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21 상반기 “제주줍깅” 해안쓰레기 조사결과 발표
<곶자왈 지역 채석장 확장사업 추진에 따른 환경단체 긴급성명>
제주도는 곶자왈 훼손하는 개발사업 허가절차 중단하라
지난해 곶자왈 지역 내 채석장 확장사업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자 신청을 철회했던 채석장 개발사업이 재추진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07년 채석장 허가과정에서 같은 부지가 두 업체의 허가과정에 중복으로 포함돼 위법한 행정행위가 발생했다는 지적도 함께 받아왔다.
A업체는 안덕면 상창리 일원에 토석채취 확장을 목적으로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며, 제주도는 내일(26일) 이 사업의 허가 신청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지역은 안덕곶자왈 중에서도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에는 논오름 등 보전가치가 높은 지형․지질이 산재하고 있다. 더욱이 제주도는 물론이고 제주도의회에서도 곶자왈 보전의 한목소리를 내는 상황에서 도민사회의 사전공유 없이 갑작스럽게 이 사업이 재추진되는 것은 제주도의 곶자왈 보전정책이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게 한다.
뿐만 아니라 사업부지 일부가 중복 허가되면서 그나마 미미한 곶자왈 보호제도마저 유명무실해져 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다.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에 대한 사업자의 조치결과에서도 ‘2007년 A업체 허가신청시에 기 B업체에서 허가된 구역과 중복되어, B업체의 허가시에는 채취구역으로, A업체 허가시에는 보전지역으로 되어 있는 구역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근 감사위원회에서는 행정의 잘못된 중복허가절차였음을 확인하였고, 해당 공무원에 대한 인사조치의견을 내린 바 있다. 결국, 행정당국이 적법한 절차를 어기고 당시 개발사업을 허가해 준 것이다.
이와 같은 부당한 사례가 진행되었지만 제주도는 이에 대한 개선요구에는 전혀 응하지 않아왔다. 오히려 개발사업자의 허가 신청에 당위성만 부여하려는 모양새이다. 제주도가 감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인정한다면 당연히 이번 채석장 확장계획에 따른 허가신청은 반려하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제주도가 사업자의 허가신청을 정당한 행정절차로 인정하여 이 과정을 진행하는 것은 엄연히 곶자왈 훼손의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 곶자왈 보전은 우근민 지사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또한 제주의 경관보전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경관지역으로 선정되기를 바라는 마당에 곶자왈 중심부에 채석장 허가는 우근민 도정의 선보전 후개발 원칙을 뒤엎는 것이며, 국제적 놀림거리 밖에 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2011년 1월 25일
(사)곶자왈사람들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보도자료>
퇴색되어 가는 생명․평화의 제주 미래가치 복원해 갈 것
제주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 열어 올해 사업계획 확정
신임 공동의장 현복자․오영덕 선출,
윤용택 의장 임기만료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2일(토) 제14차 정기총회를 열어 2011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총회에서는 신임 공동의장을 비롯하여 올해 사업을 함께할 임원선출도 진행되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올해 사업방향은 해군기지 문제를 포함하여 그 동안 지역의 갈등현안으로 인해 그 빛이 퇴색되어버린 제주의 미래지향가치인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복원하고 실현하기 위한 활동에 기초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역의 중점 현안해결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전제한다고 했다. 그리고 주요 환경현안으로 떠오른 기후변화 대응사업과 환경운동의 핵심 중 하나인 환경교육 강화를 중점사업으로 내세웠다.
공동의장에는 현복자․오영덕씨가 연임으로 선출되었다. 현복자 공동의장은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전신인 “푸른 이어도의 사람들” 대표를 지내기도 해 제주환경운동연합 역사의 산증인이기도 하다. 오영덕 공동의장은 친환경농장 운영과 안전한 먹을거리 및 생태건축, 자연치유 활동을 해 오고 있다.
한편, 지난 6년간 활발한 활동으로 제주지역 환경운동의 발전에 기여를 했던 윤용택 공동의장은 이번 총회에서 임기를 마치게 되었다. 윤용택(제주대 철학과) 교수는 지난 2005년부터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을 역임하면서 선흘곶자왈과 교래곶자왈 지역 내 골프장 개발사업 대응과 해군기지 사업부지의 생태계와 마을공동체 보전에 앞장섰고, 도내 처음으로 환경교육 전문기관인 ‘제주환경교육센터’ 설립을 주도하였다.
2011년 1월 26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현복자, 오영덕)
※ 신임의장 사진은 단체 홈페이지 자료실에 실려 있습니다.
[보도자료]겨울철난방에너지절약_내복배포캠페인(101222).hwp
보 도 자 료
“내복을 입으면 3℃ 더 따뜻하고,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어요”
<그린스타트 제주시 네트워크>, 24일(금) 오후 시청에서 내복교환 캠페인 개최
겨울철 실내 적정온도는 18℃ ~ 20℃입니다. 그러나 춥다고 해서 실내 난방온도를 높이면 그만큼 소모되는 에너지는 증가합니다. 최근에는 실내 난방을 위해 전기히터나 온풍기와 같은 전열기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열기는 단일 전력기기 중 가장 많이 전기를 소비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전력 소비량 증가를 급속히 확대시킵니다.
예전에는 1년 중 가장 많은 전력을 소비하는 시기는 에어컨과 같은 냉방기를 많이 사용하는 여름철이었지만, 이제는 겨울철이 여름철 보다 더 많은 전기를 사용합니다. 기름가격이 올라서 많은 가정과 사무실에서 난방에너지를 석유나 가스에서 전기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겨울철을 맞이하여 에너지 소비도 줄이면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내복을 입읍시다. <그린스타트 제주시 네트워크>에서는 내복 착용을 통한 실내 난방에너지 절약을 위해 내복 배포 캠페인을 준비하였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의 내복 보온효과 실험에 따르면, 내복을 입으면 옷 표면 온도가 안 입었을 때보다 3도 가량 낮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내복의 단열효과가 있어서, 추위를 덜 다튼 만큼 실내 난방 온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겨울철 실내 난방온도를 1℃ 낮추면 절약되는 난방비는 7%정도라고 하는데, 내복을 입으면 3℃정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약 20%의 난방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제 목 : 겨울철 실내 난방에너지 절약을 위한 내복 및 실내온도계 교환
○ 주 최 : 그린스타트 제주시 네트워크 (공동사무국 제주환경운동연합 ☏ 759-2164)
○ 시 간 : 12월 24일(금) 오후 4시~6시
○ 장 소 : 제주시청 앞 상징조형물 근처
○ 내 용 : 그린스타트운동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내복(하의) 및 실내온도계를 배부
- 낡은 내복을 가져오면 새것으로 교환
- 탄소포인트제도 기존 가입자 또는 신규 가입신청자에게 배부
- 자전거를 타고 오는 시민에게 배부
2010년 12월 22일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보도자료]2010년_10대환경뉴스(101221).hwp
보 도 자 료
2010년 제주환경운동연합 선정 10대 환경뉴스 발표
수 년 째 해군기지․케이블카 건설문제 꼽혀, 장기 환경현안으로 지속
본회는 매년 제주도의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관심촉구와 도민들의 환경운동 참여 확대를 위해 지난 1년간 발생한 환경사안을 중심으로 10대 환경 뉴스를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올해에도 제주도에서는 개발문제, 자연환경의 보전, 에너지 및 기후변화, 폐기물 등 각 분야별로 많은 현안 문제들이 벌어졌다. 해군기지와 케이블카처럼, 수년 째 지속되는 환경현안들도 있으며, 비자림로 도로개발 논란과 같이 올해에만 발생한 특정 사안도 있었다.
2010년 제주의 10대 환경뉴스는 다음과 같다.
1. 해군기지 공사강행 추진과 저지를 위한 법적소송 이어져
1월 18일, 새해 벽두부터 해군은 강정마을 인근 토지를 수용한 뒤, 육상부지 정지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강정마을 주민들은 격렬하게 저항했고, 50여명이 경찰에 연행되었다. 7월 초에는 해군기지 예정부지에 있던 도로 등의 공유지를 주민협의도 없이 이미 지난 3월에 매각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도민들 몰래 전임 김태환 도정이 대부분의 건설절차를 이행했음이 드러났다.
또 해군기지 저지를 위한 소송에 대한 판결들도 잇달아 있었다. 7월 15일, 서울행정법원은 강정마을 주민들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군 당국이 기지 건설을 위해 변경한 계획은 위법하지 않다고 했지만, 2009년 1월 처음 승인한 실시계획은 무효로 판단해서, 해군기지 추진에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제주지방법원에서 12월 15일 내려진 절대보전지역 해제 무효소송의 경우, 강정마을 주민들은 소송자격이 없다면서 원고 부적격의 사유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그간 쟁점이 되었던 도의회 날치기 처리의 진의규명이나 주민의견수렴까지 배제하며 강행한 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다.
2.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등재
10월 4일 그리스 레스보스섬에서 열린 유럽지질공원총회에서 제주도 지질공원이 세계지질공원으로 확정됐다. 제주도는 2002년 생물권보전지역과 2007년의 세계자연유산에 이어, 올해에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됨으로서, 세계에서 유일한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의 3관왕을 이뤘다. 그러나 도정조직개편안과 내년도 예산을 보면, 이를 보전․활용하기 위한 예산확보나 관리부서 통합 등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비해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선정되기 위해 2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여 빈축을 사고 있다. 상업적 행사에 휘둘리기보다 유네스코 3관왕 인증취소라는 불명예를 받지 않는 보전 정책이 필요하다.
3. 한라산 케이블카 타당성조사 T/F팀, 케이블카 부적절 결론
제주도가 40년간 논란이 되었던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 사실상 추진 불가 입장을 정했다. 한라산 케이블카 건설 가능성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한라산 로프웨이 타당성 검토 TF팀’은 환경적으로 생태적인 영향과 경관훼손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크고, 경제적으로도 그 영향력을 평가하기가 곤란한 상태이며,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미흡한 상태이기 때뭉네, 한라산 케이블카 추진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종합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제주도는 도지사가 구성한 TF팀의 결론을 존중한다는 약속을 이행해야 하며, 이번 검토결과를 기회로 그 동안 도민사회의 찬․반 논쟁으로 이어져온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논쟁이 해결국면으로 접어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4. 비양도 관광케이블카 건설 논란
해상경관 파괴와 경관사유화 논란을 빚어 왔던 비양도 케이블카 설치 문제도 민선 4기 도의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을 상정하지 않으면서 자동폐기되었다.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도 해방 직후 버려진 포탄의 처리문제, 절대보전연안의 해제 문제, 연안사구 및 동굴의 훼손문제 등이 지적됐지만, 제대로 된 저감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채 통과되었다. 앞으로도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언제든지 도의회의 안건으로 재상정될 수 있기 때문에, 해상경관의 보호를 위해 경관관리규칙을 엄격히 적용해야 하며, 보전연안 설정을 서둘러야 한다.
5. 에코랜드 골프장, 무농약 운영약속 철회 논란
무농약을 전제로 사업허가를 받은 에코랜드 골프장이 개장 후 1년도 채 안된 시점에서 스스로 약속을 번복하려고 해서 논란이 되었다. 조첩은 교래곶자왈에 위치한 에코랜드 골프장은 공동목장부지 매입단계와 인․허가 절차 때 부터 공유지 헐값 매각과 환경 훼손 논란을 일으켰다. 결국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화학농약대신 미생물 제재를 사용하기로 공증을 받은 확약서까지 제출했다. 그러나 골프장 그린 부분의 잔디가 고사하게 되자, 약속을 번복하고 화학농약을 살포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도에 제출했다. 제주도는 영향평가 심위위원들을 출석시킨 회의까지 개최한 결과, 향후 2년간 지금처럼 무농약 운영을 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6. 올해 이상 날씨로 농작물 피해 커
올해 초 제주도는 일조량 부족과 잦은 비날씨에 따른 습해, 갑작스런 한파에 따른 냉해 등 이상 날씨가 자주 발생했다. 이로 인해 양파는 비대기 형성이 지나 수확이 늦어지고, 품질이 낮아졌고, 마늘은 무름병․잎집썩은 병이 발생하였으며, 토마토는 잎공팡이병, 딸기는 잿빛곰팡이병이 발생했다. 이상날씨에 따른 작물의 피해율이 40%에 달하는 등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향후 유사한 사례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7. 행원풍력발전 2호기 화재 및 전도 사고
10월 25일 제주시 구좌읍 행원풍력발전단지 2호기 풍력발전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었다. 화재는 50분 뒤 자연진화됐지만, 풍력발전기의 지주대가 꺾이면서 인근 양식장을 덮치는 2차 사고로 이어졌다. 다행히 현장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사고를 계기로 도내 풍력발전기에 대한 화재 대응 체제의 부실함과 행정의 관리 시스템의 한계가 드러났다. 이번 사고로 지적된 문제점들은 향후 보완하면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추진해야 한다.
8. 세계자연보전총회(WCC) 예산 확보 비상
한나라당이 12월 8일 국회에서 2011년도 국가예산을 단독 처리면서 WCC(세계자연보전총회) 개최 준비가 어렵게 되었다. 2012년 총회 개최를 앞두고 회의 및 환경 관련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국회가 지원특별법까지 만들고, 재경부가 삭감한 예산을 여․야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전액 증액에 합의했으나, 최종 예산안 처리 결과 증액규모가 79억으로 3개 사업만 반영이 되었다. 이는 당초 제주도가 요구한 949억원의 8.3%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인프라 구축 및 시설 건립이 힘들어, 정부 추경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한 제주도의 WCC 개최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9. 비자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취소
제주도 도로관리사업소는 비자림로 절물휴양림 입구 3거리에서 5․16도로에 이르는 1.68km 구간을 직선도로화하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을 추진했었다. 이 도로는 드라이브 코스와 영화 사진촬영 장소로 유명한 삼나무숲길로 2002년 건설교통부에 의해 ‘아름다운 도로 대상’에도 선정된 적이 있어 사업 추진 반대 여론이 일었다. 또한 사업목적은 교통사고 피해축소지만, 사고발생의 원인이 도로구조인지 과속 때문인지 분석 조차 없었다. 결국 도지사 인수위원회의 사업중단요청으로 사업은 취소되었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향후 이와 유사한 문제발생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해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대한 사전심의체를 구성하였다.
10. 회천매립장 포화 근접, 대책마련해야
제주시 회천매립장이 2016년 포화상태에 이르나 지역주민들은 포화시기 이전에 매립장 사용기간이 종료되는 2011년 이전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는 아직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매립장의 사용기한을 연장하는 단순 대책만 제시하고 있다. 더욱이 매립장 내 소각장과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도 노후화로 인해 가동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는 단순 매립과 소각 위주의 정책에서 생활폐기물의 연료화, 음식물 바이오가스화 시설 등 기존 매립장을 순환형 매립장으로 개선하는 등 적극적인 폐기물 정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위의 10
[긴급논평]절대보전지역해제소송각하관련긴급논평(101215).hwp
긴 급 논 평
[해군기지 예정부지 절대보전지역 해제처분 취소소송판결에 대한 논평]
자연환경보전의 주체와 이익을 무시한 사법부의 판결
오늘(15일) 제주지방법원은 강정마을 주민들이 올해 초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처분 효력정지 및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자격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재판부의 결정은 제주도의 유일한 자산인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사법부의 의지 없음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국방부가 해군기지로 개발하려고 하는 지역은 강정마을의 해상과 해안지대로, 이 중 해안 10만5295㎡가 지난해 12월 23일 도의회에서 한나라당 도의원들이 주도한 날치기 처리로 절대보전지역에서 해제되었다. 이러한 반민주적이고, 반환경적인 제주도와 도의회의 결정에 대해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지켜야 할 의무를 갖고 있는 도민의 일원으로서 강정마을 주민들은 법적인 문제제기를 하였다.
특히 ‘절대보전지역’은 지난 1990년 초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당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 발생을 우려해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선별하여 지정하는’ 제도로 신설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에만 있는 유일한 환경보전 제도이다. 그렇기에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하겠다는 것은 자연환경을 보전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
지난 해 말 제주도와 도의회를 통해 자행된 강정 해안에 대한 절대보전지역 해제처분은 제주도의 자연환경 자산을 훼손하겠다는 관료들의 의사 표현이며, 이에 대한 도민들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소송할 자격이 없다며 내린 오늘의 ‘각하’ 판결은 현실에서 실천하고 있는 환경보전의 주체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되었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에 이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과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된 제주도의 자연환경은 이미 제주도민만이 아니라, 세계인의 자산이다. 따라서 제주도의 ‘절대보전지역’을 지킴으로서 누리게 되는 이익은 단순히 제주도민에게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인에게 보편적인 이익으로 향유 될 것이며, 현세대 뿐 아니라, 미래세대에게도 동등하게 향유되어야 할 이익이다.
따라서 행정부의 반민주적이고, 반환경적인 정책결정 및 추진에 대해 맞서 지역주민과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사법부의 오늘 판결은 자연환경보전에 따른 이익과 그 주체를 무시한 채, 법적 논리로만 포장한 주장으로 전락했으며, 행정부에 종속된 사법부라는 불신을 초래할 것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논평>
7대 자연경관 선정 추진사업, 예산 및 행정력 낭비 우려된다
상업적 행사에 휘둘리는 꼴… 결과보다 과정을 즐기는 잔치돼야
제주도가 내년 11월 결정되는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은 스위스에 소재한 민간재단인 뉴세븐원더스(new7wonders)재단이 지난 2007년 하반기부터 진행 중인 이벤트이다. 뉴세븐원더스는 세계7대 불가사의를 아이디어로 신(新)7대 불가사의 선정 인기투표를 진행해 지난 2007년에 발표한 바가 있다. 이번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은 400여 곳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네티즌 인기투표 등을 통해 제주는 지난해 28곳의 최종 후보에 선정됐었다.
하지만 선정방식에 있어서 공정성․형평성이 부재하고, 이벤트 자체가 지극히 상업적이라는 점 때문에 선정결과에 대한 문제제기와 비판이 있어왔다. 뉴세븐원더스재단이 2007년 발표한 신(新)7대 불가사의 결과만 해도 그렇다. 인기투표 형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신7대 불가사의 6곳이 국가별 인구 순위 상위국가가 차지했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국민들에게 투표참여를 독려했던 곳이라고 언론들은 꼬집고 있다. 특히, 영국 타임스는 선정 이전부터 “신7대 불가사의는 인구가 많고 정부가 주도권을 쥐고 국민들에게 투표를 강요할 수 있는 개발도상국에서 나올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 인기투표 과정에서 투표참여를 위해 정부주도로 공공장소에 컴퓨터를 무료로 설치하거나 대통령이 직접 투표를 독려하기까지 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 윌리엄스 유네스코 대변인은 B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뉴세븐원더스재단은 “문화유산의 보존보다 상업적 목적에 행사를 이용했다.” 뉴세븐원더스재단으로부터 “수차례 협조요청을 받았지만 유네스코는 이를 거절했다.”고 했다. 기존 세계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피라미드를 보유한 이집트 정부는 인기투표를 통해 신7대 불가사의를 선정하는 것은 피라미드에 대한 모독이라며 투표중단을 요구했고, 결국 피라미드는 후보지에서 제외된 채 투표가 진행되었다. 애초부터 공정성은 배제한 채 모든 대중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인기투표 방식의 상업이벤트였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지 국가와 도시들이 민감하게 반응한 결과이기도 하다.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이벤트에 선정이 되면 파급효과가 엄청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이 난무하면서 상업행사에 전 세계가 놀아나는 형국이다. 더욱이 신7대 불가사의를 예로 들며 선정이후 관광객이 급증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들도 나온다. 고대7대 불가사의와 신7대 불가사의를 혼동해서 접근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신7대 불가사의로 선정된 곳은 선정 이전부터 이미 전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탄 곳이었고, 오히려 세계유산 등재, 각종 영화․다큐멘터리 촬영 등이 큰 이유임에도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도 같은 문제를 반복하고 있다. 그리고 제주도는 이러한 상업이벤트에 편승한 채 이전 사례와 같은 실수를 하고 있다. 특히, 많은 예산과 행정력이 투입됐고, 2011년 예산안에도 20억원이 넘는 막대한 관련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홍보비예산만 10억원이 훨씬 넘는다. 추진위원회 운영과 자연경관 선정 업무추진을 위한 비용도 신규 책정되었다. 그러면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질공원의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예산은 찾기 어렵다. 되고나면 보전관리가 소홀해지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의 모습이다.
투표참여 홍보내용도 부끄럽다. 사실상의 묻지마 투표방식이다. 다른 후보지는 볼 것도 없이 제주는 무조건 찍고 보자는 식이다. 최근 도내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주도가 공무원을 동원해 하루 세 번 전화투표에 참여하도록 하면서 월 평균 70여만 원이던 제주도청 국제통화료가 7배나 많은 500만원이 부과됐다고 한다. 이렇게 수십 억 원의 예산을 쏟아 붓고, 관주도의 동원투표를 통해 세계7대 자연경관에 선정된들 당당하게 세계적 자연경관으로 내세울 수 있을까.
실상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지적은 수용되기 어려운 분위기이다. 오히려 제주를 위한 사업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비난받기 십상이다. 제주도와 관계기관이 필두로 나서고, 산하 단체와 각종 조직들도 이러한 묻지마 투표참여 행렬에 나서고 있다. 일부 언론들도 실상에 대한 이성적인 보도보다는 지금의 분위기를 더욱 부추기는 형국이다.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다. 과다한 도로개발로 도내 곳곳의 자연경관이 변하고, 고층 빌딩은 도시경관을 훼손하고 있다. 중산간의 난개발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은 투표를 권유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과 개발정책이 변한 것은 없지만 제주도의 선전과 관광기여라는 설득에 이끌려 이벤트에 불과한 상업행사에 몰두하는 흡사 대중조작까지 보이고 있다.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자연유산 등재, 지질공원 인증에 이어 세계 자연경관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제주도의 입장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하지만 좀 더 냉정하게 판단하기를 바란다. 더 바라기는 제주도가 솔직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제주도가 지금의 자연경관 선정행사와 유네스코의 보전지역이 갖는 위상을 분별 못해 지금의 행동을 보이는 것은 분명 아니다. 알고는 있지만 도민들에게 연속된 동기부여를 해 도정시책에 끌어들이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그러나 세계지질공원 인증에 이어 또 다른 지향목표를 설정할 이유가 있었더라도 이번 자연경관 선정 행사를 자연유산, 지질공원 등 그 이전의 목표와 동일시 해 추진하는 것은 분명 문제이다.
제주가 세계 자연경관으로 선정되는 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 다만, 이성적인 접근과 최고의 경관을 갖은 제주로 인정받기 위한 최소한의 정책변화 노력이 우선이다. 기왕에 시작한 사업이라면 이벤트 결과만을 쫓아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시민과 관광객 등이 참여하는 잔치로 즐기는 것이 옳다. <끝>
문의 :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759-2162
※ 논평 원문은 제주도기자협회 홈페이지, 제주환경연합 홈페이지에도 실려있습니다.
[보도자료]기후변화대응__그린리더교육_참가자모집(101206).hwp
보 도 자 료
기후변화 대응하는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교육” 참가자 모집
<그린스타트 제주시 네트워크> 그린리더 교육 참가자 모집, 12월 10일까지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라는 환경위기는 저탄소 녹색생활을 통해 대응을 해야 합니다. 기후변화의 원인과 결과 및 향후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 왜 우리가 자연친화적 삶을 살아야하며, 어떻게 우리 사회를 생태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제주시의제21추진협의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그린스타트 제주시네트워크>에서는 그린리더를 위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준비했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제 목 : 그린리더 및 일반도민들을 위한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교육
○ 주 최 : <그린스타트 제주시 네트워크>
○ 주 관 : 제주환경운동연합
○ 모집인원 : 선착순 40명
○ 신 청 : 064-759-2162 제주환경운동연합
○ 교육장소 : 한라수목원 자연생태체험학습관 2층 세미나실○ 특 전 : 그린리더 교육 이수 후, 수료증을 제공하며, 향후 추가 교육 과정 개설 및 그린리더 활동 시 우선 선발하여 기회 제공.
○ 교육일정 : 총 3일간 교육. (토요일 오후 2시~5시 강의 / 일요일 종일 현장방문)
날짜 | 내용 | 시간 |
12/11(토) | ○ 문명의 생태적 전환과 지구환경 보전 | 14:00~15:30 |
○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환경의 변화와 대응 방향 | 15:30~17:00 | |
12/18(토) | ○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환경의 변화와 대응 방향 | 14:00~15:30 |
○ 제주도의 에너지자립 체제 구축과 재생가능에너지 | 15:30~17:00 | |
12/26(일) | ○ 제주지역 재생가능에너지 현장 방문 | 09:00~15:00 |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혈세낭비! 도의회가 도민을 대신해 막아야 합니다”
- 2011년 제주도 예산안에 대한 기자회견
우근민 도정은 2011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밝힌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 경제활성화 사업에 중점 배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우근민 도정은 그동안 전임 도정의 재정운용 정책을 비판해 왔고 재정진단까지 하면서 초긴축 재정 운영을 하겠다던 공언해 왔다.
그러나 납세자의 눈으로, 상식의 시선으로 2011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예산편성인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 도지사 자신은 만족할지는 몰라도 도민들과 납세자들은 납득할 수 없다.
또한 재정이 어렵다면서 2011년에는 각종 공공요금 인상 계획을 추진하는 등 책임을 오히려 납세자와 도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예산 편성내용에 있어서도 서민생활안정을 내세웠지만 긴급복지지원 예산 등 정작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관련 실질적인 예산은 삭감됐다. 반면 도의회에서조차 ‘수출 1조원’ 정책의 허구성에 대해서 질타했음에도 비현실적인 예산이 ‘수출만이 살 길’이라는 구호 아래 곳곳에 편성되고 있다.
<사업별예산제도>로의 변화에 따라 2010년 예산안의 경우 형식적이나마 <사업예산 성과계획서>라도 제출됐지만 우근민 도정 들어서는 이마저도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다.
백지수표나 다름없는 소위 ‘풀사업비’ 성격의 편성액은 세부적인 내용까지 포함하면 더욱 증액됐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더라도 ‘풀사업비’는 2011년에는 368억으로 2010년 295억원보다 72억원이나 증액돼 투명해야할 회계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여전히 갈등해결이 되지 않은 해군기지 예산 역시 버젓이 편성돼 삭감해야 하며 특별자치도 특별법이 개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곳곳에 홍보비 등을 일단 편성하고 보자는 식으로 반영한 예산 역시 확인된다.
‘선보전 후 개발’이라는 우근민 도정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개발사업 중 도로개발 및 하천정비와 같은 공공토목건설 사업이 내년도 전체 제주도 예산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곶자왈과 조간대를 파괴하며 진행됐던 민간사업장 대한 도로개설 등 재정적 지원도 포함되고 있어 특혜 논란도 존재한다.
최근 소위 올레길과 같은 걷기 열풍에 따라 다양한 탐방로 개설 사업비, 민간단체 등에 대한 예산지원액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매우 짧은 기간에 막대한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어서 타당성에 대한 신중한 심의가 필요하다. 더욱이 세계자연유산지구에 대해 보전보다는 신규 탐방로 설치라는 개발예산도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될 수 밖에 없다.
이 밖에 민간지원 예산의 경우 특정단체 편중과 1회성 소모성 행사 지원 예산이 여전히 과도하게 편성되는 등 지원기준 역시 불분명하다. 일부사업의 경우 자부담도 없이 민간인 해외경비를 전액 지원하는 등 합리적인 편성도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뚜렷한 법규나 조례 등에 근거하지 않고 오로지 도지사 지시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편성된 예산도 반영되어 있다. 예를 들어 오직 도지사 지시사항을 근거로 중국관련 전용 홈페이지 사업에 2억원이 반영됐지만 이미 도청 홈페이지 중국어버전이 존재하는 만큼 이를 개선해서 초기화면에 반영하면 안 되는 것인지 의문이다.
하지만 지난주까지 마무리된 도의회 상임위원회별 계수조정 내용을 보면 우지사 발언에 대해 반발해가며 그렇게 소중하게 여긴 예산심의권을 제대로 활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삭감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이번 상임위 심사 결과 전체 예산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렀고 증액된 내용 역시 납득하기 힘든 부분도 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과정에서 문제제기 해놓고 정작 계수조정 과정에서는 문제제기한 예산에 대해서 손을 제대로 대지 못했다.
도의회 상임위별 심사에 이어 오늘부터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시작된다고 한다. 유권자와 납세자 입장에서는 제주도의회 예결특위를 주목할 수 밖에 없다. 이제라도 제주도의회가 도민의 입장과 서민의 눈으로 심사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방법 뿐이다.
도의회는 선심성, 낭비성 예산에 대해 과감하게 예산심의권을 행사하는 대신 삭감된 저소득층 등에 대한 예산 확충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사업 ▲ 과도한 부채탕감을 위한 재정을 확충하는데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근민 도지사에게도 바란다. 공약실천계획에서 밝혔듯이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대해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 2012년 예산 편성과정부터는 제대로 된 예산편성안을 도민들과 함께 만들어나갈 것을 촉구한다.
2010년 12월 6일
제주반부패네트워크
(참여단체=제주YWCA, 제주YMCA, 제주경실련,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여민회,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논 평>
제주지역 노동현안 해결에 우근민도정이 나서라
우근민 도정에게 제주지역 노동탄압 현안해결을 촉구하며 도청 앞 천막농성을 시작한 노동자들이 벌써 10여일을 넘기고 있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이러한 요구에 제주도는 아직까지도 요지부동이다. 그렇다고 제주도가 이를 중재하거나 책임질 위치가 아니라서 관망하고 있는 것은 분명 아니다. 제주도가 직접적으로 책임권한을 갖고 있는 제주의료원, 제주도립무용단 등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노동현안의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
제주의료원의 노동자들은 의료공공성을 뒷전으로 한 제주의료원장의 단체협약 해지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치닫게 한 책임자의 처벌과 부당개입하고 있는 병원협회의 철수,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및 임산부 간호사 유산사태 등의 문제해결도 촉구한다.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상황이 이 정도라면 당연히 도지사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 일반인의 상식이다.
도립무용단의 사태도 마찬가지이다. 노동조합지회장을 부당해고하고, 노조를 탄압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도립무용단 조합원들은 수개월째 천막농성으로 버티고 있다. 민간사업장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우성아파트 전 노동조합원이 정리해고를 당하고, 위탁관리업체의 불법행위 시정요구가 있지만 행정의 대응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
이러한 노동현장의 현실 외에 또 제주도정이 사태해결에 나서야하는 이유를 들어야 할까. 제주의료원과 도립무용단은 우근민 지사가 인사권과 관리감독권을 손에 쥐고 있다. 민간사업장의 경우도 불법행위에 대해서 충분히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근민 지사가 손놓고 있는 이유는 뭔가. 추운 겨울,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는 이가 이와 같은 노동탄압을 묵인하는 우근민 지사 자신도 포함됨을 왜 모르는가.
제주도는 노동위원회, 노동지청 등 특별행정기관의 환원여부를 검토한 바 있다. 비능률이 초래되고 있다는 데서였다. 도의회 업무보고에서는 노동위원회 환원여부를 놓고 논란이 되기도 했다. 더 많은 권한과 조직을 이양 받으려고 할 때가 언젠데, 벌써 이러한 권한도, 조직운용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특별자치의 의미는 없다. 더욱이 주민들이 당사자인 지역노동현안을 관심 밖의 사안으로 다룬다면 풀뿌리 주민자치 역시 요원할 수밖에 없다. 우근민 도정이 제주지역 노동현안에 적극 대처해야 하는 근본 이유이기도 하다.<끝>
[기자회견]에코랜드_공동기자회견_골프장운영중단하라(101108).hwp
<에코랜드 무농약 사용 철회선언 관련 환경단체 공동기자회견>
제주도와 에코랜드는 공증내역(확약서)에 따라
골프장 운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지난 2002년 사업이 추진된 (주)더원의 ‘에코랜드’는 이미 입지선정단계에서부터 곶자왈 훼손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행정당국은 에코랜드(구, 한라산리조트) 개발사업이 제주국제자유도시 출범이후 첫 대규모 민자유치 사업이라며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하지만 환경단체의 반대는 물론 환경부도 사업부지내 곶자왈 훼손우려를 이유로 사업계획의 축소의견을 제시했었다. 이에 사업자가 개발사업예정자지정권을 반납하면서 환경파괴 논란은 해소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행정당국에서는 사업자의 개발사업 포기를 적극적으로 만류하고, 당시 군유지였던 사업부지를 환경영향평가서가 작성․제출되기도 전에 헐값에 매각해 버렸다.
에코랜드 사업부지는 교래리 돔배오름에서 시작되어 함덕해수욕장까지 평균 2~3킬로미터의 폭으로 연장 12킬로미터에 걸쳐 분포하는 교래곶자왈의 일부이다. 이곳은 돔형태의 지형이 발달하면서, 낙엽활엽수가 우점하면서도 상록활엽수가 점 상태로 분포해, 좁은 공간에 다양한 식생형태가 공존하는 특이한 식생구조를 보이는 지역이다. 또한 사업부지에는 멸종위기 야생식물인 으름난초를 비롯하여 골고사리, 좀고사리, 주걱일엽, 숟갈일엽, 한라새우란, 여름새우란과 같은 희귀식물들이 자생하고 있는 곳이다. 특히 북방계와 남방계 식물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종다양성이나 희귀식물 분포상황으로 볼 때 제주도내 곶자왈 가운데 매우 중요한 지역 중 하나로 평가된다.
이렇게 교래곶자왈의 뛰어난 투수능력과 우수한 식생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는 환경보전방안으로 미생물제제를 이용한 잔디관리를 하겠다고 스스로 공언하였다. 환경부와 협의한 ‘사전환경성검토’, 제주도와 협의한 ‘환경영향평가’에서 공식적으로 이러한 약속을 하였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에는 이러한 내용을 확약하는 공증까지 하였으며, 그 내용에는 “미생물제제로 잔디관리가 어려울 경우 골프장 운영을 중단한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었다.
그러나 골프장을 개장한지 갓 1년 만에 사업자는 미생물제제가 아닌 화학농약을 사용해 잔디관리를 하겠다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계획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과연 에코랜드라는 업체에 환경윤리가 조금이라도 있는지 의심스럽다. 사업승인과정에서 사업부지의 조기 헐값매각, 녹지자연도 및 곶자왈 분포면적 평가절하, 환경영향평가서 부실작성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지만 행정의 부당한 비호아래 사업승인이 되었다. 특히, 이 사업에 문제를 제기하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에게 그 가족을 위협하는 협박편지까지 발송되고, 버스 안에서 심의내용을 변경해 버리는 날림회의를 하는 등 사상초유의 불법과 부도덕한 행태가 자행되었던 절차이행과정이었다.
자숙하고 더욱 더 친환경적인 사업시행에 힘을 기울이기는커녕, 도민들 앞에 스스로 공언한 약속을 단 일년 만에 손바닥 뒤집듯이 뱉어버리는 것은 또 다시 행정의 비호를 기대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제주도는 현재 사업자가 신청한 협의내용 변경 외에 7번의 협의내용 변경신청을 해주었다. 대부분 사업편의를 위한 협의내용 변경들이었다. 논란이 되었던 멸종위기종인 애기뿔소똥구리의 대처서식지 축소를 포함해 투수성 바닥재 사용 포기, 원형보전지역 일부 사용 등이 그 내용이다. 이번에 제주도가 사업자의 협의내용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것도 공증까지 한 사항이지만 변경이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이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들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하지만 제주도의 속내는 결국 사업자의 편의를 다시 한 번 더 봐 주겠다는 것이다.
현재의 협의내용 확약서 대로라면 에코랜드는 골프장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하지만 제주도는 에코랜드에 확약서 이행을 요구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폐기하는 수순에 동참하고 있다. 사업자의 협의내용 변경신청을 특별한 이유 없이 행정적으로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 제주도의 변명이지만, 사실은 사업자의 협의내용 변경신청 이전에 골프장 운영중단 요구가 먼저 행정행위로 시행되어야 했다.
또한 제주도는 자문결과 공증을 거친 확약서지만 이 내용도 변경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결국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이루어진 ‘공증’과 ‘확약서’ 등은 환경단체와 곶자왈 보전을 요구하는 도민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사업자와 제주도의 농간이었다는 것밖에 해석할 수 없다.
선보전 후개발을 천명한 우근민도정이 이러한 반환경적이고 반도덕적인 작태에 편승할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지난 도정과 분명한 차별성을 둔 환경정책의 잣대를 갖고 있다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서 지적한 내용처럼 에코랜드 협의내용 변경신청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지켜볼 때 마냥 기대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투명한 행정과 환경보전을 우선순위에 놓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에코랜드에 골프장 운영중단을 명령해야 한다. 그 근거는 에코랜드와 제주도 간의 확약서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는 에코랜드의 협의내용 변경신청의 가부를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에코랜드는 도민과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그로 인해 골프장 운영은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주장이다. 우근민도정 역시 도민과 한 선보전의 약속을 에코랜드 사태에서 명확히 보여주길 촉구하는 바이다.
2010년 11월 8일
제주환경운동연합 / 제주참여환경연대 / 곶자왈사람들
<별첨> 에코랜드 사업개요 및 추진과정
(1) 사업개요
○ 명칭 : 에코랜드(구, 한라산리조트, 비치힐스)
○ 위치 :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 산38-1번지 일원
○ 면적 : 3,345,610㎡
○ 사업시행자 : 주식회사 더원
○ 주요시설 : 골프장(27홀), 호텔, 콘도, 휴양시설, 사파리농원, 상가, 공연장 등
○ 소요예산 : 3,678억원
(2) 추진과정
○ 2002년 8월 19일 한국민속촌 자회사인 (주)더원, 한라산리조트 개발사업 시행예정자 지정
○ 2002년 11월 21일 북제주군의회, 한라산리조트 사업부지 수당목장 군유지 매각 승인
○ 2003년 2월 13일 환경부 영산강청, 사전환경성 검토의견으로 사업계획 축소의견 제시
○ 2003년 3월 제주도, 한라산리조트 사업계획 축소․조정 통보
○ 2003년 3월 5일 (주)더원, 개발사업예정지지정 반납
○ 2003년 3월 5일 북제주군 부군수 외 2인, 개발사업시행예정자 지정 철회 요청
○ 2003년 6월 28일 (주)더원, 사업예정자 지정 반납 철회
○ 2003년 9월 30일 한라산리조트 사업부지 내 군유지 매각
○ 2005년 7월 25일 통합영향평가서 초안 제출
○ 2005년 10월 9일 KBS환경스페셜 제작팀, 사업부지에서 멸종위기종 애기뿔소똥구리 발견
○ 2005년 10월 22일 국회 환노위 우원식의원, 환경단체, 관계기관 공동 사업예정지 방문
[골프장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 관련 환경단체 2차 공동 보도자료]
매우 헐값에 얻은 사업부지 ․ 개발계획을 가장 많이 변경
에코랜드, 혜택만 받고 약속은 저버리는 부도덕한 행태보여
지난해 10월 문을 연 (주)더원의 ‘에코랜드’ 골프장은 개장 당시 전국 최초로 미생물제제를 활용한 무농약 골프장으로 홍보되었다. 그래서 골프장의 이름 또한 사업초기에는 ‘한라산 리조트’로 추진하다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고 난 직후에 ‘비치힐스 리조트’를 바꿨고, 개장 직전에는 친환경 의미를 더한 ‘에코랜드’로 변경하기까지 했다.
특히 사업자 뿐 아니라, 제주도 또한 관련부서인 도시계획과(제목 : 무농약· NO 캐디 에코랜드 시대 개막, 2009년 10월 21일)와 일괄처리팀(제목 : 에코랜드 전국 유일의 친환경 골프장 오픈, 2009년 10월 25일)에서 앞 다퉈 친환경골프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하기까지 했다.
더욱이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14일 열린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평가보고회‘에서 에코랜드 골프장을 무농약 골프장이란 이유에서 친환경 관리 우수사업장으로 선정하였으며, 이 골프장의 김 모 전무에게는 표창패를 수여받기까지 했다.
이처럼 에코랜드 골프장은 미생물제제를 활용한 무농약 골프장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개장한지 1년 만에 스스로 무농약 원칙을 저버리는 결정을 하였다. 하나씩 따져보면 사실 교래곶자왈에 들어선 ‘에코랜드’ 골프장은 처음부터 골프장이 들어서기에 부적절했으며, 화학농약 대신 미생물제제를 이용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미생물제제는 물에 취약하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는 제주도에서, 습도가 높은 곶자왈에서 사용하겠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었다. 더욱이 올해의 경우, 2007년 태풍 나리 이후 3년 만에 태풍이 내습했으며, 그것도 3개나 연이어 왔기 때문에 강수량이 더 많았다. 따라서 잔디 병해의 원인인 조류 발생의 증가가 올해의 특이한 현상인지, 향후 지속적으로 나타날 현상인지에 대한 면밀하고 꾸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사업자는 지난해와 올해의 기상자료만을 토대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한편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거쳐 개발사업시행승인을 받고 난 이후, 현재까지 무려 7차례에 걸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변경했고, 이번까지를 포함하여 8차례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수차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제주도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장들 중에서 최상위에 속하며, 이러는 과정에서 수차례 환경보전방안을 축소시켰다.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야생동물2급인 ‘애기뿔소똥구리’를 보전하기 위해 대체서식지 3개소(1.9ha)를 조성해야 했지만, 3차 변경(2008년 4월 4일)을 통해 대체서식지를 2개소(1.13ha)로 축소했으며, 이마저도 현재까지 설치되지 않았다.
또 주차장을 잔디블럭 포장을 통해 빗물을 흡수시키는 생태형 주차장으로 조성하겠다고 초기계획을 했으나, 5차 변경(2009년 9월)을 통해 아스팔트 포장으로 바꿔버렸다.
이외에도 용수사용량의 경우 6차례에 걸친 협의내용 변경을 통해 초기 보다 상수도 사용량이 330톤 정도가 줄어든데 비해서, 지하수 사용량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즉 상수도로 사용이 가능했음에도 상수도보다는 물 값이 싼 지하수를 더 많이 이용함으로써 이익추구에 더 골몰했고, 그만큼 지하수 보전에 게을리했다.
이뿐만 아니다. 에코랜드의 사업부지는 원래 조천읍 교래리 수당목장으로 당시 북제주군 군유지 였으나, 개발사업시행승인도 나기 전에 이미 3.3m2(1평)에 2만원씩, 모두 200억 원이라는 헐값에 매각을 해버렸다. 이후 에코랜드는 제주도에 의해 2006년 11월 27일 두 번째 ‘투자진흥지구’ 지정되어 각종 세금 및 부담금 등 208억 원 정도를 감면받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결국 제주도는 도민의 자산인 곶자왈을 사업자에 헐값에 매각한 것 뿐 아니라, 그마저도 조세감면을 통해 공짜로 넘겨준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제주도로부터 홍보대행, 우수환경관리사업장 인증 및 표창패수여, 각종 세금 및 부담금 감면, 토지헐값매각, 수차례에 걸친 개발계획변경 편의 등 각종 혜택을 받은 에코랜드 골프장은 농약을 쓰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스스로 부정함으로써 부도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010년 11월 4일
제주환경운동연합/(사)제주참여환경연대/(사)곶자왈사람들
(문의처 : 제주환경운동연합 이영웅 사무국장 010-4699-3446)
[골프장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 관련 환경단체 공동 보도자료]
미생물제제 대신 ‘화학농약’을 살포하겠다는 친환경 골프장?
(주)더원의 ‘에코랜드’, 도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신청해
제주도에서 최초로 잔디 관리에 농약 대신 미생물제재를 이용해 친환경 기업이라 불리는 골프장에서 미생물제제 대신 화학농약을 신규 살포하기 위한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골프장 허가 당시, ‘미생물제제에 의해 잔디관리가 안 될 경우, 골프장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기 때문에 관련 절차가 이행 될 경우, 도민과의 약속을 스스로 저버리게 된다.
(주)더원의 ‘에코랜드’는 교래곶자왈 약 334만m2(100만평) 부지에 들어선 골프장 및 관광휴양시설로, 2006년 3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해, 그해 5월 개발사업시행 승인을 받았고, 9월부터 공사에 착수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20일, 27홀 규모의 골프장을 개장했다.
그런데 개장한지 불과 1년도 안된 시점인 지난 9월 초, 골프장측은 골프장 잔디 관리 방법의 변경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골프장 ‘그린’ 부분에서 조류 증가로 인해 잔디의 생육이 불량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사실상 미생물제제를 통한 잔디관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잔디 병해를 제거하기 위해 화학농약을 살포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변경하겠다는 계획을 어제(2일) 제주도에 공식으로 관련 문서를 접수시켰다. 제주도는 11월 9일(화) 오후 4시 환경영향평가 심의회의를 개최해서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주)더원의 ‘에코랜드’ 골프장은 개발사업 허가 당시, 곶자왈 지역을 대규모로 훼손하기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았었다. 산림 훼손 뿐 아니라, 지하수 함양지대인 곶자왈에 골프장을 만들 경우, 농약의 지하 침투로 인한 오염발생 우려가 매우 컸다. 그래서 사업자는 농약 대신 미생물 제제를 이용해 잔디를 관리할 것이라고 주장했고, 만약에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골프장운영을 중단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주도에 제출하기 까지 했다. 결국 <확약서> 내용을 토대로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사업자는 화학농약을 뿌리겠다고 나서면서 <확약서>에 따른 도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뻔뻔한 모습 뿐 아니라, 제주도의 자연환경보전보다는 자신들의 수익창출을 최우선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첨부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포함된 <확약서> 내용
골프장 운영시는 반드시 bioject System(식물생장에 유익한 미생물의 종균을 배양하여 자동관개시설을 이용하여 살포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잔디를 관리하는 등 완전 무공해 친환경골프장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동 시스템에 의한 잔디관리가 불가능 할 경우 재심의 보완서 “공증내역(확약서)”대로 골프장 운영을 중단하여야 함. |
2010년 11월 3일
제주환경운동연합/(사)제주참여환경연대/(사)곶자왈사람들
(문의처 : 제주환경운동연합 이영웅 사무국장 010-4699-3446)
성 명
제주도는 행원단지 풍력발전기 화재 및 붕괴사고에 대한 민․관․산․학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대책을 마련하라
2010년 10월 25일(월) 오후 3시 경, 제주시 구좌읍 행원풍력발전단지에 있는 15기의 풍력발전기 중 2호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 풍력발전기는 회전자(블레이드), 나셀(발전기통), 타워(지주대) 등 크게 3부분으로 이뤄졌는데, 이번 화재는 발전기․증속장치․제동장치가 들어있는 나셀(Nacelle)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는 30여 분 만에 자연진화 되었으나, 날개는 멈추지 않고 아주 빠른 속도로 계속 회전하였다. 그래서 관계자들도 날개를 멈출 수 없어 인근 지역 주민 120여명을 대피시켰고, 결국 밤 9시 35분에 지상에서 10m 부분의 타워가 꺾이면서 넘어졌다. 이로 인해 인근 양식장에 피해를 입혔다.
관련 언론보도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하기 며칠 전 날개가 거꾸로 돌았다는 지역 주민의 제보에 따라 관계자들이 풍력발전기 가동을 멈췄다고 한다. 그런데 사고 당시 풍력발전기의 날개가 다시 회전을 했기 때문에 제동장치에서 문제가 발생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풍력발전기 내부에는 날개의 과회전 및 과풍속으로 인한 구조적 손상과 전기적 손실을 예방․보호하기 위해 제동장치(브레이크)가 있다. 정격풍속보다 바람이 세게 불면, 풍력발전기 날개가 정격 회전속도보다 빨리 돌아간다(과풍속은 과회전 유발). 또한 무부하 조건에서도 과회전이 발생하기도 한다. 즉, 전력은 생산하지만, 생산된 전기에 부하가 걸리지 않으면 회전속도가 정격 속도보다 빨라진다.
그래서 출력을 제어하고, 풍력발전기를 보호하기 위해 날개의 회전을 크게 2가지 방법으로 제동할 수 있다. 동력축에 유압디스크 방식의 기계적 제동장치를 설치하거나, 공력장치를 이용하는 것이다. 기계적 제동장치는 나셀 내부에 있고, 날개의 회전을 멈춘다. 공력장치를 이용한다는 것은 날개의 각도를 조절해 양력과 항력을 이용하여 날개 회전 속도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그런데 제동장치를 걸어놨는데도 날개가 움직였다는 것은 ‘나셀 내부에 있는 기계적 제동장치’에서 이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이후 나셀 전부가 불에 타버렸기 때문에, 기계적 제동장치나 날개의 각도를 제어할 수 없어서, 바람이 부는 대로 날개가 자유롭게 회전해 버렸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날개의 자유회전으로 인한 진동과 충격이 타워에 영향을 줘서 결국 타워가 붕괴했을 가능성이 크다.
사고가 난 풍력발전 2호기는 세계풍력발전시장의 25~30%를 차지하고 있는 덴마크 베스타스(Vestas)사에서 생산한 것으로 동급 1호기와 함께 1997년 행원풍력발전단지에 처음으로 세워진 것으로, 현재 13년째 가동 중이다. 날개직경 42m, 회전속도(RPM) 30, 타워높이 45m, 전력생산용량 600kW급으로 현재 제주도내에 설치․운용 중인 약 50개의 풍력발전기 중 가장 오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사고의 원인이 기계의 노후화는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이번에 발생한 행원풍력발전단지 2호기의 화재 및 붕괴사고에 대한 민․관․산․학 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원인에 대한 철저하고도 투명한 조사를 통해 관련된 사실을 도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사고의 원인이 기계의 결함인지, 관리의 문제인지, 아니면 또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같은 기종인 1호기에 대한 점검도 필요할 뿐 아니라, 행원․한경․수산․삼달 등 제주도내 풍력발전단지에 설치된 풍력발전기 중 거의 대부분이 사고가 발생한 베스타스社 제품이기 때문에, 다른 풍력발전기에는 이상이 없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며, 제작사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또한 원인 규명을 마친 후에는 새로운 풍력발전기를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한다. 어느 회사 제품으로, 어떤 기종을 선택할 지도 조사 결과에 따라 고려해야 한다.
한편 풍력발전기로 인해 인근 지역주민과 양식장에도 물적․심적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보상책도 마련해야 하고, 같은 사고가 반복 발생할 경우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해야 하며, 향후 풍력발전 사업 허가 시 이번과 같은 사고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이격거리 신설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이번 행원풍력발전단지의 풍력발전기 화재 및 붕괴사고를 통해 풍력발전에 대한 도민 인식 증진계기로 삼게 된다면 ‘대한민국 풍력발전 1번지’인 제주도에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제주도는 이점을 염두에 두고 도민들과 함께 사후처리대책을 꼼꼼히 마련해야 한다.
2010년 10월 26일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구,제주쓰시협)
(제주YWCA․제주YMCA․제주환경운동연합)
문의: 전화 064)759-2162|팩스 064)759-2159|E-mail : [email protected]
2010년 10월 6일 |총2매| 담당 신정은 간사 |
보 도 자 료
탄소 무배출 섬 가파도는 노천 불법소각 최남단 청정 섬 마라도는 오염원 집진장치 없어 |
제주순환사회연대는 올해 7월 추자도를 시작으로 9월까지 상반기 부속섬 쓰레기 처리실태 모니터링을 하였다. 본회가 조사를 한 결과 마라도와 가파도 소각장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라도와 가파도에 설치된 소각로 모두 집진시설이 되어 있지 않았고, PET와 캔의 압축시설 또한 없어 소각장 인근에 방치되고 있는 상태였다. 또한 가파도는 소각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쓰레기가 불법소각을 하고 있었다.
마라도, 쓰레기소각 때마다 인근지역 매연이 자욱해
마라도 소각장은 시간당 96kg을 소각할 수 있는 소형소각장으로 8월 31일 조사 당일 마라도 소각장에서는 매연이 나와 관광객이 불편을 겪고 있었다. 마라도 소각장 인근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주민은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매연으로 피해를 받고 있었고, 수차례 민원 끝에 작년에 재활용품 적치장에 울타리가 설치되었을 뿐이라고 했다.
소각장 벽면에 걸린 유지관리안내판이 무색하게 소각로 투입문이 열린채로 소각되고 있었고, 열린 투입문으로 부탄가스와 캔 등 재활용품이 소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소각장 옆 적치장의 재활용품 분리상태가 양호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관리인은 별도의 쓰레기 수거차량이 없어 주민들이 직접 소각로에 쓰레기를 가져다 놓고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이 없어 소각을 하고 일부는 해양투기를 하는 주민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마라도 소각로의 가장 큰 문제는 집진시설이 없는 것이다. 읍사무소에 확인결과 향후 소각로 오염원 집진시설 설치 계획은 없다고 했다.
가파도는 올레길 옆에서 불법소각
올해 탄소 무배출 섬을 선언한 가파도는 이러한 선언이 무색할 만큼 계획없이 폐기물관리를 하고 있었다. 이를 담당하는 서귀포시는 가파도의 폐기물 발생통계는 물론 관리실태에 대해서도 전혀 인지하고 있지 못했다.
가파도 소각장 역시 시간당 95kg을 처리할 수 있는 소형소각로로 집진시설 설치가 안돼 있을 뿐만 아니라, 소각로 옆 해안가에 쓰레기를 적치해 놓고 노천소각을 하고 있다. 이곳은 바다와 맞닿아 있을 뿐만 아니라 올레코스에 속해 있어 관광객이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었다. 이번 가파도 조사에는 소각로의 가동흔적은 없고 이 쓰레기 적치장에는 불법소각 흔적만 있었다. 지난 2006년 본회의 조사에서도 소각로의 고장을 이유로 바로 이곳 해안가에서 불법 노천소각을 한바가 있다.
이에 대해 가파도 소각장 관리인은 일반생활 폐기물은 소각로에서 처리하지만 재활용이 가능한 유리, PET, 음식물쓰레기 모두 쓰레기 적치장에서 불법소각처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작년부터 소각로의 온도계가 고장이 났으며 운영일지도 작성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소각장 관리인에 따르면 작년부터 지금까지 재활용품을 본 섬으로 수거한 실적이 전무하다고 했다. 따라서 종이류, PET 등 불에 타는 재활용품도 일반생활쓰레기와 함께 노천소각되고 있는 셈이다.
가파도는 운영인력이 3인이나 되어 타 부속섬에 비하면 인력이 넉넉한 편이지만 1년마다 주민 중 소득활동이 없는 노인을 선발하여 관리하도록 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소각장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상반기 부속섬 쓰레기 처리실태 결과 서귀포시가 소각장을 방치하고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는 서귀포시에 부속섬 환경기초시설의 관리소홀과 불법행위를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하고, 감사위원회를 통해 좀더 구체적인 문제와 원인을 조사하도록 요청하였다. 한편, 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는 10월부터 상반기 관리문제가 지적되었던 추자도를 비롯하여 제주 부속섬에 대한 하반기 부속섬 쓰레기 처리실태 모니터링을 시작한다.
* 관련사진은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http://jeju.kfem.or.kr) 자료실에 있습니다.
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공동대표(김정열․윤용택․김태성)
(참여단체 : 제주YWCA․제주YMCA․제주환경운동연합)
논 평
[제주도의 세계지질공원 인증]
세계적인 자연환경의 종합적인 보전관리체제 구축필요
우리나라 시각으로 10월 4일, 그리스에서 열린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GGN) 회의에서 제주도가 세계지질공원에 인증됐다. 인증된 지역은 한라산, 성산일출봉, 만장굴 등 세계자연유산 지역을 비롯해 천지연폭포, 서귀포 패류화석층, 산방산, 용머리 해안, 수월봉 화산쇄설층, 중문 대포 해안 주상절리대 등이다.
2002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2007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이어 오늘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통해 제주도의 자연환경은 전 세계적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우근민 도지사는 세계지질공원 인증에 대한 대도민 담화를 통해 ‘2014년 제6회 세계지질공원 총회의 제주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2019년까지 우도, 비양도, 선흘 곶자왈 등 14곳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추가 인증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본회는 오늘 제주도의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환영하며, 앞으로 이렇게 우수한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현 세대 뿐 아니라, 미래 세대 및 전 지구인들을 위해 잘 보전해나기를 바란다. 특히 이번에 인증 받은 곳 뿐 아니라, 추가적으로 세계지질공원 인증에 도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제주도의 세계적인 자연환경을 잘 보전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보전체제 구축도 필요하다.
한편 세계지질공원은 세계자연유산이나 생물권보전지역과 달리 특별한 행위규제가 가해지지 않는 점이 논란이 될 수 있다. 행위규제가 없다고 해서 기존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반복해서 추진할 경우, 제주도의 자연환경은 심각하게 훼손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를 찾는 세계인에게 제주도의 자연환경 그대로의 우수성 뿐 아니라, 이를 잘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방법을 통해 활용하는 모습도 보여줄 때만이 진정한 세계적인 자연환경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2010년 10월 4일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101206]반부패_도예산안기자회견(2).jpg](http://jeju.ekfem.or.kr/wp-content/uploads/sites/13/2010/12/1414141438_Sfj18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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