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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당사자가 배제된 최저임금 협상 극복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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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당사자가 배제된 최저임금 협상 극복방안

admin | 목, 2021/06/24- 00:08

◯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첨예한 사회갈등 중 하나이다. 현행 최저임금 논의 구조의 문제점은 최저임금 결정절차가 사실상 2개월이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서, 최저임금 심의 이전에 시행되는 현장방문조사가 겉치레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하는 위원들도 현장방문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이 심의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전원회의가 사실상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어, 최저임금 직접당사자의 알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 추천의 대표성 문제도 있다.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모두, 직접당사자를 대표할 수 있을 만한 조직률을 가지고 있지 않고, 직접당사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선발하지 못하고 있다. 공익위원의 경우, 정부의 추천으로 임명이 이루어져서, 최저임금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바뀔 때마다, 정부의 의사에 따라서 위원이 바뀌거나 최저임금에 대한 자신의 생각보다는 정부의 뜻에 따라서 표결을 하게 된다.

◯ 정부여당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로 2019년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제도개선안 초안 발표에서 최저임금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나누어 이원화하고, 구간설정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 이럴 경우,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노사 당사자를 배제하게 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협상과정에서 최저임금 협의 구간 설정과 수준 결정은 같이 이루어지는데, 최저임금의 결정은 구간설정위원회가 설정한 협상 구간 안에 들어가게 되므로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서 구간설정위원회의 구간설정이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고, 결정위원회는 구간설정위원의 결정에 종속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는 구간설정위원회의 절대적인 구조 속에서 노사당사자가 최저임금협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다.

◯ 최저임금위원회가 직접당사자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의견을 직접적으로 개진할 수 있고, 최저임금위원회의 정보를 직접당사자에게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2개월 정도에 불과한 최저임금의 결정과정을 늘리고, 최저임금 직접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역별 최저임금 공론장을 진행하고, 중요하게 다뤄졌던 주제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집중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 30년 동안 명실상부한 사회적대화기구로 자리잡아온 최저임금위원회의 기본 틀을 유지하여, 직접 당사자간 협상을 통해서 최저임금의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또한, 객관성이 결여된 현재 공익위원 선발기준을 개선하여 일정한 인력풀 내에서 추첨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위원 정수를 현행 9명에서 7명으로 줄이고, 직접당사자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을 따로 선발해야 한다.

◯ 직접당사자 공론장 진행, 위원 정수의 합리적 조정 등의 제도개선이 진전되면, 최저임금위원회의 정보공개가 보장되어야 한다. 현행처럼 보도자료 수준이 아닌 속기록 수준의 회의결과를 공개하고, 전원회의에 방청을 신청한 시민이 최대한 참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 현재 최저임금 연구위원회를 상설화하여 최저임금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최저임금 결정과정을 위한 객관적인 연구자료를 많이 확보하도록 해야한다.

– 글: 김세진 연구사업본부 연구원ㆍ[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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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왜 이 주제를 선택했나요?
– 공유지 개발, 젠트리피케이션 등 도시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사회적 배제 현상 등)의 대안을 찾기 위해
* Who! 어떤 분이 읽으면 좋을까요?
– 시민 누구나
* When! 언제 읽으면 좋을까요?
– 도시정책의 동향이 궁금할 때
– 도시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고 있을 때
– 어떻게 하면 도시에서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고민이 생길 때
* What! 읽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 도시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 도시에 대한 권리(도시권), 모두를 위한 도시에 대한 기초적 이해

* 요약

◯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성장과 발전의 측면이 강조되다보니 ‘공공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 재개발 과정에서 기존의 지역사회 공동체가 해체되고 개발이익의 편중으로 인한 토지소유주와 세입자간의 빈부 격차, 신도시와 구도심간의 양극화는 더 심해졌다. 한 예로 시민들의 교류와 문화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던 경의선 숲길 ‘늘장’이 개발계획에 의해 중단된 일련의 과정은 이러한 문제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 하지만 최근 들어 도시재생사업 등에서 전면적인 재개발을 지양하고 주민들의 참여와 지역사회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점진적인 개선을 도모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경의선공유지시민행동을 중심으로 공간의 사유화에 맞서는 활동을 전개하면서 광장의 공공적 역할과 공유재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렇듯 삶의 질과 인권,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도시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 물결은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 2016년 유엔 해비타트Ⅲ(UN Habitat Ⅲ)에서는 모든 시민의 사회권 보장을 강화하고 상품가치 중심의 도시개발에서 사회적 가치에 중심을 두는 도시발전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해비타트Ⅲ는 ‘모두를 위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 도시가 모든 시민들의 양질의 삶을 보장하는 공유재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서울시도 심화되고 있는 사회적 배제현상과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포용도시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크게 사람과 공간, 거버넌스의 차원에서 접근하면서 ‘배제에서 포용’, ‘보편적 접근’, ‘혜택의 공유’, ‘시민의 참여’라는 4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런던의 람베스 구는 협동조합지자체를 선언하며, 구민들이 함께 구의 정책과 공공서비스의 관리와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구민들은 직접 공공서비스와 정책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성과물도 같이 만들어 가고 있다.

◯ 함부르크의 ‘도시에 대한 권리 네트워크’는 구도심 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항해 공동체로서의 도시를 지향하는 시민운동을 전개했다. 그 성과로 지역문화유산인 골목구역을 시가 다시 매입하여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문화와 여가를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 이들 사례를 통해 ‘모두를 위한 도시’로 가기 위한 몇 가지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도시는 시민이 함께 이루어낸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도시에서 창출되는 이익도 모든 시민에게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하며 사회적 배제 없이 양질의 삶을 누릴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시민이 자유롭게 교류하며 연대할 수 있는 공간, 즉 공유재가 확보되어야 한다.

화, 2017/05/2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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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년 IMF 이후 청년 문제가 본격 대두된 이래 정부의 청년 정책은 일자리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후 여러 정부를 거치며 취·창업 중심에서 복지, 교육, 인구 등으로 정책 범위를 확장했지만 청년들을 둘러싼 전반적인 여건은 나아지지 않았고, 관련 정책의 재검토 목소리도 점차 커졌다.

◯ 청년 정책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선 청년들이 정책의 ‘수립-실행-평가’에 이르는 3단계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 당사자인 청년과 이를 함께 추진하는 행정 사이에 원활한 거버넌스 체계가 작동해야 하는 것이다.

◯ 현재 주요 광역·기초자치단체들은 청년 정책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 전담부서를 만들고 행정, 의회, 청년 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심의·의결기구(청년정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전담부서 역할 강화’, ‘심의·의결기구 운영 내실화’가 기본 선결 조건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함께 행정의 논의 파트너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역량 강화’도 필요하다.

◯ 청년 정책 거버넌스 조직 가운데 먼저 ‘행정 전담부서’는 현재 정책총괄 기능을 하기에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인력 및 보유 권한 등이 약하다. 이에 시장 직속 조직으로 편재해 청년 정책을 힘있게 추진하는 경기 시흥시 사례는 시사점을 준다. 부서 규모의 경우, 타지역 민간기구보다 많고 주요정책 역시 정책 거버넌스 역량 강화에 맞춰져 있다. 이와 함께 타 부서와의 협력도 원활하게 추진 중이다.

◯ 서울시는 정책 심의·의결 기구(청년정책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사례로 꼽힌다. 무엇보다 전체 위원 중 청년 비율이 42%를 차지하며, 청년들이 참여하는 위촉직 위원이 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를 연 2회 개최하되, 분과별 최소 2~3회의 별도 회의를 열어 논의를 심화시키고 있다.

◯ 전북 완주군은 청년들의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해 당사자 조직인 청년정책네트워크단을 활용해 다양한 정책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매월 청년정책네트워크단 분과 모임을 통해, 정책을 발굴하고 수립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를 기반으로 청년들이 예산 및 집행 과정을 고민하도록 한 ‘청년참여예산제’, 군 내 각종 위원회에 청년 비율을 높이도록 한 ‘청년할당제’ 등 각종 사업참여 기회를 만들었다.

◯ 본 희망이슈는 청년 정책 소통·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세 가지 관점을 다뤘다. 결국 광역·기초 지자체가 제도개선 권한과 지원에 필요한 자원을 가진 만큼, 청년 정책 활성화의 열쇠는 행정의 의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원활한 거버넌스는 일자리 주거 부채 등 분야별 청년 정책을 당사자 주도로 설계하고 추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 한편 ‘거버넌스 기구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과연 당사자 전체를 대변하고 있는가’라는 본질적인 물음은 이번 이슈의 한계이자 후속 연구를 통해 다뤄야 할 지점이다.

– 김현수 대안연구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목, 2019/09/26-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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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된 형태의 가족에게만 ‘정상성’을 부여하는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는 가정 내 고정된 성 역할로 인한 성차별, 가부장적 가족주의, 개인의 자율성이나 존엄보다 가족의 유지가 우선인 가족 책임주의 등 넓은 범위에서 다양한 차별과 불평등을 발생시켰다.

◯ 그러나 최근 매체에 등장하는 가족의 서사는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에 균열을 내고 있다. 가족 앞에 ‘조립식’, ‘분자’, ‘공동체’ 등의 수식어를 붙이며 대안적 가족을 소개하고, 혈연과 혼인 중심으로만 정의하는 가족의 의미와 구조에 문제를 제기한다.

◯ 매체가 주목하는 가족의 서사는 시대의 사회상을 반영함과 동시에 특정 사회 현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매체를 살펴보는 것은 시대 및 사회에서 바라보는 가족의 상을 인식하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이에 본 희망이슈에서는 매체에 등장하는 가족 서사를 통해 기존의 가족과 새로 등장하는 가족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 영화 , 책 『아무튼, 언니』,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 『셋이서 집 짓고 삽니다만』 등을 보면 새로운 가족에 대한 담론으로, ‘선택’과 ‘재구성’이 중요하게 자리 잡았다. 즉, 최근 매체 속 가족 구성원은 ‘선택’할 수 있으며, 경제적 역할, 가사 노동 등 가족의 기능과 역할이 고정된 게 아니라 질서나 규칙을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 복잡한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적 가족을 제안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매체를 통해 각각의 가족 서사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발견하는 과정은, 그동안 집‘안’의 문제로 남겨졌던 가족이라는 주제를 사회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도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 이러한 시도가 쌓여 가족이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단위이지만 동시에 인간의 삶에 대한 고정관념, 도덕적 규범, 일상의 실천 같은 문화적 의미와 이념이 지배하고 있음을 깨닫고, 이를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 가족 구성 원리의 변화, 변화를 위한 지점과 방법 등을 모색할 수 있음을 기대한다.

– 글: 손혜진 자치분권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화, 2020/09/22-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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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주권시대를 표방한 문재인정부는 실질적 주권자로서 국민을 강조하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참여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3년차, 실제 국민이 주권자로서 그 효과를 체감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 이에 희망이슈에서는 정부가 주민직접참여제도 활성화 추진 성과로 제시한 주민참여예산제의 평가지표(행정안전부 시행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자치단체 선정 심사지표)를 시민주권 관점으로 분석하고, 시민들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평가방법을 검토해, 시민들의 주권을 강화할 수 있는 평가지표 요소 및 설계 방향을 제안한다.

◯ 행정안전부의 심사지표를 시민주권 관점, 즉 ‘정치적 요인’, ‘시민적 요인’, ‘운영적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했을 때, 시민주권변화를 측정하는 데 역부족이었고, 운영효과(결과)를 점검하기 어려웠으며, 전문가 중심 정성적 평가의 한계를 갖고 있었다.

◯ 각 한계를 극복하고 시민주권 강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요소를기반설계, 제도운영, 운영평가, 운영결과로 구분해 제안했다. 또한 참여한 시민이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정성평가의 가능성을 ‘마을공동체사업 평가지표’에서 찾아봤으며, 제도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진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행복지표’를 검토했다.

◯ 이 검토는 제도가 시민주권을 강화하는 형태로 운영되기 위해 큰 틀에서 재설계가 필요한 부분으로 당장 반영하기 쉽지 않다. 이에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심사평가 지표에 추가해 측정을 시도해볼 만한 세 가지 요소를 제안한다.

◯ 제안하는 평가요소들은 크게 ‘유입문턱’, ‘운영과정’, 그리고 ‘결과’ 세 단계에서 측정할 수 있다. 유입문턱에서는 새로운 시민의 유입정도를 측정해 제도가 얼마나 홍보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있는지 파악한다. 운영과정에서는 시민들이 안건을 제안한 회의 운영정도와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자체운영계획 수립했는지 여부 그리고 이 운영계획에 대한 예산 결정권을 부여했는지 측정한다. 결과에 대한 측정의 한 방법으로서, ‘전국행복영향평가’체계를 구축해 시민참여정책들의 종합적인 영향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

◯ 시민참여정책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가는 향후 진행될 시민참여정책의 운영 목적 및 방법에 큰 영향을 준다. 기존의 정책을 새로운 시각(시민주권 관점)으로 점검해 스스로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시민의 등장을 응원하고 지지할 수 있는 사회・문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글: 오지은 시민주권센터연구원 [email protected]

목, 2020/01/09-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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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 시민사회, 기업을 망라해 사회적 가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오늘날 사회적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가 당면한 위기와 문제를 절감하고,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요구되는 과제를 확인하며, 다른 미래를 모색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 지금까지 사회가 추구해온 가치들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필요로 하는데, 그것이 오늘날 ‘사회적 가치’라는 용어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다. 좀 더 직접적으로는 정부와 국가가 추구해야 가치와 과제를 제시하고, 그것을 추구하기 위한 원리와 자원 동원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경제성장’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자 유일한 지향 가치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본격적으로는 김대중 정부 이후 민주주의, 인권, 참여, 환경 등 경제적 가치로 환원될 수 없는 다양한 가치들이 국정과제 또는 정책 패러다임에 포함되기 시작한다. 한편으로는 경제성장 지상주의 모델에 대한 다양한 대안 담론들로부터 사회적 가치의 등장배경과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 사회의 질, 사회적경제, 사회혁신,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공유가치 창출, 공공성과 공공서비스에 관한 논의가 해당된다.

◯ 사회가 당면한 문제와 위기의 내용에 따라, 사회가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도 변화한다. 따라서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들은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으며, 사회적 가치의 내용 역시 변화할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사회적 가치를 “사회ㆍ경제ㆍ환경ㆍ문화 영역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서 공동체와 사회의 발전과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가치 및 그 활동”이라고 정리한다. 그리고 사회적 가치의 내용을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에 따라 규정하는 한편, 구체적으로 그에 포함될 수 있는 세부 내용들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한다.

◯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활동은 사회 전 영역에서 모든 주체들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본 글에서는 대표적으로는 사회적 가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와 공공기관의 역할, 사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GSR), 사회적경제 조직의 역할, 시민사회와 시민ㆍ개인들의 사회참여ㆍ사회혁신 역할을 살펴본다.

◯ 사회적 가치 논의와 실현의 초기 단계인 현재 좀 더 역점을 두어야 할 내용을 제안하는 것 특히 공공기관의 역할을 제안하는 것으로 글을 맺는다. 사회적 가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공감과 합의를 제안ㆍ주도하고, 그에 대한 기준과 정책을 제시할 수 있으며, 다양한 자원을 결합해서 이를 실행할 주체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조직의 목표 자체가 공공성이나 사회적 가치와 분리될 수 없으며, 무엇보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공공기관은 그 어떤 영역이나 주체보다 먼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선도적 역할을 하고, 실현 과정과 결과를 다른 영역과 주체들에게 확산시킬 수 있어야 한다.

◯ 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가 국가의 가치 및 자원의 분배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공공기관들이 사회적 가치 실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의 변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공공성을 목표로 설립되어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사회적 가치와 떼어놓고 논하기 어렵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를 효과적으로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직 차원의 목표 수립과 실행 노력이 있어야 한다. 공공기관은 사업의 기획단계, 수행단계, 결과 평가 단계에 걸쳐 각각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고, 실제 목표한 사회적 가치가 실현되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한다.

◯ 무엇보다도 사회적 가치 실현 기관과 주체들은 여러 이해관계자 또는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시급한 사회문제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기관의 장점ㆍ특징과 자원을 활용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사회적 가치의 실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앞선 고민과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 모범적인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사례들이 많은 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정창기 대안연구센터 센터장·[email protected]

목, 2019/10/1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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