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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오마이뉴스만 이런 기사 쓰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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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오마이뉴스만 이런 기사 쓰는 거죠?

admin | 화, 2021/06/15- 02:03

[그 정보가 알고 싶다] 정치자금 제한 공개, 헌재 결정 계기로 상시 공개해야

오마이뉴스의 정치 기사 중에서는 다른 언론사들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오마이뉴스만의 탐사보도 콘텐츠가 있다. 바로 '국회의원 정치자금' 분석이다. 오마이뉴스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19~20대 국회의원들의 정치자금 지출 내역을 전수 조사하여,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한 분석 기사를 무려 104편이나 썼다.

[오마이뉴스의 국회의원 정치자금 분석 시리즈 보기]
19~20대 국회의원 정치자금 지출내역 전수조사 (http://omn.kr/187rv)

국회의원들이 정치자금을 어디에 쓰는지 살펴보면, 언론 보도로 '마사지' 되지 않은 정치인의 맨얼굴이 드러난다. 어느 국회의원이 자기 홍보에 열을 올리는지, 호텔 레스토랑을 얼마나 자주 찾는지, 기자들과 쓰는 식비가 얼마인지, 언론사에 광고비를 얼마나 내고 있는지, 혹시나 뒤가 '구린' 지출 내역은 없는지.

이렇게 국회의원들의 정치자금 내역을 샅샅이 뒤진 언론사는 오마이뉴스밖에 없다. 오마이뉴스에 쓰는 글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다른 언론사에선 찾아보기 어려운 취재를 오마이뉴스가 하고 있다.

 

▲   19대~20대 국회 국회의원 정치자금 내역을 분석한 오마이뉴스의 탐사보도 페이지

 

그런데 왜 이런 기사를 오마이뉴스만 쓰고 있을까? 취재를 하기 매우 어려운 그리고 매우 품이 많이 드는 아이템이기 때문이다. 오마이뉴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보고서를 전부 정보공개 청구했다. 19대 국회의 정치자금 내역을 살펴보면서 무려 8만 6천 장에 달하는 정치자금 관련 자료를 복사했다고 한다. 이렇게 막대한 양의 정치자금 내역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분석하는데 1년이 넘는 시간이 들었다고 한다.

게다가 오마이뉴스는 이렇게 정리한 데이터를 직접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기도 하다. 하나의 아이템을 취재하기 위해 이렇게 오랜 시간과 인적 비용을 들이는 건 '데일리 기사'를 써야 하는 일반적인 언론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다.

(관련기사: '정치자금으로 노래방 가든말든 기사써도 회계자료 공개 안된다니' http://omn.kr/1rfa7).

"오마이뉴스, 정말 대단하다!"라고 칭찬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런 의문을 품어야 한다. 국회의원의 정치자금이 과연 투명하게 지출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런 만큼, 여러 언론사들이 모두 달려들어서 정치자금 사용 내역을 취재한다면, 투명한 정치를 바라는 시민으로서는 좋은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왜 다른 언론사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을까?
 

 

▲   19대 국회 정치자금 내역을 분석한 오마이뉴스 탐사보도팀의 고생담이 잘 녹아있는 에필로그 기사

 

앞서 말했듯 정치자금 내역을 살펴보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누구나 쉽게 살펴보고 분석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 내역이 공개된다면, 오마이뉴스만 이렇게 고생할 필요도 없고, 다른 언론사나 뜻있는 시민들도 이를 감시할 수 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나 정당으로부터 정치자금 지출 내역 자료를 받아 가지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 수입·지출 자료를 상시 공개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바로 현행 정치자금법 때문이다. 우리의 상식으로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의 정치자금법은 그 지출 내역을 공개하는데 제한을 걸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회계보고서 등의 열람 및 사본 교부'를 다루고 있는 정치자금법 제42조다.

정치자금법 제42조 제2항은 정당이나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회계 자료에 대하여 열람할 수 있는 기간을 '3개월'로 정해두고 있다. 물론 이 자료들을 추후 정보공개 청구하여 사본을 받을 수 있지만정치자금 지출 영수증이나 통장 사본은 이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약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내역을 살펴보다가, 의심 가는 내용이 있어서 영수증을 확인하고 싶어도 열람 기간 3개월이 지나면 살펴볼 수 없다는 뜻이다.

참고로 일반적인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이 집행한 비용의 영수증을 정보공개 청구로 상시 열람할 수 있다.
 

▲   정치자금 내역에 대한 공개에 많은 제약을 두고 있는 현행 정치자금법 제42조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내역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노력과 시간을 쏟아 사본을 교부 받도록 하고 있다.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모두 자료를 가지고 있고, 전자화 하여 보관하고 있는데도 상시 공개하지 않는 것은 모두 정치자금법 제42조 제3항에 '서면 신청으로 사본 교부'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2013년부터 국회에 제출하는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서를 통해 정치자금 수입·지출 상세 내역을 인터넷으로 상시 공개하도록 정치자금법을 바꾸자고 제안하고 있다.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 상세 내역을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공개하고, 검색이나 다운로드 등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요청한 것이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3년부터 국회에 제출하는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서를 통해 정치자금 수입·지출 상세 내역을 인터넷으로 상시 공개하도록 정치자금법을 바꾸자고 제안하고 있다. 사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낸 의견서 중 일부.

 
국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취지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몇 차례 발의 된 바 있으나 매번 상임위 계류에 그친 실정이다. 21대 국회 들어서도 지난 3월 박주민 의원이 '정치자금 투명화법'이라는 이름으로 정치자금 수입·지출 명세서를 상시 공개하도록 하고, 영수증 등 지출 증빙 서류도 사본 교부를 가능하게 하자고 법안을 발의하였지만 법안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다(법안을 설명하는 박주민 의원실 유튜브 영상 링크).
  

그런데 지난 5월 27일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만한 중요한 사건이 벌어졌다. 헌법재판소가 정치자금법 제42조 제2항의 열람기간 '3개월'이라는 부분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영수증이나 통장 사본과 같은 정치자금 지출을 증빙할 자료들은 열람기간이 3개월로 제한되어 있는데 3개월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국민 스스로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살필 수 있도록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목적에 어긋나기 때문에 과잉금지 원칙에 따라 위헌이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결정요지 링크)

이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나왔다는 것은 적어도 정치자금법 제42조 제2항에 대해 국회에서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정치자금법 개정이 '3개월'만 바꾸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정치자금 지출 내역을 상시 공개하자고 의견을 냈고, 박주민 의원의 '정치자금 투명화법'도 발의된 상황이다. 이번에야말로 시민 모두가 더욱 투명하게 정치자금 사용 내역을 살펴볼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   104건에 달하는 오마이뉴스의 국회의원 정치자금 분석 기사

 

그동안 국회의원 정치자금은 오마이뉴스 혼자 감시해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자료 수집과 정리·분석, 후속 취재에 이르기까지 오마이뉴스 홀로 너무나 고생해왔다. 그러나 이 무거운 짐을 계속 오마이뉴스에만 맡겨둬서는 안 된다. 모든 언론사와 여러 시민들이 정치자금 감시에 뛰어들 수 있어야 진짜 투명한 정치를 만들 수 있다. 정치자금 수입 지출 명세서의 상시 공개, 지출 증빙 자료 상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 21대 국회가 꼭 이뤄내야 할 과제다.

 

*이 글은 정보공개센터가 <오마이뉴스> 시리즈에 연재하는 '그 정보가 알고싶다'의 일부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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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9월 12일, 온라인 쇼핑몰 웹접근성 문제를 지적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 시각장애인 당사자들. 출처 웰페어뉴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는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제27조제3항에서는 공직선거후보자와 정당이 장애인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전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규정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을까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후보자들이 내세운 공약의 세부사항이 궁금해져서 홈페이지를 찾아보다가, 이미지와 링크 위주로 구성된 후보자들의 홈페이지가 시각장애인 웹접근성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보이스오버 기능을 활용하여 후보자들의 홈페이지에서 공약과 정책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을지,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들이 직접 체험해보았습니다.

 

박영선 후보 공식 홈페이지와 오세훈 후보 공식 블로그는 어떠한지, 함께 살펴보시죠!

 

박영선 후보 홈페이지 : https://www.pys21.net/

 

오세훈 후보 블로그 : https://blog.naver.com/ohsehoon4u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후보자인 박영선과 오세훈의 공식 웹사이트가 보이스오버 기능으로 제대로 읽히는지 실험해보았습니다.

 

금, 2021/04/02-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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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2020년까지 국회의원 정지자금 지출 내역을 공개하고 분석 기사를 낸 오마이뉴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에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 제출!

 

지난 5월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정치관계법 개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 링크) 정당 가입 가능연령을 기존의 18세에서 16세로 하향하고,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자는 등 중요한 내용들이 여럿 들어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정보공개센터는 두 가지 내용에 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1) 임기 개시 후 당선인의 재산신고 내역 추가 확인

 

- 21대 총선 이후 김홍걸, 조수진 의원 등 후보자 등록 당시 재산신고를 축소하거나 누락한 의혹을 받은 국회의원들이 있었는데요, 그동안 후보자들의 재산신고 내역은 선거 기간이 지나면 비공개로 전환되어, 당선자들이 공직자로서 재산을 등록하고 이를 공개하더라도 후보자 시절의 재산 내역과 상호 비교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허위 신고를 하거나 축소 신고를 하더라도, 제보가 없다면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시 제출한 재산신고 서류에 대해, 당선인에 한해서는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그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고, 추후 공직자 재산등록 내역과 후보자 재산신고 내역을 비교하여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누락한 경우 이를 조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2)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상시 인터넷 공개

 

 -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 내역은 현재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만 받아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정보임에도 사전 공개하지 않아, 정치자금 내역에 대한 감시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개선하여, 정치자금 수입 지출 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2. 정치자금법 제42조 2항, 위헌!

 

 위 내용과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현행 정치자금법 제42조 2항은 정치자금의 지출 영수증을 매년 3개월 동안만 열람할 수 있도록 제한해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사용한 정치자금의 영수증 공개가 제한되어, 정치자금 사용의 투명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이 있었었습니다.

 그런데, 5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이 정치자금법 제42조2항에서 '3개월'로 열람 기간을 제한한 것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기사)

 

 이번 위헌 결정으로 국회가 정치자금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가 생겼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 투명성을 확대하자는 의견서를 낸 만큼, 이를 반영하여 정치자금의 수입 지출 내역과, 정치자금 지출 영수증 등의 관련 서류들을 시민들이 보다 손 쉽게 살펴 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법 개정이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동안 오마이뉴스가 국회의원들의 정치자금 지출 내역에 주목하여 심도 깊은 기획 기사들을 수년 간 이어온 바 있는데요, (기사 링크) 앞으로는 더 많은 시민과 언론들이 정치자금 감시에 나서는 모습을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금, 2021/05/28-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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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정보가 알고 싶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정보공개 흑역사

▲ 2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초청 오찬'에 참석하는 참석자들이 국산 친환경 자동차를 타고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 ⓒ 청와대 제공

'이를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난데없이 무슨 말이냐고? 다름 아닌 청와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국민들이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대답이다. 청와대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비서실의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이유 절반 이상이 공개되면 '국익을 침해'한다는 모호한 이유로 비공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행정안전부가 발간하는 '정보공개연차보고서'를 살펴보면, 정보공개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보비공개 사유 중 국가안보 등의 국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비공개되는 경우가 다른 중앙 부처들은 2%대에 그친 반면 대통령비서실은 2018년과 2019년 각각 62%와 68%에 달했다.

무려 68%

그럼 청와대가 '국익을 침해'한다며 비공개하고 있는 정보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선 대표적으로 국민들로부터 공개 요구가 빈번한 업무추진비 세부집행내역 역시 청와대는 '국익'을 근거로 비공개 한다. 역대 정권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에는 두루뭉술한 분야별 집행 총액만을 공개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도 다르지 않다.
 

청와대 업무추진비 비공개 결정통지서 청와대 업무추진비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통지서. 국익침해 및 의사결정과정,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비공개를 통지해 왔다. ⓒ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센터가 지난 2017년 9월 청구한 업무추진비 건별 세부집행내역에 대해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내·외빈 주요인사 초청행사비, 정책조정·현안 관련 간담회비, 직무 관련 특정 업무 추진 등의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뒷받침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라며 해당 정보가 공개된다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업무추진비 세부집행내역이 공개됨으로써 국가의 어떤 이익이 침해되는지는 설명한 바가 없다. 

다른 공공기관은 공개하고 있는 업무추진비 내역을 유독 청와대만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면서까지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이를 국민들에게 납득이 되도록 설명해야 한다. 단지 국방 및 국익 침해라는 청와대의 설명은 지나치게 무책임하다.

업무추진비의 경우 사용기준이 모호하기에 남용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기획재정부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통해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경우 사용일시, 사용처, 금액, 사용목적, 인원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모든 공공기관이 이에 따라 업무추진비 세부집행내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세부집행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게끔 하여 업무추진에 따른 예산집행의 연관성을 입증하고, 업무추진비의 오남용을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그런데 정작 행정기관의 수장인 청와대가 예산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공공기관 전반의 투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국가안보와 직접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제외하더라도 일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업무추진비 세부집행내역까지 비공개로 일관하는 것은 정보공개에 대해 정권 자체가 무관심하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

청와대가 국익을 이유로 비공개한 정보는 업무추진비뿐만이 아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2020년 10월 대통령비서실에서 진행한 정책연구용역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그런데 대통령비서실은 연구용역계약 전체 건수와 총금액만을 공개하고 연구 분야, 연구 과제명, 계약금액, 연구수행기관과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등 정작 핵심적인 정보는 비공개했다. 주된 이유는 역시 국익을 침해한다는 이유였다.
  

청와대 연구용역 계약업체 비공개 결정통지서 청와대가 24시간 상시 비상체제로 운영되는 국가보안 시설이라는 이유로 연구용역 계약업체에 대해 비공개 통지를 해왔다. ⓒ 정보공개센터

또한 청와대는 연구용역 수행기관의 정보를 '청와대는 대통령 경호구역에 해당하므로 경호구역 내 출입하는 계약업체의 정보 및 세부사업명 등은 대통령의 경호 및 안전과 청와대 보안관리 등을 위한 중요한 보안사항'에 해당한다며 비공개했다.

대통령비서실의 논리대로라면 청와대와 계약한 모든 업체들이 청와대에 출입하기 때문에 보안상 공개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과 계약한 업체의 정보가 공개되는 것만으로 청와대의 보안과 경호가 위험에 처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모든 계약 업체들이 실제로 빈번하게 출입하지도 않을뿐더러 모든 계약들이 보안과 관련되는 사업을 담당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하물며 청와대에서 발주한 모든 국책 연구용역 계약이 청와대 보안과 직결되어 공개하지 못한다는 설명을 누가 납득할까? 

예산 사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공공기관과 계약한 업체의 정보와 계약금액 등은 원칙적으로 공개되고 있는 정보이다. 단순히 대통령 경호시설에 포함되는 대통령비서실이 진행한 계약이기에 공개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국가안보를 핑계 삼아 비공개를 남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러한 황당한 답변에 이의신청을 진행하기도 했지만, 결국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도 비공개 결정이 반복되었다.

청와대가 국회에 제출한 연구용역 현황 청와대는 연구용역에 관련된 정보를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비공개 하면서 국회에는 제출한 뒤 홈페이지에는 공개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였다. ⓒ 정보공개센터

들통 난 이중잣대... 공약조차도 잊었나

그런데 청와대는 정작 정보공개청구에서는 비공개 했던 연구용역 정보를 청와대 홈페이지 "국회제출 자료 목록"에는 공개하는 모순을 보였다. 청와대가 공개한 '2020년 국정감사 요구자료'를 살펴보면, 강은미 의원이 요구한 '2017년 이후 청와대가 수행한 정책연구용역 현황'에서 연구과제명 및 건별 계약금액을 공개했다.

정보공개센터가 청구했던 정보가 일부라도 공개돼서 다행이지만, 홈페이지에도 공개하는 정보를 정보공개청구에는 비공개로 일관했다는 사실은 안타깝다. 이는 정보공개결정 여부를 판단할 때 비공개 사유를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민감하다고 판단되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습관적으로 비공개하는 대통령비서실의 폐쇄성과 이중 잣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이다.

청와대의 정책연구는 현 정권이 주목하고 있는 분야나 정책의 방향성을 살펴볼 수 있는, 국민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이다. 정책연구의 결과물이 공개되어야 주요 정책 결정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활발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 하지만 이처럼 중요한 정보가 국민들에게 비공개로 일관되어 국민들의 알권리를 제한하고 청와대의 방향성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지 못했던 것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에게 뼈아픈 부분이다. 

업무추진비와 연구용역 이외에도 물품관리대장이나 비서실 업무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 정보목록의 상세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서도 대통령비서실은 국익을 해치거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한다. 그러나 이 정보들은 공공기관의 기본적인 행정업무에 관한 정보로 다른 공공기관에서는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되는 정보들이다. 대통령비서실의 답변에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이라는 공공기관 본연의 의무는 찾아볼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 중 '대통령의 24시간 공개'와 '인사추천실명제 시행'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투명한 정보공개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공약들이었다. 그러나 대통령의 24시간 일정 공개는 '24시간'이라는 의미가 무색할 만큼 주요행사 정도만 공개되고 있으며, 인사추천실명제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

그간 정보공개센터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하고자 했던 것은 정치적 사안이나 국가안보, 외교와 같은 민감한 정보는 아니었다. 행정부로서 최소한의 정보공개 의무에 대해 확인한 것이다. 공공기관으로서 당연히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들이 비공개되고, 이러한 비공개 관행이 밀실행정으로 이어질 때 부패와 권력남용이 자라나게 된다.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대통령후보 시절의 공약 이행을 바랄 수는 없겠다. 또한 획기적인 청와대 정보공개 개선책이 나올 것이라 기대하기도 어렵다. 다만, 지금부터라도 청와대가 공공기관으로써 기본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사항들을 점검하고 정보공개 의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공개되면 국익 침해...' 대통령비서실은 왜?

[그 정보가 알고 싶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정보공개 흑역사

www.ohmynews.com

 

 

목, 2021/07/0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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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사면 가석방 반대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사진 (제공 - 참여연대)

 

최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광복절 가석방'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전국 1055개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이재용 사면·가석방 반대 성명(링크)에 참여하기도 했는데요, 가석방을 논의하는 언론 보도들을 살펴보다가 가석방을 결정하는 절차가 궁금해졌습니다.

가석방 절차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링크)로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교정시설의 장(소장)이 가석방 대상 명단을 법무부에 보고하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들에 대해 적격심사를 거칩니다. 위원회에서 가석방 적격 결정을 내리면, 법무부장관이 가석방을 허가하는 과정으로 이뤄집니다. 가석방에 있어서, 가석방 대상자들이 과연 적격한지 심사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과거 재벌회장들을 풀어준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에서 속기록이 사라졌다는 지적(링크)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가석방심사위원회는 회의록이 제대로 공개되고 있는지 살펴보지 않을 수 없겠죠?

 

 

정보공개센터는 SK 최태원 회장이 풀려난 2015년 광복절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이 부실함을 지적했습니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형집행법 시행규칙(링크) 제243조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 유지'해야 하는데, 별지 서식을 살펴보면 회의종류, 일시, 장소, 출석위원 및 간사, 내용 및 결과 등의 정보를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속기록 수준으로 상세한 내용을 기록하진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위원회 운영지침(링크) 제16조를 살펴보면 회의록에 대해 더욱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16조 제3항에서 "회의록은 해당 가석방 결정을 행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한다."고 되어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정으로부터 5년 후에 공개한다는 것은 사면심사위원회와 동일한데,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 회의록을 공개하는 사면심사위원회와 달리,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은 법무부가 청구 없이도 사전공개해야 하는 정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분명 운영지침 상에는 5년이 지난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사전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무부 홈페이지 어디를 찾아봐도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매우 황당한 일인데요,

 

가석방심사위원회와 관련한 자료가 올라오는 법무부 홈페이지 행정자료실(링크) 게시판을 살펴보면,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의서 내용과 위원 명단은 회의가 열릴 때마다, 위원이 바뀔 때마다 바로바로 공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운영지침에 공개에 대한 규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독 가석방 결정 5년 후 부터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회의록은 자료실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법무부 행정자료실의 가석방 관련 자료. 회의록만 쏙 빠져있습니다.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 규정은 2011년에 처음 생겼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2016년부터는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회의록이 공개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법무부는 운영지침을 어기고 해당 정보를 사전공개하지 않던 셈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논의가 불붙으면서, 법무부의 가석방 결정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연유로 그동안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가석방에 대한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든 국민들이 살펴볼 수 있도록 법부무는 지금이라도 지난 회의록들을 모두 공개하길 바랍니다.

 

목, 2021/07/22-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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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영화 <겨울왕국2>와 <삽질>의 공통점, 파괴적인 댐

"<겨울왕국2>이 다 얼려버렸어요. 말 그대로 Frozen!"

얼마 전 어느 환경연합 활동가가 현재 상영 중인 영화 <삽질> 이야기를 하다가 우스개로 한 말이다. 그는 나더러 <삽질>을 보고 나서 4대강 싸움에 치열하게 나섰던 환경운동가들을 오래 지켜본 환경연합 회원으로서의 소회를 적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겠다 했는데 어영부영 하다 보니 상영관 수가 빠른 속도로 줄고 있었다. 더 미적거리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 서둘렀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이명박이 22조 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밀어붙였던 4대강 살리기 사업, 환경단체 회원으로서 파괴되는 강 현장도 보았고 목숨 걸고 싸우는 활동가들도 가까이서 봤다. 그 과정의 상처는 환경운동가들만의 것은 아니어서, 일개 시민인 나 역시 죽어가는 강에 깊은 상처를 받았고,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보가 들어선 강을 보았을 때는 차라리 생경한 느낌이었다. 완공된 여주 이포보를 처음 보았을 때, 거대한 댐은 백로 알을 품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었다. 파괴를 통해 생명의 새가 비상하라는 상징인가?

[caption id="attachment_203951" align="aligncenter" width="600"] ▲영화 <삽질>의 스틸 사진. ⓒ 엣나인필름[/caption]

도대체 왜 했을까? 이명박과 당시 환경부, 국토부 장관들, 4대강을 강력히 찬동했던 박석순 교수까지. 카메라는 그들을 집요하게 따라다니며 질문을 던지지만 그들은 계속 도망 다니듯이 피하기만 한다. 영화는 또 4대강 파괴 반대쪽에 섰던 사람들, 박창근, 염형철, 김종술, 최열 같은 환경운동가들의 증언을 담아낸다. (4대강 반대를 위해 이포보에서 고공농성을 했던 염형철씨는 지금 나의 동료이기도 하다. 우리는 강의 생태계를 회복하는 사회적 기업을 하고 있다.)

이번 주말에 극장가에 뭐 볼만한 게 없나 해서 고른 영화 <겨울왕국2>. 여기저기서 칭찬하는 말들이 있어 마음이 끌렸다. 영화를 보고 나니, 앞서 영화 <삽질>을 대하고 나서의 갑갑한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고 노랫가락을 흥얼거리게 되었다. 극장을 나오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그것이었다.

'어라, 삽질과 겨울왕국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네?'

그렇다. 두 영화는 강을 파괴하는 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물론 디즈니 히트작 <겨울왕국2>는 두 소녀의 성장영화이자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고 용기 있게 삶을 맞서서 끝내 해피 엔딩을 얻는 전형적 서사. 거기에 멋진 노래들, 환상적인 영상과 유머러스한 조연 캐릭터들, 박진감 있게 전개되는 스토리에 영화 내내 눈과 귀, 마음이 흡족하다. 반면 <삽질>은 해피 엔딩도 아니요, 마음을 끄는 환상적인 장면이 아닌 죽은 강이 자주 마음에 그림자를 드리운다. 그러나 두 영화의 핵심 서사는 그것이다. 자연과 대립하고 댐을 짓는 일, 그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엘사와 안나는 아렌델 왕국의 공주들. 그녀들은 오래 전 할아버지가 왕 시절에 마법의 숲에 사는 노덜드라 사람들과 있었던 일을 알게 된다. 할아버지 왕은 왕국과 숲을 잇는 의미로 선물을 주는데 그것이 댐 건설이었다.

댐이 완공되고 감사를 전하는 행사가 있던 날, 갑자기 양국간의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벌어진다. 그리고 마법의 숲은 안개에 싸여 영원히 닫혀 버린다. 마법의 숲에는 원래 바람, 물, 불, 그리고 땅의 정령이 지키고 있었는데 전쟁 이후 정령들은 분노하고 숲은 더 이상 다가갈 수 없는 곳이 되었다.

엘사와 안나는 알게 된다.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실을 알아내고 바로잡아야 숲의 분노가 풀릴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연약한 어린 여자이지만 두려움을 깨며 앞으로 앞으로 달려나간다. (나는 안나가 주먹을 앙 쥐고 달리는 모습이 참 좋았다.)

두 소녀가 알게 된 과거의 진실은 추악했다. 우정의 선물로 줬던 댐은 마법의 숲에 평화롭게 살던 노덜드라 사람들을 파괴하려던 속셈이었던 것. 노덜드라 사람들은 그저 자연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며 순응하며 살아온 사람들이다. 댐이 지어지고 혈투가 벌어지고 나서는 숲은 영원한 안개에 갇히고 그들은 더 이상 파란 하늘을 보지 못했다. 생명의 땅이 긴긴 침묵과 어둠에 잠기게 된 것이다.

진실을 알게 된 소녀의 선택은 무엇일까? 침묵의 숲을 깨우기 위해, 노한 정령들을 달래기 위해, 과거를 바로잡기 위해 안나가 한 것은 바로 댐을 깨부수는 것. 음모와 죽음이 어린 댐을 파괴해서야 비로소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온다. 마법의 숲에도 파란 하늘이 돌아온다.

[caption id="attachment_203952" align="aligncenter" width="600"] ▲영화 <겨울왕국 2> 스틸컷ⓒ 월트 디즈니 컴퍼니 코리아[/caption]

"물도 기억을 한다." 영화 속 장난꾸러기 눈사람 올라프가 하는 말이다. 물도 기억을 한다면, 우리가 오늘 마신 한 잔의 물은 어떤 기억을 갖고 있을까? 한강 취수장에서 취수되고 정화되어 내 몸까지 흘러온 물은 과연 어떤 이야기와 기억을 갖고 있을까.

강은 또 어떤가. 흰수마자가 헤엄치고 흰목물떼새가 강가 자갈 사이 알을 낳고, 단양쑥부쟁이가 하늘하늘 춤추던 날에 돌돌돌 부드러운 노래를 부르며 여울을 만들며 흐르던 우리의 강은 어떤 기억을 갖고 있을까.

엘사와 안나에게 엄마가 불러주는 자장가가 있다. 그 노래는 이렇게 시작한다.

"바다 저편 북쪽에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강
잘 자거라 아가야.
기억의 강을 건너라."

이제 4대강의 미래가 어때야 하는지 궁금한가? 그럼 엘사에게 한 번 물어보면 어떨까.

*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도 게재되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953" align="aligncenter" width="300"] ※ 글 : 조은미 (환경운동연합 26년 회원)[/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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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12/16-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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