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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가명정보 열람권 등 정보주체 권리 배제하는 가명정보 특례조항들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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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가명정보 열람권 등 정보주체 권리 배제하는 가명정보 특례조항들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admin | 수, 2021/06/30- 19:12

사단법인 오픈넷은 6월 27일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5, 제28조의7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위헌임을 확인하는 헌법소원(2021헌마748)을 제기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5는 가명정보에 대한 재식별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제28조의7은 열람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 및 권리보장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에 관한 조항들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다.

소위 “데이터3법” 중 하나였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2020. 1. 9. 국회를 통과한 뒤 2020. 8. 5.부터 시행되었다. 이로 인해 개인정보보호법에 유럽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하 “GDPR”)과 유사한 ‘가명정보’란 개념이 도입되었다.  ‘가명정보’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의미한다(제2조 제1호 다목). 가명정보도 개인정보이지만,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제28조 제1항).

문제는 GDPR의 경우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이 있는 가명정보 이용에 한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데이터3법을 졸속으로 통과시키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의 목적 제한과 별개로 제28조의7에서 모든 가명정보에 대해 정보주체의 열람요구권, 정정·삭제요구권, 처리정지요구권 등 권리들을 총체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그 이유를 제28조의5가 누구든지 가명정보를 개인이 알아볼 목적으로 처리하는 것(‘재식별’)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권리들에 관한 규정은 개인을 알아보아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물론 제28조의5는 가명정보의 재식별을 원천적으로 방지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규정되었겠지만 가명정보를 재식별하지 못하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도리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제28조의5와 같은 제한은 GDPR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들은 가명처리를 하는 것만으로 개인정보인 가명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완전히 거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가명정보의 이용이라는 목적을 위해 정보주체의 권리를 현저히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없으며, GDPR처럼 목적 제한을 두지도 않아 침해 최소성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또한 이로 인해  가명정보에 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형해화시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개인정보인 가명정보에 대해서 재식별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전면 배제하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가명정보 특례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 조항들로 인해 이 사건의 청구인은 실제로 권리 행사의 제한을 받았으며 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되었다. 헌법재판소가 가명정보 특례조항들의 위헌성을 확인해주기를 기대한다.

2021년 6월 30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글]
[보도자료] 오픈넷·민병덕 의원실, “가명정보 열람권 등 정보주체 권리 보장을 위한 토론회” 개최 (12/7, 유튜브 라이브) (2020.12.01.)
[논평] 가명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열람권 보장하는 민병덕 의원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환영한다 (2021.04.23.)
[논평] 오픈넷, EU에 대한민국 GDPR 적정성 평가시 가명정보특례조항에 대한 검토 요구 (2021.03.31.)
[입법정책의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2021.02.17.)
[논평] 개인정보보호법 가명화 도입, 입법불비부터 선결되어야 GDPR 수준의 정보보호 할 수 있다. (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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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7기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 선거운동 금지기간 게시물 게시에 대한 조치



1. 7기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 선거운동 금지기간 게시물 게시에 대한 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 당규 제32조에 의거하여 투표가 개시된 이후에 올려진 게시물 내용은 아니나, 선본 공식 페이스북의 글에 댓글을 달아 후보 또는 선본을 언급한 사례로 선거운동 위반 조치 요청 건으로 접수되었습니다.


3. 당규 제33조에 의거하여 선거운동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가 협의하여 공지한 "투표기간 내 SNS게시물 선거법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 을 안내합니다.



2017년 1월 17일

노동당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직인생략)


투표기간 내 SNS게시물 선거법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 : http://seoullabor.tistory.com/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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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1/17-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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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7기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 선거운동 금지기간 게시물 게시에 대한 주의 조치


7기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 선거운동 금지기간 게시물 게시에 대한 주의 조치


1. 7기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 선거운동 금지기간 게시물 게시에 대한 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 당규 제32조에 의거하여 투표가 개시된 이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용하는 방식 이외의 선거운동 게시물을 변화와 화합선본에서 페이스북 스폰 홍보로 노출 게시되었습니다.


3. 당규 제32조에 의거하여 투표가 개시된 이후에 올려진 해당 게시물의 페이스북 스폰 홍보를 중단 할 것을 요청하며, 해당 게시물을 페이스북 스폰 홍보로 노출한 변화와 화합선본에게 선거운동 금지기간 위반에 대한 주의조치를 합니다.


2017117

노동당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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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1/17-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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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7기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 선거운동 금지기간 게시물 게시에 대한 주의 조치


7기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 선거운동 금지기간 게시물 게시에 대한 주의 조치


1. 7기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 선거운동 금지기간 게시물 게시에 대한 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 당규 제32조에 의거하여 투표가 개시된 이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용하는 방식 이외의 선거운동 게시물이 페이스북 노동당 서울시당 그룹에 게시되었습니다.


3. 당규 제32조에 의거하여 투표가 개시된 이후에 올려진 해당 게시물을 삭제 조치하였으며,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최** 당원에게 선거운동 금지기간 위반에 대한 주의조치를 합니다.



2017117

노동당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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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1/17-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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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7기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 선거운동 금지기간 게시물 게시에 대한 조치



1. 7기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 선거운동 금지기간 게시물 게시에 대한 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 당규 제32조에 의거하여 투표가 개시된 이후에 올려진 게시물 내용 중 해당 게시물의 작성자가 서울시당 위원장 후보자이고 본문의 내용에서 특정 후보자이름을 명시하여 지지의사를 주신 분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 글이 서울시당 위원장 후보 김** 페이스북에 게시되었습니다.


3. 당규 제33조에 의거하여 선거운동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가 협의하여 공지한 "투표기간 내 SNS게시물 선거법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 을 안내하여 삭제 또는 비공개로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2017117

노동당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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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1/1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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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기 노동당서울시당 동시 당직선거 &

당원협의회 임원 선거 2일차 투표율


* 1월 17일 17시 55분 현재


서울시당 전체 23.8%(279/1,171)


1권역 24.5%(114/466)

(강남서초송파관악구로금천강서동작양천영등포)


2권역 19.9%(50/251)

(강동광진성동강북노원도봉동대문중랑)


3권역 24.8%(109/440)

(성북마포서대문은평종로중구용산)



송파구 9.7%(3/31)

강남구 26.8%(15/56)

강북구 18.5%(5/27)

성북구 20.7%(17/82)

관악구 33.8%(26/77)

노원구 10.2%(6/59)

동대문구 36.4%(16/44)

서대문구 30.8%(16/52)

동작구 13.7%(7/51)

마포구 23.2%(19/142)

은평구 23.2%(19/82)

성동구 10.0%(3/30)

광진구 8.3%(2/24)

종로구 16.3%(7/43)

용산구 22.7%(5/22)

중구 23.5%(4/17)

금천구 05.9%(1/17)

구로구 30.5%(18/59)

강서구 28.6%(12/42)

영등포구 29.3%(12/61)

서울시당직속 50.0%(7/14)

양천구 18.9%(7/37)

도봉구 20.8%(5/24)

강동구 36.0%(9/25)

중랑구 22.2%(4/18)

서초구 17.1%(6/35)

전체 23.8%(279/1,171)


2017년 1월 17

노동당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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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1/17- 18:17
193
0

7기 노동당서울시당 동시 당직선거 &

당원협의회 임원 선거 3일차 투표율


* 1171733분 현재


* 서울시당 전체 32.4%(376/1,161)


1권역 34.3%(157/458)

(강남서초, 송파, 관악, 구로금천, 강서, 동작, 양천, 영등포)


2권역 26.3%(66/251)

(강동, 광진, 성동, 강북, 노원, 도봉, 동대문, 중랑)


3권역 33.6%(147/438)

(성북, 마포, 서대문, 은평, 종로중구, 용산)


* 각 구별 투표율

송파구 9.7%(3/31)

강남구 37.0%(20/54)

강북구 22.2%(6/27)

성북구 32.1%(26/81)

관악구 41.6%(32/77)

노원구 22.0%(13/59)

동대문구 36.4%(16/44)

서대문구 36.5%(19/52)

동작구 17.4%(8/46)

마포구 35.9%(51/142)

은평구 31.7%(26/82)

성동구 13.3%(4/30)

광진구 16.7%(4/24)

종로구 31.0%(13/42)

용산구 31.8%(7/22)

중구 25.0%(4/16)

금천구 17.6%(3/17)

구로구 49.2%(29/59)

강서구 35.7%(15/42)

영등포구 42.6%(26/61)

서울시당직속 50.0%(7/14)

양천구 37.8%(14/37)

도봉구 33.3%(8/24)

강동구 40.0%(10/25)

중랑구 27.8%(5/18)

서초구 20.0%(7/35)

전체 32.4%(376/1,161)


2017117

노동당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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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1/1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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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후보자 투표독려에 관한 선관위 문의 내용 답변



1. 유권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가 문자로 누구냐고 물어봤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 문자로 답을 할 수 있나? 유권자가 문자로 투표안내를 부탁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 유권자가 우선적으로 물어봤을때만 문자로 답할 수 있다. 그리고, 답변도 투표독려 문자만 보낼 수 있다. 투표독려 문자는 선관위에서 제공한 문자로 한정하며, 절대 2차 가공은 하면 안된다.

- 유권자가 문자로 투표안내를 부탁하면 선관위에서 제공한 문자를 보낼 수 있다. 절대 2차 가공은 안된다.


- 선관위 제공문자

1) 장문

[노동당서울시당선관위]

현재, 7기 노동당서울시당 동시 당직선거&당원협의회 임원선거, 투표 진행중입니다.


*온라인 투표는 http://vote.laborparty.kr 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투표기간은 120일 금요일 18시까지입니다.


*현장투표는 서울시당으로 오시면 됩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2- 09:00~18:00까지 진행)

현장투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미리 전화 부탁드립니다.


선관위 간사 윤원필

T. 010-5016-6817

T. 02-786-6655


2) 단문

[선관위]노동당서울시당 동시당직선거 투표기간 20()18:00시 까지http://vote.laborparty.kr



2. 페이스북등에 투표 사이트를 퍼올 수 있나?

- 투표기간 내 SNS게시물 선거법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안내합니다”의 5번 사항이 아닌 당원은 개인 SNS에 올릴 수 있다.

- “투표기간 내 SNS게시물 선거법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안내합니다”의 5번 사항이 아닌 당원은 페이스북 그룹등에도 올릴 수 있다. , 후보자 지지와 함께 올릴 수는 없다.

- 서울시당 선관위는 투표독려 글과 사이트를 18일 저녁에 1, 19일 오전 1, 오후 1, 20일 오전 1, 오후1회 페이스북 그룹(노동당, 노동당사람들, 노동당서울시당, 노동당서울시당 페이지)에 올린다.

- “투표기간 내 SNS게시물 선거법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안내”의 5번 사항 중 서울시당임원선거 선본관계자는-후보자와 채훈병, 이은탁, 지건용, 이인호, 최승현으로 정한다.

- 당협카페, 밴드에는 공지글, 대문글로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올릴 수 있다. , 후보자가 관리자일 경우, 후보자가 올릴 수 있되, 1로 제한한다.

- 투표기간 내 SNS게시물 선거법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안내합니다-http://seoullabor.tistory.com/1213



3. 페이스북 메신저(카카오톡, 텔레그램등 단체방도 포함)로 투표독려를 보낼 수 있나?

- 1번에 준하여, 진행한다.(당원이 먼저 요구했을때만 가능)


* 이외의 방법으로 진행하신 것이 있으시면, 후보님들께 119일 오전 11시까지 삭제 부탁드립니다.


2017년 1월 18일

노동당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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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1/18-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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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불공정한 철도차량 임대계약으로 코레일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책임자들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하라

 

박근혜 정부 당시 철도경쟁 체제 도입을 명목으로 2013년 12월 출범시켰던 수서고속철도(SR)가 본격 운행하기 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코레일이 열차를 빌려주고 받는 임대료를 시세보다 낮춰줌으로써 코레일에 손실을 끼쳤던 내용이 드러났다. 이러한 내용은 어제(29일) MBC 뉴스를 통해서도 보도되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국철도노동조합은 당시 철도차량 임대계약에 책임이 있는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책임자들에 대해 각각 형법상 업무상 배임의 공동정범 또는 교사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배임죄로 고발하게 되었다.

 

한국철도공사 자산관리규정 제53조(임대료산출) 제1항에 따르면 일반 자산의 연간 임대료는 목적물 가액의 최소 5%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예비타당성 조사기준에도 5.5%의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토록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와 코레일은 당시 이보다도 턱 없이 낮은 3.4%로 임대료를 책정하여, 최소 연간 180억원 정도, 철도 임대계약을 맺은 5년간 900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

 

우선 국토부는 정부지원 철도차량에 대해 임대료 산정 등의 기준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공문 형식으로 기 작성된 ‘정부지원 철도차량 임대료 기준’을 전달하며, 철도차량 임대계약 시 반영토록 지시했다. 그것도 수차례에 걸쳐 공문을 보내 국토부가 설정한 기준을 반영토록 지시했다. 나아가 불공정한 계약을 할 경우 철도공사 매출감소 등 철도공공성이 악화된다는 사정도 알고 있었다. 결국 코레일의 계약자유의 원칙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사실상 지시를 통해 강제적으로 코레일이 계약내용을 결정하는데 적극 개입하여 배임 교사죄의 혐의가 있다.

 

코레일은 국토부의 지시대로 SR과 철도차량 임대계약을 체결할 경우 코레일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법률 자문까지도 받아 법적 책임도 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했었음에도, 그대로 계약을 체결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배임죄를 저질렀다. ▲당시 사장을 포함하여 4명의 관련 경영 책임자들은 철도차량 임대료율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산정되었다는 점,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대료가 산정되는 경우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본 계약 체결로 인해 코레일에는 손해가 SR에는 이익이 생기게 된다는 점 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손해 발생이 예상되는 불공정한 계약 체결을 강행한 것이다. 더욱이 2016년 12월 1일 철도차량 임대계약 부속사항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조항까지 명시해 더욱 불공정하게 만들었다.

 

SR은 박근혜 정부의 운영부문 철도 쪼개기 정책으로 인해 급조되어 출범했다. 이번 불공정한 철도차량 임대계약 사건에서도 잘 드러났듯이, 코레일에는 막대한 손실을 안겨주고, SR에는 특혜를 주면서 까지 강행 출범시킨 것이다. 그러다 보니 SR은 차량을 코레일로부터 임차하여 안정적 수익이 발생하는 경부선과 호남선을 운행만 하고, 철도안전에 필요한 차량 정비, 시설 보수점검, 전산시스템 등의 필수업무들은 코레일이 담당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되었다. 철도산업의 발전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철도를 정치화 시켜버린 결과인 것이다.

 

경실련과 철도노조는 시세 보다 턱 없이 낮은 불공정한 철도차량 임대료 계약을 강행한 국토부와 코레일 당시 책임자들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한 엄벌을 촉구한다. 이를 계기로 정치적 결정에 따라 쪼개져 버린 코레일과 SR의 통합논의가 다시 일어나길 희망한다. /끝/.

 

2021. 6. 30.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전국철도노동조합

 

210630_보도자료_코레일 국토교통부의 SRT임대료산정 배임 및 배임교사혐의 검찰고발 (경실련, 철도노조)

#별첨. 고발장

문의: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02-741-8566

수, 2021/06/30-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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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기 노동당서울시당 동시 당직선거  성동당원협의회 대의원 당선자 공


1. 성동당원협의회 대의원 선거

최승건 찬성 88.2% 15반대 11.8% 2<당선>




2017년 1월 22

노동당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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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7/01/2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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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부터 정치발전소와 폴리티쿠스의 소식지가 발행됩니다.

정치발전소의 칼럼 및 강좌 소식과 폴리티쿠스의 기사 및 회원들의 기고글 등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컨텐츠들을 매월 정기적으로 회원 여러분께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뉴스레터를 받아보시다가 자신의 글이나 의견을 다른 회원들과 공유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정치발전소로 연락주세요. 홈페이지 및 뉴스레터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좋은 정치를 만들기 위한 생각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뉴스레터에 보강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목, 2017/01/2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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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9일, 청년허브에서 동아시아포럼 : “정당정치: 변화의 정치, 헬조선, 귀도, 같은 좌절, 다른 대안”이 진행되었습니다.

홍콩, 대만, 일본, 한국의 정당 및 시민단체의 청년 활동가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각 나라의 정치 상황과 그 속에서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청년들의 고민을 나눴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가했던 ‘어니언스’에서 발제자들이 나눴던 이야기를 기사로 정리해주었습니다.

발제자들이 가졌던 고민이 무엇인지, 어떤 이야기를 또 나눌 수 있을지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기사 보러 가기 : https://onience.com/2016/12/16/youthforum1/

월, 2016/12/1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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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킴벌리 여성NGO장학사업 –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실천여성학 10주년 기념 논문 모음집 출판파티

 

170207_출판기념회_웹자보

 

한국여성재단이 지원하는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은 전문성과 여성주의 리더십을 갖춘 여성리더를 배출하는 대표적인 여성 활동가 역량강화 지원사업입니다. 

국내 최대의 여성학 석사학위 과정으로 성장한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실천여성학 10주년 기념 논문 모음집 출판파티에 초대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참가신청 : 2017년 2월 6일(월)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신청 [email protected] (참석자 성함, 연락처, 저녁식사 여부 기재), 한국여성재단 민보경 대리

 

 

화, 2017/01/3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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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8_9582 지난 1월 20일(금) 이혜경 한국여성재단 이사장이 지난 1월20일(금) 2017(사)미래포럼(이사장 조형) 정기이사회에서 차기 이사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로써 1대 박영숙 이사장(2014.12.6.~2013.5.17), 2대 조형 이사장(2013.6.14.~2017.2.14./예정)에 이어 오는 2017년 2월 14일 3대 이사장으로 취임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이혜경 이사장은 이날 회원총회에서 미래포럼은 30%클럽, 초고령사회 디자인클럽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아젠다를 연구하고 정기포럼을 통해 사회문제에 창의적 대안을 모색해 오고 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건강한 한국사회를 위해 미래포럼이 그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당부하였습니다.

미래포럼은 미래 세대의 터전인 가정과 사회가 서로 신뢰하며 더불어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함께 연구하고 토론하며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국여성재단에서 사무국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www.meerae.org)

지난 1월 20일(금) 이혜경 한국여성재단 이사장이 지난 1월20일(금) 2017(사)미래포럼(이사장 조형) 정기이사회에서 차기 이사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로써 1대 박영숙 이사장(2014.12.6.~2013.5.17), 2대 조형 이사장(2013.6.14.~2017.2.14./예정)에 이어 오는 2017년 2월 14일 3대 이사장으로 취임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이혜경 이사장은 이날 회원총회에서 미래포럼은 30%클럽, 초고령사회 디자인클럽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아젠다를 연구하고 정기포럼을 통해 사회문제에 창의적 대안을 모색해 오고 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건강한 한국사회를 위해 미래포럼이 그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당부하였습니다.

미래포럼은 미래 세대의 터전인 가정과 사회가 서로 신뢰하며 더불어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함께 연구하고 토론하며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국여성재단에서 사무국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www.meerae.org)

 

수, 2017/02/0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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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강남서초당원협의회 당직선거 공고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6기 제6차 노동당 서울시당 강남서초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 결정사항, 강남서초당원협의회 내규에 의거하여 7기 노동당 서울시당 강남서초당원협의회 당직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선출할 당직자 종류 및 선출 정수

(1) 당직자 종류 : 강남서초당원협의회 임원

(2) 선출 정수 : 위원장 1인 / 부위원장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 선출방법 : 당규 제7호 제36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선출한다.


(1)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해야 할 수만큼의 당직자를 선출한다.


(2)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이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3. 선거인명부 : 당규 제7호 제3장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의거한다. 


(1)선거권


① 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2017년 1월 5일 전에 입당하여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했으며, 투표개시일 현재 징계규정에 의해 당원권정지에 있지 아니한 자

 2.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2017년 2월 5일)현재, 1년간 당비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

 3. 선거일현재 만 14세 이상인 자(2003년 2월 5일 이전 출생자)


②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2017년 2월 5일 이전에 이사 등의 사유로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겨간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으며, 그 후에 선거구를 이동할 경우에는 옮기기 전의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다.


(2)피선거권


① 위 제1조(선거권)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1호 [당원 규정] 제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2. 선거일 현재 당규 제3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및 이의신청, 확정


 명부작성기준일 2017.2.5.

 입당기준일     2017.1.5.

 생년월일       2003.2.5. 이전 출생자



4. 후보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 등록 기간 : 2017년 2월 10일 (금) ~ 2월 12일 (일)

(2) 후보 등록 방법

입후보하고자 하는 당원은 등록서류 및 제출서류(첨부)를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 [email protected] 으로 발송하고 786-6655 로 확인요망).

(3)등록서류

  가. 후보자 등록신청서

(4)제출서류

  가. 사진

  나. 출마의 변 및 공약

  다. 선거운동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당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후보자 서약

  라. 이력서

  마.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 혹은 서약서

(5) 선거운동

당규 제7호 제8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에 의거하며, 제7기 서울시당 동시 당직 선거시행세칙에 준한다.



5. 투표

(1) 투표기간 : 3월 8일 (수) ~ 3월 12일 (일) 18시

(2) 투표장소 : 서울시당 당사(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64 2층)

(3) 투표방법 : 인터넷 투표, 현장투표(투표소투표), 우편투표(부재자투표)



6. 선거 주요 일정

2월 1일 (수) : 강남서초당협 7기 임원 선거 공고

2월 5일 (일) :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2월 6일 (월) ~ 2월 8일 (수) :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2월 9일 (목) : 선거인명부 확정일

2월 10일 (금) ~ 2월 12일 (일) : 후보자 등록기간

2월 13일 (월) ~ 3월 7일 (화) : 선거운동기간(23일)

3월 8일 (수) ~ 3월 12일 (일) : 투표기간

3월 12일 (일) 오후 6시 : 당선자 발표


7. 기타

7기 서울시당 동시 당직 선거 선거운동 시행세칙을 첨부함.



2017년 2월 1일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 (직인생략)



7기_서울시당_당협임원_선거_후보자_등록_서류.hwp

7기_서울시당임원_당협임원_전국위원_대의원_선거시행세칙.hwp


저작자 표시 비영리
수, 2017/02/0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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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고서) 2016 베트남다문화아동외가방문지원사업

 

목, 2017/02/0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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