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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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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6.28)

admin | 수, 2021/07/07- 00:22

청주시는 충북에서 단위 면적당 가축 서식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다. 그럼에도 기존의 축사를 친환경 축사로 리모델링하여 악취, 파리, 폐수 등에 의한 주민 민원을 해소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축사 진입을 원천 차단한 ‘전부 제한 구역’으로 축사를 이전 할 수 있도록 하는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했다.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의 박정희 의원의 개정안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었지만, 시의원의 1/3이상의 동의를 받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것이다.

축사를 이전하게 되면 기존 축사의 140%까지 증설이 가능하고, ‘절대 제한 구역’으로의 이전은 또 다른 민원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이 개정안은 일부 축산업자의 이익만을 대변하면서 다수의 시민들의 생활권을 침해하는 개정안이다.

이에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6.28(월) 청주시의회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 반대를 촉구했다.

[기자회견문]

–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 철회 촉구

일부 축산업자 입장만 대변, 청주시민 환경피해 야기하는 조례안 폐기하라!

 

지난 6월22일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을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이소관 상임위인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 상임위 부결 안건은 회기 내 폐기되는 것이 관례지만, 개정을 주도한 박정희 의원은 재적의원 1/3의 동의를 받아 본회의에 다시 부의한다고 알려졌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의 핵심은 주민의 생활환경, 상수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축사 진입을 원천 차단한 ‘전부 제한 구역’에 ‘일부 제한 구역’에 있던 축사를 이전할 수 있게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일부 제한 구역’에서 ‘전부 제한 구역’으로 이전 시 기존축사 연 면적은 130%까지 증설을 허용하고 있다. 또 이전 대상 축사의 범위도 주민민원 해결을 빌미로 “주거밀집지역 50m 이내”에서 “주거밀집지역 또는 그 경계로부터 200m 이내”로 확대해 이전 대상을 더 확대하고 있다.

이 발의안의 제안 이유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환경과 조화가 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라고 하고 있다. 발의안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현재 주거밀집지역에 운영되고 있는 축사를 이전해서 또 다른 주민의 민원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지역에 있는 축사 시설을 개선하여 주민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어야 한다.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지키기 위해 축사신축을 금지해 놓은 ‘절대 제한 구역’을 민원 해결을 빌미로 취지에 반하면서까지 풀어주는 것은 결국 이전을 통해 축사 규모를 확대하는 것으로, 이는 일부 축산업자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이며, 이쪽 시민에게서 다른 시민에게로 민원을 이전시켜 갈등을 조장하는 퇴보한 조례안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절대 제한 구역’으로 이전하면서 130%까지 증축을 허용하는 것은 일부 축산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기존 조례에 따라 어렵게 이전을 마친 기존 축산 농가와의 형평성도 해치는 불공정한 조례가 될 것이다.

더구나 가축사육 ‘전부 제한 구역’은 시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일상생활과 환경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로 축사를 금지한 지역이다. ‘전부 제한 구역’에 축사를 허용하게 되면 이를 시작으로 우후죽순 ‘절대 제한 구역’ 안에 축사가 난립하게 되고 이는 끊임없는 주민 민원으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주민 민원의 온상이 될 것이 뻔한 이번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요즘 전 지구의 화두는 기후위기이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탄소 중립을 위한 노력은 모든 분야에서 요구되고 있으며 축산업도 예외가 아니다. 기후위기를 초래하는 온실가스 배출 기여도에서 축산업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육식을 줄이자는 운동도 확산하고 있다. 청주시의 단위 면적당 가축 서식 밀도가 충청북도에서 가장 높음에도 축사 이전을 통해 130%까지 증축을 가능하게 하여 탄소배출을 늘리는 것은 탄소 중립 실현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소득을 높이려는 노력은 필요하나, 육류소비 촉진을 전제한 사육두수 확대를 가능케 하는 전부제한구역으로의 한시적 이전 허용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이다.

또한 우리는 의회 기능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 입법 기능은 전체 주민의 공익을 중심으로 법과 정의의 원칙을 결코 훼손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지금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이미 법으로 규정한 보존원칙을 통합과정의 특수한 사항을 고려하여 특례적으로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그럼에도 청주시에 ‘전부 제한 구역’이 48%밖에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소수 민원인을 위한 특혜성 조례개정을 또다시 시도하는 것은 의원 스스로 의회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으로 시민들은 이를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존원칙과 환경 모두를 파괴하려는 입법행위는 불공정하고 부정의 한 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방향을 잃고 공익을 저해하는 의원들은 이제라도 자성하고 저열한 시도를 중단하길 바란다.

이번 박정의 의원의 발의안은 이미 두 번을 발의했다가 소관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이다. 소관 상임위에서 두 번이나 부결된 안을 이토록 절실하게 연이어 발의하는 이유는 뭘까? 진정으로 시민의 환경권과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안이 필요하다면 우선 공론화 과정부터 거쳐야 한다. 많은 청주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부 축산업자의 이익만을 대변하여 개정안을 졸속으로 통과시키려는 시도는 반드시 청주시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21. 6. 28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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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막장행정은 어디까지, 감사원 감사 결과 거짓으로 밝혀져

–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와 특혜 의혹 해결을 위한 주민감사청구서 제출 –

청주시 제2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한 청주시의 행정이 갈수록 태산이다. 매립방식을 지붕형에서 노지형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하면서 ES청원, ES청주 특혜의혹, 시의원 해외골프 파문 등 청주시 제2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하여 끊임없이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급기야 청주시가 청주시민을 상대로 거짓말까지 했다. 청주시 환경관리본부장은 지난 5월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감사원 특별조사국 조사 결과 지적사항 없이 감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청주시에 따르면 감사원이 지난해 9월 ES청원이 추진하는 폐기물 매립장 이전과 소각장 신설에 대해 적합 판정을 내린 점 등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감사원에 직접 확인한 결과,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청주시 제2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하여 감사를 진행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원은 지난 5월 29일(월) 언론보도 직후 청주시의 보도가 잘못됐다고 직접 연락까지 했고, 청주시도 이를 인정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청주시는 정정 보도를 내기는커녕 며칠 후인 6월 2일(금)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과의 통화에서도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청주시는 언론 보도가 잘못되었다고 감사원에는 인정했지만 정작 청주시민을 상대로는 계속 거짓말을 한 것이다.

청주시는 이번 거짓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어떤 경위로 언론에 보도되었는지 진상을 조사하고 공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관련자의 잘못이 확인된다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청주시민을 속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감사원 감사 결과 거짓 발표, 일방적 매립방식 변경으로 인한 갈등 유발 등 이제 청주시는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 해결의 주체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조사하고 감사해야할 대상으로 전락하였다. 이에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청주시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그동안 불거진 여러 의혹들을 밝히기 위해 오늘 충청북도에 주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한다.

주민감사청구의 주요 내용은 청주시가 제2쓰레기매립장과 ES청주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가 겹치는 것을 알면서도 ES청주의 사업계획을 허가해준 부분, 금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요청에도 ES청주, ES청원에 대한 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해준 부분, 업무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ES청주에 대한 특혜의혹 등이다. 청주시민을 상대로한 거짓말, 일방적 매립방식 변경으로 인한 갈등유발, 특정업체 특혜의혹 등 수많은 문제와 특혜의혹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감사청구를 진행한다.

2017년 6월 7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수, 2017/06/0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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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_20150723_220000605

[방사능안전학교급식 안산네트워크 활동]
일시 : 2015년 7월 23일(목)
장소 : 안산환경운동연합
내용 :
안산환경연합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안산을 위해 방사능 안전 학교급식 안산네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3일(목)은 5차회의가 열렸습니다. 조례초안을 최종검토하고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안산시 방사성물질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지원 조례” 라는 긴 이름의 조례청원안 최종안을 확정하고 8월 20일 안산시민들에게 조례설명회를 가지고 의견을 수렴하여 9월 안산시의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8월 20 일 오후 3시, 안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조례설명회, 발대식, 김익중교수의 탈핵강연을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수, 2015/07/2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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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말이 되니 도시텃밭이 진짜 풍성해졌습니다
작지만 4월에 심었던 채소에서 꽃이 피기도 하고
방울토마토가 수줍게 초록의 미소 짓고 있네요
그리고 우리 텃밭은 곳곳에 심겨진 허브와 꽃때문에 더 보기 좋고, 더 풍성해보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밭 물주러 왔다가 옆에 밭도 물주는 넉넉한 인심이 더 좋아보입니다
도시 농부님들 짱입니다!
우리밭은 어떤가 풍경한번 보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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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5/27-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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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여름캠프 홍보

 

금, 2016/07/0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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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 다한 월성1호기 재가동 결정은 원천 무효다!!
노후 핵발전소 즉각 폐쇄하라!!

30년 수명을 다한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이 끝내 결정되었다. 2월27일 새벽1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날치기 표결로 처리된 월성1호기 재가동 결정은 죽어가는 원전에 강제로 숨을 불어넣는 꼴이다.
그동안 수없이 논란이 되었던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결정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의문점들을 안고 있다.

첫째, 국민의 안전을 심대하게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2012년 11월 수명이 끝난 월성1호기는 30년 동안 39회 고장으로 발전이 정지되었고, 2012년에만 3번의 고장이 발생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도 수명이 다한 노후한 원전이었고, 대참사를 일으킨 세월호도 수명이 다한 선박이었음을 잊었는가?
원전은 수명을 다하면 그 자체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만약 월성1호기에 사고가 나면 경주, 울산, 포항 등 영남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전 국토가 재앙의 땅이 될 수 있다. 이는 후쿠시마 핵사고로 일본 열도 70%가 오염된 것으로만 보아도 알 수 있는 현실이다. 전 국민을 불안 속으로 내몰고 있는 이 결정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둘째, 경제성을 따진다 해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점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3년 7월 ‘월성1호기 계속운전 경제성 분석’을 통해 월성1호기를 계속 운전할 경우 편익은 1조3993억~1조7448억원, 들어가는 비용은 1조9053억~1조9994억원에 이른다고 밝혀 계속운전을 하면 2546억~5060억원을 손해보는 셈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최고의 재정전문기관”인 국회 예산정책처 조차도 월성1호기 연장가동에 수천억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했음에도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한 것은 경제적이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은 결정이다.

셋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이런 중대한 결정과정이 날치기와 졸속이라는 점이다.
원자력의 안전을 위해 감시감독해야 하는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의 안전성 논란이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9명 위원 중 2명이 퇴장한 채 7명이 일방적인 날치기로 표결처리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해야 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도리어 원자력발전을 지원하고 확대하는데 일조하는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음이 드러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고 위원을 재구성해야 할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로 원전 선진국이라 하는 미국도 원전을 수명 연장하지 않고 원전 확대정책을 폐기하고 있고, 전력생산 중 원전비중이 75%나 되는 프랑스조차도 2025년까지 원전비중을 50%로 낮추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전 세계에서 한국만 거꾸로 원전을 확대하고, 수명 다한 원전까지 가동하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월성1호기를 폐쇄한다 해도 국내 전력수급에는 이상이 없다고 밝혀졌음에도 월성1호기 수면연장을 결정한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더불어 수명연장 가동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고리1호기도 조속히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

전 국민은 불안하다. 국민의 불안과 공포를 야기하는 원자력발전은 결코 정의롭지 못하다. 안전하고 정의로운 에너지를 공급하는 일이 국민을 위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이에 충북지역 제 단체들은 노후 핵발전소 폐쇄와 탈핵사회 전환을 위해 힘을 모아 함께 연대할 것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15년 3월 3일
핵발전소를 반대하는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 /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가톨릭농민회청주교구연합회, 두꺼비친구들,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사회적기업생명살림올리, 생태교육연구소터, 전교조충북지부, 제천YWCA, 천주교청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청주YWCA, 청주YWCA아이쿱생협,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녹색당(준), 충북민주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핵없는세상을만드는충북사람들)

목, 2015/03/0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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