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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후악당 자초한 ‘저탄소 녹색성장법’ 흔적 없애고 ‘기후정의 기본법’ 제정하라

[보도자료] 기후악당 자초한 ‘저탄소 녹색성장법’ 흔적 없애고 ‘기후정의 기본법’ 제정하라

admin | 화, 2021/07/06- 07:57

[보도자료] 기후악당 자초한 ‘저탄소 녹색성장법’ 흔적 없애고 ‘기후정의 기본법’ 제정하라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방문하여 ‘기후정의 기본법’ 제정 촉구서 전달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7월 5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국민의힘 인천시당을 각각 방문하여 제2의 녹색성장법안 철회하고 기후정의법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 소위는 이른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지난 6월 28일에 이어서 내일 2차 논의 예정이다. 이 법안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사실상 외면하고 녹색성장이라는 잘못된 정책 방향이 엉뚱하게 추가된 졸속 야합 법안이다.

○  기후위기비상행동과 시민사회는 제대로 된 ‘기후정의법’을 만들 것을 촉구하며 그 원칙과 담겨야 할 주요 내용까지 제안해왔다. 이 내용을 받아 국회에서 최선의 법안으로 모아내고 빠른 시일 내에 제정에 이르기를 바랬다. 그러나 불과 몇 주 사이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제출하고 막후의 논의가 이루어지더니, 엉뚱하게도 법안은 사실상 ‘제 2의 녹색성장법’으로 둔갑하고 말았다.


촉구서 전달하는 인천사람연대 장시정 공동대표

[21. 7. 5.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성명서]

기후악당 자초한 ‘저탄소 녹색성장법’ 흔적 없애고 ‘기후정의 기본법’ 제정하라

2009년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통과되고 국내 온실가스 배출은 2018년 기준 2010년 대비 10.8%(7천1백만 톤) 증가했다. 당초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4%를 줄이겠다는 약속은 온데간데없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통과 직후에는 퇴임 한달을 앞둔 대통령이 ‘제2의 4대강’이라고 불리는 17조 원의 초대형 석탄발전소 사업에 SK, 삼성, 포스코 등의 민간 참여를 승인한다. 결국 2016년 국제 사회로부터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가파른 상승 ▲석탄발전 국내외 건설 및 재정 지원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폐기 등의 이유로 ‘기후악당 국가’라는 오명을 받는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아니라 기후악당을 자초한 <고탄소 재벌 돈벌이 기본법>인 것이다. 이러한 법을 지금 거대 양당이 그대로 계승해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척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전 세계에서 비명처럼 들리는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다.

우리는 역사의 기로에 서있다. 성장 없이 살 수는 있지만 기후가 붕괴되면 생존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본분을 망각하지 말고 제대로 된 <기후정의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 

양당은 ‘제2의 녹색성장법’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을 철회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정의 실현과 탈탄소 사회 전환 기본법>(약칭 ‘기후정의 기본법’)을 제정하라!

우리가 요구하는 <기후정의 기본법>의 핵심 원칙은 다음과 같다.

○ 법안의 명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정의 실현과 탈탄소 사회 전환 기본법>(약칭 ‘기후정의 기본법’)으로 하며, 온실가스 감축에 실패한 기존 녹색성장기본법의 폐지를 전제로 한다.

○ 지구온난화 1.5도 제한의 과학적 근거와 기후정의 원칙에 부합하는 목표 설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 탄소예산 개념에 입각하여 탄소중립 시기와 매년도 배출량 목표가 산정되어야 함.

― 한국 탄소예산의 설정에는 과학적 근거와 함께 ‘공정한 분담’ 방법이 적용되어야 함.

― IPCC 1.5도 특별보고서의 권고를 최소한의 감축목표로 하되, 정부는 2050년 ‘이전’에 탄소중립에 도달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0년 대비 50% ‘이상’ 감축해야 한다 는 하한선을 두고, 이를 조기 달성하도록 규정함. 또한 2050년, 2030년 목표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하여 상향하도록 함.

*“탄소예산”이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섭씨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 허용가능한 지구적 온실가스 배출총량으로, 이 중에서 공정한 방식으로 배분된 몫 을 한국의 탄소예산으로 한다. 

○ 모든 탈탄소 전환 및 기후적응 정책은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 기후정의에 관한 인지적, 절차적, 분배적, 실질적 정의가 모두 실현될 수 있어야 함.

― 기후위기대응은 사회불평등해소와 함께 가야함.

― 정의로운 전환이 단순히 수동적인 ‘사회적 안전망’의 제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주도적 참여와 역량강화가 이루어져야 함.

*“기후정의”란, 기후위기를 야기하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사회계층별 책임이 상이하다는 점을 인정하고(인지적 정의), 기후위기로 영향을 받게 될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의사 결정 과정에 동등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며(절차적 정의), 기후위기 책임에 따라서 탈탄소사회 전환의 비용을 공정하게 분담하고(분배적 정의), 인권, 생명권, 건강권, 환경권, 성평등, 세 대와 지역간 평등 등을 보장하는 것(실질적 정의)을 말한다.

“정의로운 전환”이란, 탈탄소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 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등을 보호하여 전환 비용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 등에 의존하는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전환 역량을 강 화하여 전환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정책방향이자 개별 정책을 말한다.

○ 기후정의를 위한 ‘인권 기반 접근’에 따라, 사람들은 ‘권리의 보유자’이며, 국가와 기업은 ‘의무의 담지자’라는 책무성 원칙이 담겨야 한다.

― ‘인권에 기반한 접근’이란, 기후위기를 인권의 관점에서 다루는 접근을 의미하며, 국가의 책무성 원칙, 기업의 기후대응 의무, 국제인권법 및 <기후협약>의 기준과 원칙 적용, 참여 의 원칙, 투명성의 원칙 등을 포함함.

― ‘권리의 보유자’인 사람은 ‘의무의 담지자’인 국가와 기업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대책 마련을 ‘인권의 이름으로’ 요구할 수 있음. 국가는 온실가스 감축을 시행하고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야 하며,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하고 피해를 보상할 의무를 지님.

○ 화석연료 이용을 최대한 빨리 중지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핵발전,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등 불확실하고 위험을 내재한 기술적 수단의 사용을 배제해야 한다.

― 석탄·석유·가스 등 화석연료 및 핵에너지 사용설비의 단계적 퇴출 및 관련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가 이루어져야 함.

― 화석연료 중단과 탈탄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조세 및 금융 제도를 운영하여야함.

― ‘탄소중립’과 구분되는 ‘배출제로’ 개념을 도입함. ‘배출제로’는 화석연료 연소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영(零) 상태이며,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배출제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며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국내의 자연 흡수원을 활용하도록 함.

―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면서 또 다른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기술공학적 수단과 핵발전을 배제해야 함. CC(U)S 등 불확실한 기술적 감축 수단을 피해야 함.

― 흡수원을 사용하더라도 국내의 자연 흡수원의 사용에 국한해야 하며, 국내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타 국가의 환경과 사회정의를 저해하지 않아야 함.

○ 기후위기 대응은 생태위기의 극복과 연결되며, 생물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는 모두 사회적 약자와 자연에 대한 수탈에 기반한 경제성장 중심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음. 따라서 기후위기와 생태위기의 극복은 함께 이루어져야 함.

― 기후위기의 대응은 생태계 보호와 생물다양성 증진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2021년 7월 5일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공공운수노조인천지역본부 노동당인천시당 녹색당인천시당 다솜유치원 미추홀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법명사미광선일 사단법인인천민예총 사단법인인천여성회 사회변혁노동자당인천시당 사회적협동조합도시농부꽃마당 생명평화포럼 인권을실천하는복지활동가문화연대 인천자바르떼 인천광역시한의사회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인천도시농업시민협의회 인천미추홀아이쿱생협 인천사람연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 인천열음교육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 인천작은도서관협의회 인천지역연대 인천친환경생활지원센터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YWCA 저어새와친구들 전교조인천지부 정의당인천시당 진보당인천시당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인천지부 청청프로젝트연구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함께사는세상을만드는남동희망공간 홍예門문화연구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인천교사모임

 

[2021년 6월 28일 기후위기비상행동 성명서]

기후위기 외면하는 제2의 녹색성장법안 철회하고 기후정의법 제정하라

6월 28일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 소위는 이른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다룬다. 그동안 7명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탄소중립 관련 입법안들이 병합되어 논의되는 사실상 첫 회의다. 그러나 환경부와 전문위원의 통합의견으로 제시된 이 법안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사실상 외면하고 녹색성장이라는 잘못된 정책 방향이 엉뚱하게 추가된 졸속 야합 법안이며, 심지어 충분한 논의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6월 국회 통과를 언급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과 시민사회는 제대로 된 ‘기후정의법’을 만들 것을 촉구하며 그 원칙과 담겨야 할 주요 내용까지 제안해왔다. 이 내용을 받아 국회에서 최선의 법안으로 모아내고 빠른 시일 내에 제정에 이르기를 바랬다. 그러나 불과 몇 주 사이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제출하고 막후의 논의가 이루어지더니, 엉뚱하게도 법안은 사실상 ‘제 2의 녹색성장법’으로 둔갑하고 말았다.

환경부가 제출한 통합의견을 보면, 녹색성장이 지금도 유효하고 필요하다는 논리로 가득하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기본법 아래에서 한국이 ‘기후악당 국가’가 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그새 망각한 것인가? 녹색성장이라는 이름으로 4대강을 파헤치고 기업 지원과 신기술 개발에 치중하면서 온실가스 배출 증가를 방치한 과오부터 반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러나 이를 적당히 타협하고 절충해도 좋다고 여기는 환경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안일함도 이 기괴한 법안이 나오게 된 배경이 되었음이 분명하다.

한국의 기후 정책을 철저히 실패하게 만든 녹색성장을 계속하면서 탄소중립을 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아무리 통합의견을 살펴보아도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하는 녹색성장의 관계는 이해할 수 없다. 녹색성장은 기본법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말이 아니라, 국민과 사회에 매우 잘못된 신호를 주는 단어다. 그야말로 우리는 계속 하던대로(business as usual) 해도 좋고, 실패해도 좋다는 말에 다름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법안의 명칭이 바뀜에 따라, 5월 29일 출범한 탄소중립위원회의 명칭조차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바뀌게 된다. 탄소중립위원회가 이 이름을 받아들일지부터 의문스럽다.

통합의견은 법안의 주요 내용에서도 절충되고 결과적으로 후퇴했다. 무엇보다 2030년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을 포함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통합의견은 기후위기의 긴급성에 따라 국제 사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5년 이내에 감축 목표를 더욱 상향하게 될 경우 국회의 통과를 기다리지 않고 대응할 필요성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보다 적극적인 2030년 NDC 상향을 위함이라는 설명은 궁색하다. 유엔 기후체제 논의와 탄소예산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목표 규정을 하고 상향 여지를 남겨두는 방법들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후정의의 원칙과 사업주 보상 책임 등 기후에 대한 인권기반 접근을 뒷받침할 조항들도 빠졌다. 책임에 따른 사회적 논의와 기업 부담 논란을 모두 회피하자는 것인데, 결국 책임과 부담 없이 온실가스 감축을 하겠다는 자기 기만이나 다름 없는 것이다.

게다가 기존 6명의 발의안에는 없던 CCUS(탄소포집 및 이용 기술 육성)과 국제 감축사업이 갑자기 등장한 것도 문제다. CCUS는 온실가스 감축의 유효한 수단으로 검증된 것도 아니고 국제 감축사업이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보장도 전혀 없다. 둘 다 국내의 감축 노력이 실패할 경우 변명거리나 잘못된 감축 수단에 대한 위험천만한 투자를 기본법에서 뒷받침하는 꼴이 될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 자체를 제로로 만드는 대신에, 줄이지 못한 배출량을 탄소 포집과 해외 감축으로 메꾸려는 정부의 꼼수와 연결되는 것이 아닌지 의구스럽다.

지금까지 거대양당은 작년 9월 24일 반대표 없이 통과된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가 무색하게 만드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불과 몇 달 뒤에 온실가스 배출을 가중시킬 신공항특별법을 야합해서 통과시켰고, 국회 내 기후위기 특위 설치 약속은 잊혀졌으며, 이제 기후위기 대응 기본법안마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기후위기 앞에서 국회가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쌓아가고 있는 형국이다.

과거 자신의 정부에서 실패한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는 제 1야당이나, 기후악당 국가를 어떻게 벗어날지에 대해 거의 고민도 없고 의지도 없이 대충 법안에 합의하려는 집권 다수당이나 둘다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2050년까지 앞으로 한 세대에 걸쳐 기후위기 대응과 기후정의 실현의 바탕이 될 기후정의법을 위해, 환노위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 심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녹색성장 기본법의 큰 교훈 중 하나는 잘못된 기본법이 얼마나 큰 후과를 미치는지를 지금처럼 깨닫게 한 것이다. 핑계를 대며 마냥 늦추라는 게 아니다. 제대로 된 기후정의법을 위한 재논의를 즉각 시작하라.

  • 기후위기 외면하는 ‘제 2의 녹색성장법’ 철회하라!
  • 녹색성장 폐기 못한 탄소중립법, 그린워싱 입법 중단하라!
  • 2030 목표 없고 기후정의 접근 없는 기본법 반대한다.
  • 녹색성장 반복하면 기후악당 반복된다!
  • 절충과 타협으로 기후위기 외면한 거대 양당 규탄한다!
  • 국회는 제대로 된 기후정의법 다시 제정하라

2021년 6월 28일

기후위기비상행동,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 정의당 기후정의특별위원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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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4/22-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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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물을 흐르지 못하게 막는 4대강 사업이 만들어낸 끔찍한 인공 구조물, 16개의 보가 있습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금강보 처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 해체 시기를 확정하지 못하고, 지역에서 해체시기를 결정하라고 미루고 있습니다.  이에 하루 빨리 금강이 자연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체시기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물은 흘러야 한다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금강이 흘러 자연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시급히 금강보는 해체되어야 합니다.

[ 기자회견문 ]

금강 재자연화는 이제 시작이다!
보 해체 시기 조속히 결정하라.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세종보 해체, 공주보 부분 해채, 백제보 상시 개방을 골자로 금강 보 처리방안을 확정한지 100일이 지났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은 3년 만에 졸속으로 완공되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4대강 재자연화를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되고도 4대강의 16개 보 중 금강·영산강 5개보 처리방안을 결정하는 데만 4년을 허비했다. 낙동강과 한강은 아직 수문개방도 하지 못하고 있는 처참한 실정이다. 지난 1월 18일 보 처리방안 확정 후 100일의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단서로 붙은 독소조항들로 인해 보 해체시기 확정은 얼마를 더 기다려야 할지 모른다. 금강에서 죽어간 60만 마리의 물고기와, 지금 금강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 뭍 생명을 위해 우리는 다시 강으로 나왔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역주민・지자체・전문가·시민단체·관계부처 등과 협의하여 해체 또는 부분해체 시기를 정하라는 단서조항 달아, 지역사회를 다시 갈등의 현장으로 만들었다. 4대강 조사평가단에서 국민의식조사 등을 수차례 실시해 국민 여론과 지역사회의 의사를 확인했고, 물관리위원회의 회의구조 안에 이미 해당 지자체가 들어와 의견을 종합하였음에도 다시 결정을 지역에 미룬 비겁한 결정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보 해체 결정을 뜸 들이는 동안 지자체 등은 4대강 사업에 말뚝을 박기 위해 여러 하천 사업들을 벌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루빨리 보 해체 시기를 확정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다.

수문이 개방된 금강이 보여준 자연성 회복의 가능성은 이미 확인되고 있다. 멸종위기종 흰수마자와 미호종개가 돌아왔고, 번식을 위해 금강 모래톱을 찾은 수많은 새들을 만났다. 멸종위기종인 수달과 삵의 흔적은 이제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게 되었다. 보가 해체된다면 과거 금강의 다양한 생태계가 더 빨리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지역 여건과 관계 기관은 물론, 금강 스스로 보 해체 타당성을 뚜렷하게 증명하고 있음에도 환경부는 다시 보 해체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농업용수 부족이든 지자체 이해 관계에 따른 대립이든, 보 해체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반복적인 논쟁거리로 삼아선 안 된다.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수년간의 지역여건고려와 주민의견수렴을 통해 보 처리방안을 확정한 만큼, 보 해체에 대한 어떤 여건 고려도 해체 타당성보다 우선해서는 안 된다. 보 해체 이행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찾아 제시해야 한다.

또한 금강 세종 구간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살피고, 세종보 해체와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조속히 보 해체 시기를 확정해야 한다. 금강을 ‘자원’의 ‘활용’ 차원에서 접근하는 선도사업이라면, 보 해체와의 상관성을 분리하고 진정한 재자연화를 위해 과감하게 보 해체를 추진해야 한다.

금강 재자연화는 이제 시작이다. 우리는 세종보 해체와 공주보 부분해체를 신속하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기를 촉구한다. 아울러 금강의 사례를 발판삼아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16개의 보 해체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을 통해 낙동강·한강의 보에 대한 해체 의지를 밝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1년 4월 27일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세종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금강재자연화위원회,
부여환경연대, 금강유역환경회의 대전지역위원회

 

화, 2021/04/27-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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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4/28) 오전 11시 전국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행동을 진행했습니다. 제주지역에서도 주제주 일본 총영사관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였는데요. 주변국의 강력한 반발과 전세계 시민사회 비판이 들끓고 있는 상황에 일본 정부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철회 결정을 반드시 내려주길 바라고 또 요구합니다. 다음은 전국행동 기자회견문입니다.

“바다는 방사능 쓰레기통이 아니다”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하라! 환경운동연합 1차 전국행동

4월 13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일본 정부의 결정에 대해 전 세계는 우려와 함께 비판하고 있고, 우리 사회도 각계 각층에서 반대와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125만 톤에 달하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더 이상 저장할 부지가 없다며 이를 무책임하게 바다에 버리려고 한다. 그러나 이는 가장 손쉬운 해결책을 강변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 일본 원자력시민위원회는 해양방류로 오염수 문제를 처리하는 기간이 40년이나 걸리기 때문에 탱크의 내구성, 내진설계, 유지관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석유비축시설과 같은 대형탱크를 설치하거나 인접한 추가부지 확보를 통해 장기보관을 위한 저장시설 용량을 확보하는 방법도 제시되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마셔도 괜찮을 만큼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암과 백혈병, DNA 손상 등을 일으키는 방사성 물질이 완전하게 제거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현재 정화작업에도 72%는 배출기준을 초과하고 있으며, 삼중수소, 탄소14와 같은 방사성 물질은 제거에 실패했음도 확인됐다. 이를 물에 희석해 배출허용 기준 이하로 낮춰 버리면 괜찮다는 주장이지만, 바다로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변함이 없다.

정확한 정보조차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오염수 바다방류가 환경과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도 후쿠시마 사고로 인해 방사능에 오염된 후쿠시마 바다와 환경에 더 오염을 추가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궤변에 불과하다. 지금도 후쿠시마 인근 농수축산물에서는 방사성 물질 세슘이 빈번하게 검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원자력계가 정해놓은 배출기준을 근거로, 오염을 피하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방류를 결정한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는 핵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는 행위와 다르지 않으며, 그 자체로 바다 생태계를 위험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일이다. 더구나 한번 버려지면 회수조차 불가능하고, 수십 년에서 수백 년 이상 미래세대의 환경과 안전마저 위협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결코 해서는 안될 일이다.

오염수 해양방류는 후쿠시마 바다만이 아니라 태평양을 오염시키고, 한국의 바다까지 오염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 특히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하고 있는 어민과 상인 등 수산업계 전체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금지 등의 조치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바다는 방사성오염수를 함부로 버려도 되는 쓰레기통이 아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일본 정부의 비상식적인 결정에 맞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철회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오늘 1차 전국행동을 시작으로 해양방류 철회를 촉구하는 다양한 행동들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주변국의 환경, 시민사회와도 함께 이 문제를 알리고 해결해나가기 위한 공동행동도 조직할 것이다.

바다는 쓰레기통이 아니다!
바다에 방사능 버리지 마라!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철회하라!

2021.04.28.
환경운동연합

 

수, 2021/04/28-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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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악안 재의결경기도의회 규탄한다!

이재명경기도지사는 즉시 대법원에 제소하라!

 

 4월 29일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재석의원 106명 중 찬성 91반대 5기권 10명으로 가결했다. 

 경기도의회의 재의결 강행으로 인해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는 법적안정성평등의 원칙신뢰보호의 원칙이 무너져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무력화되는 참담한 현실이 발생했다이 후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도의회절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지난 3월 16일 이재명지사는 조례의 형평성과 공익성 훼손상위법이 갖는 취지와의 대립추후 유사사례 반복 우려기존 조례의 취지와의 대립 등을 이유로 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회는 이를 재의결을 강행해 도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훼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경기도의회는 재보선 참패의 상처가 깊지 않아 보인다국민들이 민주당의 어떤 모습에 배신감을 느꼈는지어떤 이유로 절대적 지지를 보내던 국민들이 등을 돌렸는지 반성과 분석의 여지도 없어보인다경기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해야 하는 의회가 도민 전체의 환경건강안전을 담보로 민원만 처리하는 참담한 상황이 벌어졌다우리는 오늘 거대 여당의 철학이 개발과 특혜로 점철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재명지사는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재의요구 이유에 따라 제소절차에 들어가야 그 진정성을 확인받을 수 있다이재명지사는 공정과 정의를 바로세우는 일에 주저하지 않길 바란다이재명지사는 경기도환경영향평가조례 개악을 바로잡기 위해 즉시 대법원에 제소하라.

2021년 5월 1일 

천주교수원교구생태환경위원회 경기시민사회단체협의회

수원도시계획시민회의 경기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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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 한겨레  경기도의회, ‘환경영향평가 완화’ 조례안 강행 재의결 >

참고  – <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악 재의결 포기하라! >

월, 2021/05/03-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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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수요일 오전 11시 이마트 광주점 정문 앞에서

광주∙전남지역의 환경, 소비자 단체들

(광주환경운동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사)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전남녹색소비자연대, (사)광주소비자공익네트워크)와 환경보건시민센터, 광주전남 피해자, 유가족들이 모여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광주∙전남 피해규모 발표 기자회견과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습기 물통에 액상의 살균제 제품을 섞어 분무하게 만든 생활화학제품에 의해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8년간 894만명의 소비자가 제품에 노출되었고 이중 10.7%인 95만명이 건강피해를 입었으며 사망자가 2만명으로 추산되는 국내외 최악의 환경보건사건입니다.

이 날 진행된 내용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의 피해신고 341명 이중 사망자는 90명, 구제 인정자 183명 이중 사망자 51명으로 인정률은 54% 입니다.

하지만 광주∙전남지역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는 574,191명으로, 건강피해자는 61,161명으로 추산되며, 광주∙전남지역의 건강피해자중 신고율은 0.56%에 불과하며 이는 200명에 1명 꼴로 피해 신고가 매우 낮습니다.

해당 제품을 오래 전에 사용했기 때문에 기억이 안나서, 당장 몸에 큰 이상이 없어서 등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에 중앙정부와 가해기업들이 피해자 찾기에 앞장서야 하며 광주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들도 앞장 서서 규명해야 합니다.

오후 2시에는 광주환경운동연합 회의실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 광주·전남 피해자, 시민단체, 기자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가습기살균제참사 광주광주·전남전남 상황 공유 및 이후 대응 논의,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이 직접 경험하신 이야기를 듣는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마트 PB상품을 사용했던 김태종씨의 아내분은 교회에서 성가대를 할 정도로 건강하던 분이였습니다.

그런데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중증 폐 질환을 앓게 되시면서 오르막길도 숨 쉬기가 어렵기 시작하여, 일상생활에서도 호흡이 힘들어져 인공호흡기를 사용하셨고 지난 2020년 8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옥시의 제품을 사용한 김승환씨는 원인 모를 잦은 기침과 호흡곤란, 급격한 체중감소를 겪으셨고 폐 이식 수술까지 해야 했습니다.

폐 이식 수술로 인해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시나 현저히 저하되는 신체기능으로 여전히 힘들어 하십니다.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진상조사가 끝났다고 이야기했지만,

오늘 피해자분과 유가족분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니

우리 이웃들에게 현재 진행 되고 있는 가슴 아픈 이야기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문재인정부 출범 후 피해자들에게 문제해결을 약속했지만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진상규명과 피해대책 그리고 재발방지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사회적참사특조위 진상규명과 조사권을 삭제하였습니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기본 정보인 피해규모를 파악하지 않고 있으며,

2019년 사회적참사특조위와 공동으로 진행한 피해규모 조사결과도 수용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자신이 왜 아픈지도 모르는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앞장서서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적이 있는 시민들은 피해신고를 해주세요.

해당제품이나 구입영수증이 없어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당시 가습기 살균제 구입과 사용, 건강 피해 병원기록 등을 구체적으로 메모하셔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상담 02-741-2700 (환경보건시민센터)

피해신고접수 1833-908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더 이상 정부와 기업을 믿고 제품을 구입해 사용했을 뿐일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한 이런 참사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 2021/05/13-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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