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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1]가습기살균제 참사 제주지역 피해규모 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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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1]가습기살균제 참사 제주지역 피해규모 발표 기자회견

admin | 화, 2021/06/22- 00:06

오늘 오전 11시 신제주 이마트 정문 앞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공동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 제주지역 피해규모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제주지역에서 아주 오랫만에 진행된 기자회견에 정말 많은 기자여러분이 찾아 주셨습니다. 취재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자회견문과 기자회견 사진을 공유합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정부는 명확한 진상규명과 피해자구제에 힘써라!!
사법부는 가해기업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라!!

제주지역 추정 피해자 12,182명 중 신고자는 0.4%인 47명, 피해 인정자는 26명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지 올해로 벌써 10년이 흘렀다. 그간 전국민을 상대로 이뤄진 가해기업들의 반생명적 만행이 낱낱이 드러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 요구와 피해자 구제를 요구하는 여론이 들끓었다. 이에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꾸려지는 등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작업들이 진행되었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게다가 드러나지 않은 셀 수 없이 많은 피해자들도 여전히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고 남아있다. 더군다나 가해기업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요원하기만 하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무려 18년간 약 900만명에 가까운 소비자가 제품을 소비하여 유독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극심한 건강피해를 당했다. 이 과정에서 2만명 이상 제품사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산된다. 국내 화학물질 관련 사고와 환경보건사건들을 통틀어 최악의 참사가 바로 가습기살균제 참사다. 이렇게 심각한 참사가 일어나고 10년이 흘렀지만 직접 책임이 있는 가해기업과 국민의 안전과 보건, 생명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한 정부는 아직까지 제대로 된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다.

엄청난 피해의 원흉인 가해기업들은 2021년 6월 4일까지 피해자로 인정된 구제인정자 4,117명(사망자는 1,009명) 중 17% 700여건에 대해서만 기업배상을 진행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상황에서 과연 가해기업들이 피해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오히려 정부의 엄격한 구제기준을 넘어서서 사회적 책임을 통감한 배상이 이뤄져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관심이 사그라지기만 바라며 배상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특별법으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면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2020년 12월 특조위법을 개정하면서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은 돌연 사라져 버렸다. 아직 제대로 된 진상규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법이 개정되도록 나선 것은 다름 아닌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책임이 있는 환경부였다.

국가책임을 명확히 밝히는데 앞장서야 할 환경부가 돌연 명확한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배보상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진실을 묻어버리는데 앞장선 것이다. 더욱이 아직 수많은 피해자가 신고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고, 재판과정에서도 유독화학물질에 대한 판단이 오락가락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중심을 잡아 줘야 할 정부가 발을 뺀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책임에서 정부가 손을 떼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결정이었다.

이뿐만 아니라 사법부도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을 내리며 피해자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 이미 수많은 과학적 검증을 통해 CMIT/MIT 살균성분(SK, 애경, 이마트 등)이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는 사실이 거듭해서 확인되었음에도 1심 재판부는 제조판매사에 대해서 무죄를 판결했다. 피해자들이 곧 살아있는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무책임에서 비롯된 나비효과가 바로 재판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 셈이다.

이렇듯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이에 더해 수많은 피해자가 아직 구제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해 정부가 소상히 알리지 않고 이에 대한 홍보를 게을리 한 탓이다.

이런 가운데 제주지역의 상황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0년 한국환경보건학회지에 게재된 <가습기 살균제 노출실태와 피해규모 추산> 학술논문을 근거로 오늘 발표하는 <제주지역 가습기살균제 제주도 피해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를 구매하여 사용한 도민은 114,370명으로 추산되며 이에 따른 건강피해자는 12,182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중 병원 치료를 받은 피해자는 10,065명에 달하는 것으로 연구됐다.

이렇게 막대한 피해자가 존재할 것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피해를 신고한 도민은 2021년 3월말 기준 47명에 그치고 있다. 이는 잠재적 건강피해자 12,182명의 0.4%에 불과한 수치로 200명 중 1명 정도만 신고를 했다는 것이다. 사실상 신고를 아예 하지 않는 것과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그만큼 정부는 물론 이거니와 제주도 역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에 미진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연구결과다.

그리고 정작 신고를 했으나 피해에 대한 인정도 상당히 인색한 상황이다. 제주시의 경우 31명이 피해를 신고했으나 이 중 피해를 인정받은 경우는 16건에 불과하다. 서귀포시는 신고자 16명 중 10명이 인정받았다. 이에 따른 미인정률은 45%(21명)이며 이중 사망자는 3명에 이른다. 피해신고가 극소수인 만큼 피해신고자는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피해를 분명히 인지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피해에 대한 인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정부와 가해기업이 책임을 회피하는 사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남아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가 다시금 책임 있게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접근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가습기살균제 조사권을 복원하라!

하나.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피해자 찾기와 그에 따른 배보상에 최선을 다하라!

하나. 사법부는 과학적 증거가 명확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피해를 인정하고 가해기업을 처벌하라!

하나. 가해기업은 책임을 인정하고 진정한 사과와 피해자 보상에 최선을 다하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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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5년 9월 4일(금) 13:35~15:20
장소 : 광덕중학교
참석 : 30명
주제 : 에너지 교육(재생가능에너지) 및 재생가능에너지체험(미니 태양광 자동차 만들기)
내용 : *자유학기제 실시로 16주간 매주 금요일에 환경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 4일은 환경교육 3번째로 재생가능에너지교육과 미니 태양광 자동차 만들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지난번 에너지 절약교육에 이어 재생가능에너지교육은 자연으로 만들어지는 풍력발전, 조력발전, 태양광 발전의 모습을 보며 아이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미니 태양광자동차 만들기는 재생가능 에너지 체험으로 직접아이들이 태양광 자동차를 조립하며 재밌어 하였습니다.
이어 태양이 비추는 곳에서 움직이는 자동차를 보며 신기해하였답니다.
아이들은 태양광 자동차 만들기 체험을 통해 재생가능한 에너지의 증요성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금, 2015/09/0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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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서명전]
일시 : 2015년 9월 4일(금) 오후 6시~8시
장소 : 동명상가
내용 : 매주 금요일마다 동명상가.중앙동. 상록수역에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위한 서명전을 진행합니다.
서명전은 416가족협의회부모님들과 세월호안산시민대책위회원들과 함께진행됩니다.
9월 4일은 안산환경연합도 함께 피켓.선전문.노란팔찌로 서명전에 동참하였습니다.

 

 

토, 2015/09/0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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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5일(토)에 시민과 함께하는 하천지킴이 양성교육을 무등산 증심사천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소모임인 모래톱 회원들도 교육생들을 맞이하기 위해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 교육에 대학생부터 70대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증심사천 상류인 의제미술관 앞에서 상호 소개 및 인사를 하고 교육에 대한 일정 설명 후에 내려가면서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와 함께 하천 및 식생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식생의 특징과 유래에 대한 설명, 광주의 하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통해 교육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수, 우수 관거와 자연물로 만들어진 호안이 있는 중류에 도착해서는 하천 모니터링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접해보고 의견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접 하천에서 식생을 채취하여 관찰해보는 시간을 끝으로 하천지킴이 양성교육 1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IMG_0790 2강은 9월 19일(토)에 진행이 됩니다.IMG_0793 IMG_0800 IMG_0801 IMG_0815 IMG_0816 IMG_0818 IMG_0820 IMG_0825 IMG_0827 IMG_0848

목, 2015/09/1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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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기제 광덕중학교 환경교육]
일시 : 2015년 9월 11일(금) 13:35~15:20
장소 : 광덕중학교
대상 : 광덕중학교 1학년 30명
주제 : 에너지절약 교육 – ‘에너지절약 마을을 만들어요’ (교구를 이용한 에너지 마을 만들기)
내용 :

*자유학기제 실시로 16주간 매주 금요일에 환경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 11일은 자유학기제 환경교육 4번째 시간으로 교구를 이용한 에너지 마을 만들기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에너지 교육은 ‘지구를 살리는 에너지이야기’로 에너지 절약, 재생에너지, 에너지 자립마을 만들기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3번째로 에너지 자립마을 만들기를 하였습니다.
에너지 마을 만들기는 5조로 나누어 조별로 내가 살고싶은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살고 싶은 마을에 포켓몬 마을 , 떡잎 마을, 잘생긴 마을 등의 이름을 지으며 재미있게 활동하였답니다.
에너지 절약 마을 만들기를 통해 아이들은 에너지 소비량과 쓰레기 배출량 공급은 얼마나 되고 수요는 얼마나 드는지 등을 알아보면서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을 느끼는 시간이었답니다^^

 

 

 

 

 

토, 2015/09/1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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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없는 자연산행]
일시 : 2015년 9월 10일(목) 오전 10시
장소 : 노적봉공원
내용 :

9월 10일에는  ‘문턱없는 자연산행’ 소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모임은 하반기 첫 산행으로 노적봉을 가볍게 걷는 것을 시작하였답니다.
노적봉 소모임은 반가운 얼굴들이 삼삼오오 모여 공원을 걸으며 힐링의 시간을 가졌고,
푸르른 잎사귀들과 우거진 나무들, 맑은 하늘로 가을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답니다^^

*문자산은 매월 2,4째주 목요일 진행됩니다^^

토, 2015/09/1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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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안산환경영화제 서포터즈 오리엔테이션]
일시 : 2015년 9월 12일(토) 오후 2시~3시
장소 : 안산환경연합 사무실
참여인원 : 13명
내용 :

지난주 토요일(12일) *2015 안산환경영화제 서포터즈 오리엔테이션 교육이 안산환경연합 사무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서포터즈 오리엔테이션은 9월 19일 행사당일 사전 준비 모임으로
환경영화제 소개, 일정 안내, 당일 활동 내용 배분 등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환경영화제 당일 행사를 도와주는 업무로 함께할 서로의 얼굴들을 확인하고 각각의 자신의 역할을 정하는 등 이야기를 나누며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환경영화제 서포터즈는 9월 19일(토) 행사당일 영화제 스탭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영화제 당일 행사를 위해 열심히 하는 서포터즈를 보면 밝게 응원해주세요^^
*안산환경영화제란? > http://ansan.ekfem.or.kr/archives/3053

 

토, 2015/09/1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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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환경기자단 기초반 '9월 모임' 먹거리교육 및 팝콘 만들기]
일시 : 2015년 9월 12일(토) 오전 10시
장소 : 아이쿱 안산생협
주제 : 먹거리교육 안전한 먹거리, 착한먹거리 교육
내용 :

오늘은 아이쿱 안산생협에서 안전하고 착한 먹거리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로 먹는 먹거리의 문제들 육식과 환경과의 관계를 배워보았습니다.
먹거리 교육으로는 닭,소,돼지 등의 열악한 사육환경과 각종 항생제, 성장호르몬, 질병 등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는 gmo식품 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우리가 무심코 먹는 먹거리의 숨겨진 비밀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교육 후에는 국산옥수수와 기름으로 팝콘을 만들어보면서 아이들은 팝콘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신기해하는 등 먹거리 체험도 함께 하였답니다^^

 

토, 2015/09/1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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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중
“부동의” 조항 삭제결정에 따른 입장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논리도 의지도 없었다
‘동의’는 괜찮고, ‘부동의’는 권한남용이라고?
동의·부동의 등 심의결과 구분을 운영세칙에 두는 방향 고려해야

 지난 11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수정사항은 이날 논란의 핵심이었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신설된 “부동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제주지역에서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중산간의 파괴논란과 과도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난개발 논쟁 등이 이어져왔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는 조례에서 정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가 빠져있어 왔다. 이로 인해 사업계획에 환경훼손이 과하거나 환경적으로 입지가 부적합한 경우라도 사업계획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 몇 차례의 재심의 후 통과되기 일쑤였다. 따라서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밟도록 해 해당사업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여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이번 도의회 심의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의원들의 의문사항과 문제지적에 대해 적절한 답변이나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제시가 아주 부족했다.

 첫째, 충분한 준비와 고민 없이 단순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조항에 ‘부동의’를 넣었을 뿐이다. 이로 인해 사업자가 ‘부동의’를 받더라도 ‘재심의’를 받은 경우와 별반 다르지 않게 되어 있다. 보완요구사항만 충족되면 ‘재심의’처럼 언제든지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있어 결국 ‘부동의’는 ‘재심의’ 기능밖에 못한다는 의원의 지적에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부동의’로 결정될 경우 ‘재심의’와 달리 환경영향평가 초안단계인 주민공람, 주민설명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해 차별성을 분명히 둬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결과였다.

 둘째,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조항 신설과 관련해 이미 지난 4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은 상태였지만 제주도는 이에 대한 대응논리나 방안마련을 위한 준비가 전혀 없었다. 부동의 신설이 도의회 및 도지사 권한을 침해하고, 자문기관의 결정사항에 부동의를 넣는 입법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법제처의 의견을 들이민 도의회에 대해 제주도는 원론적인 얘기만 할 뿐이었다. 이 경우 차라리 다른 유사 조례들과 마찬가지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조항을 넣지 않는 방안 즉, 삭제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 운영규정 또는 운영세칙으로 정하여 논란을 피해 갈 수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이번 부동의 신설안의 부결은 제주도의 부적절한 검토와 준비미흡, 제도개선의지의 부족이 원인이다. 그렇다고 전적으로 제주도의 책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신설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문제점 위주의 지적 외에 이를 개선할 방안에 대한 고민은 적었다. 법제처 검토의견 등을 제시한 제주도의회의 주장 또한 과도한 해석에서 나온 오해의 성격도 다분했다.

 첫째, 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성격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를 도지사가 검토·협의할 때 이를 사전에 심사하기 위한 심의기관이지 개별 법령에 따른 해당사업의 인가, 허가, 취소 등 처분권을 자문하기 위한 심의기관은 아니라고 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부적절하다는 얘기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동의 또는 부동의 결정을 했다고 해서 해당사업의 허가 또는 취소 등 처분결정을 하는 것이 아님에도 이를 과도하게 해석한 결과이다.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이 주장을 인정한다하더라도 ‘동의’는 그대로 둔 채 ‘부동의’ 신설만 부적절하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둘째, 조례개정안의 ‘부동의’ 용어가 사업의 규모, 내용, 시행시기, 위치 등에 대하여 변경, 조정 등의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재심의’의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부동의를 받더라도 계획을 재검토하여 재심의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부동의를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이는 적절한 지적이기도 하다. 제주도가 개정안을 작업하면서 부동의 개념과 사후 절차에 대한 고민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도의회 의견의 초점은 부동의와 재심의의 용어정의보다는 심의결과 이후 절차가 서로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주도의 명백한 실수이며, 제주도의회의 적절한 지적이다. 따라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은 부동의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이행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재심의와 뚜렷하게 구분 할 수 있다.

 셋째, 법제처는 부동의 신설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여부를 도의회의 권한으로 규정한 취지를 침해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견 역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크게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위한 동의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 즉 전후의 심의기능을 동일시한 결과이다. 또한 도의회의 동의권한을 두는 것은 제주의 특성을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심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동의·부동의가 도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지하수 보전강화를 위해 개발공사와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의 취수 연장허가 및 증산에 대해 제주도지하수관리위원회의 동의여부를 우선 묻고, 도의회의 동의를 다시 묻는 절차와 같은 것이다.

 넷째, 법제처의 의견 중 심의위원회에서 ‘부동의 한 경우 도지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어 제주도특별법이 정한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식의 주장이라면 현재 도지사가 위촉하여 운영하는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 지하수관리위원회 등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위원회는 이미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또한 도지사의 권한 침해로 봐야 옳은 것인가? 이들 심의위원회는 자문기구이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지사는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또한 도지사가 위원위촉을 하면서 도지사 권한의 일정부분을 위원회에 위임한 것이기도 하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부동의 조항이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이 주장을 역으로 살펴보면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동의 한 경우 도지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은 같은데도 ‘동의’는 괜찮고, ‘부동의’ 신설조항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다섯째, 제주도의회는 자문기관에 대해 제주도환경영향평가조례처럼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구분하는 것과 유사한 입법사례를 찾기 어려운 점을 볼 때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법제처의 의견이라고 했다. 이는 제주도의회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오해한 부분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과연 법제처의 의견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구분에서 “동의, 조건부동의, 재심의”는 괜찮고, “부동의”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인 것인가? 법제처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자문기관인 심의위원회가 심의안건에 대해 ‘동의’, ‘부동의’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자문기관의 성격을 벗어난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리고 이는 현실적인 상황과는 상관없이 순수하게 법률적 접근을 통한 해석이라는 점이다. 특히 눈여겨 볼 것은 제주도환경영향평가조례처럼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조례에 명시해서 구분하는 입법사례는 없다는 점이다. 환경영향평가심의에서 부동의를 채택하고 있는 서울시도 조례가 아닌 운영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제주도의 타 부서 조례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결과 구분 20조 10항을 삭제하고, 이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운영세칙에서 다루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이번 상임위에서 수정가결한 조례를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여 재검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이를 다시 ‘수정가결’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부디 제주도의회가 올바른 조례개정을 통해 제주의 환경보전을 위한 초석을 다져 줄 것을 기대한다.<끝>

2015년 9월 14일

제주환경운동연합의장 오영덕

20150914환경영향평가조례_부동의_신설문제

월, 2015/09/14-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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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2일(토)에 기아자동차 노사와 자녀들과 함께하는 하천 정화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이 행사에는 광주환경공단, 김종행 팀장이 참석해주셨습니다.

국제기후환경센터 앞에 집결해서 광주천에 자생하는 유해식물들과 이를 제거해야하는 이유 등 전반적인 광주천에 대한 해설을 들었습니다.

성인들은 광주천 우안, 국제기후환경센터에서 영산강 합류지점(1.5km)까지를 활동구간으로 정하여 가시박이와 도깨비가지 제거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하천 둔치에 버려진 꽁초와 일반쓰레기 등을 줍는 정화활동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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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9/1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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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지역에너지포럼 1차 회의]
일시 : 2015년 9월 8일(화)
장소 : 안산시청 제1회의실
내용 :
안산시에서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관이 함께 실천가능한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저희 환경연합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모임에서는 역할과 운영방식에 대해 논의 했습니다.
향후 지역에너지계획에 반영될 주요정책과제 제안, 연구결과에 대한 의견제시 등을 할 예정입니다.

 

월, 2015/09/14-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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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연안정화의 날 기념

2015 제주 바다 대청소 개최

- 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공동개최

- 날로 심각해지는 해양쓰레기 문제를 알리는 홍보전시와 다채로운 체험부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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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로 15번째를 맞이하는 국제 연안 정화의 날(매년 9월 셋째주 토요일)을 맞아 제주에서도 국제 연안정화의 날 행사가 ‘2015 제주 바다 대청소’라는 이름으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 그리고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가 공동주최하는 행사로 날로 심각해지는 해양쓰레기의 문제를 알리고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이번 행사는 용담레포츠공원에서 펼쳐지며, 용담해안도로 일대 해변에 대한 정화작업과 전 세계 공통으로 부여되는 국제 연안정화의 날 조사카드에 발생된 쓰레기를 기록하는 모니터링 활동이 함께 진행된다. 또한 해양쓰레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전시부스와 해양쓰레기를 수집해 만든 작품전시, 버려지는 제품에 단순한 재활용을 넘어 디자인과 예술성을 가미한 업싸이클링 체험, 어린이 나눔장터 등 다채로운 시민참여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국제 연안정화의 날’ 행사는 1986년 미국의 민간단체가 처음 실시해 전 세계적으로 공감대를 얻으며 퍼져 나가 지금은 매년 100여 개국에서 50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해양환경 행사가 되었다.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이 국제 연안정화의 날’로 지정됐었고,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이 행사에 참여해 올해 15번째 국제 연안정화의 날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용담레포츠공원에서 오전10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후2시까지 운영된다. 이날 행사에 대한 문의는 제주환경운동연합(064-759-2162)으로 하면 된다. <끝>

 

2015. 9. 15

 

제주환경운동연합의장 오영덕

20150915연안정화의날홍보보도자료

화, 2015/09/1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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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연합, 음식물쓰레기 감량 토론회 개최

-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증가로 환경문제, 재정문제 유발

- 원천 감량이 해결책

- 922() 오후 2, 광주시의회 예결산특별회의실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이정애, 이인화, 박태규), 자원순환사회연대(이사장 김재옥)는 9월 22일(화) 오후 2시, 광주시의회 예결산특별회의실에서 ‘광주광역시 음식물쓰레기 감량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와 함께 쓰레기 감량과 자원화를 중심으로 한 정책이 10여년간 추진되어 왔다. 단독주택까지 전면 시행되고 있는 종량제와 자원화 시설 개선도 감량과 자원화 활성화를 위한 맥락이었다.

 

◌ 그러나 광주 공공 처리시설 용량을 초과하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분리배출의 미흡 등이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쓰레기 감량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요구도 높다.

 

◌ 광주환경연합과 자원순환사회연대는 결국 음식물쓰레기 원천 감량이 해결책임을 지목하며, 변화된 사회연건을 감안한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자원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광주광역시 기후변화대응과 김남주 계장이 광주광역시의 음식물쓰레기 배출 현황과 감량 대책에 대해서,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사무처장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모니터링 결과와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다. 토론으로는 서미정 광주광역시의원, 한국음식업중앙회 광주광역시지회 윤상현 총무부장, 광주환경공단 이영우 팀장, 최낙선 시민생활환경회의 이사, 신호숙 광주YWCA 소비자상담실 위원이 참여한다. 조선대학교 환경공학과 이성기 교수가 토론회를 진행하는 사회를 맡는다. (문의, 광주환경운동연합 062-514-2470)

광주광역시 음식물쓰레기 감량 토론회

 

개요

❍일 자 : 2015. 9. 22(화) 오후 2시 ~ 4시

❍장 소 : 광주광역시의회 5층 예결산특볇회의실

❍주 최 : 광주환경운동연합, (사)자원순환사회연대

 

내용

❍ 사회 : 이성기 교수(조선대학교 환경공학과)

❍ 발표

1. 광주광역시 음식물쓰레기 배출현황과 감량대책 _ 광주광역시 기후변화대응과 김남주 계장

2. 음식물쓰레기종량제 모니터링 결과 및 제언 _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 사무처장

 

❍ 지정토론

1. 이영우 _광주환경공단 수처리 팀장

2. 최낙선 _시민생활환경회의 이사

3. 신호숙 _ 광주YWCA 소비자상담실 위원

4. 윤상현 _ 한국음식업중앙회 광주광역시지회 총무부장

5. 서미정 _ 광주광역시 의원

문의 : 광주환경연합 062-514-2470

토, 2015/09/1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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