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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0]제주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내실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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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0]제주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내실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admin | 화, 2021/06/15- 20:36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내실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지난 6월 10일(목)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에너지시민연대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내실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도의 질 좋은 풍력자원으로 전기를 생산하면서 발생한 이익을 도민사회와 향유하고자 만들어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이 당초 운영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기금 운용과 활용에 대한 다양한 대안과 기금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동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연구관이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이 만들어진 과정과 그 의의를 되짚어보고,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윤성권 선임연구관이 국내외 유사기금의 운영사례가 제주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에 주는 시사점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제주환경운동연합 김정도 정책국장이 현행 제주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발제에 나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연구관인 김동주 박사는 풍력자원이 공공자원으로 인식되기까지의 과정과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의 의의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김동주 박사는 풍력자원이 공공자원으로 인식되고 이익공유화 정책으로 진전될 수 있었던 이유는 지역의 에너지전환 운동의 결과물이라며 제주특별법상 풍력자원이 공공자원으로 명문화되고, 제주에너지공사 등이 설립된 것은 전국에서도 모범적인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풍력자원 이익을 공유하도록 한 것은 전국 최초의 사례인 만큼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개발에서 소외된 도민을 위한 개발이익의 정당한 환원장치이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의 소중한 정책자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김동주 박사는 기금의 발전을 위한 과제로 풍력발전 사업자의 매출액 감소(거래단가하락, 출력제한 확대)에 대한 대응책이 반드시 필요하며, 기부금 부과 징수 및 기금 조성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충분한 이익을 창출하고도 기부를 외면하는 사업자에 대한 기부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기금의 존재조차 모르는 도민들이 많다는 점을 들어 적극적인 홍보로 도민이해 증진에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발제에 나선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윤성권 선임연구관은 국내외 에너지관련 기금의 사례를 통해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에 주는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국내기금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 서울시 기후변화기금, 충청남도 정으로운 전환기금, 국가 기후위기 대응기금(안)과 민간차원에서 이뤄졌던 기금사례를 소개했고, 국외 사례로는 덴마크 보증기금, 영국의 웨일즈 훼인트-이모르 기금, 램피온 커뮤니티 기금, 미국의 어업혁신기금 등을 소개했습니다.

윤성권 선임연구관은 국내 운용중인 기금에 대한 시사점으로 먼저 기금 형태의 장점을 설명했습니다. 기금은 특별회계와 유사한 역할과 기능을 하는데 특히 상대적으로 자율성과 탄력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특별회계보다 큰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기금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금의 목적과 수요가 명확해야 하고, 민간 참여 등 다양한 사업 모델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기금은 안정적인 조성도 중요하지만 운용 방안이 명확하고 투명해야 기금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외 기금 사례를 통한 시사점으로 윤성권 선임연구관은 해외 풍력기금의 경우 사업자 합의 및 이익공유 목적이 명확하며, 비영리 단체에 기금운용을 맡기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공모사업의 진행이나 운용과정 전반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공신력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윤성권 선임연구관은 제주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을 국내에서 운영되는 에너지 기금과 해외의 기금의 중간적 성격을 지닌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기금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다른 지자체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다며 제주도가 선도적으로 기금을 제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운용주체를 행정이 하지 않고 외부 기관을 활용하게 된다면 보다 주민참여가 확대되어 혜택제공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첨언했습니다.

마지막 발제에 나선 제주환경운동연합 김정도 정책국장은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의 적립과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결과와 함께 이에 대한 대안을 발표했습니다. 김정도 정책국장은 지금까지 기금의 적립과 운영에 다소간의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관련 보도자료: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내실화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김정도 정책국장은 에너지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강화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제주도 에너지기본 조례에서는 도지사가 에너지 빈곤층 등 에너지 소외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주택개량 등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한 연구·조사 사업 ▲에너지 빈곤층 등에 대한 실태조사 사업 등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기금의 지원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는데 이런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업을 편성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에너지 취약계층에 있어 냉난방기기의 취약성과 냉반방 효율을 떨어뜨리는 노후주택 등의 문제 등은 도민건강과 재해예방 차원에서라고 시급하게 지원해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최근 풍력발전에서 발생하는 단가하락, 출력제한 조치 등 기부금 감소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2017년 이후 급격히 늘어난 화력발전에 대해 에너지전환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기부금을 내도록 압박해야 하고 나아가 화력발전 감축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 등 제주도 그린뉴딜 사업과 관련해서도 기후위기가 초래한 불공정과 불평등, 차별의 문제에 보다 깊은 관심을 보여야 한다며 대전환의 시대에 맞게 산업과 일자리 전환과정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현재의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을 정의로운 전환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의 확장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종합토론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사)풍력서비스협회 부정환 부회장, 제주도민 에너지전환 협동조합 이길훈 이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임기환 본부장,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국 저탄소정책과 김미영 과장이 참여하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먼저 토론에 나선 (사)풍력서비스협회 부정환 부회장은 처음 기금 조례 마련되었을때가 풍력발전의 전성기였다고 지적하며 기금 제정 5년만에 발전단가는 그 당시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며 기부를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은 5년 전과 많이 달라졌다며 풍력발전 사업자들에게 기부금을 강제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결국 현재의 문제는 국가와 지자체 전부 향후 발생할 문제들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탓이 크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육지부와 제주도의 전력사용 패턴이 다름을 지적하며 낮시간 보다 저녁시간에 전기사용이 많은데 태양광이 크게 늘어 낮시간대 기저부하를 줄이고 있어 결과적으로 풍력발전이 낮시간대 출력제한을 당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태양광 사업자가 도정의 목표보다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풍력발전이 계속되려면 풍력발전의 수익성과 사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며 풍력발전 운영에 굉장히 많은 애로가 있는데 이에 대한 지원을 기금을 통해서 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화재 등 안전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금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기금을 보다 풍력발전사업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토론에 나선 제주도민 에너지전환 협동조합 이길훈 이사는 제주의 자원을 활용해서 발생하는 이익을 적극적으로 지역에 환원하는 것이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이라며 이런 점을 간과했기 때문에 대정해상풍력발전 사업 등에서 큰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또한 태양광이 과잉이라서 문제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태양광이나 풍력이 차지하는 부분은 여전히 저조하다며 태양광발전이 풍력발전의 출력제한에 일조하고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시민들이 직접 전기를 생산하고 에너지정책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뒷받침해주던 베란다 미니태양광 사업은 아예 자취를 감췄다고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도민들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관심을 반감시킨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발전소가 들어서는 지역의 보상차원이 아니라 에너지 취약계층의 지원부분에 보다 많은 힘을 쏟아줄 것을 요청했는데 기후위기로 도민안전과 평화로운 삶이 위협받는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지역활성화에 도움이되는 주민참여사업에 대한 지원도 크게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사회적경제와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에너지복지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기업과의 협업에 좀 더 기금을 활용했으면 한다는 바람을 남겼습니다.

다음 토론에 나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임기환 본부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전환기에 사회안전망 구축은 막대한 규모의 재정지출이 필요한 만큼 기본적으로 중앙정부 정책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과도기적으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차원의 개입과 노력이 필요하고 중앙정부를 견인하는 역할도 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임기환 본부장은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을 기후위기 산업전환 지원기금으로 전환 통합하고 보다 강력한 재정지출을 할 수 있도록 기금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현행 기금이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피해가 집중되는 관련 산업 노동자와 지역에 대한 지원이 빠져 있다며 기금에서 에너지전환에 따른 지역영향분석사업, 피해 산업 노동자 생계지원과 고용안정 사업, 산업전환에 따른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현행 기금운용관리위원회에 이해 당사자인 노동자와 주민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이에 대한 참여 보장도 요구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충청남도 의회가 제정한 정의로운 전환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중요한 참고사례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런한 전환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사회공공성인데 이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전력거래 자유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고, 향후 풍력발전 사업의 자가발전 이외의 판매목적의 풍력발전사업은 제주에너지공사 등을 활용해 제주도가 직접 운용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의 공공성에 보다 강력한 정책을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기금을 통해 이뤄지는 기금사업은 민간위탁이나 보조사업 등의 민간영역에 기대는 형태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책임성을 가지고 직접 수행해야 한다며 기후위기 산업전환 지원센터나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지역에너지센터를 적극 유치하여 전환에 대한 영향분석, 관련 산업 노동자 지원방안, 교육홍보 등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지원 조직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끝으로 토론에 나선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국 저탄소정책과 김미영 과장은 기금을 운영하는 당사자로서 기금 운영의 부족함을 잘 알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일반회계로 편성해도 될 만한 사업을 기금사업으로 편성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했다면서 다만 제주도에서 운영하는 발전시설의 전력판매대금을 기금으로 활용하는 만큼 이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기부를 하지 않고 있는 풍력발전 사업자가 의무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발적 기부 외에 강제할 방법이 없음을 피력하며 향후에 풍력발전단지의 사업 연장 시 기부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사업에 너무 많은 기금을 지출했다는 비판에 대해 지적한 부분에 상당히 공감한다며 올해 대폭 지원을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출력제한 피해가 발생하는 풍력발전 사업자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늘려가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또한 태양광 공급과잉 논란에 대처하기 위해 3MW 이상의 발전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허가하도록 한 부분을 제주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서고 태양광발전 사업자도 기부금을 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금 확대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를 전입해서 기금을 조성할 수 있으나 코로나19 등의 재정지출이 많은 상황이라 당분간은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도민홍보와 교육에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정의로운 전환에 따른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내년 기금에는 토론회에서 나온 고견들을 충분히 반영 하겠다며 제대로 된 에너지전환을 위해서 도정이 보다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주제와 대안들이 논의가 된 만큼 이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정책반영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특히 전환이라는 파도가 해일로 변해가는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비에 제주도가 만전을 기해주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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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비리 명백한 어음풍력발전의
사업허가는 취소되어야 한다

 인허가 비리혐의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와중에 사업허가를 받으며 도민사회의 논란을 불러왔던 어음풍력발전에 대한 재판결과가 지난 5월 13일 선고되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심의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의 개인 신상과 심의회의내용을 녹취해 업자에게 넘긴 제주도청 공무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사업추진과정에서 돈을 받은 마을공동목장 조합장에게는 징역 2년에 추징금 5000만원을, 사업편의를 위해 돈을 건넨 업체직원 2명에는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결과로 풍력발전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지난 심의과정에서 검찰수사와 재판과정을 지켜본 후 사업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불사하며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에게 아무런 제지 없이 허가를 내줬기 때문이다. 사실상 심의기능이 마비된 것이다. 게다가 당시 심의에 참여했던 위원들은 검찰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정보조차 제공받지 못한 상황에서 심의를 진행했다고 밝힌바 있다. 사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도 제주도는 전혀 개의치 않고 심지어 이를 방관한 것이다.

 결국 이번 재판결과에 따라 어음풍력발전사업의 허가취소 이유는 명백해졌다.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 3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음풍력발전은 사업자가 사업허가를 유리하게 받아내기 위해 관계공무원을 통해 심의정보를 제공받았고, 사업자가 인허가 단계에서 목장조합장에게 뒷돈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해당 조항에 따라 사업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아직까지 이와 관련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해당조항에 따라 청문절차를 진행하고 즉각적인 사업취소를 해야 하지만 제주도는 경미한 위반사항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풍력발전심의위원회에서 취소여부를 심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결국 제주도는 해당사업에 대한 취소를 이행할 의지가 없음은 물론 위법을 저질러도 사업허가에 문제가 없다는 사인을 예비사업자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다. 법과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하는 제주도가 도리어 위법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어음풍력발전사업은 원희룡 도정의 첫 번째 풍력발전 허가사항이다. 그만큼 원희룡 도정의 풍력발전정책을 가늠하는 잣대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풍력발전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짓밟는 일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즉시 사업취소를 위한 청문절차를 진행하고, 사업허가 취소를 단행해야 한다. 위법을 눈감는데 동의할 도민은 아무도 없다. 부디 법과 절차와 책임을 다하는 제주도정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2016. 05. 18.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20160518어음풍력논평

수, 2016/05/1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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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사회·농민·노동단체 공동성명서

공수화정책 짓밟는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요구를 불허하라

한진그룹이 또다시 먹는샘물용 지하수 증산을 위한 시도에 나섰다. 제주도수자원본부에 따르면 한진그룹은 월 3,000톤인 한진의 지하수 취수량을 6,000톤으로 늘려달라는 내용의 증량신청을 했고 이에 대한 심의를 5월 18일(수)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2014년 3월 이후 잠잠했던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량시도가 다시 시작된 것이다.

도민여론은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신청에 대해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사익의 창출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을 수차례 확인해 왔다. 이런 민의는 지하수가 공공자원으로 제주도특별법에 명시된 이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확고부동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진그룹은 도민사회의 민의를 거스르는 행위를 매번 지겹게 반복하고 있다. 더군다나 그룹차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한진해운 사태 등으로 국민적인 질타를 받는 상황을 아랑곳하지 않고, 도민의 공공자원인 지하수에 대한 노골적인 탐욕을 보여주는 행태는 한진그룹이 얼마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를 방기하고 있는지를 보여 줄 뿐이다.

이렇게 한진그룹이 도민사회의 민의를 거스르고, 자신들의 사익실현에 혈안이 되어있는 동안 이를 견제하고 막아내야 할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먼저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와 이용의 핵심주체인 제주도는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량신청에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아왔다. 제주도 지하수심의위원회는 의례적이고 관행적으로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량신청을 당연하게 받아들여 왔다. 또한 제주도는 지하수 증량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 법적인 근거가 불명확함에도 법리적 판단이나 검토 없이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량요청을 받아들여 왔다.

제주도특별법 부칙 제23조는 특별법 시행일인 2006년 7월 1일 이전에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한진그룹이 기존의 허가사항인 월 3,000톤의 지하수 취수에 대해서만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일 뿐 이를 넘어선 증량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월 3,000톤 이상의 추가증산은 신규허가사항으로 보아야하며, 이는 제주도특별법에 의해 불가한 사항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에 대한 법리검토나 법리적 논리를 만들어내는 작업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제주도는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나 보전보다는 대기업의 사익실현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의회도 다르지 않다. 지난해 11월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심의에서 노골적으로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을 허용야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도의회가 고수해 온 지하수 공수화 개념을 스스로 철회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도의원들은 증량하더라도 지하수 함량에는 별 영향이 없다고 하거나, 제주를 홍보하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이해할 수 없는 발언으로 지하수 공수화 개념이 무엇을 지키려는 것인지 완전히 망각한 발언을 쏟아냈다. 공공의 이익 실현과 복리 증진을 위해 존재하는 도의회가 그 존재이유와 가치를 스스로 짓밟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이런 일련의 행태들이 쌓여 한진그룹의 몰염치를 방치해 온 것이다.

최근 물관리정책의 세계적 흐름은 물의 공공적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부 국가들은 헌법 개정 등을 통해 물을 인권으로 보고 공공적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더욱이 기후변화가 극심해지는 상황에서 수자원의 관리와 보전은 국가의 존립을 결정지을 정도로 중요하다. 특히 제주도는 지하수가 유일한 물 공급원이다. 하지만 한진그룹은 이런 모든 상황을 무시한 채 도민의 생명수에 대한 탐욕을 거두지 않고 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이런 고삐 풀린 행태에 눈감지 말아야 하지만 여전히 외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도민사회는 더 이상 이런 행태를 방관할 수 없다. 도민의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돈으로만 바라보는 현재의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 따라서 지하수심의위원회는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 요청을 부결시키고,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을 막기 위한 법리검토와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 또한 차제에 이런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한진그룹의 먹는샘물 사업철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부디 도민의 분노를 무시하지 않길 바란다.<끝>

2016. 05. 16.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제주YMCA, 제주YWCA,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DPI, 탐라자치연대

20160516_한진지하수증산요구_제주시민사회노동단체 공동성명서

월, 2016/05/1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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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30 09;40;53

 

 

 

 

 

 

 

 

 

 

 

 

 

 

 

 

* 주제 : 피라미 혼인색은 왜 파랄까? – 물고기

기간 : 6월 18일

장소 : 송석정 주변 지석천

강사 : 김희련(자운영아트), 김희성(전남대 대학원생)

내용 :

– 물고기 체험

– 물고기 집 이야기 / 물고기의 이해 / 나는 물고기 예술가

– 오징어 게임(공동체 놀이)

– ‘나만의 하천도감’ 만들기 3

월, 2016/05/3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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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_20160520_175653773영산강 승촌보 주변, 친수구역 개발은 해서는 안됩니다.

지역발전도, 친환경개발도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사업을 추진할 당시, 강을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이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강을 방치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는 식의 이야기도 했었지요.

이명박 스타일의 강살리는 4대강사업이고, 친수구역 지정과 더불어 각종 개발사업의 길을 열어 놓은 것이,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2010년, 4대강사업 추진할 당시,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시킨 법입니다.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천법 등 29개 실정법에서 요구하는 인허가 절차를 의제처리로 하여, 인허가를 득하는 것으로 간주 하는 등의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체계적인 하천 관리를 위해, 보전과 합리적 이용을 위해 법정 기본계획인 하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이에 준하여 하천정비 등의 계획과 관리가 이루집니다. 그런데 역으로, 친수개발 내용이 하천기본계획에 담기도록 수정보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특혜를 수자원공사가 갖도록 한 것입니다. 사업시행자를 수자원공사가 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지자체, 지방 공사도 시행자로 가능하도록 했지만, 개발이익을 보전받도록 하는 특혜를 수공에 주고 있기 때문에, 실지, 사업을 수행할 당사자는 수공입니다.

 

이런 개발특혜 법을 적극 활용하여 남구 승촌보 일대에 약 300만평 부지를 친수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광주시 남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광주시, 전남도가 나서서 친수구역 개발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책사업으로 이를 반영할 것을 요구 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남구에서 말하는 개발 구상은 관광레저, 물류단지, 산업단지, 주거 상업부지, 광주와 나주혁신도시의 배후도시 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구의 주장은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광주 남구 주최로 개최한 친수구역 개발 관련 토론회의 주제발표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1. 부산도 에코델타시티로 친수구역 개발하는데, 현재 우리는 소규모.. 지역간 심각한 지역 불균형이다?

- 도시 개발 내용과 입지, 해당 사업의 필요성 검토가 우선, 타지역이 하니, 우리도 해야 한다는 논리는 위험.

- 수요 예측, 사업 유도의 가능성 검토, 효과 검토와 더불어 위험성, 문제점도 검토되어야.

- 부산의 경우도 기존 산단, 주택건축 물량이 많아 수요를 살피지 않은 과잉 공급 문제가 있음.

 

2. 문화적 잠재력?/ 도시거점?/ 기후변화대응 ?

- 고싸움놀이전승보존회, 칠석마을일대 문화자원, 자연자원활용 방안은 친수구역 개발을 통해서 할 일이 아님.  해당 구상은 콘텐츠의 문제이지, 공간이 관건이 아님. 일본중국등의 관광교류 증진도 실효성이 불분명한 허상임.

- 도시거점발전, 기후변화 대응?

: 낙후 주장은 과장. 혹시 낙후되었다면, 그린벨트 때문이 아님. 그린벨트의 목적과 기능이 있음. 도시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될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 현재 생산기능 외에, 도시의 허파기능, 홍수해와 같은 재해 완충과 저감 기능. 또한 이미 그린벨트의 규제가 상당히 완화되어서, 가능한 이용과 개발을 용이하도록 했음. 그린벨트를 무분별하게 해제한 후 대규모 개발한다면 도시관리 비용도 증가될 수 밖에 없음.

: 도심내는 공동화가 문제인 상황. 도시의 외연 확장과 그린벨트 해제, 자연녹지 등에 개발하는 사업이 기후변화 대응이 될수 없고, 오히려 탄소발생 증가 요인, 기후재난에 더 취약해짐. 저지대 홍수완화 기능하는 곳에 도시개발은 더 문제를 키우는 결과

 

3. 사업내용의 허구성

1) 사업성(경제성) 부실

- 현 남구에서는 광주 도심과 혁신도시 배후 주거단지, 특급호텔, 전시컨벤션센터, 물류센터 등 상업업무시설, 관광레저 타운을 개발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음.

- 수자원공사와 나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나주 노안의 친수구역 사업의 경우, 2014년 친수구역으로 지정절차까지 마쳤으나, 사업성에 대한 문제로 감사대상이 되기도 했음. 이로 2016년에마칠 사업이 지연된 것임. 현재 계획으로는 올해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함.  실시계획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친수구역지정 또한 취소됨. 이렇듯 현 추진중인 승촌보 인근 나주 노안지역 친수구역사업도 우여곡절을 안고 있음.

- 수요를 고려치 않는 공급중심의 개발은 재정문제를 유발할 수 있음. 나주 혁신도시의 주거 상업공간도 충분이 계획되어 있고, 광주나 나주의 도시재생이나 활성화가 과제인 상황에서, 신규 택지등의 개발은 과잉투자가 될 것임.

 

2)지속가능한 도시개발과 보전 방향과 어긋나 있다.

- 수요가 없는, 공급위주의 개발 정책, 이로 인한 재정문제 발생.

-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지속가능한 토지이용방향과 배치되는 구상임

- 2025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토지이용계획의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음 ▲ 교통 환경의 통합적 도시성장관리정책구현, ▲고밀도 집적개발▲보행 자전거 대중교통 위주의 녹색교통체계 도시개발▲탄소흡수원으로의 생활권 공원녹지 조성

2030기본계획이 현재 수립중에 있으나, 2025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오히려,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되 가능성이 큼. 도시의 외연 확장으로 인한 불합리한 도시관리, 도심공동화 가속의 문제점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임.

 

3)친수개발의 타당성이 없다

-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수상 여가 활동을 위한 조류 농도 가이드라인으로 10mg/㎥→주의, 50mg/㎥ →수영 금지 권고, 조류부유물 형성→수영 금지를 권고하고 있음. 캐나다는 하천에서의 수상 여가활동을 위해서 클로로필-에이 농도를 50mg/㎥ 이하로 제한하고 있음. 작년 영산강 승촌보 일대 클로로필 – 에이 측정치를 보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7.1 27.9 99.8 56 56.3 44.6 57 60 38.1 38.8 23 7.5

3월부터 8월의 평균 클로로피 에이 농도가 50을 넘어서고 있음. 수상레저활동에 부적절한 수질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뿐만이 아니라, 레저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는 여름철에는 활용이 안됨.

 

4)법질서를 흔들고 있다. (아래 내용은 단국대 조명래 교수 글 인용)

- 4대강 주변에 물을 친하게 접할 수 구역을 정해 개발하는 절차와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친수구역법임. 친환경개발을 유도한다고 하지만, 실은 각종규제와 원칙 질서를 흔들고 친수개발을 우위에 두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 친수구역의 조성사업에 대해선 29개 법의 인·허가 사항이 의제처리, 즉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됨. 개발특혜는 개발의 편의성을 돕는 것으로 그치 않고 국가하천 관리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데 심각성이 있음. 본법 제10조는 ‘친수구역 지정내용’을 오염총량관리계획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제13조는 하천법상의 하천기본계획을 임의로 변경(의제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4대강 수질관리의 핵심인 오염총량관리제를 무력화시키고 친수구역의 특정사업(예, 운하사업)을 하천기본계획에 거꾸로 반영시켜 국가하천관리를 뒤흔들 수 있음.

- 하천법의 ‘친수지구의 지정범위를 하천의 자연성 및 생태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최소’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거스르고 있음.

 

…………………………………..

<성명서 20160519>

친수구역 개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 영산강 승촌보 일대 개발 발상은 최악의 도시 난개발 부추기기

- 300만평 규모의 배후·주거단지, 상업·업무단지, 관광레저단지 등의 구상은 실효성, 타당성 없는 허상

- 체계적 도시계획, 하천관리 시스템을 뒤흔드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의존한 개발 발상.

- 4대강사업을 벌리느라 수자원공사가 진 빚을 갚기 위해 강변을 개발토록 하는 것이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목적

- 승촌보로 영산강 수질은 악화되고 있는데, 강 인근 난개발은 안 될 일. 하천생태계 회복이 우선

- 도시 난개발, 환경파괴, 재정파탄을 불러올 친수구역 개발 발상을 철회해야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는 영산강 승촌보 인근 일대 10.0㎢(약300만평) 규모의 친수구역 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지난 2월부터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고 있고, 이의 연장으로 5월 20일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4대강사업 이후, 우리 지역 영산강 일대에서의 개발을 부추기는 본격적인 시도인 것이다.

 

◦한국수자원공사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가 4조를 투자하여 승촌보 일대를 나주 혁신도시 배후주거단지, 상업업무 단지, 관광레저단지, 에너지밸리산업단지를 조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실효성이나 타당성을 득하기 어려운 구상이다.

 

◦나주혁신도시 자체에 주거 상업 공간이 충분이 계획되어 있어, 배후도시 구상은 타당하지 않다. 기 조성된 혁신도시가 제대로 정착 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다. 혁신도시를 빌미로 새로운 도시 개발을 부추기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광주의 배후 도시도 마찬가지 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관리, 삶의 질 향상, 필수적인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무분별한 도시 외연 확장을 않도록 하는 것이 현 도시계획의 방향이다. 이에 정면으로 반하는 구상인 것이다. 기존 도심 활성화, 재생이 지역사회의 과제인 상황에서, 도시개발을 외부로 확장하자는 것은 맞지 않다.

 

◦ 레저관광단지 또한 부합하지 않다. 승촌보 수변공간을 활용한 관광레저를 이야기 하지만, 수질과 생태계가 건강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업의 성공도 어렵고 생태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4대강사업 승촌보 건설 이후 영산강 수질은 더욱 악화되었다. 사계절 내내 녹조 수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생물종 다양성도 취약해졌다. 악화된 생태환경에서 레저활동은 어불성설이다. 세계보건기구는 수상 여가 활동을 위한 조류(클로로필-에이) 농도 가이드라인으로 10mg/㎥→주의, 50mg/㎥→수영 금지 권고, 조류부유물 형성→수영 금지를 권고하고 있다. 캐나다는 하천에서의 수상 여가활동을 위해서 클로로필-에이 농도를 50mg/㎥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작년 승촌보 일대의 3월부터 8월까지 조류 농도는 50mg/㎥를 훨씬 웃돌았다. 사실상 수상레져는 불가능하다. 시급한 것은 관광이 아니라 보 수문을 열고 생태계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레저단지 규모도 황당하지만, 이런 개발논리가 영산강과 도시 생태환경을 더욱 악화 시킬 뿐이다.

 

◦이러한 개발 발상이 가능토록 한 것은 4대강사업 추진 당시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시킨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기인한다. 하천 양안 2km 범위에 주거, 상업, 산업, 문화, 관광, 레저 등 시설 등 모든 개발사업이 가능토록 한 개발 특혜법이다. 운하사업 까지도 가능하다. 도시관리나 하천보전과 관련된 기존의 다른 법률 적용이 배제되도록 하고 있어 이 특별법은 체계적 도시계획 하천관리 시스템을 뒤흔드는 악법으로 지탄받고 있다.

 

◦하천법에서 ‘친수지구의 지정범위를 하천의 자연성 및 생태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최소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기본에도 벗어나 있다. 또한 친수구역의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29개 법상 인·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을 의제처리로 하여 대체하도록 하고 있다. 최악의 규제완화인 것이다. 이런 개발특혜는 국가하천 관리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수질관리의 핵심인 오염총량제를 무력화시키고 하천기본계획 수립 절차 취지를 벗어나 있다. ‘친수구역 지정내용’을 오염총량관리계획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고, 하천법상의 하천기본계획을 의제처리로 하여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타 법 취지를 뒤흔들고 있는 셈이다.

 

◦이 난개발 특혜법은 한국수자원공사(수공)를 위한 법이다. 수자원 확보와 관리라는 수공의 본래 목적 사업이 아니라, 하천인근 택지 개발이나 주택 분양사업 등을 하도록 우선권을 주고 있다. 수공이 4대강사업으로 진 빚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제정된 특혜법인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이 법에 기인한 개발사업으로 제 2의 재정파탄, 환경파괴를 불러 올수 있다는 것이다.

 

◦남구가 구상하고 있는 해당 지역은 영산강 지석강 일대로, 농지로 활용되고 있는 곳이다. 농지로의 이용은 방치가 아니라, 생산기능 외에 홍수피해 안화, 논습지 기능 등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곳이다. 경제성, 환경성에 벗어난 막연한 개발 환상으로 혹여나 지역민에게 개발욕구 부추겨 새로운 갈등이 야기 될까 우려 된다.

 

◦비정상적 법을 빌미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도시계획 양상에서 벗어난 도시 개발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 승촌보 친수구역 개발 구상은 철회되어야 한다.

 

2016. 5. 19

 

광주환경운동연합

 

 

화, 2016/05/2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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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옥시불매시민행동 -  피켓팅 4차]
일시 : 2016년 6월 1일(수) 13:30
장소 : 홈플러스 성포동점
내용 :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30분 홈플러스 성포동점에서 옥시불매시민피켓팅이 진행됩니다.
판넬과 가습기살균제피해 설명 부채로 피켓팅을 하였고, 마트에 들어가서 옥시제품이 판매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종류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 안산옥시불매시민행동은 대형유통업체들이 옥시제품을 완전히 철수 할 때까지 진행됩니다!

 

 

수, 2016/06/0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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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 친수구역 개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 영산강 승촌보 일대 개발 발상은 최악의 도시 난개발 부추기기
- 300만평 규모의 배후·주거단지, 상업·업무단지, 관광레저단지 등의 구상은 실효성, 타당성 없는 허상
- 체계적 도시계획, 하천관리 시스템을 뒤흔드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의존한 개발 발상.
- 4대강사업을 벌리느라 수자원공사가 진 빚을 갚기 위해 강변을 개발토록 하는 것이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목적
- 승촌보로 영산강 수질은 악화되고 있는데, 강 인근 난개발은 안 될 일. 하천생태계 회복이 우선
- 도시 난개발, 환경파괴, 재정파탄을 불러올 친수구역 개발 발상을 철회해야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는 영산강 승촌보 인근 일대 10.0㎢(약300만평) 규모의 친수구역 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지난 2월부터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고 있고, 이의 연장으로 5월 20일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4대강사업 이후, 우리 지역 영산강 일대에서의 개발을 부추기는 본격적인 시도인 것이다.

◦한국수자원공사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가 4조를 투자하여 승촌보 일대를 나주 혁신도시 배후주거단지, 상업업무 단지, 관광레저단지, 에너지밸리산업단지를 조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실효성이나 타당성을 득하기 어려운 구상이다.

◦나주혁신도시 자체에 주거 상업 공간이 충분이 계획되어 있어, 배후도시 구상은 타당하지 않다. 기 조성된 혁신도시가 제대로 정착 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다. 혁신도시를 빌미로 새로운 도시 개발을 부추기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광주의 배후 도시도 마찬가지 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관리, 삶의 질 향상, 필수적인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무분별한 도시 외연 확장을 않도록 하는 것이 현 도시계획의 방향이다. 이에 정면으로 반하는 구상인 것이다. 기존 도심 활성화, 재생이 지역사회의 과제인 상황에서, 도시개발을 외부로 확장하자는 것은 맞지 않다.

◦ 레저관광단지 또한 부합하지 않다. 승촌보 수변공간을 활용한 관광레저를 이야기 하지만, 수질과 생태계가 건강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업의 성공도 어렵고 생태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4대강사업 승촌보 건설 이후 영산강 수질은 더욱 악화되었다. 사계절 내내 녹조 수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생물종 다양성도 취약해졌다. 악화된 생태환경에서 레저활동은 어불성설이다. 세계보건기구는 수상 여가 활동을 위한 조류(클로로필-에이) 농도 가이드라인으로 10mg/㎥→주의, 50mg/㎥→수영 금지 권고, 조류부유물 형성→수영 금지를 권고하고 있다. 캐나다는 하천에서의 수상 여가활동을 위해서 클로로필-에이 농도를 50mg/㎥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작년 승촌보 일대의 3월부터 8월까지 조류 농도는 50mg/㎥를 훨씬 웃돌았다. 사실상 수상레져는 불가능하다. 시급한 것은 관광이 아니라 보 수문을 열고 생태계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레저단지 규모도 황당하지만, 이런 개발논리가 영산강과 도시 생태환경을 더욱 악화 시킬 뿐이다.

◦이러한 개발 발상이 가능토록 한 것은 4대강사업 추진 당시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시킨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기인한다. 하천 양안 2km 범위에 주거, 상업, 산업, 문화, 관광, 레저 등 시설 등 모든 개발사업이 가능토록 한 개발 특혜법이다. 운하사업 까지도 가능하다. 도시관리나 하천보전과 관련된 기존의 다른 법률 적용이 배제되도록 하고 있어 이 특별법은 체계적 도시계획 하천관리 시스템을 뒤흔드는 악법으로 지탄받고 있다.

◦하천법에서 ‘친수지구의 지정범위를 하천의 자연성 및 생태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최소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기본에도 벗어나 있다. 또한 친수구역의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29개 법상 인·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을 의제처리로 하여 대체하도록 하고 있다. 최악의 규제완화인 것이다. 이런 개발특혜는 국가하천 관리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수질관리의 핵심인 오염총량제를 무력화시키고 하천기본계획 수립 절차 취지를 벗어나 있다. ‘친수구역 지정내용’을 오염총량관리계획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고, 하천법상의 하천기본계획을 의제처리로 하여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타 법 취지를 뒤흔들고 있는 셈이다.

◦이 난개발 특혜법은 한국수자원공사(수공)를 위한 법이다. 수자원 확보와 관리라는 수공의 본래 목적 사업이 아니라, 하천인근 택지 개발이나 주택 분양사업 등을 하도록 우선권을 주고 있다. 수공이 4대강사업으로 진 빚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제정된 특혜법인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이 법에 기인한 개발사업으로 제 2의 재정파탄, 환경파괴를 불러 올수 있다는 것이다.

◦남구가 구상하고 있는 해당 지역은 영산강 지석강 일대로, 농지로 활용되고 있는 곳이다. 농지로의 이용은 방치가 아니라, 생산기능 외에 홍수피해 안화, 논습지 기능 등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곳이다. 경제성, 환경성에 벗어난 막연한 개발 환상으로 혹여나 지역민에게 개발욕구 부추겨 새로운 갈등이 야기 될까 우려 된다.

◦비정상적 법을 빌미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도시계획 양상에서 벗어난 도시 개발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 승촌보 친수구역 개발 구상은 철회되어야 한다.

2016. 5. 19

광주환경운동연합

목, 2016/05/1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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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변환_국회정문 앞 기자회견 (2)
크기변환_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8) 크기변환_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9) 크기변환_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5) 크기변환_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1)
[세월호 참사 해결을 위한 활동]
일시 : 2016년 5월 30일(월) 10:00
장소 : 국회
내용 : 5월 30일, 20대 국회가 개원하는 날입니다.
안산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안산의 시민단체들이 국회 정론관과 정문앞에서 세월호 특별법 개정 및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국회 정론관에서는 박주민 국회의원, 416가족, 안산시민 발언 및 기자회견문 낭독을 하고 새누리당, 더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대표 면담 및 서한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회 정문앞에서는 세월호 시민대책위 공동대표, 안산지역 국회의원 발언 및 기자회견 낭독을 하고 1인 시위 피켓팅을 진행하였습니다.
20대 국회가 시작되는 오늘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바라는 마음으로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화, 2016/05/3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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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재활용나눔장터]
일시 : 2016년 5월 28일(토) 10:00~15:00
장소 : 안산문화광장(NC백화점 맞은편)
참여인원 : 물품판매 186팀, 시민참여 1,500여명
내용 : 5월 안산재활용나눔장터가 진행됐습니다.
뜨거운 햇빛과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의 참여로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검은머리 물떼새에게 밥상을 돌려주세요, 친환경 수세미 만들기 등의 체험부스도 함께하였습니다.
또한 안산옥시불매시민행동으로 옥시제품을 가져오시면 재활용비누로 교환하는 등의 부스도 진행하였습니다.

*6월 25일(토)에도 재활용나눔장터가 진행되니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화, 2016/05/3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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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4일(토) 어린이들과 ‘들 꽃배는 어디까지 흘러가나?(수서곤충)’라는 주제로 함평 생태경관 보전지역에 다녀왔습니다.

오전에는 붉은박쥐에 대한 영상을 시청하고, 30분정도 고산봉 트레킹을 했습니다.

고산봉 붉은 박쥐 서식지인 동굴에 직접 들어가서 붉은 박쥐를 관찰했습니다. 외부에서 침입자가 불빛을 켜고 다가오니 박쥐가 정신 없이 날아다녔고 아이들은 신기하고 즐거워서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동굴에서 나와서 앞에 있는 계곡에서 가재를 잡아서 관찰해 보았습니다. 워낙 깨끗한 물이라서 가재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계곡에서 한참을 놀다가 식물로 꽃배를 만들어서 띄워보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나라의 하천이 이처럼 깨끗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조금 내려와서 맛있는 점심을 먹고 자유롭게 놀다가 식물을 관찰하고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식물의 이름과 특징에 대한 공부를 하는데 아이들의 호기심은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생태하천조성사업 일환으로 공사가 진행중인 대동천 앞에서 아이들이 직접만든 ‘자연을 그대로 냅둬라. 우리가 미래다.’라는 문구가 적인 피켓을 들고 진행한 퍼포먼스를 끝으로 즐거운 어린이 나들이를 마쳤습니다.

아이들의 말대로 자연을 그대로 냅두고 아이들의 미래가 아름답게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박취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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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5/16-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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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3일(금) 광주천지킴이 모래톱 회원들이 광주남초등학교 학생 100여명을 대상으로 광주천 생태체험을 진행했습니다.
아이들은 광주천 수서곤충, 어류, 수생식물,둔치식물 등을 관찰하고 체험했습니다.

아이들은 샴푸사용하지 않기, 물 아껴쓰기, 쓰레기 버리지 않기 등 광주천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다양한 실천들을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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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5/1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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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615 안산시민통일걷기대회 홍보 웹자보
6.15공동선언발표 16주년 기념! 6월민주항쟁 29주년 기념!

* 일시 : 2016년 6월 11일(토) 15시
* 장소 : 화랑유원지 소공연장(단원구청 밎은편 3주차장 부근)
* 참가안내
- 참가비 : 무료(선착순 1,000명)
- 지급물품 : 등번호판, 기념품, 식수, 간식, 경품추첨권
- 참가신청 : (전화) 031-411-6150
- 사전접수 : 6/9(목) 마감, 당일 현장접수 가능

<6행시 공모전>
시어 : 우리민족끼리, 유월민주항쟁
내용 : 6.15공동선언이행,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표현
접수 : www.ansan615.com에 6행시 공모게시판에 등록
공모마감 : 6월 7일(화) 오후 6시
수상작 : 발표 6월 11일(토) 화랑유원지 소공연장
* 6행시를 가장 잘 표현한 분들에게 상품도 주어집니다.

문의 : 031-411-6150

화, 2016/05/3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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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단 5월
[청소년환경기자단]
일시 : 2016년 5월 21일(토) 10:00
장소 : 안산시평생학습관
참여인원 : 45명
내용 : 청소년환경기자단 2차 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기후변화교육을 듣고 학교팀, 공통팀 으로 나누어 모둠별 토론을 하였습니다.
학교팀은 학교안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캠페인 주제와 방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공통팀은 서로 알아가는 시간으로 인사 및 친해지는 게임을 하였습니다.
향후 시민들 대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캠페인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토, 2016/05/2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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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온도측정 2016.05.31.화 13시 까지 접수된 명단입니다^^

※ 이름 찾는 방법!
1) ctrl + F를 누른다
2) 이름을 적은 후 엔터
※명단에서 누락되었을 경우 031-486-5105(안산환경운동연합)으로 연락주세요!

※환경인증샷 명단은 5월 23일에 올려드릴예정입니다!

강민구 강민성 강범진 강유신 강인영 권도건 권보민 김가온 김관우 김나연 김다인 김단아 김대훈 김동규 김명준
김민규 김서윤 김석규 김성권 김성혁 김성현 김세준 김소의 김소정 김소현 김아진 김연진 김예람 김원기 김유민
김유진 김은비 김은영 김이지 김장현 김재윤 김재한 김재훈 김지은 김채현 김하람 김하연 김    혁 김현빈 김형규
김혜주 김호태 김희정 김희정 류도현 류호공 문창록 문채경 민진홍 박민지 박서현 박세영 박소정 박수민 박수연
박순호 박승환 박예은 박은선 박제현 박준수 박지현 박지훈 박형준 박혜경 방현영 방현지 배현준 백재선 서예진
서유진 서인순 서주연 손인규 손형석 송찬영 송현욱 송혜리 신예진 신욱진 신윤성 신윤지 신재윤 안정현 안지윤
김미숙 오영진 오유빈 우수진 우연수 유다연 유소현 유승민 유지민 유지원 유지은 유찬곤 윤성필 이건민 이나림
이동현 이마로 이미지 이서영 이서현 이선주 이성훈 이세빈 이승기 이승민 이시원 이영준 이재민 이정재 이주아
이지나 이지원 이진석 이하은 이한솔 이휘수 이희경 임상욱 장은숙 전    미 전예진 전준우 전진용 정경임 정다솜
정성호 정유나 정윤성 정지수 정지웅 정지은 정찬욱 정채빈 조광희 조규인 조민주 조소연 조영민 조휘연 지가연
진형규 최가인 최원서 최원진 최은주 최정우 하강연 한동훈 한민석 한수빈 한예진 함서현 함효경 홍유진 황도경
황예진 황혜나
김시원 김   진 손가은 윤혜란 정유진

** 동명이인 확인해주세요(올린 명단)

김희정(1973.1.17), 김희정(90.02.27), 신예진(11.02.27)

목, 2016/05/1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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