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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블랙나이트_리조트_도의회의견서(100616).hwp
보 도 자 료
곶자왈 조사결과 검증이 미흡한 블랙나이트 골프장 동의안
제주환경운동연합, 오늘 도의회에 3가지 중점 심의 의견 제출
‘블랙나이트 리조트 조성사업’이 곶자왈 지역에 대한 추가 지질 조사결과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의회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이 상정되었다. ‘블랙나이트 리조트 조성사업’은 (주)해동이 안덕면 동광리 산 90번지 일원 1,669,820m2에 1,882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골프장 27홀, 휴양콘도미니엄 204실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이 지역은 곶자왈이 분포하고 있어,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들은 초안 검토의견을 통해 “곶자왈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환경단체와 공동으로 조사를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일부 지질조사기관을 통해서만 조사를 해버려 검토의견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또 곶자왈에 대한 추가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지도 않았던 422,415m2(약 12만 8천평)에 대해, 환경단체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지질조사결과를 토대로 지난 5월 25일 이 안건만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통과시켜버렸다. 이 과정에서도 일부 도시계획위원은 곶자왈 훼손이라는 환경문제로 인해 도시관리계획이 미수립 되었으므로, 환경영향평가 심의 후에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도 않았다.
더욱이 도시관리계획이 통과된 지 불과 이틀만인 5월 27일 열린 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도 추가되는 서쪽부지 422,415m2(약 12만 8천평)에 대한 지질조사결과의 신뢰성 문제가 계속 제기 되었다. 이로 인해 3시간에 걸친 격론 끝에, “추가되는 서쪽 부지 42만 제곱미터에 대해 별도의 공인기관과 환경단체가 참여를 하여 지질유형(Ⅲ지역)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시추장소와 방법을 협의한 후 결과를 충분히 반영한다”라고 가까스로 조건부 동의를 받았다.
하지만 제주도는 조건부 동의에 따른 추가 지질조사 결과보고서를 영향평가 심의위원들에게 보내어 검토할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재빨리 도의회에 동의안을 상정해버렸다. 또한 추가 지질 조사 결과를 검토해 보면, 추가된 지역 중 곶자왈과 유사한 투수성 지질구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가능하다고 결론지어 버렸다.
따라서 본회는 곶자왈이라는 제주도에만 있는 독특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위와 같은 문제점을 중심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처리시 중점 검토할 3가지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오늘(16일) 도의회에 제출하였다.
※ 첨부 : 도의회에 제출한 의견서(총3쪽)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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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나이트 리조트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심의 시 중점검토 할 사항에 대한 의견서
2010.06.16.
제주환경운동연합
1. 곶자왈 지역 대규모 개발에 따른 환경훼손과 지하수 오염 우려
○ 본 사업은 원래 18홀 규모의 골프장이 계획되었으나, 2010년 5월 25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통해 사업부지 서쪽 422,415m2(약 12만 8천평)가 추가 되어, 27홀로 늘어났음.
○ 그런데 추가된 부지 대부분은 암괴상 아아용암류(곶자왈용암) 지역으로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지역이며, 클링커 층의 평균 두께가 4.2m로 투수성 지질구조가 발달한 곳이기 때문에,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보존을 우선해야 하는 곳임.
○ 그리고 영산강유역환경청 및 제주특별자치도가 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제주지역 곶자왈의 특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환경단체가 반드시 참여하여 정밀한 재조사를 하라”고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환경단체를 배제시킨 채, 일부 지질조사기관 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버려, 영향평가 검토 의견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음.
○ 특히 지하 암반부의 투수성에 대한 고려는 제외한 채, 표층부 토양에 대한 투수실험결과와 지표지질 조사 결과만으로 이 지역의 지하수 함양 조건을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개발가능한 지역으로 판단한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임.
○ 또 논란이 되는 ‘지질유형 Ⅲ 지역’에 대한 2곳의 시추 지점에 대한 표층부 투수계수가 각각 0.00109 cm/sec(NBH-3 공)와 0.02920 cm/sec(BH-7 공)으로, 무려 27배나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도, 이를 평균한 값인 0.01515 cm/sec 으로 ‘지질유형 Ⅲ 지역’ 전체에 대한 평균 투수계수를 정해버려, 결과해석의 오류를 범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한 심의 당시, 도시관리계획의 기존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사업규모를 18홀로 하고, 추가된 서쪽 부지 422,415m2 는 개발지역에서 제외하라는 의견이 있었음.
○ 결국,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통과된 지 이틀만인 5월 27일 열린 환경영향평가 본안 평가 시, ‘지질유형 Ⅲ 지역’의 투수계수가 대표성을 띠지 못하는 문제로 인해 3시간이 넘는 격론 끝에, “추가되는 서쪽 부지 42만 제곱미터에 대해 별도의 공인기관과 환경단체가 참여를 하여 지질유형(Ⅲ지역)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시추장소와 방법을 협의한 후 결과를 충분히 반영한다”라고 조건부 동의를 하였음.
○ 이 조건부 동의에 따른 3곳의 지점을 시추한 추가 지질조사 결과보고서를 살펴보면, ‘TB-1′ 공의 표층부(실트 섞인 자갈층) 투수계수는 0.0502 cm/sec 이며, ‘TB-3′ 공의 표층부(실트 섞인 자갈층) 투수계수는 0.0779 cm/sec 로, ‘지질유형 Ⅱ지역’의 평균 투수계수인 0.08170 cm/sec 과 유사하며, ‘지질유형 Ⅲ 지역’의 평균 투수계수인 0.01515 cm/sec 와는 3배 ~ 4배 이상 매우 차이가 남.
○ 즉,
[골프장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 관련 환경단체 공동 보도자료]
미생물제제 대신 ‘화학농약’을 살포하겠다는 친환경 골프장?
(주)더원의 ‘에코랜드’, 도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신청해
제주도에서 최초로 잔디 관리에 농약 대신 미생물제재를 이용해 친환경 기업이라 불리는 골프장에서 미생물제제 대신 화학농약을 신규 살포하기 위한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골프장 허가 당시, ‘미생물제제에 의해 잔디관리가 안 될 경우, 골프장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기 때문에 관련 절차가 이행 될 경우, 도민과의 약속을 스스로 저버리게 된다.
(주)더원의 ‘에코랜드’는 교래곶자왈 약 334만m2(100만평) 부지에 들어선 골프장 및 관광휴양시설로, 2006년 3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해, 그해 5월 개발사업시행 승인을 받았고, 9월부터 공사에 착수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20일, 27홀 규모의 골프장을 개장했다.
그런데 개장한지 불과 1년도 안된 시점인 지난 9월 초, 골프장측은 골프장 잔디 관리 방법의 변경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골프장 ‘그린’ 부분에서 조류 증가로 인해 잔디의 생육이 불량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사실상 미생물제제를 통한 잔디관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잔디 병해를 제거하기 위해 화학농약을 살포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변경하겠다는 계획을 어제(2일) 제주도에 공식으로 관련 문서를 접수시켰다. 제주도는 11월 9일(화) 오후 4시 환경영향평가 심의회의를 개최해서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주)더원의 ‘에코랜드’ 골프장은 개발사업 허가 당시, 곶자왈 지역을 대규모로 훼손하기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았었다. 산림 훼손 뿐 아니라, 지하수 함양지대인 곶자왈에 골프장을 만들 경우, 농약의 지하 침투로 인한 오염발생 우려가 매우 컸다. 그래서 사업자는 농약 대신 미생물 제제를 이용해 잔디를 관리할 것이라고 주장했고, 만약에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골프장운영을 중단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주도에 제출하기 까지 했다. 결국 <확약서> 내용을 토대로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사업자는 화학농약을 뿌리겠다고 나서면서 <확약서>에 따른 도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뻔뻔한 모습 뿐 아니라, 제주도의 자연환경보전보다는 자신들의 수익창출을 최우선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첨부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포함된 <확약서> 내용
골프장 운영시는 반드시 bioject System(식물생장에 유익한 미생물의 종균을 배양하여 자동관개시설을 이용하여 살포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잔디를 관리하는 등 완전 무공해 친환경골프장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동 시스템에 의한 잔디관리가 불가능 할 경우 재심의 보완서 “공증내역(확약서)”대로 골프장 운영을 중단하여야 함. |
2010년 11월 3일
제주환경운동연합/(사)제주참여환경연대/(사)곶자왈사람들
(문의처 : 제주환경운동연합 이영웅 사무국장 010-4699-3446)
20140310환경단체공동성명서_무수천_한림풍력.hwp
[성명]블랙나이트골프장_문화관광위_원안통과관련(100618).hwp
성 명 서
8대 도의회 본회의는 블랙나이트 골프장 허가를 중단하라
오늘 오전, 8대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는 ‘블랙나이트 리조트 조성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 ‘원안 통과’시켜버렸다. 지난 16일 본회는 문화관광위원회에 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심의 시 3가지 중점 검토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견들이 심의 시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도 의문이다.
우선 골프장 9홀이 추가되는 서쪽 부지 42만 제곱미터에 대한 투수성 지질구조 조사결과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많고, 이에 대한 보다 확실한 검증이 필요했다. 하지만 문화관광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제대로 지적하지도 않은 채, 단순히 환경단체의 참여 여부만을 질의하는 것으로 그쳤다. 그러나 이는 매우 중요한 맥락을 놓친 것이다.
즉,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 결론에 대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환경영향평가 심의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환경단체를 찾아가 시추장소에 대해서 선정해 달라고 했던 것이다. 따라서 3시간에 격론으로 펼쳐진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과 블랙나이트 골프장 개발사업에 대한 지질구조상의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환경단체와 조사를 같이 했다는 것은, 영향평가 동의 조건에 대한 이행여부 논란을 피하기 위한 사업자와 제주도의 꼼수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
특히 그렇게 추가 지질조사한 결과 또한 영향평가심의위원들의 검토기회도 보장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빗물의 투수성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도출할 수 있도록 결론을 내버렸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집중 심의가 필요했지만, 꼼꼼히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원형보전지역과 유사한 투수성 지질구조를 보이고 있는 지역은 사업계획에서 제외해야 했지만, 그러한 부분은 검토하지도 않은 채 ‘원안 통과’ 시켜버렸다는 것은 시민사회단체의 합리적인 문제제기를 거부한 것이다.
더욱이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6명의 도의원 중 2명을 제외하고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전부 낙선하였으며, 이 중 몇몇은 그저께 임시회 본회의 개회 때 뿐 아니라, 어제 현장 방문 시에도 불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오늘 회의에 나타나 원안 통과를 시키는 것은 매우 부절적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다음 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서는 블랙나이트 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 제기되는 여러 문제점을 꼼꼼히 검토할 수 있도록, 너무 급박하게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을 처리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8대 도의회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제주도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유일한 길이다.
2010년 6월 18일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성명]
개발공사 적극 가담한 삼다수 불법유통, 지하수 공적관리 기회 삼아야
개발공사 사장 사퇴 등 책임져야… 대리점 계약해지 포함한 제재조치 필요
먹는 샘물인 삼다수 100억원대 무단반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오재윤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을 포함한 임직원 3명과 도지사의 친인척으로 알려진 대리점 업체 관계자 1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도내 유통대리점이 관련법과 조례를 어기고 삼다수를 육지부로 무단 반출한 것으로 보고, 개발공사가 직접 관여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제주도특별법은 제주도의 지하수를 공공자원으로 규정하고 이를 공공적으로 관리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 수사결과 제주도개발공사는 제주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원칙을 어기고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도민과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제주도개발공사가 오히려 사기업인 유통대리점들의 이익만을 챙겨줬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오재윤 사장은 지난 10월 기자회견을 통해 수사결과 문제가 확인되면 응분의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한 만큼 오재윤 사장을 비롯한 제주도개발공사는 이번 수사결과에 대한 법적·도의적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한다. 또한 삼다수 불법유통으로 도민이익을 침해하고, 공정유통을 어지럽힌 유통대리점들에 대해서도 오재윤 사장이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계약해지를 포함한 제재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특히 제주도내 삼다수 공급부족 현상을 빚을 당시 그 원인을 제대로 조사하고, 도내 유통대리점들의 불법을 막아야 할 입장에 있는 제주도가 아무런 조치도 없이 개발공사의 요청대로 물량을 증량해 준 점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이 있어야 한다.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었지만 제주도지사 친인척이 관여한 사안이라 제주도가 이를 묵인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일련의 상황을 정리하면 이는 결국, 제주도 지하수관리의 총체적 부실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제주도가 물산업 육성정책에 혈안이 되어 지하수를 파는데 급급했던 것이 이번 사건을 자초한 것이나 다름없다. 제주도는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의 책무를 망각한 것이다. 특히 이번 사건에 도지사의 친인척이 개입한 것으로 들어나면서 도정의 공공성에 치명상을 입었다. 제주도는 이번사건으로 상처 입은 도민들에게 뼈를 깎는 반성과 함께 철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물산업 육성정책을 재고하여 지하수의 철저한 공공적 관리를 다시 한 번 다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로 도민사회에 그림자를 드리우는 행태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2012. 12. 27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현복자․오영덕)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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