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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탄소중립 계획 수립 촉구 기자회견(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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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탄소중립 계획 수립 촉구 기자회견(6.22)

admin | 목, 2021/06/24- 02:57

탄소배출에 의한 기후위기는 이미 현실입니다. 폭염과 한파, 폭우와 폭풍, 대규모 산불과 산사태는 전 세계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지구의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임계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에 충북기후행동은 기후위기에 적극적인 대응을 청주시에 촉구하기 위해 ‘탄소중립 계획 수립 요구’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 청주시에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3대 핵심과제와 8대 분야별 과제를 요구했습니다.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 ‘청주시 탄소중립 계획수립요구’ 기자회견문]

‘경쟁과 성장’에서 ‘공존과 탈성장’으로의 대전환! ‘산업단지 조성’중단하고‘탄소중립계획’수립하라.

두 번의 탄소중립 선언 !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다.

청주시는 2010년 10월 1일 청주예술의 전당에서 공무원 1,000여명이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시청사 68톤의 이산화탄소 절감을 목표로 하고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에 동참한다고 했지만 10년이 넘은 지금 그 약속은 잊혀졌다.

청주시는 2021년 5월 24일 환경부와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가 공동주최하는 ‘탄소중립특별세션’에 참가하면서 ‘2050탄소중립 선언’에 다시 한 번 동참했다. 하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의 탄소중립계획 수립만을 기다리고 있으며,‘사회적 합의’를 핑계 삼아 어떠한 계획도 수립하고 있지 않고 았다. ‘탄소중립선언’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

이 시간에도 기후위기는 가속화 되고 있다.

인류의 상상을 넘어서는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는 물부족으로‘잔디 금지법’이 만들어져 잔디가 불법이 되었다. 2020년 미국의 연속된 대형 허리케인, 호주의 5개월간 지속된 산불, 2021년 남아프리카와 브라질의 최악의 가뭄, 중동지역에 50도가 넘는 무더위는 이제 일상이 되었다. 인류의 생태계 서식지 파괴가 초래한 ‘인수공통 감염병’ 코로나19는 기후위기의 무서움을 알리는 시작이었을 뿐이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100년간 전 세계 평균기온이 1도 상승할 때 한국의 기온은 무려 2.4가 상승하였다. 2019년 40일간의 폭염, 2021년 54일간의 장마, 2021년 5월 14.5일 역대 최대 강수가 이어졌다. 이와 같은 ‘기후위기, 기후변동’이 언제‘기후재난’이 될지 이제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기후위기는 불평등하다.

기후위기는 약자의 삶을 우선적으로 파괴한다. 경제적 약자는 기후 약자이기도 하다. 전 세계 상위 10%가 소득의 50%를 갖는 동시에 이산화탄소의 50%를 배출하고 있을 때 하위 50%는 이산화탄소의 10%만을 배출하였다. 아프리카 에티오피아가 1인당 0.14톤을 배출하는 동안 OECD 선도국 미국은 100배가 넘은 1인당 17톤을 배출하고 있다. 하지만 기후위기는 남반구 해안지역, 적도국가, 태평양 섬나라부터 발생하고 있고, 기후위기는 노동자・농민・노인・어린이・장애인 등 경제적 약자의 삶부터 파괴하고 있다.

경제성장이 아닌 기후정의가 필요하다.

지구의 생태계는 유한하다. 석탄과 석유는 수억 년을 거쳐 만들어진 한정된 자원이며 심지어 태양광발전소도 반도체를 만드는 희귀원소 부족으로 유한할 수밖에 없다.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숲과 녹지’역시 유한한 자원이며 지구의 생태환경을 지탱하는 모든 생명체들도 유한하다.

이 유한한 지구에서 더 이상 ‘무한한 성장’은 불가능한 환상이며‘녹색성장’역시 불가능한 꿈이다. 지금까지 인류가 추구했던 지속된 ‘성장’이 기후위기와 생태계 파괴로 되돌아왔음을 우리는 오늘에 이르러서 확인하고 있다. 언제까지 경제성장을 통해 무수한 자연을 파괴하고 인간의 불평등을 극대화 할 것인가? 또한 이명박 정부의‘녹색성장’이 어떻게 4대강을 파괴했는지 우리는 기억하기에, 기후위기를 부정하던 기업이 현 정부의‘탄소중립위원회’참여하는 위선을 마냥 바라볼 수만은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부의‘녹색성장’도 기업을 위한 ‘그린워싱’도 아닌 모두를 위한 ‘정의로운 기후정책’이며 더 나아가 모든‘모든 생명의 공존’이다.

청주시는 기후정의에 기반한 탄소중립계획을 시급히 수립하라.

시간이 많지 않다. 지구대기가 수용 가능한 이산화탄소량 즉 ‘탄소예산’은 지금도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전 세계 인구대비 청주시에 남은 탄소예산은 약 3,200백만 톤이지만 청주시가 매년 소모하고 있는 탄소예산은 약 916만 톤이나 된다. 즉 청주에 남은 탄소예산은 불과 3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하지만 청주시는 여전히 탄소중립을 위한 어떠한 구체적 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있다. 여전히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산업단지 확정정책을 우선하고 있다. 심지어 신규산업단지는 공무원까지 가담한 부동산 투기의 온상이며 미세먼지와 기후위기를 확대하고 멸종위기종의 서식지를 파괴하는 애물단지이다.

이제 청주시의 모든 정책을‘기후’를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에너지・수송・건물・산업・농업과 먹거리・폐기물 등 각 영역별, 기업・공공・개인 등 각 행위 주체별, 소득・소비 등에 따른 계층별 탄소 감축목표를‘공동의 차별화된 책임’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또한 에너지에 대한 지방정부의 공공적 접근을 확대하고 지역에너지협동조합을 지원해 ‘재생에너지 지역자치’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지원 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더 나아가 기후위기 정책을 총괄 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기후부시장제나 기후에너지실 신설을 통해 모든 청주시의 정책이 기후위기를 중심으로 설계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탄소 50% 감축 로드맵을 마련하라

– 온실가스 감축 실현을 위한 행정체계 개편 하라. (기후에너지부시장, 기후에너지실 등)

– 기후정의 실현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라

2021622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 청주시정책요구안]

3대 핵심 요구안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탄소 50% 감축 로드맵을 마련하라

온실가스 감축 실현을 위한 행정체계 개편 하라 (기후에너지부시장, 기후에너지실 등)

기후정의 실현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라

8개 분야 요구안

  1. 에너지

– 재생에너지원 설치 공간 실태조사 및 설치계획 수립 / * 에너지 자립 연동

– 공동체 중심 재생에너지 전환 (공공성 강화 모델 수립)

– 종합적 에너지 저감정책 수립 (수송, 건물, 산업)

  1. 수송

1) 대중교통 분담률 높이기

– 광역철도 설치 전면 재검토

– 시내버스 완전공영제(무상) 실시

– 버스노선 개편 (순환-간선-지선-행복택시)

대중교통의 다변화 (예. 트램)

2) 안전 이동 도시 만들기

– 인도 확장, 다양한 보행길 조성

– 자전거, 킥보드 등 탈탄소 도로체계 수립

– 시내 주차장 폐쇄 (차 없는 거리 만들기)

  1. 건물

– 에너지제로 주택 지원

– 노후건물 그린리모델링 (청주시 건물의 75%)

– 공공, 교육시설 옥상 태양광 설치 확대

– 공공기관 온실가스 총량제 도입

  1. 산업

– 산업단지 확대 중단 및 축소

–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 (생태산업단지로의 전환)

– 지역 내 기업별 온실가스 배출현황 정보공개

–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 규제

– 산업단지 에너지 효율 증대 및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 산업전환 피해 노동자 고용 보장 및 대안산업 직업교육 등 취업지원

  1. 농축산/먹거리

– 농민기본소득 (농민생계 보장 및 농촌 가치 존중)

– 다품종 소량생산 농업 지원

– 공장식 축산 규제 강화 및 축산농가 전환 지원

– 학교 급식관련 이산화탄소 감축 계획 수립

– 공공기관 채식선택권 보장

– 채식 식당 지원

  1. 폐기물

– 폐기물 처리시스템 전면 개편 (공공성 강화)

– 폐기물 수집 운반업, 분리수거업 직영화

– 다회용 포장재, 포장용기 사용 지원

  1. 산림/탄소흡수원

– 도시공원 조성

– 도심 숲 가꾸기 지원

– 신림, 토양훼손 규제강화

  1. 기후정의 실현 및 공공성 강화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위원회 구성시 다양한 계층 참여 보장 (노동자, 농민, 청년 등)

– 탄소예산제 및 탄소인지예산제 시행

– 기후재난예산 편성

– 공무원 기후위기 인식 방안 마련 (연수항목 포함, 타 지자체 연수망 공유)

– 시민대상 기후교육 체계적 실시

– 기후위기 공공 홍보 강화 (아파트, 공동건물, 각종 사무실 등)

– 경제성지표 사용금지, 대안지표 사용 (예. 광주 인권지표)

– 기후위기에 따른 필수노동의 공공성 강화 ( 돌봄노동, 라이더, 택배, 환경미화원 등)

– 공공의료시설 확충

– 주거취약계층 에너지 제로 주택 보급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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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북환경연합은 영동, 보은, 진천의 세개 지부와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등의 전문기관, 여러개의 모임으로 구성되어 있는 연합체입니다.
그리고 한달에 한번씩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청주충북환경연합의 중요한 상황을 논의하고 결정합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 개최 장소는 주로 청주가 되는데 이번 18차 운영위원회는 지난 17차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부조직과의 교류활성화 차원에서 영동지부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영동지부는 매월 하천조사활동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매월 21일에는 하천조사활동 결과에 따라 지점을 정해서 하천정화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7월 21일(월)도 영동지부 하천정화활동을 진행하는 날이어서 청주에서도 함께 참여해서 하천정화활동을 진행하였고, 저녁에는 영동지부 사무실에서 18차 운영위원회 겸 영동지부와의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많은 영동지부 회원들께서 참여해 주셔서 금강변 하천정화활동과 간담회가 잘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하천정화활동 시작~ 장갑끼고 집게 들고~

하천정화활동 시작~ 장갑끼고 집게 들고~

 

금강 참 넓어요~

금강 참 넓어요~

 

트럭에 있는 마대자루가 모두 수거한 쓰레기~ 영동지부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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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지부에서 저녁겸 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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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지부와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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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지부장의 멋진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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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4/07/2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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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자보 디자인은 디자인 엠포에 예은경 회원님께서 도움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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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4/10/2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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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말고 안전!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충북지역 3456인 선언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생명과 안전이 중시되는 세상을 희망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존재 의미 역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충분히 안전하지도 생명이 중시되지도 않습니다. 지난 세월호 참사가 그랬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그랬고 수많은 안전사고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자력발전소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와 탈원전을 둘러싼 논란이 그렇습니다.

원전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어떤 최신기술, 안전장치를 한다 해도 원전 안전을 100%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100% 원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말은 결국 체르노빌,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회복 불가능한 원전사고가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따라서 “원전은 안전하게 관리 가능하다”, “대형사고는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는 식의 표현은 “안전불감증”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수많은 사고의 원인이 “안전불감증” 때문이라고 입이 닳도록 이야기하면서 어째서 원자력 안전에 대해서는 이렇게 “불감”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생활 속 여기저기에서 안전하지 않은 것을 안고 삽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날수도 있고 집 옆 산업단지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폭우로 하천이 범람하여 집이 침수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이미 이런 위험요소가 있다고 해서 원전건설이 안전하거나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자동차, 산업단지, 폭우 등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되고 자연재해처럼 어쩔 수 없거나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원전사고는 이런 피해들과는 차원이 다른 피해를 발생시킵니다.

원전사고는 회복이 불가능한 사고입니다. 지금까지도 아무도 살수 없는 땅으로 남아있는 1986년 발생한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사고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사고는 어떤 특정 지역에만 피해를 주지 않고 5천만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런 모든 피해와 고통이 원자력발전을 하지 않았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원전사고는 순전히 현재를 살아가는 기성세대들의 편리함, 효율성, 이기심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탈핵에너지 전환에 대해 ‘전기요금인상’, ‘원전 안전성’, ‘에너지 전환 비용’, ‘방사능 대 미세먼지’ 등 수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이런 논란 속에 탈원전의 여론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원전 문제는 이런 효율성, 비용과 편익 등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탈원전은 필요악(必要惡)인 원전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악(惡)일 뿐인 원전을 멈추자는 것입니다. 그것도 당장 2017년 올해 모든 원전을 멈추자는 것이 아닙니다. 향후 20~30년 동안 준비하여 원전을 하나하나 줄이고 그 만큼 재생에너지를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전기요금 추가 부담액도 월 5,000원(현대경제연구원 자료) 정도로 오늘 커피 한잔 안마시면 되는 정도입니다. 더러는 태양광 산지에 설치해서 산림을 파괴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도시의 수많은 건물 옥상에만 태양광을 얹어도 원자력발전소 10기 이상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원전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고 피해가 발생하면 회복 불가능한 정도인데, 이미 대안도 있고 전기요금 인상 비용도 감수할 만한 정도라고하는데 탈원전에너지 전환을 망설일 이유가없습니다. 지금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논란은 국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원자력계의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이에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선언에 함께한 3456명 충북도민은 정부의 탈핵 에너지전환 정책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를 위해 충북지역에서도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탈핵에너지전환에 대한 내용을 충북도민들에게 알려 내기 위한 강연회, 캠페인, 홍보물 게시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탈핵의 힘을 모으기 위해 9월 9일 울산, 10월 14일 서울에서 진행되는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전국행동”에도 함께 할 것입니다.

원전 문제는 다른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충북도민 우리 자신의 일입니다.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탈원전 에너지 전환”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9월 6일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충북지역 3456인 선언자 일동

수, 2017/09/1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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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은 학교 석면관리 강화해야 한다
– 학교시설 내 냉난방기 교체과정에서 석면노출 확인
– 공사관계자·교직원·학생 건강에 위험, 철저한 관리감독 이뤄져야

 최근 언론을 통해 학교 교실의 냉·난방기를 교체하는 공사에서 석면이 포함된 천장구조물 제거과정에 어떠한 안전조치도 없이 공사가 이뤄진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공사는 천장에 달린 낡은 설비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전기배선 등을 정리하기 위해 천장구조물을 뜯어내는 과정에서 석면이 그대로 노출된 것이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고 있어 시설물교체나 철거과정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와 주의가 요구된다. 석면의 위해성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석면 먼지를 마시게 되면 암에 걸릴 위험성이 매우 높아진다. 석면은 체내로 유입되면 배출되기 매우 어렵고, 심지어 녹지도 않기 때문에 평생 몸 안에 머무르면서 조직과 염색체를 손상시킨다. 이 때문에 암에 걸릴 위험성을 안게 되는데,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의 잠복기를 거쳐 암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의학계의 설명이다.

 그러함에도 이렇게 위험한 물질을 대수롭지 않게 취급하며 공사를 진행한 것이다. 제주도가 이를 확인하고 뒤늦게 공사중지명령을 내려 비산되지 않도록 조치를 했다고 하지만, 적은 양이라도 벽이나 바닥에 유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해당 공사를 진행한 시공업체 노동자들의 피해는 물론 이거니와,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학생과 교직원들도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제는 냉난방기 교체에 앞서 석면 여부부터 조사한다는 것이 제주도교육청의 방침이었으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이다. 학교에서는 각종 시설물의 보수를 이유로 천장을 뜯어내는 공사가 자주 이뤄지는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이 매우 중요함에도 제주도교육청이 이를 제대로 관리하고 감독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사건을 통해 밝혀진 것이다. 특히 석면이 남아있는 학교가 65곳, 전체의 43%에 이르고 있음에도 이와 같은 느슨한 관리감독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제주도교육청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주도교육청은 지금이라도 도내 학교 석면관리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 또한 학교시설 내 석면을 조기에 철거해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학교 냉난방기 교체작업이 완료된 경우에도 공사과정에서 노출된 석면이 조금이라도 남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7. 8. 21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학교석면노출논평_20170821

월, 2017/08/2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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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발 신 : 맹동생명환경수호위원회, 음성군농민회, 청주충북환경연합, 풀꿈환경재단
제 목 : ㈜대륙광업 광업권(제11930호) 연장 취소 확정 판결 관련

사 건 : 대법원 제1부
원 고 : (재)예수의꽃동네유지재단 외 10인
피 고 : 광업등록사무소장
피고보조참가인 : ㈜대륙광업

2015. 6. 23.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고영한)는 ㈜대륙광업에 대한광업권 존속기간연장등록처분 취소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 광업등록사무소장이2011. 11. 7. 피고보조참가인 ㈜대륙광업에 대하여 2012. 2. 21.부터 2022. 2. 20. 까지 10년간 음성군 일대에서 금, 은, 안티몬의 채굴을 위한광업권의 존속기간연장을 허가하고등록한 처분을 취소한 원심(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의 2015. 2. 16. 판결에 불복해 피고 광업등록소장 및 피고보조참가인 ㈜대륙광업이 제기한‘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유지한원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의 판결은 “이 사건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되어 그에 기초한 광산개발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보조참가인이 누릴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미미한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원고들을 포함한 주민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환경이익 등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는 이 사건 광업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때와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보이며,원고들의 환경상 이익이 피고보조참가인이 얻는 경제적 이익보다 훨씬 더 크다”고 판단하고,“이 사건 광업권존속기간연장으로 인하여 야기될 원고들 및 주민들의 환경적 위해의 발생을 별도로 고려하지 아니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광업권존속기간 연장등록취소가 확정된 광업권은 3개 읍·면(음성군 맹동면, 금왕읍, 음성읍)에 걸쳐있는 규모 333ha(100만평)로 ㈜대륙광업의 5개의 광업권중 규모가 가장 큰 광업권이며, 한국자원개발공사(구 대한광업진흥공사)가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조사한 결과 경제성이 없음이 밝혀진 광업권이다.

㈜대륙광업은 충북 음성군 맹동면, 금왕읍, 음성읍, 대소면 일대에 5개 광구에 400여만 평의 광업권을 소유하고 음성군 금왕읍 삼봉리 산43번지 음성군유림을 임대하여 가로 4미터 세로 4.6미터 크기의 대형 갱도를 개설, 동남쪽 방향(맹동면 방향)으로 갱도굴진공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맹동면 광산 인근 일부 주민들의 가옥이 균열되었고, 하천오염, 식수관정 및 농업용수 관정이 고갈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주민들은 대륙광업의 굴진공사에 맞서 2000년 말경부터 19개월 동안 마을별로 갱구 앞을 지키며 스스로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지켜내고자 힘겨운 싸움을 하는 한편 주민 수 백 명은 대륙광업에 대한 채광계획변경인가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 했고, 그 결과 2009. 5. 14. 대법원(2009두638)은 대륙광업에 대한 채광계획변경인가취소를 확정했다. 또한 주민들은 대륙 광업에 대하여 공사금지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2. 2. 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으로부터 공사금지를 명령하는 판결(2010가합2046)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해당지역 다수 주민들의 생존권 및 환경권이냐 광업회사의 사익이냐를 둘러싸고 벌어진 15년간의 법적분쟁이 종지부를 찍게 됐으며, 공사금지청구 등 관련 재판 또한 잇따라 종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의 : 맹동생명환경수호위원회 집행위원장 박근현 010-8846-9417, 맹동생명환경수호위원회 사무국장 윤시몬 수녀 010-9416-0103, 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 염우 010-5468-4620

맹동생명환경수호위원회, 음성군 농민회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풀꿈환경재단

 

150625_대륙광업관련보도자료(2015두39750)_수정

월, 2015/07/1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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