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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라인]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 후 1년 동안 벌어진 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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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라인]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 후 1년 동안 벌어진 일들

admin | 수, 2021/06/30- 21:00
거리 시위를 하는 시민과 이를 감시하는 홍콩 경찰들

거리 시위를 하는 시민과 이를 감시하는 홍콩 경찰들

2년 전인 2019년 6월, 홍콩에서는 수십,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거리로 나왔다. 홍콩 경찰은 각종 무력을 동원해 시민들을 해산하고 억압하려 했지만 홍콩 시민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였다.

1년 전인 2020년 6월 30일, 중국의 입법기관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는 ‘홍콩을 ‘안정화’한다는 명목으로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홍콩 시민들에게 적용될 법이었지만 법이 발의되고 통과되는 그 순간까지 홍콩 시민들도, 홍콩 입법회도, 이 법의 내용을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

2021년 6월 30일, 홍콩 국가 보안법 통과 후 1년 동안 이 법안은 홍콩 인권 상황에 큰 영향을 미쳤다. 국가 안보라는 미명 하에 수많은 정치인들과 활동가, 언론인이 체포되었고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는 심각한 수준으로 제한되었다. 법이 통과될 당시 시민들이 제기했던 우려는 모두 고스란히 현실이 되었다.

홍콩 국가보안법이란?

홍콩 국가보안법은 홍콩의 국가 안보 조치를 수립하고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홍콩의 “분리 독립”, “체제 전복”, “테러”, “외국 세력과의 공모”를 하는 사람은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국가보안법 집행시 홍콩 경찰은 영장 없이 사유 재산을 수색하거나 용의자의 이동을 제한할 수 있다. 수사 대상의 자산을 동결할 수 있으며 통신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 또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특정 정보 삭제 요청을 할 수도 있다.

유엔 인권 이사회를 포함, 다수의 인권 기구 단체는 이 법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으며, 국제앰네스티 역시 현재의 홍콩 국가보안법이 ‘국가 안보’를 구실로 홍콩 시민들의 인권을 억압하는 법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콩 국가 보안법의 문제점 더 자세히 알아보기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 이후 1년 TIMELINE

‘홍콩을 안정화’한다는 명목으로 중국 전인대에서 발의한 홍콩 국가보안법이 통과되었다.
흰 종이를 들고 국가보안법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는 홍콩 시민들

흰 종이를 들고 국가보안법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는 홍콩 시민들

일부 시민들이 국가보안법에 대항해 아무 것도 쓰여 있지 않은 흰 색 종이를 들고 평화 시위를 벌였으나 홍콩 경찰은 빈 종이 역시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며 시위를 해산하고 이날의 시위에서 8명을 체포했다.

홍콩 경찰이 4명의 학생(16세 ~ 21세) 활동가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포스팅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들을 체포했다. 해당 포스팅에는 4명의 활동가들이 독립당Initiative Independence Party을 창단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포스팅은 현재 삭제된 상태이다.
홍콩 정부가 코로나19를 이유로 9월에 있을 국회 의원 선거를 1년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많은 홍콩 시민들과 활동가들은 이번 결정이 코로나19를 구실로 사람들의 투표를 막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에 의해 연행되는 지미 라이

체포되고 있는 애플데일리 대표 지미 라이

홍콩의 언론사 Apple Daily>의 편집장 지미 라이Jimmy Lai 등 7인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 지미 라이가 운영하는 애플 데일리는 26년간 운영되어 온 홍콩의 언론사로, 홍콩 정부와 중국 정부에 비판적인 글을 싣던 신문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날의 사건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며 국가보안법을 구실로 한 언론 자유 탄압이라고 입장을 발표했다.

홍콩 정부가 코로나19를 이유로 9월에 예정되어 있던 국회의원 선거를 연기하자 일부 시민들이 ‘이러한 결정이 정치적 이유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며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였다. 시위는 평화적이었지만 경찰은 과도한 무력을 이용해 시위대를 진압했다. 이 과정에서 한 12살 소녀는 ‘수상한 행동’을 보인다는 이유로 거리에서 체포되기도 했다. 가족의 증언에 따르면 소녀는 미술 용품을 사기 위해 집을 나섰다고 한다.

중국 전인대는 홍콩 정부가 ‘애국을 하지 않는’ 인물로 간주되는 의원은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킨다. 결의안이 통과된 날, 홍콩 정부는 이 결정을 적용해 총선 출마를 금지 당한 정치인 12명 중 4명의 의원 자격을 박탈했다. 야당 의원 15명은 이런 중국의 결정에 항의하며 집단 사임했다.
홍콩의 활동가 조슈아 웡Joshua Wong, 아그네스 초우Agnes Chow, 이반 람Ivan Lam이 2019년 있었던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조슈아 웡은 13.5개월, 아그네스 초우는 10개월, 람은 7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홍콩중문대학에서 있었던 평화 시위에 참여했던 8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2월 7일 체포됐다. 이들이 시위에서 평화적으로 외쳤던 슬로건 “광복홍콩 시대혁명”, “홍콩에 영광이 돌아오기를”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국가보안법에 의거해 체포되는 홍콩 민주화 인사

국가보안법에 의거해 체포되는 홍콩 민주화 인사

수요일 오전 약 50명의 민주화 인사들이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다. 이들은 2020년 코로나19 우려로 홍콩 정부가 총선을 연기한 것에 대응해 자체적으로 ‘예비 선거’를 조직하고 이에 참여했다. 홍콩 정부는 이에 국가 “전복” 혐의를 적용하고 이들을 기소했다. 체포된 사람들은 전직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 다수와 예비선거 주최자인 베니 타이Benny Tai, 주최인들 중 한 명 미국인 변호사 존 클랜시John Clancey, 투표 진행 기술을 제공한 홍콩민의연구소 대표 로버트 청Robert Chung 등이었다.

홍콩 당국이 코로나19를 이유로 매년 열리던 천안문 사태 추모 촛불 집회를 금지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금지한 집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대 징역 5년형에 처할 수 있으며 향후 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없다. 일부 친중 인사들은 해당 촛불 집회에 참여하는 것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것일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홍콩 시민들이 자신의 목소리와 열망을 담아 놓은 레논 벽

홍콩 시민들이 자신의 목소리와 열망을 담아 놓은 레논 벽

국제앰네스티는 홍콩 정부에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하나.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때 국제인권규범과 기준을 준수하라
국가 안보를 지키는 것은 정부의 주요 책무 중 하나다. 하지만 국가 안보를 구실로 삼아 국제인권법과 기준을 제한하거나 부정해서는 안 된다. 홍콩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고 이를 시행할 때 국제인권법과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표현의 자유 및 기타 인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이들의 기소를 모두 취하해야 한다.

둘.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19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홍콩 정부는 ICCPR 19조에 의거해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이에 의거해 언론의 자유 역시 보장해야 한다. 언론을 공격하거나 위협하여 그 표현의 자유를 직간접적으로 제한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공공 방송이 영리적, 정치적 영향력에서 독립을 지킬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셋.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라.
교육권은 학문의 자유가 보장될 때 온전히 누릴 수 있다. 학문의 자유에는 특정 기관이나 시스템에 대해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하는 것도 포함된다. 국제앰네스티는 홍콩 교육 당국이 학교 운영이나 정책에 개입하고 학교의 운영측과 교육 전문가들을 통제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한다.

넷.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
많은 활동가들이 2019년 ‘비인가’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 그러나 국제인권규범과 기준에 따르면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은 정부의 사전 허가 대상이 아니다. 국가 정부는 오히려 평화적 집회의 자유가 쉽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홍콩 정부는 평화적 집회를 ‘비인가 집회’, ‘불법 집회’로 낙인 찍지 않고 이로 인해 기소되거나 처벌 받는 사람의 기소 및 처벌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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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언론상 로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작년 한 해 한국사회의 소외된 인권 문제를 발굴해내고 이를 보도하여 인권 가치와 의미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한 제23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심사위원장 이강현) 수상작을 발표했다.

올해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본상 수상작은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서울신문 ▲KBS ▲국민일보 ▲KBS 등이다.

특별상은 노동자 인권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위험의 외주화 금지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활동으로 건강하게 일하는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한 ▲김미숙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이사장과 성소수자를 위한 축복 기도로 사회적 약자에게 희망과 위로를 선사하고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안전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저항하고 있는 ▲이동환 목사에게 돌아갔다.

이강현 심사위원장은 “예년에 비해 차별/취약계층, 여성인권 성평등, 노동인권을 다룬 작품들이 다수 출품되었고, 권력 기관으로 인한 인권 침해 사례나 고발 기사는 눈에 띄게 줄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 인권 이슈를 보도한 작품이 눈에 띄었으며, 새로운 노동 환경 아래 플랫폼 노동의 이슈를 다룬 작품도 주목할 만했다.”라고 심사평을 통해 말했다. 심사평 전문은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시상식은 3월 26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코로나19 방역기준을 지키며 최소 인원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심사위원단   (심사위원장 이후 성명 가나다순)

이강현(KBS 드라마센터 제작위원), 김수아(서울대 언론정보학과/여성학협동과정 부교수), 김윤경(뉴스1 국제전문위원/부국장), 류지열(KBS PD), 심석태(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윤지현(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 정혁준(월간 이코노미 인사이트 편집장), 최민영(경향신문 경제부 부장)

제23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심사평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인간다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행동해 온 앰네스티의 정신에 맞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997년부터 인권보호에 기여한 언론인과 매체를 선정하여 그 공적을 기리고 언론의 책무를 강조하는 언론상을 수여해 왔다. 국제앰네스티 언론상은 올해로 23회를 맞았으며, 인권과 표현의 자유 보장, 양심수 석방, 사형제 폐지, 군부대와 비정규직 및 이주노동자의 인권 상황 개선은 물론 여성과 성소수자,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상황 개선과 난민을 위한 국제적인 여론 환기 등을 위해 노력해온 언론인을 기념해 왔다. 2021년부터는 3월 28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창립기념일 기간에 시상식 일정을 옮겨 진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 아래 사회적, 물리적 거리두기를 경험 중인 초유의 어려움 속에서도 국내 언론은 비정규직,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기본권 침해를 고발하고 이들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왔다. 제한된 취재 여건 속에서도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고자 노력한 많은 언론인들이 응모하여 올해는 총 69건의 작품이 출품하였다. (TV와 라디오 등의 방송 매체 28건, 온라인 매체 21건, 신문을 포함한 인쇄 매체 20건)

예년에 비해 차별/취약계층, 여성인권 성평등, 노동인권을 다룬 작품들이 다수 출품되었고, 권력 기관으로 인한 인권 침해 사례나 고발 기사는 눈에 띄게 줄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 인권 이슈를 보도한 작품이 눈에 띄었으며, 새로운 노동 환경 아래 플랫폼 노동의 이슈를 다룬 작품도 주목할 만했다.

본심에 올라온 작품을 살펴보면 초유의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심야 노동을 비롯한 살인적인 과로에 시달리는 택배 노동자, 요양병원에서 갇혀 있다시피 한 노인 및 정신질환자, 여성 및 성소수자 등의 인권 침해 상황을 고발하며, 코로나 팬더믹 상황에 묻혀 소외된 인권 이슈를 환기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작품들이 많았다. 이외에도 비정규직과 외국인 노동자 인권, 스포츠 성폭력, 차별과 혐오 문제 등을 고발한 작품들도 눈에 띄었다. 특히 올해는 산업 재해와 과로사로 희생되는 택배 노동자들의 현실을 고발하는 기사들이 예년에 비해 많이 출품되었고, 취약 계층에 대한 기사들 또한 늘어났다. 이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새로운 취약계층으로 드러난 사회적 약자가 증가했고, 이들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사회적 환기가 필요함을 다시금 알려준다.

전반적으로 단순한 사건보도나 문제 고발에 그치지 않고 심층보도, 연속기획 등을 통해 사회적 공론의 장을 만들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려는 언론인들의 적극적인 취재 방식들이 눈길을 끌었으며, 한 매체 안에서도 여러 편의 좋은 작품들이 출품되어 본상 수상작 선정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모든 출품작을 놓고 예심, 본심 그리고 최종심까지 세 차례에 걸쳐 심사가 진행되었으며, 방송과 신문, 학계를 아우른 총 8명의 언론상 심사위원단은 본심과 최종심을 진행했다. 본선에 올라온 27편의 작품을 놓고 ‘시의성과 참신성, 완성도 그리고 사회적 반향’이라는 언론상 심사기준을 고려하고, 심사위원들의 치열한 토론을 거쳐 총 6편의 수상작이 결정되었다. 아울러 두 분의 특별상 수상자를 선정하였음을 밝힌다.

수상작 (제목 가나다순)

· 경향신문
· 오마이뉴스
· 서울신문
· KBS
· 국민일보
· KBS
· 김미숙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이사장, 이동환 목사

▲경향신문 우리 사회의 오랜 숙원 중 하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인권위 제안, 평등법)의 제정이다. 차별금지법이 물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마법의 지팡이는 아니지만, 이 법은 우리 사회가 무엇을 차별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어떤 것이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논의하는 출발점이 된다. 경향신문 보도는 차별/권력 원그래프를 통해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교차차별의 문제를 고민하게 했고, 자신의 소수자성을 숨겨야만 사회에서 낙인찍히지 않기 때문에 ‘커버링’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 사회가 정상규범에 벗어나는 사람들에게 가하는 폭력들을 드러내주었다. 14년간 국회에서 공전하기만 했던 논의가 이제는 마무리되어, 기사에서 언급한 대로 “나만의 상처를 모두의 과제로 풀어갈” 수 있는 2021년이 되기를 바란다.

▲오마이뉴스 사귀던 상대의 폭력으로 열흘에 한 명이 죽음을 당한다는 사실은 의외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 기사는 2년 간의 판결문을 전수조사해 교제 폭력에 둔감한 우리 사회의 현실을 고발하고, ‘데이트’라는 낭만적 단어 속에 숨어 있는 폭력의 참혹한 실상을 조명했다. 특히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줄일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해법을 모색한 것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울신문 깜깜한 밤에도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열악한 노동 환경과 장시간 노동 탓에 새벽을 보지 못한 채 쓰러져 갔다. ‘당신이 잠든 사이, 달빛 노동 리포트’는 이런 야간노동자들의 죽음과 산업재해 통계, 사회적 비용을 어둠에서 끄집어내 우리 사회에 보여준다.

▲KBS 노동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노동자가 한해 2천 명이 넘고 자본이 축적, 집중될수록 플랫폼 노동행태로 대표되는 저질의 일자리가 급증하는 현실을 6개월 동안 문제제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대안까지 제시하면서 집중보도한 작품이다. 건강한 노동권은 인권의 기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도 크게 기여한 KBS기자들의 활약에 심사위원들은 높은 점수를 주었다. 계속해서 노동인권에 대한 언론의 매서운 감시를 기대한다.

▲국민일보 평생을 격리 수용된 상태에서 잊힌 채 장기 수용된 정신질환자들의 인권 침해를 환자 37명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고발하고, 빅데이터 마이닝 방법을 통해 정신병동에 장기 입원한 환자의 실태를 최초로 파악한 보도다. 격리 수용 위주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공존을 위한 대안을 다룬 것을 높게 평가했다.

▲KBS > 코로나 19로 고립된 요양병원에서 노인들이 항정신병 약물로 통제당하는 인권 사각지대의 현실을 연속보도로 고발했다. 코로나 19 아래 잘 드러나지 않았던 요양병원의 인권 침해 실태를 심층적으로 보도하였으며 노인 인권을 위해 사회적 인식을 환기한 점, 보건복지부의 항정신병제 처방 감독 개선을 끌어낸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심사위원회는 특별상 수상자로 김미숙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이사장과 이동환 목사를 선정했다.

▲김미숙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이사장 일은 삶과 같이 가야 한다. 일은 안전해야 하고 인간다워야 한다. 일하다 먼저 간 아들과 같은 사례가 더는 없어야 한다고 온몸으로 외치고 계신 김미숙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이사장. 재단을 만들어 연대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제도 확보를 위해 단식투쟁도 불사하는 전사가 되었다. 김미숙 이사장이 더 이상 싸워야 하지 않는 날이 오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특별상을 드린다.

▲이동환 목사 성소수자 차별에 맞서 퀴어문화 축제에 참여한 이들에게 축복기도를 하였고, 이로 인해 교단의 징계를 받게 된 어려움 속에서 ‘차별’이 아닌 ‘화해와 사랑’이라는 종교적 덕목을 직접 실천한 공로를 기억하고자 특별상을 드린다.

끝으로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심사위원단은 성별 정체성을 밝혔다는 이유로 강제 전역을 당했지만,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맞서 당당히 자신의 목소리를 내었던 故변희수 하사의 용기를 기억하고자 한다. 혐오와 차별에 맞서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맞서 싸우다 세상을 떠난 고인을 특별 언급을 통해 애도하고자 한다.

아쉽게도 수상작에 오르지 못했지만 출품작 모두 한국사회의 인권침해 현장을 고발하고 대안을 제시한 수작으로 평가한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권 향상을 위해 좋은 콘텐츠를 제작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한다.

2021. 3. 23
심사위원장 이강현


국제앰네스티는 1961년 설립된 국제 비정부기구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로 전 세계 160개국 이상 1,000만 명의 회원과 지지자들이 함께하는 세계 최대의 인권단체이다. 국적·인종·종교 등의 그 어떤 차이도 초월해 활동하며,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경제적 이익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국제사회에서 합의한 기준들을 바탕으로 조사 활동을 진행하고 표현의 자유, 사형제도 폐지, 고문 반대, 여성과 성소수자 권리 보호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와 협의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1977년 노벨평화상과 1978년 유엔인권상을 수상한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972년에 설립되어 국내외 인권 상황을 알리고 국제 연대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수, 2021/03/24-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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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송환은 국제법 농르풀망 원칙을 위반
국제앰네스티, 전세계 연대 메시지를 미얀마에 송출하는 캠페인 진행

지난 5월 9일 태국 당국이 미얀마 언론인 3명과 활동가 2명을 체포한 것에 대해, 국제앰네스티는 이들이 강제송환 되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심각한 위험에 처할 것이며 이는 국제법상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인 농르풀망 원칙(non-refoulement)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앰네스티가 확인한바, 지난 5월 9일 태국 치앙마이에서 ‘버마 민주화의 소리(Democratic Voice of Burma, DVB)’ 기자 3명과 활동가 2명이 태국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강제송환 될 위기에 놓였다. 군사 쿠데타 이후 미얀마 군부는 여러 언론매체의 면허를 취소했으며 현재 수십 명의 기자들이 자의적으로 구금 및 기소되거나 체포될 위험에 놓여 있다. DVB는 미얀마 군부가 TV 면허를 취소한 3월 8일까지 미얀마의 쿠데타 반대 시위를 취재하고 있었다.

국제앰네스티 밍 유 하(Ming Yu Hah) 캠페인 지역 부국장은 “태국 정부는 이들을 절대 미얀마로 강제송환해서는 안 된다. 강제로 송환되면 이들은 자의적 체포, 구금, 고문 그리고 부당대우를 당하고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실질적인 위험에 놓일 것이다. 또한, 강제송환 시 태국은 농르풀망 원칙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게 된다. 미얀마에서는 구금자를 대상으로 고문과 부당대우가 이루어진다는 보도가 오래전부터 있었고 이는 쿠데타 이후 더욱 극심해졌다”며, “DVB는 수년 간 미얀마 군부 정권에 책임을 요구하며 거침없이 목소리 내온 언론이다. 이 기자들이 미얀마로 돌아간다면 더욱 중대한 위험에 놓일 것이기에, 국제법에 따라 태국 정부는 안전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국제법상 금지된 모든 강제송환을 예외 없이 반대한다. 강제송환 금지 원칙인 농르풀망 원칙은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할 실질적인 위험이 있는 다른 국가 또는 관할권으로의 송환을 금지하는 국제법 원칙이다. 이는 국제 관습법에 포함되어 있어 조약의 비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국가에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이와 더불어, 국제앰네스티는 DVB와 협력하여 전 세계 시민의 연대 메시지를 미얀마 시민에게 송출하는 캠페인(#MyanmarNeverSilenced)을 진행 중이다. 미얀마 군부의 엄격한 인터넷 통제 아래, 미얀마 시민들은 DVB와 같은 위성방송과 라디오에 의존해 정보를 얻고 있다. 세계 언론 자유의 날을 기억하며 기획된 해당 캠페인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아 5월 1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MyanmarNeverSilenced 캠페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제앰네스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목, 2021/05/1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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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 시대 제정된 형법으로 표현의 자유 억압
국제앰네스티, “미얀마에서 저널리즘은 사실상 범죄화 됐다”
DVB 민 니오 기자

DVB 민 니오 기자

지난 5월 12일 미얀마 법원이 미얀마의 군 쿠데타 반대 시위를 취재한 ‘버마 민주화의 소리(DVB, Democratic Voice of Burma)’ 소속 기자 민 니오(Min Nyo)에게 유죄와 함께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니오 기자는 미얀마 형법 505조 a항에 의거하여 3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식민지 시대에 제정된 형법으로 군인과 경찰 등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진, 또는 그걸 가능성 있는 성명이나 기사, 소문 등의 제작 및 유포하는 행위를 범죄화한다. 해당 조항을 근거로 미얀마 군부는 언론과 활동가를 억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범해왔다.

이에, 국제앰네스티 에머린 길(Emerlynne Gil)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 사무소 부국장은 “민 니오 기자에게 선고된 유죄 판결과 3년의 징역형은 목숨과 자유를 걸고 군부의 학대를 밝히려는 미얀마 언론인들이 처한 참담한 상황을 방증한다. 군사 쿠데타 이후 수많은 기자들은 자의적 구금, 협박, 체포 그리고 총격까지 당했고 미얀마에서 저널리즘은 사실상 범죄화 됐다”며, “민 니오 기자를 포함해 군사 쿠데타에 대한 평화적 반대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투옥 및 구금된 모든 기자, 활동가, 인권옹호자의 판결을 기각하고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니오 기자는 올해 3월 3일 미얀마 바고 지역의 프롬(Pyay)라는 도시에서 체포됐으며, 소속 언론사인 DVB에 따르면 니오 기자는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에게 구타를 당해 부상을 입었다. 지난 2월 1일 군사 쿠데타 이후 미얀마 군부는 DVB를 포함한 여러 언론매체의 면허를 취소했으며 현재 수십 명의 기자들이 자의적으로 구금 및 기소되거나 체포될 위험에 놓여있다.

한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한국 정부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발표한 미얀마에 대한 포괄적 무기 금수 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안 채택을 지지하고 동남아국가연합 회원국들에 미얀마 군부의 살인과 불법 억류 행위를 규탄할 것을 촉구하는 온라인 탄원 서명을 시작한다. 탄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홈페이지(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월, 2021/05/1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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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29일 열린 제34차 정기총회에서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이 연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도형, 이하 민변)은 29일 열린 제34차 정기총회에서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민변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변은 이번 총회에서 앞으로 1년 동안 민변의 핵심의제가 될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와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에 대해 각 특별결의문을 채택하였다”고 밝히고 “민변은 1988년 창립 이후 30여 년간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온 대표적인 악법인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때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을 결의”하였다고 천명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결의문’은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온 대표적인 악법”이라며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전제로 꽃피는 민주주의가 국가보안법으로 질식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로 우리는 국가보안법 체제 하에 살고 있다”고 규정했다.

결의문은 “국가보안법은 우리 사회의 자기검열을 강제하는 헌법 위의 법으로 군림해왔다”고 지적하고 특히 “평화통일의 상대방인 북한을 적으로 간주하고 남북관계에 관한 특정 의견을 형사처벌함으로써 통일정책 수립에 관한 국민주권원리를 훼손하며, 평화적 교류로 나아가려는 민간의 노력조차 가로막아 헌법상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원리에도 정면으로 반한다”고 적시했다.

또한 “최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국민동의청원에 10만 명의 국민이 참여하여 국가보안법 전부폐지법률안을 국회에 상정시켰으나, 바로 그 때 통일운동가는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구속되었다”며 “국가보안법이 2021년에도 적용되는 현실에서 진정한 자유와 민주, 평화를 이야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정훈 4.27시대연구원 연구위원이 국가보안법상 통신․회합 등의 혐의로 지난 14일 압수수색을 받고 체포돼 16일 구속된데 이어 26일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발간한 김승균 민족사랑방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됐고, 27일 청주지역 활동가 4명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됐다. 앞서, 지난 4월 29일 원진욱 범민련남측본부 사무처장 외 1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결의문은 “국회는 망설이지 말고 국가보안법 전면폐지안을 신속히 논의하고 의결해야 한다”면서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의 위헌을 선언하고, 국회와 정부는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은 지난 10일부터 10만 입법청원 운동을 벌여 9일만에 10만명을 달성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국가보안법 폐지 결의문(전문)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온 대표적인 악법이다. 우리 모임은 창립 이후부터 줄곧 국가보안법에 근거한 용공조작과 인권유린, 사상의 자유 침해에 맞서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 과정에서 국가보안법 피해자를 보호하고 폐지를 촉구한 회원들이 형사처벌되고 변호사자격을 제한당하고, 모임 역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거나 악의적 보도로 공격받았다.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맞서 인권을 지키기 위한 변호사들의 활동조차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되고 공격과 혐오의 대상이 되어 온 현실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전제로 꽃피는 민주주의가 국가보안법으로 질식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로 우리는 국가보안법 체제 하에 살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우리 사회의 자기검열을 강제하는 헌법 위의 법으로 군림해왔다. 국가보안법은 특정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금지하고 국가가 허락한 사상이나 신념만을 허용하며, 직접적인 표현 행위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표현으로 나아가기 전에 읽고 쓰고 생각한 내용조차 처벌하여 헌법상 인간 존엄, 사상과 표현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 등을 근본에서부터 침해한다. 행위의 결과가 아닌 행위자의 이력과 성향을 기준으로 수사기관의 자의에 따라 처벌 여부를 달리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 구성요건이 모호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명확성 원칙에도 반하고, 침묵할 자유마저 인정하지 않아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평화통일의 상대방인 북한을 적으로 간주하고 남북관계에 관한 특정 의견을 형사처벌함으로써 통일정책 수립에 관한 국민주권원리를 훼손하며, 평화적 교류로 나아가려는 민간의 노력조차 가로막아 헌법상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원리에도 정면으로 반한다.

1990년대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및 국제인권기구들로부터 폐지 요구가 계속되었지만, 아직도 국가보안법 적용은 계속되고 있다. 최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국민동의청원에 10만 명의 국민이 참여하여 국가보안법 전부폐지법률안을 국회에 상정시켰으나, 바로 그 때 통일운동가는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구속되었다. 냉전체제의 종식과 함께 역사 속 유물이 되었어야 할 국가보안법이 2021년에도 적용되는 현실에서 진정한 자유와 민주, 평화를 이야기할 수 없다. 더 이상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를 미룰 이유도 없고, 미뤄서도 안 된다.

이에 우리 모임은 국가보안법은 전면 폐지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국회는 망설이지 말고 국가보안법 전면폐지안을 신속히 논의하고 의결해야 한다. 정부는 촛불정신을 기억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적극 나서야 한다.

우리 모임은 창립 이후 30여 년간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인권 옹호를 위해 헌신해온 회원들의 역사를 기억하며, 국가보안법이 완전히 폐지될 때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을 결의한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의 위헌을 선언하고, 국회와 정부는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에 나서라!

2021.05. 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처 : 통일뉴스 on 2021-05-30.

수, 2021/06/02-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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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정원장이 지난 6월 23일 경기도 시흥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개최한 언론 간담회에서 "국정원이 간첩을 잡지 않는다면 국민이 과연 용인 하겠는가"라며 "국정원의 입장은 폐지가 아닌 존치·개정"이라 말했습니다.

 

그간 국가보안법은 독재정권들의 정권유지와 연장의 목적으로 시민들의 인권을 유린하는데 사용되어 왔다는 점에서, 

국가보원법에 대한 박지원 원장의 인식은 시대착오적입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시대착오적 인식을 규탄한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29/800/001/f6... />

 

 

박지원 국정원장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시대착오적 인식을 규탄한다

국가보안법 존치 운운하기 보다 국정원 개혁에 집중해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6월 23일 경기도 시흥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개최한 언론 간담회에서 "국정원이 간첩을 잡지 않는다면 국민이 과연 용인 하겠는가"라며 "최근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이 일부에서 있는데, 국정원의 입장은 폐지가 아닌 존치·개정"이라 말했다. 박지원 국정원장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시대착오적 인식을 규탄한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모방해 급조해 만들어진 이래 70년이 넘는 시간동안 독재정권들의  정권 유지와 연장의 목적으로 인권을 유린하는데 사용되어 왔다. 국가보안법은 그간 독재권력에 저항했던 무고한 시민들을 간첩과 반란분자로 만들어 탄압해왔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광주민주화운동의 배후로 조작되어 국가보안법 등으로 사형선고까지 내려졌던 사건은 국제사회에서도 악명 높다. 이러한 이유로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기구와 시민사회에서는 지속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해 왔다. 또한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지난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한 바 있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도 상시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포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올해 5월에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국회 국민동원청원이 9일만에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법제사위원회에 심의회부된 상태다. 이처럼 국가보안법 폐지는 단순히 일부 국민들의 요구가 아니라 이미 국제사회의 염원이자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국정원 개혁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부여 받은 국정원장이 국정원 설립 60년을 맞아 공개 기자간담회에서 비록 국가보안법 개정의 필요성은 언급하였다 하더라도 국가보안법의 존치를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동의한 10만명이 넘는 국민과 이를 심의하는 입법부를 존중하는 태도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와 같은 발언은 자칫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역시 앞선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과 마찬가지로 좌파척결 등 자신의 정권 보위를 위한 수단으로 계속 불법 사찰과 공작, 그리고 감시통제를 지속하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 그러므로 박지원 국정원장은 국가보안법 존치에 대한 입장을 철회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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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1/06/28-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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