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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서울시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 발표 및 ‘책임촉구’ 기자회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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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서울시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 발표 및 ‘책임촉구’ 기자회견 진행

admin | 금, 2021/07/02- 02:45

서울시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발표 및 책임촉구기자회견 진행

○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서울지역 환경운동연합(서울, 강남서초, 강서양천, 강동송파)은 6월 30일(수) 오전 11시, 서울시청(신청사) 정문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후 10년이 지났지만 지지부진한 피해규모 파악과 피해자 찾기에 대한 규탄과 정부, 가해기업, 서울시의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서울시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 발표를 진행하며, 약 천만 명의 서울시민 중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자로 추산되는 사람의 수가 180,843명에 달하나 피해신고자는 1,637명으로 0.9%에 불과한 상황을 지적하며, 정부와 가해기업, 서울시가 피해자 찾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이날 기자회견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분들도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최근 아내를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떠나보낸 김태종님은 문재인 대통령이 피해자들과 만나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을 약속했지만 오히려 현 정부와 여권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 박윤애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가해기업들이 글로벌기업이라고 불리지만 정작 사회적 책임은 다하지 않은 채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사과와 배상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을 비판하였습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도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과 가해기업, 정부의 책임자 처벌이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활동해나갈 계획입니다.

○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2021년 6월 30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최예용(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010-3458-7488
• 신우용(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010-3119-2228

< 기자회견문 >

끝나지 않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사법부는 정부와 가해기업의 책임을 물어라!

서울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 180,843명 대비 피해신고 1,637명
신고율 0.9% 100명당 1명 꼴로 피해신고 매우 낮아
정부와 가해기업이 손 놓은 피해자 찾기에 시민들은 고통 받는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사법부는 정부와 가해기업의 책임을 물어라!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국내외 최악의 환경보건 참사다!

올해 8월 말이면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지 만 10년이다. 하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은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 가습기살균제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8년간 894만명의 소비자가 제품에 노출되어 이 중 10.7%인 95만명이 건강피해를 입고, 사망자는 2만명으로 추산되는 국내외 최악의 환경보건 참사다.

안타깝게도 2021년 6월 18일까지 정부에 접수된 피해신고자는 7,478명(사망자는 1,665명)이고 이 중 피해자로 인정된 구제인정자는 4,117명(사망자는 1,009명)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루어진 기업배상은 구제인정자의 17%인 700여건에 불과하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을 방기하는 것은 국가의 존재가치를 의심케 하는 것이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을 규명하라!

정부도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특별법에 의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구성되고 2019년 8월 청문회가 열려 SK, 애경 두 기업의 책임자가 사과했지만 기업의 피해자찾기와 배•보상 등 피해대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20년 12월 특조위법이 개정되어 2022년 6월까지 특조위가 연장되었지만 특조위 활동에서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이 삭제되었다. 우리는 정부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2020년 12월에 서울대 보건대학원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사회적참사조사위 활동연장 법률개정에서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을 삭제한 것’에 대해 ‘잘못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65.5%였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의견이 72%였다.

사법부는 정부와 가해 기업의 책임을 물어라!

가해 기업들은 제대로 된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 1994년 유공(현 SK케미칼)이 처음으로 제조판매를 시작한 이래 2011년까지 모두 48개 종류, 최소 998만개 제품이 앞다투어 출시되고 판매되었지만 어느 기업도 사전에 혹은 판매 중에 제품안전을 확인하지 않았다.

2016년과 2019년, 두 차례 검찰수사로 PHMG 살균성분제품(옥시, 롯데, 홈플러스 등)과 PGH 살균성분제품(세퓨)의 제조판매사에 대해서는 유죄가 확정되었지만 CMIT/MIT 살균성분(SK, 애경, 이마트 등) 제조판매사에 대해서는 1심 무죄판결 이후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SK, 애경, 이마트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1심 무죄판결에 대해 올해 1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가습기살균제 무죄판결이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76.7%, ‘항소심 판결에서 유죄판결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74.6% 였다. 옥시제품 불매운동은 올해도 계속된다. 사법부는 정부와 가해 기업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서울시는 피해자 찾기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시민들은 자신과 가족의 피해여부를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 서울시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자는 1,637명으로 이중 사망자는 352명에 달하며 사망자 비율이 21%로 매우 높다. 이조차도 서울시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추산 180,843명에 비해 0.9%에 불과하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10년 동안 대책마련과 재발방지는 피해규모 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오히려 정부와 가해기업은 피해자 찾기에 손 놓고 시민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는 참사 규명에 있어 가장 기본이다.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적이 있고, 건강 이상을 경험한 서울시민께서는 꼭 신고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또한 서울시와 시의회, 지역사회가 피해자를 적극 찾아내고 지원해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

2021. 6. 30.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서울지역 환경운동연합
(강남서초, 강동송파, 강서양천, 서울)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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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는 이름만 바꾼 의료민영화 정책.

- 미국형 기업의료 허용조치를 ‘가이드라인’으로 통과시키려는 편법조치 중단해야

 

박근혜 정부는 어제(2월17일)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건강관리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건강관리서비스는 핵심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건강보험 영역인 예방, 사후관리 등을 민간기업 특히 보험회사에 넘기는 문제로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 ‘건강관리비스법’으로 발의되었으나,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의료민영화 조치라는 여론의 반대 때문에 국회에서 거의 논의조차 되지 못한 사안을 행정부가 독단으로 가이드라인으로 추진하려는 것에 분노하며 건강관리서비스 시행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건강관리영역은 공적보험제도에서 당연히 보장해야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따로 떼내 민간기업이 돈을 받고 서비스를 운용하게 하는 것은 직접적 의료민영화다. 특히 건강관리의 영역이 민영화된 서비스로 분리되면,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부분은 투약, 처치, 수술 정도만 남게 된다. 이는 가뜩이나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간접적으로 악화시킬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려는 민간기업에 의한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은 국민건강보험 해체선언에 다름 아니다.

 

둘째. 보험회사의 건강관리 활용은 개인 의료정보 유출 및 민간의료보험의 확대를 낳는다. 건강관리서비스의 도입은 사후관리를 빌미로 약품, 처치등의 개인 의료정보가 민간기업에 완전히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민간의료보험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정보로 사용될 것이다. 이미 2010년 법안 논란때에도 생명보험회사들이 실손보험의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고객들의 개인 의료정보를 직접 손에 넣으려고 건강관리서비스를 적극 지지한 바도 있다. ‘건강관리’는 핑계이고, 사실은 보험회사들의 개인 의료정보가 주목적인 건강관리서비스는 폐기되어야 한다.

 

셋째. 민간기업의 건강관리서비스 진출은 미국식 병원-보험회사 결합의 새로운 모델을 낳는다. 박근혜 정부는 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미 병원영리자회사를 가이드라인으로 허용한 바 있다. 따라서 현재 병원이 출자한 건강관리서비스회사가 가능한 상황으로 이 회사에 직간접으로 보험회사가 출자하는 구조가 가능하다. 또한 직접적으로 자회사를 차리지 않더라도, 삼성의 계열사에 다름없는 삼성병원 같은 재벌병원의 존재는 보험회사가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병원과 연계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보험회사 밑에 병의원 줄세우기가 가능한 의료비 폭등을 부추기는 미국식 병원-보험회사 결합모델을 허용한 것과 다름없는 효과를 가져온다.

 

넷째. 건강관리서비스 활용은 의료법 등 법개정이 필수적인 사안으로 행정부 독단의 가이드라인으로 시행을 결정하는 것은 월권이며, 불법이다. 질병의 사전예방, 의료기관 진단, 처방의 사후관리는 모두 의료법에 명시된 행위로 이는 법률 개정사항이다. 때문에 정부와 새누리당이 2010년, 2011년에 별도의 건강관리서비스법을 만들어 건강관리서비스를 도입하려 했던 것이다. 그런데 대다수의 반대에 부디치자, 이런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행정부가 가이드라인으로 이를 허용하려는 것은 비민주적 처사이며, 행정독재로 즉시 중단돼야 한다.

 

건강관리 영역은 정부의 말처럼 ‘새로운 서비스영역’이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는 부분으로 국민건강보험 제도 하에서 다만 잘 운용되지 않고 있었을 뿐이다. 이는 OECD 국가 대부분처럼 주치의제와 의료이용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생긴 문제로, 민간기업에 넘겨서 돈벌이수단으로 전락시켜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무려 17조원의 건강보험 재정 흑자가 남은 상황에서, 정부가 할 일은 이 재원을 어떻게 보장성으로 돌려 국민들이 의료이용을 높이고 건강수준을 향상시킬 것인가여야 한다. 건강보험 흑자를 예방과 사후관리 등, 국민건강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 제대로 된 국민건강에 대한 ‘투자’ 방안이다. 건강보험을 통한 건강관리서비스의 제대로 된 운영은 전혀 고민한 흔적이 없는 이번 방안은 국민의 건강권을 민간기업들과 보험회사에 팔아넘기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민간기업의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은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로 사용되는 결과가 되고,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과 맞물려, 가계의 실질 의료비 부담을 계속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건강을 민간기업 특히 보험회사의 먹잇감으로 던지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끝>

 

2015. 2. 18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목, 2016/02/1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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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한국 배치 저지 전국행동’ 발족 선언문> 백해무익한 사드 한국 배치, 국민의 힘으로 막아냅시다! 한미당국의 기습적인 사드 한국(성주)...
목, 2016/08/18- 19:35
302
0

 

 

공무원을 여성정책관에 내정한
충청북도의 밀실행정을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 성명

 

충청북도는 도 공무원의 여성정책관 발탁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5. 25. 충청북도는 개방형 직위인 여성정책관에 도 공무원을 내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여성정책관은 충북지역 여성정책의 추진과 양성평등한 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그 누구보다 지역 여성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는 자리이다. 그러나 민선5기 이후 현재까지 지역현실을 고려한 여성정책의 추진은 요원하였다. 이에 대한 명백한 책임은 지역 여성의 현실을 무시한 충청북도에 있다. 충청북도 는 도 공무원의 여성정책관 내정을 즉각 철회하고 전문성있는 여성정책을 추진하라.

충청북도 여성정책관은 지역여성을 대표하여야 한다
이시종지사는 민선 5기 공약으로 여성정책 추진 부서의 장에 대한 개방형직위 준수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7년간 여성정책관 1, 여성발전센터장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무원을 발탁함으로써 개방형직위의 도입취지를 무색하게 하였다. 개방형직위는 공직사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외부에서 전문인력을 충원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충청북도는 내부 공무원을 승진시키거나 직위 간 이동을 통해 고위직 공무원의 수를 늘리는 수단으로 악용하여왔다. 충청북도는 이제라도 개방형 직위제의 도입목적에 걸맞는 지역 여성정책 전문가를 발탁하여 실효성 있는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라.

개혁의 대상에게 개혁을 맡길 수는 없다
양성평등정책은 그간의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이 함께 성장·발전하고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는 동등한 위치로의 진전을 목적으로 한다. 양성평등의 실현은 여성뿐 아니라 남성의 참여에 의해 가능하지만 충청북도는 무엇보다 행정조직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평가받아왔다. 5년간 충청북도의 여성정책을 총괄한 현 여성정책관은 공무원의 경직성과 권위적 태도를 양성평등의 걸림돌로 지적하면서 소위 오빠라고 부르면 만사가 형통이라는오빠문화가 공직사회에 만연해있음을 공공연하게 언급하였다. 이는 공직사회의 개혁이 시급함을 반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공무원에게 공직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맡길 수가 있겠는가? 부끄러움은 더 이상 충북도민의 몫이 아니다.

이에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충청북도 여성정책관의 재공모를 촉구한다
신임 여성정책관 내정자는 2년 전 4급 상당의 개방형직위인 여성발전센터장에 발탁되어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한 도 공무원이다. 또한 여성재단의 출범과 함께 여성발전센터가 폐쇄되자 같은 직급의 여성재단 사무처장으로 파견되어 2개월간 근무한 경력으로 이번에 도 여성정책관에 내정되었다. 이는 같은 직급의 공무원을 타 부서로 전보 조치한 것에 다르지 않다. 또한 여성정책관 발령으로 공석이 되는 자리에는 누구를 앉힐 것인가? 이미 도 공무원을 개방형 감사관 직위에 발탁한 충청북도의 전력은 또 다른 공무원의 승진 발령을 예측하게 한다. 왜 여성정책이 공무원의 승진 자리로 악용되어야만 하는가? 공무원의 경력을 전문성으로 갈음하는 충청북도의 구태의연한 인사 관행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충청북도는 마치 짜 맞춘 것 같은 기획 인사를 즉각 철회하라. 이시종 지사는 더 이상 구색 맞추기 식으로 개방형 직위를 이용하지 말라. 이제라도 지역정책은 바로잡혀야 한다.

2017. 5. 29.

충청북도 여성정책관 재공모를 요구하는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여성연대, 충북여성정책포럼, 연구공동체_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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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5/3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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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난지 쓰레기 산에서 시민 품으로 돌아온 노을공원에

자연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마포구는 시민이 일군 노을공원에 체육시설 건립계획 즉각 철회하라

  • 일시 : 2015. 10. 5. () 오전 1130~12
  • 장소 : 마포구청 정문 앞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축구장 등 노을공원 체육시설 건립계획 철회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최근, 마포구가 추진 중인 ‘노을시민생활체육공원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따르면, 마포구는 노을공원 상부 약 36,000㎡ 공간에 축구장 3개, 풋살구장 2개, 다목적구장 2개, 관리건물, 주차장 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 노을공원은 시민들이 지난 10여 년간 골프장 건립계획을 막아 자연생태를 복원하고 있는 소중한 공원입니다. 이를 위해서 많은 시민과 기업, 시민사회가 참여해 나무를 심어 난지도 쓰레기 산이었던 노을공원에 숲을 조성하며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 마포구가 추진하는 축구장 등 체육시설 건립 사업은 복원중인 노을공원의 자연성을 상당 부분 훼손할 것입니다. 또한 2013년에 실시한 ‘마포구민 선호 운동순위-마포구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들은 축구가 아니라 걷기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마포구가 추진 중인 노을공원 체육시설 건립계획을 반대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 취재 및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2015. 10. 5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문의/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기자회견문]

시민의 요구다. 마포구는 노을공원 체육시설 건립계획 즉각 철회하고 환경복원에 적극 나서라!

지난시기 난지도 골프장 공사가 강행되었을 때 난지도 골프장 백지화 시민연대가 발족해 시민들과 함께 난지도 가족공원화 운동을 추진했던 기억이 되살아난다. 당시 많은 시민들은‘노을공원을 시민의 품으로’돌려달라며 거리로 나섰다. 시민 98%가 난지도를 소수 특권층을 위한 골프장이 아니라 친환경적으로 복원하고 가족공원으로 조성하는데 찬성하며 함께했다. 그 결과 2008년 11월 노을공원은 가족공원으로 첫발을 내디딜 수 있었다. 최근 마포구가 추진하는 노을공원 체육시설 건립계획은 지난시기 골프장사업과 다르지 않다. 난지도 쓰레기매립지를 친환경적으로 복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개발하겠다는 것이고 시민모두를 위한 가족공원이 아니라 일부 소수를 위한 시설을 만들어 표심을 노려보겠다는 것이다. 또한, 시민이용활성화를 핑계삼아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마포구는 노을공원 체육시설을 건립해 축구, 풋살, 농구 강습프로그램으로 월수입 1천6백만원, 대관료 월수입 4천4백만원을 올릴 계획이라고 연구용역을 한 바 있다. 개발의 압력으로부터 시민들이 피땀흘려가며 지켜낸 땅을 정치․경제적인 논리로 또다시 개발하려는 게 마포구의 속셈이다.

 

난지도 쓰레기매립지에서 다시 태어난 노을공원은 시민모두가 즐길 권리가 있는 공적공간이다. 소수 특권층을 위한 골프장을 반대하며 공동체의 터전으로 만들고자 시민모두의 힘으로 지켜낸 역사문화적인 공간이다. 난지도 쓰레기매립지에 나무를 심어 숲을 조성하고 생물서식지를 복원해 자연성을 회복시킨 환경복원의 현장이다. 일부 정치인들의 표심이나 구청장의 선심성 행정으로 무분별하게 개발할 수 있는 사적공간이 아니다. 마포구는 난지도 노을공원이 시민모두의 공적자산임을 명심하고 경제적으로 따질 수 없는 역사문화적인, 환경적인 가치와 의미가 있는 공원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분명히 밝히지만,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최근 마포구가 추진하는 노을공원 체육시설 건립계획을 적극적으로 반대해 나갈 것이다. 마포구는 조속히 노을공원 개발계획을 철회하라!

 

난(蘭)과 영지(芝)가 자생했던 아름다운 섬 난지도는 쓰레기매립지라는 개발시대 환경파괴의 아픈 상처를 갖고 있다. 하지만, 지난 10여년간 시민들의 노력으로 자연성이 회복되면서 인간의 훼손에서 자연치유가 진행되고 있는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독특한 자연생태계가 나타나고 있다. 이곳에 서식하는 야생동식물은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로 지정된 종 5종, 천연기념물 4종,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동물 8종, 서울시지정 관리야생동‧식물 13종 등을 비롯해 1,100여종으로 그야말로 자연의 보고이다.

 

이러한 곳을 마포구가 개발하겠다고 한다. 70억원을 들여 또다시 난지도 노을공원의 자연을 파괴하고 체육시설로 바꾸겠다고 한다. 노을공원 상부에 축구장 3개와 풋살구장 2개, 다목적구장 2개, 관리건물, 주차장 등을 만들어 대규모 체육시설을 만들겠다고 한다. 지난 10여년간 쓰레기 산을 복원하며 골프장을 막아 가족공원으로 만들어 놓았더니 느닷없이 서울시민 건강 100세 시대에 맞는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며 노을공원을 개발하겠다고 한다.

 

노을공원 체육시설은 마포구민이 원하는 사업도 아니다. 마포구가 실시한 ‘노을시민생활체육공원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에 따르면 마포구민 선호 운동순위로 걷기가 1순위, 헬스에어로빅이 2순위, 자전거인라인이 3순위로 11개 항목 중 축구는 9순위에 불과하다. 구민들도 축구장이 아니라 자연을 즐기며 걷기를 원한다. 구민이 원하지 않는 사업을 100여m 높이의 노을공원 상부를 개발해가며 추진하겠다는 것은 일부 소수를 위한 특혜나 다름없다.

 

거듭 밝히지만, 노을공원은 난지도 쓰레기매립지 골프장을 반대하며 많은 시민들이 얻어낸 소중한 생태공간이다. 쓰레기 산에서 자연치유를 통해 기적처럼 살려낸 도심 속 생태복원의 상징이다. 노을공원의 자연성을 회복하는 노력은 개발 지상주의로 달려온 과거에 대한 반성이며, 더 쾌적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미래세대에 대한 약속이다. 이제라도 우리는 난지도가 완전한 자연의 일부로 돌아 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서울시도 이곳을‘환경파괴를 묵인한 고도성장에 대한 뼈아픈 반성이며, 동시에 생태복원과 환경재생을 향한 도전과 의지의 실현이며, 쓰레기매립지에서 환경생태적 공간으로 복원된 공원은 세계인에게 환경재생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난지도가 완전한 자연의 일부로 돌아 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라고 홍보하고 있다. 그동안 시민사회도 자연을 되돌려주고자 시민들과 함께 나무를 심으며 난지도 노을공원에 생명을 되찾아주고 있다.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마포구가 추진하는 노을공원 체육시설 건립계획을 반대하며 다시한번 촉구한다.

 

– 난지도 노을공원은 자연생태계가 살아있는 생명의 공간이다. 온전한 환경복원과 야생동식물보호를 위 해 마포구는 노을공원 체육시설 건립사업을 즉각 철회하라!

– 마포구는 난지도 노을공원 환경복원을 위해 관련예산을 편성하고 ‘난지도 노을공원 환경복원 TF’를 구성, 운영하라!

 

자연성을 회복하고 있는 노을공원에 더 이상의 인위적인 시설은 필요 없다. 서울환경연합은 개발의 압력으로부터 노을공원이 온전히 지켜지고 자연성이 복원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연대하고 시민들과 함께 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난지도 노을공원의 생태복원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서울시도 책임있게 대응해 주길 촉구한다.

 

2015년 10월 5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문의 : 김동언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취재요청]마포구 노을공원 체육시설 철회촉구 기자회견

월, 2015/10/0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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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법률센터소식

[낙동강살리기 24공구(성주, 칠곡지구) 칠곡보 건설로 인한 침수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 

 

"낙동강 칠곡보 주변 농장 수목고사 피해는 4대강 사업이 그 원인"

  2016년 6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경북 칠곡군 무림리 농경지 침수피해는 낙동강살리기 24공구사업이 그 원인임을 확인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49982 손해배상) 환경운동연합 전문기관 환경법률센터는 "위 판결은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보 건설이 주변 지하수위를 상승시켜 주변 농경지 침수피해를 야기하였음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과 "대한민국과 농어촌공사는 칠곡보 건설 및 이 사건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시행이 원고 사업부지에 대한 침수피해를 야기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음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첨부자료  ‘칠곡보 건설로 인한 농경지 침해피해 사건에 관한 소송개요’를 참고하기 바란다.

2016.6.13

환경법률센터 이사장 김호철

소장 이정일

※문의 : 환경법률센터 이정일 소장(02-730-1327 / [email protected])  

【첨부자료 : 칠곡보 건설로 인한 농경지 침해피해 사건에 관한 소송개요

칠곡보 건설로 인한 농경지 침해피해 사건에 관한 소송개요

      1. 소송당사자  원고: 주식회사 00(조경) ○ 피고: 대한민국, 한국농어촌공사 및 한국수자원공사   
  1. 소송의 과정 
○ 조경업자인 원고는 2002년 5월경부터 경북 칠곡군 약목면 무림리(이하 ‘사업부지’라고 함)에서 조경수 및 야생화를 식재․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함 ○ 2009년 10월경 이후에 대한민국이 낙동강살리기 24공구(성주, 칠곡지구) 사업 중 칠곡보 건설(이하 ‘칠곡보 건설’이라고 함) 사업진행 ○ 원고는 칠곡보가 건설되는 경우에 사업부지가 저지대 습해지역이어서 침수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고, 한국농어천공사가 초기에 추진한 농경지리모델링 사업에 동의까지 해 주었으나, 실제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원고의 사업부지는 농경지리모델링지역에서 배제됨 ○ 원고는 사업부지에 대한 농경지리모델링 지역으로 편입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하였으나, 거부되었고, 실제로 2011년 6월경부터 조경수 및 야생화 고사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함. ○ 2012. 7월경 이후에 4대강 사업추진 이전과는 달리 매년 반복되는 침수피해를 입게 됨, 원고는 2012. 1.월경부터 침해피해에 대한 보상과 침수피해 대책 수립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모두 거절됨 ○ 이에 원고는 2014. 7. 4. 대한민국, 한국농어촌공사 및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약2억 원 상당의 조경수 및 야생화의 침수피해를 구하기 위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함   3. 법원의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의 책임에 대하여 ① 지하수와 하천수는 수리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수자원으로 하천수위가 상승하면 하천과 연결된 주변 대수층 지하수의 수위도 동반 상승하게 되는 점, ② 이 사건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역시 이 사건 24공구 사업 시행으로 인한 농경지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인 점, ③ 칠곡보 덕산들 일원 저지대 지하수 영향 대책수립 보고서(갑 제8호증의 1,2)에서 ‘칠곡보 설치로 인한 지하수위 상승으로 농경지에 미치는 영향’은 지하수위가 농경지보다 높게 형성되어 침수가 발생하거나 필요한 지하수위가 유효토심(1.0m)보다 높게 형성된 지역을 습해지역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원고 사업부지는 습해지역에 해당 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 ④ 이 사건 24공구 사업 지하수 유동분석 보고서(갑 제24호증)에 의하면 칠곡보 건설로 인하여 굴착 진행율에 따라 지하수위가 상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⑤ 원고 사업부지의 침수 피해는 이 사건 24공구 사업이 한창 진행중이던 2011년 6월경부터 발생한 점, ⑥ 감정인은 원고 사업부지 침수원인이 원고 사업부지 지하수위 상승에 있다고 감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칠곡보 건설로 인하여 지하수위가 상승하고, 그로 인하여 습해지역인 원고 사업부지에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칠곡보 건설 및 이 사건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원고 사업부지에 대한 침수 피해를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예방조치를 마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어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나.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의 책임 피고 한국농어촌공사는 농경지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면서 원고의 사업부지를 포함시키지 않는 내용으로 기본조사보고서를 작성한 점, 농경지리모델링 사업 시행으로 리모델링 지역은 평균 해발표고가 높아졌으나, 원고의 사업부지의 해발표고는 상대적으로 낮아져 지하수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점, 피고 한국농어촌공사가 농경지리모델링 사업 대상 지역 배수로를 원고 사업부지의 지반고보다 높이 설치하여 자연배수를 방해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사업부지가 침수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예방조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다. 피고 한국수자원공사의 책임 피고 한국수자원공사는 낙동강살리기 24공구(성주, 칠곡지구) 사업의 시행자가 아니므로 책임이 없다. 파일첨부:160613_보도자료(낙동강 칠곡보 주변 농장 수목고사 피해 판결)
화, 2016/06/14-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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