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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인권은 특정 정부 부처만의 업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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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인권은 특정 정부 부처만의 업무가 아니다.

admin | 금, 2021/07/02- 06:12

[논 평]

국무총리가 인권정책을 총괄하는 것에 실패한 인권정책기본법 입법예고,

인권은 특정 정부부처만의 업무가 아니다. 

 

1. 630, 법무부와 인권위는 공동으로 인권정책기본법 추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고 입법 예고하였다. 5년마다 정부가 수립해야 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을 포함하여 국가의 인권정책 수립을 담당할 국가인권정책위원회 설치를 법령으로 정하고 지방정부의 인권보호 책무 부여,,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이행, 인권교육 등의 내용이 이번 인권정책기본법에 담고 있다.

2. 국가의 인권 보호와 중진이라는 의무를 실현하기 위해 진작 존재했어야 하는 법률이 이제야 입법예고된 것에 대하여 다행이라고 평하기에는 이번 입법예고안은 중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3. 지금까지 법무부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담당해오면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그 내용과 추진방식 모두 부끄러운 수준이었다. 또한, 법무부장관이 위원장이 맡는 것은 그동안 법무부 인권정책과가 각종 국제인권규약 대한 보고서 및 이행계획 수립 업무를 해왔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이상, 포괄적인 인권정책을 수립 및 이행 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법무부가 그동안 인권을 침해해온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 해온 기관이라는 점에서도 법무부 장관이 국가인권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는 것도 문제이다.

4. 이렇듯, 국가인권정책위원의 성격과 역할에 비추어보면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어 인권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인권은 특정 정부부처의 업무가 될 수 없고 그러하기에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수립에 모든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알고 있었기에 인권정책기본법을 추진하면서 최소한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것에는 추진과정에서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 모두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5. 그럼에도 정부부처 의견 수렴과정에서, 국무총리실 산하에 위원회가 많다는 이유로 다시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구조로 입법예고된 것은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다. 15년 동안 무성의하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행과 점검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구습이 계속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정부부처에 주는 꼴 밖에 되지 않는다.

6. 2018년 수립 당시부터 비판을 받았던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그나마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현시점에서, 2022년부터 시작되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조금이라도 진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국가인권정책위원회 구성은 필수요건이다. 법무부와 인권위가, 그리고 시민사회가 필요성을 요청하는데도 반영하지 못하겠다는 이유가 고작 국무총리실 산하 위원회가 많다는 것이라면, 도대체 문재인정부의 인권존중이란 국정지표는 무엇으로 후대에 평가받으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7. 이후 정부입법 논의 과정에서 국무총리가 국가인권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는 방향으로 법률안이 반드시 수정되어야 하며, 이는 문재인 정부가 가진 ‘인권’에 대한 철학을 평가받는 중요한 지점이 될 것임을 다시 분명히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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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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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박한 짧은 시간의 투쟁에서도 국민들의 의료 민영화 반대는 분명했다 -

 

 

5월 17일, 우리는 의료기관 인수합병 의료법 개정안을 19대 국회에서 폐기시켰다. 이는 의료 민영화를 막아내고 이윤보다 생명을 우선해야 한다는 국민들이 이뤄낸 승리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민의를 거슬러 합의한 병원 인수합병 법안 저지를 위해 지난 6일간 더민주당사에서 점거 농성을 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했다.

우리는 긴박한 시간 속에 투쟁을 전개하면서 수많은 국민들이 병원이 더는 상업화되어선 안된다는, 의료 민영화는 절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에 차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 많은 국민들이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의료 민영화 반대 서명에 동참해 주었으며, 선거가 끝나자 돌변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어이없는 야합에 분노했다.

 

병원 인수합병을 합의해 준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의 행태는 ‘여소야대’가 된 20대 국회에서도 결코 의료 민영화 저지 투쟁의 고삐를 늦춰선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또한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된 의료기관 인수합병 외에도 각종 의료 민영화 정책이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18대 국회부터 저지해 온 건강관리서비스법도 가이드라인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이유다.

19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우리가 거둔 승리를 교훈삼아 우리는 20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다시 한 번 당론을 분명히 하고 의료 민영화 저지와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총력을 다하라. 20대 총선에서 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과 3당이 된 국민의당은 병원 인수합병이라는 명백한 의료 민영화 법안에 합의해 주는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했다. 이는 의료 민영화를 반대하는 총선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른 것으로, 이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행태로 말미암아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의 회원들이 밤잠을 설쳐가며 농성장과 거리에서 싸워야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의료 민영화와 관련한 총선 약속을 지켜야 하며, 다시는 이 같은 행위를 반복해선 안된다. 또 다시 이와 같은 행동이 반복된다면, 그 때는 ‘실수’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을 것이며 더욱 강력한 규탄 행동에 직면할 것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2. 박근혜 정부 3년간 국민건강을 위한 수많은 필수적 안전장치들이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법률과 하위법령으로 개악되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첨단의료단지 내의 임상시험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려 하고 유전자치료제 등에 대해서 신의료기술 평가를 줄이려는 행정법령이 추진되고 있다. 그야말로 기업의 돈벌이를 위한 국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안전장치 해제가 국회의 논의도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18대 국회에서 두 차례나 폐기된, 건강보험에서 국민 건강 증진과 건강관리는 제외시키는 건강관리서비스법은 가이드라인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려 하고 있다. 20대 국회는 국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필수적 안전장치를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해체하려는 행정독재를 제어하고,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지켜질 수 있는 안전장치를 더욱 강화하는 법 제정과 개정을 시작해야 한다.

 

3. 20대 국회는 의료 민영화 국회가 아니라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 현재 건강보험재정이 무려 17조 원 흑자 상황임에도 국민들의 의료비 절감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내용은 거의 전무하다. 박근혜 정부는 한술 더 떠 이런 흑자로 금융상품 투자 놀이를 하려 한다. 국회는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가 국민을 위해 사용되도록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국민부담 의료비를 줄여 민의를 대변해야 한다. 건강보험 흑자가 국민에게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바로 국민들의 뜻이고 20대 국회는 이를 실현하여야 한다. (끝)

 

2016년 5월 18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2030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악주민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정치․연대,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원회,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위원회 학생위원회(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노점노동연대, 녹색연합, 농민약국,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의힘, 반민곤빈민연대,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 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새세상을 여는 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YMCA시민중계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예수살기, 우리신학연구소,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일산병원노동조합,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유니온, 카톨릭농민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현장실천노동자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21C한국대학생연합,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한국여성민우회

목, 2016/05/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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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완화된 조류경보제로 선제적 대응 가능한가!

한강녹조 예방 위해 신곡보를 열어라

○ 국민안전처가 5월 20일 오전 10시 서울경기 일부 폭염주의보를 발효하는 등 5월에 이상 고온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14년부터 강수량의 급격한 감소로 팔당댐 방류량이 줄었고, 평균기온과 일조 시간은 상승하면서 작년 한강하류에 녹조가 광범위하게 발생해 시민들에게 충격을 준 바 있다. 서울시는 이런 추세가 올해까지 이어진다면 한강에 녹조 현상이 조기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지난 4월 12일 ‘한강녹조 대응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 그동안의 녹조 대응이 ‘조류경보제’를 중심으로 한 모니터링 위주의 소극적 대응이었다면, 이번 종합계획은 녹조 다량발생 예상지점에 녹조제거선을 운행하고 정화식물을 이용한 부유습지를 설치하는 등 선제적인 예방‧제거작업이라는 것이 골자다.

 

○ 낙동강에서는 5월 17일 도동서원 앞 도동나루터에서 녹조띠가 관찰되었다. 낙동강 녹조가 5년 연속으로 관찰되고 있고, 지난해보다 20여일 일찍 발견된 거라 시사하는 바가 크다.

 

○ 한번 자리 잡은 녹조는 해마다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해 한강녹조는 팔당댐 방류량이 감소하면서 한강하류부터 녹조가 심화된 것이 특징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조류경보제 기준에 따르면, 한강하류(신곡수중보~잠실수중보)는 친수구역으로 구분되어 경보기준이 크게 완화되었다.

 

○ 지난해까지 적용한 조류경보제에 따르면, 남조류세포수가 500(cell/ml)이고, 클로로필-a 15(mg/㎥)일 때 조류주의보를 발령했으나, 2016년부터 변경된 조류경보제에 따르면, 남조류세포수 20,000일 때 발령된다. 따라서 녹조가 발생하더라도 아무런 대책 없이 지나가거나 대책이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로 지난해 한강하류 조류주의보(경보) 일수는 100여일 이었으나, 같은 수치에 바뀐 조류경보제를 적용해보면 30여일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해 한강녹조를 해결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으로 신곡수중보 철거를 주장한 바 있다. 서울시도 한강녹조가 지속되자 신곡수중보 개방실험을 추진한 바 있다. 이번 ‘한강녹조 대응 종합계획’에는 낙동강에서 시범 실시한 바 있는 ‘펄스방류’를 한강에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 녹조는 높은 수온이 유지된 상태에서 영양염류가 증가하고, 유속이 느려질 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녹조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가 있다면, 영양염류를 줄이는 것과 유속을 개선하는 것이다.

 

○ 한강하류 녹조의 유속을 개선하는 것은 신곡수중보를 개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천만 시민이 배출하는 오염물질을 제어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시간과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녹조가 발생한 뒤에 펄스방류를 하는 것은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은 지난 해 낙동강에서 검증된 바 있다.

 

○ 한강녹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금부터 신곡수중보 수문을 개방할 것을 제안한다. 녹조가 발생한 후에 취하는 여러 조치는 한계가 따르기 때문이다. 지난해의 경우, 많은 양의 비가 오면 녹조가 줄어들곤 했다. 게다가 올해는 조류경보제까지 완화됐다. 올해도 녹색으로 변한 한강을 바라보면서 비만 기다릴 텐가.

 

○ 서울환경연합은 한강녹조가 발생하기 전에 신곡수중보를 개방해서 녹조예방 효과를 검증할 것을 박근혜 정부와 서울시에 제안한다.

2016.5. 20.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김동언 정책팀장 (02-735-7088, 010-2526-8743)

이정훈 생태도시팀 활동가(010-9365-9079)

 

[성명] 한강녹조 선제 대응은 신곡보 개방이 우선

금, 2016/05/20-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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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회 세계물고기이동의 날, 물고기에게도 이동할 권리를! -생물종 다양성 증진, 물고기 보호를 위한 전 세계적 추세 - 한국...
토, 2016/05/21-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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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현대자동차 양재동 사옥 앞 집회에 대한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 규탄 기자회견

 

 

○ 일시: 2016. 5. 23.(월) 오전 11시

○ 장소: 서울지방경찰청 앞 (경복궁역 6번 출구 직진)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유성지회 한광호 조합원이 현대차-유성기업의 노조파괴 공작으로 목숨을 끊은 지 67일이 지났고, 유성범대위와 유성지회 조합원들이 현대차 정몽구 회장을 만나기 위해 양재동 사옥 앞 농성에 들어간 지 6일이 지났습니다.

 

3. 경찰은 어제(5. 21.) 2차 범국민대회 중 집회신고가 난 장소에서 한광호 열사 분향소 조문을 하려고 했던 참가자들을 막아섰고, 폭력적으로 분향소를 침탈하여 영정을 파손시키고, 상주를 비롯한 5명을 연행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참가자 11명을 연행하였습니다.

 

4. 뿐만 아니라 경찰은 양재동 사옥 앞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에 대해서까지 이를 집회라고 함부로 규정하면서 시작도 하기 전부터 그 진행을 방해하고 참가자들을 격리시키는 등의 불법을 저지르고 있고, 현대자동차 측에 양재동 사옥 앞 집회를 독점적으로 허용하면서 타 단체의 집회신고에 대해서는 모두 금지통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 이에 민변 노동위원회는 내일(5. 23.) 오전 11시,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경찰의 위와 같은 행위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 5. 2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일, 2016/05/2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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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물고기 이동의 날 한국 캠페인 <그들에게 강을 되돌려주자!> 7개 지역에서 진행 ‘세계 물고기 이동의 날(World Fish Migration...
월, 2016/05/2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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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및 보도요청]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서경아 외 11명에 대한 인신구제청구 기자회견

- 2016. 5. 24(화) 14:00, 민변 대회의실

- 주최 : 민변 통일위원회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하 ‘민변 변호사들’)은 2016. 5. 13. 15:00경 서울 서초구 내곡동 소재 국가정보원 민원실을 방문하여 북한이탈주민센터에 수용되어 있는 리은경 외 11인들을 2016. 5. 16. 14:00 접견하겠다는 내용의 접견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총 11명의 민변 변호사들이 위 신청한 접견일시에 북한이탈주민센터를 방문하였는 바, 당시 위 센터 앞에서 진행된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민변 변호사들은 ‘수용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를 할 수 있는데, 만약 이번 접견신청이 거부된다면 위 구제청구를 위해 그들의 가족들로부터 위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하였습니다.

 

 

3. 민변 변호사들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위 접견신청을 거부당하자 여러 언론들에서 위 접견 거부된 사실과 함께 민변 변호사들이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를 위해 가족들로부터 위임받기를 원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내 보냈는 바, 민변 변호사들이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와 같은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 등을 통해 리은경 외 11인의 가족들로부터 위임받는 방법을 논의하던 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단체 명의의 전자우편으로 정기열 교수가 간단한 자기 소개와 함께 각 가족들이 작성한 위임장 및 위 위임장을 작성하는 가족들의 동영상을 보내왔습니다.

 

정기열 교수를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보면 미국 국적자로서 중국 북경 소재 청화(Tsing Hua)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초빙교수로 재직 중에 있고, 중국에서 발행되는 국제영자신문 ‘제4언론(The 4th Media)’의 편집인 겸 책임주필로 확인되고 있는 바, 민변 변호사들은 인터넷 검색에 의해 확인되는 그의 얼굴과 이 사건 구제청구자의 가족들이 위임장을 작성할 때 배석해 있는 얼굴이 동일한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4. 정기열 교수가 보내온 위임장은 자체적으로 만든 양식에 성명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가족관계를 소명할 자료는 없고, 수임인을 위 접견신청 직전에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사회를 보았던 장경욱 변호사 1인을 개인으로서 기재하였는 바(장경욱 변호사는 법무법인 상록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장경욱’으로 기재하여야 맞습니다), 민변 변호사들은 이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일단 정기열 교수가 보내온 위 위임장으로써 구제청구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5. 이에 5. 24.(화) 14:00, 아래와 같이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서경아 외 11명에 대한 인신구제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인신구제청구서 및 의견서를 접수할 예정이오니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서경아 외 11명에 대한 인신구제청구 기자회견 

1. 2016. 5. 24(화) 14:00, 민변 대회의실

2. 주최 : 민변 통일위원회

3. 기자회견 진행순서

- 사회 : 장경욱 변호사

1) 여는말 : 천낙붕 변호사

2) 경과보고 : 채희준 변호사

3) 인신구제청구 취지 : 김용민 변호사

4) 질의응답

 

 

 

2016. 5. 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설창일[직인생략]

월, 2016/05/2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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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halla.com/read.php3?aid=1464054721537221044

 

(사)제주여성인권연대는 창립 10주년을 맞아 '충분해 enough?'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올 연말까지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번 캠페인은 가정폭력 예방 캠페인을 시작으로 여성폭력 당사자 작품집 '반딧불이' 출판기념회, '아동.청소년 이동경로에 따른 성매매 가능업소 실태조사' 토론회, 여성주의 인문학 시즌2 '여성폭력, 당사자의 이름으로 말하다'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가정의 달을 맞아, 가정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임을 나타내는 카드뉴스를 배포하고 있다. 

 제주여성인권연대는 "많은 사람들이 '역차별', '여성상위 시대'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여성인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고 말한다. 하지만 최근 서울 강남역 사건에서 보여지듯여성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정신적, 물리적 폭력에 시달려 왔다"며 "아직 '여성'들은 여성에 대한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고 '충분'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제주여성인권연대는 "이 가운데 제주도는 이혼율 1위, 가정폭력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며, "이번 캠페인이 여성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제주를 만드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2006년 3월 8일 창립한 제주여성인권연대는 전세계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폭력과 차별에 반대하고, 일상의 평화정착과 성평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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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5/2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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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ejusori.net/?mod=news&act=articleView&idxno=177985

 

(사)제주여성인권연대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충분해 enough?'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캠페인을 벌인다.

지난 2006년 3월8일 창립한 여성인권연대는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에 맞서 소통과 연대를 통해 성평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들은 가정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라는 내용의 카드뉴스도 제작했다.

여성인권연대는 “역차별, 여성상위 시대란 말과 함께 여성인권 신장이 충분하다고 얘기한다. 하지만, 최근 서울 강남역 사건처럼 여성혐오와 여성폭력 등 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다. 여성들은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는 이혼율 1위, 가정폭력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여성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제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http://www.jejusori.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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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5/2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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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isa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261120

 

창립 10주년을 맞은 '제주여성인권연대'가 '충분해 enough?'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여성 폭력 근절 캠페인'을 진행중이다.

제주여성인권연대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5월17일 서울 강남역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살해당한 '피해여성'을 추모한다"며 "여성 혐오와 여성폭력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성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정신적, 물리적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며 "아직 '여성'들은 여성에 대한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고 '충분'하지도 않다"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여성 폭력 근절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여성인권연대는 "제주는 이혼율 1위, 가정폭력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며 "이번 캠페인이 '여성'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제주를 만드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제주여성인권연대는 지난 2006년 3월8일 창립해 전 세계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과 차별을 반대, 통과 연대를 통한 평화정착과 성평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다음은 여성 폭력 근절 캠페인 카드뉴스다.

 

이감사 기자, 시사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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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5/2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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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 있게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의원들에게 뒤에 있는 시민들의 지지를 보여줍시다! >> 

[1]차별금지법 발의 2020.6.29/21대 국회 
#나중은없다_우리가있다 
#우리에게는_차별금지법이_필요하다

[2]발의에 대한 지지로 차별금지법 제정까지! 
장혜영, 강민정, 강은미, 권인숙,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용혜인, 이동주, 이은주 의원님! 
21대 국회 차별금지법 발의 환영하고 지지합니다! 
#우리에게는_차별금지법이_필요하다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qualityact.kr

[3]-[12]
공통텍스트
#우리에게는_차별금지법이_필요하다
#나중은없다_우리가있다
_발의에 동참한 각각의 의원이름_의원님,
21대 국회 차별금지법 발의 환영하고 지지합니다!
-
발의에 대한 지지로 차별금지법 제정까지!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에게 응원을 보내주세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qualityact.kr


월, 2020/06/29-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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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30[보도자료]대부업술광고PPL의견서.hwp

 

 

언론연대, ‘대부업주류광고 간접가상광고 허용안철회 촉구

- 단기적인 사업자 이익 위해 서민경제, 국민 건강권 내팽개쳐서는 안 돼

- PPL가상광고 허용, 대부업주류광고 폐해 크게 확대할 것

- 개별법과 방송법 충돌한다는 개정논리 타당하지 않아

- 대부업주류 간접가상광고 금지 현행 유지하고 IPTV 등으로 확대해야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641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에서 방통위는 현재 금지된 대부업과 17도 미만 주류의 간접가상광고를 방송광고 허용시간대에는 가능하도록 규제를 폐지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해 언론개혁시민연대(이하 언론연대)는 오늘 방통위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대부업주류 간접가상광고 허용안을 즉시 폐기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4. 언론연대는 의견서에서 방통위()은 무분별한 대출로 인한 서민경제의 피해를 줄이고자 도입된 대부업법 광고규제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주류광고 규제완화에 대해서도 국민건강증진 및 알코올 중독 예방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음주 규제 강화 정책에 반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5. “개별법과 방송법이 충돌해 규제를 맞춰야 한다는 방통위의 개정 이유에 대해서는 현행법은 대부업법의 입법목적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방통위()이야말로 국회가 대부업법 개정과정에서 우려했던 시행령을 통한 입법훼손 사례에 해당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언론연대는2010년 방송법 시행령에 간접광고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이래 17도 미만 주류의 방송광고시간을 제한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 방송법 시행령과 함께 아무 문제없이 유지돼왔다고 밝히며 법률상 충돌로 인해 어쩔 수 없이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왜곡이자 책임회피라고 비판하였습니다.

 

6. 언론연대는 간접, 가상광고의 경우 시청자가 광고를 회피하기 어렵고, 광고와 프로그램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대부업, 주류 광고에 따른 폐해가 매우 클 것이라고 예측하며 “PPL의 특성상 대부업 상품과 음주문화를 교묘하게 미화할 우려가 매우 크며, 광고기법이 발달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사후규제의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하였습니다. 또한 “VOD 등 비실시간 방송, 뉴미디어 플랫폼의 방송콘텐츠에 포함된 술대부업 PPL에 대한 어린이청소년 보호 대책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7. 언론연대는 대부업주류 상품에 대한 방송광고 규제는 서민경제와 국민건강권 증진을 위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간접, 가상광고 금지를 현행 유지하고 법률상 미비로 빠져있는 IPTV 등으로 금지매체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끝으로 방통위가 이번 시행령을 강행할 경우 시청자, 보건의료, 대부업 피해자단체 등과 함께 강력한 반대투쟁을 전개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고서 원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월, 2016/05/3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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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국회, 녹색입법 우선과제 선정   - 에너지전환, 하천생태, 산림생태, 군(군사기지)환경, 생활환경 등  - 5개 분야에서 15개...
월, 2016/05/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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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미세먼지 근본 대책 촉구 시민 캠페인

20대 국회, 미세먼지 대책은 친환경자동차법 개정부터

클린 디젤은 없다

일시 : 201662() 오전 9장소 : 여의도 국회 정문 앞

 

퍼포먼스 : ‘클린디젤은 없다

 

○ 20대 국회가 열리자 각 정당은 미세먼지 대책마련에 부심합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월 31일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적 관심사이므로 더민주는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고, 새누리당은 6월 2일 열리는 첫 당정협의 안건을 미세먼지 대책으로 정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6월 1일 최고위회의 모두발언에서 “미세먼지 역시 이제 국민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까지 미리 예측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은 5월 10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를 해소할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각 부처는 대책 마련에 부심해보이지만, 수년째 논의만 하던 정책을 재검토하거나, 시행 시기를 다음 정부로 미뤄버리는 꼼수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박근혜 정부는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된 경유차활성화정책을 펼쳐왔고, 석탄화력발전소 증설계획을 추진해왔습니다.

 

○ 19대 국회는 2013년 12월 9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대책 강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클린디젤’ 차량을 친환경자동차 범주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폐기된 바 있습니다. 경유차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산업통상자원부 의견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 20대 국회 개원에 맞춰 ‘클린 디젤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다시 발의됐습니다.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월 30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포함되어 있는 ‘클린디젤자동차’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 법률을 제정할 때도 “클린디젤자동차의 경우 기술개발이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여타 환경친화적 자동차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2009년 4월)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 현행 친환경자동차법은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천연가스자동차, 클린디젤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규정하고 해당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클린디젤자동차를 친환경차량에 포함한 것은 실제로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의 주범으로 지목된 경유차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유차 시장을 확대하고 지원하면 클린디젤자동차를 개발할 수 있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 박근혜 정부는 경유차활성화 정책을 통해 우리나라 경유차 비중을 45%까지 올려놨습니다. 지난 해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으로 ‘클린디젤 신화’가 깨어진 듯하지만, 우리나라만큼은 경유차 폭증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 20대 국회는 말로만 미세먼지 대책을 외칠 게 아니라 사실상 경유차 활성화를 지원하는 ‘친환경자동차법에 포함된 클린디젤자동차 조항’을 삭제해야 합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5월 11일 박근혜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규탄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캠페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62() 오전 9시 국회 정문 앞에서 20대 국회가 친환경자동차법에서 클린디젤자동차를 삭제하는 등 미세먼지를 해소할 근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시민캠페인을 진행합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61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팀장 010-2526-8743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최유정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 010-9196-4107

취재요청-국회 앞 클린디젤은 없다 퍼포먼스

수, 2016/06/0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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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및 보도요청]

민변 통일위원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       공동접견 기자회견

-2016 6. 3(금) 10:30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앞(구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변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 4명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소속 목사 16명은(첨부 참석자 명단 참조) 6월 3일 오전 10시 30분 중앙합동신문센터 정문 앞에서 공동기자회견 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에 대한 면담 및 접견신청과 서신 및 물품 전달신청을 하고자 하오니 내외신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3. 한편 지난 24일 민변 통일위에서 제기한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에서 담당 재판부는 1) 위임장을 작성한 가족들과 피수용자들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서류 등으로 가족관계를 소명할 것(5.31.자) 2) 민변 통일위 변호사들에 대한 위임의사를 소명할 것(6.1.자)을 내용으로 하는 각 보정명령을 하였습니다. 보정명령의 자세한 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도 내일 기자회견 자리에서 밝힐 예정입니다.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 담당 재판부는 앞서 지난 26일 수용자 국가정보원 뿐만 아니라 피수용자 12인 전원에게도 인신보호구제신청서 부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수용자들이 부본을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내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및 민변 변호사들의 접견신청에 적극 협조해야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진행순서

 

0. 사회 : 장경욱 변호사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그간 활동 및 면담신청 경과보고 : 정진우 소장

 

2. 종교인 면회의 필요성과 당위성 : 노정선 위원장

 

3. 민변 통일위원회 그간 활동 및 접견신청 경과보고 : 천낙붕 변호사

 

4. 인신보호구제심사 사건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른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인의 피구금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의 필요성 : 채희준 변호사

 

5. 면담 및 접견진행

 

6. 면담 및 접견 시 결과 보고 / 불허 시 향후 대응계획 발표

참석자 명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채희준 변호사

장경욱 변호사

천낙붕 변호사

오민애 변호사

 

노정선교수 (NCCK 화해와 통일위원장 위원장)

전용호목사 ( “ 부위원장)

나핵집목사( “ 부위원장)

이문숙목사( “ 부위원장)

송병구목사 ( “ 위원)

정상시목사 ( “ )

신승민목사 ( “ 국장)

강석훈목사 (NCCK 홍보실장)

노혜민목사 ( “ 부장)

정진우목사 (NCCK 인권센터 소장)

황필규목사 ( 이사)

박승렬목사 (“)

김성복목사(“)

김영균목사(“)

김영철목사(“)

박정범목사 (NCCK “ 간사)

2016. 6.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희준[직인생략]

목, 2016/06/0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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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 재판부 보정명령 관련 통일부 긴급 면담

 

- 2016. 6. 3(금) 오후 3시, 정부종합청사 내

- 민변 통일위원회 참석자 : 채희준 변호사, 천낙붕 변호사, 장경욱 변호사, 오민애 변호사

- 통일부 참석자 : 통일부 이산가족과 과장 및 담당 사무관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변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은 지난 5월 26일 오후 통일부에 인신보호구제청구 북측 가족들과 수용 중인 종업원들의 가족관계증명 서류를 확보하기 위하여 북한주민접촉신고를 하였습니다.

 

3. 한편 지난 24일 민변 통일위에서 제기한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에서 담당 재판부는 1) 위임장을 작성한 가족들과 피수용자들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서류 등으로 가족관계를 소명할 것(5.31.자) 2) 민변 통일위 변호사들에 대한 위임의사를 소명할 것(6.1.자)을 내용으로 하는 각 보정명령을 하였습니다.

 

4.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 담당 재판부의 보정명령 시한은 6월 13일이고, 시간이 매우 촉박합니다. 시급히 위 보정명령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는 통일부의 신속한 북한주민접촉신고 수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5. 이에 민변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은 북한주민접촉신고 담당 부서인 통일부 이산가족과 담당자들과 긴급 면담을 신청하여 오늘 오후 3시 정부종합청사 내에서 면담을 갖고 보정명령 관련 통일부의 신속한 협력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6.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6. 6.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희준[직인생략]

금, 2016/06/0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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