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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낙동강 보 철거 로드맵 수립 및 취수원 이전(=다변화) 철회를 요구하는 단식 선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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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낙동강 보 철거 로드맵 수립 및 취수원 이전(=다변화) 철회를 요구하는 단식 선포 기자회견

admin | 화, 2021/06/22- 19:25

 

○ 6월 21일(월) 낙동강 유역 환경운동연합은 오는 24일 있을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본회의 개최 철회를 요구하며 환경부 세종청사 앞에서 단식 농성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 기자회견에 참여한 김수동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국민의 아픔을 달래줄 정권이 오히려 이명박정부가 만들어 놓은 4대강 보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보를 고착화시키는 방안을 정책으로 만들고 있다보 처리방안 없는 취수원이전은 낙동강을 포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24일 낙동강 물관리위원회에서 낙동강보처리방안이 빠진 통합물관리를 당장 폐지할 것을 요청한다. 8개의 보를 처리할 방안을 당장 세워줄 것을 요구하며 오늘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갈 것을 선포, 낙동강이 재자연화되고 보가 철거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싸워나갈 것을 국민여러분앞에 천명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 곽상수 대구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장이자 2리 마을의 이장은 "동네에서 어떤 일이 생기면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마을 이장에게 물어본다."며, "마을의 크고 작은 일 모두 동네의 여론을 물어서 실행한다지난 MB정부가 국민들에게 묻지 않고 4대강 사업을 했고 우리 바로 앞에 있는 낙동강이 수위가 높아지고 녹조로 난리가 난다우리는 왜 물어보지 않았나 궁금했다최근 문정부에서도 보에 대해 묻지도 않고 취수원을 옆동네로 이전하겠다는 걸 쏟아내고 있다살고있는 사람들에게는 묻지도 않았다대구환경연합과 낙동강에 살고 있는 주민을 대표해서 정부가 잘못했다는 말을 할때까지 단속농성을 하면서 잘못된 것을 고치도록 하겠다."라고 발언했다.

○ 민은주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이번 통합물관리 방안에 대해 6월 11일에 내용을 알게 되었다부산맑은물대책위에서 14일 논의하자는 통보를 받았는데, 환경운동연합은 보 처리 방안없는 취수원 이전은 낙동강의 수질을 포기임을 확인하고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산맑은물대책위 및 낙동강네트워크 부산 대표가 수자원공사의 사외이사로 활동함이 뒤늦게 파악되었다현직에 있으면서 NGO인지 기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인지 헷갈리는 상황이다중요한 정책결정에 영향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자의 부적절한 활동으로, 낙동강의 근본적인 수질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제대로 된 NGO활동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 지난 6월 17낙동강 유역 환경운동연합은 보 처리 방안 없이 취수원 이전(=다변화)안만 포함된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 의결과 회의 당시 낙동강 위원회와 민간위원 이진애가 보인 상식 이하의 태도에 항의하며 낙동강 유역 환경청 앞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 낙동강 유역 환경운동연합은 이진애 민간위원장 사퇴”, “6월 24일 낙동강 위원회 본회의 취소”, “보 처리 포함한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 및 보 처리 방안의 구체적 일정 제시”, “민관협의체 구성을 통한 유역 주민 합의안 도출을 요구하고 있다.

○ 농성 5일째인 오늘 낙동강 유역 환경운동연합은 6월 24일 유역 물관리 위원회 본회의 개최 철회를 요구하며 환경부 세종청사 앞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간다. 이번 단식농성에는 곽상수 대구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장, 김수동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은주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참여한다.

 

 

[붙임1. 기자회견문]

취수원 이전 철회와 보 처리방안 마련을 위한

단식농성 선포 기자회견

취수원 이전은 낙동강 포기다. 6월 24일 낙동강 위원회 본회의 취소하라!

보 처리 포함한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의 구체적인 일정 제시하고 유역합의안 도출하라!

 

지난 6월 17일, 낙동강 유역 환경운동연합은 “보 처리방안 없이 취수원 이전(=다변화)안만 포함된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 의결”과 회의 당시 “낙동강 위원회와 민간위원 이진애가 보인 상식 이하의 태도”에 항의하며 낙동강 유역 환경청 앞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낙동강 유역 환경운동연합은 “이진애 민간위원장 사퇴”, “6월 24일 낙동강 위원회 본회의 취소”, “보 처리 포함한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의 구체적 일정 제시” “민간협의체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농성 5일째인 오늘 낙동강 유역 환경운동연합은 6월 24일 유역 물관리 위원회 본회의 개최 철회를 요구하며 환경부 세종청사 앞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간다.

 

1. 환경부는 유역 주민들의 참정권을 가로막는 타 유역에서의 회의 개최 중단하라.

낙동강 위원회는 낙동강 유역의 거버넌스를 지향하는 법정 기구이다. 그런데 낙동강 수질개선 계획과 취수원 이전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회의를 낙동강 유역이 아닌 금강 유역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할 계획이라고 한다.

창녕과 합천의 취수원 이전 반대 주민대책위는 당일 새벽부터 수 대의 버스를 마련해서 세종으로 항의 방문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유역 주민들의 참정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민주주의의 말살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낙동강 위원회는 민간위원 전체 회의를 개최하면서 시민사회의 거센 항의에 대응하여 회의 장소의 건물 셔터를 내리고 회의를 진행하여 불통 행정을 보인 바 있다. 주민들과 시민사회의 반대를 피해 금강 유역에서 원정 회의를 진행한다는 소식은 유역 주민들의 의견을 피하려고만 하는 행정의 민낯을 그대로 보는 것 같아 참담하다.

환경부는 낙동강 유역 물관리 위원회의 정체성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6월24일 본회의를 취소하여야 한다.

 

2. 환경부는 낙동강 보를 고착하는 취수원 이전계획 철회하고 낙동강 보 처리방안 마련 일정 제시하라.

환경부 통합 물관리 방안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낙동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보 처리를 위한 계획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낙동강 8개의 보를 유지하면서 녹조 문제 대책을 검토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을 할 의지가 없다는 뜻과 같다.

미국의 경우는 주별로 차이가 있으나 유해 남조류를 수은과 같은 위험물질로 관리하고 있다. 이는 유해 남조류에 청산가리 100배 수준의 독성이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녹조 완화를 위하여 4대강 수문 상시개방과 자연성 회복을 위한 보 처리방안을 약속했다. 그런데 낙동강 위원회는 수질개선과 취수원 이전계획을 말하면서 보 처리 계획은 언급도 없다. 이는 곧 보의 고착을 의미하는 것이다.

수문 상시개방과 보 처리방안 마련은 수질개선이나 녹조 문제 해결 외에도 낙동강 전체 생태계의 자정능력까지 되살리는 근원적인 방안이다. 환경부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낙동강 보 처리방안 마련을 위한 구체적 추진 일정을 제시하라.

 

3. 취수원 이전계획은 과거에 폐기된 안, 환경부는 낙동강 유역 주민 합의안 도출하라.

낙동강 위원회는 심의·의결기구이기 이전에 낙동강 유역의 유일한 법정 거버넌스 체계로서 민간인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

환경부의 취수원 이전계획은 지난 2000년 낙동강 특별법, 위천공단 백지화(대구), 지리산댐 백지화(부산), 낙동강 2급수 수질개선을 포함한 낙동강 유역 주민이 합의하였던 통합 물관리 방안을 확정하면서 폐기된 것이다.

환경부와 일부 지자체가 유역 주민의 반대를 무시하고 취수원 이전(=다변화)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집착에 불과하며 대통령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강행하는 것은 표를 의식한 정치적 판단이다. 환경부는 24일 위원회 본회의를 취소하고 낙동강 유역 주민이 참여한 실질적인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을 마련에 최선을 다하라.

오늘 시작되는 우리의 단식농성은 이미 보 처리방안이 확정되었으나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좌초가 우려되는 금강과 영산강에도 추동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보 처리방안 마련되고 재자연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1. 6. 21.

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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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시가 공주보 수문을 닫아 달라고 금강유역환경청에 건의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부)은 공주시의 건의를 수용해 수문을 닫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문제는 이런 공주시 요구가 벌써 3년째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지난해 공주시는 금강보민관협의체과정(이하 협의체)에서 심각한 문제 제기를 받은 바 있다. 금강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와 관련해 각각 민관협의체가 구성돼 운영 중이다. 전체를 총괄하는 금강보민관협의체도 구성돼 있다.

지난 14일 금강보민관협의체에서는 금강의 수문개방과 운영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금강에 설치된 3개보는 하반기에도 개방을 유지한 상태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공주시는 지난 14일 협의체에 67회 백제문화제 개최를 위해 수문을 닫아 주는 것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했다. 9월 25일~10월 3일 약 9일간의 문화제를 위해 40일간 수문을 닫아달라는 것이다. 이에 협의체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다.

 공주보 건의사항
▲  공주보 건의사항2018년, 2019년 협의체 과정을 통해 공주시는 수문이 개방된 상황에서 백제문화제를 개최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수문개방에 맞춘 문화제개최를 스스로 준비하기로 한 약속은 파기한 채 또 다시 떼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협의체에 참여한 위원들은 강하게 비난했다. 이번에도 수문을 닫아준다면 내년에도 다시 몽니를 부릴 것이라며, 공주시를 신뢰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백제문화제 계획내용. 그림의 배를 위해 수문을 닫아달라는 것이 공주시 요구다.

▲  백제문화제 계획내용. 그림의 배를 위해 수문을 닫아달라는 것이 공주시 요구다.
금강유역환경회의 유진수 사무처장은 “백제문화제의 평가와 조사한 결과를 보면 공주시가 금강부교나 배는 축제 평가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부분이며, 백제문화제에 걸맞는 특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화제를 위해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공주시를 강하게 비판한 대목이다.

공주시는 2021년 문화제 평가결과를 위원회에 제시하고 2022년에는 수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축제를 계획하는 것으로 준비하겠다고 설명했지만, 우리는 이 말을 믿을 수 없다.

4대강 조사평가단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상시개방을 꾸준히 이어온 세종보의 경우 저서생물지표가 상당한 수준으로 개선됐다. 반면, 공주보의 경우 수문을 여닫는 일이 빈번해 저서생물 지표변화가 미비하거나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문화제 등으로 인해 수문을 여다는 것이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입증됐다.

 저서생물 지표변화

▲  저서생물 지표변화

결국 이번에 다시 수문을 닫게 된다면 공주보에 자리잡아가고 있는 생물군들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될 수 밖에 없다. 9일간 금강에 배와 부표를 위해 수많은 생명들이 희생돼야 하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는 흰수마자 역시 공주보의 상하류에 확인되면서 생태계의 회복을 입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문을 다시 닫게 된다면 겨울을 준비하고 있는 흰수마자의 생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4대강 조사평가단 흰수마자 확인지점

▲  4대강 조사평가단 흰수마자 확인지점
환경부능 생태계의 위험을 최전선에서 지켜야 함에도 공주시의 요구를 무분별하게 수용하고 있다. 금강보자문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의 상시개방을 의결했고, 환경부가 회의자료를 준비했다. 하지만, 공주시의 건의에 일관성을 잃어버린 채 수문을 닫겠다는 것이다.공주시는 협의회와 진행한 약속조차 이행하지 않고, 수문을 닫지 않으면 문화제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한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공주시다. 그 책임을 스스로 질 수 있는 책임 있는 정책 변화가 있어야 하지만,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공주시는 이제라도 수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안전한 문화제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해야 한다. 이것이 행정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다. 금강의 수문을 닫아달라는 요구는 이제 중단해야 한다.

환경부는 오히려 지자체에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할 의무가 있다. 금강에서 다시 움트고 있는 생명들을 위해서라도 수문을 닫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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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재 요 청 서 (2매)

플라스틱 줍깅@홍대

“1회용컵 보증금제, 국회는 응답하라

-9월 29일 홍대 경의선 숲길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1회용 플라스틱컵 줍깅

-1회용컵 보증금제 부활 요구 퍼포먼스

일시: 2019년 9월 29일(일), 오후 2시-4시
장소: 홍대역 일대 (홍대역 3번 출구 경의선 숲길)
공동주최: 서울환경운동연합, 쓰레기덕질, 여성환경연대
프로그램
2시-3시 반/ 홍대역 주변 쓰레기 줍깅
3시 반-4시/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발언 : 환경단체 활동가 및 시민 4-5인
성명서 낭독
퍼포먼스: 1년 동안 쓰는 플라스틱 컵 500개. 500년 가는 쓰레기
국회는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응답하라!!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오는 9월 29일(일) 홍대역 경의선 숲길 일대에서 ‘일회용플라스틱 컵 줍깅 및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제로웨이스트 문화에 관심이 높은 요즘, 길에 버려진 쓰레기를 주우며 달리는 플로깅(줍깅)이 유행입니다.

○ 이번 캠페인에서는 홍대역 인근의 1회용 플라스틱 컵을 주우며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합니다. 또한 1회용컵 보증금제 부활을 국회에 요구함으로써 플라스틱 쓰레기 저감을 위한 정책 마련을 앞당기고자 합니다.

○ 본 캠페인에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 요청드립니다.

2019926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서울환경운동연합 김현경 활동가 02-735-7088 / 010-9034-4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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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10/09-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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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의 부동산 투기실태 고발 공동기자회견]

– 경실련·민주평화당 공동주최 –

– 일시 : 2019년 10월 11일(금) 오전 10시, 장소 : 국회 정론관-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및 인사말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 취지발언 :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
◈ 분석결과 발표 : 권오인 경실련 재벌개혁본부 국장
◈ 규탄 발언 및 정책대안 설명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롯데보유 5개 토지가격 변화 분석결과(요약)

-취득가 1,871억원, 공시지가 11.7조원(62배 상승), 시세 27.4조원(147배 상승) –

● 낮은 보유세, 법인세 특혜로 2018년 시세 기준 25.8조원 규모 불로소득 발생
● 자산재평가로 장부가액 2007년 5.3조원에서 2009년 14.4조원으로 2.7배 증가
● 비업무용 토지 및 보유 부동산 현황, 납세자료 등 재벌 부동산 공시제도 도입과 보유세율 인상 등의 불로소득의 환수장치 마련 시급

❍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롯데쇼핑 등 관련 부동산 등을 매각한다고 하고 있음. 롯데는 지난 4월 경실련의 ‘5대 재벌 계열사 증가실태와 업종변화 기자회견’에서 드러났듯이 10년 간(2007년~2017년) 건설/부동산/임대업 관련 사업 계열사가 14개사(4.5배. 4개->18개)나 증가해 5대 재벌가운데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음. 아울러 땅(토지) 자산 또한 2007년 6.2조원에서 2017년 18.1조원으로 11.9조원이 늘어나 현대차(19.4조원) 다음으로 두 번째 많이 증가하였음. 문제는 롯데그룹과 같은 땅 재벌이 부동산 투기 등으로 몸집을 불리고 있음에도 이를 막기 위한 환수 장치는 전무하고, 감시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는 것에 있음.

❍ 경실련은 재벌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를 알리기 위해 우선 롯데그룹이 보유한 주요 5개 지역 토지가격을 국토교통부 공시지가 정보와 취득 당시 언론기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장부가액 등을 토대로 분석하였음. 주로 롯데그룹이 보유한 토지 중 서울과 부산 등 중심상권에 자리한 곳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이는 지난 2월과 4월 발표한 5대 재벌그룹의 10년간 토지자산 증가실태, 계열사 업종변화에 대한 후속 조사임. 롯데그룹의 주요 토지 실태를 사례로 하여, 재벌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를 공론화하여 제도개선을 가져오고자 함.

분석결과

❍ 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문제가 드러남. ▲첫째, 특혜와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턱 없이 낮은 보유세율과 과표 조작, 법인세 이연, 토지 양도세 법인세 합산과세로 인한 불로소득 발생, ▲둘째, MB정부 시절 자산재평가를 활용한 기업가치 증대 및 재무구조개선으로 지배주주 사익편취와 대출을 늘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 ▲셋째, 재벌의 부동산 투기 등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무함.

❍ 롯데소유 5개 토지를 보면, 취득가는 1,871억원, 공시지가는 2018년 기준 11조6,874억원으로 62배가 상승했음. 2018년 추정 시세는 27조4,491억원으로 취득가 대비 147배가 상승하였음.

❍ 롯데는 70년대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을 거치면서 서울의 요지를 헐값에 사들였고 노태우 정부에서 토지공개념을 도입 비업무용 토지 매각 압박에도 버티고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땅값이 급등했음. 특히 2008년 이명박 정부는 제2롯데월드를 123층 건축을 허가로 특혜를 받아 취득가 대비 엄청난 개발이익 발생함.

– 1988년 롯데는 부산롯데월드를 건립하기 위해 1만687평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55%인 5,878평을 외국 법인으로 분류돼있는 롯데호텔 명의로 사들였음. 하지만 땅과 관련된 세금은 1991년 종합토지세 2,900원, 재산세 80원이 전부였음. 당시 특례법에 따라 191억원(현재가치 1,000억)이 세금을 면제받은 것으로 언론 보도됨.

❍ 주목해야 할 점은 롯데그룹은 취득한 토지자산에 대해 2009년 자산재평가를 실시하며, 자산가치가 증가하여, 그룹 총자산 증가(27조원)의 효과가 나타남. 아울러 자산재평가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차액에 대해 법인세가 이연됨에 따라, 실제적으로 자산을 매각하지 않는 이상, 세금을 내지 않는 결과가 발생했음.

❍ 불로소득의 규모는 2018년 시세 기준으로 25.8조원정도로 나타남. 결국, 재벌은 특혜로 챙긴 땅을 포함하여, 땅값은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과 정책 특혜와 턱없이 낮은 토지 보유세, 과표 조작, 이연 법인세 등으로 엄청난 불로소득이 발생함.

❍ 재벌 대기업이 토지를 활용한 자산 가치 키우기는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 지대추구, 토지를 이용한 분양수익, 임대수익 등이 기업 본연의 생산 활동보다 더 큰 이익이 토지 등 부동산에서 발생한 것을 경험했기 때문으로 보임.

❍ 재벌과 대기업이 부동산투기에 몰두한 지난 20년 부동산 거품이 커지고 아파트값 거품과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중소상인까지 위협받고 있음. 이런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방치하고 있음. 우리 사회 불평등과 격차의 원인은‘땅과 집’등 공공재를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이용하므로 인해 발생함.

❍ 재벌의 부동산 투기를 규제해야 할 정부는 재벌이 맘 놓고 부동산투기로 불로소득을 노리고 업무용·사업용 토지가 아닌 비업무용 토지를 보유해도 눈을 감고 있음. 이런 불평등과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공재인 토지를 이윤추구 수단으로 이용하는 반칙행위 등에 대해 강력한 규제와 불로소득 환수가 필요함. 이에 경실련은 우선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 함.

경실련 대안

❍ 조사 결과 경실련은 재벌들의 토지(땅)자산을 활용한 자산불리기와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음과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정부와 국회가 정기국회를 맞아 관련 법 개정은 물론, 발의된 법안에 대해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함. 아울러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재벌의 부동산투기와 불로소득을 조장하는 정부에 대해 문제에 대한 지적과 개선을 요구하고자 함.

1.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원)에 대해서는 보유 부동산(토지 및 건물)에 대한 목록 ▲건별 주소, ▲면적, ▲장부가액, ▲공시지가 등을 사업보고서 상에 의무적 공시

2. 재벌의 연도별 비업무용 토지 현황 및 세금납부 실적 현황 공시

3.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토지 세율 0.7%를 최소 2% 이상으로 상향하고, 주력사업이 아닌 비업무 용도의 토지는 종합합산토지에 포함하여 보유세 강화

4. 법인 토지 양도세 법인세와 별도로 분리 과세

5.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의 시세반영 80% 이상 의무화 (공시가격 폐지)

191011_보도_롯데그룹 주요토지 및 자산가치 변화분석_경실련_최종 (1)

금, 2019/10/1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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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임대주택 매각 특혜로 사업자 이익 독식

부산, 광주, 대전 등 지방 대도시로 확대 추세
서울시, 세운3구역 사업자에 임대주택 매각 첫 승인
박원순시장은 서민용 임대주택 매각 철회하고, 국회는 법개정하라!

지난해 서울시는 서민주거안정용으로 확보한 재개발 임대주택을 민간사업자가 팔아 수익을 챙기는 특혜 계획을 승인하였다. 용도변경 특혜로 기존 상인을 내쫓고 사업자와 투기꾼만 배불린다는 비판이 제기된 세운 3-1,4,5구역(이하 세운3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법정 의무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사업자가 4년 임대 후 시세로 분양하도록 서울시가 허용한 것이다. 경실련 분석에 의하면 세운3구역 재개발사업자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매각해 약 3,700억 원의 개발이익을 독식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줄어 서민주거불안은 심화될 것이다. 세운3구역은 서울시가 재개발임대주택의 민간 매각을 승인한 첫 사례로, 향후 다른 재개발사업으로 확대될 경우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확대정책은 후퇴할 수밖에 없다.

높은 집값과 임대료로 서울시의 주거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재개발사업으로 저렴한 주택은 지속적으로 사라지지만 신규 공급되는 주택은 고가 아파트가 대부분으로 서민들이 입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용도변경 특혜를 주고 확보한 도심의 임대주택을 민간이 마음대로 매각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이중 특혜를 제공하는 것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서울시는 국민이 소유해야할 공공주택마저 팔아 불로소득을 독식하는 탐욕적 민간재개발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시의 이중 특혜로 세운재개발 사업자는 3700억 원 개발이익 독식

서울시는 세운 3구역의 재개발 사업계획을 상업•업무 용도에서 주거로 변경하였다. 도심 상가를 허물고 아파트를 지으면 사업자는 분양성이 높아져 사업성을 높일 수 있지만, 기존 상인들은 영업공간을 잃어 재정착이 어렵고 산업생태계를 파괴하는 개발사업자를 위한 특혜 정책이다. 지난 5월 경실련은 서울시의 용도변경 특혜로 세운3구역 재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이 2000억 원으로 추정된다는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경실련 기자회견_2019.05.30.)

그런데 지난해 말, 서울시가 세운3구역에서 건설할 임대주택 96세대를 공공주택으로 확보하지 않고 사업자가 4년 후 민간 매각하도록 관리처분계획을 승인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임대주택 민간 매각과 주변 시세의 20%를 상회하는 아파트 고분양가 책정으로 사업자의 이익은 3700억 원으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의 이중 특혜로 사업자는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독식하지만 공공주택 소실로 인한 서민주거불안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서울시, 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서민주거불안 심화

서울시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의하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는 주택의 60%가 세입자가구지만 정비사업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세입자 가구의 1/4에 그쳤다. 즉 세입자의 3/4은 주거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재개발사업에서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이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이유는 도정법에서 임대주택의 건립비율의 상한 기준을 15%이하로 획일적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지자체장이 주민의 여건을 고려해 주택공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국회의 법개정이 필요하며, 서울시는 공영개발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시의 임대주택 민간 매각 승인은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과 배치

재개발사업에서 임대주택 건립을 의무화하는 것은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에서 공익성을 확보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 서민주거안정과 개발이익환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서울시는 1989년부터 재개발사업에서 의무 건립한 임대주택을 모두 영구공공임대주택으로 세입자 등 서민에게 공급해왔다.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의 34%가 재개발을 통해 공급된 물량으로, 재개발 임대주택은 서울시 공공주택 확충을 위한 주요한 정책수단이다. 그런데 세운3구역의 임대주택을 민간에 매각하도록 승인한 것은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한 실효적 정책을 포기하는 조치이다. 세운3구역을 시작으로 다른 사업으로 임대주택의 매각이 확산되면 도시 내에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수단을 잃게 된다. 서울시의 공공주택 공급계획은 심각한 차질을 빚을 것이다.

서울시는 세운3구역 임대주택 민간 매각 승인 철회하라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공공임대주택 확보 등 주민대책을 수립해야 할 서울시가 제 역할을 포기한 채 사업자에게 편법으로 각종 특혜와 편의를 제공해 불노소득 사유화를 용인하고 주거불안까지 야기한 것은 행정의 직무유기이다. 사업의 인허가 권한이 지자체장에게 있음에도 법대로 했으니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옹색한 변명이다. 최근 박원순시장은 ‘집 걱정 말아요’ 토크콘서트에서 공공임대주택을 30% 공급하면 집 걱정 없는 천국이 될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투자확대를 촉구했다. 서울시의 행정과 정책이 따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 서민 주거불안을 키우는 세운 3구역의 임대주택 민간 매각 승인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탐욕적 민간사업 추진이 아닌 서울시가 직접 공영개발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

국회 정동영의원실에서 제공한 <전국 재개발 임대주택 운영실태>에 의하면 부산과 광주, 대전을 비롯한 광역대도시에서 이미 재개발 민간임대주택이 승인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개발 임대주택은 세입자 주거안정과 개발이익환수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법에서 건립의무를 부과한 공공의 자산이다. 따라서 민간에게 공공의 재산을 처분하도록 권한을 부여한 현행 도정법은 공익성을 훼손한다. 국회가 전국적으로 확대 추세에 있는 재개발 임대주택의 민간 매각을 금지하는 법개정에 나서야 한다.

보도자료_임대주택 민간매각 중단하라!

문의: 경실련 도시개혁센터(02-3673-2147)

수, 2019/10/16-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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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문
화학조미료 안먹는 날 기념
‘우리의 뇌를 공격하는 흥분독소, MSG를 고발한다’

매년 10월 16일은 국제소비자기구(IOCU)가 1985년에 정한 ‘세계 화학조미료 안먹는 날’이다. 서울환경운동연합과 여성위원회는 1990년대부터 이 날을 기념하여 시민들에게 MSG의 유해성을 널리 알리고 섭취량을 줄일 것을 호소하였다.

MSG는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과자, 장류(소스), 각종가공식품, 페스트푸드, 간편식 등에 첨가되고 있으며, 특히 외식산업과 외식음식문화가 일상화되며 MSG사용이 계속 늘고 있다. MSG는 음식의 맛을 강하게 하여 손쉽게 맛을 낼 수 있으므로 유해성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사용되고 있다.

MSG사용은 자극적인 맛을 내어 전통의 맛을 상실시키며, 영양은 없어 건강한 식생활에 위협이 된다. 또한, 몸 속의 안구세포, 뇌세포를 파괴하고 호르몬의 이상을 가져오며 칼슘흡수를 저해하여 골다공증과 같은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유아기에 MSG 섭취시 혈액장벽이 미성숙하여 MSG성분이 통과할 수 있고 노년기에는 MSG독소에 노출되어 중풍, 치매, 뇌졸중 등에 취약하다.

MSG 사용을 줄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판매 기업들은 MSG가 마치 자연식품을 사용하여 건강한 것처럼 표현하거나, 소를 한 마리 살렸다는 등 MSG의 유해성을 인정하지 않는 과대광고를 통해 이익을 취하고 있다.

이에 서울환경연합 여성위원회는 ‘세계 화학조미료 안먹는 날’을 맞이하여 기업에서 MSG를 과대광고하여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광고는 중단해야 하며, MSG없는 건강한 식품으로 전환하기를 기업에 촉구한다.

2019년 10월 16일

서울환경운동연합∙여성위원회

수, 2019/10/16-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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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21일(월), 전국의 11개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총 67개)는 한국사회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퇴출을 앞당기기 위한 전국적...

화, 2019/10/22-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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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의 삼성물산 봐주기 조치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 검찰은 삼성바이오 수사와 더불어 삼성물산 분식회계도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

오늘(23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지난 8월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삼성물산 분반기보고서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을 수정의결했다. 금감원은 삼성물산 회계처리 위반에 대해 증권발행 6개월 제한, 당시 재무담당임원(현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을 내렸으나, 증선위는 조치수준을 경감하여, 증권발행제한 기간을 4개월로 낮추고, 재무담당임원 해임 권고 조치를 삭제해버렸다. 이는 주식회사 제도와 거래소시장의 신뢰를 허무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삼성물산에 대해 오히려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봐주기 조치에 불과하다.

지금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그럼에도 삼성그룹은 또 다시 회계처리 위반을 일삼았다. 하지만 증선위는 최대한의 엄중 조치를 내리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금감원이 조치한 결정까지 뒤집고 삼성을 봐주었다. 과연 이것이 자본시장의 정의와 공정을 수호해야 할 금융당국이 할 조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주식시장 제도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투명하고, 거짓없는 공시와 회계처리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엄중한 처벌을 내려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하지만 증선위는 오히려 범죄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불법을 조장하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조치를 내렸다. 이에 경실련은 1.6조원이라는 거대한 회계위반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자 삼성 봐주기 조치를 내린 증선위의 관련자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검찰에서도 진행되는 삼성바이오 수사와 더불어 삼성물산 분식회계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불공정하고, 불법이 난무하는 자본시장을 바로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끝>

보도자료_191023_경실련_삼성물산 회계위반 증선위제재에 대한 입장.pdf

문의 : 경실련 경제정책국(02-3673-2143)

목, 2019/10/24-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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