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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수처 출범 6개월 평가 <출범 6개월 공수처, 길을 묻다>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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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수처 출범 6개월 평가 <출범 6개월 공수처, 길을 묻다> 개최 예정

admin | 금, 2021/07/02- 03:00

공수처 출범 6개월 평가 토론회. 출범 6개월 공수처 길을 묻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88/790/001/2c17... style="width:700px;height:990px;" />

 

지난 1월 고위공직자 범죄 척결과 검찰권 오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설치된 공수처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특히 공수처는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강력한 요구로 설치되었다는 점에서, 공수처의 설립 취지에 따라 공수처가 제대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기대를 받기도 했습니다. 

 

출범 6개월이 지난 공수처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고위직 검사에게 조사 편의를 제공하고 1호 사건으로 권력형 비리가 아닌 사건을 선정했다는 점 등 여러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검찰과의 관할/권한 조정 문제 등으로 시작부터 한계에 직면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과사회이론학회와 함께 공수처 출범 6개월을 평가하고 개선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출범 6개월 공수처, 길을 묻다

  • 일시 및 장소 : 7월 21일(수), 오전 10시-1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프로그램
    • 사회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발제1 : 공수처 6개월 현황과 과제 / 오병두 홍익대 법학부 교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발제2 : 새로운 수사기관의 전형은 어때야 하나 / 한상희 건국대 법전원 교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토론
      • 김지미 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장 / 변호사

      • 신옥주 전북대 법전원 교수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유승익 한동대 법학부 연구교수 / 법과사회이론학회

      • 윤동호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 전 공수처설립준비단 자문위원



* 프로그램은 공동주최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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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 조사 종결시킨 안건조정위 수정안
수사권 없는 사참위는 활동기간 연장돼도 한계 되풀이할 뿐
두 참사를 나눠야 한다는, 환경부 궤변에 손들어준 민주당

 

[caption id="attachment_21163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0)[/caption]

 

2020. 12. 04. 기준 접수 피해자 연 7,018 명, 이 중 사망자 1,587 명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청ㆍ접수 현황,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기준)

 

 국회 정무위원회의 안건조정위원회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 조사 업무를 종결시키고, 피해자 구제 및 제도개선 업무만을 남기는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수정안을 오늘(8일) 의결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 규명이 수정안 의결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에는 한낱 협상거리였는가! 안건조정위의 수정안 의결은 유례 없는 두 참사의 피해자들을 갈라놓는 만행이다. 국회 정무위는 이 수정안을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

 안건조정위는 '가습기살균제사건에 관해 피해자 구제 및 제도개선, 종합보고서 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한정하여 수행'하도록 의결했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의 발생원인ㆍ수습과정ㆍ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는 것이 핵심 업무인 사참위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 조사 활동이 더는 필요없다고 결론내린 것이다. 세월호 참사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사참위 활동 기간동안 정지시키고 사참위에 영장청구의뢰권을 부여했을 뿐, 정작 진상 조사에 반드시 필요한 특별사법경찰 권한(수사권)과 자료요구권을 빼버렸다. 사참위 활동 기한이 오는 2022년 6월 10일까지 연장되더라도 수사권이 주어지지 않는 한, 이제까지 드러냈던 한계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집권당이자 국회 과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두 참사를 나눠서 봐야 한다는 환경부의 궤변에 손들어준 게 아니라면,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수정안이 의결될 수는 없다. 사상 유례 없는 두 참사로 고통 받으며 피눈물을 흘려 온 피해자들을 찢어놓고 말았다. 오히려 국회와 정부가 책임지고 완수해야 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와 제도 개선 업무를 사참위에 떠넘기고, 사참위의 목적이자 존재 이유인 진상 조사를 중단시킨다는 발상이 대체 가당키나 한가!

 국회 정무위는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수정안을 이대로 의결해선 안 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 조사의 종결과 수사권 문제를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경고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목, 2020/12/10-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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