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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대항교육] 앰네스티 X 평택대 광고홍보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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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대항교육] 앰네스티 X 평택대 광고홍보학과

admin | 수, 2021/06/30- 18:30

평택대 광고홍보학과와 앰네스티 인권교육팀이 한 학기 동안 산학협력으로 함께 한 시간

유스와 앰네스티 머리를 맞대다

앰네스티 인권교육팀은 지난 한 학기 동안 평택대 광고홍보학과 2학년 학생들과 만났습니다. ‘혐오대항’이라는 딱딱하고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 학생들은 콘텐츠를 기획하고 만들면서 그 안에 감동이나 재미를 불어넣어 말랑말랑한 전달력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교육을 진행하는 앰네스티의 입장에서는, 비대면으로 교육을 통한 변화를 잘 만들어내고 감지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다소 있었어요. 처음의 걱정에 비해서는 비대면 화면을 두고 많은 것을 주고받았던 한 학기였습니다.

평택대 광고홍보학과의 올해 2학년 1학기 ‘홍보관리론’ 수업은 산학협력으로 인연을 맺은 기관이나 단체, 기업의 주력 상품이나 캠페인에 대해서 학생들이 홍보전략과 광고를 통합적으로 만들어 보는 IMCIntegrated Marketing Communication 공모전의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앰네스티는 많은 캠페인 중 혐오대항을 주제로 함께 해보자고 제안했어요.

‘혐오대항’을 주제로, 비대면 화면 너머 많은 것을 주고받았던 한 학기

3월의 오리엔테이션에서 비대면으로 앰네스티의 활동과 역사를 소개한 후, ‘혐오표현과 대항표현’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첫 강의 겸 만남이 시작되었어요. 비대면인지라 학생들이 강의에 집중하고 있는지 강의 도중엔 반응을 알기 힘들었습니다. 주제도 어려운데 설명을 더 어렵게 해서 이미 흥미가 떨어진 건 아닌지 걱정도 됐어요. 그런데 질의 응답 시간에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피력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이 주제와 수업에 관심과 의지가 크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36명의 학생들은 4명씩 9조를 짜고, 고심해서 혐오에 대항하기 위한 각자의 세부 주제를 선정했어요. 그렇게 해서 다음과 같이 조별 주제를 정했답니다.

1조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개선
2조 한국사회(특히 학교 안에서)의 인종차별
3조 대중가요에 드러난 여성혐오
4조 청소년의 성적 권리와 자기 결정권
5조 성소수자 혐오
6조 청소년 성소수자 혐오
7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8조 청소년 노동권
9조 혐오표현 (특히 ‘OO충’ 표현에 집중하여)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개선’ - 1조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개선’ – 1조

‘한국사회의 인종차별’ - 2조

‘한국사회의 인종차별’ – 2조

‘대중가요에 드러난 여성혐오’ - 3조

‘대중가요에 드러난 여성혐오’ – 3조

‘청소년의 성적 권리와 자기 결정권’ - 4조

‘청소년의 성적 권리와 자기 결정권’ – 4조

‘성소수자 혐오’ - 5조

‘성소수자 혐오’ – 5조

'청소년 성소수자 혐오' – 6조

‘청소년 성소수자 혐오’ – 6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 7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 7조

청소년 노동권 – 8조

‘청소년 노동권’ – 8조

혐오표현 – 9조

‘혐오표현’ – 9조

‘혐오대항’을 주제로 학생들이 조별로 발표한 기획서 중 일부

조별 주제를 선정한 뒤에는 주제 별로 진행한 강의를 듣고, 중간고사 시즌엔 주제 별 중간 기획서를 학생들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수업은 한 학기 동안 말하자면 앰네스티를 가상의 광고주로 상정하고 학생들이 그에 맞는 통합적인 홍보와 광고를 진행하는 방식이니, 학생들은 최대한 광고주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의제에 있어서는 기존에 자신이 갖고있던 편견이 있었다면 앰네스티의 입장에 이입하고 수용하기 어려울 수 있겠지요. 그래서 역차별을 인정해야 하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남성에 대한, 또 선주민에 대한 역차별이 있다고 느낀다는 이야기를 나눠주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역차별 프레임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는 정치와 언론의 행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어떤 역차별이 기존의 차별을 뛰어넘어 광범위하고 첨예하게 차별이 이루어졌다면 단순히 역차별이라고만 부르지 않고 새로운 이름을 이미 가졌겠지요. 문제를 해결할 진정한 책임 소재를 가리고 손쉽게 약자를 탓할 수 있는 역차별 프레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런 후에 한 팀에서는 기획을 “역차별은 없다. 역차별 프레임이 있을 뿐”과 같은 방향으로 잡겠다고 해서 반갑기도 했습니다.

“역차별은 없다. 역차별 프레임이 있을 뿐”

이후 기말에 가까워지면서 조별로 만든 광고 콘티에 대한 피드백을 나누고, 6월 초에는 최종 발표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생들이 혐오와 차별에 대항한다는 어려운 주제를 두고 많은 고민을 거듭해온 것이 느껴져서 감사하기도 했고, 재밌고 기발한 광고를 보면서 많이 웃기도 했어요. 앰네스티가 잘 내려놓지 못하는 무거움을 덜어봐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학생들이 제작한 ‘혐오대항’ 광고영상 일부 캡처

학기를 마무리하며 학생들은 “최근 혐오라는 키워드가 핫하지만, 혐오와 차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깊게 생각하진 못했는데 새롭게 인식하게 되어서 좋았다”, 또 “조별로 세부 주제를 정해서 다른 조의 작업을 보면서 느끼는 것도 많았다”, “나와 같은 평범한 사람도 일상에서 혐오대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인권단체의 역할과 활동들을 잘 알게 돼서 팔로우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들을 공통적으로 나눠주었습니다.

한편 아쉬운 점으로는 “비대면이어서 팀원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부족했다”, “앰네스티 측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았으면 했는데 아쉬웠다”, “컨셉을 재미있게 하고 싶었으나 동시에 주제에 따른 적당한 무거움을 가져가야 하는 게 조금 힘들었다”, “홍보전략과 광고를 모두 준비하면서 시간이 부족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나와 같은 평범한 사람도 일상에서 혐오대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

또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바뀐 생각들을 나줘준 이야기들도 모두 놀랍고 소중했습니다. “나도 혐오에 대해, 부당한 것에 대해 맞서 싸울 수 있구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참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우리가 만나서 함께 고민했기 때문에 만들 수 있었던 변화겠지요.

지난 한 학기 동안의 고민과 경험이 학생들에게도 좋은 시간으로 기억되어 남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비대면으로 화면 속에서 만났지만 정 들락 말락 정 든 우리, 혐오를 지워가는 길에서 또 만나요!

설문에도 정성스럽게 응해준 학생들에게
보내드릴 것은 굿즈 뿐…♡
공모전의 리워드로 앰네스티 캠페인의 굿즈들을 보내드렸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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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감옥에 수갑을 찬 채 투옥된 수감자의 이미지

이스라엘 정보기관 신베트(Shin Bet) 요원들이 팔레스타인 구금자를 심문하는 도중 고문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미르 아르비드(Samir Arbeed)는 9월 25일 체포된 이후 이스라엘 군에게 심한 폭행을 당했으며, 심문 중 고문을 당했다.

사미르의 변호인이자 인권단체 아다미어(Addameer)의 활동가 마흐무드 하산(Mahmoud Hassan)은 사미르 아르비드가 9월 26일 오퍼(Ofer) 군사법원에 나타났을 때 눈에 띄는 멍 자국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판사에게 자신이 고통스럽고 식사를 할 수 없는 상태임을 말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문은 계속되었다. 9월 28일 사미르 아르비드는 결국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갈비뼈 골절과 신장 질환 진단을 받았으며, 현재 산소호흡기를 착용해야 하는 위급한 상태다.

이에 대해 국제앰네스티는 이스라엘 정부와 사법부가 고문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제도적으로 침해하는 데 공모하고 있음을 명백히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언론 및 사미르의 변호인은 “사법 기관”이 신베트에 해당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예외적인 방법을 사용”해도 된다는 특별 허가를 내렸다고 밝혔다. 사실상 사미르를 심문하는 과정에서 고문에 해당하는 수단을 사용해도 된다고 허가한 것이다.

살레흐 히가지(Saleh Higazi)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은 “신베트를 비롯해 행정부, 대법원까지, 이스라엘 정부의 허가 아래 심문 중 고문을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터무니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스라엘이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제 조약은 어떤 상황에서도 고문이 정당화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이스라엘 사법부가 인권을 완전히 허상으로 치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고문 사용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번 사건은 이스라엘 사법부가 인권을 완전히 허상으로 치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살레흐 히가지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

1999년 이스라엘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고문과 부당대우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신베트 요원들이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물리적인 심문 수단”을 사용한 경우에는 형사 기소 또는 수사 자체를 받지 않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판결 이후 신베트 요원들은 이를 명목으로 팔레스타인인 수백명을 고문했으며 지금까지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다.

살레흐 히가지 부국장은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아 살해하는 행위는 전쟁범죄다. 살해 및 인권침해의 가해자들은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심문 중 고문을 가하는 행위도 반드시 처벌받아야 할 범죄”라고 말했다.

또한 “이스라엘 정부는 제도적인 고문을 중단하고 사미르 아르비드에게 고문을 가한 책임자와 이를 명령한 상급 책임자를 모두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법무부는 사미르 아르비드의 고문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고 사미르에 대한 심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느 정도의 폭력이 사용되었는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살레흐 히가지 부국장은 “‘일촉즉발’의 상황이라는 주장은 고문 조사와 전혀 관계가 없다. 고문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주장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어떠한 역할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배경

팔레스타인 인민해방전선(PFLP) 회원인 사미르 아르비드는 8월 23일 서안지구 돌레브 정착지 인근에서 리나 슈너브가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다른 3명과 함께 8월 26일 체포되었다. 9월 2일 오퍼 군사법원은 사미르에게 행정구금 3개월을 명령했으나, 이후 심리에서 석방을 명령했다.

9월 25일 이스라엘 특수부대는 사미르 아르비드를 다시 체포했으며, 체포 과정에서 폭행을 가했다. 사미르는 예루살렘 러시아 구내에 위치한 신베트의 심문 시설로 끌려갔으며, 변호사와의 접견은 허용되지 않았다. 9월 28일 사미르는 서예루살렘에 위치한 한 병원으로 이송됐다.

화, 2019/10/22-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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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인권센터와 DMZ국제다큐영화제가 함께 다큐상영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권을 주제로 다큐멘터리 영화를 선정하여 상영회를 기획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4일은 이일하 감독의 영화 카운터스를 관람하고 감독과의 대화를 진행하였습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11월에 상영할 영화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11월에 함께 볼 영화는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 나는 반대한다'입니다. (2019. 3. 개봉작)

이 영화에는 법을 통해 불평등한 세상을 반대로 바꾸며 시대의 아이콘이 된 긴즈버그의 스토리가 담겨있습니다.

- 일시: 2019년 11월 28일(목) 저녁 7시 30분
- 장소: 동수원 CGV
- 관람비: 무료(사전신청 선착순100명)
온라인 신청: bit.ly/dmzsuwon
문자 신청: 010-9479-0265 (신청자명, 신청 인원수 기재)
- 문의: 031-213-2105(다산인권센터), 010-9479-0265(쌤통)

* 영화 상영 후 류영재 판사(현_춘천지방법원)와의 GV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류영재님은 SNS, 신문 칼럼 등을 통해 국정농단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소통하는 판사입니다. 한국 사회의 이슈에 대한 의견, 여성 법조인으로서의 삶 등을 나누려 합니다.


류영재님은 SNS, 신문 칼럼 등을 통해 국정농단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소통하는 판사입니다. 한국 사회의 이슈에 대한 의견, 여성 법조인으로서의 삶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수, 2019/11/13-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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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침해한 방역의 결과는 모두의 피해로 돌아온다
‘방역과 인권은 양자택일의 선택지가 아니다’

지난 4월 말부터 이어진 황금연휴 기간 이태원 관련 감염이 발생했다. 확진자 하강 국면에서 맞닥뜨린 또 한 번의 감염 확산 사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온 대부분의 국민에게 허탈감을 안긴 것은 안타까운 사실이다. 그런데 다시금 방역에 집중해야 하는 이때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선동과 낙인찍기가 효과적인 방역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

방역에 경각심을 늦춘 개인의 태도에 지탄의 여지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성적 지향을 비롯한 감염자의 고유한 특성을 이유로 개인을 차별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용인될 수는 없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방역 당국과 언론이 차별과 낙인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선별적인 조치를 신중히 취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특정 언론의 고의적 낙인찍기는 명백히 인권침해적이었다. 지난 7일 <국민일보>는 용인 한 확진자가 다녀간 이태원 클럽에 성소수자성을 특정하는 제목을 단 기사를 내보내 방역의 본질과 관계없는 정보로 혐오와 낙인을 부추겼다. 이어 9일, 해당 언론사는 또 다른 성소수자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밝혀진 강남구의 유흥시설을 혐오적인 방식으로 묘사해 보도했다. 일부 언론은 확진자의 나이와 지역, 동선뿐 아니라 직장의 위치와 직종 등 개인 정보를 노출했다. 이는 한국기자협회의 ‘코로나19 보도 준칙’에 반하는 ‘인권침해와 혐오 조장 표현’에 해당하며 ‘피해자들의 사생활 침해’ 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을 명시한 한국기자협회의 ‘감염병 보도 준칙’에도 어긋난다.

일부 지자체의 대응 방침도 위태롭다. 인천시의 경우 지난 7일, 방역을 이유로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명단을 수소문했다. 이는 확진자의 방문 동선과 시간에 기반한 역학 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특정 커뮤니티에 대한 명백한 낙인찍기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박원순 서울시장 또한 지난 11일, 끝까지 연락이 닿지 않는 이태원 클럽 방문자의 경우, 경찰청과 협력해 자택 방문 추적도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추적조치를 언급했다. 정부는 모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격적 조치는 감염자들이 질병을 숨기고 신속하게 치료받지 못하게 하며,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에 대대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등 여러 국제인권규범 및 기준이 보장하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포함한다. 방역 당국은 성소수자를 비롯한 특정 개인과 집단에 대한 차별과 낙인을 방지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차별과 혐오, 적대감 또는 폭력을 야기하는 표현 방식이 언론 등을 통해 확산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공공 및 민간 주체의 행위를 규율해야 하며, 모든 개인을 부당대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전략과 정책 및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당국과 언론에 재차 촉구한다. 질병 관리를 위한 방역과 검진은 중요하다. 하지만 이를 위해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와 차별받지 않을 권리 보장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방역과 인권 보장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차별과 낙인 없는 방역이 실현될 때 비로소 전 사회 구성원의 안전과 건강을 도모할 수 있다.

화, 2020/05/12-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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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bit.ly/2019다산송년회

일시: 2019년 12월 18일 (수) 저녁 7시부터
장소: 수원 청년바람지대 꼼지락실험실

벗바리님을 비롯하여 다산 활동에 관심 가져주시는 모든 분들과 송년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올해 다산 송년회는 "문학이 빛나는 밤"입니다. 올해의 한 구 절을 돌아가며 낭독하고 책을 송년회에 오신 분들께 선물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2019년 한 구절을 함께 나누어주세요.

<프로그램 소개>
- 자기소개 및 나의 올해 한 구절 소개
- 송년회 참석자들과 책 나눔의 시간
- 2019년 다산 활동 톺아보기
- 정리하며 신나게 빙고 한 판

* 책을 가지고 오시기 어려운 분들, 걱정마세요. 다산에서 몇 권의 시집을 준비하겠습니다.
* 프로그램은 식사 후 진행 될 예정입니다. 식사는 다산에서 준비합니다.
*참가비: 청소년 5000원, 비청소년 10000원

문의: 다산인권센터 (031-213-2105)

 

목, 2019/12/12-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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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등을 선언하라
- 세계인권선언의 날에 부쳐

71년 전 12월 10일, 인류는 야만의 전쟁을 막기 위하여 호혜와 평등의 원칙으로 뭉쳐 인권의 약속을 맺었다. 그러나 지금 이 사회는 어떠한가. 날이 갈수록 혐오선동세력의 폭력이 더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와 국회는 이들의 폭력에 침묵하더니 어느새 대변까지 하고 있다.

2019년 6월 25일 경기도 성평등 조례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자 혐오선동세력은 폭력을 휘둘렀고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다. 혐오선동세력은 민주주의와 평등을 위해 제정된 조례들을 공격하며 ‘반평등’ 세력임을 자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과 혐오없는 평등한 경기도만들기 도민행동(이하 도민행동)은 끊임없이 ‘말하고’ 사회적소수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정부와 지자체에 ‘요구’할 것이다.

한 사람이라도 안전하고 평등하지 못하다면 모두가 안전하고 평등하지 못하다. 도민행동은 혐오와 차별에 눈치 보는 경기도가 아니라 그것이 폭력임을 알고 앞장 서 평등을 선언하는 경기도를 원한다.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일상을 향유하고 살아가는 사회를 위하여 경기도가 앞장서라. 도민행동은 사람의 존엄을 훼손하는 폭력 앞에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하며 ‘평등’을 실현하는 경기도를 바란다.

2019. 12. 10. 수.
차별과 혐오없는 평등한 경기도만들기 도민행동

 

목, 2019/12/12-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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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개월간 앰네스티 유스들과 함께 유스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최근에 그 활동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처음 두 달은 젠더 이슈교육을, 나머지 석 달은 캠페인 트레이닝을 받고 두 팀으로 나뉘어 직접 캠페인을 기획하고 진행했는데요, 유스의 목소리로 전하는 따끈한 활동 후기, 지금 바로 전합니다.

 

Q. 각 팀의 캠페인 주제를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유스프로젝트 참여자 제인이 카메라를 향해 브이 포즈를 취한다제인 20살 남동생을 둔 누나로서, 동생이 군대에 있든 어디에 있든 성소수자가 성적지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들을 차별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과 청년으로서 사회의 편견을 깨부수고 싶다는 마음으로 군형법 92조의 6과 군대 내 성소수자의 인권을 알리는 캠페인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권 존중과 사생활 보호가 하나도 되지 않은 채 벌어지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일이라 더더욱 마음이 갔어요.

 


유스프로젝트 참여자 자베가 가상인물 상상하기에 대한 발표를 한다.자베 우리는 이란 강제히잡착용법에 평화시위로 저항한 야사만 아리아니의 석방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어요. 징역 16년 형을 받고 수감된 야사만의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놀람, 분노, 공감 등 많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실제로 이란에선 이렇게 쉽게 벌어지고 있구나.’ 하는 놀람에 이어서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이란 정부에 화가 났습니다. 해외의 사례임에도 멀게 느껴지지 않았던 이유는 여성으로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당 한 야사만 사례가 저도 모르게 공감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시민과 연대해서 야사만에게 힘을 보태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Q. 캠페인 트레이닝 워크숍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제인워크숍에서 캠페인 주제를 선정한 뒤에 문제의 나무를 그리고, 문제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팀에서 각자 생각했던 이유를 나누었는데 확실히 저 혼자 생각한 것보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토론하고 정리하는 것이 정말 효과적이라는 걸 느꼈어요. 주입식 교육의 폐해로 아이디어는 그렇게 많이 떠오르지 않았지만요. (웃음)

그리고 연대의 스펙트럼페르소나를 만드는 시간을 가졌는데, 연대의 스펙트럼 시간에는 적극적/소극적 지지층, 중립, 소극적/적극적 반대층으로 반원 모양의 표를 그려봤어요. 그림을 그리면서 생각보다 정말 많은 사람이 연대하고 있다는 걸 알았고, 반면에 고질적으로 타인의 성적지향에 참견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걸 새삼 느꼈어요. 중립 입장에 계신 분들을 지지하는 층으로 이끄는 것이 우리 편을 늘어나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 저희 팀은, 그에 걸맞은 페르소나도 만들었습니다. 페르소나는 저처럼 입대를 앞둔 남동생이 있는 지극히 평범한 대학생인 김민지입니다. 알바와 모임, 스터디를 꾸준히 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누나였는데, 주변 인물들을 통해 군대에 관한 소식을 들으며 점차 동생이 가게 될 군대의 상황을 파악하게 되면서 군대 내 무자비하게 이뤄지고 있는 성적검열이 얼마나 이상한지, 그런 비정상적인 검열과 처벌이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생각해볼 수 있길 바랐습니다. 평범한 청년들을 중립의 위치에서 소극적 지지층으로 끌어오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 정말 잘한 일이라 생각했고, 직접 나와 비슷한 사람을 대상으로 세워두니까 더 공감이 된 것 같아요.

자베캠페인 트레이닝 워크숍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너무 많은데 먼저 스포큰 워드(spoken word)를 할 때였습니다. 함께 만든 캠페인 메시지를 리듬에 맞춰 소리내 외칠 때, 캠페인에 대한 막연한 걱정보다는 함께 하고 있기에 가능한, 그런 이상한 용기가 솟았습니다. 그리고 캠페인하면 퀴즈, 설명하기와 같은 방법 외엔 생각하지 못했는데, 보다 유연하게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도록 이끌어준 많은 활동이 떠오릅니다. 특히 캠페인을 예술로도 흥미롭게 풀어낼 수 있구나 하는 새로운 자극을 느꼈습니다.

  • 참여자들이 연대의 스펙트럼 발표를 경청한다.
  • 연대의 스펙트럼 중 적극적 우리편에 많은 포스트잇이 붙어 있다.
  • 참여자들이 다양한 캠페인 아이디어를 포스트잇에 적은 후, 전지에 붙인다.
  • 문제의 나무 전지가 벽에 붙어있다.
  • 참여자들이 예술로 행동하기 활동이 끝난 후, 단체사진 포즈를 취한다.
캠페인 트레이닝 워크숍에 참여 중인 유스들

 

 

Q. 그렇다면 실제 캠페인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제인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청년들이 팟캐스트나 유튜브 같은 채널을 통해 관련 주제에 접근해주길 바랐어요.  이를 고려해 팟캐스트로 캠페인 퀴파람 뉴스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군형법 제92조 6에 대한 실화에 기반한 사연을 주제로 고래님과 혜승님, 하리보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녹음하는 동안 다들 너무 말재주가 좋으셔서 재밌고 편안했어요. 들어주시는 청취자분들도 그때의 우리와 같은 마음이면 좋겠습니다.

  • 팟캐스트 캠페인 퀴파람 뉴스 참여자 두 명이 녹음을 준비하고 있다.
  • 네 명의 참여자가 팟캐스트 캠페인 퀴파람 뉴스를 녹음하고 있다.
  • 네 명의 참여자가 팟캐스트 캠페인 퀴파람 뉴스를 녹음하고 있다.
팟캐스트 캠페인 ‘퀴파람 뉴스’를 녹음중인 유스들

자베야사만을 위해 거리 캠페인을 진행했는데요, 야사만이 여성들에게 꽃을 나눠주며 저항했듯이, 저희도 시민들에게 꽃을 나눠주며 야사만의 이야기를 알리고 편지쓰기 캠페인에 참여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란에서 스틱 퍼포먼스를 통해 강제히잡착용법에 저항하듯, 저희도 스틱 퍼포먼스 포토존을 설치해서 시민들의 퍼포먼스 참여를 도모했습니다. 거리 캠페인 후에 온라인으로도 우리 활동과 야사만의 이야기를 알리면서 더 많은 시민이 공감하고 연대할 수 있도록 이끌고자 했습니다.

 

Q. 장장 5개월간의 유스프로젝트를 마무리하면서 드는 생각이나 느낀 점을 이야기해주세요!

제인올 한해 제일 잘한 일 중 하나는 유스프로젝트에 참여한 것이에요!!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이 한곳에 모여 젠더이슈와 성평등,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자그마한 움직임을 함께 한다는 것이 너무 좋았고, 감사했어요. 여건 상 모든 과정에 참여하지 못해 아쉬웠지만, 참석할 때마다 항상 큰 힘을 얻어 가서 정말 좋았어요!! 관심이 있는 친구가 있다면 정말 강력 추천하고 싶은 프로젝트입니다. (하트백만개♥) 유스프로젝트를 통해 제 생각의 지평도 넓혔고, 생활 습관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어요. 비건을 하는 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비건은 선택이 아니라 해야 하는 것임을 깨닫게 됐고, 점점 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준 페스코입니다!!XD) 앰네스티 유스프로젝트 덕분에 인권에 대해 조금은 전보다 선명한 시선을 가지게 됐어요. 유스로서의 공식적인 활동은 끝이 나지만 앰네스티의 소식을 자주 접하고 많은 사람과 소통하면서 국제앰네스티를 소개하고 싶어요! 캠페인에도 참여하면서 지지하고 연대하는 모습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베5개월 간의 유스프로젝트를 통해 많은 걸 느끼고 배워갑니다. 긴장과 설렘 속에서 시작된 유스프로젝트의 모든 활동은 서로의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이어졌고, 서로에게 안전한 이 공간 덕분에 더 많은 아이디어와 따뜻한 이야기들이 오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활동 중에 만난 모든 사람들로부터 긍정적인 에너지와 많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가지고 있었던 성 고정관념을 유스프로젝트 덕분에 알아차릴 수 있어서 좋았고, 매 활동이 관념의 틀을 깨는 신선한 프로그램이어서 늘 즐겁게 임했습니다. 인권이라는 가치가 중요한 것은 알고 있지만 꾸준히 관심 갖기 힘들고 이 관심을 행동으로 옮기는 게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앰네스티 유스프로젝트를 통해 제 자리에서 인권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함께 하기에 어렵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맙습니다!

화, 2019/12/17-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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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요일(12/18) 다산 송년회를 진행했습니다. 다산의 든든한 벗바리들과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고 올 한해 내 마음에 남는 한 구절을 공유하고 다산의 활동들을 공유하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목소리 힘껏 높여 게임도 하고, 봉봉의 연주, 민재의 마술까지 더 없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벗바리님들 남은 2019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요!

토, 2019/12/21-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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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언 참여하기 : http://bit.ly/30g7ZxD

2018년 9월, 쌍용차 노사는 해고 노동자의 전원 복직에 합의했습니다.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함께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합의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사회적 합의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남은 해고 노동자 46명은 복직을 불과 며칠 앞두고 무기한 휴직을 통보받았습니다.
해고 노동자들은 일방적인 휴직 처리를 거부하고 복직예정일부터 매일 일터로 출근해 부서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10년간의 해고 생활동안 일용직이나 비정규직으로 근근히 버텨온 해고노동자들에게 일방적 무기 휴직 통보는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12일 쌍용자동차 범국민대책위원회(쌍용차 범대위)가 공개한 복직(부서배치) 대기자 46명 가운데 36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가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휴직 통보 후 충분한 수면을 취한 날이 하루나 이틀밖에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절반, 하루도 없다는 답도 36%에 달했습니다. 10명 중 4명 가까이(36%)는 잠들기 위해 주 5일 이상 술을 마셨다고 했습니다. 이들 중 61%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만큼 많이 슬프거나 불행하다고 느꼈으며, 대다수(92%)는 지금 자신의 삶이 불안정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들의 고통을 이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됩니다.
쌍용차 사측이 2018년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고, 해고 노동자들을 즉각 복직시킬 수 있도록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쌍용자동차의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1천인 선언에 함께해주세요!

선언비 : 5천원(1월 20일 일간지 지면 광고비로 쓰입니다.)
입금계좌 : 농협 356-1234-9445-93 (김득중)
선언명단은 1월 20일 일간지 광고에 실립니다.

목, 2020/01/16-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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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공문발송 소동, 청와대와 인권위의 자성을 촉구한다!
-인권위는 청와대가 조사를 지시하는 하부 행정기관이 아니다.

1월 13일, 청와대는 “조국 수사의 인권침해를 조사해달라는 청원“이 청와대의 답변요건 20만 건보다 많은 약 22만 건의 동의를 얻었다면서, “청원인과 동참하신 국민의 청원 내용을 담아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또한 청와대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인권위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접수된 청원 내용이 인권 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전해왔다”고 부연했다. 이는 청와대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를 독립적 기구로 보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태도라 우려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3조 2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국가인권위원회는 누구의 간섭이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며, 이러한 독립성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인권기구이다. 이는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원칙, 이른바 파리원칙에 명시된 인권위의 독립성이다. 독립성이 보장될 때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권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청와대가 인권위원장 및 인권위원 인선과정에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개혁이 이뤄져 온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번 인권위에 국민청원을 전달하는 공문 발송은 그 자체로 인권위에 대한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실제로, 청와대는 사법부나 입법부의 권한과 관련된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는 태도를 견지하였고, 방송사와 관계된 청원에서도 방송사가 결정할 문제라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런데 인권위에는 비서실장 명의로 공문을 발송함으로써, 단순한 전달이 아니라 지시로 보이게끔 조치했다.
인권위의 독립성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 청와대 발표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공문을 전달했다는 내용과 함께 인권위가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발표한 것이다. 굳이 청와대가 인권위의 권한까지 설명할 이유도 없고 또, 인권위가 청와대가 전달한 청원 내용에 대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답변까지 공유할 이유도 없다.

인권위도 문제다. 인권위는 청와대의 공문 발송 및 이 과정에서의 태도가 인권위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어야 했으나 공식적 입장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적어도, 청와대가 공문 발송했다고 발표한 다음날인 1월 14일에 ‘착오“라는 이유로 공문을 반송했다는 조치가 알려지는 과정에서,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 권한은 인권위에 있으며 청와대의 공문 발송과 발표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피력 했어야 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최우선과제로 내세웠던 독립성 확보의 핵심은 청와대와 인권위의 관계이다. 설사, 청와대가 조사를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할지라도 독립성 확보차원에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재발방지를 요청하는 것이 인권위원장의 책무이다.

인권위나 청와대가 단순착오인양 해명하는 것에 대해 한국 시민사회는 이 사안이 ‘착오’라는 말로 해명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시절, 인권위의 독립성을 지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시민사회는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일련의 과정들을 철저히 공개하고 이에 대한 청와대의 잘못 인정과 인권위의 유감 표명, 그에 따른 조치와 재발방지책이 잇따라야 한다고 번다. 나아가 청와대는 인권위의 독립성 확보와 존중에 대한 대책, 을 진지하게 내놓아야 할 것이다.

청와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단순 해프닝 쯤으로 처리하려고 넘어가려 한다면, 시민사회의 강력한 비판에 처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차별금지법을 비롯하여 노동권 후퇴를 비롯한 많은 인권사안에서 문재인 정부와 인권위가 시민사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서, 인권위의 독립성마저 흔들리는 사태가 온다면 그 책임은 문재인 정부와 인권위가 전적으로 져야 할 것이다.

2020년 1월 15일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제주인권평화연구소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 성소수자인권연대 (총 15개 인권단체)

목, 2020/01/16-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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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권을 부정하는 것은 인류에 도전하는 것이다.
넬슨 만델라(Nelson Mandela), 남아프리카 민권운동가

 


2. 행동하면 변화한다. 그러니 지금 행동해야 한다고 말해주고 싶다. 우리는 누구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레타 툰베리(Greta Thunberg), 스웨덴 기후변화 사회운동가&앰네스티 양심대사

 


3. 억압받는 이들에게는 자신과 함께하는 이가 있다는 걸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 당신이 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고 치부되지 않도록 하라.
데스몬드 투투(Desmond Tutu), 남아프리카 민권운동가

 


4. 당신을 포함한 모든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싶다면, 사회에 끊임없이 질문하고 변화를 촉구하라.
유스티나 드 피에리스(Justina De Pierris), 아르헨티나 학생 운동가

 


5. 한 곳의 불의는 세상 모든 곳의 정의를 위협한다.
마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 아프리카계 미국인 민권 운동가

 


6. 지금 타오르고 있는 촛불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다. 감옥에서 구출해내지 못한 사람들, 투옥되는 과정에서 총을 맞고, 고문을 당하고, 납치된 사람들, 그리고 ‘사라진’ 이들을 위한 것이다.
피터 베넨슨(Peter Benenson), 국제 앰네스티 창립자

 


7. 인권이 존중되고 사람들이 식량을 공급받으며, 개인과 국가의 자유가 보장될 때만이 평화가 지속될 수 있다.
14대 달라이 라마(Dalai Lama)

 


8. 편지는 단순한 연대의 표현이 아니다. 편지는 희망의 원천이며,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네스터 판티니(Nestor Fantini), 전 아르헨티나 정치범

 


9. 사람들은 무지함과 부정적인 미디어에 영향을 받아 서로에게 담을 쌓고 지낸다. 그 결과, 우리는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과 좋은 사람들의 존재를 깨닫지 못한다.
존 사토(John Sato), 2019년 3월 크라이스트 교회 총격사건 이후 오클랜드에서 발생한 반 인종 차별 행진에 참여하기 위해 4대의 버스를 타고 온 제 2차 세계 대전 참전 용사

 


10. 정치적 투쟁의 중심에, 위에, 아래에, 그리고 그 안에 여성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투쟁이 아니다.
아룬다티 로이(Arundhati Roy), 인도 작가

 


11. 잊지 말자. 한 권의 책, 한 자루의 펜, 한 명의 아이, 그리고 한 명의 선생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말랄라 유사프자이(Malala Yousafzai), 파키스탄 교육 운동가

 


12. 정부가 나를 분노하게 한다. 경찰이, 동성애 혐오자들이 나를 분노하게 한다. 다행히도, 그 분노는 내 원동력이 되었다.
쟈나르 세케르바에야(Zhanar Sekerbayeva), 카자흐스탄 성소수자 운동가

 


13. 나는 내가 경찰의 잔인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인권을 옹호하게 될 줄 전혀 몰랐다. 사람들이 무엇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직접 겪기 전까지는 절대 모를 것이다.
모니카 엔조로지(Monicah Njoroge), 평화 시위 참여 후 경찰에 의해 남동생 에반스를 잃은 케냐 민권 운동가

 


14. 일어나라. 일어나서 너의 인권을 지켜라. 일어나라. 이 싸움을 포기하지 마라.
밥 말리(Bob Marley), 자메이카 가수

 


15. 인도주의 활동은 범죄도 아니고 영웅적인 것도 아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션 바인더(Seán Binder), 그리스 난민들을 돕고 감금된 자원 봉사자

수, 2020/01/22-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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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평등할 만두!"

매년 이맘때쯤 꼭 찾아오는 다산인권센터의 전통! 만두잔치가 열립니다!

만두잔치는 다산인권센터의 벗바리, 지역의 단체들과 함께 만두를 빚고 먹으며 작년 한 해를 짚어보고, 올해 활동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꼭 벗바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다산과의 인연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라도 환영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놀러 오세요!

만두 빚기는 오전 11시부터, 프로그램은 저녁 7시 30분부터 진행됩니다.

일시: 2020년 2월 21일 (금) 저녁 7시 30분
장소: 다산인권센터 (팔달구 행궁로 28 2층)
문의: 031-213-2105 (다산인권센터)

화, 2020/02/04-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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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성소수자를 배제하는 당신의 말이 더 소모적이고 논쟁적이다.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의 성소수자 문제발언을 강력 규탄한다.

지난 317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사무총장이 비례연합정당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성소수자 문제를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이라고 언급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되었다. 차별과혐오없는평등한경기도만들기도민행동(이하 도민행동)은 소수자 인권의 문제를 선거에 유불리한 문제로 간주하는 윤 총장의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윤 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를 테면 이념 문제, 성소수자 문제, 이런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정당들과의 연합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소수자 문제가 불필요하다는 것인가냐는 질문에는 소모적 논쟁이 선거 이슈가 되는 게 좋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먼저, 성소수자 '문제'라는 것은 성소수자의 존재가 문제라는 것인가, 성소수자 인권의 문제를 의미하는 것인가? 전자라면 윤 총장의 인식은 혐오선동세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후자라 하더라도 성소수자 인권 문제를 사회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권리로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라 할 수 있다.

과연 윤 총장의 발언이 민주당의 공식 입장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성소수자 역시 그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아야 하는 시민의 일원이다. 성소수자가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서는 것, 그리고 성소수자의 인권과 관련된 문제를 정치에서 다루는 것이 소모적이기 때문에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당명에서 '민주'라는 단어를 즉각 빼야 할 것이다. 특정한 시민을 배제하면서 어떻게 민주를 말할 수 있다는 말인가?

민주당은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제20대 국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차별금지법 하나 제정하지 못했다. ‘논쟁이 되는 이슈라 하더라도 공론화와 설득을 통해 사회적 합의의 저변을 넓히는 것이 공당의 역할이다. 과연 민주당은 그런 노력을 조금이라도 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언제까지 누군가를 배제하는 정치를 부끄럼 없이 발표하는 논란을 만들 것인가.

민주당은 당장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또한 공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완수하고 차별과 혐오 없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인권의 문제는 더 이상 양보와 협상의 대상이 아님을 재차 강조한다. 21대 국회는 제20대 국회와는 다르길 희망한다. 다가오는 4. 15. 총선에서 차별과혐오없는평등한경기도만들기도민행동과 평등과 인권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시민들은 우리의 표를 통해 시민들의 열망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 줄 것이다.

2020318

차별과혐오없는평등한경기도만들기도민행동

목, 2020/03/19-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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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링크는 bit.ly/배제없는재난기본소득

최근 경기도는 재난 기본소득을 전 도민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경기도에 거주하더라도 이주민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결정될 경우, 이주민 뿐 아니라 배제되는 시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제되는 시민들의 경우 사회적 약자들이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주민들의 경우 단순히 전체 이주민 현황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으로는 제외 사유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안산시는 이주민 거주자에 대해 기본소득 일부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기에 시군 단위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이 먼저 나서 배제 없는 재난 기본 소득을 만들고, 이에 대한 경기도와 당국의 대책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함께하시려면]
'배제없는 재난기본소득 시민이 만들자' 취지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자신이 받은 기본소득 중 일정 금액을 계좌로 입금해주시면 됩니다.

[이후에는]
일정한 금액이 모이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이주민, 기본소득 지급에 배제된 시민들에게 지원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촉구할 예정입니다.

* 계좌번호 : 농협은행 302-0288-0200-71 송성영
* 문의 : 유병욱 (010-30220967)

목, 2020/04/09-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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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인권을 중심에 두지 않은 ‘전자 팔찌’ 도입 검토 등 정부의 강경대응정책 추진에 우려를 표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감염병 예방이라는 명목 아래 자가격리 이탈자 등에 대한 엄벌주의 원칙 수립, 생계지원금 환수 및 지급 배제 등의 강경 대응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그 중 하나로 최근 전자 팔찌의 도입이 논란이 되고 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지난 2020. 4. 6. 정례브리핑을 통해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전자 팔찌 부착이 이탈을 막는 효과적인 수단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이래 전자 팔찌의 도입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기 시작했다. 전자 팔찌의 구체적 도입 방안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2020. 4. 7.  주재한 비공개 관계 장관 회의에서 주요 의제로서 논의되기도 했다. 그리고 김강립 보건복지부차관은 2020. 4. 8.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전자 팔찌의 도입에 결론을 내지는 못했지만 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적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인권단체들은 소수의 자가격리 이탈자의 지침 미준수를 근거로 모든 자가격리 대상자와 감염 피해자에 대한 낙인과 혐오를 부추기고 나아가 사회구성원 전체의 자발성과 기본적 인권을 훼손하는 전자 팔찌의 도입 검토, 처벌강화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강경대응대책 추진에 유감을 표한다.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전자 팔찌는 신체에 부착하는 형태의 기기로 휴대폰에 설치된 자가격리 앱과 연결되어 착용자의 위치 정보를 방역당국에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전자 팔찌를 착용하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앱이 설치된 휴대폰으로부터 20m 이상 떨어지면 전자 팔찌는 경보음을 울리며, 자가격리 대상자는 그 즉시 격리 이탈자로서 조사를 받게 된다. 이처럼 정부가 도입하려는 전자 팔찌는 자가격리 대상자를 핸드폰으로부터 20m라는 좁은 공간에 구속하고, 실시간으로 감시함으로써 자가격리 대상자가 가지는 신체의 자유, 이동의 자유 및 사생활의 권리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예정하고 있다.

 

정부는 자가격리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 팔찌를 부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며 초래되는 기본권 제한을 정당화하려 한다. 하지만 신체의 자유, 이동의 자유 및 사생활의 권리의 중대한 제한을 동의가 가능한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특히 정부는 전자 팔찌의 부착을 거부하는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해 입국거부 등의 불이익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부착에 대한 동의를 자발적 동의라 평가하기도 어렵다. 이처럼 전자 팔찌의 부착은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적 성격을 가진 수단일 수밖에 없다. 전자 팔찌의 도입은 그 본질이 신체를 구속하고, 이동을 제한하며, 사생활을 감시하는 것으로서 그 기본권 침해의 광범위성과 중대성으로 인해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률이 규정하는 엄격한 요건 아래 비례적인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전자 팔찌의 도입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

 

먼저 전자 팔찌 도입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 제2호는 감염병의 증상 유무 확인을 위한 기기의 이용만을 허용하고 있을 뿐, 기기를 이용한 격리의 이탈 등의 조사 및 감시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즉 전자 팔찌의 도입은 법률상 근거 없는 기본권 제한 행위이고, 이는 모든 자유와 권리의 제한은 법률에 근거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에 명백히 위배된다.

 

정부는 자가격리 대상자의 무단이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전자 팔찌 도입 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전국 3만 7,248명의 자가격리 대상자 중 무단이탈로 적발된 사람은 총 137명으로(2020. 4. 4. 기준) 그 이탈률은 0.36%에 불과하다. 이처럼 대부분의 자가격리자가 지침을 지키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무단이탈이 발생하고 있다는 정부의 주장만으로는 전자 팔찌를 도입해야 할 객관적 필요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더불어 전자 팔찌가 자가격리 대상자들의 이탈을 방지하는 실효적 수단이라 보기도 어렵다. 정기·불시 점검 등 대체 수단을 통해 소규모 무단이탈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전자 팔찌의 오작동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모든 자가격리 대상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전자 팔찌를 부착하여 감시하는 것은 실효성 없는 수단을 통해 불필요한 기본권 침해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비례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무엇보다 전자 팔찌의 도입은 감염병에 대한 위험과 공포를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로 변화시키는 매개가 될 수 있다. 전자 팔찌의 도입은 자가격리 대상자를 감염병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시민이 아닌 통제되어야 할 잠재적 위험으로 취급하는 것을 전제한다. 즉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가격리된 사람들을 범죄를 저지를 사람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자 팔찌의 도입은 자가격리 대상자들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부추길 수 있고, 이는 또한 감염 피해자들에 대한 더욱 큰 공포와 혐오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자가격리 대상자와 감염인에 대한 혐오는 감염 사실과 접촉사실을 숨기게 만든다는 점에서 방역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정부가 전자 팔찌를 도입한다면, 정부는 자가격리자 및 감염피해자들에 대한 불필요한 낙인과 혐오를 주도했다는 오명을 벗지 못할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성범죄자 사후 감시 등을 이유로 개인에 대한 전자기기 부착을 합리화해왔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젠더기반 폭력을 가능하게 한 문화에는 대응하지 않으며 성범죄자 개인에만 집중하는 방식으로 작동해왔다.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전자 팔찌 도입 역시 감염병 확산의 원인과 책임을 오로지 개인에게만 전가할 여지가 크다는 점을 우리는 우려한다. 전자 기기의 부착은 원칙적으로 과거 삼청교육대, 현재의 보호관찰 등과 더불어 자의적, 이중적 처벌의 위험을 갖는 제도로서 결코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인신 구속·통제가 대내외에 마치 선진적인 정책인 것처럼 홍보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방역의 효율성 그 이상으로 위 흐름이 가져올 수 있는 개인의 인권침해 상황이 방대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전자 팔찌의 도입은 그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초래되는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가 비례적이지 못하며 그 침해를 정당화할 객관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전자 팔찌의 도입을 더 이상 추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근 감염병 예방이라는 명목아래 수립하고 있는 강경대응 대책은 본질적으로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감시와 통제 등 기본권의 제약에 중심을 두고 있다. 이러한 강경대응 정책의 추진은 감염병 상황의 피해자이기도 한 자가격리 대상자를 사회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절박한 상황에서도 우리사회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기본적 인권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권단체들은 앞서 살펴본 정부의 전자 팔찌 도입 검토를 비롯하여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는 기조 아래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큰 우려를 표명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의 수립 시 감염병 상황에서 시민들의 기본권을 어떻게 제한할지가 아닌 어떻게 보장할지를 고민하길 바란다. 

 

원문https://drive.google.com/open?id=11MN7F3GnXfvsUNZ4cTkmpzFgfs1CBUmeI7VHDQ... rel="nofollow">보기/다운로드

2020년 4월 10일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인권지기활짝,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장애여성공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국제민주연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난민인권센터, 노동건강연대,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 무지개예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성별이분법에저항하는사람들의모임 여행자,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SHARE, 언니네트워크,  움직이는청소년센터EXIT, 원불교인권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라북도성소수자모임 열린문,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청소년자립팸 이상한나라, 트랜스해방전선,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금, 2020/04/1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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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돌아온 인권여행!
‘인권이 숨 쉬는 세상’을 찾아 전 세계를 여행해볼까요?

어린이들이 놀이를 통해 인권의 의미와 탄생, 인권 보호를 위한 나의 역할을 고민할 수 있는 활동자료입니다. <인권여행>을 통해 어린이들은 <세계인권선언>에 나와 있는 권리에 대해 배우고, 자유, 평등, 존엄의 가치와 전 세계의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1948년, 전 세계 사람들의 인권과 평화를 향한 열망을 담은 인류의 약속 <세계인권선언>이 탄생하지만 <세계인권선언>에서 약속한 미래와 지금의 현실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인권여행> 인권교육 패키지를 통해 우리가 어떤 약속을 했는지, 하지만 지금의 인권 현실은 어떤지, 그리고 인권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인권여행> 인권교육 패키지란?
<인권여행> 인권교육 패키지는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목적의 놀이자료입니다. 패키지는 부루마블이나 모노폴리와 같이 4~6명이 한 모둠이 되어 주사위를 굴려 나온 숫자만큼 게임판 위의 말을 움직이고, 그 칸에 해당하는 미션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어린이들이 인권을 알고, 행동하며, ‘인권이 숨 쉬는 세상’을 꿈꿀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액션패키지를 신청하시면 우편으로 아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신청부수는 학생 수가 아니라 모둠 갯수로 신청해주세요.
※ 2015 인권친화교실 학급은 9월 첫째주에 배포되니 따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인권여행> 인권교육 패키지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인권여행 액션패키지는 모두 3개의 자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료1-1) <인권여행> 액션보드 (*1모둠 1장) PDF 보기다운로드
자료1-2) <인권여행> 액션카드 (*1모둠 1장) PDF 보기다운로드
자료2) <세계인권선언> 포스터 (*1사람 1장) PDF 보기다운로드
※ 각 자료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인권여행> 인권교육 패키지는 수업에 어떻게 활용하나요?
초등학교 6학년 사회 1-4단원 <행복한 삶과 인권> 수업과 연계하면 좋습니다. <인권여행> 인권교육 패키지는 어린이들이 <세계인권선언>을 쉽게 이해하고 인권을 위한 활동에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수업시간에 액션패키지를 진행하실 때 아래의 자료를 활용하세요!

인권여행 인권교육 패키지 자료

● 활동해설집(활동방법, 교수-학습지도안) ㅣ PDF 보기 PDF 다운로드
● 프리젠테이션 자료   PDF 보기 PDF 다운로드 PPT 다운로드
● 인권교육 참고 교재 [나, 너, 우리모두] | PDF보기  | PDF다운로드

<인권여행> 인권교육 패키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step 1. 아래에 있는 액션패키지 신청폼을 작성해주세요.
step 2. 액션패키지를 신청하신 모든 분들께 우편으로 액션패키지를 보내드립니다
※모둠별(4명 모둠) 1패키지씩 배포될 예정입니다.(예 20명/5모둠 → 5패키지 배포) 단, 포스터는 1명에 1부씩 배포됩니다. / 9월 3일 발송 예정/ 배송까지 평일 3~4일 소요
step 3. 4~6명이 한 모둠이 되어 액션보드와 액션카드를 활용해 <인권여행> 게임을 진행합니다.
step 4. 인권여행 게임이 끝난 후 <세계인권선언>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두고 인권에 대한 생각과 행동을 실천합니다.
step 5. <인권여행> 활동 인증샷을 찍어 act4rights.tumblr.com에 업로드합니다.
step 7. 친구들, 지인들에게 액션패키지를 추천해주세요.

● <인권여행> 관련 문의: 캠페인/인권교육팀 박서연(070-8672-3394 / [email protected])

※ 패키지는 모둠별(4명 모둠) 1패키지씩 신청해주세요.(예 20명/5모둠→5패키지 배포) 단, 포스터는 1명에 1부씩 배포됩니다.
※ 2015 인권친화교실 학급은 9월 첫째주에 배포되니 따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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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필수) 패키지를 받을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선생님께서는 학교 주소를 기재해주세요.)
신청 수: 학생수(명) / 모둠 갯수(모둠) (필수) 예) 학생수 25명, 5개 모둠(5명당 1모둠)일 경우: 25명/5모둠
국제앰네스티 인권교육 패키지에 참여한 적이 있나요? (필수) 2012 '집, 인권을 만나다', 2013 '인권여행', 2014 인권친화교실 또는 '빈곤과 인권'
신청 이유와 알게된 경로 (필수) 예) 초등학교 6학년 사회과 수업에 활용, 창의적 체험활동 활용 등
개인정보 활용 동의 (필수) [수집목적]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에서 실시하는 <인권여행> 인권교육 패키지의 준비와 진행을 위하여 신청자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본 정보는 앰네스티 활동 소개 및 회원 가입을 권유하는 전화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필수) [수집항목] 이름,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필수) [보유기간] 2016년 12월 이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위 사항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시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이유로 신청이 어려워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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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8/2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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