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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당사자가 배제된 최저임금 협상 극복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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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당사자가 배제된 최저임금 협상 극복방안

admin | 목, 2021/06/24- 00:08

◯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첨예한 사회갈등 중 하나이다. 현행 최저임금 논의 구조의 문제점은 최저임금 결정절차가 사실상 2개월이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서, 최저임금 심의 이전에 시행되는 현장방문조사가 겉치레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하는 위원들도 현장방문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이 심의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전원회의가 사실상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어, 최저임금 직접당사자의 알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 추천의 대표성 문제도 있다.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모두, 직접당사자를 대표할 수 있을 만한 조직률을 가지고 있지 않고, 직접당사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선발하지 못하고 있다. 공익위원의 경우, 정부의 추천으로 임명이 이루어져서, 최저임금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바뀔 때마다, 정부의 의사에 따라서 위원이 바뀌거나 최저임금에 대한 자신의 생각보다는 정부의 뜻에 따라서 표결을 하게 된다.

◯ 정부여당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로 2019년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제도개선안 초안 발표에서 최저임금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나누어 이원화하고, 구간설정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 이럴 경우,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노사 당사자를 배제하게 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협상과정에서 최저임금 협의 구간 설정과 수준 결정은 같이 이루어지는데, 최저임금의 결정은 구간설정위원회가 설정한 협상 구간 안에 들어가게 되므로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서 구간설정위원회의 구간설정이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고, 결정위원회는 구간설정위원의 결정에 종속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는 구간설정위원회의 절대적인 구조 속에서 노사당사자가 최저임금협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다.

◯ 최저임금위원회가 직접당사자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의견을 직접적으로 개진할 수 있고, 최저임금위원회의 정보를 직접당사자에게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2개월 정도에 불과한 최저임금의 결정과정을 늘리고, 최저임금 직접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역별 최저임금 공론장을 진행하고, 중요하게 다뤄졌던 주제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집중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 30년 동안 명실상부한 사회적대화기구로 자리잡아온 최저임금위원회의 기본 틀을 유지하여, 직접 당사자간 협상을 통해서 최저임금의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또한, 객관성이 결여된 현재 공익위원 선발기준을 개선하여 일정한 인력풀 내에서 추첨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위원 정수를 현행 9명에서 7명으로 줄이고, 직접당사자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을 따로 선발해야 한다.

◯ 직접당사자 공론장 진행, 위원 정수의 합리적 조정 등의 제도개선이 진전되면, 최저임금위원회의 정보공개가 보장되어야 한다. 현행처럼 보도자료 수준이 아닌 속기록 수준의 회의결과를 공개하고, 전원회의에 방청을 신청한 시민이 최대한 참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 현재 최저임금 연구위원회를 상설화하여 최저임금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최저임금 결정과정을 위한 객관적인 연구자료를 많이 확보하도록 해야한다.

– 글: 김세진 연구사업본부 연구원ㆍ[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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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정부와 시장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사회 주체(주민, 사용자 등) 주도형 혁신모델이자 지역·현장 기반형 혁신의 장으로서 리빙랩이 도입·적용되고 있다. 정부도 ‘주민참여 리빙랩(Living Lab) 등 주민이 일상생활 속 문제를 찾고, 직접 해결방법을 찾는 방식의 참여 확산’이라는 과제를 2019년 정부혁신종합추진계획에 명시하고 있다.

◯ 그러나 리빙랩은 아직 개념에 관한 정확한 정의, 체계나 방법론 등이 정립되지 못한 상태다. 개념확립을 위해 폭넓은 실험이 진행 중이지만, 리빙랩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는 불가피해 보인다.

◯ 기존 공모사업은 행정서류와 회계절차가 과도하게 까다롭다. 그래서 공모사업 규정과 서류작성에 능통한 기관이나 주체의 참여비율이 높다. 공모사업은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업에 참여하기보다 아는 사람만 반복적으로 참여하고, 새로운 참여자의 유인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 일회성 사업지원은 난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지적된다. 공모사업 기간 내 해결할 수 있는 협소하고 단발성인 프로그램의 반복이 아쉽다. 예산사용은 사업비로 한정되어 일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 리빙랩 공모사업의 기간이 충분하지 못하면 환류의 기회를 얻기 어렵다. 시행착오를 검증할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리빙랩 공모사업에서 제안되는 의제와 기존의 사업지원 방식인 공모사업에서 제안되는 의제의 차별성을 찾기 어렵다. 또 해결방식에서 참신성이 부족한 것도 현 상황의 한계로 꼽힌다.

◯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단발성 프로젝트가 아닌 중장기 과제로의 전환을 제안한다. 최소 2개년 계획으로 ‘문제정의-실행-평가-환류’의 과정을 운영하는 것이다. 여러 군데 흩어져 진행하는 공모사업을 통합·조정하는 시도도 병행돼야 한다.

◯ 다양한 주체그룹의 연대와 성장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이를 위해 맞춤형 교육 과정 개설, 체험형 훈련 학습 시도가 이뤄져야 한다. 전문가 풀을(pool) 구축해 워킹그룹을 운영하며, 온라인플랫폼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행정은 관리와 통제의 주체가 아니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동반자로 참여하며, 오픈웍스(open-works) 방식의 한국형 모델을 만들어보는 시도를 함께 진행해야 한다.

◯ ‘리빙랩’ 공모사업은 그 자체를 혁신하는 실험이 필요하다. 공모 진행 전 △사전 학습 설계 △제안서 작성 시 수정·보완 기회 제공 △촉진자 또는 참여자 간 상호토론 보장 △리빙랩 진행 과정 점검 △중간지원의 기능 배분 △수평적 파트너 협력관계 모델 창출 등이 보완되길 기대한다.

– 글: 최수미 정책기획실 연구원·[email protected]

수, 2019/11/2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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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위기 대응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실제 국제사회의 주요협약 등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효과적이고 발전적 결과 도출을 위해서는 시민참여가 권리이자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시민참여를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한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방법으로 리빙랩(Living Lab)이 부상하고 있다.

◯ 유럽연합에서는 기후위기 공동대응을 원칙으로, 공동 정책을 구상하고 실현하고 있다. 본 희망이슈에서는 EU Horizon 2020 프로그램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아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유럽 전역의 가정 등에서 에너지 사용의 상향식 변환(bottom-up transformation of energy use) 옵션을 개발 및 테스트하는 리빙랩, ‘ENERGIZE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 ENERGIZE 프로젝트 리빙랩은 ▲기존의 상황을 정의하는 단계(Defining the context), ▲실험을 위한 개입을 명확히 확인하는 단계(Identifying interventions), ▲실험에 참여할 대상(가구)에 대해 명확히 아는 단계(Learning about households), ▲실제 테스트하는 단계(Testing), ▲변화를 위한 실험이 끝난 후 여러 사례를 통해 실험을 돌아보고 새로운 변화를 배우는 단계(Reflecting and learning with households), ▲리빙랩 전체 결과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단계(Analysing and evaluating) 등 6단계로 진행됐다.

◯ 참여 가구가 실험 시 달성해야 할 과제는 두 가지였다. 실험 전체 기간 동안, 난방 온도를 18도 이하로 유지하고, 기존 세탁횟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참가 가구들은 실험 기간 동안 실내 온도를 기존에 편안함을 느꼈던 온도보다 최소 1도 낮추는 데 성공했다. 세탁 횟수 역시 35~40%가량 줄였다.

◯ ENERGIZE 프로젝트와 리빙랩의 가장 큰 성과는 리빙랩에 참여한 시민들이 습관 변화를 통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를 경험한 데 그치지 않고, 에너지 소비 감소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새로운 솔루션과 기술 적용의 필요성 등을 중요하게 인식하며, 보다 품위 있는 삶, 환경을 중시하는 삶을 유지하기 위한 실체적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주체들로 변화한 것이다.

◯ 유럽연합의 사례를 통해 우리 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행동 또는 습관의 변화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점을 발견하는 데 우선적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시민들 누구나 기후위기 대응에 관심을 가지며 직접 참여하고, 이러한 참여가 가시적 변화와 성과로 나타나는 것을 직접 확인해 나가야 한다.

◯ 또한, 우리나라에서 다양하게 운용되고 있는 리빙랩 사업 자체에 대한 점검 역시 필요하다. 리빙랩 자체가 갖고 있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단계별 목표를 명확히 하고 시민들과 함께 풀어나가야 할 단계별 질문을 명확히 하는 철저한 기획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자연스럽게 끌어내기 위한 고민을 고도화해야 한다. 나아가 ENERGIZE 프로젝트와 리빙랩과 같이 다양한 지방정부에서 동일한 목표를 설정하고 동시에 실험을 실시하며, 도출된 다양한 결과들을 함께 분석하고 개선해나가야 한다.

– 글: 박지호 기획팀 연구원ㆍ[email protected]

화, 2021/05/2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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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팬데믹 상황은 모두의 협력과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으며, 기존의 불평등과 부정의한 사회구조를 변혁할 일대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세계 10위 권의 경제규모에서 시간당 임금 1만원을 실현하지 못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과 상황의 문제가 아니고(핑계일 뿐), 경제개발 시대 이후 수탈에 의존해온 지난 수십 년간의 산업구조의 관행에 기인한 것이며 이를 돌파할 강력한 의지와 실천적 정책을 마련할 실력이 현정권에는 없는 탓이다. 최저임금의 이슈를 을과 을 간의 싸움으로 몰고 가는 것은 수구 집단들의 간계이며, 문재인 정부가 무능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개혁정부의 모습이 아니다.


미국 전역에 있는 주요 도시와 주 단위에서 최저임금인상의 운동이 전개되자, 기업들은 정치권과 의회 그라고 사법적 투쟁을 통해 이를 저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로비의 활동이 실패로 돌아가자, 이들은 이제 자체적인 혁신작업 착수하기 시작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기업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할 처지에 빠질 것이라’는 이들의 구호는 ‘최저임금인상이 코로나 위기가 노동자와 중산계층의 시민들에게 가하는 충격에 대응하는 정책을 무산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는 만큼이나 잘못된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쾌쾌묵은 경제학 신조의 새로운 변형으로 ‘물가가 오르면, 소비가 줄고 기업의 매출도 감소한다’는 식이다. 그러나 이는 노동시장의 기본적인 성격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수요와 공급의 거래를 통해서 예측이 가능한 비용이라는 관성적인 요소(entities) 또는 단순한 대상이 아니다. 노동자들은 기업과 시장에 참여하여 변화를 만들어 내는 주체적인 행위자들이다.

노동자들은 일상적으로 경영상황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여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 결정하는 주체이며,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을 누구보다도 걱정하는 사람들이다. 일터라는 공간을 떠나, 노동자들은 자신과 가족을 위하여 다양한 상품들에 대해 자신의 수입을 어떻게 지출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주체이기도 하다. 노동에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노동에 의해 만들어진 상품의 수요가 상응하게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정책 연구소(Economic Policy Institute)의 David Cooper 연구원은 이러한 논점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정리한다.

“점포의 임대로가 오르면 오른 비용을 상쇄하기 위하여 상품의 가격을 올리게 된다. 그러나 임대료를 인상한 소유주의 수입이 증가한다 해서 점포의 상품을 추가로 구매할 소비자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지역 내에 최저 임금이 인상되면, 해당기업은 자신의 상품가격을 인상할 것이지만, 점포의 주인은 지역경제에 임금이 많이 풀린 만큼 상품을 추가로 소비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수십 년간의 연구결과는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고도 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실제로 확인해 주고 있다.”

“미국의 자본주의는 증권형태로 고도로 유동화 되어 있어서, 노동자들을 단기 수익을 위해 착취해야 하는 자산 정도로 취급하고자 한다.”

환경기준을 강화하면 살아남지 못하는 기업들이 있듯이,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버티지 못하는 기업들이 생겨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정한 기준을 강제하여도 전체적인 경제의 흐름에는 영향이 없다, 일부 기업들은 문을 닫겠지만, 강제된 기준을 준수하면서도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가는 기업들이 활발하게 탄생한다.

새로운 기준을 따르는 기업들이 나타나는 것과 더불어,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른 몇 가지 추가적인 이점利點들이 존재한다. 적정생활을 보장하는 임금의 일자리는 향상된 업무의 성과를 가져오며, 노동자 자신들의 현재 직업에 대한 자긍심과 애착을 가져다 준다. 이에 따라 기업의 이익이 감소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게 나타나며, 오히려 (노동에 대한) 감독비용을 줄일 수 있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왜? 기업경영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임금인상 정책을 선택하지 않는가 하는 질문이 자연스레 발생한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존재한다. 미국 자본주의 경우에는 극도로 증권으로 유동화 되어 있어서, 노동자들을 단기 수익을 위해 착취해야 하는 자산 정도로 취급하고자 한다. 이에 더하여 금융기관과 자본가들이 민주적인 일터를 기피하는 경우에 부채비중이 큰 기업에게는 임금인상 정책이 부담으로 작용한다. (편집자: 한국의 경우는 생산공급지로서 민주적 노동운동을 통제하는 법제와 행정조직과 더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종속적 거래관행, 직종과 규모 및 성별에 따른 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의 수직적 빨대라는 사슬구조가 최저임금의 인상을 어렵게 한다)

코로나-19라는 새로운 위기를 침착하고 이성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최저임금의 인상이라는 입장을 방어하고자 한다면 이것이 가져다 줄 좋은 점(virtues)에 대하여 제대로 정리하여 멋지게 대응하여야 한다. 대선을 앞둔 현재의 정치적 상황에서는 새로운 임금기준의 도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지 추가적으로 강조해야 한다.

적정한 임금의 인상은 모든 노동자들에게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이지만 일부 게으른 소수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다 주는 일반적 이점들을 감안한다면 게으른 소수 집단에 대한 비난의 수위를 낮출 수 있다.

최저임금을 옹호하는 활동가들은 단지 자신들의 주장을 방어하는 영역에만 머물러서는 안된다. 역사적으로 보면, 임금의 적정 수준을 조정하는 것에 과거의 정부들은 수년 간을 허비하여 왔다. 그렇게 세월을 허비하는 동안 발생하는 인플레 때문에 임금인상의 효과는 상쇄되어 왔다. 따라서 최저임금은 반드시 매년 적정생계비와 연동되어야 한다.

경제정책연구소는 다음 사항을 지적한다 “1960년 이후, 입법의원들은 수입의 실제가치를 평가해 왔다….. 2018년의 연방최저 임금 7.25달러는 2009년에 이를 처음 도입한 시점으로 평가하면 14.*%가 감소된 것이고 최저임금의 가치가 가장 높았던 1968년에 비교하면 28.6%가 깎인 것이다. 1968년의 최저임금의 가치는 2018년으로 환산하면, 10.15달러에 해당한다. (편집자: 만약에 1968-2018년의 지난 50년간 일인당 경제성장이 2배로 이루어 졌다면 2018년 기준 최저 임금은 50% 인상된 20.30 달러 이어야 합리적이다)

지구적으로 유행하는 팬데믹이 우리사회의 가장 가난한 계층을 공격하는 구실로 작동하여서는 안된다. 오히려 새로운 적정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은 전염병의 창궐에 대응하여 보다 나은 사회, 보다 평등한 사회를 향해가는 주요한 정책으로 역할을 하여야 한다.

출처 : CommonDreams.org on 2020-06-29.

John Buell

정치학 박사이며 아틀란타 대학에서 10년 간 강의를 맡고 있으면서 ‘10년 간의 진보-The progressive for 10 years’의 공동저자이기도 하다. 주로 노동과 환경에 관한 글을 여러 곳에 기고하고 있다

월, 2020/07/06-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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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에는 시민들의 생계와 사회적 생활에 있어 매우 중요한 두 가지 결정이 이뤄졌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과 기준중위소득이 결정된 것입니다.

먼저 최저임금은 모든 노동자들이 아무리 적어도 이 이상은 받아야 한다고 법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돌아오는 2021년 최저임금은 시급 8720원 (월급 환산시 1,822,48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이 8,590원이니 1.5% 인상을 결정한 것입니다. 
이는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낮은 인상률인데요, 코로나19의 여파로 자영업자등 많은 영세 사업장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애초 최저임금을 1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나 소득주도 성장의 기조를 생각해볼 때 노동자 입장에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수치인지는 의문이 남습니다. 특히 2019년부터는 복리후생비와 상여금 일부를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면서 실질적으로 임금 상승의 효과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이번 인상안을 최악으로 평가하고 최저임금제도 개혁 운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시민들에게 알려진 최저임금에 비해 '기준중위소득'은 다소 낯선 용어인데요,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전체 가구의 소득을 오름차순으로 배열했을 때 중앙에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그런데 가구별 소득의 정확한 수치는 어떤 통계를 활용하느냐, 가구원에 따른 추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산정을 포함해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각종 복지사업에 있어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이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복지의 대상과 수준이 크게 달라지게됩니다. 최근 많은 지자체에서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중위소득에 따라 지급한 사례를 떠올려보면, 기준중위소득이 왜 중요한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년 발표되는 최저임금과 기준중위소득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요? 

현재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설립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자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협의해 결정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산하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관계부처 공무원 6명, 전문가5명, 공익위원 5명이 회의를 통해 결정합니다.  대표로 인정되었거나 정부에서 위촉한 소수의 인원이 협상하여 금액을 결정하는 것인데요, 결정금액에 대한 논란은 많지만 정작 결정에 이르기까지 각 입장의 구체적인 주장과 근거, 쟁점은 무엇인지, 어떤 상황과 맥락에서 최종결정이 이뤄지는지는 시민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러한 위원회 회의들이 시민과 언론에 공개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년 시민들의 관심이 모아지는 최저임금의 경우, 위원회 회의를 공개하라는 요구를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18대 국회에서부터 지금까지 9건이나 상정되었지만 실제 개정은 이루지지 못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결정과정은 상황이 더 심각한데요, 위원회의 구성부터 결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행정의 주도로 이뤄져 투명성이 더욱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회의록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18대-21대 최저임금 회의공개 관련 법안]

사실 개별법을 바꾸지 않더라도, 회의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시행령이나 규칙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차원에서 공개를 할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상위법의 강제 조항이 없는 한 행정이 스스로 위원회 회의를 공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행정이 주도하는 위원회의 폐쇄적 운영은 각 사회운동 영역에서도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때문에 정보공개센터에서는 '모든 위원회 회의는 공개'임을 원칙으로 하는 '회의공개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국회에서 하는 회의나 국정감사, 청문회의 경우 시민들이 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속기록으로도 남겨집니다.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제기하는 내용이나 태도를 보여주는 '레전드 짤'이 탄생해 화제가 되기도 하고, 의원별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분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국회에서 논의되는 정책이나 인사결정에 대해 보다 다양한 의견을 접하면서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만큼 많은 정보가 공개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무려 22년 전, 정보공개법이 만들어졌던 주요한 취지는 "행정기관의 정책결정에 의견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수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이 된 지금까지도 시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많은 사안들이 밀실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의사결정 과정'을 꽁꽁 숨기는 관행을 깨고 위원회 회의에서 어떤 주장이 나오는지, 누가 어떻게 말을 하는지 더 많은 관계자들과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행정에서는 회의가 공개되면 위원들이 어떻게 자유롭게 발언을 하겠냐는 우려를 내세워 회의공개에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대표성을 가지고 주요한 공적 결정을 하는 위원이라면 발언이 공개되는 정도의 책임감은 가지고 임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최저임금과 기준중위소득처럼 주요한 회의가 중계는 고사하고 속기록도 남지 않는것은 시민의 알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사항입니다. 주요한 회의는 행정에서 선제적으로 중계나 방청을 시행하고 속기록을 충실히 남겨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21대 국회에서는 하루 빨리 회의공개법을 제정해 현장에서 적용되는 주요한 결정들에 대한 알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정보공개센터의 회의공개 관련 활동

목, 2020/08/13-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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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연방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7.25달러에서 15달러로 인상하는 것이 가능할 만큼,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은 경제적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확고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적정한 일자리에 대한 촉진제로 작용할 것이며, 이것이 바로 서구의 경제권에 부족했던 사항입니다. 적정한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그간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보스턴 – 민주당이 백악관과 의회를 장악하면서 연방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7.25달러에서 15달러로 인상하려는 미국인들의 노력에 동력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이제 최저임금에 대해 예전처럼 회의적이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노동시장이 완벽하게 (자동적으로) 작동하여 자본가가 투자한 실제의 자본에 대한 공정한 이익 이상의 ‘불로초과수익’을 획득할 독점기반의 기회가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이러한 전제에서 기존의 경제학은 높은 최저임금이 오히려 고용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예측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이후의 연구는 대체로 최저임금이 적정하게 인상될 경우 이에 따른 실업의 부정적 효과를 찾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연구성과는 Berkeley 대학의 David Card와 Princeton University의 Alan B. Krueger (부분적으로 Lawrence F. Katz 와의 공동작업)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의 저서인 ‘최저임금의 신경제 – 미신(잘못)과 실제 (Myth and Measurement : The New Economics of the Minimum Wage)’의 주요 연구내용은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고용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일부의 경우에는 임금의 하한선이 상승하였을 때 오히려 실제의 고용이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연구의 발견은 당시에는 논란을 불러 일으켰지만, 이후 방대한 샘플과 세밀하게 조정된 경험적 접근방식을 기반하여 이루어진 추가연구의 성과가 이를 재확인했습니다. 최저임금이 고용에 영향을 주지 않거나 혹 일부 줄어드는 것과는 상관없이, 맥도날드 또는 월마트 등 저임금 노동자를 대규모로 고용하는 사용자들은 불로초과수익을 실현하는 시장지배력을 여전히 유지한다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경제학 문헌은 최저임금으로 인한 간접적 잠재이익을 과소평가했을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의 인상정책은 단순히 저임금의 근로자소득을 증가시키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필자의 연구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인상은 저임금 수준의 고용을 억제하고 높은 임금, 상대적 안전, 경쟁력 향상 등의 가능성을 가진 적정한 일자리창출에 대한 자극을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의 경제상황에서는 대학학위가 없는 근로자들에게 취업의 기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GIG형태의 일시직업과 임시직(Zero-hour)계약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인상이라는 정책의 필요성이 더욱 시급해졌습니다.

사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아직도 최저 임금이 기술훈련 및 노동자의 생산성에 대한 투자를 저해 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그러나 런던 경제스쿨의 Steve Pischke와 필자가 제시한 것처럼 이러한 우려는 과장되었습니다. 사용자가 미국처럼 저임금으로 불로의 초과수익을 얻고 있다면,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고도 최저임금을 상당 수준으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지는 강점은 사용자가 노동자들에게 높은 임금을 지불할 때 노동자들에게 생산성을 높이려는 자기욕구가 강해진다는 것 입니다.

더욱이 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최저임금의 인상을 옹호하는 확실한 경험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만 비경제적 요인을 고려할 때, 이를 제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생산성의 제고에 대한 유인이 더욱 강력해 집니다. 철학자 Philip Pettit가 설명했듯이, 인간은 “다른 사람의 자비에 따라 살아가고, 다른 사람이 자의에 따라 취약하고 의존적으로 살아야 하는” 지배로부터의 자유를 위해 노력합니다.

이러한 정의는 노예생활을 경험한 인류역사 전반에 걸친 사람들의 경험을 포착합니다. 그러나 James A. Robinson 과 필자가 저술한 책인 ‘좁은 통로 The Narrow Corridor ‘에서 강조했듯이, 서양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더 이상 잔인한 강제노동에 대하여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취업에 대한 안전망이 부재하고 생활에 필요한 적정한 수입이 없으면, 여전히 억압에 종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Pettit와 필자가 이런 내용을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영국의 복지국가 설계자 중 한 사람인 윌리엄 베버리지는 1945년에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자유는 정부의 임의적 권력에서의 해방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부족과 사회악에 종속된 경제적 노예상태에서 해방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 자의적인 권력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굶주린 사람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1948년 세계인권선언의 제 23조는 “일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과 가족들이 인간존엄에 합당한 존재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정당하고 호의적인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최저임금인상과 노동자 보호확대를 위한 미국 민주당의 노력은 사실 너무 오랫동안 무시되어온 사회적 의제의 복귀(부활)로 평가해야 합니다.  불평등이 심해지고 계층화가 진행된 경제에서 공정한 균형을 유지하고 강압을 억제하는 정책은 오랫동안 방치되었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정책의 상세한 설계가 중요합니다. 어느 시점과 수준에서는 연방의 최저임금인상이 아마도 실업을 초래하기 시작할 것이며, 뉴욕과 미시시피의 생활비 차이를 고려할 때 동일한 최저 임금이 전국 모든 지역에 적용되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합리적입니다.

따라서 일부 경제학자들은 주정부단위의 최저임금을 도입하고 해당지역 노동시장의 평균소득을 기반으로 조정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에서는 최저임금의 인상에 앞장서려고 하지 않았으며, 대신하여 연방정부가 새로운 최저임금의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연방최저임금의 인상은 강력한 경제적 효과와 상징적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만 물론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직장에서 민주적 절차가 생략되고 안전한 작업환경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은 고용주의 “강압적이고 자의적인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연방최저임금의 인상만이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동안 민주당이 시행한 유일한 노동시장 정책이라면 이것만으로는 많은 것을 성취하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사용자가 노동자를 고용하는 대신에 많은 작업을 자동화하도록 유도하는 역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서구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점은 자동화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기술과 작업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해지면서 적정한 일자리가 부족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지만,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술적 혁신을 지향하고 사용자가 적정한 일자리와 향상된 작업조건을 수용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이 함께 동반되어야 합니다.

 

출처 : Project Syndicate on 2021-02-24.

DARON ACEMOGLU

MIT 경제학 교수이며 우리에게 잘 알려진 저서인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 Why Nations Fail : The Origins of Power, Prosperity and Poverty’ 그리고 ‘좁은 통로 – The Narrow Corridor : States, Societies, and the Fate of Liberty’의  공동 저자입니다

수, 2021/04/28-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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