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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기후위기 시대, 걷고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자연기반 그린인프라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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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기후위기 시대, 걷고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자연기반 그린인프라 제안

admin | 금, 2021/06/18- 15:27

환경정의연구소는 ‘기후위기 시대의 도시전환과 환경정의’룰 주제로 2021년 첫번째 환경정의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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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발제를 맡은 박창석 KEI 선임연구위원은 본격적인 도시시대가 가속화 되면서 2030년이면 전세계 인구의 60%가 도시에 거주하게 되는 현실과 점차 인류 생존과 문명를 위협하는 위험 요인 중에 기후 및 환경 위기가 많아지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위기의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 기술이 지속가능 도시를 만드는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공간환경에 기반한 융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국내에서는 그린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지역 기반 도시 녹색전환을 촉진하여 기후변화 대응력, 포용성, 환경질 제고를 지향하는 스마트 그린도시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역여건을 고려한 도시발전과 그린인프라 개념의 확산, 사회와 생태체계를 연결하는 스마트 지속가능도시로 발전을 통해 도시에서의 탄소중립 실현에 한발 다가갈 수 있음을 제안하였습니다.

 

두번째 발제를 맡은 현경학 환경정의연구소 그린인프라위원장은 이미 국내 도시화율이 91%를 넘어서고 있으며 해수면 상승, 침수피해와 폭염 등 기후위기로 인한 도시의 피해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미 기후건강 영향 비용이 2020년 12.6조에 이른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설 중심, 단일 기능, 공급자 중십의 집중형 도시에서 자연중심, 다기능성, 이용자 중심의 소규모 분산형 도시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도시 전환은 자연기반 그린인프라로 순환형 도시를 지향하여야 하고, 시민주체성을 바탕으로 전환이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국토연구원 박종순 연구위원은 기후위기 시대 도시의 여러 가지 문제가 코로나로 인해 극명하게 드러난 현세태를 지적하며 산업화 시대 가든 도시,  전원도시 지향에서 최근 탄소중립도시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기존의 도시 공간 구조의 변화없이는 탄소 중립 실현은 어렵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자동차 중심 문화와 기존 도시의 공간계획으로는 탄소배출 줄이기 어렵기 때문에 넷제로 실현은 마을 단위에서 수행되어야 가능해지고 이동거리를 고려하는 분산화된 생활권 단위의 도시 계획으로 탄소배출 줄여 기후변화에 강한 도시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직까지 국내에는 도시에서 종합적인 그린인프라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산림청, 환경부, 국토부 등 각 부처별로 다양한 그린인프라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향후 도시전환은 도시의 공간적 연결성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그린인프라 공급 계획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환경정의연구소 법제도위원장인 박창신 변호사는 그린인프라 구축에 있어 법률관계의 개선을 제안하였습니다. 용도지역 기준을 근거로 한 도시계획으로는 기존의 회색인프라를 그린인프라로 전환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공학적 예측치에 기반한 기준을 제시하고 도시계획에 반영하도록 지자체에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기후위기대응기본법 논의에 그린인프라 전문가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기후위기 시대 그린인프라 기반 도시 전환을 위한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신구대학교 환경조경학과 윤희재 교수는  도시화 기준은 도시거주인구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고 한국적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린인프라 개념은 복합적인 개념으로 우리나라의 고밀도시개발 상황에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도입 가능한 실질적인 도입 내용을 만들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그린인프라 목표 설정이 중요하며, 상위계획에서 체계를 잡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공생을 위한 그린인프라 도입과 관리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시민 인식 전환에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오이 환경정의 사무처장은 최근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확산되고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전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의 도시전환은 탄소저감과 탄소흡수를 위한 공간계획이 도시에 적용되어야 하는데 현정부의 스마트그린도시 정책은 다소 분절된 주제 중심의 사업임을 지적하였습니다. 도시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시각에도 전환이 필요하며 마을 단위에서 도시의 기후회복력을 고민해야 하고, 무엇보다 주민들이 도시전환의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환경정의포럼은 토론을 거치면서 도시의 그린인프라 전환을 구체화, 현실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는 자리였습니다.

자연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의 그린인프라 공간계획의 구체적인 현실화 전략과 함께 그린인프라 공간 계획이 더 많은 도시로 확산되기 위해 필요한 제도는 무엇인지 앞으로 더 많은 논의가 환경정의포럼을 통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환경정의포럼 논의에도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 올해 환경정의포럼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현장은 청중 없이 진행되었으며, 유튜브 채널 ‘환경정의’에서 방송 되었습니다.

 

환경정의포럼 유튜브 방송 다시보기

2021년 1차 환경정의포럼 자료집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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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훼손 예방을 위해 환경단체소송법 도입되어야

지난 2016년 OECD는 우리나라의 환경정의 증진을 위해서 환경 의사결정에 공공참여와 환경NGO의 법적 지위 확대를 포함한 사법적 접근성 강화를 권유했습니다. 그동안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대규모 개발 계획 수립 시 의사결정과정에서 공공이 배제되고, 환경피해가 발생할 때 자연환경복원을 위한 공익소송이 원고적격을 이유로 법원의 문턱도 넘지 못했습니다.

 

이에 환경정의와 국회의원 강은미 의원(정의당. 환경노동위원회)은 “환경공익소송에서 단체소송 도입의 필요성과 입법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다만 토론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온라인 ZOOM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김현준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현준 교수는 “환경손해법과 환경공익소송”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김현준 교수는 현재 환경소송으로 법정에서 다뤄지는 대부분은 환경과 관련된 개인의 재산권 소송인 일조권, 소음 소송이라고 밝히면서, 개인과 무관한 환경이 침해된 순수 환경 소송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작년에 진행된 “환경손해법”과 관련된 연구를 소개하면서, 환경단체소송은 결국 자연의 대변인이 누구인지가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환경손해법 안에도 환경단체소송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현준 교수는 “환경손해법”(안)을 소개하면서 환경정의연구소에서 제안한 “환경소송법”(안)과 관련해 환경단체가 환경훼손 문제에 있어서 공익의 대변자로서 등장할 수 있는 법적 설득력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그는 기존에 원고적격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동물들을 원고로 내세워 소송을 했던 사례는 주의환기정도에서 그쳐야 하고, 이제는 법리를 발전시켜야 할 때라고 말하며, 현실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독일은 환경단체소송법과 환경손해법이 별도로 있으면서, 환경손해법 내에 단체소송법을 얘기하기도 한다고 소개하면서, 우리나라 현실 속에서 환경손해법 상 환경단체소송을 정리하여 발제를 진행했다고 말하며, 이야기를 마무리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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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환경정의연구소 법제도위원장인 박창신 변호사가 맡아 “환경단체소송법 제안”으로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박창신 위원장은 환경단체소송법을 제안하게 된 문제 의식과 그 동안의 진행과정, 제안할 환경단체소송법을 설명했습니다.

가리왕산 문제나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방치되었을 때 시민들이 어떻게 훼손을 방지하고, 복원을 요구할 수 있을 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이 논의가 시작되었음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환경단체소송법 도입을 위해 오르후스 협약의 사법 접근권에 대해 검토하고, EDI(환경 민주주의 평가)를 진행하면서 외국의 환경소송법 보장에 대해서도 검토하면서, 선진국 가운데 일본과 한국을 제외한 대다수 국가가 환경시민단체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민단체의 요격에 대해 검토했고, 한국 법제와 정합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연환경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 지 고민한 끝에 “환경단체소송법”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단체소송법”의 목적은 시민단체가 환경훼손 가능성이 있는 경우 훼손을 방지하는 것이며, 총 2단계의 구조로 구성하여 1단계는 행정청에 대해서 환경훼손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소명하면, 행정청이 개입하여 복원하는 것을 요청하고 2단계는 행정청이 움직이지 않거나 적법한 행위를 못할 경우 시민단체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로 구성된다고 밝혔습니다.

박창신 위원장은 이 법이 기존의 사각지대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환경손해법과 연관하여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론회

이어지는 토론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상운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습니다. 첫 토론자는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소병천 교수였습니다.

소병천 교수는 환경소송법, 환경훼손책임법 모두 공법상 환경책임의 강화로 보여지고, 집단소송이나 공익소송에서 환경단체에 원고적격을 주는 것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환경훼손을 한 자들이 환경법을 위반할 경우 적극적으로 소송을 하게 하는 객관적 소송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미국의 Clean Water Act를 소개했습니다. 현재 형사벌, 행정벌 중심의 제제조치가 있는 상황에서 민사벌이라는 벌금 조치를 도입해야만 시민소송제도가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을 것이며, 미국식 접근방법도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다음 토론자는 환경정의 심수은 정책연구실장이었습니다. 심수은 실장은 2016년 OECD 환경정의 분야의 심층평가를 받으면서 사법적 접근권 강화의 권고 내용이 소개되고 단체소송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밝히면서 법안을 만들기 위해 환경정의연구소가 진행했던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환경소송법에 단체들이 거는 기대는 자연환경훼손에 대한 예방적 효과가 있느냐이며 훼손 이전에 원인자에게 예방적으로 법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지는 토론은 법무법인 단비 전정환 변호사가 왜 현행법제에서 기후소송이 불가한지 국내와 해외 사례를 비교하여 말했습니다. 국내에서는 해외 사례처럼 환경다체가 나서서 기후위기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현재 방식으로 법률적 이익으로 원고적격을 따지면, 거시적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보호이익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박창신 변호사가 제안한 환경단체소송법(안)은 환경단체가 지적, 시정을 요구하고 항고소송의 형태로 하는 방식이 중간 정도의 의무이행소송도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 안지애 서기관이 토론자로 나섰습니다. 환경부는 환경단체소송법과 관련해 따로 입법 고려는 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오염 등 피해를 받았을 때 집단소송의 경우 기존의 폐소 결과에 따라 이후 피해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도입되어야 하며, 환경훼손 발생시 자연의 대리인으로서 단체소송의 경우 현재법으로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불가능하므로, 국회에서 제도적으로 논의된 후에야 환경부는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열띤 토론을 통해 환경단체소송법 도입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번  “환경공익소송에서 단체소송도입 필요성과 입법방안” 토론회는 환경단체소송법 도입을 위한 시작점으로, 앞으로 입법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토론회 자료집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공익소송에서 단체소송도입 필요성과 입법방안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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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대, 자연과 공존의 기로에 선 인간

홍선기(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교수, 생태학)

 

2020년대를 시작하면서 쓰는 첫 칼럼이다. 늘 연말 연초에 쓰던 글처럼 희망을 주는 내용으로 채우고 싶었고, 이전과 다르게 2020년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마치 개화의 의미가 담긴 색다른 주제를 생각해 왔다. 그러나  전 세계 곳곳에 여러 가지 인류를 위협하는 생태변화가 발생하고 있어 이 얘기를 해보려 한다. 최근 호주에서의 산불과 생물 서식처 파괴, 세계 여러 주요 도시의 홍수, 북극의 녹아내리는 빙하 등 불과 수년 동안 역사에 없던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또 얼마 전부터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이것은 그야말로 야생 동물을 식용으로 이용한 인간에 의해 발생한 사건으로 앞으로도 지구 환경변화에 편승한 질병들이 인류를 위협할 것이다.

국가간 생물다양성 조약에 의한 생물자원 거래
모든 질병을 예방하고 대처하는데 필요한 것은 동물이나 식물, 미생물에서 추출한 약품이다.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동식물의 약품성은 동남아 지역이나 남미 정글의 동식물보다도 미약하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대부분 생물자원을 해외에 의존하여 수입하고 있다. 과거에는 선진국이 후진국의 생물자원을 무제한 발굴하거나 채집하여 활용했다. 그러나, 지금은 ‘국가간 생물다양성 조약’에 의하여 국가 상호 간에 서로 이익이 되는 한에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후진국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국가 차원에서 생물자원 접근 및 이익을 공유하고자 법적인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이러한 체계에 의하여 후진국에서 생물자원을 수집하여 상품화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일정한 비용을 상대국에 제공하게 된다.

약용과 발암성을 함께 가진‘핀낭’

[caption id="attachment_204520" align="aligncenter" width="640"] 인도네시아의 티모르섬 위치를 보여주는 지도 사진. 인도네시아는 대소 1만 3,677개의 섬들로 이루어져 있다.[/caption]

필자는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섬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 조사의 항목에는 원주민들에 의한 생물자원의 이용도 포함된다. 올해 1월 초에는 인도네시아 레서 순다(Lesser Sunda)지역 끝에 위치한 티모르섬에 조사 다녀왔다. 다른 섬들을 답사할 때와 마찬가지로 서티모르 지역을 답사할 때도 재래시장을 방문하였다. 티모르섬은 지금까지 조사한 인도네시아 섬과 다르게 파푸아뉴기니나 호주 북부의 다윈의 원주민들처럼 문화와 생활도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204521" align="aligncenter" width="640"] 재래시장에서 핀낭 재료를 팔고 있는 주민들 (2020-01-13, 서티모르 쿠팡, 홍선기 촬영)[/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4522" align="aligncenter" width="640"] 핀낭의 재료인 아레카 너트 말린 것과 열매, 베틀후추 열매, 야자수 잎(왼쪽 상부), 석회(상부 힌색) (2020-01-15, 서티모르 Kefamenau, 홍선기 촬영)[/caption]

재래시장을 돌면서 공통적으로 발견한 것은 핀낭(인도네시아어 pinang)이었다. 이곳 연구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핀낭을 씹으면, 배고픔을 달래주고, 이를 튼튼하게 한다고 한다. 또한, 에너지가 넘치는 힘까지 준다고 한다. 추후에 이 식물에 대하여 더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우리말로 빈낭자라고 하는 아레카 너트(areca nut)를 말려서, 베틀후추(betel pepper, Piper betle, 인도네시아어 sirih)와 함께 석회를 바른 야자잎에 싸서 씹는 것으로 담배와 같은 약용, 흥분과 중독성이 있다. 사실 여기에는 후두암과 식도암을 유발하는 발암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기도 하여 위험성이 높다고 한다. 그러나 아레카 너트는 이미 약품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04523" align="aligncenter" width="640"] 핀낭 열매인 빈낭나무(Areca catechu). 길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종의 종려나무이다. (2020-01-16, 서티모르 Kefamenau, 홍선기 촬영)[/caption]

핀낭을 씹는 것은 오랫동안 이어져 온 민간요법이기도 하고, 고유한 풍습이다. 네팔에서부터 인도, 스리랑카, 미크로네시아, 미얀마, 태국, 말레이시아, 파푸아뉴기니, 괌, 솔로몬제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는 아레카 너트와 베틀후추는 일상생활에서 마치 잎담배와 같이 사용되고 있다. 일상에서 흔하게 얻을 수 있는 아레카 너트와 베틀후추에 포함된 다양한 민간생물이 생화학적으로 중요한 의약품 자원으로서 가치가 있을 수 있다.

새 생물자원을 발견하려는 연구자, 상인들이 찾는 티모르섬
민간요법에 관해 이야기하자면 우리 기억 속에도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것이다. 옛날 어르신들은 아이가 배앓이를 할 때 담배 한 대 피우게 하면 금새 낫게 된다는 말씀을 하셨다. 옛날 섬에는 배앓이 비상약으로 쓰기 위한 양귀비 한두 그루를 심어놓았다. 배 속 기생충을 죽인다고 석유를 마시게 한 적도 있다. 머릿속 이를 잡는다고 석회를 뒤집어쓴 적도 있다. 요즘 같으면 상상을 못할 일이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담배, 양귀비, 핀낭 같은 식물들은 민간 치유로서 나름의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현대 의학에서는 중요한 의약재료를 추출하는데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에는 대항해시대 동인도회사가 활동한 향신료 무역의 중요한 통로였던 인도네시아 말루크제도와 그 중계지 역할을 했던 티모르섬은 새로운 생물자원을 찾기 위해 전 세계 연구자, 향신료 업자, 무역에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

기후 변화의 따른 질병의 확산
최근 지구온난화에 대한 세계 연구자들의 경고가 강해지고 있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의 최근 보고에 의하면 2020~2030년 사이에 인류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해야 향후 지구 생태계의 붕괴를 최소한으로 막을 수 있다고 한다. 2000년대 들어 나타난 사스,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질병은 인간을 매개체로 확산되고 있다. 질병의 확산은 어쩌면 기후위기와 함께 시너지 효과에 의해 더욱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지구온난화는 단순히 기온이 상승하고, 해수면이 올라가는 정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과거에 사라졌던 미생물, 바이러스, 동토에 묻혀 있던 미확인 생물체들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지구환경 위기에 아직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인간은 기로에 서 있다. 인류를 위한 미지의 생물자원들을 찾고, 가치를 파악하기도 전에 귀한 생물들의 멸종을 지켜봐야 하는 안타까운 시점이 더 빠르게 가까이 도달한 것 같다. 인류세가 인류 마지막 시대가 될 것인지 향후 10년이 고비라고 본다.

목, 2020/01/30-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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