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의 2021년 5월 결산자료
*이전에는 총회와 재정 내용이 한 카테고리에서 정리되어 있었지만,
2018년부터는 환경정의 재정을 손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총회와 재정 카테고리를 분리시키고 월별 결산도 공개합니다.
* 2019년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적용되는 기준인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및 제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 본 재정보고는 회원 및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된 양식입니다
1. 환경정의는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환경정의는 환경 관련 비정부기구로서 정부를 향한 견제, 감시, 정책 대안제시 등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에 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로부터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2. 환경정의는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합니다
환경정의는 우리 사회의 환경불평등을 줄여가는데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의 운동을 지속시켜 나가기 위한 동력은 회원이 정기적으로 내는 회비입니다. 아직은 기준 전체 수입 중 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연평균 약 30% 수준이지만 회비에 의한 재정자립을 위해 더 많은 시민들이 환경정의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정의만의 운동내용과 방식으로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 구 분 | 금액(원) | 누 계 |
| 1. 회비수입 | 15,838,000 | 79,825,000 |
| 일반회비 | 12,423,000 | 63,515,000 |
| 용인환경정의 회비 | 2,100,000 | 10,815,000 |
| 북부환경정의 회비 | 1,315,000 | 5,495,000 |
| 2. 모금수입 | 40,826,631 | 98,148,320 |
| 후원회비 | 5,058,131 | 58,622,520 |
| 일반모금 | 35,500,000 | 35,500,000 |
| 소셜모금 | 268,500 | 4,025,800 |
| 3. 연구사업수입 | 4,090,909 | 106,108,437 |
| 연구사업지원금 | 4,090,909 | 106,108,437 |
| 4. 기타수입 | 390,023 | 15,117,630 |
| 인세 | 0 | 61,580 |
| 잡수입 | 110,023 | 623,820 |
| 고용안정자금 | 0 | 13,152,230 |
| 일자리안정자금 | 280,000 | 1,280,000 |
| 참가비 | 0 | 0 |
| 수입 계 | 61,145,563 | 299,199,387 |
| 구 분 | 금액(원) | 누 계 |
| 1. 인건비 | 22,502,000 | 117,479,250 |
| 급여 | 20,698,000 | 103,766,000 |
| 상여금 | 0 | 5,036,250 |
| 안식월급여 | 1,804,000 | 8,677,000 |
| 안식년급여 | 0 | 0 |
| 2. 일반관리비 | 3,511,191 | 17,510,170 |
| 복리후생비 | 161,800 | 788,510 |
| 세금과공과 | 489,764 | 3,888,073 |
| 사회보험부담금 | 2,675,230 | 11,643,630 |
| 소모품비 | 0 | 61,500 |
| 건물관리비(나루) | 184,397 | 1,128,457 |
| 3. 연구사업비 | 16,306,060 | 26,152,003 |
| 여비교통비 | 88,600 | 88,600 |
| 도서인쇄비 | 1,073,600 | 2,916,000 |
| 행사비 | 4,243,743 | 6,363,813 |
| 통신우편비 | 50,229 | 461,042 |
| 시설지급임차료 | 693,000 | 882,100 |
| 홍보비 | 4,068,016 | 4,165,368 |
| 조사연구비 | 4,056,800 | 6,506,800 |
| 지급수수료 | 2,017,072 | 4,508,700 |
| 차량유지비 | 0 | 0 |
| 보험료(이행보증보험) | 15,000 | 259,580 |
| 4. 기타비용 | 4,827,554 | 19,202,392 |
| 기부금 | 100,000 | 260,000 |
| 단체분담금 | 30,000 | 1,060,000 |
| 대출이자 | 878,794 | 4,421,502 |
| 사업비반환 | 0 | 0 |
| 참가비반환 | 0 | 0 |
| 회비반납 | 0 | 0 |
| 교육훈련비 | 30,000 | 90,000 |
| 경조사비 | 0 | 400,000 |
| 잡손실 | 0 | 0 |
| 용인환경정의 지원비 | 2,326,830 | 8,623,040 |
| 북부환경정의 지원비 | 1,461,930 | 4,347,850 |
| 지출 계 | 47,146,805 | 180,343,815 |












○ 오늘(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이 통과됐다. 그 동안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을 위해 활동해온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사회적 참사법이 국회에서 제정된 것을 환영한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319일 3년 7개월만이고,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지 6년 3개월 만이다.
○ 2017년 11월 17일 현재 정부에 신고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5,918명이고 이 중 21.6%인 1,278명은 사망했다. 지난해 20대 국회가 첫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활동을 수행한 바 있다. 하지만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피해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았고, 당시 정부와 여당의 방해와 비협조로 90일간의 국정조사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 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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