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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후악당 자초한 ‘저탄소 녹색성장법’ 흔적 없애고 ‘기후정의 기본법’ 제정하라

[보도자료] 기후악당 자초한 ‘저탄소 녹색성장법’ 흔적 없애고 ‘기후정의 기본법’ 제정하라

admin | 화, 2021/07/06- 07:57

[보도자료] 기후악당 자초한 ‘저탄소 녹색성장법’ 흔적 없애고 ‘기후정의 기본법’ 제정하라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방문하여 ‘기후정의 기본법’ 제정 촉구서 전달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7월 5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국민의힘 인천시당을 각각 방문하여 제2의 녹색성장법안 철회하고 기후정의법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 소위는 이른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지난 6월 28일에 이어서 내일 2차 논의 예정이다. 이 법안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사실상 외면하고 녹색성장이라는 잘못된 정책 방향이 엉뚱하게 추가된 졸속 야합 법안이다.

○  기후위기비상행동과 시민사회는 제대로 된 ‘기후정의법’을 만들 것을 촉구하며 그 원칙과 담겨야 할 주요 내용까지 제안해왔다. 이 내용을 받아 국회에서 최선의 법안으로 모아내고 빠른 시일 내에 제정에 이르기를 바랬다. 그러나 불과 몇 주 사이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제출하고 막후의 논의가 이루어지더니, 엉뚱하게도 법안은 사실상 ‘제 2의 녹색성장법’으로 둔갑하고 말았다.


촉구서 전달하는 인천사람연대 장시정 공동대표

[21. 7. 5.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성명서]

기후악당 자초한 ‘저탄소 녹색성장법’ 흔적 없애고 ‘기후정의 기본법’ 제정하라

2009년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통과되고 국내 온실가스 배출은 2018년 기준 2010년 대비 10.8%(7천1백만 톤) 증가했다. 당초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4%를 줄이겠다는 약속은 온데간데없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통과 직후에는 퇴임 한달을 앞둔 대통령이 ‘제2의 4대강’이라고 불리는 17조 원의 초대형 석탄발전소 사업에 SK, 삼성, 포스코 등의 민간 참여를 승인한다. 결국 2016년 국제 사회로부터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가파른 상승 ▲석탄발전 국내외 건설 및 재정 지원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폐기 등의 이유로 ‘기후악당 국가’라는 오명을 받는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아니라 기후악당을 자초한 <고탄소 재벌 돈벌이 기본법>인 것이다. 이러한 법을 지금 거대 양당이 그대로 계승해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척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전 세계에서 비명처럼 들리는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다.

우리는 역사의 기로에 서있다. 성장 없이 살 수는 있지만 기후가 붕괴되면 생존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본분을 망각하지 말고 제대로 된 <기후정의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 

양당은 ‘제2의 녹색성장법’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을 철회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정의 실현과 탈탄소 사회 전환 기본법>(약칭 ‘기후정의 기본법’)을 제정하라!

우리가 요구하는 <기후정의 기본법>의 핵심 원칙은 다음과 같다.

○ 법안의 명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정의 실현과 탈탄소 사회 전환 기본법>(약칭 ‘기후정의 기본법’)으로 하며, 온실가스 감축에 실패한 기존 녹색성장기본법의 폐지를 전제로 한다.

○ 지구온난화 1.5도 제한의 과학적 근거와 기후정의 원칙에 부합하는 목표 설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 탄소예산 개념에 입각하여 탄소중립 시기와 매년도 배출량 목표가 산정되어야 함.

― 한국 탄소예산의 설정에는 과학적 근거와 함께 ‘공정한 분담’ 방법이 적용되어야 함.

― IPCC 1.5도 특별보고서의 권고를 최소한의 감축목표로 하되, 정부는 2050년 ‘이전’에 탄소중립에 도달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0년 대비 50% ‘이상’ 감축해야 한다 는 하한선을 두고, 이를 조기 달성하도록 규정함. 또한 2050년, 2030년 목표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하여 상향하도록 함.

*“탄소예산”이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섭씨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 허용가능한 지구적 온실가스 배출총량으로, 이 중에서 공정한 방식으로 배분된 몫 을 한국의 탄소예산으로 한다. 

○ 모든 탈탄소 전환 및 기후적응 정책은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 기후정의에 관한 인지적, 절차적, 분배적, 실질적 정의가 모두 실현될 수 있어야 함.

― 기후위기대응은 사회불평등해소와 함께 가야함.

― 정의로운 전환이 단순히 수동적인 ‘사회적 안전망’의 제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주도적 참여와 역량강화가 이루어져야 함.

*“기후정의”란, 기후위기를 야기하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사회계층별 책임이 상이하다는 점을 인정하고(인지적 정의), 기후위기로 영향을 받게 될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의사 결정 과정에 동등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며(절차적 정의), 기후위기 책임에 따라서 탈탄소사회 전환의 비용을 공정하게 분담하고(분배적 정의), 인권, 생명권, 건강권, 환경권, 성평등, 세 대와 지역간 평등 등을 보장하는 것(실질적 정의)을 말한다.

“정의로운 전환”이란, 탈탄소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 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등을 보호하여 전환 비용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 등에 의존하는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전환 역량을 강 화하여 전환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정책방향이자 개별 정책을 말한다.

○ 기후정의를 위한 ‘인권 기반 접근’에 따라, 사람들은 ‘권리의 보유자’이며, 국가와 기업은 ‘의무의 담지자’라는 책무성 원칙이 담겨야 한다.

― ‘인권에 기반한 접근’이란, 기후위기를 인권의 관점에서 다루는 접근을 의미하며, 국가의 책무성 원칙, 기업의 기후대응 의무, 국제인권법 및 <기후협약>의 기준과 원칙 적용, 참여 의 원칙, 투명성의 원칙 등을 포함함.

― ‘권리의 보유자’인 사람은 ‘의무의 담지자’인 국가와 기업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대책 마련을 ‘인권의 이름으로’ 요구할 수 있음. 국가는 온실가스 감축을 시행하고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야 하며,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하고 피해를 보상할 의무를 지님.

○ 화석연료 이용을 최대한 빨리 중지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핵발전,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등 불확실하고 위험을 내재한 기술적 수단의 사용을 배제해야 한다.

― 석탄·석유·가스 등 화석연료 및 핵에너지 사용설비의 단계적 퇴출 및 관련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가 이루어져야 함.

― 화석연료 중단과 탈탄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조세 및 금융 제도를 운영하여야함.

― ‘탄소중립’과 구분되는 ‘배출제로’ 개념을 도입함. ‘배출제로’는 화석연료 연소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영(零) 상태이며,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배출제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며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국내의 자연 흡수원을 활용하도록 함.

―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면서 또 다른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기술공학적 수단과 핵발전을 배제해야 함. CC(U)S 등 불확실한 기술적 감축 수단을 피해야 함.

― 흡수원을 사용하더라도 국내의 자연 흡수원의 사용에 국한해야 하며, 국내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타 국가의 환경과 사회정의를 저해하지 않아야 함.

○ 기후위기 대응은 생태위기의 극복과 연결되며, 생물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는 모두 사회적 약자와 자연에 대한 수탈에 기반한 경제성장 중심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음. 따라서 기후위기와 생태위기의 극복은 함께 이루어져야 함.

― 기후위기의 대응은 생태계 보호와 생물다양성 증진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2021년 7월 5일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공공운수노조인천지역본부 노동당인천시당 녹색당인천시당 다솜유치원 미추홀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법명사미광선일 사단법인인천민예총 사단법인인천여성회 사회변혁노동자당인천시당 사회적협동조합도시농부꽃마당 생명평화포럼 인권을실천하는복지활동가문화연대 인천자바르떼 인천광역시한의사회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인천도시농업시민협의회 인천미추홀아이쿱생협 인천사람연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 인천열음교육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 인천작은도서관협의회 인천지역연대 인천친환경생활지원센터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YWCA 저어새와친구들 전교조인천지부 정의당인천시당 진보당인천시당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인천지부 청청프로젝트연구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함께사는세상을만드는남동희망공간 홍예門문화연구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인천교사모임

 

[2021년 6월 28일 기후위기비상행동 성명서]

기후위기 외면하는 제2의 녹색성장법안 철회하고 기후정의법 제정하라

6월 28일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 소위는 이른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다룬다. 그동안 7명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탄소중립 관련 입법안들이 병합되어 논의되는 사실상 첫 회의다. 그러나 환경부와 전문위원의 통합의견으로 제시된 이 법안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사실상 외면하고 녹색성장이라는 잘못된 정책 방향이 엉뚱하게 추가된 졸속 야합 법안이며, 심지어 충분한 논의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6월 국회 통과를 언급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과 시민사회는 제대로 된 ‘기후정의법’을 만들 것을 촉구하며 그 원칙과 담겨야 할 주요 내용까지 제안해왔다. 이 내용을 받아 국회에서 최선의 법안으로 모아내고 빠른 시일 내에 제정에 이르기를 바랬다. 그러나 불과 몇 주 사이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제출하고 막후의 논의가 이루어지더니, 엉뚱하게도 법안은 사실상 ‘제 2의 녹색성장법’으로 둔갑하고 말았다.

환경부가 제출한 통합의견을 보면, 녹색성장이 지금도 유효하고 필요하다는 논리로 가득하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기본법 아래에서 한국이 ‘기후악당 국가’가 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그새 망각한 것인가? 녹색성장이라는 이름으로 4대강을 파헤치고 기업 지원과 신기술 개발에 치중하면서 온실가스 배출 증가를 방치한 과오부터 반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러나 이를 적당히 타협하고 절충해도 좋다고 여기는 환경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안일함도 이 기괴한 법안이 나오게 된 배경이 되었음이 분명하다.

한국의 기후 정책을 철저히 실패하게 만든 녹색성장을 계속하면서 탄소중립을 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아무리 통합의견을 살펴보아도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하는 녹색성장의 관계는 이해할 수 없다. 녹색성장은 기본법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말이 아니라, 국민과 사회에 매우 잘못된 신호를 주는 단어다. 그야말로 우리는 계속 하던대로(business as usual) 해도 좋고, 실패해도 좋다는 말에 다름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법안의 명칭이 바뀜에 따라, 5월 29일 출범한 탄소중립위원회의 명칭조차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바뀌게 된다. 탄소중립위원회가 이 이름을 받아들일지부터 의문스럽다.

통합의견은 법안의 주요 내용에서도 절충되고 결과적으로 후퇴했다. 무엇보다 2030년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을 포함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통합의견은 기후위기의 긴급성에 따라 국제 사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5년 이내에 감축 목표를 더욱 상향하게 될 경우 국회의 통과를 기다리지 않고 대응할 필요성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보다 적극적인 2030년 NDC 상향을 위함이라는 설명은 궁색하다. 유엔 기후체제 논의와 탄소예산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목표 규정을 하고 상향 여지를 남겨두는 방법들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후정의의 원칙과 사업주 보상 책임 등 기후에 대한 인권기반 접근을 뒷받침할 조항들도 빠졌다. 책임에 따른 사회적 논의와 기업 부담 논란을 모두 회피하자는 것인데, 결국 책임과 부담 없이 온실가스 감축을 하겠다는 자기 기만이나 다름 없는 것이다.

게다가 기존 6명의 발의안에는 없던 CCUS(탄소포집 및 이용 기술 육성)과 국제 감축사업이 갑자기 등장한 것도 문제다. CCUS는 온실가스 감축의 유효한 수단으로 검증된 것도 아니고 국제 감축사업이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보장도 전혀 없다. 둘 다 국내의 감축 노력이 실패할 경우 변명거리나 잘못된 감축 수단에 대한 위험천만한 투자를 기본법에서 뒷받침하는 꼴이 될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 자체를 제로로 만드는 대신에, 줄이지 못한 배출량을 탄소 포집과 해외 감축으로 메꾸려는 정부의 꼼수와 연결되는 것이 아닌지 의구스럽다.

지금까지 거대양당은 작년 9월 24일 반대표 없이 통과된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가 무색하게 만드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불과 몇 달 뒤에 온실가스 배출을 가중시킬 신공항특별법을 야합해서 통과시켰고, 국회 내 기후위기 특위 설치 약속은 잊혀졌으며, 이제 기후위기 대응 기본법안마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기후위기 앞에서 국회가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쌓아가고 있는 형국이다.

과거 자신의 정부에서 실패한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는 제 1야당이나, 기후악당 국가를 어떻게 벗어날지에 대해 거의 고민도 없고 의지도 없이 대충 법안에 합의하려는 집권 다수당이나 둘다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2050년까지 앞으로 한 세대에 걸쳐 기후위기 대응과 기후정의 실현의 바탕이 될 기후정의법을 위해, 환노위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 심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녹색성장 기본법의 큰 교훈 중 하나는 잘못된 기본법이 얼마나 큰 후과를 미치는지를 지금처럼 깨닫게 한 것이다. 핑계를 대며 마냥 늦추라는 게 아니다. 제대로 된 기후정의법을 위한 재논의를 즉각 시작하라.

  • 기후위기 외면하는 ‘제 2의 녹색성장법’ 철회하라!
  • 녹색성장 폐기 못한 탄소중립법, 그린워싱 입법 중단하라!
  • 2030 목표 없고 기후정의 접근 없는 기본법 반대한다.
  • 녹색성장 반복하면 기후악당 반복된다!
  • 절충과 타협으로 기후위기 외면한 거대 양당 규탄한다!
  • 국회는 제대로 된 기후정의법 다시 제정하라

2021년 6월 28일

기후위기비상행동,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 정의당 기후정의특별위원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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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가스누출사고! 한국가스공사는 사고 진상을 밝혀라

 

시민의 불안감 증폭

정밀진단 후 결과 공개하고

안전성 검사 등 지속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 지난 11월 5일부터 송도 LNG기지의 저장탱크 1호기 쪽에서 불꽃이 보이고 있다. 가스 누출 사고라는 의혹 속에,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에 확인한 결과 LNG 저장탱크 내 압력 문제로 긴급조치 중이며 1호기 저장탱크 전체를 비우고 원인 규명에 들어간다는 소식이다.

○ 이번 송도 LNG기지의 사고는 처음이 아니다. 이전인 2005년에도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고 다음 해인 2006년 감사원에 의해 밝혀졌다. 또한,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저장탱크에 대한 결함이 뒤늦게 밝혀진 바 있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저장탱크 시설에서 기둥 균열 140건을 비롯해 총 184건의 결함이 발견되었고, 이러한 사실은 2014년 정밀점검 시 발견됐음에도 균열이 전혀 없다고 발표되었다. 사고만큼이나 큰 문제점은 이렇듯 정보를 은폐하려는 한국가스공사의 안전불감증이다.

○ 알다시피 송도 LNG기지는 1992년 초기 3기 건설이 계획되어, 폭발 우려가 있는 위험시설인 만큼 사고에 대비해 시민 거주지로부터 이격거리 18㎞ 가량에 건설됐다. 그러나 현재 20기 약 300만㎘로 대규모 늘어나 운영되고 있음에도, 송도경제자유구역이 조성되며 주거지 간 거리는 2km 정도로 오히려 좁혀진 상태이다. 거기다 추가 3기 건설이 주민 반대 논란 속에 건설 중이다. 이에 송도주민은 물론이고 인천시민의 불안감은 날로 증폭되고 있다.

○ 지금과 같이 사고를 알리지 않는 한국가스공사의 운영은 불안감과 함께 인천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번 사고 역시 지금까지 어떠한 공식적 발표가 없어 문제 자체가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지금이라도 한국가스공사는 정밀진단을 통해 사고의 원인 파악 후 그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는 투명한 운영을 해야만 한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한 저장탱크 뿐 아니라 노후화되고 있는 주변 LNG 저장탱크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지속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2017.11.10.

인천환경운동연합

* 문의 : 조현정 인천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010-3409-8724)

월, 2017/11/13-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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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29_공주보녹조제거시설관련성명.hwp

환경부 4대강 조류제거 시설 설치, 4대강사업 수질개선 실패
정부는 국민혈세 낭비하는 조류제거시설 설치 중단하고
보의 수문을 열어 4대강 물을 흐르게 하라

환경부는 공주시 봉황동 공주보 상류 3km 부근, 금강에 조류제거시설을 5월 31일 시범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환경부가 4대강 수계 중 2012년 조류 우심구간인 한강 1대(팔당호), 낙동강 2대(달성보, 창녕함안보), 금강 1대(공주보), 영산강 1대(승촌보)지역의 조류제거를 위해 환경관리공단에 의뢰했고 총 34억을 투입, 2013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운영할 예정이다.

지난 정권의 핵심 사업이었고 22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한 4대강 사업, 이명박 정부는 수량을 확보하면 수질이 좋아질 것이라고 했지만 2012년 완공이후 4대강 전역에서 대규모 녹조가 발생하는 등 오히려 수질은 악화되었다. 대규모 녹조가 발생하고도 수질에 문제가 없다고 한 정부가 수질문제를 인정한 셈이 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번에 확인 된 조류제거 시설 설치 계획이 기능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시설이라는 점이다. 조류제거 시설의 관계자는“이 사업이 세계 최초로 는 31일 낙동간 수질오염방지센터에서 사업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며 지난 10월~12월 팔당호에서 시범운영을 했지만 효과는 없었다”고 말해 기능과 효과가 의문시 되고 있다.
이것은 제대로 된 원인진단과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할 환경부가 검증 안 된 시설 도입으로 수질대책을 왜곡시키고 국민의 혈세를 추가로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조류제거시설에 사용하는 약품 중 폴리염화알루미늄은 조류제거를 위해 사용되는 응집제로써 맹독성은 아니지만 생태독성(어류독성 등)이 있는 물질로 수처리시설의 배출수로는 사용되면 안 되는 물질이며 6개월간 장기간에 걸쳐 분사하는 것은 4대강의 생태계를 치명적인 피해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문가의 평가다. 환경부는 4대강 조류를 제거 하겠다고 4대강 생태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수질대책을 왜곡시키는 조류제거시설 설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현장모니터링을 통해 금강 세종보 상류, 공주보 상류에서 녹조를 확인했다. 4대강에 녹조를 예방하고 수질을 개선하는 것은 녹조 제거시설이 아니라 4대강에 16개의 보 수문을 열어 강을 흐르게 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이라도 수문을 열어 강을 흐르게 하고 4대강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재자연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국민 혈세를 추가로 투입하여 설치하여는 조류제거시설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4대강의 수문을 열어 강을 흐르게 하라.

2013년 5월 29일
금강을지키는사람들

금, 2013/05/31-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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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18대 대통령 당선을 축하한다.

박근혜 당선자는 당선소감을 통해 ‘국민 대화합과 통합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다. 대화합과 통합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을 위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쌍용차 노동자, 밀양 송전탑, 강원도 골프장, 제주 강정마을, 석면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미 불산피해자, 시멘트공해 피해자 같은 사회적 약자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자신과 생각이 같지 않더라도 사회적 현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박근혜 당선자가 약속한 국민 대화합과 통합의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박근혜 당선자는 이번 선거에도 분명하게 나타난 지역과 세대 간 불협화음을 해소해야할 무거운 책임이 있다.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 대결구도 양상은 지역과 세대 간의 차이로 더욱 도드라졌다. 박근혜 당선자에 대한 2030 유권자의 지지가 높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박근혜 당선자가 미래세대를 충분하게 설득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박근혜 당선자는 양극화와 청년실업,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해결해서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을 정책과 인사로 구체화하여 국민과의 약속을 분명히 지켜야 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박근혜 당선자가 선거 기간 중 제시한 환경정책이 불충분했음을 기억한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환경운동단체들의 연대운동으로 진행했던 공약평가와 초록투표 캠페인에서 확인되었듯이, 박근혜 당시 후보는 핵발전과 4대강사업이라는 최대의 환경사안에 대해 침묵하거나 옹호함으로써 ‘탈핵-재생가능에너지 확대’, ‘4대강의 재자연화-적극적인 생명권 보장’이라는 명백한 시대적 요구에 눈 감았다. 이제 박근혜 당선자는 입장과 정책을 경쟁하는 당과 정파가 없는 입장이 되었다. 환경운동연합은 당선자가 국가사회의 최상위 리더로서 국가 존망의 의제인 탈핵과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열린 사고와 실천을 해야 할 역사적 책임이 있음을 엄중히 지적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미 당선자가 TV토론과 공약을 통해서 ‘4대강사업을 재평가하고 핵발전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음을 기억한다. 그러한 정책의지를 제대로 실천하려면 환경행정기능을 상실하고 정치적 외압에 휘둘려온 환경부 정상화에 최우선적으로 나서야 하며 무엇보다 해체된 민관의 환경거버넌스의 복원에 나서야 함을 특기하고자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년간 걸어왔고, 앞으로도 미래세대와 함께 생명․평화․참여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새 정부가 이 가치에 공감하고 동행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2012년 12월 20일
환경운동연합

목, 2012/12/2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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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에 이어 인천지역의 학교석면문제를 조사한 보고서를 공개합니다.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교육당국과 학교측의 적극적인 정화조치가 요구됩니다. 보고서 파일은 아래 클릭해 다운받으세요.

http://eco-health.org/bbs/board.php?bo_table=sub02_04&wr_id=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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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2/1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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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흑산도 공항 건설 사업 중단하고 전면 백지화 하라!

 

전남 신안에 위치한 흑산도는 생태환경이 우수하고 다양한 법정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철새 도래지 및 중간기착지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섬이다. 국토교통부는 흑산면 예리 일원에 활주로 1,200m, 총사업비 1,835억에 공항건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흑산공항 건설사업은 2002년부터 수차례 추진을 진행하려다 예산낭비가 크다는 이유로 국가사업에 반영되지 않았다. 그런데 섬 통행 불편감소, 지역 관광 활성화와 발전을 목적으로 다시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백지화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도한 수요예측으로 경제성을 부풀렸다.

2015년 4월 환경정책평가원(KEI)은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 의견서에 2013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가 B/C분석값 4.38로 경제적 타당성이 높다는 결론을 제시하지만 다른 지표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지수는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예비타당성 보고서 최종 항공 수요 예측에서 2017년 항공수요를 60만명을 예측하였는데 이는 50인승 항공기가 만석으로 연간 1200회를 운항해야 달성할 수 있는 수치다. 이는 기상여건, 성수기, 비수기 구분 없이 평균적으로 운행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일평균 40회 이상 운항하는 것인데, 여객선 결항률은 11~13%이지만, 비행기 결항률은 16~22%임을

감안하면 불가능하고 과도한 수요예측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연간 관광객이 60만명에 이르는 일본 츠시마 공항도 일평균 운항은 10차례에 불과하다.

 

둘째, 생물다양성과 서식지 훼손 문제가 심각하다.

생물 다양성과 서식지 보전의 측면에서 흑산도는 서해안 철새 이동경로의 주요 통과지점이고 멸종위기 야생동물 Ⅰ,Ⅱ급 조류 29종, 천연기념물 조류 23종등 총 43종의 법정 보호조류가 서식하는 지역이며 다양한 법정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는 국내 도서생태계의 주요 서식 공간이다.

특히 흑산도는 한반도 서남부를 거쳐 이동하는 이동성 조류들의 주요 중간기착지로서 국내 철새종의 약 70% 이상이 출현하는 중요한 지역이다. 사업계획지구인 예리 일대는 소형철새(산새류)들이 휴식과 취식을 하는 장소이며, KEI는 갈매기 주요 월동지인 예리일대에 계획대로 공항이 건설된다면 이곳을 이용하는 조류들의 주요경로가 단절되어 해당 조류의 서식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을 예상된다고 하였다. 흑산도의 특성상 조류가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며 철새보호를 위한 저감대책을 수행하더라도 서식지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크게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셋째, 버드 스트라이크로 안전에 매우 치명적이다.

공항건설 및 비행기 운항은 갈매기류, 물새 등의 주요 월동지여서 항공기 소음, 비행물제의 존재 의한 민감한 반응, 그리고 맹금류들의 버드 스트라이크 (bird-strike)를 촉발하여 치명적인 위험성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사업임에 틀림없다.

 

넷째, 도서지역의 환경용량과 고유특성을 외면하고 있다.

도서지역은 낮은 접근성으로 인해 독특한 자연환경과 사회문화적 전통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섬 고유의 특성이야 말로 가장 훌륭한 섬의 자연문화 유산이다. 흑산도는 홍도와 함께 전국의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신안의 자랑할 만한 섬이다. 더구나 흑산도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에 있고 해안절벽 등 생태자연도 1등급 지형 인근에 위치하여 도서지역의 우수한 해안 자연경관을 지닌 곳으로서 보전가치가 높은 곳이다. 따라서 해외 사례처럼 섬의 아름다운 경관과 특성을 보전하기 위해서 섬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로 적정한 개발규모를 산정하고 이에 따라 허용행위, 건물의 층고, 반입가능 물질, 외지인 방문 허용 범위등 관련 정책을 구현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호남 홀대론이라는 명분으로 재추진되고 있는데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가?

환경부는 2015년 8월에 해당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 조치한 바 있다. 당시 현 사업부지인 ‘예리지역’을 포함한 흑산도 전역의 대안입지들은 부적합, 부적절하다는 것이 국책연구기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지만 그러나 불과 3개월 만에 환경부는 재 제출된 평가서를 조건부 동의하였고 평가서 협의결과를 국토교통부에 통보하였다. 그러나 부적합 대상지가 최적의 입지로 선회된 근거자료는 제시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의 사업추진을 강행하였으나 2016년 12월 공항건설에 반대하는 조계종, 지역주민, 환경전문가등이 참여하는 국립공원위원회에서 흑산도 공항사업은 환경성, 경제성 등의 문제로 조건부 보류 결정되었다. 그러나 최근 국토부가 2018년 기본설계 예산을 국회에 제출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사업의 타당성 결함으로 보류된 사업을 호남 홀대라는 말로 지역민을 부추기기 보다 지역민의 소리에 귀기우려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여섯째, 흑산공항 건설이 진정 지역민을 위한 목적인지 되돌아봐야 한다.

흑산도 여객선은 하루 4회 운행하며, 가까운 목포항까지 쾌속선으로 2시간 소요된다. 흑산도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은 교통 불편 해소방안으로 공항건설이 아닌 배편 증편, 1시간 이내의 쾌속정 도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의료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응급환자 이송용 헬기 운용을 더욱 활용해야 한다. 해양 관광문화 사업과 목포항 인근 상권 활성화를 모두 가져올수 있는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전국의 공항들이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는 신규 공항건설보다는 지역 인근의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활용방안 모색이 우선되어야 하겠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보전과 활용,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해 구현해야 하다. 1,835억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의 효과가 사업비 만큼의 가치를 할지를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

 

  1. 10. 19.

전남환경운동연합 (광양, 고흥보성, 목포, 순천, 여수, 장흥) 광주환경운동연합

문의: 목포환경연합 061-243-3169

목, 2017/10/1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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