설치하면 조류 발생 등 수질오염이 우려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보고서에 삭제하거나 누락하였다.

 

 

재원조달 방식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기획재정부는 4대강사업으로 단기 집중되는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공 투자금액을 8조원으로 늘리고, 참여방식도 수공 자체사업으로 변경하도록 주장하였고, 2009년 9월 대통령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수공이 8조원의 채권을 발행하여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결정했으나, 국토부는 수공에게 8조원 중 4.1조원의 사업을 지방국토청에 위탁하도록 하여 직접 시행하는 등 원칙 없이 추진했다. 게다가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2009년 3월)하고, 재해예방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에 추가하여 준설·보 건설 등의 사업(10.8조 여 원)을 일괄 면제하였다.

 

 

또한, 이번 감사 결과에 포함된 경제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의 총 편익은 6.6조원 총 비용은 31조여 원으로서, 비용대비 편익 비율이 0.21로 나타났다. 실제로 4대강 사업 이후 수질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질개선 편익을 2363억 원을 반영한 수치임에도 어처구니없는 결과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에도 어느 누구에게 책임을 묻거나 하지 않고, 현 장관에게 주의를 요구하거나 감사 결과를 정책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하는 데 그쳤다. 이전 세 차례 감사 결과에서 보듯, 감사원 또한 4대강 사업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난 한계다.

 

 

사법부도 4대강 사업의 과오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수계별로 제기한 4건의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은 4대강 사업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결했고, 게다가 4대강 사업의 부당성을 알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고소고발 건으로 고통 중인 국민 또한 상당하다.

 

 

‘이게 나라냐’라고 탄식하며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눈빛은 여전히 형형하다. 이번 감사 결과는 30조원 규모의 4대강 사업을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추진했는지 보여줬을 뿐이다. 이제 정부는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으로 스스로의 과오를 어떻게 바로 잡아갈 것인지 보여줘야 할 때다.

 

 

18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국가가 나서서 국토와 국민에게 범한 과오를 제대로 치유할 것을 촉구한다.

 

 

먼저, 정부는 4대강 사업 추진과정에서 국가가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범한 잘못을 스스로 공개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4대강 사업의 궁극적 책임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즉각 조사하고 당시 청와대와 행정부 책임자도 조사해야 한다. 직무를 유기하거나 잘못을 방조한 당시 공무원과 행정부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4대강 사업으로 받은 훈·포장을 회수 조치해야 한다.

 

 

지금도 국토 곳곳에서 무리한 국책사업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대형국책사업의 오류를 개선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경제성 분석, 환경성 평가, 대형국책 사업 추진 절차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4대강 사업의 부당성을 알리다가 고소고발을 당해 고초를 겪고 있는 국민에게 지운 족쇄도 반드시 풀어야 한다. 4대강 관련 대국민 고소고발 건을 철회하고 당사자에게 피해보상 조치를 해야 한다.

 

 

지금도 4대강 보 개방 과정에서 훼방을 놓는 정부 관료들에게 4대강 보 처리 방안 결정을 맡겨 둘 수 없다. ‘국가물관리위원회’와 별개로 단일 목적과 비전을 추구하는 ‘4대강재자연화위원회’ 구성해서 시민들의 참여와 결정권이 보장된 방식으로 4대강 재자연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1874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수, 2018/07/0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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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하천법의 국토부 존치를 삭제하고, 물관리일원화 합의안을 재검토하라.

 

민의의 전당 국회는 언제까지 국민이 아닌 수자원 마피아와 4대강 부역 세력들을 섬기는 자유한국당에 농락당할 것인가.

5월 18일 새벽, 여야 원내교섭단체들은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2달가량 공전을 거듭하던 국회가 이제라도 합의안을 내놓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합의 사항 중 물관리일원화 관련해서는 매우 우려스럽고 비판을 거두기 어렵다.

여야는 5월 28일 본회의를 열어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하천관리법은 국토교통부에 존치)’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제목만 보면 20년 넘게 논의만 이어온 물관리일원화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물관리 정책을 위한 교두보가 완성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내용은 혹독하다. 먼저 ‘하천관리법’ 자체가 없다. ‘하천법’을 의미하는 것 같지만, 졸속한 합의 과정을 반증한다. ‘관련 3법’ 중 ‘물산업진흥법’도 여러 문제를 초래할 소지가 분명하다. 물 관련 모든 분야를 지원하고, 산업단지까지 조성하겠다는 것인데 자칫 논란 많은 물 민영화를 법으로 추동하고 가속하는 악수가 될 수 있다. 애당초 여당에서도 반대했던 법안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하천법의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존치다.

물관리일원화의 핵심은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을 산업화 시기에서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전환하는 것이다. 수자원을 개발 대상으로만 두고 토목사업에 치중했던 국토개발 시기는 진즉에 끝났다. 기후변화, 생태계 파괴, 수질오염, 지역갈등 등 새롭게 대두된 국가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통합적인 물관리 정책이 필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물관리일원화다. 하지만 하천관리를 건설과 토목이 중심인 국토부에 존치시키겠다는 것은 본질을 완전히 왜곡한 결정이다.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의 최대 실패작은 ‘4대강 사업’이다. 4대강 사업이 가능했던 것은 위정자의 독선과 부정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하천관리를 국토부가 책임졌다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다. 그런데 하천관리를 국토부에 두겠다는 것은 정책실패 책임을 저버리고 여전히 과거에 매몰되겠다는 선언이다.

작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물관리일원화는 적폐청산 기치의 중요한 잣대였다. 하천관리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미래지향적 물관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국가 정책 방향을 설정한 것이다. 하지만 1년 동안 논의된 국회 합의안은 이를 전혀 뒷받침하지 못한다. ‘수자원 마피아’로 통칭하는 개발세력 이익을 대변하고, 4대강 사업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자유한국당의 뻔뻔함이 그대로 반영되었다. 이번 여야의 물관리 관련 합의안은 국민 이익을 져버리고 사익을 추구하는 개발세력과 4대강 사업의 책임이 엄중한 일부 관료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전락했다. 자유한국당의 강박과 농간에 여당과 일부 야당이 고개를 숙인 것이다.

18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제목만 물관리일원화인 이번 합의안에 반대한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물 민영화를 비롯해 논쟁거리들을 스리슬쩍 숨겨 놓은 이번 합의안에 반대한다. 국회는 물관리 관련 합의안을 재검토하라. 국토부의 수자원 관리정책 쇄신이 전제되지 않는 이상 하천관리법을 국토부에 존치시킬 수 없다. 국토부의 하천 관련 예산과 조직은 4대강 재자연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물산업진흥법 등 논쟁과 토론이 필요한 것은 논쟁과 토론이 먼저여야 한다.

여야는 하천법의 국토부 존치를 삭제하고, 물관리 관련 합의안을 재검토하라.

 

2018년 5월 18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문의 : 정규석(010-3406-2320,[email protected])

월, 2018/05/2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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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 미세먼지 캠페인

<주문을 외워라, 탈석탄 탈경유차>

탈석탄, 탈경유차 시대로 가는 근본 대안 마련해야

◎ 일 시 : 2019. 3. 14(목) 오전 10:00

◎ 장 소 :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

◎ 주 최 : 환경정의

◎ 내 용 :

–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탈석탄화력발전’과 ‘탈경유차’ 정책이 필요함을 알리고, 정부와 사회에 이를 주문하는 시민 캠페인

– “미세먼지를 없애는 주문 – 탈석탄 탈경유차” 피켓을 들고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주문을 외침

 

○ 연일 지속되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시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사회 재난으로 까지 지정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에 (사)환경정의는 3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 광화문에서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석탄화력발전소와 경유차의 적극적인 관리를 요구하는 시민 캠페인을 진행한다.

 

○ 2017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표한 전국 PM2.5 배출 기여도를 보면 사업장, 건설기계, 발전소, 경유차 순이었다. 석탄과 경유 등 에너지원의 관리 없이 국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은 어려울 것이다. 탈석탄, 탈경유 정책을 적극적으로 선언하고, 장기적인 로드맵을 마련하여 대응하여야한다.

 

○ 환경정의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이번 캠페인을 통해 “탈석탄, 탈경유차” 선언을 정부와 사회에 주문할 것이다. 미세먼지를 없애는 주문 “탈석탄, 탈경유차”를 모두 함께 외치는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으로 정말 마법처럼 우리 사회에 미세먼지가 사라지기를 기대한다.

문의 : 이경석 팀장 010-9231-8165

[취재요청]환경정의 미세먼지 캠페인_탈석탄 탈경유차, 주문을 외워라

목, 2019/03/14-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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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초단체 영수증·순번대기표에서 환경호르몬 검출

“자치구청 영수증,순번대기표 환경호르몬 주의”

“시민의 환경호르몬 노출 저감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해야”

▣ 일시 : 2017. 3. 22(수) 오전 10:3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주최 :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여성환경연대, 환경정의,

국회의원 송옥주(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내용 :

– 인사말 / 송옥주 국회의원

– 조사결과 발표 / 최인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분석팀장

– 공개질의서 발표 / 이경석 환경정의 유해물질·대기센터 국장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여성환경연대, 환경정의는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 의뢰하여 서울시 산하 기초단체에서 순번대기표와 영수증으로 사용하는 감열지를 수거해 내분비계장애물질(환경호르몬)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다.

조사결과를 보면 서울시 산하 25개 구청에서 사용하는 총 43개의 순번대기표와 영수증 감열지 중 100%의 시료에서 비스페놀 화합물이 검출되었다. 조사대상의 90.7%(39개)에서 비스페놀A 그리고 9.3%(4개)에서 비스페놀S가 검출되었다. 비스페놀A의 평균농도는 1.16%로 0.72~1.64% 수준으로 검출되었고, 비스페놀S가 검출된 4개 감열지의 평균농도는 0.73%로 0.51~0.97% 수준으로 검출되었다.

영수증과 같이 열을 가해 글씨를 나타내는 감열지에는 비스페놀A와 유사체인 비스페놀S, 비스페놀B 등이 표면에 색을 내는 염료(현색제)로 사용된다. 비스페놀A는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작용을 하는 환경호르몬으로, 정자수를 감소시키고 사춘기를 촉진하고 어린이 행동 장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프랑스는 2015년 비스페놀A 사용을 금지하였고, 유럽화학물질관리청은 2016년 ‘감열지에서의 비스페놀A 농도를 0.02%로 제한’할 것을 승인하여 2019년부터 효력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의 경우 비스페놀 화합물이 없는 영수증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송옥주 의원은 2016년 10월,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환경부와 서울시 공공기관의 비스페놀 함유 영수증 사용실태를 발표하고 정부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현재 환경부는 한국인의 비스페놀 노출량에 대한 연구사업을 추진 중이며, 서울시는 ‘시청 열린민원실’에서 사용하는 감열지는 비스페놀A 없는 친환경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 즉각적으로 시정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서울시는 천만 시민이 거주하는 소비도시로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문제 제기된 시청 민원실의 제품만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의 유해물질 점검과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구매가이드 등 지침을 제시하는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송옥주 의원은 “이번 조사를 토대로 서울시에서 유해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시민의 건강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환경보건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총괄할 담당부서 신설과 인력 충원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더불어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제품을 통해 몸 안에 축적된 유해화학물질의 총량을 알아보기 위해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 진행하는 ‘바디버든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한다. 송의원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의 환경호르몬 오염원을 피하기 위해 개인의 노력과 함께 사회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직접 경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첨부1. 서울시 공공기관 감열지 중 비스페놀 화합물 분석 보고서

 

국회의원 송옥주,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여성환경연대, 환경정의

수, 2017/03/22-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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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은 범죄자 이명박과 그 종복으로 복무한 공무원들의 합작품이다.

오늘 감사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한경회의는 작년 5월 24일 ‘과거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미흡한 후속 조치 감사’, ‘4대강 사업 관리에 따른 예산 낭비 감사’, ‘현저히 불합리한 4대강 사업 관리에 대한 개선’, ‘4대강 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감사’ 등을 요구하며 감사원에 4대강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감사원은 2017년 7월 3일부터 10월 25일까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47개 기관을 대상으로 50일 간 연인원 71명의 인력을 투입해 감사를 진행하고 2018년 6월 11일까지 전문가들을 통한 4대강 사업 이·치수와 수질, 경제성에 대한 성과분석을 진행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가 지난 3차례 감사와 달리 4대강 사업 결정 과정, 환경영향평가 등 법 절차를 포함한 사업추진 전 과정을 밝히는 감사였음을 밝히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독단으로 행정의 민주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4대강 사업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떤 과정으로 결정되었는지 그 정당성을 밝히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번 감사결과에 따르면 4대강 사업 동안 대한민국은 결단코 민주공화국이 아니었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 아니라 대통령이 왕으로 군림하며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환경부, 기재부 등 모든 행정부처 공무원들은 왕을 모시는 종복이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통탄한다. 국토부는 사업 시작 전부터 4대강의 준설 필요성과 준설 규모에 대해 이견이 있었음에도 대통령의 의중을 일방적으로 따랐다. 이명박 대통령이 임의로 세운 사업계획을 그대로 받아 적어 ‘4대강 마스터플랜’을 세운 것이다. 환경부도 4대강 수질 관리 한계와 보 설치에 따른 심각한 수질오염을 충분히 인지하고 2008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음에도 차후엔 대통령 의중을 염려하며 추가대책을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 더욱이 통상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2~3개월 내 모든 환경영향평가 과정을 진행하기로 내부 기조를 세우고, 전문 검토기관의 검토의견을 미리 입수해 ‘조류농도 예측 필요’ 등 부정적인 의견을 삭제하도록 했다. 무엇보다 경제성 분석결과가 참담하다.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0.21로 드러났다. 국민 혈세 22조 원을 들여 만든 결과물이 인제 와서 보니 고작 4조 6천억 원짜리였다는 것이다. 18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국민 세금이 허공으로 사라졌다.

 

국토부, 환경부, 기재부 등 당시 4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모든 공무원은 범죄자 ‘이명박’만의 뜻에 따라 ‘이명박’만을 위해 국민의 이익을 철저히 외면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징계시효가 지났고, 당시 의사결정을 한 장·차관과 국장 등 고위 공직자들이 퇴직했음을 이유로 향후 정책 시행에서 4대강 사업의 잘못을 지침으로 삼으라고만 권고하고 있다.

 

강은 망가졌고, 막대한 국민 혈세는 사라졌다. 하지만 책임져야 할 당사자들은 여전히 건재하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면 절대 가당치 않은 일이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요구한다.

 

4대강재자연화위원회를 구성하고, 4대강 재자연화에 지금 당장 돌입하라.
4대강 사업에 관여했던 인사들의 책임소재를 명백하게 규명하라.

 

 

2018년 7월 4일

한국환경회의

수, 2018/07/0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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