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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후악당 자초한 ‘저탄소 녹색성장법’ 흔적 없애고 ‘기후정의 기본법’ 제정하라

[보도자료] 기후악당 자초한 ‘저탄소 녹색성장법’ 흔적 없애고 ‘기후정의 기본법’ 제정하라

admin | 화, 2021/07/06- 07:57

[보도자료] 기후악당 자초한 ‘저탄소 녹색성장법’ 흔적 없애고 ‘기후정의 기본법’ 제정하라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방문하여 ‘기후정의 기본법’ 제정 촉구서 전달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7월 5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국민의힘 인천시당을 각각 방문하여 제2의 녹색성장법안 철회하고 기후정의법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 소위는 이른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지난 6월 28일에 이어서 내일 2차 논의 예정이다. 이 법안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사실상 외면하고 녹색성장이라는 잘못된 정책 방향이 엉뚱하게 추가된 졸속 야합 법안이다.

○  기후위기비상행동과 시민사회는 제대로 된 ‘기후정의법’을 만들 것을 촉구하며 그 원칙과 담겨야 할 주요 내용까지 제안해왔다. 이 내용을 받아 국회에서 최선의 법안으로 모아내고 빠른 시일 내에 제정에 이르기를 바랬다. 그러나 불과 몇 주 사이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제출하고 막후의 논의가 이루어지더니, 엉뚱하게도 법안은 사실상 ‘제 2의 녹색성장법’으로 둔갑하고 말았다.


촉구서 전달하는 인천사람연대 장시정 공동대표

[21. 7. 5.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성명서]

기후악당 자초한 ‘저탄소 녹색성장법’ 흔적 없애고 ‘기후정의 기본법’ 제정하라

2009년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통과되고 국내 온실가스 배출은 2018년 기준 2010년 대비 10.8%(7천1백만 톤) 증가했다. 당초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4%를 줄이겠다는 약속은 온데간데없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통과 직후에는 퇴임 한달을 앞둔 대통령이 ‘제2의 4대강’이라고 불리는 17조 원의 초대형 석탄발전소 사업에 SK, 삼성, 포스코 등의 민간 참여를 승인한다. 결국 2016년 국제 사회로부터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가파른 상승 ▲석탄발전 국내외 건설 및 재정 지원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폐기 등의 이유로 ‘기후악당 국가’라는 오명을 받는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아니라 기후악당을 자초한 <고탄소 재벌 돈벌이 기본법>인 것이다. 이러한 법을 지금 거대 양당이 그대로 계승해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척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전 세계에서 비명처럼 들리는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다.

우리는 역사의 기로에 서있다. 성장 없이 살 수는 있지만 기후가 붕괴되면 생존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본분을 망각하지 말고 제대로 된 <기후정의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 

양당은 ‘제2의 녹색성장법’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을 철회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정의 실현과 탈탄소 사회 전환 기본법>(약칭 ‘기후정의 기본법’)을 제정하라!

우리가 요구하는 <기후정의 기본법>의 핵심 원칙은 다음과 같다.

○ 법안의 명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정의 실현과 탈탄소 사회 전환 기본법>(약칭 ‘기후정의 기본법’)으로 하며, 온실가스 감축에 실패한 기존 녹색성장기본법의 폐지를 전제로 한다.

○ 지구온난화 1.5도 제한의 과학적 근거와 기후정의 원칙에 부합하는 목표 설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 탄소예산 개념에 입각하여 탄소중립 시기와 매년도 배출량 목표가 산정되어야 함.

― 한국 탄소예산의 설정에는 과학적 근거와 함께 ‘공정한 분담’ 방법이 적용되어야 함.

― IPCC 1.5도 특별보고서의 권고를 최소한의 감축목표로 하되, 정부는 2050년 ‘이전’에 탄소중립에 도달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0년 대비 50% ‘이상’ 감축해야 한다 는 하한선을 두고, 이를 조기 달성하도록 규정함. 또한 2050년, 2030년 목표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하여 상향하도록 함.

*“탄소예산”이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섭씨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 허용가능한 지구적 온실가스 배출총량으로, 이 중에서 공정한 방식으로 배분된 몫 을 한국의 탄소예산으로 한다. 

○ 모든 탈탄소 전환 및 기후적응 정책은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 기후정의에 관한 인지적, 절차적, 분배적, 실질적 정의가 모두 실현될 수 있어야 함.

― 기후위기대응은 사회불평등해소와 함께 가야함.

― 정의로운 전환이 단순히 수동적인 ‘사회적 안전망’의 제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주도적 참여와 역량강화가 이루어져야 함.

*“기후정의”란, 기후위기를 야기하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사회계층별 책임이 상이하다는 점을 인정하고(인지적 정의), 기후위기로 영향을 받게 될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의사 결정 과정에 동등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며(절차적 정의), 기후위기 책임에 따라서 탈탄소사회 전환의 비용을 공정하게 분담하고(분배적 정의), 인권, 생명권, 건강권, 환경권, 성평등, 세 대와 지역간 평등 등을 보장하는 것(실질적 정의)을 말한다.

“정의로운 전환”이란, 탈탄소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 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등을 보호하여 전환 비용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 등에 의존하는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전환 역량을 강 화하여 전환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정책방향이자 개별 정책을 말한다.

○ 기후정의를 위한 ‘인권 기반 접근’에 따라, 사람들은 ‘권리의 보유자’이며, 국가와 기업은 ‘의무의 담지자’라는 책무성 원칙이 담겨야 한다.

― ‘인권에 기반한 접근’이란, 기후위기를 인권의 관점에서 다루는 접근을 의미하며, 국가의 책무성 원칙, 기업의 기후대응 의무, 국제인권법 및 <기후협약>의 기준과 원칙 적용, 참여 의 원칙, 투명성의 원칙 등을 포함함.

― ‘권리의 보유자’인 사람은 ‘의무의 담지자’인 국가와 기업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대책 마련을 ‘인권의 이름으로’ 요구할 수 있음. 국가는 온실가스 감축을 시행하고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야 하며,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하고 피해를 보상할 의무를 지님.

○ 화석연료 이용을 최대한 빨리 중지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핵발전,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등 불확실하고 위험을 내재한 기술적 수단의 사용을 배제해야 한다.

― 석탄·석유·가스 등 화석연료 및 핵에너지 사용설비의 단계적 퇴출 및 관련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가 이루어져야 함.

― 화석연료 중단과 탈탄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조세 및 금융 제도를 운영하여야함.

― ‘탄소중립’과 구분되는 ‘배출제로’ 개념을 도입함. ‘배출제로’는 화석연료 연소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영(零) 상태이며,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배출제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며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국내의 자연 흡수원을 활용하도록 함.

―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면서 또 다른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기술공학적 수단과 핵발전을 배제해야 함. CC(U)S 등 불확실한 기술적 감축 수단을 피해야 함.

― 흡수원을 사용하더라도 국내의 자연 흡수원의 사용에 국한해야 하며, 국내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타 국가의 환경과 사회정의를 저해하지 않아야 함.

○ 기후위기 대응은 생태위기의 극복과 연결되며, 생물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는 모두 사회적 약자와 자연에 대한 수탈에 기반한 경제성장 중심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음. 따라서 기후위기와 생태위기의 극복은 함께 이루어져야 함.

― 기후위기의 대응은 생태계 보호와 생물다양성 증진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2021년 7월 5일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공공운수노조인천지역본부 노동당인천시당 녹색당인천시당 다솜유치원 미추홀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법명사미광선일 사단법인인천민예총 사단법인인천여성회 사회변혁노동자당인천시당 사회적협동조합도시농부꽃마당 생명평화포럼 인권을실천하는복지활동가문화연대 인천자바르떼 인천광역시한의사회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인천도시농업시민협의회 인천미추홀아이쿱생협 인천사람연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 인천열음교육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 인천작은도서관협의회 인천지역연대 인천친환경생활지원센터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YWCA 저어새와친구들 전교조인천지부 정의당인천시당 진보당인천시당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인천지부 청청프로젝트연구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함께사는세상을만드는남동희망공간 홍예門문화연구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인천교사모임

 

[2021년 6월 28일 기후위기비상행동 성명서]

기후위기 외면하는 제2의 녹색성장법안 철회하고 기후정의법 제정하라

6월 28일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 소위는 이른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다룬다. 그동안 7명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탄소중립 관련 입법안들이 병합되어 논의되는 사실상 첫 회의다. 그러나 환경부와 전문위원의 통합의견으로 제시된 이 법안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사실상 외면하고 녹색성장이라는 잘못된 정책 방향이 엉뚱하게 추가된 졸속 야합 법안이며, 심지어 충분한 논의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6월 국회 통과를 언급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과 시민사회는 제대로 된 ‘기후정의법’을 만들 것을 촉구하며 그 원칙과 담겨야 할 주요 내용까지 제안해왔다. 이 내용을 받아 국회에서 최선의 법안으로 모아내고 빠른 시일 내에 제정에 이르기를 바랬다. 그러나 불과 몇 주 사이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제출하고 막후의 논의가 이루어지더니, 엉뚱하게도 법안은 사실상 ‘제 2의 녹색성장법’으로 둔갑하고 말았다.

환경부가 제출한 통합의견을 보면, 녹색성장이 지금도 유효하고 필요하다는 논리로 가득하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기본법 아래에서 한국이 ‘기후악당 국가’가 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그새 망각한 것인가? 녹색성장이라는 이름으로 4대강을 파헤치고 기업 지원과 신기술 개발에 치중하면서 온실가스 배출 증가를 방치한 과오부터 반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러나 이를 적당히 타협하고 절충해도 좋다고 여기는 환경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안일함도 이 기괴한 법안이 나오게 된 배경이 되었음이 분명하다.

한국의 기후 정책을 철저히 실패하게 만든 녹색성장을 계속하면서 탄소중립을 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아무리 통합의견을 살펴보아도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하는 녹색성장의 관계는 이해할 수 없다. 녹색성장은 기본법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말이 아니라, 국민과 사회에 매우 잘못된 신호를 주는 단어다. 그야말로 우리는 계속 하던대로(business as usual) 해도 좋고, 실패해도 좋다는 말에 다름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법안의 명칭이 바뀜에 따라, 5월 29일 출범한 탄소중립위원회의 명칭조차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바뀌게 된다. 탄소중립위원회가 이 이름을 받아들일지부터 의문스럽다.

통합의견은 법안의 주요 내용에서도 절충되고 결과적으로 후퇴했다. 무엇보다 2030년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을 포함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통합의견은 기후위기의 긴급성에 따라 국제 사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5년 이내에 감축 목표를 더욱 상향하게 될 경우 국회의 통과를 기다리지 않고 대응할 필요성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보다 적극적인 2030년 NDC 상향을 위함이라는 설명은 궁색하다. 유엔 기후체제 논의와 탄소예산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목표 규정을 하고 상향 여지를 남겨두는 방법들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후정의의 원칙과 사업주 보상 책임 등 기후에 대한 인권기반 접근을 뒷받침할 조항들도 빠졌다. 책임에 따른 사회적 논의와 기업 부담 논란을 모두 회피하자는 것인데, 결국 책임과 부담 없이 온실가스 감축을 하겠다는 자기 기만이나 다름 없는 것이다.

게다가 기존 6명의 발의안에는 없던 CCUS(탄소포집 및 이용 기술 육성)과 국제 감축사업이 갑자기 등장한 것도 문제다. CCUS는 온실가스 감축의 유효한 수단으로 검증된 것도 아니고 국제 감축사업이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보장도 전혀 없다. 둘 다 국내의 감축 노력이 실패할 경우 변명거리나 잘못된 감축 수단에 대한 위험천만한 투자를 기본법에서 뒷받침하는 꼴이 될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 자체를 제로로 만드는 대신에, 줄이지 못한 배출량을 탄소 포집과 해외 감축으로 메꾸려는 정부의 꼼수와 연결되는 것이 아닌지 의구스럽다.

지금까지 거대양당은 작년 9월 24일 반대표 없이 통과된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가 무색하게 만드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불과 몇 달 뒤에 온실가스 배출을 가중시킬 신공항특별법을 야합해서 통과시켰고, 국회 내 기후위기 특위 설치 약속은 잊혀졌으며, 이제 기후위기 대응 기본법안마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기후위기 앞에서 국회가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쌓아가고 있는 형국이다.

과거 자신의 정부에서 실패한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는 제 1야당이나, 기후악당 국가를 어떻게 벗어날지에 대해 거의 고민도 없고 의지도 없이 대충 법안에 합의하려는 집권 다수당이나 둘다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2050년까지 앞으로 한 세대에 걸쳐 기후위기 대응과 기후정의 실현의 바탕이 될 기후정의법을 위해, 환노위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 심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녹색성장 기본법의 큰 교훈 중 하나는 잘못된 기본법이 얼마나 큰 후과를 미치는지를 지금처럼 깨닫게 한 것이다. 핑계를 대며 마냥 늦추라는 게 아니다. 제대로 된 기후정의법을 위한 재논의를 즉각 시작하라.

  • 기후위기 외면하는 ‘제 2의 녹색성장법’ 철회하라!
  • 녹색성장 폐기 못한 탄소중립법, 그린워싱 입법 중단하라!
  • 2030 목표 없고 기후정의 접근 없는 기본법 반대한다.
  • 녹색성장 반복하면 기후악당 반복된다!
  • 절충과 타협으로 기후위기 외면한 거대 양당 규탄한다!
  • 국회는 제대로 된 기후정의법 다시 제정하라

2021년 6월 28일

기후위기비상행동,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 정의당 기후정의특별위원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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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역단체들은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번 지방선거 후보, 정당에 환경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녹색구매와 GMO, 화학물질, 미세먼지 등 생활환경, 쓰레기, 에너지, 자연환경(공원녹지, 하천, 생물다양성), 환경교육과 지속가능발전 등 7가지 분야로 정리한 환경정책 초안을 주 2회 연재할 예정입니다. 정리한 내용을 공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 최종수정하여 5월 초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속 가능한 인천과 환경 교육

인천시에서는 현재 인천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공고를 내고 모집 중이다. 지역 내 환경교육센터가 설립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간 이어져 온 만큼 환영할만한 일이다. 환경교육의 중요성은 백년지대계라는 말로도 부족할 정도이며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초석이 되는 일이다. 환경문제가 날로 악화일로를 걷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인천과 환경교육을 위해 모두의 관심과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 환경교육 강화를 위한 로드맵 마련 –

 당장 인천시교육청에서 진행 중인 환경교육을 살펴보면 어떠할까. 아쉽게도 환경교육으로는 과학영재 교육팀에서 맡은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 지원업무 외에 전무해 보인다. 환경교육은 기후변화 시대에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필수적인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정규교육과정에서 외면 받고 있는 실정이라 할 수 있다. 미국과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자원고갈, 생태계문제, 기상이변, 미세먼지 등 다양한 환경문제 대두로 인해 이미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점차 강화하는 추세이다. 화력발전소,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저어새섬 등 다수 환경 이슈를 가진 인천에서도 시급히 환경교육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보다 가까운 사례를 살펴보자면, 제주시교육청의 경우에는 지역 환경교육기관(단체)과 연계해 ‘찾아가는 환경교실’을 진행하고 있다. 한 해 80회가량 진행 중이며, 이외에도 환경관련 행사 지원, 기후변화대응 교육 등 세분화되고 다양한 환경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한발 더 나아가 학생들에게 환경보호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미래에너지 교육을 강화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지금이라도 인천시교육청은 환경교육 진흥을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해야 한다. 바다와 갯벌, 섬이 있는 인천의 지역적 특성을 살려 해양·습지환경교육을 구축하고,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생활 속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성장 교육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교원을 대상으로 한 직무연수 시에도 환경교육을 필수 이수하도록 해, 인식 재고의 계기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환경교육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전담 장학사제 도입을 제안한다.

학교 환경교육을 지원하고 사회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천시의 역할도 중요하다. 이번에 지정될 인천환경교육센터를 계기로 민과 관 공동의 환경교육네트워크가 구축되길 기대하며, 이를 통해 전문 인력 양성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이뤄지길 바란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지역 환경교육 계획을 수립해 학생 및 시민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물꼬를 트는 마중물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지속가능한 인천을 위한 개편 –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후로 30여 년의 시간이 흘렀다. 점차 개념화되며 2015년 9월 유엔 개발정상회의에서는 회원국들의 합의로 새로이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를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유엔과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목표로, ‘기아해소,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해양, 바다,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존노력’ 등 17개 주 목표 및 169개 세부 목표로 구성돼 있다.

인천시에서도 지난해 지속가능성보고서 용역을 통해 올 초 환경, 사회, 경제, 제도행정 4분야 78개 지표를 발표한 바 있다. 환경 분야 지표는 ‘1인당 도시공원면적’, ‘하천오염도’, ‘저어새 개체수’ 등 26개가 제시되었고, 향후 2년마다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해 인천시 정책의 변화 추세를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보고서 발간에 그치지 않고 인천시 정책의 전반적인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발전 78개 지표를 토대로 한 사업이행점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자문 및 심의 기능을 수행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각 분야 전문가와 시민단체, 기업, 공무원 등으로 구성해 지속가능성 지표에 기초한 정책 수립에 기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천시의 환경녹지국은 7개의 과와 1개 추진단으로 구성돼 있다. 인천시 인구가 약 300만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원활한 환경관리업무를 위해 2개의 국으로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해양환경의 중요성을 고려해 해양환경과의 환경 분야로의 이전을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을 담당하는 인천환경공단과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인천보건환경연구원과의 통합적 운영방안이 필요하다. 전반적인 환경 분야의 업무와 조직 재배치로 연계성 있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
가톨릭환경연대 / 인천YMCA / 인천YWCA / 인천기후·환경네트워크
인천녹색소비자연대 / 인천녹색연합 / 인천환경운동연합

– 문의 : 인천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 조현정 010-3409-8724

* 정당 및 후보들에게 제안하기에 앞서 시민들의 관심사항을 확인하고, 의견을 받기 위한 설문조사 진행 중입니다. 다음 링크를 클릭해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https://goo.gl/forms/j1YPk5D0dfxv1TDk1
* 보내주신 의견을 반영해 5월 2일(수) 환경정책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합니다.

금, 2018/04/2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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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역단체들은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번 지방선거 후보, 정당에 환경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녹색구매와 GMO, 화학물질, 미세먼지 등 생활환경, 쓰레기, 에너지, 자연환경(공원녹지, 하천, 생물다양성), 환경교육과 지속가능발전 등 7가지 분야로 정리한 환경정책 초안을 주 2회 연재할 예정입니다. 정리한 내용을 공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 최종 수정하여 5월 2일(수) 오전11시, 인천시청 앞에서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시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도시 구축

– 에너지・기후변화 통합관리를 위한 인천시 조직재편 –

2017년 11월 16일, 인천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 2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히며, 다양한 영역의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인천은 에너지기본조례에 의해 5년마다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고 실시계획, 백서 등을 발간하고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시책을 포함해 민관협력방안 모색 등을 위해 에너지위원회가 구성되었지만 2015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인천광역시 녹색성장위원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근거)가 대행하도록 조례가 개정되었다.

에너지위원회 구성 근거가 되는 에너지기본조례는 투자유치산업국의 <에너지정책과> 담당이지만, 에너지위원회 구성과 기능을 위임한 녹색성장위원회는 환경녹지국의 <녹색기후과>가 담당하고 있다. 2015년 에너지기본조례 개정시 에너지 분야는 환경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관할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한 만큼, 에너지정책과는 환경녹지국으로 재배치하는 것이 합당하다. 에너지 분야는 산업, 기술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적인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선 인천환경정책제안<6>에서 조직개편을 언급한 바 있다. 인구 증가에 따라 적극적인 환경대응책이 필요한 만큼, 부서 확대 재편이 필요하다. 현재 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 환경녹지국을 에너지정책과, 해양도서정책과 등을 포함해 2개 국으로 분리하는 것을 제안한다. 녹지, 하천, 갯벌, 해양 등 자연생태를 담당하는 자연생태국(가칭), 미세먼지, 에너지 등 기후변화, 자원순환 등을 담당하는 생활환경국(가칭)으로 확대 재편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  시민참여, 홍보를 위한 시민에너지센터 설립 –

신재생에너지 시책은 과거에 비해 확대되었을지 모르겠으나 시민들의 욕구는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의 소형 태양광 시설 지원 사업의 경우, 연초에 이미 지원액이 소진되었다. 시민들이 점점 신재생에너지에 관심을 갖는 만큼, 지원액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어느 지형, 건축물 등에 어떤 종류, 어떤 용량의 신재생에너지를 적용할 수 있을지 파악해 이천 전지역 신재생에너지 잠재량 지도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각 지역에 맞는, 효과적인 신재생에너지 자립마을 시범사업 확대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확대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필수이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이해,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에너지센터를 설립하는 것 또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에너지에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각 학교 등 공동체에 보급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홍보단 양성, 인천지역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소개, 홍보 및 프로그램을 연계할 수 있겠다.

인천에는 인천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각종 발전소가 위치해 있다. 인천의 에너지 자립도는 높지만, 대부분 석탄・복합화력발전소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인천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어느 수준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 어느 지형과 어떤 건물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은 장기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인천시가 기초지자체를 비롯해 타 지자체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인 인천시청사 건설시 기후변화적응 인천시청사로 디자인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
가톨릭환경연대 / 인천YMCA / 인천YWCA / 인천기후·환경네트워크
인천녹색소비자연대 / 인천녹색연합 / 인천환경운동연합

– 문의 :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박주희 010-7322-6033

* 정당 및 후보들에게 제안하기에 앞서 시민들의 관심사항을 확인하고, 의견을 받기 위한 설문조사 진행 중입니다. 다음 링크를 클릭해 의견을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https://goo.gl/forms/j1YPk5D0dfxv1TDk1
* 4월22일 지구의날을 앞두고 4월19일(목) 시민들의 의견을 받기 위한 현장캠페인 및 퍼포먼스를 진행했으며, 5월2일(수) 오전11시, 인천시청 앞에서 환경정책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월, 2018/04/3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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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보도자료]광주환경운동연합, 지역 대형유통업체 대상 ‘스프레이 제품 모니터링’ 나서

http://gj.ekfem.or.kr
(61429)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54, 6층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1매
공동의장 박태규, 최홍엽           ◦문의 :  정은정 간사 (010-6684-0059). 2018. 5. 2(화)
– 보·도·자·료 –

광주환경운동연합, 5월 가정의 달 맞아
우리지역 대형유통업체 ‘스프레이 제품 모니터링’에 나서
“안전 정보 확인 안 된 스프레이 OUT!”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http://gj.ekfem.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광주환경운동연합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2일 수요일 오후 2시, 홈플러스 광주계림점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스프레이 제품에 대한 시민 모니터링을 시작으로, 지역 대형유통업체 3사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를 대상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시민들이 지역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스프레이 제품이 안전⦁표시 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 지난해 8월 22일 환경부는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중 호흡노출 우려가 있는 스프레이형 제품에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시중에 판매되는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제품은 안전기준인 ‘사용가능한 살생물질 목록 및 함량제한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6월 29일 까지는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최근 시민들은 피죤 스프레이 등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여전히 정부와 기업이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겪고도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하는 것 아니냐며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광주 환경연합은 지역 회원, 시민들과 함께 ▲‘무독성’, ‘인체무해’, ‘천연’ 등 친환경 과장 광고 및 ▲ 자가검사번호 등 표시기준을 점검하고, 현재 생활화학제품 전 성분이 공개되지 않는 탓에 시민들이 ▲직접 기업에 제품의 전성분과 안전 정보를 묻고 ▲해당 제품이 안전 기준을 준수하는 지를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  광주환경운동연합은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유통구조로 인해 안전⦁표시 부적합 제품들이 여전히 지역 소매유통업체 중심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환경연합은 전국 공동캠페인을 통해 안전⦁표시 기준을 위반한 제품 정보를 공개하고, 위법 제품에 대해 즉각 퇴출 할 것과 환경부의 관리 강화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

수, 2018/05/0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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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당 원내대표는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을 28일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3법은 정부조직법/물기본법/물산업법 세가지를 뜻하며, 국토부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가운데 하천관리법(하천법으로 추정됨)을 제외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같은 합의가 매우 졸속적이라는데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며, 이같은 합의안을 도출한 국회 4당 원내대표들에게 물관리일원화에서 하천을 제외한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 국회 문턱에 걸려 1년을 끌어온 정부조직법 개정인데, 결국 하천관리법을 남긴다는 반쪽짜리 합의가 되어버렸다. 하천관리법을 국토부에 남긴다는 합의가 무슨 의미인지조차도 합의문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다. 하천법의 오타인지, 하천관리에 관한 법들을 포괄하는 표현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이런 합의로는 어떤 업무가 국토부에 남는지조차도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다.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되기까지 산하기관 배치 등 세부내용을 조정하게 될 터인데 난항이 예상된다.

◯ 하천관리는 수자원 및 수질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4대강 16개 보를 관리하는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하천기본계획/유역종합치수계획 등 하천 관련 법정계획 수립, 각 수천억 원 대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하천정비/지방하천정비사업, 수문/가뭄조사를 두고 어떤 물관리를 일원화하겠다는 것인가. 탁상에서 합의한 어설픈 일원화는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

◯ 하천법을 국토부에 남긴다는 것은 4대강 재자연화가 매우 험난해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국토부에 남은 하천 관리 기능은 4대강사업의 적폐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핵심이다. 환경부는 보 수문개방을 통해 수질이나 수생태계의 개선방향을 수립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국토부 하천관리 부서를 통해 수문개방 시 검토해야하는 지하수위나 유지관리 사항에 대해서 협조를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지난 1년간 수문개방이 난항을 겪는 것도 이같은 구조와 무관치 않다.  

◯ 물관리일원화와 맞바꾼 물산업법도 매우 우려스럽다. 국비지원 조항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구 예산으로 시작한 대구만을 위한 예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가주도 클러스터가 타 지역에 추가로 조성된다고 해도 유지 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해야하는 부담이다. 물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조항 역시 이후에는 민영화의 부담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반쪽짜리 물관리일원화를 비싼 값을 치르고 사오는 셈이다. 이번 협상안은 두고두고 후환으로 남게 될 것이다.

 ◯ 우리 강과 물을 두고 벌이는 정치적인 비극은 4대강사업만으로도 충분하다. 물관리를 수량과 수질, 지표수와 지하수, 소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가르고 쪼개서 받는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과 생태계에 남는다. 환경운동연합은 국회가 이처럼 기형적인 물관리 3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월, 2018/05/2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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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침대사태, 전면적인 실태조사 및 근본대책을 마련하라

천연방사성물질의 생활제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피해자 건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정부는 시민사회, 민간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민관합동대책기구를 구성하라.

 

15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발표한 대진침대 2차 방사능 조사 결과 발표는 가히 충격적이다. 음이온 파우더를 사용한 대진침대에서 하루 10시간 매트리스 2cm 높이에서 엎드려 호흡한다고 가정하면 일반인 연간 피폭 기준치 최대 9배가 넘는 9.35밀리시버트(mSv/년)에 피폭된다는 내용이다. 원안위는 이번 조사에서 2010년 이후 대진침대가 판매한 총 26종의 매트리스 중 2개 종류를 제외한 24종에서 모나자이트를 사용했다고 확인했다. 이 가운데 연간 내부피폭선량 1밀리시버트 초과가 확인된 매트리스는 7개 모델로 총 생산량 88,098개 중 61,406개로 약 7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확인된 방사능오염 침대 개수와 방사선피폭선량만 보더라도 이 침대를 사용한 많은 사람들의 건강 상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원안위가 발표한 연간 기준치는 일반 성인 기준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임산부, 노약자 등이 수년간 피폭된 경우의 피해는 심각한 건강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국내에서 특허받은 음이온제품은 18만개, 음이온생활제품에 대한 전반적 실태조사와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

라돈침대 사태는 대진침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생활전반에 퍼져있는 음이온 제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 현재 특허청에서 특허를 내준 음이온 제품은 무려 18만개에 이른다. 음이온 팬티·생리대·소금·화장품·마스크·모자··팔찌·목걸이·정수기 등 사람이 직접 착용하거나 생활 밀착형 제품으로 그 종류도 다양하다. 얼굴에 직접 바르거나 욕실에 분말 형태로 풀어서 사용하는 입욕제까지 판매되는 실정이다. 그동안 특허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등은 천연방사성핵종을 이용한 음이온 제품을 건강기능성 제품으로 특허를 내주거나 의료기기, 친환경제품 등으로 허가해왔다. 대진침대가 매트리스 속지 커버와 매트리스 구성품인 스펀지 등에 방사성물질인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것도 정부가 허가해준 것이다. 정부는 문제가 된 매트리스들에 ‘음이온 방출 인증’ 특허를 내줬다. 환경부는 숲에 있는 것과 똑같이 음이온이 나오는 건강제품이라며 친환경매트리스 인증을 해줬다. 침대회사는 이러한 인증을 받아 음이온이 아닌 방사능을 내뿜는 침대를 ‘음이온 방출 인증’을 받아 ‘수면유도·피로예방·집중력강화를 시켜주며, ‘음이온을 매트리스에 적용시켜 맑고 깨끗한 침실환경을 유지시켜주는 ‘Eco-cover’ 소재를 속지 커버로 사용했다고 홍보했다. 결국 정부가 인증하고 특허를 내준 제품을 신뢰하여 더 비싼 돈을 주고 침대를 구입한 시민들만 피해를 본 셈이다. 희토류광물인 모나자이트는 방사성물질인 토륨(Th-232)과 우라늄(U238)을 함유하고 있어 일반 광물에 비해 2천배 이상 높은 방사능 농도를 가지고 있다. 우라늄과 토륨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암을 유발하는 라돈과 토론 등이 방출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런데 정부는 모나자이트 수입을 허용하고 모나자이트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도 없이 건강 기능성 음이온 제품으로 특허를 내주고 심지어 친환경마크까지 부여해왔다. 그런 점에서 정부야 말로 이번 사태의 핵심 책임자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음이온이 건강에 이롭다는 학술적 연구결과 없어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는 음이온제품 폐기 권고한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음이온의 건강상 이로운 영향은 학술적으로 발표된 자료가 없으며, ‘음이온제품은 방사성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방사선이 방출되며 수년간 착용시에는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NRC는 모나자이트 등 희토류 광석을 이사용하여 만들어진 음이온 팔찌, 목걸이 제품들을 “음이온 기술 Negative ion technology”로 명명하며 이러한 제품에는 방사성핵종이 함유되어 있으며 제품 취득 시에는 폐기(Disposal)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2011년 12월 우리나라에서 유통된 대동벽지의 음이온벽지에서 방사선이 검출된 사례가 있었다. 당시 휴대용계측기로 방사선을 측정한 시민은 보다 정확한 오염도를 알아보기 위해 프랑스 민간 측정전문기관인 ACRO에 분석을 의뢰하였다. 한국에서 보낸 음이온벽지에 대한 방사능 검사결과 프랑스 아크로는 벽지가 자연방사능에 심하게 오염되었다고 평가하며, 구체적으로 토륨이 kg당 약 8,000베크렐, 우라늄이 kg당 약 1000베크렐 정도 농축되었는데 이 방사선 수치는 유럽원자력공동체 지침(노동자나 일반인이 접할 수 있는 이온화된 방사능의 양을 정한 지침)에 의해 정해진 한계치보다 보다 더 높다며, 프랑스에서는 시장에서 리콜되거나 판매금지 해야 할 저준위 방사성폐기물로 간주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방사선을 방출하는 음이온 제품은 더욱 많이 생산 유통되었다.

 

천연방사성물질 이용한 음이온 방출제품을 정부가 친환경 건강기능성 제품으로 인증했다

원안위 산하 원자력안전재단(안전재단)은 ‘2017년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 조사결과보고서‘에서 일본을 중심으로 중국, 한국 등 동북아시아에서 “음이온효과”가 유행하면서 찜질기뿐만 아니라 각종 생활용품의 광고 단어로 음이온이 사용되고 있으며 공기정화, 혈액증화, 황산화작용, 신진대사 등의 효과를 나타낸다고 광고하고 있다. 한술연구정보서비스 국내 학술지 검색결과 2017년 현재 음이온 인체효과에 대한 한국내과학회 한국생리학회 등 국내의학연구기관의 발표된 논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이 보고서에서 한국원적외선협회 부설 한국원적외선응용평가연구원에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측정 의뢰된 제품들의 90%가 음이온 발생원리 중 “천연광석”인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제품으로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재단이 2017년 “음이온” 광고 또는 “음이온시험성적서”로 광고하는 제품의 기준으로 선정한 75개 제품 중 원료물질 정의농도를 초과하는 방사능 농도를 나타냄으로써 희토류를 사용한 음이온 제품에서 방사선이 방출되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014년 1월 원자력안전기술원이 발표한 음이온 가공제품 대상 조사에서도 코 마스크, 모자, 베개 등에서 모나자이트와 토르마린 등이 원료물질로 사용되어 토륨과 우라늄 등 방사성물질 검출이 확인되었다.

 

정부는 시민사회, 민간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민관합동대책기구를 구성하여 피해자 건강피해 조사 및 생활제품 실태조사 등 전면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번 라돈 침대 사태를 통해 확인된 것은 정부가 음이온 제품에 대한 건강상 영향이나 효과에 대한 아무런 검증도 없이 방사성핵종 사용 제품을 건강기능성 제품으로 허가해줬다는 것이다. 원안위의 2차례에 걸친 조사결과에서도 드러났지만 그동안 음이온 제품에 모나자이트 같은 높은 방사성핵종이 포함된 생활밀착형 제품에 대해서도 외부 피폭선량 기준치만을 적용하여 실제로 음이온 제품에 대한 규제가 시행되지 못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정부는 음이온제품의 방사능 오염에 관한 조사를 원안위에만 맡겨두지 말고 산업부, 식약처, 환경부 등 범부처가 함께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방사능 방출 음이온 제품이 기능성 특허를 받아 계속 유통되는 가운데 원안위가 정한 연간 기준치 규제만으로는 시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없다. 생활제품에서 검출되는 방사선은 기준치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방사성물질을 사용하지 않고도 매트리스나 속옷, 청정기 등을 모두 만들 수 있다. 정부는 모나자이트와 같은 천연방사성핵종(70여가지)을 생활제품에 사용하는 금지대책 등 시민안전을 우선에 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범정부적 대책기구를 마련하여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비롯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건강피해조사 및 시민 안전가이드라인 제시 등 비상한 대책을 마련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금 당장 시민사회, 민간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민관합동대책기구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1. 5. 16.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한국YWCA연합회, 초록을 그리다 for Earth, 대전환경운동연합

 

 

수, 2018/05/1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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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방사성폐기물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안전 대책!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안전불감증을 해결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시급히 촉구한다!

 

  1. 5. 7 대전MBC 뉴스에서 서울 공릉동에 위치한 국내 첫 원자로이자 1995년부터 해체과정을 밟고 있는 ‘트리가 마크’에서 나온 다량의 방사성 폐기물(납 75톤, 납 벽돌 9톤, 전선 1톤, 냉각수 39드럼)이 사라졌다는 의혹이 방송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의 양과 현재 관리하는 양의 차이를 인정하였으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라고 설명하였다. 폐기물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추적 관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어디로, 어떻게 유출되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에 대한 조사(16~17년 4월)를 진행하였으나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는 조직적 은폐였거나 부실 또는 형식적으로 조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의혹을 통해 원자력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국가연구원과 원자력 규제 기관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안전관리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구축한 ‘방사성 폐기물 안전관리 통합시스템’도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위험천만한 방사성폐기물을 불법처리하며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 시민들에게 사실관계와 위험성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방사성폐기물이 체계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방사성통합관리 시스템의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며, 뿌리 깊게 박혀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안전 불감증을 해결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시급히 촉구한다.

 

2018년 5월 8일

대전환경운동연합

화, 2018/05/0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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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일, 장기미집행 도시근린 공원 일몰제 대비 민관 거버넌스 최종 합의 발표가 있었다. 광주광역시는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거쳐 5월 11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내 민간공원 특례사업(2단계) 제안 접수 공고’까지 하였다.

광주광역시 재정력, 2년 앞으로 다가온 일몰 시점 등 제한된 여건에서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민관거버넌스의 노력에 공감한다. 도출 결과도 주목할 만하다. 특히 그간 불투명했던 재정투자공원에 대한 광주광역시의 구체적인 입장과 대책이 제시된 점, 특례사업 대상지에서 비공원 부지 최소화와 개발강도 저감, 공영개발 방식을 염두에 둔 지침 마련안이 그렇다.

 

민관거버넌스 위원들이 지역 공원지킴이 모임과 의견을 나누는 등 소통이 없지는 않았으나, 협의 과정에서 광주광역시와 시민과의 공식적인 소통 그리고 도출한 대안에 대해 시민 숙의나 합의 과정은 충분하지 않았다. 또한 2단계 특례사업 대상 공원 혹은 대상 부지를 축소할 여지, 현재 협상중인 1단계 특례사업에 대한 조정방향과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 못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이에, 광주광역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일몰 도시공원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지원책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 중앙 일곡 중외 공원 등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가 추가 지원책에서 소외될 수 있어, 향후 변화를 고려한 특례사업 지침이나 조건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기 공고 된 내용을 수정할 수 없다 하여 사업자 선정 평가표를 일절 수정하지 않았던 1단계의 오류를 상기해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지역 지원대책은 지방채 추가 발행 허용과 지방채 이자 50%를 지원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일몰 위기에 있는 공원 대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지자체에서도 이 지원책을 적극 활용할 여건이 아니라고 호소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게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하면서 향후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원부지내 국유지의 경우, 일몰이후 공원 재지정 협조를 기획재정부와 국방부 등에 구하겠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민간공원 개발 대상지의 국유지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

 

  1. 1단계 특례사업에서 비공원시설 개발강도 저감과 공원 부지 확대 등 조정을 해야 한다. 이번 합의 발표로 비공원시설을 30% 미만에서 10%미만으로 조정해도 사업성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 확인 되었다. 도시공원 확보, 도시환경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만큼 1단계 특례사업에도 이를 반영해야 한다. 우선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의 수익성을 크게 침해하지 않으면서 시민이 환영할 개선책을, 협상단계에서 광주시가 업체에게 요구 못할 이유도 업체는 수용 못할 이유도 없다. 과도한 시설 중심이 아닌 시민과 환경을 위한 최선의 공원조성, 그리고 고밀 고층 개발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특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1단계 과정을 시민에게 알리는 등 공원조성과 개발 내용이 시민적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1. 민간공원 1단계 특례사업을 비롯한 2단계 특례사업 진행과정에,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비롯한 시민참여 대책을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 공원조성은 시민 생활과 밀접하다. 어떤 형태로든 공원의 축소는 도시환경질을 악화 시키는 요인이다. 부득이 특례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공공성 공정성 확보와 시민의 이해 과정이 강화되어야 한다. 사업자 선정에서 시민심사단의 점수 비중 조정을 포함한 평가표 반영은 물론이고, 공원 조성과과 비공원 개발 내용이 시민의 공감과 동의 과정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이번 민관거버넌스 도출안은 공원일몰제 시행이 목전에 와있는 위기 상황에서 차선책으로 제시된 대안일 뿐이다. 그간 광주광역시가 연차적으로 공원부지 매입과 조성을 했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은 분명히 지적받아야 한다. 향후 공원부지 확대, 녹지를 훼손하는 개발 중단 등 도시에서 환경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은 배가 되어야 할 것이다.

 

2단계 특례사업 공고부터 이후 과정을 시민과 함께 모니터링하고 도시에서 공원이 온전히 지켜지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할 것이다.

 

 

  1. 05. 15

 

일곡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 중앙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푸른길, 광주전남녹색연합, 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금, 2018/05/1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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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이 그린(Green) 인천환경정책을 발표 및 제안하며

 

얼마 전 미세먼지 관련 모임에서 엄마들은 ‘아이들이 마음껏 숨쉴 수 있는 환경’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요즘 우리는 미세먼지를 마시고 미세플라스틱을 몸속에 나날이 쌓아가는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 이처럼 환경문제가 뭇 생명들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한데도 여전히 인천은 공업도시, 회색도시의 어두운 이미지를 벗지 못하고 있다.

 

인천을 그린(Green)도시로 탈바꿈하고자 인천지역단체들이 모여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환경정책을 논의해 왔다. 논의된 환경정책은 인천시민에게도 공개해 지난 40여일 동안 온라인으로 의견을 받았으며, 4월 19일에는 지구의날을 기념해 인천터미널에서 캠페인 및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현장에서 의견을 청취하였다.

 

오늘 그 결과를 정리한 인천환경정책 내용을 알린다.

첫째, 미세먼지 없는 생활환경을 위해 미세먼지 현황을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리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며 대책마련을 위해 공론화해야 한다. 생활 속 악취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악취와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역시 모색해야 한다.

 

둘째, 재생에너지3020 계획에 발맞춰 지방정부 차원에서 시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도시를 구축하고, 쓰레기 배출 저감을 위한 공공청사 쓰레기 제로 운동을 시작하는 일도 필요하다.

 

셋째, 공원일몰제에 대비해 공원·녹지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해야 할 것이며 생물다양성 교육 및 홍보, 하천살리기추진단 취지복원 등도 요구된다. 인천시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인천시 녹색산업지원센터’ 설치와 군·구별 화학물질 관리 조례 제정도 이뤄져야 한다.

 

넷째, 지속가능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인천시 지속가능발전 78개 지표를 토대로 사업이행점검을 할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역시 필요하며, 미래세대와 시민 교육을 위해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 민간이 함께하는 환경교육 마련도 빼놓을 수 없다.

 

무엇보다 환경부시장제 도입을 요구한다. 인천에는 수도권매립지, 화력발전소,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저어새섬 등 다수 환경 이슈가 산재해 있는 만큼 환경의 중요성이 크다. 때문에 환경을 전문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환경부시장제 도입이 필요하다. 인천시에 환경부시장이 생겨 푸른 인천을 가꾸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는 ‘2018인천환경정책제안시민행동’으로 명칭을 바꿔 인천환경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동할 것이다. 6.13 지방선거에 나서는 인천시장, 인천시교육감 후보 등에 인천환경정책 질의서를 전달하고 답변을 받아 공개할 예정이다. 그리고 향후 정책 이행까지 점검해 나갈 것이다.

 

2018년 5월 2일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2018인천환경정책제안시민행동

가톨릭환경연대 / 인천YMCA / 인천YWCA / (인천기후·환경네트워크) / 인천녹색소비자연대 / 인천녹색연합 / 인천환경운동연합

■ 첨부자료

1. 인천환경정책 제안서

2. 인천시민 설문결과

※ 문의 : 인천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 조현정 010-3409-8724

화, 2018/05/1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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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와, 대전 환경시장은 처음이지?>

2018 지방선거 대전시장 후보 환경정책 협약식

525() 오전 11, 대전시의회 4층 대회의실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은 2018 지방선거 대전시장 후보와 환경정책 협약식 <어서와, 대전 환경시장은 처음이지?>을 2018년 5월 25일(금) 오전 11시 대전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진행합니다.

 

협약식은 대전시장 후보 5명 모두 참석하여 환경정책 설명, 대전시장 후보 인사말, ‘대전 환경시장, 나야 나’ 퍼포먼스, 환경정책 협약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언론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아 래 -일 시 : 2018년 5월 25일(금) 11시

장 소 : 대전시의회 4층 대회의실

내 용 : 환경정책 협약식

참석자 : 대전시장 후보 5인

협약서는 당일 배포할 예정입니다.

 

2018년 5월 24일

 

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충남생명의숲대전환경운동연합

목, 2018/05/2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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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청소년 야생동물수호천사모집

[보도자료]

우리는 야생동물 수호천사

광주환경연합, 청소년 야생동물 수호천사 양성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야생동물 수호천사 양성’ 프로그램 참가자를 6월 7일(목)까지 모집한다.

 

청소년들이 고라니, 수달, 삵, 너구리 등 도시 자연환경에서 더불어 살고 있는 야생동물을 이해하고, 환경보전 활동을 이어가기 위한 목적이다.

 

6월 10일(일)을 시작으로 매 일요일 오후에 3주간 일정으로 1차 교육을 실시한다.

 

최종욱 수의사, 성하철 전남대학교 생물학과 교수를 비롯하여 하천 등 생태 보전활동을 지속 하고 있는 환경지킴이가 강사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강사진은 향후에도 청소년의 야생동물, 환경 보전 활동에 대한 멘토로서 역할을 이어갈 예정이다.

 

중학생이면 누구가 참여할 수 있고 현장 환경보전활동에 대해서는 자원봉사 시간이 부여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선착순으로 20명을 모집하고 신청을 마감한다. 신청 및 문의는 광주환경연합 062-514-2470. <끝>.

 

※프로그램 개요 별첨

광주환경운동연합

청소년 야생동물 수호천사 양성 교육

 

 

❚기간: 6월10일(일)/ 6월 17일(일) / 6월 24일(일)

❚장소: 광주환경연합 교육실 및 하천 현장

❚모집요강

– 참가 대상 : 중학생 1학년 ~ 3학년이면 누구나.

향후 동물 및 하천 보전 활동 지속할 수 있는 학생 (20여명)

– 참가비 : 무료

– 모집기간: ~ 6월 7일(목) . 20명 선착순 모집후 마감.

– 문의 및 참가 신청 : 062-514-2470

 

❚1차 교육

  일자 강좌명 강사 비고
1강 6/10(일)

오후 1:30-2:00

오리엔테이션 최지현

(광주환경연합 사무처장)

 
2강 6/10일(일)

오후 2:00-3:30

야생동물과 우리 삶 최종욱(수의사)  
3강 6/17(일)

오후 2:00-3:30

우리 강에 사는 동물 성하철

(전남대학교 생물학과 교수)

 
4강 6/24(일)

오후 1:30-2:30

동물흔적 찾기(현장 활동) 광주천지킴이 모래톱  
5강 6/24(일)

오후 2:30-3:30

동물 삶터 보전하기

(정화활동 등)

광주천지킴이 모래톱  

※ 1차 교육 수료생들 대상으로 2차 교육도 하반기에 진행합니다.

 

월, 2018/05/2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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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민간공원 특례사업 1단계 사업제안서 설명회에 대한 입장20180531

민간공원 특례사업 1단계 사업제안서 주민설명회에 대한 입장

 

-. 특례사업이 특혜사업이라는 오명을 자초한 설명회

-. 광주광역시가 아닌 우선협상대상자가 주최가 되는 주민설명회는 안된다.

-. 1단계 협상은 깜깜이. 협상 경과와 중간결과를 시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 광주시는 특례사업 주도권을 갖고, 충분한 협상과정을 통해 공원 공기능을 최대한 확보해야한다.

 

 

5월 23일 광주광역시 공고에 따르면 민간공원 특례사업 1단계 근린공원 주민설명회가 6월 1일 마륵공원을 시작으로 5일 수랑공원, 8일 송암공원, 12일 봉산공원 대상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주민설명회 취지는 1단계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의 제안서를 주민에서 설명하고, 의견을 받겠다는 것이다. 설명회 본연의 취지를 부정할 이유는 없으나, 1단계 특례사업 과정과 직면한 문제에서 보면 이번 설명회는 문제가 크다. 이번 형식과 같이 주민설명회가 개최되어서는 안된다.

 

  1. 특례사업 우선사업자가 아니라, 광주광역시가 사업 설명회 주최가 되어야 한다.

민간공원특례사업 담당부서 공무원에 따르면, 개최 공고는 광주시가 하지만, 설명회 주최는 사업자라는 것이다. 현재 1단계는 협상과정에 있다. 최종사업자가 선정되것이 아니라 아직은 우선협상자 자격으로 협상과정에 있는 것이다. 우선사업자가 현 특례사업의 실지 사업자로서 공원사업을 주도하고 있다는 인식을 주는 것을 넘어서, 광주시가 공공사업의 주도권을 현 우선사업자에게 양도한 모양새이다. 주민설명회는 광주광역시가 주최로 나서야 한다.

 

  1. 광주시는 1단계 협상 경과와 중간 합의 결과를 시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 시기에 우선사업자가 애초 사업제안서만을 가지고 설명회를 함으로써 협상과정이 무력화 될 공산 또한 크다. 1단계 특례사업은 우선사업자가 결정되고 협상과정에 있는 줄은 알고 있지만, 어느 정도 협상이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깜깜이다. 1단계사업 협상과정에서, 민관거버넌스에서 합의한 ‘비공원시설 최소화, 건물 높이 제한, 시민 및 장애인 등의 접근성 확보’를 추진하겠다는 합의 내용이 반영되었는지 등을 시가 설명해야한다. 협상 중간 합의 결과물과 향후 방향도 제시해야 한다.

 

  1. 광주시는 특례사업 주도권을 갖고, 충분한 협상과정을 통해 공원 공기능을 최대한 확보해야한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공원조성사업을 한다고 해서 민간업체가 주도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 충분한 공원조성과 적절한 개발이 되기 위해서, 광주시 행정부의 책임과 역할이 더욱 큰 사업이다. 민관거버넌스 협의에 따른 2단계 사업 공고내용에 견주어, 비공원시설 용도지역을 2종일반주거지역에 준하는 개발과 과잉 공원시설 대신에 공원부지 확충으로 조율하는 등의 가능성과 의지를 보여야 한다. 민관거버넌스 합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더불어 충분한 협상과 결과를 시민과 공유하고 공론화 하여야 한다.

 

  1. 협상과정의 위상을 형식적인 자문회의 수준으로 격하시켜서는 안된다.

광주시가 말하는 향후 일정에 따르면 이번 1차 주민설명회 이후 도시공원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이 이어진다. 협상이 추가로 진행된다고는 하나, 실지 협상이 더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협상단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 복수에게 확인한 결과 주민설명회 등 일정이 공유되지 않았고 협상 중간 합의 결과 내용도 협상단 위원에게 조차 전달되지도 않았다. 향후 협상회의 개최도 불투명하다. 이쯤이면 반영여부가 불분명한 자문위 수준으로 협상단의 위상과 재량을 약화시킨 셈이다.

 

광주시는 민간공원특례사업 특성에 따라 업체의 수익성 보장과 개성이 반영된 공원 조성을 존중하면서도 도시공원의 공공성 강화와 조화로운 도시개발을 적극 견인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주민설명회가 하나의 요식행위를 넘어서 민간업체에게만 유리한 사업 과정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셈이다. 특례사업이 특혜사업이라는 오명을 광주시가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설명회 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2018년 5월 31일

 

광주환경운동연합

 

 

목, 2018/05/3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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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공장 화학물질 유출은 예견된 사고,

철저한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지난 4월 이레화학공장 화재 사고 이후 서구에서 또다시 화학 사고가 일어났다. 서구 석남동에 위치한 해당 공장은 화학 폐기물 처리 공장으로, 이곳에서 폐염산으로 추정되는 화학물질 15t가량이 6월 2일 새벽 2시경 유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공장은 이전에도 이미 수차례 폐황산과 폐염산 등의 유출 사고를 발생했던 곳이기에 단순한 사고로 보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사고 발생 전 징후를 발견하고도 대응이 미흡했던 점을 들 수 있다. 주변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도 인천시, 서구로 여러 차례 민원을 넣어왔다. 불과 며칠 전에도 화학물질이 소량 유출된 것을 확인하고 국민신문고로 민원 제기를 했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 관계기관에서는 방재 부직포를 이용한 임시방편적 대응을 하였을 뿐이다. 결론적으로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은 격으로 사고를 키웠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해당 업체는 2년 전부터 공장 가동이 중단된 상태이다. 그러나 공장 내부에는 10여 개의 탱크가 남아있고 내부에 유해 화학물질이 저장된 채로 방치돼 있다. 잔뜩 녹이 슨 탱크는 금세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불안해 보인다. 탱크 내 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현실적인 조치가 이뤄져야겠으나, 그간 소극적인 행정조치만 이뤄졌을 뿐이다. 지금과 같이 관계기관에서 서로 책임을 미루는 행정만 이어진다면 또다시 사고는 재발할 것이다.

사고 인지 시점이 늦은 데에도 문제가 있다. 상주하는 관리자가 없기에, 결국 이날 최초 신고를 한 사람은 도로에 흘러넘치는 화학물질을 확인한 인근 건물 보안업체 직원이다. 이미 화학물질이 하수구로 흘러 들어간 이후 방제작업이 진행된 것이다. 직접적인 인명피해는 없다 하더라도 하수구를 통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된 화학물질은 가뜩이나 노후화되어 제 기능을 못하는 가좌하수처리장에 피해를 줄 수 있다. 또한, 수년째 크고 작은 사고로 피해를 입은 인근 공장에 피해자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바로 옆 공장은 지난 2016년 5월에도 비슷한 사고로 13억 원의 손실을 입고 소송 중에 있으며, 이와 같은 화학물질 피해에 대한 피해자 구제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첫째로, 환경부와 지자체 공동의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가 절실하다. 지난해 환경부의 화학물질 통계조사에서 인천시 유해 화학물질 취급 업체 수는 1,079개로 집계되나 인천연구원의 조사 업체 수는 1,600여 개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관리·감독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실태 파악조차 구멍이 나 있는 셈이다. 환경단체를 비롯한 지역사회에서는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실태조사를 계속해서 요구해왔다.

둘째,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밀집한 서구와 남동구에서는 조속히 화학물질안전관리조례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 서구, 남동구를 포함한 기초지자체 단위에서도 화학물질 사고를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심각한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천시 차원의 화학사고 통합방재센터가 필요하다. 현재 인천을 비롯해 서울, 경기, 강원 등 4개 시·도의 화학 사고 대응을 위한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가 있지만, 화학 사고에 있어 빠른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행정의 과감한 예산과 인력 투입이 있어야 한다. 화학물질감시 인천네트워크에서도 시민의 안전과 알 권리를 위한 조례 제정 운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자체 화학물질 감시 신고센터 운영으로 이번 화학물질 유출과 같은 사고 예방에 나설 계획이다.

 

○ 화학물질 감시 신고센터 : 1577-2260

 

201863

화학물질감시 인천네트워크

가톨릭환경연대 / 건강한노동세상 / 금호어울림아파트 입주자대표회 /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인천지부 / 서구민중의집 / 인천녹색연합 /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 인천환경운동연합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 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인천지부 / SK신광아파트비대위

 

※문의 : 조현정 010-3409-8724

※관련 사진 첨부

-화학물질이 든 탱크가 방치된 공장 내부

-유출된 화학물질이 하수구까지 흘러 들어간 흔적

-흘러 넘친 화학물질과 방재 부직포

-피해를 본 옆 공장 모습

 

일, 2018/06/0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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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_보개방1년20180601 (광주환경운동연합)

4대강 보 첫 상시개방 1,

영산강 보 개방으로 강의 모습이 드러났다.

상시개방 유지와 보 해체로 가야 한다.

 

 

지난해 6월 1일 오후 2시, 죽산보 수문이 열리자 갇혀있던 강물이 터져 나왔다. 영산강의 막힌 물길이 뚫리는 순간이었다. 4대강사업으로 보가 완공된 이후 처음으로 정부가 공식적으로 수문개방을 표명했기 때문에 의미는 남달랐다. 그러나 죽산보의 수위를 1m 낮추는 정도였고 승촌보는 개방 대상에서 제외되어 상시개방이라는 말이 무색하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되었다. 보를 일부 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산보 녹조는 개선되기는 커녕 높은 수치를 상회했고, 승촌보 수질 문제도 계속되었다. 결국 10월 13일, 정부는 보 확대 개방과 모니터링 계획을 발표하였다. 승촌보는 완전개방 되었고 죽산보는 기존 관리수위 EL3.5m에서 1.5m로, 2m 낮추어 수문을 열고 있다.

 

보 개방 시작으로부터 1년이 지났다. 단계적 보 개방이 1년 여간 진행되었다. 환경부는 현재 수질을 포함한 용수이용 등에 관련 영향과 이에 대한 대책을 찾는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다. 평가 결과는 완전개방 시점으로 1년 후인 올해 연말 즈음에 나올 예정이다. 보 개방 비롯하여 보 존폐 문제도 결정될 것이다. 영산강 수문개방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더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았다.

 

물 흐름을 일정 부분 회복, 강의 모습이 드러났다.

일부 구간에서는 물이 흐르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다. 유속이 회복된 것이다. 모래톱이 다시 드러나면서 이제 제법 강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천으로서 가져야 할 환경이 점차 회복되고 있으며 물이 흐르면서 산소 공급을 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두드러진다. 다양한 생물 서식 여건이 좋아진 것이다.

 

수질 개선, 보 개방 확대 및 지속으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행이 현재까지 녹조 문제도 크게 대두 되지 않고 있다. 죽산보는 완전개방이 아니고 승촌보 역시 보에 막힌 구간은 그대로여서 녹조 문제가 재발할 소지는 있으나, 수문개방이 녹조해소에 도움이 된 것은 분명하다.

 

영산강 재자연화, 보해체로 가야 한다.

현재 수문을 개방하여 물 흐름이 일정부분 회복되었다고 하지만, 보 구조물이 그대로 존재하는 한 한계는 여전하다. 유속이 보 건설 이전보다 못하다. 보 가까이에는 퇴적이 계속되고 있다. 하천의 연속성이 끊겨 있어 물속 생물의 이동에도 제약이 있다. 영산강 수질과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 해체가 타당하다. 건강성과 역동성을 갖는 영산강으로 복원해야 한다.

 

보만 없어진다고 수질 개선이나 환경 회복이 완성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영산강 본류와 지류, 유역권의 대책이 함께 마련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당장은 영산강 본류부터 강다운 모습과 건강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수문개방 유지 그리고 보해체로 가야 한다.

 

 

 

  1. 6. 1

 

광주환경운동연합

 

화, 2018/06/0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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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환경을 위해, 미래를 위해, 지구를 위해 투표하세요!
금, 2018/06/0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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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http://gj.ekfem.or.kr

(61429)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54 6층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총 3 매

공동의장 박태규, 최홍엽 문의 : 이경희 정책실장(010-2609-2471)

 

[논평] 광주광역시 도시정책•개발 위원회 감사결과에 대한 논평

 

“적법한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광주시 위원회들,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

 

6월 12일,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는 광주시 도시정책‧개발과 관련된 5개 위원회(도시공원위원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경관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감사결과 ‘도시공원, 경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부적정’, ‘도시계획,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위촉 부적정’, ‘건축위원회의 위원 연임 부적정’ 등이 드러났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그동안 수차례 성명과 보도 자료를 통해,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채 운영되고 있는 광주시 도시정책·개발 위원회의 문제점들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실과에서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된 위원회 조례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법령과 조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할 위원회들이 적법한 절차 없이 자의적으로 운영되었고, 위원회 구성원의 장기 연임과 특정 위원의 중복 위촉 등으로 인해 공공성과 공정성이 우선되어야 하는 도시정책·개발위원회가 과두화 되었다.

 

시민에게 위임된 도시의 공공성을 수행하는 중추적 위치에 있는 광주시와 도시계획, 경관, 건축, 교통, 공원 등의 심의위원회들이 최소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상실했음이 분명해진 지금,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모집과 위원 선정, 운영에 대한 행정의 잘못된 관행과 자의적 방식의 운영 실태를 낱낱이 조사해야 한다.

 

– 잘못된 방식으로 모집된 도시공원위원회의 경우, 모집부터 다시 진행함으로써 행정의 잘못된 관행을 명확히 바로잡고 시민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 또한 본 자료에서 제기된 경관위원회, 건축위원회, 교통심의위원회뿐 아니라 광주시의 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자의적이고 행정 편의적 운영 방식, 법령 등을 지키지 않는 위원회 운영을 바로잡아야 한다.

 

1. 연임 제한 규정 등을 적용하여 잘못 위촉된 위원에 대한 해촉을 진행해야한다.

 

– 민선 6기 시민참여 행정, 공정성 확보의 취지의 조례를 유명무실하게 만든 연임, 중복참여 위원 등 적절하지 못한 위원 위촉에 대해서는 해촉 등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

– 또한 위원회 조례와 충돌하는 개별 조례의 위원회 운영 규정을 정비하여, 일관성 있는 위원회 위원 위촉 및 운영을 위한 행정적 조치를 진행해야 한다.

 

1. 행정의 관행과 편의에 의해 운영된 위원회의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

 

– 위원회 운영을 통해 행정이 추구하는 공공성과 공정성은 문서가 아니라 직접적인 행위를 통해 만들어진다. 일선 행정에서 편의에 따라, 관행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위원회 운영을 책임지는 행정 담당자에 대한 징계 등의 처벌이 필요하다.

 

1. 위원회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및 관리·감독 기능 강화를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위원회 위원 모집 중 위촉과 운영에서, 보다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전반의 관리와 감독 기능을 갖는 기구의 구성이 필요하다.

– 위원회 위원 선정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가칭)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위원선정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 위원회 위원의 명단, 위원회 회의록, 회의 결과 등을 상시적으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 시민들의 정보 접근권한을 높이고,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시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1. 감사 결과에 적극적으로 광주시는 응답해야 한다.

 

– 광주시의 법정위원회는 162개에 달한다. 이중 광주환경운동연합에서 운영의 문제를 제기한 위원회는 도시공원위원회를 비롯해 도시계획, 경관, 건축, 교통심의로 5개로 한정되어 있다.

– 광주시위원회 전반에 대한 운영 문제점을 제기하기에는 자료 접근에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1차적으로 도시개발 및 정책의 결정이 시민들의 삶에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기에, 도시정책을 다루는 위원회에 집중하였다.

– 시 법정위원회 뿐만 아니라 각 자치구별로 설치‧운영 중인 자치구 위원회에 대해서도 위원회가 목적에 부합되게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설치‧운영되도록 설치요건, 절차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한 법‧제도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 광주시는 종합적인 위원회 운영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광주시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한다.

 

 

이번 감사를 통해, 광주시는 그 동안 방만하게 운영해왔던 위원회의 관행을 뿌리 뽑아 시민의 신뢰를 얻고, 적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위원회 본연의 책임을 다 할 것을 주문하는 바이다. 공공성을 바탕으로 시민을 위한 열린 행정과 신뢰행정을 펼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

 

 

 

2018. 6. 14.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태규, 최홍엽

첨부1 [논평] 06월12일 광주시 도시정책개발 위원회 감사위 감사결과에 대한 논평

첨부2 도시정책·개발 관련 위원회 특정감사 결과 공개문

금, 2018/06/1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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