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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절박한 마음을 담아, 대구 북구청의 부당한 이슬람 사원 공사 중지행정명령 철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전개하다!

[공동성명] 절박한 마음을 담아, 대구 북구청의 부당한 이슬람 사원 공사 중지행정명령 철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전개하다!

admin | 화, 2021/07/06- 01:14

대구 북구 대현동에 건축 중이었던 다룰이만경북이슬라믹센터(이하 이슬람 사원)는 지난 7년 동안 평화적으로 운영되었으며, 기존 이슬람 사원의 장소가 낡고 협소하여 새 건물을 짓고자 대구 북구청에 합법적으로 공사인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구 북구청은 일부 주민들의 반대 민원을 이유로 정당한 근거 없이 공사 중지 행정명령을 내렸고, 이로 인해 이슬람 사원 공사가 중단된 지 벌써 반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구 북구청은 무슬림 주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슬람 사원의 건립을 추진하는 신도들은 경북대 소속 이슬람 유학생과 연구자이고, 그들 중 일부는 가족을 이루고 아이를 키우는 주민으로서 지난 7년 동안 평화롭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대구 북구청은 만료 기한이 없는 공사 중지로 인해 이슬람 사원 측의 재산권을 침해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슬람을 종교로 존중하기는커녕 무슬림 주민의 유입이 ‘슬럼화’를 야기한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대구 북구청의 차별적 행정으로 무슬림 주민뿐만 아니라, 공존을 염원하고 차별에 반대하는 대구시민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대구 북구청은 공공기관의 중립성을 훼손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행정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이 행정집행의 기본원칙입니다. 이슬람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의 주장은 예배로 인한 소음, 취사로 인한 음식물 냄새, 사원 건립으로 인한 정서적인 불안감,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대구 북구청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나 검증 없이 주민 측의 일방적 민원을 받아들여졌습니다. 더구나 북구청의 행정명령으로 인해 이슬람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 측에게 정당성을 부여하여 혐오와 차별을 더욱 부채질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대구 북구청의 행정명령은 이슬람 사원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의 입장만을 반영하여 정부기관으로서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대구 북구청은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대구 북구청은 사전 심의 없이 주민들의 집단적 이슬람 건축반대 민원만을 이유로 기한 없는 공사 중지 행정명령 처분을 하였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주장한 “주민들의 정서불안 및 재산권 침해, 슬럼화 우려 등”은 공사 중지 통보를 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무슬림 혹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에 따라 막연한 추측 및 불안감을 이유로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절차법상 북구청은 공사 중지 행정명령 통보를 하기 전에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및 근거,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이슬람 사원 건축주들에게 통지했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건축법상 민원 심의를 위한 절차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해당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거나 공사 중지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근거법규”에 따른 명확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단순히 이웃 주민들의 집단적인 건축 반대 민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진 공사 중지 명령은 법령상 근거 없이 행하여진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누7835 판결) 따라서, 대구 북구청의 공사 중지 행정명령 통보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합니다.

무슬림들은 그 동안 대화와 타협으로 원만한 해결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슬람 사원의 건립과정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고, 이슬람 사원을 반대를 넘어 혐오차별을 일삼는 일부 주민, 대구 북구청의 부당한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무슬림 주민은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와 타협을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동안 무슬림 주민들은 대현동 주민들과 간담회, 대현동 주민에게 서신전달, 북구청 주재로 열린 주민대표와의 중재회의 참가, 국가인권위 진정 등 우호적인 해결을 모색하고자 반년간의 지난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무슬림 주민을 향한 근거 없는 혐오와 차별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공사 중단된 구조물에 침식이 시작되어 이제 더 이상은 기다릴 수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대구 북구청의 이슬람 사원 공사 중지 행정명령은 평화적 해결을 막는 걸림돌이며, 이슬람에 대한 혐오세력을 부추김으로 한국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절박한 마음을 담아 법원에 호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슬람 사원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건립되고 있었습니다. 왜 공공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건립되고 있는 이슬람 사원을 막아서고 있는지 지금도 알지 못합니다. 이제 더 이상 북구청은 해결의지가 없으며, 무슬림주민의 입장을 전혀 존중하지 않습니다. 대구 북구청의 자율적 의지로 공사 중지 행정명령 취소를 하지 않으니 법원의 판결을 통해 공사중지 행정명령을 취소시키고자 합니다.

상식적이고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적법한 이슬람 사원 건립에 대한 공사 중지 행정 명령을 법원이 철회해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를 드립니다! 대현동 무슬림은 평화롭게 존중받으며 살아가는 주민으로서, 행복하게 더불어 살아가고 싶습니다.

2021. 07. 05.

다룰이만경북이슬라믹센터 (Daruleeman Kyungpook Islamic Center) 경북대학교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대구경북연대회의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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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0일 대구시는 감사관실 내에 공익제보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17년 말까지는 시민홍보 및 운영방안을 마련한다 18년 초부터 실질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구시는 그동안 엑스코 내의 지속적인 비리, 시의회의 의원직을 이용한 권한남용, 8개 구군에서 벌어지는 내부비리 및 각종의혹이 끊이지 않고 발생했다. 시민혈세를 이용한 각종 비리와 의혹에 많은 시민들이 실망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졌다.

 

이에 대구참여연대는 각종 부패행위와 공익침해를 신고하고, 제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공익제보센터의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번 공익제보설치를 통해서 대구시가 투명하고 청렴한 대구시정을 향한 기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특히 시민들의 땀으로 만들어진 세금을 제대로 쓰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시민들을 위한 공익이 지켜줄 수 있는 대구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며 공익제보센터의 활발한 활동과 실적을 기다리는 바이다.

 

  1. 11. 22.

대구참여연대

수, 2017/11/2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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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건에 이어 비자금을 조성한 대구은행에 지자체의 곳간을 맡길 수 없다.

경찰은 철저히 수사하고,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시 금고를 해지하라.

  1. “성폭력에 비자금까지, 대구은행 참으로 부끄럽다”.

시민이 대단히 부끄러워하는 대구은행에 대구시는 시민혈세 7조원 이상을 대구시 금고로 지정하여 곳간을 맡기고 있다. 대구시는 대구은행과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을 계약한 상태지만, 이전에도 대구은행이 맡아와 사실상 독점에 따른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기도 했다.

2. 대구시는 예산기준으로 제1금고인 대구은행에 90.85%, 그리고 농협에 9.15%를 예치하고 있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7조원 정도를 공공예금(보통예금 포함)과 정기예금으로 나눠 맡긴다. 7조 원 중 90.85%를 대구은행에 연간 맡기고 있으니 대략 6조4천억 원 규모다. 금고 지정은 금융기관의 신용도와 안정성, 예금금리, 편의성, 지역사회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결정하지만, 금고 선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금금리는 대구은행이 타 은행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다(3개월 정기예금 대구은행 1.20, 농협 1.31, 2017년 4월기준). 이런 이유 등으로 대구시의 예산대비 연간 평균이자율은 전국 평균 0.17%보다 낮은 0.14%로 17개 시도중 거의 꼴찌수준인 13위다(2016년 기준). 여기에 최근 성폭행 사건과 비자금 파문이 터지면서 사회적 신뢰도 추락했다. 그리고 두 사건 이후 대구은행의 해결 방식 또한 폐쇄적이어서 대구시민을 더욱 분노케 하고 있다.

3.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파렴치한 기업인 대구은행과의 금고 계약을 즉각 해지할 것을 권영진 대구시장과 대구은행을 금고로 지정한 모든 지자체 장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비자금을 조성한 기업에 시민의 혈세를 보관하는 곳간을 더 이상 맡길 수 없기 때문이다.

대구은행은 50년간 지역과 함께, 지역민과 함께 성장한 향토기업으로 꿈과 풍요로움을 지역에 환원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대구은행은 안정적이고 든든한 곳간 지킴이로써의 사회적 책임을 스스로 포기했다.

4. ‘대구광역시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제9조(금고약정의 해지) 1항에는 ‘시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대구시장은 ‘금고를 변경할 특별한 사유 발생’ 또는 대구시가 미공개하고 있는 약정서 상의 ‘기타 부득이한 상황’으로 이 사태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금고약정 해지를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다.

5. 또한 시민사회단체는 대구은행의 비자금 수사를 한줌 의혹도 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을 검경에 강력히 촉구한다. 비자금 조성과정이나 용도가 자치단체 금고 선정과정이나 운영과의 관련성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드시 수사해야 할 것이다.

6. 대구은행은 시민의 저항이 더 거세지기 전에 이번 사건의 책임을 지고 금고를 자진 반납하여 환골탈태하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의 예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성폭력 문제를 폐쇄적으로 해결하는 대구은행을 대구시민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대구시장은 이런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기업에 시민혈세를 언제까지 맡길 것인지 공개적으로 답하길 바란다. 우리는 ‘대구은행 통장해지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펼칠 수도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

 

2017년 9월 20일

경산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지역지부, 대구경실련,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북구여성회,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장애인인권연대, 대구참여연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교조대구지부, 전국공무원노조대경본부, 전국여성노조대경지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포항여성회, 함께하는주부모임,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대구대분회 (가나다순, 이상 29개단체)

수, 2017/09/2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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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단법인 대구관광뷰로에 관광진흥관련 사무를 위탁하였다는 배지숙 의원의 시정질의에 대해 권영진 시장은 대구관광뷰로는 ‘관광진흥조례에 따라 관광사업 수행기관으로 설립했다’며 설립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그래서 배지숙 의원과 권영진 시장은 ‘대구관광뷰로 설립의 절차적 타당성에 대해 제3의 기관을 통해 자문을 구하기로 했다’고 한다.

우리가 지적한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관광진흥조례’의 관광전담조직은 법적 근거가 모호한 자의적인 기구로, (사)대구관광뷰로를 관광전담조직으로 지정하고, 시의회의 동의 없이 관광진흥 관련 사무를 위탁하고 예산을 지원한 것은 불법으로 무효이다. 또한 (사)대구관광뷰로, 관광전담조직 지정은 특정인을 위한 위인설관으로 공공적 통제를 회피하기 위한 대구시의 꼼수이다.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시의회는 재적의원 1/3 이상이 발의하면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구시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대구시의회가 마음만 먹으면 자의적인 관광전담조직 설치 및 지정, 불법적인 사무위탁과 예산지원 등의 문제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시의회가 반드시 해야하는 일이기도 하다.

대구시의 관광전담조직 설치와 (사)대구관광뷰로 지정, 관광진흥관련 사무의 위탁과 예산지원, 낙하산 인사 계획 등은 시의회을 기만하고, 시의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한 의원의 시정질의로 마우리하거나 제3기관의 자문으로 정리해서는 안되는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문제에 대한 대구시의회의 소극적인 태도는 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포기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대구시 공무원 대상의 범죄로 4명의 의원이 기소되고 2명의 의원이 시의원직에서 사퇴할 정도로 제7대 대구시의회는 윤리적으로 취약한 모습을 보여왔다. 여기에 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포기하고 집행부가 의회의 권한을 침해해도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정상적인 의회의 모습은 아니다.

이에 우리는(사)대구관광뷰로 문제에 대한 대구시의회의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대응을 비판하며 제250회 정기회의 중에 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의결하여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문화복지위원회의 책임을 감안하여 행정사무조사의 주체를 특별위원회로 하고 조사과정에 외부인사를 참여시킬 것을 제안한다.

2017년 6월 20일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참여연대 대구경실련

 

170620_대구관광뷰로 시의회 공문

화, 2017/06/2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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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특위 활동과 징계를 방해, 반대하는 의원은 책임 물을 것
– 성추행 사건 축소, 은폐 등 직무유기한 김숙자의장도 의장직 내려놔야

수성구의회가 우여곡절 끝에 어제(10.17) 서상국의원의 성추행 사건 윤리심사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윤리의정을 확립하기 위한 수성구의원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윤리특위의 유의미한 결과를 기대한다.

지금까지 특정당이 독식하는 대구 지방정치에서 수많은 정치부패와 윤리행위 위반이 있어 왔으나 의회 자체의 윤리심사나 징벌이 한번도 제대로 된 적이 없었다. 가깝게는 지난해 대구시의회에서 의원들의 땅 투기, 금품수수, 시립묘지 불법 묘지 조성 등 직위를 이용하며 사익을 취한 불법, 부패행위가 있었고, 기초의회들에서도 수많은 비윤리적 행위들이 있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시의회나 기초의회 어느 곳에서도 윤리특위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고, 당 차원의 사과나 부패행위자에 대한 제명 등 그 어떤 징계조치도 없어 시민들의 지역 정치적폐 청산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런 상황에서 수성구의회의 윤리특위 구성은 단지 수성구의회의 문제가 아니라 대구 지방정치 전체의 변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는 것으로써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대구 시민들은 대구 지방 정치인들의 반윤리 행위에 대한 의회 자체의 제대로된 자정 조치를 한번이라도 보고 싶다. 때문에 수성구의회 윤리특위의 활동 결과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다.

수성구의회 윤리특위는 시민들의 이러한 기대에 책임있는 답을 내놓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주문한다. 대구 지방정치의 적폐를 청산하고 윤리의정을 확립하는 모범을 세워주기를 촉구한다.

대구참여연대는 이 과정을 방해하거나 징계를 반대하는 의원이 없는지 주의깊게 살펴보고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아울러 이미 이 사건 축소,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김숙자의장은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의장직을 사퇴해야 한다. 이 사태 공정한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2017년 10월 18일

대구참여연대

수, 2017/10/1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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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범어공원, 갈산공원 민간공원개발 사업 제안을 불수용하라

 

도시공원은 도시경관 보호, 시민의 건강과 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시키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 도시계획시설이다. 현행법에 의하면 2020년 7월 1일부터 자동 해제된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504㎢, 대구에서만 16㎢ 도시공원이 해제될 위기에 놓여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그동안 토지매입, 제도 개선 등 공원조성을 위한 방안 마련에 별 대책 없이 시간만 보내다가 2009년 민간공원특례제도를 통해 공원면적의 30%를 주거 상업용지로 허용하는 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나머지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 채납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현재 대구시에 두 건의 민간공원 개발사업 제안서가 제출된 상태다. 수성구 범어공원은 그동안 여섯 번의 민간공원 개발사업 제안서가 제출되었으나 업체의 제안이 공원의 공공성에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수용되거나 철회되었다. 올 2월 다시 민간개발사업이 제안되어 대구시가 현재 검토 중이다. 이전과 달리 저층 공동주택 개발, 학교 이전 및 후적지에 공동주택을 개발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장기미집행 공원 중 특히 범어공원에 대해서만 민간업체들이 유독 눈독을 들이는 이유는 교통 접근성이 좋고, 수성학군 영향으로 이 일대 아파트들이 대구 최고가를 호가하고 있어 소위 ‘돈’이 되기 때문이다.

범어공원 일대는 지금도 교통난이 심한 곳이다. 학교 이전과 후적지 아파트 개발로 교통난은 더욱 가중될 뿐 아니라 숲의 혜택을 특정 아파트 입주자들만 독점하도록 하는 민간공원개발은 공공성을 크게 저해하게 될 것이다.

성서1차산업단지 안에 있는 갈산공원은 기계부품, 금속자재를 판매하는 상가 건설 계획을 포함한 사업제안서가 대구시에 제출된 상태다. 공원은 공단의 오염을 저감시키는 녹지공간인 만큼 더욱 공원으로 지켜져야 할 이유가 분명하다.

ⓒ 환경운동연합

– 평가지표(유치권 인구: 유치권 내 잠재인구가 많을수록 우선 매수 / 유치권 내 주거지역 면적: 주거지역 면적이 넓을수록 우선 매수 / 주변 공시지가: 공시지가 높을수록 우선 매수 / 사유지 면적비율: 공원 내 사유지 면적 비율 높을수록 우선 매수 / 인접 근린공원 간의 거리: 멀수록 우선 매수)에 따라 산정된 대구시 공원조성 우선 순위.

– 범어공원, 학산공원, 구수산공원 등 개발 가능성 높은 공원의 경우 민간의 사업제안 후 관련부서 간 협의를 통해 기반시설 확충(도로 확장 등), 층수 제한 등의 검토 의견을 통해 사업제안 철회. 현재까지 승인된 민간공원 없음.

 

 

대구시는 지난해 공원일몰제 대응을 위한 대구시민단체와의 면담, 대구시 의회 주최의 토론회 등에서 민간공원 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으며 유치권 인구, 주거지역 비율, 공시지가 등의 기준에 따라 대구시 공원조성 우선순위를 정해 공원개발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가 민간공원조성사업 제안서를 계속 받고 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행정력의 낭비는 시민혈세를 낭비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지난 4월 5일 서울시는 기자회견을 통해 2020년까지 매년 1000억원의 예산 편성과 매년 4,300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통해 총 1조 6,062억원을 우선보상대상지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또 2021년부터는 10조 8,746억원을 투입하여 공원 간 연결 토지 등 잔여 사유지 전체를 보상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대구시는 더 이상 민간공원특례사업 제안서 검토에 시간과 인력,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범어공원, 갈산공원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서를 불수용하라. 또 대구의 공원조성을 위해 지방채 발행과 예산 증액은 물론 도시공원구역 지정, 녹지활용계약 등 공원일몰제 대응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과 의지를 밝혀라.

 

  1. 4. 09

 

2020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대구시민행동

 

문의: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숙자 사무처장(426-3557, 010-4507-3056)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대구지부, 대구KYC, 대구YMCA,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장애인인권연대,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대구지부, 참길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 한국인권행동,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생명의숲

화, 2018/04/1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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