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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공무직 노동자들의 전면파업, 4년 동안 차별 그대로 방치한 정부가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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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공무직 노동자들의 전면파업, 4년 동안 차별 그대로 방치한 정부가 책임져야

admin | 목, 2021/06/24- 23:36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노동자들의 전면파업,

4년 동안 차별도 격차도 그대로 방치한 정부가 책임지라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되려면 공무직 노동자들의 권익 보장에 나서야!

 

6월17일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무직(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이 전면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제일 먼저 비정규직이 80%가 넘는 공기업인 인천공항을 방문하여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다. 그만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대표적인 공약이었고 많은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 정작 ‘정규직’이 된 노동자들은 왜 전면파업까지 불사하게 되었는가?

 

한국사회 여론은 대체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에 호의적이지 않다. 그렇지않아도 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에게 파업기간 무노동 무임금은 생계에 만만찮은 타격을 준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체부 공무직 노동자들은 전면 파업을 선택한 것이다. 그 배경에는 지난 4년 동안 문체부를 상대로 한 단체교섭이 매년 결렬되고 쟁의조정에 들어갔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던 사정이 있다. 

 

중앙행정기관 인건비는 기획재정부에서, 정규직 전환 업무 및 무기계약직 제도 관리는 고용노동부에서 관할하는데, 무기계약직의 채용과 관리는 기관별로 이루어진다. 이 칸막이들 사이에서 공무직 노동조건 문제는 누구도 해결의지 없이 서로 미루면서 실종되기 일쑤다. 단체교섭 상대인 문체부는 예산부처와의 협의를 핑계로 협상을 질질 끌고 협약 이행도 담보되지 않는다. 게다가 처우 기준에 대해서는 기관의 재량으로 열어놓은 결과 전반적인 하향 적용과 기관 간 격차가 발생하게 되었다. 

 

문체부 공무직 노동자들은 말한다. 정규직 전환되면서 그나마 있던 학위수당, 위험수당 등은 오히려 사라졌고, 경력과 근속도 초기화되어 버렸다. 주말이나 야간에도 개장하는 문화시설 특성상 불가피한 야간, 휴일근무는 주로 공무직들이 하지만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연장‧휴일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그결과 정규직 공무원과 공무직의 임금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다. 2018년 같은 기본급을 받던 공무원과 공무직의 총액임금 격차는 27만 원이었는데, 2021년에는 54만 원으로 오히려 더 벌어지게 된 것이다. 국가인권위 조사에서도 국가공무원에게는 총 18종의 수당과 맞춤형 복지제도가 적용되지만 공무직에게 적용되는 복리후생 항목은 3.9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복리후생적 금품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제시했으나 4년째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았다.  

 

여기에 공무직에 대한 일상적인 차별이 더해진다. 코로나 시기 재택‧유연근무 제도의 시행이나 병가의 사용, 업무와 관련한 정보 공유에서 사무실 자리배치나 노조사무실의 제공에 이르기까지 공무직은 지속적이고 일방적인 배제와 차별을 경험한다. 정규직과 공무직이 역할의 차이가 아니라 일종의 ‘신분’으로 여겨지게끔 하는 뿌리 깊은 차별구조가 그대로 온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20만 명이라는 ‘정규직 전환’ 규모만 성과로 내세우는 것은 지극히 안이한 발상이지 않은가? 4년간 현장에서 허울 좋은 ‘정규직화’의 실상을 겪어온 공무직들이 반발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 아니겠는가?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 12월 14일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낸 바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합리적인 무기계약직 임금기준 마련, 복리후생비 지급기준 마련, 기관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통합 관리‧운영 체계 마련을 권고하였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는 이에 더하여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 특히 무기계약직 상용임금이 인건비 또는 기본경비로 일관성 있게 편성하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정부가 지난 4년간 방치해온 차별과 격차 해소의 문제가 인권위 권고에 집약되어 있는 셈이다. 사실상 최저임금 수준에 묶여있는 공무직 임금에 대해 생활임금 수준의 최저선을 확보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공무직만 배제하는 각종 복리후생 항목에 대해 차별 없는 지급원칙을 분명히 하며 예산상 조치가 수반되도록 해야 한다. 불평등과 격차의 해소, 차별 없는 공정한 체계 마련을 임금체계 개선의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이 ‘무늬만 정규직’ 양산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 비정규직 차별과 불안정 해소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가 공공부문 모범사용자로서 의지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번 문체부 공무직 노동자들의 파업에 담긴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라!

 

2021년 6월 22일  

시민사회단체‧정당 (총 73개 단체)

 

■ 시민사회단체‧정당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권리찾기유니온, 김용균재단,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서울시당,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더불어삶,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원불교인권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노동해방투쟁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생명안전 시민넷,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정의당 노동위원회,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평등노동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형명재단 (30개)

 

■ 지역노동단체

(사)한국비정규노동센터, 강북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거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 경북노동인권센터, 고양시노동권익센터, 고양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 구로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 대전시노동권익센터, 부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서대문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서산비정규직지원센터, 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감정노동센터, 성동근로자복지센터,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 안산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울산노동인권센터, 울산 동구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음성노동인권센터, 이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전남노동권익센터, 전북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전주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충남노동권익센터, 평택비정규노동센터 (32개)

 

■ 청년학생단위

감신대학교 예수더하기, 감신대학교 버들다리,  돌곶이포럼,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 성공회대 노동자문제 해결을 위한 학생모임  가시, 성공회대 5대 인권위원회, 성공회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연세대학교 비정규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청년학생노동운동네트워크, 홍익대 노동자와 함께하는 모닥불 (11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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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비정규직의 임금 및 복지 차별을 해소하고 학교비정규직에게 방중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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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및 플랫폼노동자(대리기사, 퀵서비스)를 위한 휴게시설을 구축하고,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간식비를 지원하며, 노동자 세탁소 사업을 확장하겠습니다. 또한 구미형 일자리 상생기금을 지속적으로 조성하여 일하는 모든 시민을 감싸 안는 노동친화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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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부문 상시 업무의 직접고용 전환을 확대하고, 기간제 ‘쪼개기 계약’을 근절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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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마다 이동노동자 쉼터 설립, 건설노동자, 건설기계 지역민 우선고용 제도화 등을 통해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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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다사건 외면한 인권위 결정 유감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24/808/001/2ef8... style="vertical-align:midd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font-size:16px;font-weight:400;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


 


‘이루다 사건’ 인권침해와 차별을 외면한 국가인권위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1. 7. 30. 시민사회단체가 2021. 2. 3. 제기한 챗봇 ‘이루다’(이하 이루다) 사건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진정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국가인권위원회 2021. 7. 30.자 21진정0065000 결정). 인권위는 주식회사 스캐터랩이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 및 혐오 발언을 한 이루다를 서비스하는 것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이 될수 없다고 보았다. 나아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등’)의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인권침해도 조사대상이 아니라 보았다. 다만 인권위는 이루다 사건이 인공지능 개발 윤리 및 혐오표현과 관련된 중요한 사례라면서 정책과제로 채택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위 각하결정이 이루다 사건에서 발생한 프라이버시권 침해, 혐오표현 및 차별의 문제를 회피하는 부당한 결정임을 지적하며, 인권위의 소극적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인권위는 먼저 주식회사 스캐터랩이 민간 사기업이기 때문에 이루다 서비스는 국가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아니므로 진정사건 조사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2호가 법인, 단체 또는 사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차별행위를 진정사건 조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위의 위와 같은 판단은 부당하다.

 

또한, 인권위는 이루다가 인격체가 아니므로 이루다에 의한 혐오표현을 조사대상으로 삼을 수 없기에, 이루다와 주식회사 스캐터랩에게 그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루다’는 피진정인 스캐터랩이 개발한 알고리즘에 따라 대화를 하는 인공지능 서비스라는 점에서 ‘이루다’로 발생하는 차별 및 혐오 표현의 책임은 알고리즘의 개발자이자 서비스의 제공자인 주식회사 스캐터랩에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루다’가 인격체가 아니므로 조사대상이 아니라는 인권위의 판단은 인공지능과 책임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없는 부당 판단이며, 나아가 조사를 하지 않기 위한 면피성 판단이 아닌가 의심된다.

 

한편 인권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등이 ‘이루다’ 사건에서 드러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수집 및 이용에 따른 프라이버시권의 침해 등에 대한 적절한 입법적·정책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진정 부분도 이루다 사건  발생만으로 국가기관의 부작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인권위의 위와 같은 판단은 인권에서 도출되는 국가의 의무를 협소하게 해석한 것으로 부당하다. 국제인권법은 모든 국가의 인권 보호 및 촉진의무를 인정하고 있고, 이에 기초하여 국가는 사인의 인권 침해 및 안전한 인권의 향유를 위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할 작위의무를 부담한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지난 2021. 1.경 이루다 사건 이후 “정부 등 지능정보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공지능 윤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실천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스스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정부의 입법적, 행정적 규제가 미비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위가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등에게 작위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국가의 책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 없다.

 

나아가 인권위가 각하결정을 한 것은 모든 사람의 인권보호라는 목적으로 설립된 독립조사기구로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기본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인권위는 앞서 살펴본 이유 외에 이루다의 대화 시점, 상대방, 맥락 등을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도 이루다 사건이 조사대상이 아니라 보았는데, 위 사항들은 모두 조사를 통해 확인되어야 할 기초사실들이다.

 

앞서 살펴본 국가의 작위 의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인권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등에게 구체적 작위의무를 인정할 사정이나 주장을 찾을 수 없다고 보았는데, 이는 결국 시민사회단체들이 문제제기 한 불충분한 법제 현황에 대한 일말의 조사도 하지 않고 이루어진 판단이다.

 

인권위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조사기구이다. 그럼에도 인권침해와 차별진정에 대해 기초적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과 의무를 협소하게 이해하여 이루다 사건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 진정을 각하한 인권위의 결정이 위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기술의 발전으로 앞으로도 계속 인공지능에 의한 인권침해와 차별이 문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인권위가 선제적인 대응을 하기는커녕 실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조차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은 실로 유감이다. 한편 인권위는 이루다 사건으로 드러난 인공지능기술과 차별 및 혐오표현의 정책과제로 채택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검토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이 또한 매우 소극적인 행보이다.

 

인권위가 신속히 인공지능기술로 발생하는 차별 및 혐오표현이라는 중대한 인권 현안에 대해 적절한 의사표명을 함으로써, 불가침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조사기구로서의 역할을 다 하길 바란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0PxY1hkP5sxthY_yX9YnxHFLARaXBLtGSqHp...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1/08/12-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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