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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주대학교 플라스틱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 본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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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주대학교 플라스틱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 본격 시작

admin | 월, 2021/07/05- 18:30

제주대학교 플라스틱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 본격 시작
“캠페인 사전 설문조사 결과 텀블러 소유응답 높으나 활용에 대한 응답은 크게 낮아”
“제주대학교 내 텀블러 사용 환경 개선 등을 위한 캠페인 및 협력추진”

제주대학교 환경동아리 리어스와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도 기후위기미래세대네트워크가 제주대학교 내 플라스틱 일회용품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번 캠페인은 제주도 내 최대 인원이 재학 중인 공간이자 환경적 문제와 사회문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학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마련되었다. 특히 제주대학교에서 플라스틱 일회용품 제공이 줄어들고 나아가 제공을 하지 않게 된다면 그에 따른 지역사회의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는 점도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이에 본격적인 캠페인에 앞서 제주대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텀블러 이용실태와 플라스틱 일회용품의 대체품에 대한 경험 등을 확인하는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에는 총 153명의 제주대학교 구성원들이 참여했다. 먼저 텀블러와 관련한 사용실태 및 인식정도를 조사한 결과 텀블러를 소유한 경우는 91%였지만 아예 사용하지 않는 비율이 8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텀블러 보급률은 상당히 높지만 정작 텀블러 사용빈도는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텀블러 사용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는 의식부족이 4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사용 후 세척할 공간이 마땅치 않다는 응답이 27%로 뒤를 이었다. 음료가 셀 수 있어서 안 쓴다는 응답도 13%로 나타났다.

반면 텀블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지만 텀블러를 사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텀블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잘못됐다고 느끼는 응답자는 60%로 그렇지 않다고 느끼는 응답자 22%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앞으로 텀블러를 사용하겠다는 의향도 85%로 높게 나타났다. 텀블러를 씻을 수 있는 시설과 보관 공간 등을 충분히 마련하는 환경개선을 진행한다면 제주대학교 내에서도 텀블러 사용이 충분히 활성화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플라스틱이 아닌 대체품에 대한 경험을 조사한 결과 대체품을 접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9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주요 대체품은 종이빨대가 58%로 나타났는데 최근 대형프렌차이즈 음료전문점을 중심으로 종이빨대가 플라스틱 빨대의 대체재로 투입되면서 반영된 결과로 여겨진다. 그만큼 대형 프렌차이즈 업체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지역의 플라스틱 일회용품 퇴출에 있어 대형 프렌차이즈의 참여와 실천이 상당히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제주대학교 구성원의 여론을 바탕으로 제주대학교 내 다양한 주체들과 협의와 협력을 통해 학내 플라스틱 일회용품을 줄이고 나아가 안 쓸 수 있도록 캠페인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텀블러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 캠페인과 함께 제주대학교 총학생회 등과의 협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플라스틱 일회용품을 제주대학교 내 매장에서 원천적으로 제공하지 않도록 제주대학교생활협동조합과도 협의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캠페인과 관련해 제주대학교 환경동아리 리어스 김희아 회장은 “도내에서 MZ세대가 밀집한 공간이 제주대학교다. 그만큼 기후위기 등 환경변화에 민감하고 환경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에 공감하는 학우들이 많다. 그래서 이번 캠페인이 제주대학교 구성원들의 긍정적인 인식 변화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 또한 제주대학교가 지역의 환경문제에 가장 먼저 공감하고 실천하는 퍼스트 펭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

2021. 07. 05.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제주대학교_일회용품_플라스틱_줄이기캠페인_추진보도자료_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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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양돈농협과 그린카드 발급 확대를 위한 상호협력 협약 체결

그린카드 발급 시, 음식물쓰레기 배출·교통카드 겸용 티머니카드 증정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지난 6월 19일(월) 제주양돈농협 본점에서 「녹색소비 확산과 그린카드 발급 확대를 위한 상호협력 협약식」을 진행하였다.

그린카드는 에너지 절약, 친환경제품 구매, 대중교통 이용, 에너지 절약 등 친환경소비생활 실천 시 포인트 적립 및 공공시설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친환경 카드 서비스로서, 제주도의 대표적 금융기관 중 하나인 제주양돈농협과 그린카드 발급 확대를 위한 상호 협약 체결을 통해 그린카드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타 금융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하였다.

이날 협약식에는 제주양돈농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으며, 협약서 서명 후에는 제주양돈농협 본점 입구에서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그린카드 홍보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협약의 주요내용은 제주양돈농협의 경우 더 많은 고객들이 그린카드를 신규 발급받거나 기존 체크카드를 그린카드로 전환 발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그에 따른 지원과 홍보를 담당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협약 체결 이후부터 제주양돈농협 7개 전 지점(본점, 이도지점, 한림지점, 신비로지점, 인화지점, 북노형지점, 삼화지구지점)에서 그린카드를 발급받을 경우, 선착순으로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음식물쓰레기 배출·교통카드 겸용 티머니카드를 증정할 예정이다.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이번 제주양돈농협과의 협약식을 통해 제주도내 그린카드 발급 확대와 녹색소비문화의 확산을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도내 타 금융기관과도 그린카드 발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식의 교류를 추진할 예정이다.

[보도자료]그린카드 발급확대 협약식

화, 2017/06/2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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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1번가 국민마이크에 제2공항 반대 목소리 퍼져

“앞으로도 청와대에 다양한 채널을 통해 주민들의

제2공항 반대를 알릴 계획”

  1. 지난 6월 17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산하 기구인 국민인수위원회가 운영하는 광화문1번가 국민마이크에 온평리 주민인 현관명씨가 제2공항성산대책위와 제2공항도민행동을 대표해 3분 발언을 했다. 이와 함께 공식문서로 청와대에도 전달되었다. 또한 청와대 국토부 담당비서관에 대한 공식 면담요청도 해놓은 상태이다. 앞으로도 청와대에 다양한 채널을 통해 주민들의 제2공항 반대 목소리를 전달할 계획이다.
  2. 한편, 광화문 1번가는 국민인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온․오프라인 제안 플랫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의 정책 제안이 가능한 온․오프라인 소통 창구를 운영할 국민인수위원회 구성을 지시하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산하에 설치되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함께 광화문 광장 인근에 소통 장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 운영 기간은 2017년 5월 25일부터 7월 12일까지이다.

– 발표문 –

제주도 제2공항 사전타당성 부실 용역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제주도의 미래와 발전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국책사업 갈등관리를 전담할 독립 위원회 설치를 제안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5년 11월 제주도에 제2공항 건설 계획을 발표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제주도의 미래상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한 순간에 결정할 수 없듯이, 제주도의 미래 역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결정해야 합니다. 행정 중심주의, 개발 지상 주의, 주민 수용성 무시하는 국책사업 추진 방식은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제주공항 인프라확충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은 과업 지시사항을 위반하였기에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제주도에 국제공항 2개를 만들다니요. 인구 2천만 명의 수도권 공항도 김포공항 1개인데, 인구 65만 명인 제주도에 국제공항 2개를 만든다는 발상 자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이 과업지시사항을 위배한 것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사실, 숱하게 제기되고 있는 부실용역 문제는 시간관계상 문서로 대신 제출하겠습니다.

  1. 국책사업 계획 전부터 투명한 정보공개와 지속적인 토론을 통해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국책사업갈등관리위원회를 독립 기구로 제도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4대강 사업, 경인운하 건설. 제주해군기지건설 등에서 불거진 공공갈등은 대부분 사업추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정부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빚어졌습니다. 제도에 빈틈이 있는 것입니다.

과거 적폐를 청산할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책사업 갈등관리 위원회’ 를 대통령 직속 기구 혹은 독립 위원회로 설치하기를 제안 합니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일방적인 행정 추진으로 이해관계를 조정할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제주 2공항 문제에 대해 ‘주민 동의를 구하라는’ 문재인대통령과 국회의 명령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해외 선진국들은 공공사업 갈등관리와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전담기구를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제주 공항 인프라 확충 문제 역시, ‘제주도 관광객 수요예측이 타당했는지?’, ‘관광객 수송에 공항만이 유일한 대안인지?’, ‘제주도에 공항 2개가 정말 필요한지?’, ‘공항 개발 후에 제주사회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참여를 보장하며 사회적 합의를 이룰 때까지 지속적인 활동을 수행할 국책사업 갈등관리위원회에서 다뤄지길 희망 합니다.

  1. 보물섬 제주도, 한 번 개발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오늘의 제주도는 개발 광풍에 흔들리는 섬입니다. 경제적 논리라면 한라산도 집어삼킬 태세입니다. 제주도의 미래는 국가적으로도 중요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이 제주도를 평화의 섬, 세계 환경수도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환영합니다.

공항 건설이 1~2년 늦어진다고 제주도가 망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을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책 사업 계획단계에서부터 갈등을 조정하고 국책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지역주민들의 상처를 어루만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발표자 제주도민 현관명(온평리 / 010-6744-9051)

제주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 (집행위원장 강원보 010-3691-8250 )

‘제주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

(문상빈 공동대표 010-8760-3690)

2017년 6월 21일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

곶자왈사람들, 민주수호제주연대, 서귀포시민연대,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교조제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가나다순, 총 16개 시민사회단체)

수, 2017/06/2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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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가 외국군의 쓰레기 하차장인가!

 지난 20일 강정마을에는 미해군의 이지스함이 한국, 미국, 캐나다 연합 해상훈련을 위해 입항했다. 강정마을회와 제주해군기지전국대책회의, 제주군사기지저지를 위한 범도민대책위는 성명을 내고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 미국, 캐나다의 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우연인지 그날 오후 6시 미 해군은 장비이상을 이유로 돌연 훈련을 취소하고 제주를 떠났다. 그러나 22일, 오전 8시 반쯤 캐나다 해군이 호위함 두 척과 함께 제주해군기지에 입항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대책위는 22일 아침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약 12시간에 걸쳐 기지감시 활동 및 릴레이발언, 집회, 피켓팅을 하며 연합해상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했다. 우리는 약 12시간의 감시 활동을 통해 강정 해군기지가 쓰레기 하차장이 된 것에 깊은 충격을 받았다.

 캐나다함의 입항이 시작되기 전부터 정화조 청소 차량 4대, 5톤 규모의 쓰레기 하역차량 2대, 폐유 수거차량 2대 등 청소 및 오물 처리 차량이 대기중이었다. 캐나다함 입항이 완료 되자 이 차량들은 속속 해군기지로 들어갔고 오물과 쓰레기를 가득 싣고 기지 밖으로 나왔다.

 쓰레기 차량의 경우, 재활용과 일반쓰레기가 뒤섞인 채 나오다 감시하던 주민들에 의해 적발 되었다. 차량 덮개 바로 아래까지 꽉 찬 쓰레기는 외국어로 쓰인 박스와 화장실휴지, 패트병, 오물이 한곳에 뒤섞여 있었다. 한눈에 봐도 캐나다군대가 한국에 오기 전에 발생시킨 쓰레기라고 짐작할 수 있었다.

 반대대책위가 확인 바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처리 업체가 서귀포시청과 제주시청 두 곳에 각각 폐기물처리를 신고 해야 하는데 서귀포 시청에는 하지 않고 제주시청에만 해 놓은 상태였다. 서귀포시청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의 경우 한국에 살지 않는 외국의 미생물 등이 번식할 수 있어 특별한 관리조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제는 관활 관청인 서귀포시청은 캐나다군이 입항한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것이다. 버젓이 강정해군기지를 통해 외국 군인들이 들어오고 쓰레기 및 각종 오물을 버리고 가는 마당에 관활 기관에 알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상식적으로 외국으로 입국을 할 때에도 입국심사를 거친다. 신원을 파악하고 어떤 물품을 가지고 오는지 검역을 거친 후 입국할 수 있다. 반입이 허가되는 것도 국가마다 다르고 매우 제한적이다. 군대라고 다를 수 없다. 누가 몇 명이 오는지, 그 속에 반입 금지된 물품은 없는지 묻고 따지는 것은 당연한 절차이다. 한국 해군은 무엇을 어떻게 확인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또 제주도정에 묻는다. 누가 외국군대의 쓰레기 하차를 허가 하였는가? 쓰레기 대란이라며 요일별로 쓰레기를 나눠 배출하게 하고 오폐수도 넘쳐나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22일, 23일 양일간 반대대책위에서 확인한 것만 정화조차 4대 분량의 오물과 약 10톤 분량의 정체불명의 생활쓰레기가 반출되었다. 제주도정은 이런 사실을 알고는 있는가. 제주도는 매번 외국군이 한국에 올 때마다 정화조를 청소해주고 무엇이 있는지도 모를 생활폐기물을 대신 버려주고 폐유 처리까지 해 줄 작정인가! 결국 그 처리 비용은 또 누가 부담하고 있는가!

 22일 도착한 캐나다군인들을 두 대의 전세버스가 셔틀버스처럼 운행하며 서귀포시내 곳곳을 관광했다. 500년 유서 깊은 강정마을 공동체를 파괴하고 그 위에 지어진 해군기지가 외국 군대 관광시키고 쓰레기에 각종 오물을 하역하는 관문이 될 줄은 몰랐다. 한국해군을 위한 기지라고 거짓말 한 국방부는 강정의 현실에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우리는 그 어떤 외국군대의 방문도 환영하지 않는다. 훈련을 핑계 삼아 제주에 와 쓰레기와 오물을 버리는 캐나다군의 작태에 분노한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자국의 환경을 지키기보다 외국군대에 모든 편의를 제공하는 한국 해군의 모습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대책위원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캐나다군_폐기물_배출에_따른_입장논평_20170622

금, 2017/06/2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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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10주년에 즈음한 논평

“제주도가 진정한 세계자연유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주도당국의 개발 정책을 전면적으로 전환하라“

 

2007년 6월 27일, 유네스코세계유산위원회 제31차 총회에서 제주도가 세계자연유산으로 결정된 이후 오늘로 10주년이 되었다. 세계자연유산 등재(한라산천연보호구역, 성산일출봉, 거문오름용암동굴계) 이후, 통계적으로도 제주도에 대한 인지도 향상과 함께 더 많은 관광객과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컸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장밋빛 통계만이 전부는 아니다. 세계적으로도 보전할 만한 중요한 가치를 지닌 곳에 주는 세계자연유산이라는 훈장을 달았지만 등재 이후 10년 동안 ‘보전’보다는 ‘이용’과 ‘개발’쪽에 점점 더 비중을 크게 늘려가고 있는 사례들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

한라산의 경우, 백록담의 과도한 답압을 줄이기 위해 휴식년제를 실시했던 남벽 탐방로를 23년 만에 개방하겠다고 발표하여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탐방예약제 등을 통해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하지만 탐방로 개방 자체가 보전보다는 탐방객의 이용에 맞춰져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거문오름용암동굴계도 마찬가지다. 거문오름용암동굴계는 거문 오름에서 분출한 용암이 흘러가면서 만든 만장굴, 용천동굴, 대섭이굴 등 18개 동굴에 이르는 동굴군락을 말한다.(세계자연유산은 이 동굴 군락 중에서 5개의 동굴을 등재했다.) 더불어 거문오름은 이 동굴 군락과 함께 ‘선흘곶자왈’을 만들어냈다.

실제로 선흘곶자왈 안에도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는 안됐지만 거문오름용암동굴계에 속한 대섭이굴,도틀굴,묘산봉굴 등이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이 곳 선흘곶자왈에서는 이미 올해 초, 다려석산 채석장 사업이 통과가 되었고 최근에는 하마, 사자, 코끼리 등 열대 지역 동물들을 풀어놓는 ‘제주사파리월드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물론 IUCN(유네스코세계자연보전연맹)이 권고한 내용 중에 핵심지의 사유지 매입, 탐방예약제 도입, 용암동굴계 지역의 친환경 농업 장려 등의 노력은 인정한다 치더라도 세계자연유산 지정의 본질적인 취지와는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그것은 위 2가지 사례뿐만 아니라 제주도가 지향하는 정책이 세계자연유산이 지향하는 방향이 아닌 여전히 개발 중심 정책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자연유산 지정이 된 곳이 한라산,성산일출봉,거문오름용암동굴계 3개만 이라 하더라도 그 주변이 난개발이 된다면 지정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1일 경제활동 인구만 6만 명에 달하는, ‘제주시민의 머리 위에 또 하나의 도시’를 만드는 오라관광단지가 제주도의회의 동의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제주 탑동 매립지의 10배가 훌쩍 넘는 제주신항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제주도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만한 거대 국책사업인 제주제2공항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제2공항의 경우, 세계자연유산인 성산일출봉과 바로 코앞에 위치해 있다. 이러한 거대 토건 프로젝트들이 과연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된 제주도가 지향하는 것과 맞는가? 모순된 정책일 수밖에 없다.

제주도는 2002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이후, 2007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2009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지정 등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3관왕에 올랐다. 그러나 이러한 화려한 왕관이 지속되려면 진정으로 보전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 3관왕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순전히 보전이 잘 되어 있는 자연환경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정된 대상지만을 섬처럼 남겨놓고 제주도 곳곳에 난개발이 펼쳐진다면 유네스코 3관왕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제주도당국은 세계자연유산 10주년이 되는 올해, 진정으로 세계자연유산 지정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명확히 인식하길 바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제주도가 진정한 세계자연유산의 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현재, 제주도의 개발 정책을 전면적으로 전환하라.

2017년 6월 27일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화, 2017/06/2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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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의 합리적 사용을 위해 에너지절약 정책 절실
– 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한 도민참여 확대방안 필요

 오는 6월 29일 목요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제주탈핵도민행동이 주최하고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전 세계가 기후변화의 위기에 빠져 있는 가운데 기후변화의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에너지 분야에 대한 보다 강화된 조치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가운데 준비되었다.

 제주도는 특히 국내에서 가장 기후변화에 취약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는 만큼 화석연료를 이용한 에너지소비를 줄이고, 재생가능에너지를 확대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하다.

 또한 미세먼지 영향이 심각해지면서 대기오염을 발생시키는 에너지원을 저감하고,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에너지정책 역시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런 에너지정책의 변화를 위해서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론화가 필요하지만 현행 조례는 도민참여의 폭이 제한되어 있고, 관련 정보의 투명성과 합리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고 기후변화가 극심해짐에 따라 강한 더위와 추위 등으로 에너지소외계층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이나 행정적 접근 역시 요원한 상황이다.

 이런 요구와 문제가 있지만 도민사회가 해당 조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부족한 것 역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도민사회에 에너지기본 조례의 중요성과 의미를 알리고 조례 개정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다.

 에너지시민연대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의 발제에는 김동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이 제주도 에너지기본계획의 역사와 과제에 대한 발표한다. 그리고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기후국장의 에너지기본 조례 우수사례와 향후 개선 방향을 발표하며, 제주환경운동연합 김정도 정책팀장이 제주도 에너지기본 조례 개정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토론에는 윤용택 제주대학교 철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허창옥 제주도의회 의원 ▲박외순 제주주민자치연대 집행위원장 ▲안재홍 제주녹색당 사무처장 ▲임수길 제주도청 미래에너지과장이 참여한다. 에너지정의와 에너지민주주의를 확대하는 이번 토론회에 도민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끝>

2017. 06. 28.

제주탈핵도민행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WCA, 한살림제주생활협동조합(가나다순 9개 단체)

에너지기본조례토론회 보도자료_20170628

수, 2017/06/2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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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제도개선이 먼저다
– 긴급점검 결과, 지정요일 외 무단배출 여전
– 홍보와 교육을 통한 도민이해와 제도개선 없이 제도정착 힘들어

 제주도가 오는 7월 1일부터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를 전면시행한다. 이번 전면시행을 통해 달라지는 점은 기존에 무단배출에 과태료 등이 부과되지 않았으나 7월 1일부터는 요일이외의 품목을 배출하거나, 배출 시간외에 생활쓰레기를 배출할 경우 단속되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이다. 이번 전면시행은 시행 초기부터 이미 예고되어 온 것이긴 하나 전면시행에 앞서 과연 제대로 된 현상파악이 되어 있는지는 의문인 상황이다. 이에 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는 6월 20일, 21일, 23일 저녁9시부터 11시까지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긴급실태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지역은 인구밀도가 높은 제주시 동지역인 노형동, 연동, 아라동, 화북동, 이도이동 5개동의 클린하우스 각각 4곳씩이며 임의로 추출하여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가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또한 임의로 추출된 각 동의 4곳의 클린하우스를 거주지역 2곳과 상가지역으로 2곳으로 분리하여 거주지역과 상가지역의 배출실태를 점검하였다.

 점검항목은 지정요일 이외의 품목이 얼마나 배출되는지, 재활용수거함에 재활용품 이외의 쓰레기가 혼입되어 있지는 않은지, 배출용기의 넘침현상이 발생하고 있는지 등 3가지 항목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항목별 표시는 지정요일 이외의 품목 배출상태의 경우 ▲ 혼입이 없는 경우(매우좋음) ▲ 혼입율이 5% 이하인 경우(좋음) ▲ 혼입율이 6%이상 20%이하인 경우(보통) ▲ 20%를 초과하는 경우(불량)으로 표시하였다. 재활용품 이외의 생활쓰레기 혼입정도 역시 위의 기준을 적용하였다.
 배출용기 넘침 상태의 경우 배출용기가 ▲ 여유 있는 상태(매우좋음) ▲ 여유가 부족하나 용기를 넘어서지 않은 상태(좋음) ▲ 넘침 현상이 발생하였으나 미관상 큰 문제가 없는 상태(보통) ▲ 배출용기를 심하게 넘어서거나 주변에까지 쓰레기가 적치된 상태(불량)로 표시하였다.

 이에 따라 점검한 결과 지정요일 이외의 품목 배출상태의 경우 매우 좋음은 없었고, 좋음이 3곳(15%), 보통이 4곳(20%), 불량이 13곳(65%)로 나타났다.
 재활용품 이외의 쓰레기 혼입율은 매우 좋음이 2곳(10%), 좋음이 9곳(45%), 보통이 7곳(35%), 불량이 2곳(10%)으로 나타났다.
 배출용기 넘침 현상의 경우 매우 좋음이 13곳(65%), 좋음 4곳(20%), 보통 1곳(5%), 불량 2곳(10%)으로 나타났다.

 재활용품 이외의 쓰레기 혼입율과 배출용기 넘침 현상은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시행 이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지정요일 이외의 품목 배출실태는 여전히 정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과 상가지역으로 나눠볼 경우 요일 이외의 배출은 공히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재활용품 이외의 쓰레기 혼입율과 넘침 현상은 연동 바오젠거리와 제원아파트 이도이동 시청지역 등 특정 상가지역을 제외하고 거주지역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한 특이점은 플라스틱 용기의 경우 요일에 관계없이 배출되고 있다는 점으로 그만큼 많은 양이 상시적으로 배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병류나 스티로폼처럼 배출용기가 따로 비치되어 있는 경우 요일과 관계없이 배출이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현행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의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부분으로 플라스틱 용기 배출과 관련한 제도 개선은 물론 상시배출 가능한 배출품목 조정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이번 조사로 확인된 점은 클린하우스 관리 인력이 배치된 클린하우스와 배치되지 않은 클린하우스의 편차가 매우 극심하다는 사실이다. 관리 인력이 배치된 시설은 관리 인력이 배치시간대에 상시적으로 요일별 배출을 안내하고, 직접 청소와 분류를 진행하고 있어 재활용품 배출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으나, 그렇지 않은 곳은 사실상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점검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도 관리 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상시적인 무단투기가 이뤄졌다는 사실이다. 이는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도 자체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기보다는 적절한 안내와 클린하우스 관리가 운영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런 상황이지만 제주도는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시범운영기간 동안 재활용은 37%가 증가했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위의 사례에서 보여지듯이 과연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운영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인지를 두고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물론 도민들의 도정 정책에 대한 협조가 분명히 긍정적인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겠으나 그 이외에 비닐류 재활용품의 배출을 촉진하는 홍보와 교육, 클린하우스에 집중적으로 투입된 관리 인력의 노력, 도정의 재활용 확대를 위한 정책의지 등이 해당 수치에 상당부분 포함된 것이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아직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가 정착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것이 이번 점검의 결과다.

 따라서 제도의 현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강제조치 보다 도민홍보와 교육 그에 따른 계도활동이 더욱 필요하고, 플라스틱 용기 등에 대한 배출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의 개선의 필요성 등을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현행 조례상 18시부터 자정까지 생활쓰레기 배출시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오후15시부터 17시59분까지의 배출은 조례위반이며, 마찬가지로 00시부터 04시까지의 배출 역시 조례위반이다. 현행 조례상 단속을 두고 민원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단속 인력과 예산에 한계가 있어 과연 실효성 있는 정책시행이 될 수 있는지도 여전히 의문인 상황이다. 특히 2018년부터 2027년까지의 10년간의 생활쓰레기 정책방향을 결정할 폐기물관리기본계획이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이 끝나고 기본계획이 확정된 후 충분히 검토하고 시행해도 늦지 않다.

 제도의 정착에는 구성원간의 끝없는 설득과 이해의 과정 그리고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 재활용 선진국으로 손꼽히는 네덜란드와 독일은 무려 30년 이상의 시간을 투자해 재활용 선진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었다. 지금 제주도에 필요한 것은 짧은 시간 안에 분리배출 단계에서의 재활용률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폐기물정책 전반에 걸친 재활용정책의 개선에 있다. 이를 통한 재활용률 증가가 진짜 재활용정책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주도가 부디 이런 점을 충분히 숙고하여 제도를 시행하기를 바란다.<끝>

2017. 06. 28.

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 공동대표(문상빈, 문영희, 김태성)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WCA, 제주YMCA

요일별배출제실태점검보도자료_20170628

노형동 27, 6월20일조사, 종이빈병불연성배출일

아라동 31, 6월21일조사, 캔고철류배출일

연동 23, 6월20일조사, 종이빈병불연성배출일

이도이동 4, 제주시청옆, 6월21일조사, 캔고철류배출일

화북동 40, 6월23일조사, 플라스틱배출일

수, 2017/06/2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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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를 규탄한다.
– 한진의 로비에 굴복한 심의결과 납득할 수 없어
– 제주도의 지하수 공수화 정책 후퇴, 제주도의회가 바로잡아야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는 오늘(30일) 열린 심의위에서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 요청을 원안 그대로 받아들여 통과시켰다. 한진그룹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무책임한 최악의 결정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 결국 지난 2007년 도민사회와의 약속을 깨고 제주도에서 먹는샘물 시판을 시작한 한진은 본격적인 생수시장 진출을 확대할 기회를 얻었고, 이로 인해 제주도의 생명수인 지하수는 대기업의 사욕을 위해 남용될 위기에 놓였다.

 한진의 지하수 증산을 허용하지 말아야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하지만 지하수관리위원회는 단순히 대한항공과 진에어의 항공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심의를 통과시켰다.

 더욱이 한진이 그룹계열사 지원과 통신판매로 현재 지하수 취수량의 30%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하수관리위원회가 한진의 자구적인 감축 노력은 요구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심의를 통과시킨 점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가뭄으로 도민들에게 물 절약을 강조하는 마당에 대기업에게는 물을 더 쓰라고 권장하는 일이 벌어진 셈이다. 특히 가뭄피해로 제주도의 들녘이 타들어 가고 지하수 수위마저 급격한 감소를 보이는 시점에서 내린 이번 결정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다. 이에 더해 대한항공이 기존 할인율을 줄여 제주노선의 경우 7,000원의 요금인상을 불가피하다는 보도가 나온 당일 이러한 결정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결국 현 지하수관리위원회가 사실상 공공재인 지하수를 최대한 공익의 목적으로 관리할 심의기능을 포기하고 한진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

 이렇게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깨면서까지 한진의 지하수 증산 시도에 지하수관리위원회가 굴복한 이유는 제주도의 지하수 공수화 정책 후퇴에 기인한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 제주도는 꾸준히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와 보전을 최우선 과제처럼 홍보해 왔지만 대기업 한진의 지하수 증산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런 정책이 허울만 좋고 속은 텅텅 빈 공약(空約)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제주도가 환경보전을 최우선이라고 외치지만 실제로는 대기업을 위해 언제든 번복할 수 있음을 이번 심의가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결국 제주도의 지하수 관리와 이용에 대한 심의기능은 사실상 마비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도 제주도지사가 독점적으로 사유화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심의와 지하수심의 등 각종 개발사업의 인허가와 관련된 심의위원회의 위원 위촉권한에 대한 독점제도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제주도의회의 역할이 매우 막중하다. 제주도의 심의위원 추천권 독점을 막을 제도적 정비는 물론, 한진의 먹는샘물 사업 철수 등의 제도 개선에 제주도의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 특히 제주도의 경거망동을 견제하고 제동을 걸 수 있는 곳은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제주도의회밖에 없다. 그렇기에 이제까지 지하수 공수화의 첨병 역할을 다 해온 제주도의회가 도민사회의 분노를 외면하지 않고 민의를 대변하는 길을 선택하리라 믿는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제주도와 한진의 폭거를 방관하지 말고 도의회 차원의 분명한 증산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한진의 먹는샘물 사업 철수를 위해 제주특별법과 조례 개정 등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제주도민과 시민사회진영은 결단코 한진의 지하수 증산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끝>

2017. 06. 30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진진하수증산심의통과 성명0630

금, 2017/06/3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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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족관 돌고래에게 자유를
돌고래 바다 방류 퍼포먼스 겸 기자회견 안내

제주 수족관 3곳의 15마리 돌고래 모두 바다로 보내라
You must come back home!
태지를 수족관이 아닌 바다로!

 

• 일시; 2017년 7월7일 금요일 오전10시반

• 장소; 제주도 서귀포시 중문해수욕장 (퍼시픽랜드 수족관 방향을 배경 으로)

• 주최;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 참가자;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및 회원 10여명

• 프로그램1; 중문해수욕장
o 제주지역 3곳 수족관 15마리 돌고래 (퍼시픽랜드 5, 마린파크 4, 한화아크아플라넷제주6) 상징물 바닷가에 설치,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회원들이 주변에서 손피시 등 들고 위치

• 프로그램2; 퍼시픽랜드 입구
o [태지를 수족관이 아닌 바다로], [5마리 돌고래에게 자유를] 기자회견 및 피켓팅

• 내용문의;
o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최수영 사무국장 (부산환경운동연합, 010-6763-7176)

20170705_돌고래바다방류촉구_보도자료

목, 2017/07/0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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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노루의 멸종을 부르는 포획정책을 우려한다

 제주도는 최근 올해 제주도 노루 포획 개체수를 700마리로(제주시450, 서귀포시250) 확정하고 8월부터 포획에 나설 것을 공식화 했다. 현재 제주도에 서식할 것으로 추정되는 노루 개체수는 6,257마리로 제주도가 적정개체수라고 밝힌 6,110마리에 근접해 있는 상태이다. 물론 제주도가 제시하고 있는 적정 개체수는 초지를 제외한 서식공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어서 실제 적정 개체수는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700마리를 더 포획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해발 400미터 지역 이하의 피해지역 1킬로미터 이내로 국한해 포획을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2016년 한해만 430,000㎡에 이르는 농지가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가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넓은 지역에서 포획이 이뤄질 것이라는 짐작이 가능하다. 결국 700마리 포획이 달성될 것으로 예측된다.

 결과적으로 상당수의 노루 개체수 급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정황은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기존에 노루 피해가 많았던 지역을 대상으로 분류된 애월읍, 성산읍. 안덕면, 구좌읍 개체수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대부분 지역에서 적정개체수 이하로 떨어진 상황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애월읍의 경우 2015년 ㎢당 5.25마리이던 것이 2.6마리로 줄어들었고, 성산읍은 5.16마리에서 3.33마리로, 안덕면은 3.05마리에서 1.82마리로 심각한 개체수 급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4.78마리에서 5.88마리로 개체수 증가가 나타난 구좌읍 지역도 사실상 노루포획을 피할 수 있는 오름과 곶자왈 등의 서식지가 분포한 지역으로 자연적인 개체수 증가가 아닌 외부유입 가능성을 적시하고 있다. 결국 노루가 전반적으로 심각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가 포획개체수로 확정한 700마리가 과연 적정개체수를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신뢰성 있는 수치냐는 의문도 나온다. 지난해 제주도는 도내에 서식할 것으로 추정되는 노루개체수가 7,600마리라고 밝힌 바 있다. 올해 제주도에 서식할 것으로 추정되는 개체수는 6,257마리이기 때문에 작년 대비 감소한 개체수는 1,343마리이다. 작년 한해 총 974마리가 포획되었기 때문에, 자연감소 또는 밀렵행위 등 포획 이외의 이유로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개체수는 369마리이다. 포획 이외의 이유로도 400마리에 가까운 노루가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이에 더해 제주도는 7,600마리의 노루 중 암컷 개체수를 4,013마리로 추정하고, 이중 60%가 임신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중 새끼 생존율은 57%로 1,372마리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렇다면 작년 한 해 노루의 개체수는 8,972마리여야 하고, 이를 토대로개체수 감소를 대입하면 현재 노루 개체수는 7,600마리에서 줄어들지 않았어야 정상이다. 지난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는 개체수가 1,343마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소폭 증가하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결국 제주도가 공개하고 있는 자료에 큰 오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만약 이 근거를 그대로 인용한다면 작년 한 해 노루 개체수는 8,972마리이고, 올해 추정되는 개체수는 6,275마리이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감소한 노루 개체수는 2,715마리가 되는 셈이다.

 결국 제주도가 제시하고 있는 근거에 상당한 오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포획보다 보다 심층적인 개체수 확인과 그에 따른 보호대책이 더 절실하다. 제주도에 따르면 노루 포획이 시작된 지 불과 4년 만에 이미 5,571마리가 제주도에서 사라졌다. 제주도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노루는 주변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드문 야생동물이 되어가고 있다. 그렇게 수많은 노루가 죽어나갔고, 현재도 죽어나갈 위기에 처해있지만 농지피해규모는 2015년 이후 감소되고 있지 않다. 결국 노루의 서식지와 농지가 겹쳐있는 현실을 인정해야만 지금의 문제가 풀릴 수 있고, 개체수의 문제를 떠나 농지피해예방대책이 중요함을 그간의 현상이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노루포획을 중단하고, 노루 생태계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으로 변해가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노루 포획에 방점을 둔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농지피해보상과 피해예방을 위한 예산과 기술개발에 더 많은 투자와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제주도의 상징이자 우리의 이웃인 노루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부디 제주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본다.<끝>

2017. 07. 20.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20170720_노루포획개체수결정에따른논평

목, 2017/07/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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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하수 공수화 폐기 환경도시위원회를 규탄한다!
– 한진의 로비에 굴복한 심사결과 납득할 수 없어
– 제주도의 지하수 공수화 정책 폐기수순, 본회의 상정 말아야

오늘 제주시는 기온이 37도에 육박해 역대 두 번째로 더운 날을 기록했다. 이런 찜통더위와 극심한 가뭄으로 농심이 타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한진의 지하수 증산요구를 수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당초 50톤 증산요구를 30톤으로 줄이며 부대조건으로 달아 통과시킨 것이다. 더욱 분노를 자아내는 점은 공급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 판매를 지양하라는 점이다. 지금도 일반 판매와 그룹 내 무상공급하고 있는 양이 전체 취수량의 30%에 이른다는 사실을 과연 환경도시위원회가 인지하고는 있는 것인지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결국 이번 결정으로 사실상 한진은 지하수 증산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으며 먹는샘물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 등 제주도의 지하수를 통한 사익추구에 열을 올리게 되었다.

 이번 심사에서 환경도시위원회 의원들은 대한항공 요금 인하, 일자리창출, 지하수 이용에 대한 원수대금 증액 등 통과를 전제로 한 심사만을 이어갔다. 게다가 목욕탕에서 뽑아 올리는 지하수를 거론하며 문제가 없다는 식의 발언은 참으로 몰상식한 발언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그것이 문제라고 느낀다면 상수도를 이용해도 되는 업체에 대해서 지하수 공급을 중단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지 다른 문제를 거론하며 한진의 편에 서는 것은 명백한 모순인 것이다. 결국 제주특별법을 지켜야하는 도의원의 역할을 완전히 방기한 대기업의 하수인 역할을 한 것밖에 안되는 심사를 한 것이다.

 특히 이번 환경도시위원회의 결정은 도민사회의 우려와 민의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결정이다. 도민사회는 일관되게 이번 한진의 지하수 증산이 제주특별법 상 공수화 원칙을 흔들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여 왔다. 제주특별법상 공수화원칙은 1980년대 과도한 지하수의 난개발에 대한 지하수 오염과 고갈 등의 위기의식에서 시작되어 1995년 먹는샘물 개발법 통과에 따라 지하수 고갈의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자 이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먹는샘물은 제주도공기업만이 취수해 판매하도록 하여왔다. 다만 한진의 경우 법 제정 이전에 허가를 받은 사항이 있어 이를 인정해 1일 100톤에 한해 먹는샘물을 제조 판매하도록 한 기득권을 일정부분 인정해 준 것이다. 따라서 기존 100톤 이상의 증산을 위해서는 새로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도민사회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런 법리적 검토나 공론화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체 대기업의 일방적인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공수화 원칙의 근간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버린 것이다.

 더욱이 한진은 먹는샘물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각종 행정소송을 진행하며 도민사회에 상처를 입혀왔다. 어디 그 뿐인가? 현재도 할인율 조정이란 꼼수로 제주노선의 항공료를 인상시키는 등 도민사회를 어렵게 하는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 게다가 한진해운사태, 조양호 회장의 비리혐의 등 각종 문제들이 국민들을 경악케 하고 있음을 생각한다면 과연 이런 결정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환경도시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한진의 지하수 추가 증산을 막을 명분이 약해졌고, 이에 더해 다른 기업들이 먹는샘물 시장 진출을 위해 제주지하수를 노릴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난개발로 인한 지하수 고갈위기를 막아보고자 만든 제주특별법이 환경도시위원회 6명의 의원에 의해 난도질당한 것이다.

 원천적인 문제는 지하수의 공수화 원칙을 버리고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한 제주도에게 있으나 이를 견제하고 막아내야할 도의회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매우 경악스런 일이다. 특히 당론을 내세우며 제주도지하수 공수화를 천명해 왔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까지 이런 결정을 내린 점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물론 공수화 원칙 포기에 앞장선 바른정당 의원들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제주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의 공수화 원칙을 져버린 의원들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분명한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는 도의원에게는 더 이상의 정치인으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도의회 신관홍의장은 이번 한진의 증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서는 안된다. 민의를 대변하는 도의회의 수장으로서 제주도의 공공재를 끝까지 사수하는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끝>

2017. 07. 21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진지하수통과에따른긴급성명_20170721

금, 2017/07/21-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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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마을회·시민단체

<강정 앞바다, 연산호 훼손 실태 보고서> 최초 발간
– 2007년부터 강정 앞바다 연산호 군락에 대한 10년간 조사 기록 –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제주 범대위),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제주 전국대책회의)는 오는 7월 26일(수)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강정 앞바다, 연산호 훼손 실태 보고서> 발간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3. <강정 앞바다, 연산호 훼손 실태 보고서>에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강정 앞바다 연산호 군락에 대한 강정마을회·단체의 10년의 현장 조사 기록이 담겨있습니다. 7개의 보호지역이었던 강정 앞바다가 제주해군기지 건설 부지로 결정된 과정, 해군기지 건설 이후 주변 경관과 연산호 군락의 변화상, 해군 조사 보고서의 변화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주민·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강정 앞바다 연산호 군락 훼손에 대한 10년간의 조사 및 그동안의 활동 경과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5.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강정마을회,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전국대책회의

취재요청_보도자료_강정앞바다_연산호_훼손실태보고서_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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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7/2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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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축소 개악, 즉각 철회하라

 비례대표 축소에 따른 여론의 뭇매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여론조사를 토대로 이번주 국회의원 입법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정에게는 아직도 정치권과 시민사회진영의 ‘시대역행’이라는 비판과 질책이 한참 모자란 모양이다. 얼마나 더 강한 비판과 질책을 받아야 여론을 듣는 귀가 열릴것인가?

 지난 7월 12일 원희룡 도지사와 신관홍 의장, 강창일·오영훈 국회의원은 간담회를 갖고 도의원 정수조정 문제를 도민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합의한 후 도민공청회 한번 없이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비율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해버렸다. 도지사와 국회의원, 도의회의장의 몰상식적인 정치야합이다.

 새 정부의 정치개혁의 핵심은 불합리한 소선거구제를 극복하고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있다. 전국 230개 노동계.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지방의회 선거제도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꿀 것을 제안하고 있고, 구체적인 방안을 8월까지 마련하여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제안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특별법상 지방의회 비례구성 비율이 20%로 정해져 있는 제주도에서 좀 더 확대된 정치개혁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할 책무가 있는 것이다.

 지난 2014년, 2010년 제주도의회 선거에서 소수정당들은 득표율에 비해 의석을 적게 얻거나 의석을 얻지 못했다. 예를 들면 2014년 도의회 선거에서 정의당은 6.10%를 얻었으나 의석은 한 석도 얻지 못했다. 36석 기준으로 한다면 1석은 기본이다. 2006년 도의회 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은 득표율 20.1%를 얻었으나 5.56%의 의석비율에 해당되는 단 2석만을 차지했을 뿐이다. 반면 당시 새정치민주연합과 민주당이 35.79%(2010년), 37.82%(2014년)의 득표율로 각각 50%, 44.4%의 의석을 차지해 표의 비등가성에 따른 최고의 혜택을 누렸다. 그래서인지 제주도에서는 민주당이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는 선거제도 개선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다.

 30%대의 비례구성을 전제로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면 기존 20%의 비율을 더 늘려야 한다. 전국적으로 가장 먼저 20%를 도입한 제주도라면 30%를 도입 못할 이유가 없고 그보다 더 많은 비율을 도입하는 정치실험을 못할 이유가 없다. 다만 이러한 정치개혁 실험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현 도지사나 국회의원들에게는 전혀 없다는 것이 문제다. 제주도를 그저 영리병원이나 영리학교 같은 실험장으로만 이용하려는 국토부의 정책만 숭배하는 기득권 수구정치세력이 문제인 것이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에 맞춰 지방의회선거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개선되어야 한다. 제주도가 정치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의 즐거운 실험장이 되고 최우선적으로 혜택을 누리는 정치 1번지로서 자리매김하려면 금번 비례대표 축소 시도는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도지사나 국회의원, 도의원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정치시스템을 개혁해 나갈 의지나 역량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 한 이상 도민들의 감시와 비판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2017. 07. 26.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20170726_비례대표축소규탄성명

수, 2017/07/26-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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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보고서에 의한 제2공항 추진은 무효다
절차적 정당성 상실한 제2공항 추진계획 전면 중단하라!

– 제2공항 타당성 용역보고서는 사실상 조작에 기인한 오류
– 지난 정권에서 만들어진 거짓보고서 문재인 정부 진상규명해야
– 제주도정 제2공항 추진 행정과 지역공동체 말살정책 중단해야

 지난 2015년 11월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후보지를 선정한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보고서’에 심각한 오류가 있음이 재확인되었다. 최근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 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에서 폭로된 사전타당성 용역 보고서의 오류는 단순한 실수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었다. 고의적인 조작이 아니고서는 만들어낼 수 없는 다음과 같은 오류들이었다.

 첫째, 정석 후보지의 기상자료의 오류와 임의적으로 사용한 문제이다. 국토부와 용역진은 정석 후보지의 기상자료는 정석비행장 기상자료를 토대로 했다고 밝힌바 있다. 사실 이 부분은 용역 보고서에는 성산기상대 자료로 표기했다가 문제제기를 당하자 표기오류이며, 정석비행장 기상자료가 맞다고 말을 바꾼 상황이었다. 여기서의 기상자료라 함은 안개 자료와 바람장(바람의 분포 상태) 자료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번에 확인 결과 정석 후보지의 기상자료 중 바람장 자료는 성산기상대 자료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과적으로 정석 후보지의 기상자료에서 안개 자료는 정석비행장 자료를 사용했고, 바람장 자료는 성산기상대 자료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결국 국토부와 용역진의 거짓말이 또 다시 드러난 것이고, 한 곳의 기상자료를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임의의 기상자료를 사용해 타당성 검토의 신뢰도를 떨어뜨린 것이다.

 둘째, 정석비행장 안개 자료의 심각한 신뢰성 문제이다. 그동안 국토부와 용역진은 정석 후보지 검토에 있어서 정석비행장의 안개 자료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정석비행장이 측정한 안개일수에는 안개가 아닌 비, 눈, 바람(태풍) 등의 이유로 비행기가 운항하지 못한 날까지 모두 안개일수에 포함하고 있었다.
또한 정석비행장 측은 국회답변에서 정석비행장의 기상자료는 항공기 운항에는 제공될 수 없는 자료라고 밝히고 있다. 더욱이 정석비행장은 항공교통업무 제공을 위한 관제탑을 운영하고 있지만 항공법에서의 항공업무에는 항공기 조종연습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 항공기 조종연습을 위한 현재 정석비행장의 기상자료를 공유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적절하지가 않다. 뿐만아니라 정석비행장의 기상관측자료가 공신력을 얻기 위해서는 기상법에 따라 년 2회 기상청장에게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정석비행장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 정석비행장의 입장에서는 사적인 목적의 기상자료이기 때문에 굳이 공신력 확보가 필요 없었던 것이다.

 셋째, 버드 스트라이크의 가능성을 고의적으로 배제했다는 지적이다. 버드 스트라이크는 하늘을 나는 새가 비행하는 항공기에 부딪혀 동체가 찌그러지거나 엔진 속에 빨려 들어가 항공사고를 일으키는 현상을 말한다. 실제로 빠른 속도로 비행하는 항공기에 새들이 부딪힐 경우 수십 톤 무게의 충격이 직접적으로 항공기에 전달되는 것이어서 유리창이 깨지거나 폭발이 일어나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기준에는 공항 반경 8km 이내에는 조류보호구역이 금지돼 있고, 우리나라 항공법 시행규칙에도 8km 이내에 조류 보호시설 또는 이러한 환경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난 5월 국토교통부는 공항 표점에서 3km 이내의 범위에 과수원, 양돈장, 승마연습장, 식품가공공장 등 새들을 유인하는 시설의 설치를 불허하는 공항시설법령의 개정을 예고한 바 있다. 최근까지 항공기와 새가 충돌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특히 공항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전체 사고 중 27%에 달한다는 보고도 있었다.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제2공항 예정지와 성산포 철새도래지와 거리는 약 1.6km, 하도 철새도래지는 7.5km에 위치해 있어 공항부지로서는 부적합한 곳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하도철새도래지와 거리가 용역진 주장의 8.6km 거리와 쟁점이었지만 정작 성산포 철새도래지는 공항과 바로 인접해 있는 사실은 거론되지 못했다. 결국 제2공항 예정지와 인접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철새도래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와 용역진은 이를 고의적으로 배제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제2공항 예정지 주변 마을의 토지이용실태를 보면 수산리와 고성리의 경우 감귤 과수원이 밀집되어 있고, 신산리, 온평리 등도 과수원이 상당하다. 따라서 현행 공항시설법령에 따르게 된다면 이들 과수원도 공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위해요소로 평가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이 외에도 신도-1 후보지는 실제 주거지가 별로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면적을 과다 책정하여 이에 따른 소음피해로 1차에 후보지에서 탈락시키고 있다. 또한 신도-2 후보지의 소음등고선은 신도-1 후보지의 소음등고선을 갖고 와 사용한 오류도 확인되었다.
 오름절취에 따른 후보지 평가의 신뢰성도 문제가 되었다. 정석 후보지의 경의 정석비행장 주변 오름을 14m 절취하는 문제로 최하점을 받은 반면, 성산 후보지는 수평표면을 유지하기 위해 10개의 오름을 절취해야 하고, 오름의 100m까지 절취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대부분 최고점수로 평가를 했다.

 국토부와 용역진은 항행안전시설의 가장 낮은 등급(CAT-I)을 적용하여 제2공항 예정지의 오름을 절취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지만 예비타당성에서는 보다 높은 항행안전시설 등급(CAT-II)을 적용하고 있다. 이 경우 제2공항 예정지의 서쪽 공역을 항행 제한한다는 전제를 세우더라도 대수산봉을 40m 절취해야 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이처럼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보고서’는 온갖 오류와 고의적인 사실 누락, 임의적인 자료조작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보고서임이 밝혀졌다.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어진 거짓 보고서를 근거로 문재인 정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을 강행한다면 이는 촛불민심으로 들어선 현 정부의 탄생의 의미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며, 절차적 민주주의의 명백한 후퇴이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에 하나인 제주 제2공항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라는 약속을 어기는 것이 된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거짓으로 일관된 사전타당성 용역보고서의 무효를 선언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주 제2공항 추진계획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역시 지난 정부에서 추진된 일방적이고 반민주적인 행정행위에 대해 그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제주도에도 분명히 경고한다. 최근의 인사에서도 보듯이 원희룡 지사는 제2공항 추진부서의 책임담당자는 물론이고, 서귀포시장까지 예정지역 출신으로 내세우고 있다. 소통과 협치를 내세우지만 지역 내 반대의 목소리를 누르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이미 제주도정은 제2공항 예정지 주민 간 갈등을 양산하고 이간질하려는 시도들을 다분히 보여 왔었다.
이제 제주도는 사전타당성 용역보고서의 치명적인 오류와 의도적인 조작행위가 밝히진 만큼 제2공항 추진 행정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공동체를 파괴하며 밀어붙이는 과거 방식의 독단적 행정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제주도의 진정한 발전은 지역경제의 양적인 성장이 아니라 주민의 삶의 행복에서 시작됨을 상기하기 바란다.

2017. 8. 14

제2공항 전면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

제2공항-성명서_2017_0811

월, 2017/08/1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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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은 학교 석면관리 강화해야 한다
– 학교시설 내 냉난방기 교체과정에서 석면노출 확인
– 공사관계자·교직원·학생 건강에 위험, 철저한 관리감독 이뤄져야

 최근 언론을 통해 학교 교실의 냉·난방기를 교체하는 공사에서 석면이 포함된 천장구조물 제거과정에 어떠한 안전조치도 없이 공사가 이뤄진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공사는 천장에 달린 낡은 설비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전기배선 등을 정리하기 위해 천장구조물을 뜯어내는 과정에서 석면이 그대로 노출된 것이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고 있어 시설물교체나 철거과정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와 주의가 요구된다. 석면의 위해성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석면 먼지를 마시게 되면 암에 걸릴 위험성이 매우 높아진다. 석면은 체내로 유입되면 배출되기 매우 어렵고, 심지어 녹지도 않기 때문에 평생 몸 안에 머무르면서 조직과 염색체를 손상시킨다. 이 때문에 암에 걸릴 위험성을 안게 되는데,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의 잠복기를 거쳐 암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의학계의 설명이다.

 그러함에도 이렇게 위험한 물질을 대수롭지 않게 취급하며 공사를 진행한 것이다. 제주도가 이를 확인하고 뒤늦게 공사중지명령을 내려 비산되지 않도록 조치를 했다고 하지만, 적은 양이라도 벽이나 바닥에 유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해당 공사를 진행한 시공업체 노동자들의 피해는 물론 이거니와,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학생과 교직원들도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제는 냉난방기 교체에 앞서 석면 여부부터 조사한다는 것이 제주도교육청의 방침이었으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이다. 학교에서는 각종 시설물의 보수를 이유로 천장을 뜯어내는 공사가 자주 이뤄지는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이 매우 중요함에도 제주도교육청이 이를 제대로 관리하고 감독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사건을 통해 밝혀진 것이다. 특히 석면이 남아있는 학교가 65곳, 전체의 43%에 이르고 있음에도 이와 같은 느슨한 관리감독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제주도교육청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주도교육청은 지금이라도 도내 학교 석면관리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 또한 학교시설 내 석면을 조기에 철거해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학교 냉난방기 교체작업이 완료된 경우에도 공사과정에서 노출된 석면이 조금이라도 남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7. 8. 21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학교석면노출논평_20170821

월, 2017/08/2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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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재검토하라!
– 인허가 행정처분 즉각 무효화하고, 공공적 활용방안 모색해야
– 유원지특례 폐지 및 토지강제수용 근거인 제주도특별법 151조 폐지해야

 어제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토지주 8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서 원고 전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5년 3월 대법원의 토지수용재결 무효 판결에 따른 인가처분 무효 의견을 받아들여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제주도와 서귀포시가 한 15개 행정처분이 모두 무효라고 판결한 것이다. 이로써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의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행정행위는 무효가 되었다.

 대법원 판결로 당연히 무효가 되었어야 할 인허가처분들이 제주도의 봐주기 행정으로 유지되어 오다가 무려 2년이 경과하고 나서야 무효로 확정된 것이다. 당연한 행정행위에 손을 놓고 사업자 봐주기로 일관해 온 제주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뿐만 아니다.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와 JDC는 인가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았고, 토지수용이나 협의매매에 대한 효력도 변동이 없다며 맞서왔다. 그러면서 토지주의 요구를 묵살하는 한편, 도민사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유원지특례가 포함된 제주도특별법 개악까지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와 제주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제주도의회는 제주도의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감싸기에 호응하며 제주도특별법 개악에 적극 협조하여 왔다. 이들이 이번 사태의 공범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결국 이번 판결로 대법원의 판단이 옳았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하지만 제주도와 JDC는 항소를 주장하며 시간 끌기로 일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얼마나 더 토지주와 도민사회에 혼란과 피해를 안겨줘야 만족할 수 있는 것인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제주도와 JDC는 더 이상의 혼란과 분란을 만들지 말고 판결을 즉각적으로 수용하고 다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 모든 인허가를 무효화 하고,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 한다.
 법원의 판결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의 인허가가 무효인 사항이 재차 확인되었다. 따라서 즉각적인 판결수용을 통해 인허가를 무효화 하고 토지주들에게 땅을 되돌려 줘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사태를 만든 제주도와 JDC를 비롯해 국토부, 제주지역 국회의원, 제주도의회는 토지주와 도민사회에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잘못된 행정행위를 감싸기 위해 만들어진 제주도특별법의 유원지특례조항은 폐지되어야 한다.
 대법원의 판결을 무력화하고 기존 인허가절차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주도특별법상 유원지특례는 폐지되어야 한다. 이는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한 반성이자 잘못된 개발사업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다. 특히 개발사업의 공공성을 재고하기 위해서는 해당 규정의 폐지는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제주도특별법상 JDC 등에게 토지강제수용을 가능하게 한 제151조 제한적 토지수용 조항을 삭제하여야 한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제한적 토지수용이라는 이름의 사실상 토지강제수용을 자유롭게 열어놓은 제주도특별법 151조에서 기인한다. 이 조항은 JDC의 사업과 관광사업, 유원지 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에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 부당한 사업을 막고자하는 토지주들의 정의로운 행동을 막고 폭력적으로 토지를 빼앗아왔다. 이는 개발사업자들이 싼값에 땅을 사들여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부동산장사와 먹튀에도 이용되어 왔다. 따라서 해당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넷째,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
 사업자체가 무효로 확정된 만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 이미 투자자인 버자야그룹이 소송을 진행하며 사실상 사업에서 발을 빼고 있고, 이에 따라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사업지연을 장기화 할 것이 아니라 사업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해당 지역을 공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노력을 위해 제주도와 JDC, 토지주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잘못된 개발사업을 멈추고 원래 자연으로 회복시키는 것은 과거 잘못된 개발사업에 대한 반성이자 더 이상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부디 지나간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이라는 난개발의 망령에 매달리지 말고 미래를 위한 옳은 결정을 제주도가 해주길 바란다<끝>

2017. 09. 14.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예래논평_2017_0914

목, 2017/09/1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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