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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 군사법체계 개혁에 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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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 군사법체계 개혁에 관한 의견서

admin | 금, 2021/06/18- 23:34

인권·시민사회단체, 더불어민주당 '군성범죄근절TF'에 의견서 제출 군인권보호관 도입 및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26/800/001/e7c3... style="width:801px;height:419px;" />

 

어제(6/17) 군인권센터, 군피해치유센터 '함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6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더불어민주당 군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태스크포스'(이하 'TF')에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군사법체계 개혁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단체들은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과정에서 군인권보호관의 독립적 지위가 보장되어야 하며 군인권보호관에게 불시방문조사권, 수사 중 자료 제출요구권 등 실효적 권한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은 이러한 내용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방부장관에게 조사중단요구권을 부여하는 등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단체들은 “평시 군사법원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군사법체계 개혁안이 충분한 숙의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마련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였습니다. 현재 TF는 성폭력 범죄의 관할만 민간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이는 군사법체계의 존재 가치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국민의 눈높이와는 동떨어진 방향입니다. 억울한 희생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군사법체계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 필요한만큼 시민사회, 학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숙의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군에서 안타까운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TF 활동을 통한 제도 개혁의 방향이 실효적 대안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의 견 서 

1. 의견 제출단체

- 군인권센터

- 군피해치유센터 ‘함께’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천주교인권위원회

- 참여연대

- 한국성폭력상담소

 

 

2. 군인권보호관 입법 관련 의견

 

인권·시민사회단체는 ‘더불어민주당 군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태스크포스’에서 진행 중인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논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5년 7월 24일 국회에서 통과된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 혁신 과제의 조속한 이행 촉구 결의안’ 의 세부 내용 중 ‘군 옴부즈만제도 도입’과제의 이행을 위하여 군인권보호관 설치가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9대 국회에서 황영철 의원(새누리당)이 대표발의한 법안, 20대 국회에서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모두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입법이 시도된 2015년 이래 약 5년간 다양한 쟁점에서 각 관계자의 의견이 합치되지 않아 군인권보호관 설치는 계속 미뤄지고 있었습니다.

 

군인권보호관 입법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과 쟁점 사항에 대한 판단은 제도 도입 논의의 연원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2014년 윤 일병 사건 당시 국방부와 군은 윤 일병이 수개월 동안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할 동안 이를 알지도 못했고, 심지어 사인(死因)을 은폐하여 기도폐쇄에 의한 사망 등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 장병 인권 보호 영역에서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특히 폐쇄적인 군 조직 내부의 인권 보호 체계로는 장병 인권 보호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여론이 팽배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성역없는 조사를 통해 사건의 은폐·축소 가능성을 일소하고, 폐쇄적인 군을 상대로 제3자의 관점에서 신속히 인권 침해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등장한 것이 군옴부즈만, 즉 군인권보호관입니다.

 

그렇다면 법안과 관련한 쟁점 역시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논의되어 결정되었어야 하는데, 조승래 의원이 발의한 법안(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2020. 12. 08.)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앞서 살펴본 도입취지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군인권보호관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수준의 조직, 인력, 권한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2015, 2017년 법안에서는 각각 국회가 추천하는 상임위원 1인을 추가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맡기고, 군인권본부를 설치하여 조사관 인력을 확충하며, 불시방문조사권과 수사중 사건에 대한 자료제출권을 명시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법안에서는 군인권보호관은 기존 상임위원 중 1명이 겸직하고, 군인권본부 등 인력확충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불시방문조사권은 사실상 폐지(부득이한 불시방문 시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게 함)되었고, 수사중 사건에 대한 자료제출권도 언급이 없습니다.

 

당초 불시방문조사권과 수사중 사건 자료제출권은 국방부가 반대했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한을 군인권보호관에게 부여하는 것을 국방부가 왜 반대하는지는 인권위에서도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전에 통보한 뒤 진행하는 조사에서 피해자가 갖는 부담감,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 저하 등의 문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자료제출 문제 역시 군 수사당국이 늘 ‘수사중 사건’을 방패 삼기 때문에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군인권보호관은 군이 인권침해 사건을 스스로 처리할 자정능력이 온전히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군이 반대한다고 하여 군인권보호관이 스스로 반드시 지녀야 할 권한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법안에서는 국방부장관에게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국가비상사태, 또는 작전임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 조사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황당한 권한까지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군인권보호관의 조사대상기관입니다. 세계 어디에 옴부즈만의 피감기관이 옴부즈만의 조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군인권보호관에게는 불시에 방문하여 조사할 권한도 주지 않으면서, 거꾸로 조사대상기관인 국방부에는 사실상 아무 때나 조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까닭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군이 이미 감찰, 군사경찰, 군검찰 등의 조직을 두고 사건 조사, 수사를 다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인권보호관이 별도 조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까닭은 보다 공정하고 실효적인 인권 보호를 담보하기 위함입니다. 조직과 인력 확보 문제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공정하고 실효적인 조사를 담보할 법적 권한도 확보하지 못한다면 수년에 걸쳐 어렵게 설치한 군인권보호관은 무용론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군인권보호관은 군에서 발생한 끔찍한 죽음들을 교훈으로 만드는 자리입니다. 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끔 군인권보호관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법안의 내용에 세심하게 고려되길 바랍니다. 군인권보호관 제도 입법 과정에서 조승래 의원안이 담고 있지 않은 불시방문조사권, 수사중 자료 제출 요구권 확보와 국방부장관의 조사중단요구권 폐지는 반드시 관철되어야 합니다. 안규백 의원안의 경우 불시방문조사권, 수사중 자료 제출 요구권이 포함되어있고, 국방부장관의 조사중단요구권은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3. 군사법원법 개정안 관련 의견

 

인권·시민사회단체는 ‘더불어민주당 군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태스크포스’에서 진행 중인 군사법원법 개정안 입법 논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각종 군 내 인권 침해·성폭력 사건 등이 발생할 때마다 군 사법체계 개혁 논의가 이어져 온 지 오래입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평시 군사법원 폐지의 원칙을 강조해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태스크포스에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재판 관할만을 민간으로 이관할 수 있게 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보도 등을 통해 확인되고 있는 바,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법제도는 한 번 바뀌면 단기간 내에 다시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군사법체계의 문제로 억울한 죽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렵게 제도 개선의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마땅히 관련 단체, 학계,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노정 된 문제를 해결하고 장병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개혁의 방향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군사법제도 개혁은 서둘러 결정하고 추진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상식을 넘어서는 군사법체계에 시민들은 환멸을 느끼고 있으며, 존재 가치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집권 여당이 성폭력 범죄의 관할만을 민간으로 이관하는 안에 만족한다면 이는 개혁의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하는 일이나 다름없게 될 것입니다.

 

유의미한 변화는 더 많은 이들의 머리를 모았을 때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태스크포스가 군사법체계 개혁안을 마련함에 있어 숙의의 과정을 거칠 것을 제안드립니다.

 

근본적 개혁을 통해 더 이상 억울한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위 의견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도자료 및 의견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VwS8HV8S0Yuei6oaiTMRTCAmyYmrR7YFlxP0...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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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악용해 상관 2명이 성폭행” 사건 가해자 모두 무죄 [방혜린/군인권센터 간사 : (재판부가) 판결의 부담을 덜기 위해 선택한 굉장히 편리한 방법이다. 재판부가 스스로 나서서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 무죄 판결끝도 없는 군 성폭력 사건. 가해자들은 군사법원의 비호로 무죄 판결을 받지만 피해자들은 기댈 곳이 없다. 군으로부터 독립된 군성폭력상담소 설립 모금에 동참해 주세요. 군성폭력상담소 설립 참여하기 m.socialfunch.org/msvhs


[앵커] 올 초 뉴스룸에서는 한 여군 대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군 장교 2명의 사건을 보도해드렸습니다. ◆ 관련 리포트 "성소수자 악용해 상관 2명이 성폭행"…여군 대위의 '미투' → 기사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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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11/19-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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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도 없는 군 성폭력 사건. 가해자들은 군사법원의 비호로 무죄 판결을 받지만 피해자들은 기댈 곳이 없습니다. 군으로부터 독립적인 환경에서 안심하고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설립 모금에 동참해 주세요. 군성폭력상담소 설립 후원하기 https://m.socialfunch.org/msvhs (사진설명: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가해자 대령과 소령에게 무죄 판결한 홍창식 고등군사법원장-계급 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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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11/1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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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가해자 대령에 이어 소령도 무죄 지난 11월 8일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 김모 대령을 무죄로 풀어준 고등군사법원이 오늘 오후 2시, 또 다른 가해자인 박모 소령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이 벌어진지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하였고, 사건 당시 피해자가 상급자로 인해 심리적 억압상태에 놓여있었음은 인정하나 폭행, 협박에는 해당할 수 없다며 무죄를 판결하는 유체이탈을 저질렀습니다. 군사법원은 이번에도 성범죄자의 방패가 되어 피해자의 존엄을 짓밟고 가해자를 엄호하였습니다. 군내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자에게 끊임없이 면죄부를 쥐어 주는 군사법원을 폐지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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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11/1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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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탄성명] 성폭력 피해자에게 자력구제 강요하는 군사법원을 해체하라 -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군사법원 무죄 판결 규탄 성명 - 성명 전문보기 —> http://www.mhrk.org/news/?no=5677


군인권센터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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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11/2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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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2018년 인권현황 발표

국제앰네스티는 오늘 2018년 인권현황을 발표하며, 전 세계 여성 활동가들이 전면에 나서서 인권을 위해 분투했던 2018년이었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세계의 ‘터프가이’ 지도자들이 여성혐오적, 외국인혐오적, 동성애혐오적인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이미 오래전에 확립되었던 자유와 인권을 다시 위험에 빠뜨렸다고 경고했다.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자칭 ‘터프가이’라는 지도자들이 인권법의 기초가 되는 평등이라는 원칙 자체를 위협하려는 모습을 지켜봤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여성 활동가들은 이처럼 억압하는 지도자들에 맞서는 방법에 대해 가장 강력한 비전을 제시했다

쿠미 나이두(Kumi Naidoo)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쿠미 나이두(Kumi Naidoo)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자칭 ‘터프가이’라는 지도자들이 인권법의 기초가 되는 평등이라는 원칙 자체를 위협하려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들은 이러한 혐오 정책이 자신들을 더 강하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이미 소외되고 취약한 집단들을 더욱 악마화하고 박해하는 괴롭힘 전략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여성 활동가들은 이처럼 억압하는 지도자들에 맞설 방법에 대해 가장 강력한 비전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2018년 인권현황은 “Rights Today(오늘날의 인권)”을 통해 공개되었다. Rights Today는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 동아시아, 유럽, 중앙아시아, 중동 및 북아프리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등 세계 7개 지역의 인권상황을 분석하고 검토한 보고서로, 1948년 채택된 최초의 인권문서인 세계인권선언 채택 70주년을 맞아 발표됐다.

 

2018: 여성들이 궐기하다

여성들의 목소리가 급속도로 커진 것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올해 여성인권운동은 확실히 자리잡았고, 인권운동 진영의 굵직한 성과는 모두 여성 활동가들이 주도했다.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Ni una menos 니 우나 메노스 (단 한명도 잃을 수 없다)’와 같은 여성주도단체가 전례 없는 엄청난 규모의 여성인권 대중운동을 일으키기도 했다.

인도와 남아프리카에서는 고질적인 성폭력에 항의하며 수천 명이 거리를 가득 메웠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에서는 여성 활동가들이 여성 운전 금지 조치와 강제 히잡 착용에 저항하다 체포당했다. 아르헨티나, 아일랜드, 폴란드에서는 억압적인 낙태금지법 폐지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고, 미국, 유럽, 일본에서는 여성혐오와 여성에 대한 폭력을 멈출 것을 요구하며 ‘미투(#MeToo)’ 운동이 촉발한 두 번째 여성 행진에 수백만 명이 참여했다.

하지만, 국제앰네스티는 Rights Today 보고서에서 “여성들의 활동이 급격히 부활한 것”을 기뻐하기 이전에, 이렇게 많은 여성이 변화를 요구하기 위해 나서게 된 원동력을 먼저 언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여성 인권은 언제나 다른 인권과 자유에 비해 한 단계 낮은 곳으로 밀려나곤 했다. 실제로는 인류 절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입에 발린 말로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부 때문”이라며 “게다가 세계 각국의 지도자 무리들은 여성혐오적이고 이분법적인 서사를 이용해 여성인권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가족이라는 전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여성의 기본적인 평등조차 부정하는 정책을 밀어 부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여성, 특히 여성의 성과 재생산 건강을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법과 정책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폴란드와 과테말라 입법자들은 더욱 엄격한 낙태금지법을 제정하려고 밀어붙이는가 하면, 미국에서는 가족계획 상담소에 대한 재정 지원을 축소하며 여성 수백만 명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렸다. 이러한 인권적 부당함을 폭로하고자 여성 활동가들은 자신의 목숨과 자유를 걸고 일어섰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위해 과감히 맞섰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수감된 팔레스타인의 청소년 활동가 아헤드 타미미(Ahed Tamimi)를 비롯해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여성인권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수감된 루자인 알 하스룰(Loujain al-Hathloul), 이만 알 나프란(Iman al-Nafjan), 아지자 알 유세프(Aziza al-Yousef) 등 활동가 3명, 그리고 인권을 위한 투쟁을 분연히 이어가다 올해 초 잔인하게 살해당한 브라질의 마리엘 프랑코(Marielle Franco) 등이 그 예이다.

 

2019: 여성인권의 역전을 노릴 기념비적인 해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2019년이 여성인권에 관한 국제조약인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채택 40주년을 맞는 의미 있는 시기인 만큼 세계가 간과할 수 없을 기념비적인 해가 될 것이라고 주목했다.

내년이면 40주년이 되는 여성차별철폐협약은 널리 채택되었지만, 많은 국가는 법과 관행에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국가정책을 마련하는 것, 결혼과 가족관계에 있어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겠다고 약속하는 것 등과 같이 여성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주요 조항은 거부할 수 있다는 조건에서 협약을 채택해왔다.

국제앰네스티는 각국 정부에 여성인권을 지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조치는 국제기준에 상응해야 하며, 여성의 권한을 인정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내법의 유해한 관련 조항을 개정하거나 사전 조치를 취하는 것도 포함되어야 한다.

여성인권에 관한 국제조약을 이렇게 많은 국가가 일부만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은 다수의 정부가 여성인권 보호를 그저 잘 보이기 위한 홍보 수단으로만 생각할 뿐, 시급히 해결해야 할 우선 사항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쿠미 나이두(Kumi Naidoo)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여성인권에 관한 국제조약을 이렇게 많은 국가가 일부만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은 다수의 정부가 여성인권 보호를 그저 잘 보이기 위한 홍보 수단으로만 생각할 뿐, 시급히 해결해야 할 우선사항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세계 어딜 가도 여성의 평균 임금은 남성 동료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고, 직업 안정성이 떨어지고, 권력자들의 손에 정계 진출조차 허용되지 않으며, 고질적인 성폭력에 노출되지만 정부는 계속해서 이를 묵인할 뿐이다. 왜 이런 상황에 이르렀는지 자문해봐야 할 때다. 남성이 이러한 박해를 받는 세상이었다면, 이런 부당한 현실이 계속될 수 있었을까?”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가 앞으로 여성인권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고자 한다. 2019년을 앞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여성인권운동에 굳건히 연대하고, 다양한 여성의 목소리를 더욱 증폭시켜 모든 인권을 인정받기 위해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년을 앞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여성인권운동에 굳건히 연대하고, 다양한 여성의 목소리를 더욱 증폭시켜 모든 인권을 인정받기 위해 맞서 싸워야 한다.

쿠미 나이두(Kumi Naidoo)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일, 2018/12/09-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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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군인권센터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8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해, 군인권센터는 1,500여건의 인권침해 피해 상담을 진행하였고 수많은 피해자들을 지원해왔습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 폭로 등 촛불무력진압의 실체를 세상에 밝혔고, 위수령을 폐지시켰으며, 내년부터 전두환, 노태우를 경호하는 일에 의무경찰이 동원되는 일이 없게끔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사 핸드폰 사용, 평일 외출 등의 새로운 제도를 시행함에 앞서 시범운영하는 각 군과 의경부대 등을 꾸준히 방문하며 실태를 파악, 제도가 안착화될 수 있게끔 노력하여 왔습니다. 더 많은 장병과 가족들에게 군인권센터를 알리고 군인의 인권 문제를 호소하기 위해 육군훈련소에서 입대장병을 대상으로 군인권캠페인을 시작하기도 하였습니다. 올 해에도 군인의 인권이 쉼 없이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성원을 아껴주시지 않는 회원 여러분과 시민들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다가오는 2019년,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군인 인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하여 저희 센터는 12월 21일에 2018년을 결산하고 22일부터 종무에 들어갑니다. 2019년 시무는 1월 2일 수요일입니다. 따라서 12월 22일부터 1월 1일까지는 아미콜 상담전화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긴급한 사안으로 인해 상담을 원하실 때에는 이메일로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email protected]) 홈페이지 사이버 상담실 및 이메일을 통한 상담 역시 1월 2일 이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지지와 성원을 아껴주시지 않는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희망찬 마음으로 송구영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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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12/2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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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병사 핸드폰 사용과 평일 외출, 마침내 이루었습니다. - 국방부 병사 핸드폰 사용, 평일 외출 허용, 외박지역 폐지 결정 환영 논평 - ▶현장조사 결과 병사 핸드폰 사용 효과 많아, 간부들 역시 좋은 반응 ▶핸드폰 사용으로 경제활동 증진, 사회권 보장에도 도움 될 것 ▶미군처럼 평일 일과 이후 외출 바람직 ▶‘병사 주소지 전입 신고’로 외박 지역 폐지 후 지역민-군 상생 구조 형성 필요 전문보기▶ http://mhrk.org/news/?no=5746


군인권센터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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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12/2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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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소장, 오늘 김성태 의원 고소 사건 고소인 조사'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지난 10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을 상대로 고소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하여 오늘 오후 2시, 영등포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습니다. 내년 1월에는 민사소송 기일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품격 없는 끔찍한 차별, 혐오 발언으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물타기하려던 김성태 의원은 공교롭게도 오늘 딸 KT 특혜 채용 의혹으로 인해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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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12/2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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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폭행 저지른 간부와 피해 병사 함께 훈련 내보낸 육군 27사단 - 군인권센터 방문조사 후에도 피-가해자 분리 거부하고 의견서 묵살 - 전문보기▶ http://mhrk.org/news/?no=5735


군인권센터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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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12/1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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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 - 군인의 인권은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 성명전문보기 http://mhrk.org/news/?no=5719


군인권센터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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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12/10-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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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도 군인의 인권은 전진합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시민 여러분과 함께 군인 인권 신장을 위해 많은 변화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군대도 바뀔 수 있다는 확신이 쌓여갑니다. 2019년 새해에도 국군 장병의 인권이 보장되는 군대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군인권센터와 가까워지면 장병 인권이 향상됩니다. 후원하기(정부지원 0%)=> http://www.mhrk.org/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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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01/0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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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태훈 소장, 법무부장관 표창 수상 - 병역 의무와 기본권 보장의 조화를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보도자료 전문보기 http://mhrk.org/news/?no=5768


군인권센터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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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01/07-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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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성추행, 송OO 사령관(육군 소장, 학군24기) 보직해임


군 정보당국에서 장군들의 ‘성추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합참정보본부를 비롯한 군의 대북 군사정보 기관들이 생산하는 북한군 전술·전략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성추문’까지 불거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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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9/01/12-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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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편입니다!

화, 2019/01/1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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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외주화 중단! 간접고용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철폐!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 투쟁선포 기자회견

- 일시/장소 : 1/10(목) 11:00,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 발언 : 운동본부, 공공부문 간접고용노동자, 청주노동인권센터, 민주노총충북본부,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hwp

 

 

금, 2019/01/1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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