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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1]가습기살균제 참사 제주지역 피해규모 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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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1]가습기살균제 참사 제주지역 피해규모 발표 기자회견

admin | 화, 2021/06/22- 00:06

오늘 오전 11시 신제주 이마트 정문 앞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공동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 제주지역 피해규모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제주지역에서 아주 오랫만에 진행된 기자회견에 정말 많은 기자여러분이 찾아 주셨습니다. 취재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자회견문과 기자회견 사진을 공유합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정부는 명확한 진상규명과 피해자구제에 힘써라!!
사법부는 가해기업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라!!

제주지역 추정 피해자 12,182명 중 신고자는 0.4%인 47명, 피해 인정자는 26명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지 올해로 벌써 10년이 흘렀다. 그간 전국민을 상대로 이뤄진 가해기업들의 반생명적 만행이 낱낱이 드러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 요구와 피해자 구제를 요구하는 여론이 들끓었다. 이에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꾸려지는 등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작업들이 진행되었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게다가 드러나지 않은 셀 수 없이 많은 피해자들도 여전히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고 남아있다. 더군다나 가해기업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요원하기만 하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무려 18년간 약 900만명에 가까운 소비자가 제품을 소비하여 유독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극심한 건강피해를 당했다. 이 과정에서 2만명 이상 제품사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산된다. 국내 화학물질 관련 사고와 환경보건사건들을 통틀어 최악의 참사가 바로 가습기살균제 참사다. 이렇게 심각한 참사가 일어나고 10년이 흘렀지만 직접 책임이 있는 가해기업과 국민의 안전과 보건, 생명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한 정부는 아직까지 제대로 된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다.

엄청난 피해의 원흉인 가해기업들은 2021년 6월 4일까지 피해자로 인정된 구제인정자 4,117명(사망자는 1,009명) 중 17% 700여건에 대해서만 기업배상을 진행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상황에서 과연 가해기업들이 피해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오히려 정부의 엄격한 구제기준을 넘어서서 사회적 책임을 통감한 배상이 이뤄져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관심이 사그라지기만 바라며 배상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특별법으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면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2020년 12월 특조위법을 개정하면서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은 돌연 사라져 버렸다. 아직 제대로 된 진상규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법이 개정되도록 나선 것은 다름 아닌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책임이 있는 환경부였다.

국가책임을 명확히 밝히는데 앞장서야 할 환경부가 돌연 명확한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배보상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진실을 묻어버리는데 앞장선 것이다. 더욱이 아직 수많은 피해자가 신고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고, 재판과정에서도 유독화학물질에 대한 판단이 오락가락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중심을 잡아 줘야 할 정부가 발을 뺀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책임에서 정부가 손을 떼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결정이었다.

이뿐만 아니라 사법부도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을 내리며 피해자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 이미 수많은 과학적 검증을 통해 CMIT/MIT 살균성분(SK, 애경, 이마트 등)이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는 사실이 거듭해서 확인되었음에도 1심 재판부는 제조판매사에 대해서 무죄를 판결했다. 피해자들이 곧 살아있는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무책임에서 비롯된 나비효과가 바로 재판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 셈이다.

이렇듯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이에 더해 수많은 피해자가 아직 구제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해 정부가 소상히 알리지 않고 이에 대한 홍보를 게을리 한 탓이다.

이런 가운데 제주지역의 상황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0년 한국환경보건학회지에 게재된 <가습기 살균제 노출실태와 피해규모 추산> 학술논문을 근거로 오늘 발표하는 <제주지역 가습기살균제 제주도 피해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를 구매하여 사용한 도민은 114,370명으로 추산되며 이에 따른 건강피해자는 12,182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중 병원 치료를 받은 피해자는 10,065명에 달하는 것으로 연구됐다.

이렇게 막대한 피해자가 존재할 것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피해를 신고한 도민은 2021년 3월말 기준 47명에 그치고 있다. 이는 잠재적 건강피해자 12,182명의 0.4%에 불과한 수치로 200명 중 1명 정도만 신고를 했다는 것이다. 사실상 신고를 아예 하지 않는 것과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그만큼 정부는 물론 이거니와 제주도 역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에 미진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연구결과다.

그리고 정작 신고를 했으나 피해에 대한 인정도 상당히 인색한 상황이다. 제주시의 경우 31명이 피해를 신고했으나 이 중 피해를 인정받은 경우는 16건에 불과하다. 서귀포시는 신고자 16명 중 10명이 인정받았다. 이에 따른 미인정률은 45%(21명)이며 이중 사망자는 3명에 이른다. 피해신고가 극소수인 만큼 피해신고자는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피해를 분명히 인지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피해에 대한 인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정부와 가해기업이 책임을 회피하는 사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남아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가 다시금 책임 있게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접근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가습기살균제 조사권을 복원하라!

하나.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피해자 찾기와 그에 따른 배보상에 최선을 다하라!

하나. 사법부는 과학적 증거가 명확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피해를 인정하고 가해기업을 처벌하라!

하나. 가해기업은 책임을 인정하고 진정한 사과와 피해자 보상에 최선을 다하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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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_8583IMG_8594 IMG_86047월 16일(목) 오후 5시부터 한 시간동안 젊음과 열정, 낭만이 가득한 금남로에서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을 통해 정상복원’을 위한 서명운동을 실시했습니다.

현재 무등산 정상은 온전히 무등산의 것이 아닙니다. 무등산 정상부에 공군 방공포대가 마치 점령군처럼 주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립공원 정상부에 군부대가 위치하고 있는 곳은 무등산이 유일합니다.

국민의 안보를 위한 대책은 당연하나, 방공포대가 꼭 무등산 정상부에 있어야 할 이유는 아닙니다. 무기체계의 변화, 기술의 발달로 높은 산에 위치할 필요성이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무등산 정상부에 주둔함으로써 무등산 훼손문제가 계속되고 있고 무등산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1966년부터 현재까지 50년 동안의 군부대 주둔으로 천왕봉, 지왕봉, 인왕봉의 훼손이 심각합니다. 주둔지 내에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주상절리가 있습니다. 무등산 본연의 모습으로 복원하기 위하여 군부대 이전은 시급한 과제입니다.

국방부는 무등산 군부대 이전에 대하여 공감한다하면서도 기부대 양여 방식을 주장하고 있어, 군부대 이전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또한 국립공원 지정당시 군부대 이전과 복원을 위한 과제 해결을 약속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는 무등산 정상부가 복원되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과 의지를 표명하는 ‘무등산 군부대 이전 촉구 1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합니다.

천,지,인왕봉 등 무등산 정상부를 비롯하여 입석대 서석대 규봉암 등 기둥처럼 솟은 바위군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무등산만이 가진 자산이자 가치입니다. 세계적 자연자원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서명운동을 비롯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금, 2015/07/1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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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식가족의딜레마-공동체-상영회

황윤 감독의 <잡식가족의 딜레마> 상영회를 합니다.
오는 7월 25일(토) 오후4시 연수구 아트플러그입니다.
<함께사는길>을 읽는 연수구 모임에서 주최한 상영회입니다.
인원파악을 위해 사전에 문자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실 곳은 010-5610-1545(김정배 인천환경연합)이고요, 참석자 성함과 참석 인원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관람 비용은 무료이며, 상영 시간은 1시간50분 정도입니다.

영화에 대한 정보는 아래를 클릭하세요.
http://movie.daum.net/moviedetail/moviedetailMain.do?movieId=85510

수, 2015/07/0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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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숲해설가 전문과정 수강생 모집 공고
(산림청 숲해설-2014-01호)

제주의 아름다운 숲의 가치를 해설하고 숲체험 활동을 이끌어갈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모집기간 : 2016년 1월 27일(수) 10:00 ~ 2월 5일까지(선착순 마감)
(* 모집기간 전/마감후 신청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모집인원 : 35명

■ 참가자격 : 숲을 사랑하는 모든 도민

■ 교육기간 : 2016년 3월 8일 ~ 8월 26일 (교육시간 – 총 50강 157시간, 실습 30시간)

■ 강의시간 1. 이론 – 매주 화, 목 19:00-22:00(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교육실)
2. 현장 – 매주 토 12:00-18:00
(*현장 및 수업에 따라 일부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교육수료 및 자격취득 요건
– 오리엔테이션 참석필수
– 교육과정 156시간 중 140시간 이상은 필히 참석(출결석 체크함)
– 교육실습(30시간)을 모두 완료한 자에 한하여 이론 및 시연평가 실시
– 이론평가 매 과목당 50점 이상, 전과목 평균 70점 이상, 시연평가를 70점 이상 취득(각 100점 만점)
–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학습자에게 별지서식에 따른 산림교육 전문과정 이수증명서를 발급.
– 전문과정 이수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산림청에서 교부하는 자격증 취득
– 시연계획서, 교육실습보고서 등 과제물을 제출해야 함

■ 수 강 료 : 100만원 (제주환경운동연합 회원 10%감면)
– 회원은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한 회원
– 참가비 납부방법 : 신청서접수(메일)⟶접수확인(사무국에서 통지)⟶수강료 납부⟶등록 마감
※ 수강료 환불 기준
– 모집공고일 ~ 교육시작 일주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전액 환불
– 교육시작 일주일 전 ~ 교육시작일 전일까지 취소할 경우 20% 공제 후 환불
– 교육 시작 이후에는 환불 불가

■ 입금계좌 : 농협 (355-2164-0003-93 (사)제주환경교육센터)

■ 접수방법 : 홈페이지(ecoedu.ekfem.or.kr)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 후 메일([email protected]) 접수

■ 제출서류 : 지원서 1부(첨부문서 다운로드)

■ 오리엔테이션 : 2015년 3월 2일(화) 19:00 교육실
(※ 사전교육이므로 필히 참석하여야 합니다)

■ 문 의 : (사)제주환경교육센터 064-759-2164 (담당자 – 채진영사무국장)

■ 숲해설가 양성과정 교육과목 : 홈페이지 참조
* 수강생 미달(25명)시 교육과정은 차기년도에 진행됩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부설 전문기관
(사) 제주환경교육센터 이사장(김경숙)

숲해설가 교육과목

참가지원서

160125]숲해설가 보도자료

월, 2016/01/2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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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산골프장 행정소송 대법원 상고 규틴 기자회견

일시_ 2015. 8. 17. (월) 11:00
장소_ 인천광역시청 기자회견실
주최_ 계양산시민자연공원추진위원회

진행순서_
사회: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정책위원장
대표인사: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경과 보고: 박재성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운영위원장
규탄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윤경미 인천평화복지연대 상임대표

 

<기자회견문>

계양산에 더 이상 골프장은 없다!
롯데와 신격호는 즉각 상고를 취하하고, 계양산을 인천시민들에게 돌려주라!

  

최근 롯데(롯데건설, 롯데상사, 신격호)가 계양산골프장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폐지결정 취소청구’의 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이는 이미 부도덕 반인륜 재벌기업임이 만천하에 드러난 롯데가 계양산공원조성을 방해하려는 얕은 술책에 불과하다. 롯데는 즉각 상고를 취하하고 계양산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라.

2006년 롯데의 계양산골프장사업제안 이후 2011년 6월 인천시도시계획위원회는 계양산골프장계획폐지를 결정했고, 2012년 4월 인천광역시는 계양산골프장계획을 폐지했다. 지금 인천시는 계양산 산림휴양공원을 추진하고 있다. 계양산 공원이 조성되면 인천을 대표하는 자연생태보고, 시민휴식공간이 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계양산에 골프장은 없다. 롯데와 신격호씨의 꼼수와 미련, 노욕만 있을 뿐이다. 자연환경의 파괴를 동반하고 우수한 생태를 소수의 가진 자만 향유하는 골프장이 아닌 다수의 시민과 자연생태가 공존하는 공원이 시대적 흐름이다. 계양산은 롯데의 사유물이 아니라 인천시민 모두의 산이다.

롯데는 재계 서열 5위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유통재벌’로 이미 인천에서 백화점, 대형마트 외에도 대형쇼핑몰까지 적지 않은 돈벌이사업을 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롯데일가의 경영권 분쟁을 통해 전 근대적 경영행태가 확인되었을 뿐 아니라 롯데그룹의 실질적인 주주가 일본기업인 ‘광윤사’ 등으로 밝혀지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창업주 마음대로 식의 독자적인 황제경영, 불투명하면 장막에 쌓여있는 기업 지배구조, 그룹 지배권을 둘러싸고 부자·형제·친인척간의 피도 눈물도 없는 진흙탕 싸움 등 갖갖이 눈꼴사나운 모습이 드러났고, 일본말로 해명하는 최고경영진들의 모습 속에는 과연 이들이 책임성 있는 대기업의 오너인지 의심하기에 충분했다.

이미 소상공인들은 롯데제품입고 거부 및 롯데카드 가맹점 해지 등의 운동을 시작했다. 태극기를 앞세워 이미지 마케팅하고 신동빈 회장이 대국민 사과까지 했지만 성난 민심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채 일단 소나기만 피하자라는 심산이다. 이번 대법원 상고는 신격호씨가 일제 적산불하 땅을 헐값으로 매입한 계양산이 여전히 자기만의 땅이라 우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계양산의 공익적인 가치, 적법하게 진행된 행정절차는 안중에도 없고 계양산과 인천도 손가락 지시 하나면 모두가 자기 뜻을 따르는 롯데그룹과 같을 것이라 오판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롯데와 신격호씨가 해야 할 일은 계양산 골프장 대법원 상고가 아닌 시민들에게 환원하는 길을 찾는 것이다. 이미 신동빈 회장은 대국민 사과에서 사회공헌과 사회적책임 프로그램도 확대해 우리나라 경제와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제라도 공익을 위해 원래부터 모두의 산이었던 계양산을 인천시민들과 이웃생명들에게 통 크게 양보하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 계양산에 더 이상 골프장은 없다. 부디 롯데와 신격호씨, 그리고 신동빈 회장이 명심하기 바란다.

 2015년 8월 17일
계양산시민자연공원추진위원회

 

<경과보고>

- 1974년 롯데신격호회장 계양산 일대 78만여평 취득
- 1989년 대양건설(주), 18홀 골프장과 위락단지 건설추진
- 1998년 롯데건설(주), 개발제한구역 1차관리계획 신청(골프장), 반려
- 2000년 롯데건설(주), 골프장과 관광단지 추진, 시민단체 반대
- 2003년 롯데건설(주), 골프장 재추진, 시민단체 반대 및 구청장 반대
- 2006년 6월 롯데건설, 계양산개발계획 접수
- 2007년 8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통과(기본계획안)
- 2008년 4월 국토해양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심의통과
- 2009년 9월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골프장)결정
- 2010년 6월 6.2지방선거
- 2011년 1월 골프장폐지관련 주민열람공고
- 2011년 6월 인천시, 사업시행자(롯데건설,롯데상사,신격호)지정신청반려(4차)
- 2011년 6월 인천시도시계획위원회, 도시관리계획변경(골프장폐지)결정
- 2011년 7월 롯데, 사업시행자지정신청반려취소 행정심판청구
- 2012년 4월 인천시, 도시관리계획변경(골프장폐지) 고시
- 2012년 6월 중앙행심위, 사업시행자지정반려취소 행정심판 기각
- 2012년 10월 2025인천도시기본계획확정(계양산공원계획포함)
- 2012년 11월(13일) 중앙행심위, 도시관리계획변경(골프장사업폐지)취소행정심판 기각
- 2012년 11월(19일) 인천지방법원, 사업시행자지정반려취소 판결
- 2012년 12월 인천광역시, 사업시행자지정반려취소판결 항소
- 2013월 2월(20일) 롯데, 도시관리계획변경(골프장사업폐지)취소 행정소송(이하 ‘계양산골프장계획폐지 취소소송’) 제기
- 2013월 6월(17일) 골프장계획폐지찬성주민, 행정소송 보조참가신청
- 2014년 2월 인천지법, ‘계양산골프장계획폐지 취소소송’ 롯데청구 기각
- 2014년 2월 롯데, ‘계양산골프장계획폐지 취소소송’ 고등법원 항소
- 2015년 7월(8일) 서울고법, 롯데 ‘계양산골프장계획폐지 취소소송’ 기각
- 2015년 7월(28일) 롯데, ‘계양산골프장계획폐지 취소소송’ 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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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환경기자단 기초반 8월 모임]

일시 : 2015년 8월 15일(토) 오전 10시
장소 : 안산양지자활돌봄센터
내용 : 미니 태양광 선풍기 만들기 및 신문제작 기획회의
참석 : 19명

청소년환경기지단 기초반 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8월 모임은 미니 태양광 선풍기 만들기와 신문제작 기획회의를 하였습니다^^

미니 태양광 선풍기는 아이들이 직접 재료를 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선풍기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햇빛있는곳으로 가서 빛에 비춰보며 선풍기가 자동으로 돌아가는 것에 신기해 하였답니다~

신문제작 기획회의로는 신문제작을 어떻게하는것인지 설명을 듣고 기획을 하였습니다.
기초반은 1인 1기사로 8월 모임에는 신문의 키워드, 선정내용, 기사형태 등을 선정하였고
다음모임을 통해 좀 더 구체적인 신문기획을 할 예정입니다^^

월, 2015/08/17-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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