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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후악당 자초한 ‘저탄소 녹색성장법’ 흔적 없애고 ‘기후정의 기본법’ 제정하라

[보도자료] 기후악당 자초한 ‘저탄소 녹색성장법’ 흔적 없애고 ‘기후정의 기본법’ 제정하라

admin | 화, 2021/07/06- 07:57

[보도자료] 기후악당 자초한 ‘저탄소 녹색성장법’ 흔적 없애고 ‘기후정의 기본법’ 제정하라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방문하여 ‘기후정의 기본법’ 제정 촉구서 전달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7월 5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국민의힘 인천시당을 각각 방문하여 제2의 녹색성장법안 철회하고 기후정의법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 소위는 이른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지난 6월 28일에 이어서 내일 2차 논의 예정이다. 이 법안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사실상 외면하고 녹색성장이라는 잘못된 정책 방향이 엉뚱하게 추가된 졸속 야합 법안이다.

○  기후위기비상행동과 시민사회는 제대로 된 ‘기후정의법’을 만들 것을 촉구하며 그 원칙과 담겨야 할 주요 내용까지 제안해왔다. 이 내용을 받아 국회에서 최선의 법안으로 모아내고 빠른 시일 내에 제정에 이르기를 바랬다. 그러나 불과 몇 주 사이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제출하고 막후의 논의가 이루어지더니, 엉뚱하게도 법안은 사실상 ‘제 2의 녹색성장법’으로 둔갑하고 말았다.


촉구서 전달하는 인천사람연대 장시정 공동대표

[21. 7. 5.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성명서]

기후악당 자초한 ‘저탄소 녹색성장법’ 흔적 없애고 ‘기후정의 기본법’ 제정하라

2009년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통과되고 국내 온실가스 배출은 2018년 기준 2010년 대비 10.8%(7천1백만 톤) 증가했다. 당초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4%를 줄이겠다는 약속은 온데간데없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통과 직후에는 퇴임 한달을 앞둔 대통령이 ‘제2의 4대강’이라고 불리는 17조 원의 초대형 석탄발전소 사업에 SK, 삼성, 포스코 등의 민간 참여를 승인한다. 결국 2016년 국제 사회로부터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가파른 상승 ▲석탄발전 국내외 건설 및 재정 지원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폐기 등의 이유로 ‘기후악당 국가’라는 오명을 받는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아니라 기후악당을 자초한 <고탄소 재벌 돈벌이 기본법>인 것이다. 이러한 법을 지금 거대 양당이 그대로 계승해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척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전 세계에서 비명처럼 들리는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다.

우리는 역사의 기로에 서있다. 성장 없이 살 수는 있지만 기후가 붕괴되면 생존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본분을 망각하지 말고 제대로 된 <기후정의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 

양당은 ‘제2의 녹색성장법’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을 철회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정의 실현과 탈탄소 사회 전환 기본법>(약칭 ‘기후정의 기본법’)을 제정하라!

우리가 요구하는 <기후정의 기본법>의 핵심 원칙은 다음과 같다.

○ 법안의 명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정의 실현과 탈탄소 사회 전환 기본법>(약칭 ‘기후정의 기본법’)으로 하며, 온실가스 감축에 실패한 기존 녹색성장기본법의 폐지를 전제로 한다.

○ 지구온난화 1.5도 제한의 과학적 근거와 기후정의 원칙에 부합하는 목표 설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 탄소예산 개념에 입각하여 탄소중립 시기와 매년도 배출량 목표가 산정되어야 함.

― 한국 탄소예산의 설정에는 과학적 근거와 함께 ‘공정한 분담’ 방법이 적용되어야 함.

― IPCC 1.5도 특별보고서의 권고를 최소한의 감축목표로 하되, 정부는 2050년 ‘이전’에 탄소중립에 도달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0년 대비 50% ‘이상’ 감축해야 한다 는 하한선을 두고, 이를 조기 달성하도록 규정함. 또한 2050년, 2030년 목표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하여 상향하도록 함.

*“탄소예산”이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섭씨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 허용가능한 지구적 온실가스 배출총량으로, 이 중에서 공정한 방식으로 배분된 몫 을 한국의 탄소예산으로 한다. 

○ 모든 탈탄소 전환 및 기후적응 정책은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 기후정의에 관한 인지적, 절차적, 분배적, 실질적 정의가 모두 실현될 수 있어야 함.

― 기후위기대응은 사회불평등해소와 함께 가야함.

― 정의로운 전환이 단순히 수동적인 ‘사회적 안전망’의 제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주도적 참여와 역량강화가 이루어져야 함.

*“기후정의”란, 기후위기를 야기하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사회계층별 책임이 상이하다는 점을 인정하고(인지적 정의), 기후위기로 영향을 받게 될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의사 결정 과정에 동등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며(절차적 정의), 기후위기 책임에 따라서 탈탄소사회 전환의 비용을 공정하게 분담하고(분배적 정의), 인권, 생명권, 건강권, 환경권, 성평등, 세 대와 지역간 평등 등을 보장하는 것(실질적 정의)을 말한다.

“정의로운 전환”이란, 탈탄소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 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등을 보호하여 전환 비용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 등에 의존하는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전환 역량을 강 화하여 전환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정책방향이자 개별 정책을 말한다.

○ 기후정의를 위한 ‘인권 기반 접근’에 따라, 사람들은 ‘권리의 보유자’이며, 국가와 기업은 ‘의무의 담지자’라는 책무성 원칙이 담겨야 한다.

― ‘인권에 기반한 접근’이란, 기후위기를 인권의 관점에서 다루는 접근을 의미하며, 국가의 책무성 원칙, 기업의 기후대응 의무, 국제인권법 및 <기후협약>의 기준과 원칙 적용, 참여 의 원칙, 투명성의 원칙 등을 포함함.

― ‘권리의 보유자’인 사람은 ‘의무의 담지자’인 국가와 기업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대책 마련을 ‘인권의 이름으로’ 요구할 수 있음. 국가는 온실가스 감축을 시행하고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야 하며,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하고 피해를 보상할 의무를 지님.

○ 화석연료 이용을 최대한 빨리 중지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핵발전,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등 불확실하고 위험을 내재한 기술적 수단의 사용을 배제해야 한다.

― 석탄·석유·가스 등 화석연료 및 핵에너지 사용설비의 단계적 퇴출 및 관련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가 이루어져야 함.

― 화석연료 중단과 탈탄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조세 및 금융 제도를 운영하여야함.

― ‘탄소중립’과 구분되는 ‘배출제로’ 개념을 도입함. ‘배출제로’는 화석연료 연소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영(零) 상태이며,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배출제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며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국내의 자연 흡수원을 활용하도록 함.

―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면서 또 다른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기술공학적 수단과 핵발전을 배제해야 함. CC(U)S 등 불확실한 기술적 감축 수단을 피해야 함.

― 흡수원을 사용하더라도 국내의 자연 흡수원의 사용에 국한해야 하며, 국내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타 국가의 환경과 사회정의를 저해하지 않아야 함.

○ 기후위기 대응은 생태위기의 극복과 연결되며, 생물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는 모두 사회적 약자와 자연에 대한 수탈에 기반한 경제성장 중심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음. 따라서 기후위기와 생태위기의 극복은 함께 이루어져야 함.

― 기후위기의 대응은 생태계 보호와 생물다양성 증진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2021년 7월 5일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공공운수노조인천지역본부 노동당인천시당 녹색당인천시당 다솜유치원 미추홀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법명사미광선일 사단법인인천민예총 사단법인인천여성회 사회변혁노동자당인천시당 사회적협동조합도시농부꽃마당 생명평화포럼 인권을실천하는복지활동가문화연대 인천자바르떼 인천광역시한의사회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인천도시농업시민협의회 인천미추홀아이쿱생협 인천사람연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 인천열음교육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 인천작은도서관협의회 인천지역연대 인천친환경생활지원센터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YWCA 저어새와친구들 전교조인천지부 정의당인천시당 진보당인천시당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인천지부 청청프로젝트연구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함께사는세상을만드는남동희망공간 홍예門문화연구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인천교사모임

 

[2021년 6월 28일 기후위기비상행동 성명서]

기후위기 외면하는 제2의 녹색성장법안 철회하고 기후정의법 제정하라

6월 28일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 소위는 이른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다룬다. 그동안 7명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탄소중립 관련 입법안들이 병합되어 논의되는 사실상 첫 회의다. 그러나 환경부와 전문위원의 통합의견으로 제시된 이 법안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사실상 외면하고 녹색성장이라는 잘못된 정책 방향이 엉뚱하게 추가된 졸속 야합 법안이며, 심지어 충분한 논의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6월 국회 통과를 언급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과 시민사회는 제대로 된 ‘기후정의법’을 만들 것을 촉구하며 그 원칙과 담겨야 할 주요 내용까지 제안해왔다. 이 내용을 받아 국회에서 최선의 법안으로 모아내고 빠른 시일 내에 제정에 이르기를 바랬다. 그러나 불과 몇 주 사이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제출하고 막후의 논의가 이루어지더니, 엉뚱하게도 법안은 사실상 ‘제 2의 녹색성장법’으로 둔갑하고 말았다.

환경부가 제출한 통합의견을 보면, 녹색성장이 지금도 유효하고 필요하다는 논리로 가득하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기본법 아래에서 한국이 ‘기후악당 국가’가 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그새 망각한 것인가? 녹색성장이라는 이름으로 4대강을 파헤치고 기업 지원과 신기술 개발에 치중하면서 온실가스 배출 증가를 방치한 과오부터 반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러나 이를 적당히 타협하고 절충해도 좋다고 여기는 환경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안일함도 이 기괴한 법안이 나오게 된 배경이 되었음이 분명하다.

한국의 기후 정책을 철저히 실패하게 만든 녹색성장을 계속하면서 탄소중립을 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아무리 통합의견을 살펴보아도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하는 녹색성장의 관계는 이해할 수 없다. 녹색성장은 기본법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말이 아니라, 국민과 사회에 매우 잘못된 신호를 주는 단어다. 그야말로 우리는 계속 하던대로(business as usual) 해도 좋고, 실패해도 좋다는 말에 다름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법안의 명칭이 바뀜에 따라, 5월 29일 출범한 탄소중립위원회의 명칭조차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바뀌게 된다. 탄소중립위원회가 이 이름을 받아들일지부터 의문스럽다.

통합의견은 법안의 주요 내용에서도 절충되고 결과적으로 후퇴했다. 무엇보다 2030년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을 포함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통합의견은 기후위기의 긴급성에 따라 국제 사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5년 이내에 감축 목표를 더욱 상향하게 될 경우 국회의 통과를 기다리지 않고 대응할 필요성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보다 적극적인 2030년 NDC 상향을 위함이라는 설명은 궁색하다. 유엔 기후체제 논의와 탄소예산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목표 규정을 하고 상향 여지를 남겨두는 방법들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후정의의 원칙과 사업주 보상 책임 등 기후에 대한 인권기반 접근을 뒷받침할 조항들도 빠졌다. 책임에 따른 사회적 논의와 기업 부담 논란을 모두 회피하자는 것인데, 결국 책임과 부담 없이 온실가스 감축을 하겠다는 자기 기만이나 다름 없는 것이다.

게다가 기존 6명의 발의안에는 없던 CCUS(탄소포집 및 이용 기술 육성)과 국제 감축사업이 갑자기 등장한 것도 문제다. CCUS는 온실가스 감축의 유효한 수단으로 검증된 것도 아니고 국제 감축사업이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보장도 전혀 없다. 둘 다 국내의 감축 노력이 실패할 경우 변명거리나 잘못된 감축 수단에 대한 위험천만한 투자를 기본법에서 뒷받침하는 꼴이 될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 자체를 제로로 만드는 대신에, 줄이지 못한 배출량을 탄소 포집과 해외 감축으로 메꾸려는 정부의 꼼수와 연결되는 것이 아닌지 의구스럽다.

지금까지 거대양당은 작년 9월 24일 반대표 없이 통과된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가 무색하게 만드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불과 몇 달 뒤에 온실가스 배출을 가중시킬 신공항특별법을 야합해서 통과시켰고, 국회 내 기후위기 특위 설치 약속은 잊혀졌으며, 이제 기후위기 대응 기본법안마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기후위기 앞에서 국회가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쌓아가고 있는 형국이다.

과거 자신의 정부에서 실패한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는 제 1야당이나, 기후악당 국가를 어떻게 벗어날지에 대해 거의 고민도 없고 의지도 없이 대충 법안에 합의하려는 집권 다수당이나 둘다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2050년까지 앞으로 한 세대에 걸쳐 기후위기 대응과 기후정의 실현의 바탕이 될 기후정의법을 위해, 환노위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 심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녹색성장 기본법의 큰 교훈 중 하나는 잘못된 기본법이 얼마나 큰 후과를 미치는지를 지금처럼 깨닫게 한 것이다. 핑계를 대며 마냥 늦추라는 게 아니다. 제대로 된 기후정의법을 위한 재논의를 즉각 시작하라.

  • 기후위기 외면하는 ‘제 2의 녹색성장법’ 철회하라!
  • 녹색성장 폐기 못한 탄소중립법, 그린워싱 입법 중단하라!
  • 2030 목표 없고 기후정의 접근 없는 기본법 반대한다.
  • 녹색성장 반복하면 기후악당 반복된다!
  • 절충과 타협으로 기후위기 외면한 거대 양당 규탄한다!
  • 국회는 제대로 된 기후정의법 다시 제정하라

2021년 6월 28일

기후위기비상행동,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 정의당 기후정의특별위원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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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역 21개 학교, 병설유치원에 석면해체제거공사 모니터단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단으로 참여하면,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학교, 병설유치원에 석면해체제거공사가 진행이 되고, 공사 진행과정을 모니터하여 잘 진행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관리.감독합니다.

 

▼ 병설유치원 천장에 있는 석면

▼ 석면해체제거 공사를 시작하기 전 공사가 진행되는 곳의 집기류를 모두 치우고 청소를 합니다. 붙박이로 설치되어 있는 수납장의 경우에는 석면가루가 들어가지 않도록 모두 봉쇄합니다.

▼ 잘 보이지 않는 곳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청소가 잘 되어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이처럼 석면해체제거 공사가 시작하기 전 청소상태를 모두 확인하면, 비닐을 보양합니다.

 

▼ 석면해체제거 공사 시작 전 비닐보양 작업 해놓은 상태.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여름/겨울 방학 동안에 석면해체제거 공사가 진행됩니다. 학교 규모에 따라 진행되는 기간, 횟수가 모두 다릅니다.
그렇지만 석면모니터단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꼼꼼하고 철저하게  확인하겠습니다 ^^

화, 2021/01/19-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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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밤! 15차 회원총회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우편물과 문자, 전화, 메일 등의 방법으로 회원님께 회원총회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잘 받아보고 계신가요!!

 

1월 18~19일 이틀에 걸쳐 15차 회원총회 초대장과 위임장 그리고 온라인 총회 참여방법이 담긴 편지를 보내고

1월 25~28일 나흘동안 회원님들께 회원총회 안내 전화를 드렸습니다~

활동가들을 도와주러 와주신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

 

코로나19 때문에 회원총회가 온라인 진행으로 결정되어 준비할 내용이 참 많습니다

(직접 뵙고 인사드리면 좋을텐데 준비하면서도 아쉬운 이 마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우편물 안에 초대장, 위임장, 온라인 참여방법 3가지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

1500여 통의 우편물을 작업하였는데,  박상경, 임지은, 이경자, 채홍자, 이영자, 김은주 회원님께서 도와주러 와주셨어요

(손이 엄청 빠르셔서 빠르고 완벽하게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었습니다!)

 

 

회원총회 초대장을 보내드렸지만~ 전화로 한번 더 안내해드렸어요!

(물론 홈페이지, 문자, 메일 등 많은 방법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어요!)

대부분 직장에 계시느라 전화를 못받으시거나 안받으시는 회원님이 많으셨지만요 ( ´•̥̥̥ω•̥̥̥` )

바빠서 위임하겠다고 답변주신 회원님도 계셨지만 그렇다고 총회 방송을 못 보시는 건 아니라는 점! 아시죠 ^^

 

안내전화를 드리느라 모처럼만에 사무실이 북적북적했습니다~

오희옥, 채홍자, 이영자, 김은주, 임지은, 박상경, 정남득 선생님께서 도와주셨어요!

 

 

15차 회원총회는 2월 2일(화) 오후7시~ 줌/유튜브 방송으로 진행됩니다!

금, 2021/01/29-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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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21년 총회가 2월23(화) 3시에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2021년 충북연대회의를 대표할 상임대표와 공동집행위원장이 새롭게 선출되었습니다. 2021년 충북연대회의 사무국은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맡기로 하고 이수희 사무국장이 연대회의 사무국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 2021년 충북연대회의 중점 사업목표로는 ‘연대회의 활동 강화로 시민사회 재도약을!’로 정하고, 사업방향은 ▶노동, 인권, 기후 위기 등 지역사회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 ▶코로나19로 인한 시민사회 위기 대응전략 모색 ▶활동가 역량 강화 및 시민사회 조직문화의 변화와 실천 모색으로 잡았습니다.

○ 극심한 기후위기 문제 대응하기 위해 기후위기대응 상설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사회가 함께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노력을 하자고 결의 했습니다.

[2021년 충북연대회의 임원 명단]

 상임대표 김배철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연임
안건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소장 연임
오정란 청주여성의전화 대표 연임
조성오 (사)두꺼비친구들 이사장 연임
허석렬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신임
홍성학 충북교육발전소 대표 신임
 감사 이동원 (사)충북민예총 이사장 신임
 공동집행위원장 김태윤 청주노동인권센터 소장 연임
신경아 (사)두꺼비친구들 사무처장 연임
신현주 청주YWCA 국장 연임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연임
이성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연임
한용진 (사)충북민예총 사무처장 연임
 기후위기대응위원장 이명순 생태교육연구소사무국장 신임
 사무국장 이수희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국장 신임

 

금, 2021/02/2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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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생태줍깅 행사에 이어 올해는 <생활속 생태줍깅> 캠페인 시작합니다.

2월 27일(토) 서구 승학산(축곶산) 서로 이음길 9코스에서 #생태줍깅 했습니다. 10리터 쓰레기봉투 하나를 가득 채웠는데 쓰레기가 너무 많네요 다음에는 더 큰 봉투를 준비해야겠어요.

<생활속 생태줍깅>에 참여해 주세요. 해시태그 #생태줍깅 을 붙여 SNS 에 공유해 주시거나 인천환경운동연합 [email protected] 로 활동사진 보내주세요. 인천환경운동연합 SNS에 널리 공유하겠습니다. ^^

*‘생태줍깅’의 ‘줍깅’은 ‘쓰레기 줍기’와 ‘조깅(Jogging)’을 합성한 신조어입니다. ‘생태줍깅’은 코로나19와 기후위기에 직면한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생태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우리 주변의 소중한 자연을 함께 걸으며 돌보기 위해 기획된 환경 캠페인입니다.

일, 2021/02/28-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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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19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김판수 위원장)가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부결했다. 경기도 금고 선정 배점 기준에 ‘금융기관의 탈석탄 선언과 기존 석탄발전 투자금 회수 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 국제적인 기후금융 이니셔티브 가입 현황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을 추가한 안이었다. 금고 지정 경쟁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이 사회적 책임을 갖고 기후위기 극복에 함께하는 세계적인 흐름을 반영했다. 시민사회와 경기도가 합의한 것이었다. 이를 경기도의회는 백지화했다.

기후위기 극복은 코로나19 못지않게 뜨거운 세계적 이슈이고 시대적 과제이다. 화석연료 발전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탈석탄)은 기후위기 극복 실천의 큰 축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9월 ‘탈석탄 동맹’ 가입과 ‘탈석탄 선언’을 통해 금고 지정 시 탈석탄 및 재생에너지 확대 관련 투자 항목을 평가 지표에 반영하고 점차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050탄소중립 계획을 천명했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화석연료 산업 금융지원 제한” 등을 담은 ‘녹색금융촉진법’을 준비 중이다. 이러한 시대의 물길을 도의회는 거슬렀다.

도의회를 고발할 일은 또 있다. 지난달 23일 도의회는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조례는 상위법인 ‘환경영향평가법’ 42조와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제17조에 따라 경기도의 지역 여건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 건강하고 쾌적한 도민의 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취지를 개정안이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시민사회는 판단했다. 경기도와 경기연구원 역시 일부 개정안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했다. 그럼에도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장동일 위원장)와 경기도의회(장현국 의장)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도의회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세계 각국과 우리 정부, 국민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 탄소중립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 의회 차원의 논의는커녕 각 금융기관마저 동의하고 움직이고 있는 ‘탈석탄 금고 조례’를 부결함으로써 기후위기 극복 노력을 저해했다. 경기도민의 환경권을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적극적으로 침해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 개정안과 관련하여 의회에 ‘재의 요구’를 하길 바란다. 법과 원칙을 위배하고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한 경기도의회의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은 도의회가 환경악당이요 기후악당임을 자인한 이번 사태를 책임지고 사퇴하길 바란다. 경기도의원 141명 중 132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아닌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대표단은 책임 있는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우리 경기 시민사회는 도의회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마음이 씁쓸한 가운데 우연히 한 유튜브 영상을 보았다. 한·일 청소년들이 담담히 한·일 기업과 은행에 ‘베트남 붕앙2 석탄화력발전소 건설·투자 중단’을 요구하는 메시지가 담긴 영상이었다.끝부분에는 그레타 툰베리의 응원도 나온다. “캠페인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 여러분은 매우 용감하다. 부디 멈추지 마라. 침묵하지 마라. 모든 이들을 위한 싸움에 감사드린다.” 오늘도 세계 곳곳에 석탄발전소를 건설하고 투자하는 우리 정부와 은행, 경기도의회의 악행과 달리 풋풋한 환경운동가들의 정의로운 외침에 고맙고 부끄러운 마음이 올라온다.

– 정한철 경기환경운동연합 활동국장 / <한겨레> 2021년 3월 2일 자  [왜냐면] 섹션

출처: [왜냐면] 경기도의회를 기후·환경 악당이라 부른다 / 정한철 <한겨레> (바로 가기)

 

화, 2021/03/02-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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