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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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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6.28)

admin | 수, 2021/07/07- 00:22

청주시는 충북에서 단위 면적당 가축 서식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다. 그럼에도 기존의 축사를 친환경 축사로 리모델링하여 악취, 파리, 폐수 등에 의한 주민 민원을 해소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축사 진입을 원천 차단한 ‘전부 제한 구역’으로 축사를 이전 할 수 있도록 하는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했다.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의 박정희 의원의 개정안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었지만, 시의원의 1/3이상의 동의를 받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것이다.

축사를 이전하게 되면 기존 축사의 140%까지 증설이 가능하고, ‘절대 제한 구역’으로의 이전은 또 다른 민원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이 개정안은 일부 축산업자의 이익만을 대변하면서 다수의 시민들의 생활권을 침해하는 개정안이다.

이에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6.28(월) 청주시의회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 반대를 촉구했다.

[기자회견문]

–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 철회 촉구

일부 축산업자 입장만 대변, 청주시민 환경피해 야기하는 조례안 폐기하라!

 

지난 6월22일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을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이소관 상임위인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 상임위 부결 안건은 회기 내 폐기되는 것이 관례지만, 개정을 주도한 박정희 의원은 재적의원 1/3의 동의를 받아 본회의에 다시 부의한다고 알려졌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의 핵심은 주민의 생활환경, 상수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축사 진입을 원천 차단한 ‘전부 제한 구역’에 ‘일부 제한 구역’에 있던 축사를 이전할 수 있게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일부 제한 구역’에서 ‘전부 제한 구역’으로 이전 시 기존축사 연 면적은 130%까지 증설을 허용하고 있다. 또 이전 대상 축사의 범위도 주민민원 해결을 빌미로 “주거밀집지역 50m 이내”에서 “주거밀집지역 또는 그 경계로부터 200m 이내”로 확대해 이전 대상을 더 확대하고 있다.

이 발의안의 제안 이유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환경과 조화가 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라고 하고 있다. 발의안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현재 주거밀집지역에 운영되고 있는 축사를 이전해서 또 다른 주민의 민원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지역에 있는 축사 시설을 개선하여 주민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어야 한다.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지키기 위해 축사신축을 금지해 놓은 ‘절대 제한 구역’을 민원 해결을 빌미로 취지에 반하면서까지 풀어주는 것은 결국 이전을 통해 축사 규모를 확대하는 것으로, 이는 일부 축산업자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이며, 이쪽 시민에게서 다른 시민에게로 민원을 이전시켜 갈등을 조장하는 퇴보한 조례안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절대 제한 구역’으로 이전하면서 130%까지 증축을 허용하는 것은 일부 축산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기존 조례에 따라 어렵게 이전을 마친 기존 축산 농가와의 형평성도 해치는 불공정한 조례가 될 것이다.

더구나 가축사육 ‘전부 제한 구역’은 시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일상생활과 환경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로 축사를 금지한 지역이다. ‘전부 제한 구역’에 축사를 허용하게 되면 이를 시작으로 우후죽순 ‘절대 제한 구역’ 안에 축사가 난립하게 되고 이는 끊임없는 주민 민원으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주민 민원의 온상이 될 것이 뻔한 이번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요즘 전 지구의 화두는 기후위기이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탄소 중립을 위한 노력은 모든 분야에서 요구되고 있으며 축산업도 예외가 아니다. 기후위기를 초래하는 온실가스 배출 기여도에서 축산업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육식을 줄이자는 운동도 확산하고 있다. 청주시의 단위 면적당 가축 서식 밀도가 충청북도에서 가장 높음에도 축사 이전을 통해 130%까지 증축을 가능하게 하여 탄소배출을 늘리는 것은 탄소 중립 실현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소득을 높이려는 노력은 필요하나, 육류소비 촉진을 전제한 사육두수 확대를 가능케 하는 전부제한구역으로의 한시적 이전 허용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이다.

또한 우리는 의회 기능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 입법 기능은 전체 주민의 공익을 중심으로 법과 정의의 원칙을 결코 훼손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지금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이미 법으로 규정한 보존원칙을 통합과정의 특수한 사항을 고려하여 특례적으로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그럼에도 청주시에 ‘전부 제한 구역’이 48%밖에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소수 민원인을 위한 특혜성 조례개정을 또다시 시도하는 것은 의원 스스로 의회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으로 시민들은 이를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존원칙과 환경 모두를 파괴하려는 입법행위는 불공정하고 부정의 한 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방향을 잃고 공익을 저해하는 의원들은 이제라도 자성하고 저열한 시도를 중단하길 바란다.

이번 박정의 의원의 발의안은 이미 두 번을 발의했다가 소관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이다. 소관 상임위에서 두 번이나 부결된 안을 이토록 절실하게 연이어 발의하는 이유는 뭘까? 진정으로 시민의 환경권과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안이 필요하다면 우선 공론화 과정부터 거쳐야 한다. 많은 청주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부 축산업자의 이익만을 대변하여 개정안을 졸속으로 통과시키려는 시도는 반드시 청주시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21. 6. 28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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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062-514-2470 박지연 간사

월, 2015/08/2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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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여수공장의 1급 발암물질 대기배출로 인해 간암 등 질환 우려
전국배출 60%가량 차지한 염화비닐로 LG화학과 협력업체 임직원 발암가능성

〇 환경부가 2015년 7월 1일 발표한 ‘2013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 LG화학 여수(화치)공장이 염화비닐 등 1급 발암물질을 54,403kg이나 배출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연속 전국에서 제일 많이 배출한 업체가 된 것이 확인됐다.

〇 여수환경운동연합은 LG화학 여수공장 및 협력업체 임직원과 지역주민의 발암위험 가능성을 심각히 우려하며, 국내외 정부기구와 연구기관의 ‘염화비닐 위해성’ 자료를 분석하여 LG화학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1차로 발암자료를 공개한다.

미국 독성물질 질병등록국(ATSDR, Agency for Toxic Substances and Disease Registry)의 염화비닐에 관해 자주 묻는 건강 관련 질문(FAQ)과 그에 대한 답변에는 ‘장시간 염화비닐을 흡입하면 간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고 되어 있다.


염화비닐이 간세포암, 뇌암, 폐암, 림프계와 혈액조혈계 악성종양 발생
미국 및 캐나다 염화비닐 노출 근로자 소화기계, 뇌 등 암 발생율 높아

〇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2010년 12월 펴낸 ‘염화비닐 RISK PROFILE’에는 ‘염화비닐은 주로 간에서 발암성 작용의 원인이 된 독성물질로 대사된다. 염화비닐은 간, 뇌, 폐 및 혈액림프형성계의 종양과 관련 있다. 다수의 역학조사와 임상연구에서 염화비닐과 간의 혈관육종(angiosarcoma) 사이에 연관성을 입증하였다.여러 연구에서 역시 염화비닐이 간세포암, 뇌암, 폐암 및 림프계와 혈액조혈계의 악성종양과 같은 여러 종양의 발생에 관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〇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정보시스템 염화비닐 인체역학자료에는 ‘미국 및 캐나다의 37개 설비에서 1942년-1972년 염화비닐에 직업적으로 노출된 10,109명의 근로자에 대한 코호트 연구에서 소화기계, 뇌 등에서의 암 발생율은 유의한 수준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사망율비 등의 분석을 통해 염화비닐 산업체에서의 근무 기간과 암의 발생율간에는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간의 맥관육종으로 인한 사망이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뇌암으로 인한 사망률 역시 명확한 관계를 보였다.’고 되어 있어 임직원 건강이 우려된다.

〇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정보시스템 OECD SIDS 위해성평가 결과 요약서에는 ‘염화비닐은 인간에게 발암물질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험동물 및 인체에 대한 장기간 노출 연구에서는 간암(혈관육종)을 유발시켰다.’고 되어 있다.

〇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정보시스템 화학물질안전관리요령에도 ‘염화비닐 장기간 노출시 영향에는 인간에게 발암가능성이 있음.’이라고 되어 있다.


염화비닐 노동자에게 1986년에 세계에서 총 120건의 혈관육종 증례 등록
주로 호흡기를 통해 흡입되는 인체발암물질, 진단까지 잠복기 15년∼29년 

〇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정보제공시스템에는 ‘염화비닐은 사람에서 암을 발생시키는 발암물질로 간혈관육종 및 폐, 혈액, 소화기의 암 발생과 관련이 있다. 장기간 흡입하면 간, 면역반응 및 신경손상, 간암을 유발할 수 있다. 간 혈관육종은 염화비닐의 만성 직업적 노출과 관련이 있었다(Baxter et al, 2000a). 염화비닐 노동자에게 1986년에 세계에서 총 120건의 혈관육종 증례가 등록되었다 (ATSDR, 1989). 첫 노출에서 진단까지의 잠복기는 15년에서 29년 범위였으며, 평균 노출 기간은 18.3년이었다 (ATSDR, 1989). 염화비닐은 인간에서 드문 간암 형태인 간 혈관육종을 발생시키는 발암물질이다. 뇌종양, 폐, 혈액, 소화기 암 및 흑색종 또한 염화비닐 노출과 인과관계가 있었다. 염화비닐은 간에서 유전 독성 및 발암성이 있는 대사물질로 대사된다 (ATSDR, 1989). 염화비닐 및 PVC 분말은 다양한 호흡기 이상 및 호흡기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〇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2013년 12월 펴낸 ‘염화비닐 노출 근로자의 보건관리지침’에는 ‘염화비닐은 주로 호흡기를 통해서 흡입되는 인체발암물질’이라는데 LG화학의 염화비닐이 대기로 배출되어 발암 우려가 크다.

〇 화학물질안전관리정보시스템 비닐클로라이드(염화비닐) 인체독성정보에도 ‘과거의 연구들 결과는 염화비닐에 직업적 노출은 폐, 뇌 및 혈액 생성/림프구 시스템의 암 및 악성 흑색종의 증가를 제의함’이라 되어 있다.


LG화학에 공개사과와 건강역학조사 및 위해성평가 등 대책마련 요구
여수환경운동연합, LG화학 발암물질 대책요구 일인시위 7월 9일 시작

〇 여수환경운동연합은 7월 9일부터 LG화학여수공장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일인시위 시작 등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LG화학은 염화비닐 등 1급 발암물질로 인한 LG화학 및 협력업체, 인근주민의 발암우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〇 여수환경운동연합은 LG화학에 건강역학조사 및 업무상질병(직업병) 조사, 위해성평가 실시 및 공개 사과, LG화학본사 여수이전 및 대표이사 여수근무, 1급 발암물질을 포함한 유해화학물질 배출공정 개선 및 저감대책 실행 등을 요구했다.

〇 여수환경운동연합은 여수산단 입구 석창사거리에서 7월 9일 11:00에 정회선 공동의장의 LG화학여수공장 발암물질 대책마련요구 일인시위를 시작으로 LG화학에 발암물질을 포함한 유해화학물질 배출 책임을 묻는 다양한 행동을 시작한다.

〇 여수환경운동연합은 LG화학의 대책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여수시민사회단체 및 전국환경운동연합과 LG화학 본사 및 LG그룹 근본대책 촉구활동, 국제환경단체인 지구의 벗과 LG화학 1급 발암물질 배출저감 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2015년 7월 8일
여/수/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진옥, 정회선, 정한수, 문태석

금, 2015/07/10-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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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31일 옥시 불매 1805인 선언을 진행하고 6월 동안은 매주 금요일마다 청주대교에서 집중 피켓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6월3일부터 시작해서 세번째 집중 피켓시위를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에서 옥시 제품을 철수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분 좋게 피켓 시위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해야할 일이 많습니다.

이마트와 농협하나로클럽 등 많은 곳에서 옥시를 팔고 있습니다.
또한 옥시 불매운동의 원인이 된 가습기 살균제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뿐 아니라 생활화학제품, 유해화학물질 등 관련돼서 풀어야할 숙제들이 많습니다.
충북지역 단체들과 연대하여 계속 함께할 예정입니다.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뒤에는 '옥시불매'가 써 있고요~

뒤에는 ‘옥시불매’가 써 있고요~

 

유영경대표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유영경대표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신동혁 운영위원님도 함께해주셨습니다

신동혁 운영위원님도 함께해주셨습니다

 

충북연대회의 사무국장도 함께 했고요

충북연대회의 사무국장도 함께 했고요

 

청주아이쿱생협에서도 함께해주셨습니다

청주아이쿱생협에서도 함께해주셨습니다

 

청주아이쿱생협

청주아이쿱생협

 

청주한살림

청주한살림

 

청주한살림

청주한살림

 

청주한살림

청주한살림

 

청주YWCA아이쿱생협

청주YWCA아이쿱생협

월, 2016/06/20-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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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서명전]
일시 : 2015년 9월 4일(금) 오후 6시~8시
장소 : 동명상가
내용 : 매주 금요일마다 동명상가.중앙동. 상록수역에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위한 서명전을 진행합니다.
서명전은 416가족협의회부모님들과 세월호안산시민대책위회원들과 함께진행됩니다.
9월 4일은 안산환경연합도 함께 피켓.선전문.노란팔찌로 서명전에 동참하였습니다.

 

 

토, 2015/09/0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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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주환경교육센터 정규직 채용안내

  제주환경교육센터는 제주환경운동연합 부설 환경교육 전문기관으로 유아·어린이, 청소년, 성인에 이르는 환경교육 시행과 교육지도자 양성, 교구·교재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환경교육의 체계화, 전문화, 대중화를 추구하는 환경단체입니다.
1. 채용 인원
○ 정규직 1명

2. 채용 분야 및 업무내용
○ 환경교육센터 사무국 활동
○ 환경교육사업
○ 기타 환경보전활동 사무지원

3. 응시 자격
○ 환경교육과 제주의 환경문제에 관심 있는 자
○ 학력, 성별 무관함

4. 근무지
○ (사)제주환경교육센터

5. 채용 조건
○ 급여 : 년 18,560,000원(4대 보험료,상여금 포함)
○ 퇴직금 지급

6. 접수기간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상시 접수
○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 소개서(붙임 서식-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7. 채용방법
○ 서류심사 후 면접대상자 개별 통보
○ 면접 후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8. 기타 사항
○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불합격 또는 계약 취소)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9. 문의처
○ 제주환경교육센터(064-759-2164)

월, 2016/01/1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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