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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메가폴리스산업단지 반대 기자회견 참석(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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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메가폴리스산업단지 반대 기자회견 참석(6.21)

admin | 목, 2021/06/24- 02:34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수용성이다. 아무리 지자체장이라 하더라도 주민들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지자체장의 특권을 남용하는 것이며 주민들에 대한 횡포이다.

괴산군 사리면, 조용한 농촌마을에 주민들에게 설명회 한번 없이 산업단지 계획을 수립하고 업체와 투자협약을 맺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괴산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6.21(월) 진행됐다.

54만평에 달하는 산업단지 조성계획안에는 20만평에 달하는 농지가 포함되어 있고 이중 11%는 절대농지이다. 더구나 산업단지 안에 엄청난 규모의 폐기물 매립시설까지 들어올 예정이라 문제가 심각하다.

폐기물 처리시설은 더 이상 민간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공공에서 처리하는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 더불어 지역처리원칙와 발생원 책임원칙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중립을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온실가스 배출로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는 무분별한 산업단지 조성으로 주민들과 마찰을 빚을게 아니라, 괴산군은 시급히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길 촉구한다.

 

[기자회견문]

주민동의 없는 괴산메가폴리스산업단지개발계획을 전면 백지화 하라!!

2019년 괴산군수는 업체와 결탁하여 농업군인 괴산군에 공장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며 괴산메가폴리스산업단지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오늘 이 자리는 괴산군이 밀어붙이고 있는 괴산메가폴리스산업단지개발계획의 실체를 밝히고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군민의 뜻을 전달하고자 한다. 괴산메가폴리스산업단지개발계획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괴산군은 총면적 54만평에 달하는 괴산메가폴리스산업단지개발을 추진하면서 사리면민을 대상으로 어떠한 의견수렴절차를 밟지 않았다.

법적 절차는 아니더라도 대규모 사업이므로 주민의견수렴은 마땅히 해야 한다. 2019년 괴산군, 충청북도, 개발업자 등이 산업단지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21년 3월 행안부 재정투융자심사를 통과할 때까지도 사리면민에게 알려진 내용은 없었다. 모든 과정에서 해당 지역민은 철저히 외면당했다. 또한 군민을 대표하는 군의원들에게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고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했다. 이는 절차적인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며, 해당 지역민 더 나아가 괴산군민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이다.

둘째, 산업단지 승인만 받으면 된다는 막가파식 군수의 태도는 군수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토지소유자등 해당 지역주민들은 산업단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개발업체도 아닌 군수가 나서서 대토지를 소유한 종중을 찾아가 토지편입승낙을 받기 위한 개별 접촉을 시도하였다. 이는 주민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보다 산업단지 승인만 받으면 된다는 졸속행정의 표본이며 군민의 대표가 아닌 업체의 대표임을 자임하는 것이다. 이는 결코 군수가 해서는 안될 일이며, 스스로 괴산군수이기를 포기한 것이다.

셋째, 산업단지를 빙자한 업체 돈벌이를 위한 산업폐기물매립장 건립사업이다.

해당 부지 주변에는 10여 개의 자연부락이 모여 있으며, 백마산과 보광산, 체험휴양마을, 학교, 어린이집 그리고 면소재지가 있어 지역민들의 주요 활동 공간으로 산업단지와 산업폐기물매립장이 들어설 수 없는 공간이다. 게다가 지하 40m, 지상 20m에 달하며,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 폐기물인 지정폐기물과 타지역폐기물까지 매립하여 사리면을 전국적인 산업폐기물매립장으로 만들려는 것이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비유되는 산업폐기물매립장은 연간 수백억원 대의 수익을 내는 일부 업체들의 돈벌이 수단이며, 타 지역 산업단지의 사례를 보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중간에 폐기물 매립용량을 늘리려는 사례조차 흔히 발견되는 실정이다. 현재 괴산메가폴리스산업단지와 유사한 충주메가폴리스산업단지 산업폐기물매립장을 운영하는 업체는 연간 3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며, 순이익이 2백억을 넘고 있다. 괴산군은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있는 업체들의 농간에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

넷째, 유기농업군을 표방하는 괴산군이 20만평에 달하는 농지를 파괴하려 하고 있다.

산업단지대상지 전체 54만평 중 37%에 달하는 약 20만평이 논밭이다. 게다가 11%가 농업진흥지역인 절대농지이다. 한번 파괴된 농지는 되살릴 수 없으며, 코로나로 힘겹게 버티고 있는 사리면 농민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 이는 유기농업군을 표방하는 괴산군이 농업을 포기하고 농민을 버리는 행위로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다섯째, 개발업자에게 과도한 개발이익과 특혜를 주는 것이며, 괴산군은 업체의 땅장사를 방조, 묵인, 동조하는 것이다.

본 산업단지는 총사업비 3천2백53억원 중 토지보상비가 589억원(54만평 평균 11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여기에 분양예상매출액은 3천8백억원(평당 80만원)으로 주민들의 땅을 헐값에 사서 건설업자에게 과도한 개발이익을 챙기는 꼴이다.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인프라에 600억원의 국비가 투입되고, 금융부담에 대한 채무보증은 괴산군이 지고 업체는 손쉽게 돈을 벌수 있는 특혜를 주고 있다. 또한 본 사업추진을 위해 설립될 법인에 괴산군도 12억원의 투자로 100억원이 넘는 배당금을 예상하고 있다. 괴산군도 업체의 땅장사에 동참하는 것이며 본 사업 기획단계부터 불법적인 요소가 없었는지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여섯째, 열악한 군재정에 최대 780억에 달하는 채무보증으로 괴산군 살림을 거덜내려한다

본 산업단지 총사업비 3,253억중 24%인 최대 780억원에 대한 손실보증을 괴산군이 하게 되어 있다. 단지조성 후 건설사가 손해를 볼 경우 그 손실액에 24% 만큼 채워주겠다는 것으로 업체의 부담을 군에서 떠안는 것이다. 이는 업체에게는 특혜를 주는 것이지만, 괴산군은 위험부담을 떠안게 되어괴산군 재정에 큰 부담을 초래 할 수 있다. 본사업과 유사한 괴산대제산업단지의 경우 2013년 감사원의 감사결과 열악한 재정에 비해 과도한 채무보증 등 도덕적 해이를 지적했었다. 이후 과도한 채무보증으로 수십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괴산군이또 다시 업체에게는특혜를주면서 열악한 군재정에 부담을 주면서 또 혈세를 낭비하려 하고 있다.

일곱째, 충북도와 괴산군, 업체와의 결탁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

현재 충청북도에는 이미 사업이 완료된 충주메가폴리스산업단지(2010년), 조성중인 음성성본산업단지(2013년), 계획중인 괴산메가폴리스산업단지(2019년)와 진천메가폴리스산업단지(2020년) 등이 충청북도와 각 지자체 그리고 유사한 형태로 같은 건설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것도 주민 반발이 비교적 적은 산업단지를 내세우고 그 속에 업체 돈벌이 수단인 산업폐기물매립장이 들어 있는 사업들이다. 업체에 지나친 특혜를, 농촌지역민들에게는 농업과 환경을 동시에 망가뜨릴 수 있는 사업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의 추진과정에서 지자체와 업체가 어떠한 경위로 함께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괴산메가폴리스산업단지는 사리면민들 조상의 묘를 파헤치고 힘겹게 땅을 일구며 사는 농민들에게 농토를 빼앗고 더 나아가 후손들에게 이 고장에 뿌리내리지 못하게 만드는 산업폐기물매립장을 물려주는 사업이다. 업체에는 특혜를 군민에게는 생존권에 대한 위협과 막대한 재정부담을 주고, 청정 괴산, 유기 농업군 괴산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사업이다. 괴산군의 밝은 미래를 위해 괴산군수의 통근 결단을 촉구한다.

앞으로 괴산메가폴리스산업단지반대대책위는 괴산메가폴리스산업단지백지화를 위해 관내외 단체들과 연대할 것이며, 사업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과 특혜의혹 등에 대한 진상조사를 해서, 필요할 경우 감사청구, 검찰고발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

2021년 6월 21일

괴산메가폴리스산업단지반대책위원회, 괴산농민회, 청추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녹색당, 행복지구괴산어울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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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5년 9월 4일(금) 13:35~15:20
장소 : 광덕중학교
참석 : 30명
주제 : 에너지 교육(재생가능에너지) 및 재생가능에너지체험(미니 태양광 자동차 만들기)
내용 : *자유학기제 실시로 16주간 매주 금요일에 환경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 4일은 환경교육 3번째로 재생가능에너지교육과 미니 태양광 자동차 만들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지난번 에너지 절약교육에 이어 재생가능에너지교육은 자연으로 만들어지는 풍력발전, 조력발전, 태양광 발전의 모습을 보며 아이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미니 태양광자동차 만들기는 재생가능 에너지 체험으로 직접아이들이 태양광 자동차를 조립하며 재밌어 하였습니다.
이어 태양이 비추는 곳에서 움직이는 자동차를 보며 신기해하였답니다.
아이들은 태양광 자동차 만들기 체험을 통해 재생가능한 에너지의 증요성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금, 2015/09/0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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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서명전]
일시 : 2015년 9월 4일(금) 오후 6시~8시
장소 : 동명상가
내용 : 매주 금요일마다 동명상가.중앙동. 상록수역에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위한 서명전을 진행합니다.
서명전은 416가족협의회부모님들과 세월호안산시민대책위회원들과 함께진행됩니다.
9월 4일은 안산환경연합도 함께 피켓.선전문.노란팔찌로 서명전에 동참하였습니다.

 

 

토, 2015/09/0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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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5일(토)에 시민과 함께하는 하천지킴이 양성교육을 무등산 증심사천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소모임인 모래톱 회원들도 교육생들을 맞이하기 위해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 교육에 대학생부터 70대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증심사천 상류인 의제미술관 앞에서 상호 소개 및 인사를 하고 교육에 대한 일정 설명 후에 내려가면서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와 함께 하천 및 식생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식생의 특징과 유래에 대한 설명, 광주의 하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통해 교육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수, 우수 관거와 자연물로 만들어진 호안이 있는 중류에 도착해서는 하천 모니터링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접해보고 의견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접 하천에서 식생을 채취하여 관찰해보는 시간을 끝으로 하천지킴이 양성교육 1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IMG_0790 2강은 9월 19일(토)에 진행이 됩니다.IMG_0793 IMG_0800 IMG_0801 IMG_0815 IMG_0816 IMG_0818 IMG_0820 IMG_0825 IMG_0827 IMG_0848

목, 2015/09/1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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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기제 광덕중학교 환경교육]
일시 : 2015년 9월 11일(금) 13:35~15:20
장소 : 광덕중학교
대상 : 광덕중학교 1학년 30명
주제 : 에너지절약 교육 – ‘에너지절약 마을을 만들어요’ (교구를 이용한 에너지 마을 만들기)
내용 :

*자유학기제 실시로 16주간 매주 금요일에 환경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 11일은 자유학기제 환경교육 4번째 시간으로 교구를 이용한 에너지 마을 만들기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에너지 교육은 ‘지구를 살리는 에너지이야기’로 에너지 절약, 재생에너지, 에너지 자립마을 만들기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3번째로 에너지 자립마을 만들기를 하였습니다.
에너지 마을 만들기는 5조로 나누어 조별로 내가 살고싶은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살고 싶은 마을에 포켓몬 마을 , 떡잎 마을, 잘생긴 마을 등의 이름을 지으며 재미있게 활동하였답니다.
에너지 절약 마을 만들기를 통해 아이들은 에너지 소비량과 쓰레기 배출량 공급은 얼마나 되고 수요는 얼마나 드는지 등을 알아보면서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을 느끼는 시간이었답니다^^

 

 

 

 

 

토, 2015/09/1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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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없는 자연산행]
일시 : 2015년 9월 10일(목) 오전 10시
장소 : 노적봉공원
내용 :

9월 10일에는  ‘문턱없는 자연산행’ 소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모임은 하반기 첫 산행으로 노적봉을 가볍게 걷는 것을 시작하였답니다.
노적봉 소모임은 반가운 얼굴들이 삼삼오오 모여 공원을 걸으며 힐링의 시간을 가졌고,
푸르른 잎사귀들과 우거진 나무들, 맑은 하늘로 가을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답니다^^

*문자산은 매월 2,4째주 목요일 진행됩니다^^

토, 2015/09/1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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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안산환경영화제 서포터즈 오리엔테이션]
일시 : 2015년 9월 12일(토) 오후 2시~3시
장소 : 안산환경연합 사무실
참여인원 : 13명
내용 :

지난주 토요일(12일) *2015 안산환경영화제 서포터즈 오리엔테이션 교육이 안산환경연합 사무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서포터즈 오리엔테이션은 9월 19일 행사당일 사전 준비 모임으로
환경영화제 소개, 일정 안내, 당일 활동 내용 배분 등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환경영화제 당일 행사를 도와주는 업무로 함께할 서로의 얼굴들을 확인하고 각각의 자신의 역할을 정하는 등 이야기를 나누며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환경영화제 서포터즈는 9월 19일(토) 행사당일 영화제 스탭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영화제 당일 행사를 위해 열심히 하는 서포터즈를 보면 밝게 응원해주세요^^
*안산환경영화제란? > http://ansan.ekfem.or.kr/archives/3053

 

토, 2015/09/1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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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환경기자단 기초반 '9월 모임' 먹거리교육 및 팝콘 만들기]
일시 : 2015년 9월 12일(토) 오전 10시
장소 : 아이쿱 안산생협
주제 : 먹거리교육 안전한 먹거리, 착한먹거리 교육
내용 :

오늘은 아이쿱 안산생협에서 안전하고 착한 먹거리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로 먹는 먹거리의 문제들 육식과 환경과의 관계를 배워보았습니다.
먹거리 교육으로는 닭,소,돼지 등의 열악한 사육환경과 각종 항생제, 성장호르몬, 질병 등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는 gmo식품 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우리가 무심코 먹는 먹거리의 숨겨진 비밀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교육 후에는 국산옥수수와 기름으로 팝콘을 만들어보면서 아이들은 팝콘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신기해하는 등 먹거리 체험도 함께 하였답니다^^

 

토, 2015/09/1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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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중
“부동의” 조항 삭제결정에 따른 입장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논리도 의지도 없었다
‘동의’는 괜찮고, ‘부동의’는 권한남용이라고?
동의·부동의 등 심의결과 구분을 운영세칙에 두는 방향 고려해야

 지난 11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수정사항은 이날 논란의 핵심이었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신설된 “부동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제주지역에서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중산간의 파괴논란과 과도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난개발 논쟁 등이 이어져왔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는 조례에서 정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가 빠져있어 왔다. 이로 인해 사업계획에 환경훼손이 과하거나 환경적으로 입지가 부적합한 경우라도 사업계획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 몇 차례의 재심의 후 통과되기 일쑤였다. 따라서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밟도록 해 해당사업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여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이번 도의회 심의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의원들의 의문사항과 문제지적에 대해 적절한 답변이나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제시가 아주 부족했다.

 첫째, 충분한 준비와 고민 없이 단순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조항에 ‘부동의’를 넣었을 뿐이다. 이로 인해 사업자가 ‘부동의’를 받더라도 ‘재심의’를 받은 경우와 별반 다르지 않게 되어 있다. 보완요구사항만 충족되면 ‘재심의’처럼 언제든지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있어 결국 ‘부동의’는 ‘재심의’ 기능밖에 못한다는 의원의 지적에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부동의’로 결정될 경우 ‘재심의’와 달리 환경영향평가 초안단계인 주민공람, 주민설명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해 차별성을 분명히 둬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결과였다.

 둘째,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조항 신설과 관련해 이미 지난 4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은 상태였지만 제주도는 이에 대한 대응논리나 방안마련을 위한 준비가 전혀 없었다. 부동의 신설이 도의회 및 도지사 권한을 침해하고, 자문기관의 결정사항에 부동의를 넣는 입법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법제처의 의견을 들이민 도의회에 대해 제주도는 원론적인 얘기만 할 뿐이었다. 이 경우 차라리 다른 유사 조례들과 마찬가지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조항을 넣지 않는 방안 즉, 삭제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 운영규정 또는 운영세칙으로 정하여 논란을 피해 갈 수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이번 부동의 신설안의 부결은 제주도의 부적절한 검토와 준비미흡, 제도개선의지의 부족이 원인이다. 그렇다고 전적으로 제주도의 책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신설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문제점 위주의 지적 외에 이를 개선할 방안에 대한 고민은 적었다. 법제처 검토의견 등을 제시한 제주도의회의 주장 또한 과도한 해석에서 나온 오해의 성격도 다분했다.

 첫째, 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성격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를 도지사가 검토·협의할 때 이를 사전에 심사하기 위한 심의기관이지 개별 법령에 따른 해당사업의 인가, 허가, 취소 등 처분권을 자문하기 위한 심의기관은 아니라고 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부적절하다는 얘기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동의 또는 부동의 결정을 했다고 해서 해당사업의 허가 또는 취소 등 처분결정을 하는 것이 아님에도 이를 과도하게 해석한 결과이다.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이 주장을 인정한다하더라도 ‘동의’는 그대로 둔 채 ‘부동의’ 신설만 부적절하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둘째, 조례개정안의 ‘부동의’ 용어가 사업의 규모, 내용, 시행시기, 위치 등에 대하여 변경, 조정 등의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재심의’의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부동의를 받더라도 계획을 재검토하여 재심의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부동의를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이는 적절한 지적이기도 하다. 제주도가 개정안을 작업하면서 부동의 개념과 사후 절차에 대한 고민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도의회 의견의 초점은 부동의와 재심의의 용어정의보다는 심의결과 이후 절차가 서로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주도의 명백한 실수이며, 제주도의회의 적절한 지적이다. 따라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은 부동의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이행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재심의와 뚜렷하게 구분 할 수 있다.

 셋째, 법제처는 부동의 신설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여부를 도의회의 권한으로 규정한 취지를 침해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견 역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크게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위한 동의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 즉 전후의 심의기능을 동일시한 결과이다. 또한 도의회의 동의권한을 두는 것은 제주의 특성을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심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동의·부동의가 도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지하수 보전강화를 위해 개발공사와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의 취수 연장허가 및 증산에 대해 제주도지하수관리위원회의 동의여부를 우선 묻고, 도의회의 동의를 다시 묻는 절차와 같은 것이다.

 넷째, 법제처의 의견 중 심의위원회에서 ‘부동의 한 경우 도지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어 제주도특별법이 정한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식의 주장이라면 현재 도지사가 위촉하여 운영하는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 지하수관리위원회 등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위원회는 이미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또한 도지사의 권한 침해로 봐야 옳은 것인가? 이들 심의위원회는 자문기구이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지사는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또한 도지사가 위원위촉을 하면서 도지사 권한의 일정부분을 위원회에 위임한 것이기도 하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부동의 조항이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이 주장을 역으로 살펴보면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동의 한 경우 도지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은 같은데도 ‘동의’는 괜찮고, ‘부동의’ 신설조항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다섯째, 제주도의회는 자문기관에 대해 제주도환경영향평가조례처럼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구분하는 것과 유사한 입법사례를 찾기 어려운 점을 볼 때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법제처의 의견이라고 했다. 이는 제주도의회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오해한 부분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과연 법제처의 의견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구분에서 “동의, 조건부동의, 재심의”는 괜찮고, “부동의”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인 것인가? 법제처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자문기관인 심의위원회가 심의안건에 대해 ‘동의’, ‘부동의’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자문기관의 성격을 벗어난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리고 이는 현실적인 상황과는 상관없이 순수하게 법률적 접근을 통한 해석이라는 점이다. 특히 눈여겨 볼 것은 제주도환경영향평가조례처럼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조례에 명시해서 구분하는 입법사례는 없다는 점이다. 환경영향평가심의에서 부동의를 채택하고 있는 서울시도 조례가 아닌 운영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제주도의 타 부서 조례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결과 구분 20조 10항을 삭제하고, 이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운영세칙에서 다루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이번 상임위에서 수정가결한 조례를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여 재검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이를 다시 ‘수정가결’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부디 제주도의회가 올바른 조례개정을 통해 제주의 환경보전을 위한 초석을 다져 줄 것을 기대한다.<끝>

2015년 9월 14일

제주환경운동연합의장 오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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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9/14-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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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2일(토)에 기아자동차 노사와 자녀들과 함께하는 하천 정화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이 행사에는 광주환경공단, 김종행 팀장이 참석해주셨습니다.

국제기후환경센터 앞에 집결해서 광주천에 자생하는 유해식물들과 이를 제거해야하는 이유 등 전반적인 광주천에 대한 해설을 들었습니다.

성인들은 광주천 우안, 국제기후환경센터에서 영산강 합류지점(1.5km)까지를 활동구간으로 정하여 가시박이와 도깨비가지 제거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하천 둔치에 버려진 꽁초와 일반쓰레기 등을 줍는 정화활동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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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9/1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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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지역에너지포럼 1차 회의]
일시 : 2015년 9월 8일(화)
장소 : 안산시청 제1회의실
내용 :
안산시에서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관이 함께 실천가능한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저희 환경연합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모임에서는 역할과 운영방식에 대해 논의 했습니다.
향후 지역에너지계획에 반영될 주요정책과제 제안, 연구결과에 대한 의견제시 등을 할 예정입니다.

 

월, 2015/09/14-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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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연안정화의 날 기념

2015 제주 바다 대청소 개최

- 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공동개최

- 날로 심각해지는 해양쓰레기 문제를 알리는 홍보전시와 다채로운 체험부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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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로 15번째를 맞이하는 국제 연안 정화의 날(매년 9월 셋째주 토요일)을 맞아 제주에서도 국제 연안정화의 날 행사가 ‘2015 제주 바다 대청소’라는 이름으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 그리고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가 공동주최하는 행사로 날로 심각해지는 해양쓰레기의 문제를 알리고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이번 행사는 용담레포츠공원에서 펼쳐지며, 용담해안도로 일대 해변에 대한 정화작업과 전 세계 공통으로 부여되는 국제 연안정화의 날 조사카드에 발생된 쓰레기를 기록하는 모니터링 활동이 함께 진행된다. 또한 해양쓰레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전시부스와 해양쓰레기를 수집해 만든 작품전시, 버려지는 제품에 단순한 재활용을 넘어 디자인과 예술성을 가미한 업싸이클링 체험, 어린이 나눔장터 등 다채로운 시민참여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국제 연안정화의 날’ 행사는 1986년 미국의 민간단체가 처음 실시해 전 세계적으로 공감대를 얻으며 퍼져 나가 지금은 매년 100여 개국에서 50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해양환경 행사가 되었다.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이 국제 연안정화의 날’로 지정됐었고,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이 행사에 참여해 올해 15번째 국제 연안정화의 날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용담레포츠공원에서 오전10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후2시까지 운영된다. 이날 행사에 대한 문의는 제주환경운동연합(064-759-2162)으로 하면 된다. <끝>

 

2015. 9. 15

 

제주환경운동연합의장 오영덕

20150915연안정화의날홍보보도자료

화, 2015/09/1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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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연합, 음식물쓰레기 감량 토론회 개최

-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증가로 환경문제, 재정문제 유발

- 원천 감량이 해결책

- 922() 오후 2, 광주시의회 예결산특별회의실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이정애, 이인화, 박태규), 자원순환사회연대(이사장 김재옥)는 9월 22일(화) 오후 2시, 광주시의회 예결산특별회의실에서 ‘광주광역시 음식물쓰레기 감량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와 함께 쓰레기 감량과 자원화를 중심으로 한 정책이 10여년간 추진되어 왔다. 단독주택까지 전면 시행되고 있는 종량제와 자원화 시설 개선도 감량과 자원화 활성화를 위한 맥락이었다.

 

◌ 그러나 광주 공공 처리시설 용량을 초과하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분리배출의 미흡 등이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쓰레기 감량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요구도 높다.

 

◌ 광주환경연합과 자원순환사회연대는 결국 음식물쓰레기 원천 감량이 해결책임을 지목하며, 변화된 사회연건을 감안한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자원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광주광역시 기후변화대응과 김남주 계장이 광주광역시의 음식물쓰레기 배출 현황과 감량 대책에 대해서,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사무처장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모니터링 결과와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다. 토론으로는 서미정 광주광역시의원, 한국음식업중앙회 광주광역시지회 윤상현 총무부장, 광주환경공단 이영우 팀장, 최낙선 시민생활환경회의 이사, 신호숙 광주YWCA 소비자상담실 위원이 참여한다. 조선대학교 환경공학과 이성기 교수가 토론회를 진행하는 사회를 맡는다. (문의, 광주환경운동연합 062-514-2470)

광주광역시 음식물쓰레기 감량 토론회

 

개요

❍일 자 : 2015. 9. 22(화) 오후 2시 ~ 4시

❍장 소 : 광주광역시의회 5층 예결산특볇회의실

❍주 최 : 광주환경운동연합, (사)자원순환사회연대

 

내용

❍ 사회 : 이성기 교수(조선대학교 환경공학과)

❍ 발표

1. 광주광역시 음식물쓰레기 배출현황과 감량대책 _ 광주광역시 기후변화대응과 김남주 계장

2. 음식물쓰레기종량제 모니터링 결과 및 제언 _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 사무처장

 

❍ 지정토론

1. 이영우 _광주환경공단 수처리 팀장

2. 최낙선 _시민생활환경회의 이사

3. 신호숙 _ 광주YWCA 소비자상담실 위원

4. 윤상현 _ 한국음식업중앙회 광주광역시지회 총무부장

5. 서미정 _ 광주광역시 의원

문의 : 광주환경연합 062-514-2470

토, 2015/09/1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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