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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절박한 마음을 담아, 대구 북구청의 부당한 이슬람 사원 공사 중지행정명령 철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전개하다!

[공동성명] 절박한 마음을 담아, 대구 북구청의 부당한 이슬람 사원 공사 중지행정명령 철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전개하다!

admin | 화, 2021/07/06- 01:14

대구 북구 대현동에 건축 중이었던 다룰이만경북이슬라믹센터(이하 이슬람 사원)는 지난 7년 동안 평화적으로 운영되었으며, 기존 이슬람 사원의 장소가 낡고 협소하여 새 건물을 짓고자 대구 북구청에 합법적으로 공사인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구 북구청은 일부 주민들의 반대 민원을 이유로 정당한 근거 없이 공사 중지 행정명령을 내렸고, 이로 인해 이슬람 사원 공사가 중단된 지 벌써 반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구 북구청은 무슬림 주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슬람 사원의 건립을 추진하는 신도들은 경북대 소속 이슬람 유학생과 연구자이고, 그들 중 일부는 가족을 이루고 아이를 키우는 주민으로서 지난 7년 동안 평화롭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대구 북구청은 만료 기한이 없는 공사 중지로 인해 이슬람 사원 측의 재산권을 침해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슬람을 종교로 존중하기는커녕 무슬림 주민의 유입이 ‘슬럼화’를 야기한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대구 북구청의 차별적 행정으로 무슬림 주민뿐만 아니라, 공존을 염원하고 차별에 반대하는 대구시민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대구 북구청은 공공기관의 중립성을 훼손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행정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이 행정집행의 기본원칙입니다. 이슬람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의 주장은 예배로 인한 소음, 취사로 인한 음식물 냄새, 사원 건립으로 인한 정서적인 불안감,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대구 북구청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나 검증 없이 주민 측의 일방적 민원을 받아들여졌습니다. 더구나 북구청의 행정명령으로 인해 이슬람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 측에게 정당성을 부여하여 혐오와 차별을 더욱 부채질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대구 북구청의 행정명령은 이슬람 사원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의 입장만을 반영하여 정부기관으로서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대구 북구청은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대구 북구청은 사전 심의 없이 주민들의 집단적 이슬람 건축반대 민원만을 이유로 기한 없는 공사 중지 행정명령 처분을 하였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주장한 “주민들의 정서불안 및 재산권 침해, 슬럼화 우려 등”은 공사 중지 통보를 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무슬림 혹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에 따라 막연한 추측 및 불안감을 이유로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절차법상 북구청은 공사 중지 행정명령 통보를 하기 전에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및 근거,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이슬람 사원 건축주들에게 통지했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건축법상 민원 심의를 위한 절차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해당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거나 공사 중지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근거법규”에 따른 명확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단순히 이웃 주민들의 집단적인 건축 반대 민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진 공사 중지 명령은 법령상 근거 없이 행하여진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누7835 판결) 따라서, 대구 북구청의 공사 중지 행정명령 통보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합니다.

무슬림들은 그 동안 대화와 타협으로 원만한 해결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슬람 사원의 건립과정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고, 이슬람 사원을 반대를 넘어 혐오차별을 일삼는 일부 주민, 대구 북구청의 부당한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무슬림 주민은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와 타협을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동안 무슬림 주민들은 대현동 주민들과 간담회, 대현동 주민에게 서신전달, 북구청 주재로 열린 주민대표와의 중재회의 참가, 국가인권위 진정 등 우호적인 해결을 모색하고자 반년간의 지난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무슬림 주민을 향한 근거 없는 혐오와 차별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공사 중단된 구조물에 침식이 시작되어 이제 더 이상은 기다릴 수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대구 북구청의 이슬람 사원 공사 중지 행정명령은 평화적 해결을 막는 걸림돌이며, 이슬람에 대한 혐오세력을 부추김으로 한국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절박한 마음을 담아 법원에 호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슬람 사원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건립되고 있었습니다. 왜 공공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건립되고 있는 이슬람 사원을 막아서고 있는지 지금도 알지 못합니다. 이제 더 이상 북구청은 해결의지가 없으며, 무슬림주민의 입장을 전혀 존중하지 않습니다. 대구 북구청의 자율적 의지로 공사 중지 행정명령 취소를 하지 않으니 법원의 판결을 통해 공사중지 행정명령을 취소시키고자 합니다.

상식적이고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적법한 이슬람 사원 건립에 대한 공사 중지 행정 명령을 법원이 철회해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를 드립니다! 대현동 무슬림은 평화롭게 존중받으며 살아가는 주민으로서, 행복하게 더불어 살아가고 싶습니다.

2021. 07. 05.

다룰이만경북이슬라믹센터 (Daruleeman Kyungpook Islamic Center) 경북대학교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대구경북연대회의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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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조원진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4월 12일 국채보상운동기념관에서 열린 출마 기자회견에서 ‘5.18 가산점의 진실을 밝혀 젊은이들이 취업의 공정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한 후 취업준비를 하면서 불공정한 경쟁의 벌이고 있다며 가산점을 받아 취업을 하고 있는 5.18유공자의 자녀들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기사도 있다. 이러한 기사만으로 그 진의와 구체적인 내용을 단정하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조원진 후보의 5.18 가산점 관련 발언은 ‘5.18 유공자가 공무원 자리를 싹쓸이한다’는 류의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를 소재로 한 가짜뉴스와 무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진출처 : JTBC>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막대한 보상금과 연금을 받고 병역 면제 혜택 등 과도한 혜택을 받고 공무원 자리를 싹쓸이 한다는 주장이 이른바 친박 매체와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급속하게 유포되었지만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 5.18 유공자들과 유족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에 따라 보상심의회에서 호프만식으로 산정한 보상금을 받았지만 이 외에 연금 등 금전적으로 지원받은 것은 없다. 본인 및 유가족 등에게 병역면제 혜택도 주어지지 않는다. 공무원 가산점 또한 5.18유공자뿐만 아니라 독립유공자 등 다른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실제로 5.18 유공자 및 유가족 중 가산점을 받아 공무원으로 취업한 사람은 2017년 2월 현재 전체 가산점 취업자 3만2,751명의 1.2%인 391명이라고 한다. ‘5.18 유공자가 공무원을 싹쓸이 한다’는 주장은 악의적으로 생산, 유포되고 있는 가짜뉴스인 것이다.
조원진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4월 12일 기자회견에서 한 ‘5.18 가산점’ 관련 발언은 5.18 가산점에 대한 가짜뉴스의 진위를 밝히겠다는 것으로 가짜뉴스 유포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나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막대한 보상금, 연금, 병역면제, 공무원 자리 싹쓸이 등 과도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주장의 진위를 가리는 것은 복잡하거나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점, 이러한 주장이 전부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라는 것을 검증한 언론보도가 있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조원진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5.18 가산점 관련 발언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다.
만약에 조원진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5.18민주화운동 유공자가 공무원 자리를 싹쓸이 한다는 주장이 가짜뉴스라는 것을 알면서도 기자회견에서 5.18 가산점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발언했다면 이는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이 된다. 만일 그렇다면 이는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선동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가짜뉴스인 것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언했다면 5.18 가산점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조원진 후보의 책임이다. 이미 밝혔듯이 5.18민주화운동 유공자가 공무원 자리를 싹쓸이 한다는 주장의 진위를 밝히는 것은 어려운 일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일도 아니다. 이에 우리는 조원진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5.18 가산점’ 관련 발언이 ‘가짜뉴스’를 유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면 즉시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2017.  4.  18
깨끗한 선거를 위한 대구시민행동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화, 2017/05/09-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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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공사의 임직원단체 일감 몰아주기는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

–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점도 문제

– 산업통상자원부 및 감사원 감사 실시하고, 지역 기여도 향상 조치 내놓아야

 

대구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가스공사가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업체는 가스공사 전·현직 임원들로 구성된 시우회와 가스공사출신 개인 8명이 출자한 회사로 밝혀져 지역사회의 비난이 일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제식구 일감 몰아주기다. 국회 김정훈 의원실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해당업체와 367건 계약건수와 90억원에 이르는 계약을 했다고 한다. 그중에서도 무려 88.3%인 78억 가량이 수의계약으로 된 것으로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은 계약금액이 소액이거나 긴급한 계약요구가 있을 때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맺을 수 있다. 하지만 가스공사는 사무보조근로자, 차량운전원, 충전소 충전원 등에 파견용역계약을 체결했는데 일반적인 수의계약 조건에 맞는 계약이라고는 보기 힘들다.

 

더군다나 가스공사는 상급기관인 산업자원통상부가 현직 임직원들이 포함된 것은 ‘한국가스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의 위반소지가 있다고 보고, 가스공사 본사 차원에서의 조사 및 감사요청, 현직 임직원들의 시우회 탈퇴, 시우회 정관에 현직 임직원들이 준회원으로 들어가는 조항을 삭제할 것을 가스공사에 전달하였다.

 

하지만 가스공사는 현직 임직원들의 시우회 탈퇴 말고는 계약과 관련된 조사나 감사를 요청하지 않고 있어 의혹과 불신을 부추기고 있다. 이는 가스공사가 스스로 제기된 의혹을 해소할 의지가 없다고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가스공사 스스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상급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나 감사원이 나서서 감사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한국가스공사는 대구 이전 이후 투명성과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채용과정의 불공정 의혹,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위반 사실 적발 등 공공기관으로서의 지켜야할 윤리와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어 이번 특혜 계약 의혹이 우연이라고는 보기 힘들다. 따라서 가스공사는 상급부처의 감사와 조사를 통해서 의혹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 가스공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과 위반을 바로 잡기를 바란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이런식의 일감 몰아주기로 지역경제 발전은커녕 이를 외면하고 있는 점도 문제점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역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역기여도 향상을 위한 분명한 대책을 마련하기를 촉구한다.

 

2017년 9월 14일

대구참여연대

 

목, 2017/09/1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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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후보 대선 토론회에서 연동형 비례제 찬성, 약속 지켜야
유승민 후보 국회의석 200석으로 축소는 개악
1. 어제(23일) 대선후보 3차 토론이 열렸다. 정치개혁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 대선후보들은 선거법 개혁에 대해 설전을 벌였다. 전국 20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각 대선후보들이 선거법 개혁에 보다 분명하고 긍정적인 입장을 취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대선 이후에 선거법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밝힐 것도 촉구한다.
2. 첫째,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이 보낸 3대 선거법 개혁과제에 관한 공개질의서에 대해 찬성 답변을 보냈던 후보들이다. 그렇다면 선거법 개혁을 위한 일정과 방식을 보다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 심상정 후보는 어제 토론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으로도 심상정 후보가 선거법 개혁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갖고, 대선후보들간에 더 구체적인 토론이 벌어지도록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문재인 후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찬성해 왔고 어제 토론에서도 찬성입장을 밝혔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낸 <10대 공약>의 정치개혁 부분에서는 ‘연동형 비폐대표제’ 도입과 같은 선거법 개혁 공약이 빠져 있다. 문재인 후보는 국회의석 제1당의 후보인 만큼, 선거법 개혁의 의지를 보다 분명하게 하고, 국회에서 논의를 추진할 일정에 대해서도 밝혀야 한다.
– 안철수 후보는 어제 토론에서 비례대표 의석 확대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표명했는데,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본인이 공약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 밝혀야 한다. 안철수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낸 10대 공약의 정치개혁 부분에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명시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독일식으로 전환하려면 최소한 지역구2 : 비례1 정도의 비율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렇다면 비례대표 의석은 지금의 47석보다 훨씬 확대되어야 한다. 따라서 안철수 후보는 본인이 공약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모순에 빠지는 것이 된다.
3. 둘째,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는 정치개혁의 방향에 대해 재검토하고 개혁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 유승민 후보는 국회의원 숫자를 200명으로 줄이고, 그 중 비례대표를 20석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이것은 정치개혁이 아니라 개악이 될 것이다.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면 특권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 5,744억원의 국회예산으로 200명의 국회의원을 쓰는 것보다는 지금보다 더 많은 국회의원을 쓰는 것이 주권자인 국민에게는 이익이다. 또한 민심이 공정하게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비율이 더 확대되어야 하는데, 유승민 후보는 그것과는 반대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유승민 후보는 본인이 ‘개혁’이 아닌 ‘개악’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이라도 인식하고 선거법 개혁방안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4.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각 대선후보들에게 다시 한 번 선거법 개혁에 함께 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당선 이후에 국회에서 어떻게 선거법 개혁이 제대로 논의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과 일정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에서 선거법 개혁이 제대로 논의되기 위해서는 특별위원회 구성도 필요한데, 각 후보들은 이에 대한 입장도 밝혀야 할 것이다.  끝.
 
2017. 4. 24
선거법개혁공동행동

화, 2017/05/0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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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조원진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4월 12일 국채보상운동기념관에서 열린 출마 기자회견에서 ‘5.18 가산점의 진실을 밝혀 젊은이들이 취업의 공정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한 후 취업준비를 하면서 불공정한 경쟁의 벌이고 있다며 가산점을 받아 취업을 하고 있는 5.18유공자의 자녀들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기사도 있다. 이러한 기사만으로 그 진의와 구체적인 내용을 단정하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조원진 후보의 5.18 가산점 관련 발언은 ‘5.18 유공자가 공무원 자리를 싹쓸이한다’는 류의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를 소재로 한 가짜뉴스와 무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진출처 : JTBC>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막대한 보상금과 연금을 받고 병역 면제 혜택 등 과도한 혜택을 받고 공무원 자리를 싹쓸이 한다는 주장이 이른바 친박 매체와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급속하게 유포되었지만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 5.18 유공자들과 유족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에 따라 보상심의회에서 호프만식으로 산정한 보상금을 받았지만 이 외에 연금 등 금전적으로 지원받은 것은 없다. 본인 및 유가족 등에게 병역면제 혜택도 주어지지 않는다. 공무원 가산점 또한 5.18유공자뿐만 아니라 독립유공자 등 다른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실제로 5.18 유공자 및 유가족 중 가산점을 받아 공무원으로 취업한 사람은 2017년 2월 현재 전체 가산점 취업자 3만2,751명의 1.2%인 391명이라고 한다. ‘5.18 유공자가 공무원을 싹쓸이 한다’는 주장은 악의적으로 생산, 유포되고 있는 가짜뉴스인 것이다.
조원진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4월 12일 기자회견에서 한 ‘5.18 가산점’ 관련 발언은 5.18 가산점에 대한 가짜뉴스의 진위를 밝히겠다는 것으로 가짜뉴스 유포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나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막대한 보상금, 연금, 병역면제, 공무원 자리 싹쓸이 등 과도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주장의 진위를 가리는 것은 복잡하거나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점, 이러한 주장이 전부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라는 것을 검증한 언론보도가 있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조원진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5.18 가산점 관련 발언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다.
만약에 조원진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5.18민주화운동 유공자가 공무원 자리를 싹쓸이 한다는 주장이 가짜뉴스라는 것을 알면서도 기자회견에서 5.18 가산점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발언했다면 이는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이 된다. 만일 그렇다면 이는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선동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가짜뉴스인 것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언했다면 5.18 가산점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조원진 후보의 책임이다. 이미 밝혔듯이 5.18민주화운동 유공자가 공무원 자리를 싹쓸이 한다는 주장의 진위를 밝히는 것은 어려운 일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일도 아니다. 이에 우리는 조원진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5.18 가산점’ 관련 발언이 ‘가짜뉴스’를 유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면 즉시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2017.  4.  18
깨끗한 선거를 위한 대구시민행동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화, 2017/05/0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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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8.21) 지역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대구의료원 등 대구시 공사·공단 노동조합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권영진 대구시장의 재선을 돕기위해 노조원들에게 자유한국당 입당을 권유하고 입당원서를 받았다고 한다.

이는 얼마전 대구의 한 교회에서 장로가 신도들을 상대로 자유한국당의 또 다른 정치인을 거명, 내년 대구시장 후보로 나올것이라 하며 자유한국당 입당을 권유했다고 하는 언론의 보도에 연이은 것이다.

이같은 정황은 특히 당선권에 드는 자유한국당 시장후보를 둘러싼 불법적 사전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릴 조짐으로써 내년 지방선거가 벌써부터 혼탁, 부정선거로 얼룩질 개연성이 다분하다. 알려진 것만도 이 정도라면 사실은 매우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봐야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대구시민의 세금으로 설립, 운영되는 공사, 공단과 부정한 정치와 거리를 두어야할 종교기관에서 이런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공사, 공단의 인사와 예산을 좌우할수 있는 대구시장의 권한이 정치적 거래의 도구로 활용되거나, 박근혜씨의 퇴진을 반대해 온 대구의 보수 종교집단이 극우 보수정치의 재건에 앞장서는 두 가지 양상 모두 이제는 사라져야 할 낡고 병든 대구 보수정치의 단면이다.

‘특정인을 거론하며 당원가입을 권유하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될수 있다’는 선관위 관계자의 언급도 있는바, 선관위와 경찰은 이들 행태들에 대해 전면적이고 엄정한 조사,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뿐만아니라 사건 주동자들과 해당 정치인들의 연관성 등도 명백히 밝혀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벌써부터 이럴진대, 초기부터 확실히 엄단하지 않으면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영향력이 지배적인 대구의 공공기관들과 보수 종교집단들은 물론이고 관변단체를 비롯한 대구사회 각 부분에서 불법, 부정선거가 판을 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2017년 8월 21일

대구참여연대

월, 2017/08/2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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