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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차별금지법 제정 10만행동 성사! 국회는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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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차별금지법 제정 10만행동 성사! 국회는 응답하라

admin | 수, 2021/06/16- 21:22

지난 월요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 10만 명을 달성한 후, 어제 국회의 액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다산의 아샤 활동가도 차별과혐오없는평등한경기도만들기도민행동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지역 연대체에서 국민동의청원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소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연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차별금지법연대에서는 향후 다음과 같은 활동을 계획 중입니다.

1> 10만 행동을 100만의 울림으로!

인디밴드 ‘9와 숫자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염원하며 만든 노래가 17일 목요일에 공개됩니다. 이에 다음주 21일부터 국회의 문을 열기 위한 ‘오프닝 노래 챌린지’를 시작합니다.

2> 전국순회 차별금지법 토론회

국회가 휴지기에 들어가는 7~8월에는 전국순회 차별금지법 토론회가 이어집니다. 이후 국회 논의를 위한 만반의 준비입니다. 시민들이 올린 법안을 국회가 제대로 후퇴 없이 논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먼저 법을 알고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부터 본회의까지 평등에 물러섬 없는 법안의 통과를 위해 대비할 것입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향후 국회의 결정을 시민들과 함께 지켜볼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입장문>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평등을 향해 다시 한 걸음 내딛읍시다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10만행동에 함께 한 모든 분들과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 성립을 알립니다. 함께 환호합시다. 이제 2021년 연내 제정을 위해 다시 한 걸음 내딛읍시다.

2007년의 겨울을 기억합니다. 정부의 차별금지법안에서 ‘성적지향, 학력, 병력, 출신국가, 언어, 범죄전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7개의 차별금지사유가 삭제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성소수자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차별금지법의 이름으로 어떤 차별은 허락된다고 선언한 법안을 우리는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차별금지의 원칙을 저버렸고 성소수자는 혐오선동세력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2013년, 열리던 봄은 다시 닫혔습니다. 통합민주당 의원들이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고 두 달을 못 버텨 스스로 철회하는 사태를 우리는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 모두 알다시피 모든 인권 관련 법과 조례의 철회, 개악, 폐지였습니다. 민주주의의 후퇴였습니다. 사회구성원 누군가는 혐오의 대상이 되어 공론장에 등장할 수 없었고 시민으로서 동등하게 누려야 할 권리는 기각되었습니다.

2017년, 광장에서 타오른 촛불과 함께 봄이 다시 열렸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재출범에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했고 서명운동과 평등행진 등에 수많은 시민들이 동료가 되어 함께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발의조차 되지 못한 20대 국회를 지나면서도 우리는 평등을 향한 열망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여름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힘으로 차별금지법을 국회의 토론장에 올려놓습니다. 지난해 장혜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회부된 차별금지법안,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평등법 시안과 함께 법제사법위원회는 지금 당장 토론을 시작하십시오. 우리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미뤄지는 상황의 가장 큰 책임이 여당이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있음을 경고합니다.

누군가는 지금도 알리지 못하는 부고를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동료시민과 함께 토론하고 일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스스로를 가두기도 합니다. 권리를 주장하면 여성이라고, 장애인이라고, 고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며 문 밖으로 쫓겨납니다. 권리를 빼앗긴 누군가는 일터에서 생명과 안전마저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기득권 세력이 차별을 없애준 적은 없습니다. 차별받는 자들의 연대가 세상을 평등으로 이끌어왔습니다.

우리의 여름을 더욱 뜨겁게 달굽시다. 전국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토론을 이어갑시다. 차별을 발견하고 차별에 대항하는 행동을 이어갑시다. 9월 정기국회 본회의에 차별금지법안이 상정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다시 힘차게 나아갑시다. 올해 가을에는 평등을 수확합시다.

2021년 6월 14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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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28일은 촛불혁명 1주년을 맞아 인권단체들이 함께 사전집회를 준비했습니다. 

촛불의 힘으로 박근혜를 대통령 직에서 끌어내리고 구속까지 시켰지만 아직까지 차별과 혐오가 만연한 세상이라고, 우리의 삶은 바뀌지 바뀌지 않았다고, 지금부터라도 정말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보자고 힘주어 외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집회의 제목이 '차별과 혐오가 없는 세상에서 인간답게 살아보자!' 

클래식한 제목에 어울리게 '불평등을 멈추어라' '인간답게 살아보자'라고 적힌 머리띠도 만들어서 집회에 오신 분들께 나눠드리고, 이 날의 핵심어인 '인권'과 '평등'이라는 글자를 큰 공에 붙여 행진할 때 굴리기도 했습니다.

집회 마지막에는 함께 선언문을 낭독하고, 보신각에서부터 광화문까지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선언문에 나온 것처럼 민주주의는 혐오, 차별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새정부가 촛불의 정신을 잇는다고 자임하려면 어느 무엇보다도 인권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촛불 1년 우리는 멈출 수 없다 


우리는 성소수자이고 장애인이며, 청소년이고 홈리스이자, 여성이며 

나중으로 밀려난 모든 사람이다. 

정권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었다 말하는 이들에게 말한다. 

우리의 삶이 그대로라면 세상도 그대로다. 

민주주의는 혐오와 함께 갈 수 없으며 빈곤과 폭력의 철폐는 아직 약속되지 않았다. 

민주주의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우리에게 인권은 목숨이다. 

인권은 몸 뉘일 집이고 따뜻한 밥이며, 웃음 담은 인사이고 맞잡는 손이다. 

내 몸은 나의 것이라는 상식과 우리는 모두 동료 시민이라는 약속이 인권이다. 

인권이 위태로울 때 촛불혁명은 완수될 수 없다. 

우리가 인권을 누리는 만큼 민주주의도 전진한다. 

그래서 우리는 나답게, 사람답게 살겠다는 도전을 멈출 수 없다. 

누구도 차별당하지 않는 세상, 

빼앗기고 쫓겨나지 않는 세상, 

누구의 삶도 유예되지 않는 세상을 바라는가? 

그렇다면 우리와 함께 외치자. 

인간답게 살아보자! 


2017년 10월 28일

촛불 1년 인권궐기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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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0/3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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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노동자들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이 만들어진지 꼭 10년이 되었습니다. 어제 (11/20) 삼성전자 앞에서 10주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그 시작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난 딸, 고 황유미 님의 죽음의 원인을 알고 싶다는 아버지의 절실한 바람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10년, 반올림의 활동을 통해 직업병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직업병으로 죽어가는 노동자들이 있고, 이를 외면하는 삼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올림은 거리에서 외치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삼성은 하루 빨리 직업병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 노동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배제없이 보상해야 합니다.

그 날이 쉽게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합니다.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반올림의 활동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반올림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함께 했던 다산인권센터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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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1/2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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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9일 오후 2시에 광화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인권운동더하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주공동행동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과 공동주최로 <세계인권선언일 맞이 차별금지법 제정촉구대회-우리가 연다, 평등한 세상>을 개최했습니다. 다산인권센터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소속이자 인권운동더하기 소속 단체로 집회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소속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집회 분위기를 후끈 달아오르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대구 지역에서 얼마 전에 출범한 대구경국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버스까지 대절해서 집회에 참여하셔서 연대의 힘을 보여주셨습니다. 


께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혐오세력에게 경고를 날리듯 힘껏 호루라기도 불고, 행진도 하면서 즐겁게 집회를 마무리했습니다. 개인이 바꿀 수 없는 조건을 가지고 그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차별금지법의 핵심입니다. 2018년이 목전인데 이런 법조차 만들지 못한다는 것은 정부의 무능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일 것입니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표방한 문재인 대통령과 새정부는 하루 빨리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 선언문

우리는 우리의 인권을 나중으로 미룰 수 없기에 거리로 나왔다.

매일같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고전국을 돌며 차별금지법 제정의 의미를 나누었다평등을 우회할 수 없는 인권을 외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오늘은 세계인권선언일 69주년을 하루 앞둔 날이다.

여전히 혐오세력은 우리의 일상을 파괴하고 차별을 선동한다.

정부와 국회는 혐오세력의 눈치만 살피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지 않고 있다.

저들은 언제나 나중에를 반복한다.

 

그럼에도 차별금지법은 제정될 것이다.

지진이 나도 교실 밖을 벗어나지 못했던 내가

휠체어를 타고 고속버스 계단 앞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던 내가 나섰기 때문이다.

성소수자로 체육대회를 열기위해 궐기대회를 열어야 했고

명절마다 동료들이 보너스를 받을 때 참치세트를 받아 들었던 비정규직 노동자인 내가 외치기 때문이다.

부당하게 해고되도 따져야할 사장이 누군지 모르는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가도 내가 가진 병 때문에 진료를 거부당한 내가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지만 여기서 일하며 살아가고 있는 내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차별을 경험하는 내가

아무리 취업을 원해도 학력을 이유로결혼했다는 이유로가난하다고가족상황이 다르다고 수많은 이유로 거부당한 내가 차별금지법을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더 큰 우리가 되어 이 자리에 서있다.

우리는 오늘 차별금지법 제정을 향해 한 발짝 더 내딛을 것이다.

함께 행진하자함께 외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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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2/1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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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관련 재미있는 이벤트가 있어 공유합니다. 




국민이 주도하는 헌법개정을 위해 전국 12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다산도 함께하고 있습니다.)에서 시민 참여형 개헌 방식을 모색하기 위한 이벤트로 오는 1월 20일(토)부터 2월 3일(토)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서소문 월드컬처오픈 W스테이지에서 “정책배틀”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정책배틀이란 행사참여를 신청한 이들 중 추첨으로 50명을 선발하여 개헌 쟁점에 대한 전문가 패널의 토론배틀을 지켜보고 배심원 간 집중 심의를 진행 한 후, 사전 투표결과와 사후 투표 결과를 비교하는 정책 이벤트입니다.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부] 1/20(토) 오후2시ㅣ서소문 월드컬처오픈 징병제(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vs 모병제(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 [2부] 1/27(토) 오후2시ㅣ서소문 월드컬처오픈 국민소환제 도입 찬성(하승우 녹색당 정책위원장) vs 반대(황종섭 정치발전소 기획실장) - [3부] 2/3(토) 오후2시ㅣ서소문 월드컬처오픈 대통령제(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vs 이원집정부제(강상호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참가신청하기 : https://goo.gl/forms/AOX2qUcz4OFj969l1

홍보 영상도 참고하세요^^

 https://youtu.be/90TywLI3fCc



금, 2018/01/1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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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동안 한국인권의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정리한 프로젝트 <그날들>의 2017년 판이 나왔습니다. (사실 나온지 좀 됐는데 이제야 올립니다 -_-;;)
지난 2017년 <그날들>도 여느해와 마찬가지로 치열한 인권의 현장들을 생생하게 담고 있습니다. 소외받고, 외면당하고, 아픔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와 몸짓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새롭게 담긴 이야기도 있지만 몇 년째 같은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날들>에 담긴 사건들에는 지난 한해 한국인권운동이 걸어온 길뿐만 아니라 올 한해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 역시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날들>을 통해 한국사회 인권의 현실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용량이 커서 블로그에 파일을 공유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PDF 파일이나 하드카피를 원하시는 분은 다산인권센터로 (031-213-2105, [email protected])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금, 2018/01/1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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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겨울 최강 한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전 다산인권센터 활동가들이 여의도 자유한국당사 앞으로 총출동했습니다.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한 충남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을 규탄하는 인권활동가들의 기자회견에 함께 연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인권이 행정의 보편적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함께 발맞춰 가지는 못할 망정 이미 있는 인권조례마저 폐지하겠다는 자유한국당 충남도의원들의 인권의식의 바닥을 알 수 없는 행태에 너무 어의가 없어 분노하고, 규탄한다는 말 밖에는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인권조례는 일부 소수자만을 위한 조례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인권조례로 인해 부당한 일을 겪었던 사람들이 다시는 똑같은 일을 겪지 않게 되고, 많은 주민들의 삶이 긍정적으로 변한 사례를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되는 이유로 인권조례를 폐지하겠다고 덤비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작태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혐오선동 세력을 앞세워 선거에서 표를 받아보려는 자유한국당의 꼼수가 눈에 훤히 보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제1야당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수준입니다. 단순히 충남으로 끝날 일이 아니기에 인권조례를 폐기하려는 저들의 반인권적 행태는 반드시 막아내야 할 것입니다. 

기자회견을 끝내고 항의서안을 자유한국당에 전하고 왔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이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충남도의회의 행보를 지켜보고 그에 대응할 것입니다.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박진 활동가의 말처럼 역사상 인권이 주춤한 적은 있어도 퇴보한 적은 없습니다. 이번에도 인권과 평등이 승리할 것입니다. 이 문제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목, 2018/01/2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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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충남 인권조례 폐지시킨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 


2월 2일 충남도의회는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폐지했다. 도의회가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을 포기하고 심지어 폐지시키다니, 반헌법적 폭거가 아닐 수 없다. 대명천지에 도의회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 우리 인권단체들은 충격을 금할 수 없으며 인권조례 폐지를 밀어붙인 자유한국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1월 29일 상임위에서 심의 보류 결정을 내린 바 있는 조례 폐지안을, 자유한국당은 바로 다음날 그대로 상정하여 표결을 강행하였다. 민주주의를 회복시킨 2017년 촛불의 거대한 흐름에도 자유한국당은 민주주의를 배우지 못하고 의원 숫자로 표결을 밀어붙이는 막가파 식 행태만 거듭하고 있다. 역사에 부끄러운 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한 것 자체가 그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할 이유를 보여줄 뿐이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충남 인권조례 폐지에 찬성한 다음 의원들의 이름을 다시 보지 않게 되도록 힘을 모을 것이다.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필, 김홍열,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유익환, 유찬종,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홍성현은 당장 충남도의회에서 사퇴하라! 


한편, "나쁜 충남인권조례 반드시 폐지하라"며 도의회 앞에 모였던 단체들에도 입장을 전한다. 기본적 인권과 평등을 보장하는 헌법의 정신 아래 시민으로 권리를 누리려면 타인의 권리를 짓밟는 행태는 중단해야 한다. 성소수자와 이주민 등에 관한 편견을 의도적으로 확산시키고, 혐오를 조장하고 선동하는 당신들의 행위는 반인권적 폭력임을 경고한다. 지금은 당신들의 말에 현혹되어 세상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도 끝내 승리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을 향한 투쟁이다. 더이상 스스로를 혐오에 가두지 말고 인권으로 전향하라. 


충남 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되었지만 충남 인권조례는 계속되어야 한다. 충남도지사는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고 충남도의회의 역사를 다시 세워야 한다. 오늘 폐지를 막으려고 애썼던 충남도의원들과, 여러 지역의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요청한다. 인권이 혐오에 제압당하는 상황을 끝내야 한다. 충남 인권조례가 계속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 우리 인권단체들 역시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인권 파괴의 움직임에 끝까지 맞설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기억하라. 이것은 싸움의 시작일 뿐이다. 


2018년 2월 2일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등과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월, 2018/02/0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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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 마음으로 연명 요청드립니다.

평화박물관 사무처 활동가들의 두 차례 집단 사퇴에 대한 책임이 있고, <손잡고>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자에 대해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한홍구 교수와 인권ㆍ노동ㆍ시민단체는 더 이상 어떠한 사업도 함께 할 수 없다는 입장문 공유합니다.

<손잡고>는 손해배상 가압류로부터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만든 조직입니다. 그러한 조직에서 한홍구 교수는 문제를 제기한 활동가를 부당 해고했고, 이에 대한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한 사람들에 대해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참담한 행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인권/노동/시민단체에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제기한 조직의 활동가가 단체를 떠나지 않고, 문제를 인권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쥔 사람으로 존중받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더 이상 반성없이 높은 자리에서 말로만 인권과 평화를 노래하며, 조직내 문제에 대해서는 쉬쉬하고 문제를 제기한 활동가를 해고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을 담아 저희도 연명에 동참합니다. 많은 분들 해당 입장문을 널리 알려주시고, 연명에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단체 혹은 개인 모두 연명 가능합니다. 

※ 명단은 2월 26일 발표 예정입니다.

연명하기: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DcLSpm0qoRHqpMghBsM1X6N6g3Cxdmj1lWs2YzHw_y12Qew/viewform


[연명요청] 

 '손잡고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자에 대한 한홍구 교수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제기와 관련한 인권ㆍ노동ㆍ시민단체의 입장

우리는 한홍구 교수가 < 손잡고> 2기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사된 < 진상조사보고서>가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하여, 보고서 작성자 3인에게 총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을 계기로 지난 2014년부터 지속된 이 문제에 대해 다시 확인하고 점검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 손잡고>는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가압류로부터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만든 조직이며, 한홍구 교수는 < 손잡고>의 전 운영위원이자 평화박물관 이사입니다. < 손잡고>는 설립 시부터 정관과 운영기구를 갖춘 독립적인 조직입니다. 그러나, < 손잡고> 설립 당시 사무실과 CMS 시스템 사용 등의 도움을 주기로 한 것을 빌미로, 한홍구 교수는 독립단체인 < 손잡고>를 평화박물관의 부속사업으로 간주하며,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 손잡고> 회비를 평화박물관 사업에 유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 손잡고> 활동가를 부당 해고했습니다. 한홍구 교수가 ‘운동’을 ‘사유화’했다고 지적받는 부분입니다. 또한 평화박물관은 < 손잡고> 2기 운영위원회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구성되었음에도 회원들이 낸 CMS회비를 < 손잡고>에 이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기 총회 직전에 < 손잡고> 회원들의 CMS를 일방적으로 해지․통보하고, 회원 정보도 이전하지 않았습니다. < 손잡고>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상태로 만든 것입니다.

한홍구 교수를 포함한 < 손잡고> 1기 운영위원들이 사퇴하고, 2기 운영위원회가 구성된 후, 2기 운영위원회에서는 <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했으며, < 손잡고> CMS 회비를 돌려줄 것을 평화박물관 측에 요구했습니다. 이 사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랬던 많은 분들이 ‘중재’에 나섰고 한홍구 교수를 설득하며 < 손잡고> 회비를 반환하도록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한홍구 교수는 이 요청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회비 반환 소송’에 이르게 되었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1심 법원은 평화박물관에게 < 손잡고>의 회비와 전용된 금액 전액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한홍구 교수측은 1심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평화박물관의 활동가를 ‘근로자파견법’에 따라 < 손잡고>에 ‘파견’한 것이기에, 활동가 급여와 사무실 사용료를 공제”했다는 주장을 새롭게 들고 나왔습니다. 한홍구 교수가 ‘평화박물관에서 파견했다’고 주장한 활동가는 < 손잡고>의 공지와 운영위원 면접으로 채용된, < 손잡고>의 상근자입니다. 한홍구 교수측은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노동자를 사고파는 악법’인 ‘파견법’까지 끌어온 것입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과 동일한 내용의 조정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한홍구 교수는 법원의 조정결정에 불복해 항소심을 이어가는 한편, <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자들이 그의 명예를 훼손했다 하여 진상조사위원들에 대해 총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과연 진상조사위원측이 손해를 배상해야할 명예훼손행위를 했는지도 의문이지만, 기업들의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로 고통받는 노동자들과 연대하기 위해 만든 < 손잡고>의 진상조사위원들을 상대로 한홍구 교수가 손배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에 개탄합니다.

한홍구 교수는 이 사회의 진보를 위해 일정 부분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기여가 한홍구 교수의 잘못에 눈을 감아야 할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2013년 평화박물관에서 동료 활동가가 처한 불합리한 노동조건에 대해 문제 제기한 활동가를 평화박물관 상임이사인 한홍구 교수가 부당하게 해고하려고 했을 때, 결국 이에 부당함을 느끼고 내부 문제 제기를 했던 모든 활동가들이 평화박물관을 떠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새롭게 채용된 평화박물관 활동가들에 의해 다시 제기된 ‘단체 사유화’ 문제 제기도 같은 방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때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책임을 방기한 것이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음을 인식하며 반성합니다. 이번 일을 나의 일로 여기며 함께 나서려고 합니다. 지금도 < 손잡고> 활동가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인권침해가 계속될 것이라 우려되기에 공론화를 더는 주저할 수 없습니다.

인권ㆍ노동ㆍ시민단체 및 활동가들은 이 사안을 ‘공론화’하고자 합니다. 이후 평화박물관 및 한홍구 교수와는 인권과 노동, 평화에 관한 어떤 사업도 함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한홍구 교수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손해배상소송을 철회하고 < 손잡고>의 회비 전액을 돌려줄 때까지 유지될 것입니다. 인권과 노동, 평화를 위한 활동은 성찰과 존중의 기반 위에 서 있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2018년 2월 5일
(2/12 현재 42개 단체 연명, 이후 계속 추가 예정)


* 평화박물관 사태 경과 (회비반환소송 및 손배소 진행경과 포함) http://wp.me/p4w9Vv-V4


화, 2018/02/2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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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한 신문광고 제작 참여자 대 모집 

“10,000원으로 충남 지역 3개 신문사에 광고를!!”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안희정 도시자가 도의회에서 가결된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재의 요구하게 되면 2018년 3월6일 개회하는 충남도의회 회의에서 충남도 인권조례 폐지안을 다시 논의하게 됩니다.

보수교계와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기세등등합니다. 전국의 인권시민단체들과 전국 인권위원회협의회, 국가인권위원회도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의회 과반 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2월2일 충남 인권조례 폐지안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가결시켰습니다. 이후 환영기도회를 열고, 전국으로 확산시키자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방해 때문에 학생인권조례나 청소년노동인권조례가 제정되지 못한 지역이 많은데 이제 이미 제정된 인권조례마저 흔들고 있습니다. 인권을 볼모삼아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주의적인 결정을 한 자유한국당을 더 이상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힘을 다시 모읍시다. 3월6일 전에 충남도 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담아 신문 전면광고를 게재하려고 합니다. 충남도민이 가장 많이 보는 신문사 3곳에 광고를 싣겠습니다.

10,000원씩 1,000명이 모이면 가능합니다. 함께 만들어주세요!

참가 신청 : https://goo.gl/gFGYcf
참가비 : 개인 1만 원 이상 / 단체 3만 원 이상 
입금계좌 : 국민은행 203901-04-358866 (예금주:다산인권센터)
참가마감 : 2월28일(수) 밤 12시 
문의: [email protected]

참가하신 분들의 명단을 광고에 모두 싣습니다. 
참가비 입금 시 가능하다면 입금자명 뒤에 '광고'라고 표기해주세요.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 더하기


화, 2018/02/2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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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충남도가 도의회에서 가결된 인권조례 폐지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무지개행동/차별금지법제정연대/인권운동더하기가 함께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어찌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처사에 대해 환영입장을 발표해야 하는 것이 슬프기도 하지만 지극히 상식에 반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기에 안희정 지사의 재의 요구가 더욱 반갑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입장문을 공유합니다. 

[저작권 한국일보]안희정 충남지사가 26일 인권조례 폐지안 재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충남도 인권조례는 절대 폐지되어서는 안 된다.” 
-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인권조례 폐지 재의 요구를 환영하며 -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지난 2월2일 도의회에서 가결된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를 재의 요구하였다. 도의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의해 난도질당한 충남 인권조례가 다시 숨을 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도민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충남도지사 역할을 고려해봤을 때 인권조례 폐지 재의 요구는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고 충분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 전국의 인권시민단체들과 전국 인권위원회협의회,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인권조례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경까지 오게 된 책임을 자유한국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충남도지사는 재의요구서에서 인권은 양도할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숭고한 가치이기 때문에 어떤 정쟁이나 정치적 협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차별과 배제를 목적으로 발의된 인권조례 폐지안이 헌법은 물론 국내법과 국제인권법을 모두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조례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하였다. 특히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하고 에이즈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보수교계의 마녀사냥식 주장에 대해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도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에서 예외가 될 수 없고, 지방정부 역시 성소수자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들어 반박하고 있다. 그동안 집권여당 내에서도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 침묵하거나 회피하려했던 태도가 존재했기 때문에 이번 재의 요구는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국 최초로 인권조례 폐지가 가결된 충남도를 비롯해 아산, 계룡, 공주, 부여 등 지역 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해운대구 인권조례는 차별금지사유가 모두 삭제된 채 이미 개악되었고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폐지를 위한 주민발의운동이 시작되었다.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며 인권조례 죽이기에 혈안이 된 보수교계와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의 발악은 이제 충남도에서만 머물지 않고,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충남도 인권조례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이름과 얼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도민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으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안위를 위해 인권조례 폐지에 앞장서왔던 충남도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충청남도 도정을 책임질 수 없는 인물들이다. 인권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부끄러워해야 할 저들이 인권의 가치를 짓밟고, 반헌법적인 폭거를 저지르는 지금의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뻔뻔함으로 무장한 이들에게 어떻게 ‘인권’을 맡길 수 있겠는가.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인권조례 폐지 재의요구로 충남도의회에 다시 공이 넘어 왔다. 충남도민의 인권을 볼모삼아 헌법의 정신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결정이 두 번 다시 되어서는 안 된다. 자유한국당이 인권을 모욕하고, 인권조례를 폐지시키는 그 길에 가겠다면 우리는 그 반대편에서 지역주민, 시민단체들과 함께 충남도 인권조례를 지켜내기 위해 온 힘을 모을 것이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2018년 2월 27일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 더하기


화, 2018/02/2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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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에서 일하다가 백혈병에 걸려 세상을 떠난 황유미씨의 11주기를 맞아 직업병 문제를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말도 안되는 판결로 이재용에게 집행유예를 내린 사법부를 규탄하기 위해 반올림과 시민들과 함께 행진에 참여했습니다. 

황유미씨의 죽음 이후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이 결성되었고 그 이후 삼성 직업병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집계된 삼성그룹의 직업병 피해자는 320명, 그중 사망자만 총 118명입니다. 이렇게 많은 이들이 산업재해를 입고 있음에도, 삼성 직업병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이 문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요구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려 노력하기 보다는 언론을 비롯한 사회전반을 자본으로 포섭하여 자신들에게 불리한 이야기는 절대 나오지 못하도록 해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11년 동안 94명의 산재신청 중 24명만이 인정받았고, 삼성과의 교섭은 줄곧 난항을 겪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을 받기 위해 여전히 882동일 동안 강남역 8번출구 삼성본관 앞에서 농성 중이다.

이태원 이룸 미술관을 출발하여 법원을 지나 강남역 농성장에 이르는 먼 행진길이었습니다. 길거기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걸 보며 그래도 이 문제가 사람들에게 아예 낯선 문제는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직업병 문제흘 포함하여 삼성의 수많은 적폐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목, 2018/03/0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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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세계여성의날을 맞이하여 다산인권센터와 수원여성단체네트워크가 함께 수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수원시 캐릭터 '수원이'와 그의 '여자친구' '다정이'를 만들고, 홍보하는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난 수원시의 낮은 인권감수성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수원시를 홍보하는 여성캐릭터에게 남자 주인공의 '여자친구'라는 보조역할을 부여하고, 여성에게는 성별고정관념을 강화하는 '다정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들이 나오는 웹툰에는 성희롱을 연상시키는 언행,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성친화도시로 두 차례나 지정되고, 지난 1월 여성정책으로 국무총리상을 받은 수원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당연히 시민들의 세금이 쓰였을테구요~

다산인권센터와 수원여성단체는 이 문제를 수원시 인권센터에 진정하기도 하고, 기자회견 후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기자회견 후 바로 웹툰을 홈페이지에서 내린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이 문제에 대해 수원시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수원시 홍보 웹툰 중 일부


[기자회견문]

시민의 정부, 사람중심, 여성친화도시 수원에 여성은 없다


수원시는 2010년과 2015년 여성친화도시로 두 차례 지정되었고 지난 1월에는 여성정책과 관련하여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다. 그러나 수원시를 홍보하는 캐릭터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수원시는 주인공 캐릭터인 수원청개구리 ‘수원이’를 남성으로 규정하고, 서브캐릭터로 수원이의 여자친구인 ‘다정이’를 여성으로 규정하면서 인구 127만 수원시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을 단순히 남성의 보조자로 만들었다. 특히, 많은 예산을 투여하여 만든 ‘수원이’ 웹툰에는 성폭력을 연상시키는 내용 및 여성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담겨있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수원시는 겉으로는 여성친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내세우지만 실제로 수원시가 실행하고 있는 정책에서 성인지적, 성평등적 측면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특히나 이렇게 인권감수성이 떨어지는 내용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보는 수원시 홍보정책이라는 사실에 수원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로서 허탈함과 부끄러움을 느낀다.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2월초, 수원시가 인문학 멘토라며 모셔온 고은 시인의 성추행 사실이 최영미 시인을 통해 밝혀졌다. 수원시는 수원지역 시민사회, 여성단체의 항의가 있은 지 20여일이 지난 2월 28일에야 고은문학관 건립, 수원평화비 시문 철거에 대한 입장을 뒤늦게 발표했다. 이러한 수원시의 안일한 대응은 수원시장을 포함한 공무원조직, 행정을 감시하는 수원시의회의 성평등의식, 인권감수성의 수준이 어떠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최근 #MeToo 운동으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성폭력에 고통 받았던 여성들의 말하기가 지속되고 있다. 오랜 시간 침묵을 강요당했던 사실들이 어렵게 수면위로 떠올랐다. 이러한 여성들의 용기있는 행동에 공감하며 연대를 통해 이 사회를 바꾸는데 일조하려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전히 일부 사람들은 ‘가해자의 인권침해를 고려해라’ ‘미투운동으로 문화행사에 차질이 생겨 시민들이 피해보고 있다’라는 등의 발언으로 피해당사자에게 아무렇지 않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다. 이는 성폭력을 남성문화의 어쩔 수 없는 일부로 용인하고 정당화하는 우리 사회의 오래된 관행과 무관하지 않다. 이런 문화가 어렵게 용기를 낸 여성들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조하고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수많은 여성들과 인권·여성단체들이 오랜 시간동안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 여성의 주변화, 성폭력피해 등에 대해 말하기를 이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는 미비했다. 인구의 절반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여성은 남성을 보조하는 주변인으로 여겨져 왔다. 너무나도 오랜 시간동안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거리에서 갖가지 폭력에 노출 당했음에도 피해를 말하는 순간 또 다른 피해가 올까 두려움에 떨면서 침묵해왔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현실에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를 휩쓸고 있는 미투운동이 그 증거이다. 가해자의 바람처럼 논란이 잠재워지거나 시간이 지나면 묻혀질 일이 되지 않도록 계속 지켜볼 것이다. 여성이 동등한 인간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고, 사회 구조를 바꾸기 위해 더욱더 힘차게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더불어 더욱 적극적으로 수원시의 여성정책을 감시와 견제할 것이다. 2018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검증과정도 주시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의 시작으로 우리는 수원시가 수원시 캐릭터에 대한 인권·여성단체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바꿀 것은 즉각 바꿀 것을 요구한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가지 우리는 연대하며 계속 싸울 것이다. 


2018년 지금 우리는 근본적인 변화의 시작에 서 있다. 변화는 시작되었고 달라진 우리가 그 중심에 있을 것이다.

- 수원시는 수원시 캐릭터의 여성의 주변화작업을 즉각 중단하고 사과하라
- 수원시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고,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수원이 웹툰을 즉각 삭제하라
- 수원시는 공무원의 실질적인 성인지교육과 성폭력예방 교육대책을 마련하라
- 수원시는 정책 기획부터 실행 전과정에 성평등관점을 반영하라

2018년 3월 8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다산인권센터, 수원여성단체네트워크(수원여성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YWCA, 아우름-구탁틴내일)


목, 2018/03/0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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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5일 오전11시, 광화문416광장에서 ‘3.1절 극우단체의 폭력, 방화 행위에 대한 고소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4.16연대를 비롯해 퇴진행동 기록기념위,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 대책위원회, 금속노조 충남지부 파인텍지회, 3.1민회 조직위원회, 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 민족미술인협의회 등 그 날 극우단체가 자행한 폭력, 방화 피해단체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다산인권센터에서는 박진활동가가 박근혜퇴진행동기록기념위 소속으로 함께 했습니다. 


참가단체는 한 목소리로 극우단체, 세력들의 광기어린 폭력을 규탄하였고,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며 같은 날 오후2시에 중앙지검에 고발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경찰과 사법부는 관계자들을 모두 찾아내어 엄정하게 처벌하여 다시는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목, 2018/03/0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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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월부터 경찰개혁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경찰의 업무와 관련한 여러 분야에 대한 권고가 나왔습니다향후 이러한 권고들이 구체적으로 이행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경찰청 내부에서는 정작 수사권 조정 분야에서만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조개편 속에서 경찰중심의 수사권 조정국가정보원 보안수사권의 경찰청 보안국 이관 등으로 경찰청의 수사 관련 업무의 범위와 권한이 비대해질 것이 예상됩니다그렇기에 그간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통치의 수단으로 활용되며 위험방지와 범죄수사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났던 경찰의 정보수집 활동에 대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에 정보경찰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을 경찰개혁위원회에 전달합니다. 이 내용이 이후 개혁위원회의 논의와 권고내용에 반영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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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 폐지 없는 경찰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정보경찰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 

 

1. 경찰권한 확대에 유리한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만 받아들이는 경찰청의 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신 정부의 출범과 함께 국정원법무·검찰군 등 각 분야별 개혁위원회가 구성되어 개혁논의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경찰청에서도 작년 6월 관련 분야에 관련 인사들을 초빙하여 수사권분과인권분과자치경찰분과를 중심으로 한 경찰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경찰개혁위원회는 법무·검찰 등 다른 분야의 개혁위원회보다 빠르게 개혁안을 마련하여 경찰청에 권고하는 등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경찰청 내부에서는 정작 수사권 조정 분야에서만 역량을 집중하고 경찰기관에 대한 시민통제를 포함한 폭넓은 외부통제지방분권을 위한 실질적 자치경찰의 도입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매우 소극적이고 회피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안전관련 기관의 전체적인 구조개편 속에서 경찰중심의 수사권 조정국가정보원의 보안수사권 경찰청 보안국 이관 등으로 경찰청의 수사 관련 업무의 범위와 권한이 비대해질 것이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청(정보국)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7호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조항을 자의적으로 위법하게 왜곡·확대해석하여 민주사회의 의사표현과 소수자보호를 위한 본질적인 요소인 집회시위 참여자의 의견과 그 인물을 감시할 뿐만이 아니라소위 정책정보라는 이름으로 위험방지 및 범죄수사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국가 주요정책에 대한 동향파악을 여전히 행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다.

 

2. 경찰검찰국가정보원 등 안전관련 기관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가기관은 각 개별부처의 직무법·권한법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나름대로의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고 할 수 있다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본연의 집행업무정책업무와 관련된 영역 내에만 한정되어 허용될 뿐이다국세청은 조세범죄에 관한 정보수집을국토교통부는 각종 도로 및 댐 건설도로 교통계획공공임대주책정책 등에 관한 정보수집을군대는 군사관련 정보수집을 각각 주무부처로서 법에 정한 방법 (공청회설문조사여론조사수사권이 있는 기관의 경우 통비법상 수권규정 등을 근거로 한 감청 등)을 근거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경찰의 본연의 임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하나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한 위험방지(범죄예방)이고 다른 하나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범죄수사이다따라서 경찰의 정보수집업무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정하는 위험방지(범죄예방)를 위한 정보수집과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범죄수사 관련 정보수집에 한정되어 행해질 수 있을 뿐이다.

 

3. 그러나 현재까지도 경찰청은 비밀(정치)경찰인 일제강점기 경무총감부 고등경찰(기밀계), 해방이후의 내무부 치안국 사찰과에 해당되는 역할을 여전히 수행하고 있다오늘날 12만 경찰 중에서 상당한 수를 차지하는 경찰청 정보국이 바로 그러한 비밀(정치)경찰기능에 해당된다.

위험방지(범죄예방)와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기관에서 우리나라 같은 형태의 정보경찰을 운영하는 사례는 적어도 미국독일영국프랑스일본 등 선진 경찰을 운영하는 나라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독일의 경우 독일제국이 출범하던 1871년 경찰기구 내부에 정치경찰’(Politische Polizei) 부서가 존재하였고나찌 국가사회당 정권 시절 반대자를 감시하기 위한 비밀정치경찰로서의 게슈타포(Geheime Staatspolizei), 동독 시절 러시아 스탈린의 정치사상을 실현하고 반대자를 감시하기 위한 스탈린식 비밀정치경찰로서의 슈타지(국가안전국 Staatssicherheit)가 존재하였다이와 같은 비밀정치경찰은 수사기능과 무제한적인 정보기능이 결합된 상태에서 위험의 방지나 범죄의 수사와 관련이 없는 상황으로서의 예단의 단계에서 정권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인사들을 감시하고 심지어 고문까지 행하면서 정권의 정치적 요청에 부응하였다이런 점 때문에 독일연방공화국에서는 수사기능(경찰기관)과 광범위한 정보기능(정보기관)을 법적으로 조직적기능적으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고 상호간의 파견 등 인사교류도 엄격하게 금지한다미국의 FBI, 영국의 NCA(National Crime Agency), 독일의 연방수사청(Bundeskriminalamt), 일본의 경시청도 대한민국 경찰청 정보국과 같이 위험방지나 범죄수사와 관련 없는 영역의 광범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 관련 정보수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테러강력범죄 등의 범죄정보를 수집할 뿐이다.

 

4. 이런 점에서 1910년부터 1960년까지 비밀정치경찰로서 활동하던 고등경찰 (경무총감부 고등경찰 기밀계), 사찰과 (해방이후 내무부 치안국 사찰과)의 후신인 비밀정치경찰로서의 경찰청 정보국은 1960년 국내정보를 담당하는 중앙정보부의 설립과 함께 폐지되었어야 했다과거의 역사와는 달리 현재의 경찰청 정보국은 스스로 비밀정치경찰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싶겠지만 오늘날도 정보국은 엄청난 예산을 국가정보원의 정보비특수활동비 명목으로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경찰청 정보국의 활동 및 예산에 대한 감사도 국가정보원을 담당하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그와 같은 항변은 설득력이 없다.

 

5. 다른 한편으로 경찰청 정보국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직무의 범위4호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그 존재이유로 내세운다그러나 위험방지와 관련된 일반법으로서의 경찰관직무집행법이 규정하는 위험방지(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위험발생의 방지 등6조 범죄의 예방7조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등개념은 가까운 장래에 손해가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로서의구체적 위험의 방지를 한계로 삼고 있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의 각 호중 모든 부분은 – 경찰이 하게 되는 또 하나의 업무로서의 범죄수사관련 규정을 제외하고는 – 이러한 경찰법상의 구체적 위험방지에 국한되어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4호의 치안정보도 위험방지(범죄예방및 범죄수사의 한도 내에서만 인정되는 개념이다.

하지만 경찰청(정보국)이 하고 있는 활동으로서의 정치경제사회문화노조학원(대학관련 각계 동향파악국가의 정책에 대한 동향파악은 위험방지와 전혀 관련 없는 상황이 대부분이다현재 경찰청 정보국이 언급한 광범위한 정보수집 업무의 근거로서 내세우는 치안정보에서의 치안의 개념은 위험방지나 범죄수사라기 보다는 사실상 통치행위에 있어서의 통치의 영역에 가깝다.

실제로 한 경찰교육기관의 내부용 교과서에서는 경찰정보즉 치안정보를 사회갈등안전사고 범죄 등 제반위험요소를 사전 파악하고 대비하기 위해 체계화되고 정선된 지식”(경찰정보론, 2016, 3)이라고 정의하면서 민주사회에서 정상적인 작용인 사회갈등을 치안정보의 개념요소로 삽입함으로써 그 범위를 무한확장하고 있다.

 

6. 경찰청 입장에서는 집회시위의 경()력운용과 관련하여 일정한 사전정보로서의 치안정보가 필요하다고 항변할 수 있다그러나 집회시위에 필요한 치안정보는 어디까지나 집회의 형식적인 사안,참가인원이동경로집회시위에 사용하게 되는 위험한 물품간단한 주장의 취지 등에 국한될 뿐이고 집회에서 의사를 표시하는 참여인물에 대한 장·단기의 사찰 및 채증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나아가 집회시위를 준비하는 단계집회시위를 하기도 전의 정치경제사회문화노조학원 일각의 정책에 대한 의사표현을 정책정보라는 이름으로 파악하는 것은 헌법 및 경찰법의 법리에서 전혀 예정하지 않는 위법한 해석에 근거한 활동이다의사표현과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민간 갈등은 그것이 폭력으로 변질되어 현출되지 않는 한 민주사회를 지탱하는 정상적이고 필수불가결한 작용인데 경찰청 정보국이 여기에 정책정보의 수집갈등관리라는 명목으로 개입하는 것은 경찰법의 기본법리 이전에 민주주의의 작동방식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경찰법의 기본법리가 민주주의의 바탕위에서 작동해야 한다는 것은 별도의 설명을 요하지 않는다그런 점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노조학원에 대한 동향파악정보수집을 정책정보라는 이름으로 가능하게 하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23945조 제1도 경찰관직무집행법(경찰법)이 말하는 위험방지와 범죄수사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경찰활동을 인정하는 것으로 위법한 법규명령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8. 이에 우리 시민사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7호 치안정보를 왜곡확장 해석하여 실질적으로 사찰 경찰비밀경찰정치경찰로 운용되는 경찰청 정보국을 폐지하라.

현재 경찰청 정보국은 국가정보원의 뒤에 숨어 국가정보원 이상의 밀행성과 비민주성을 유지하는 국내 최대의 정보기관비밀정치경찰로서 활동하고 있다서울시 교육감 선거 동향파악, MB 정부 국정철학의 핵심인 4대강 사업에 대한 각계 동향사찰 문건 등에서 나타나는 정책정보활동은 비밀정치경찰로서의 정보국이 1960년 중앙정보국 신설이후 폐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청 정보국 출신의 경찰수뇌부들이 정권의 일방적 통치요구에 부응하였기에 가능하였다정책정보활동은 갈등관리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시민에 대한 정부의견 강제회유에 이용됨으로써 건강한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훼손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민주주의와 어울리지 않는 비밀정치경찰 경찰청 정보국을 폐지하라.

 

세월호 유가족이나 밀양 주민과 제주 강정 주민에 대한 경찰의 감시도 집회시위 이전의 초기 단계에서는 정책정보의 영역에 포함될 것이므로 당연히 인정될 수 없다또한 언급한 사안들이 집회시위로 발전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폭력적인 양상으로 발전하지 않는 한 경찰청 정보국이 상정하는 치안정보의 개념에 포섭될 수는 없다폭력상황과 전혀 관계없는 일상적인 시민들의 집회시위 사전단계의 준비활동의사표현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중단하라.

치안정보는 통치정보가 아니라 경찰의 양대업무인 구체적 위험의 방지(범죄예방), 범죄수사의 영역에서만 인정될 수 있는 개념이다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경찰청 정보국이 수행하게 되면 정권과의 유대예속하에서 정권에 대한 통치정보 제공의 개념으로 변질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의 각 부서 (생활안전국수사국보안국경비국외사국 등)에서 각 영역의 임무 범위 내에서 치안정보를 수집·작성·배포하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정치·경제·사회·문화·노조·학원 관련 특정 정책에 대해서 개인의 의사표현 단계에서부터 동향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청(정보국)의 정책정보는 경찰청에서 정보국이 폐지되고 난 이후에도 경찰의 임무로 인정될 수 없는 위법한 것이다나아가 자치경찰제의 시행과 더불어 지방경찰청 정보국경찰서 정보과가 시도지사 소속지방자치경찰로 이관될 경우 중앙단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시도지사가 자신의 통치정적감시를 위해 해당 자치경찰의 경찰정보관을 활용할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이런 점에서도 경찰기관 내부의 정보국은 민주주의에 매주 적대적인 기능이다투명성·공개성·공정성이 보장되는 민주적 지방자치 실현의 관점에서도 마땅히 경찰청 정보국은 폐지되어야 한다.

 

최근 경찰개혁위원회에 수사권조정인권보호자치경찰분과 이외에 정보경찰개혁 분과가 만들어졌다경찰개혁위원회는 해당 분과 명칭을 정보경찰 개혁분과로 할 것이 아니라 정보경찰 폐지분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

 

현재 청와대 민정국정상황실국무총리실 민정파트에 안전사고집회시위 경비상황 관련으로 파견된 정보경비경찰관 이외에 청와대 정책에 대한 정치경제사회문화노조학원의 동향파악을 하고 보고하는 역할을 하는 정보경찰(정책정보인원이 있다면 전원 경찰청으로 복귀시켜 경찰 본연의 임무인 위험방지 및 수사에 종사하게 하라.

 

2018년 3월 14

 

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금, 2018/03/1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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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쌍용차 김득중 지부장 단식 12일차 지지단식 다녀왔습니다.

꽃을 심고 사진을 찍고, 회의도 하고, 저녁 문화제까지 함께 했습니다.

실무가 바빴던 김정욱 국장님이 부탁하진 일도 도와드렸습니다. 김득중 지부장과 산책도 했습니다. 스트레칭하는 법을 가르쳐드리겠다고 했는데 깜빡 잊고 그냥 돌아온 것이 못내 마음에 걸립니다.

김정욱 국장한테 물었습니다. 왜 복직하고 싶은거예요? 진짜 속내 말예요. “우리가 잘 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요. 그 건강하던 사람들이 세상의 가장 약한 사람으로 전락해버린 것이 마음 아파요. 뭉쳐있을 때 느꼈던 어마어마한 에너지들을 그들에게 돌려주고 싶어요."

박진 활동가는 그들의 하루에 대해 한겨레 칼럼을 썼습니다. 그들이 복직해야하는 이유 백만가지 중에, 한가지 한가지 모두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억해야할 김득중 지부장 단식의 마음을 옮겨옵니다.

쌍용차 김득중씨의 어느 하루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35744.html…


금, 2018/03/1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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