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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0]제주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내실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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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0]제주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내실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admin | 화, 2021/06/15- 20:36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내실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지난 6월 10일(목)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에너지시민연대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내실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도의 질 좋은 풍력자원으로 전기를 생산하면서 발생한 이익을 도민사회와 향유하고자 만들어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이 당초 운영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기금 운용과 활용에 대한 다양한 대안과 기금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동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연구관이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이 만들어진 과정과 그 의의를 되짚어보고,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윤성권 선임연구관이 국내외 유사기금의 운영사례가 제주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에 주는 시사점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제주환경운동연합 김정도 정책국장이 현행 제주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발제에 나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연구관인 김동주 박사는 풍력자원이 공공자원으로 인식되기까지의 과정과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의 의의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김동주 박사는 풍력자원이 공공자원으로 인식되고 이익공유화 정책으로 진전될 수 있었던 이유는 지역의 에너지전환 운동의 결과물이라며 제주특별법상 풍력자원이 공공자원으로 명문화되고, 제주에너지공사 등이 설립된 것은 전국에서도 모범적인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풍력자원 이익을 공유하도록 한 것은 전국 최초의 사례인 만큼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개발에서 소외된 도민을 위한 개발이익의 정당한 환원장치이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의 소중한 정책자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김동주 박사는 기금의 발전을 위한 과제로 풍력발전 사업자의 매출액 감소(거래단가하락, 출력제한 확대)에 대한 대응책이 반드시 필요하며, 기부금 부과 징수 및 기금 조성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충분한 이익을 창출하고도 기부를 외면하는 사업자에 대한 기부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기금의 존재조차 모르는 도민들이 많다는 점을 들어 적극적인 홍보로 도민이해 증진에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발제에 나선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윤성권 선임연구관은 국내외 에너지관련 기금의 사례를 통해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에 주는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국내기금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 서울시 기후변화기금, 충청남도 정으로운 전환기금, 국가 기후위기 대응기금(안)과 민간차원에서 이뤄졌던 기금사례를 소개했고, 국외 사례로는 덴마크 보증기금, 영국의 웨일즈 훼인트-이모르 기금, 램피온 커뮤니티 기금, 미국의 어업혁신기금 등을 소개했습니다.

윤성권 선임연구관은 국내 운용중인 기금에 대한 시사점으로 먼저 기금 형태의 장점을 설명했습니다. 기금은 특별회계와 유사한 역할과 기능을 하는데 특히 상대적으로 자율성과 탄력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특별회계보다 큰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기금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금의 목적과 수요가 명확해야 하고, 민간 참여 등 다양한 사업 모델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기금은 안정적인 조성도 중요하지만 운용 방안이 명확하고 투명해야 기금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외 기금 사례를 통한 시사점으로 윤성권 선임연구관은 해외 풍력기금의 경우 사업자 합의 및 이익공유 목적이 명확하며, 비영리 단체에 기금운용을 맡기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공모사업의 진행이나 운용과정 전반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공신력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윤성권 선임연구관은 제주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을 국내에서 운영되는 에너지 기금과 해외의 기금의 중간적 성격을 지닌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기금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다른 지자체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다며 제주도가 선도적으로 기금을 제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운용주체를 행정이 하지 않고 외부 기관을 활용하게 된다면 보다 주민참여가 확대되어 혜택제공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첨언했습니다.

마지막 발제에 나선 제주환경운동연합 김정도 정책국장은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의 적립과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결과와 함께 이에 대한 대안을 발표했습니다. 김정도 정책국장은 지금까지 기금의 적립과 운영에 다소간의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관련 보도자료: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내실화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김정도 정책국장은 에너지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강화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제주도 에너지기본 조례에서는 도지사가 에너지 빈곤층 등 에너지 소외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주택개량 등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한 연구·조사 사업 ▲에너지 빈곤층 등에 대한 실태조사 사업 등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기금의 지원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는데 이런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업을 편성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에너지 취약계층에 있어 냉난방기기의 취약성과 냉반방 효율을 떨어뜨리는 노후주택 등의 문제 등은 도민건강과 재해예방 차원에서라고 시급하게 지원해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최근 풍력발전에서 발생하는 단가하락, 출력제한 조치 등 기부금 감소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2017년 이후 급격히 늘어난 화력발전에 대해 에너지전환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기부금을 내도록 압박해야 하고 나아가 화력발전 감축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 등 제주도 그린뉴딜 사업과 관련해서도 기후위기가 초래한 불공정과 불평등, 차별의 문제에 보다 깊은 관심을 보여야 한다며 대전환의 시대에 맞게 산업과 일자리 전환과정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현재의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을 정의로운 전환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의 확장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종합토론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사)풍력서비스협회 부정환 부회장, 제주도민 에너지전환 협동조합 이길훈 이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임기환 본부장,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국 저탄소정책과 김미영 과장이 참여하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먼저 토론에 나선 (사)풍력서비스협회 부정환 부회장은 처음 기금 조례 마련되었을때가 풍력발전의 전성기였다고 지적하며 기금 제정 5년만에 발전단가는 그 당시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며 기부를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은 5년 전과 많이 달라졌다며 풍력발전 사업자들에게 기부금을 강제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결국 현재의 문제는 국가와 지자체 전부 향후 발생할 문제들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탓이 크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육지부와 제주도의 전력사용 패턴이 다름을 지적하며 낮시간 보다 저녁시간에 전기사용이 많은데 태양광이 크게 늘어 낮시간대 기저부하를 줄이고 있어 결과적으로 풍력발전이 낮시간대 출력제한을 당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태양광 사업자가 도정의 목표보다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풍력발전이 계속되려면 풍력발전의 수익성과 사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며 풍력발전 운영에 굉장히 많은 애로가 있는데 이에 대한 지원을 기금을 통해서 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화재 등 안전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금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기금을 보다 풍력발전사업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토론에 나선 제주도민 에너지전환 협동조합 이길훈 이사는 제주의 자원을 활용해서 발생하는 이익을 적극적으로 지역에 환원하는 것이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이라며 이런 점을 간과했기 때문에 대정해상풍력발전 사업 등에서 큰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또한 태양광이 과잉이라서 문제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태양광이나 풍력이 차지하는 부분은 여전히 저조하다며 태양광발전이 풍력발전의 출력제한에 일조하고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시민들이 직접 전기를 생산하고 에너지정책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뒷받침해주던 베란다 미니태양광 사업은 아예 자취를 감췄다고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도민들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관심을 반감시킨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발전소가 들어서는 지역의 보상차원이 아니라 에너지 취약계층의 지원부분에 보다 많은 힘을 쏟아줄 것을 요청했는데 기후위기로 도민안전과 평화로운 삶이 위협받는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지역활성화에 도움이되는 주민참여사업에 대한 지원도 크게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사회적경제와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에너지복지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기업과의 협업에 좀 더 기금을 활용했으면 한다는 바람을 남겼습니다.

다음 토론에 나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임기환 본부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전환기에 사회안전망 구축은 막대한 규모의 재정지출이 필요한 만큼 기본적으로 중앙정부 정책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과도기적으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차원의 개입과 노력이 필요하고 중앙정부를 견인하는 역할도 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임기환 본부장은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을 기후위기 산업전환 지원기금으로 전환 통합하고 보다 강력한 재정지출을 할 수 있도록 기금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현행 기금이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피해가 집중되는 관련 산업 노동자와 지역에 대한 지원이 빠져 있다며 기금에서 에너지전환에 따른 지역영향분석사업, 피해 산업 노동자 생계지원과 고용안정 사업, 산업전환에 따른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현행 기금운용관리위원회에 이해 당사자인 노동자와 주민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이에 대한 참여 보장도 요구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충청남도 의회가 제정한 정의로운 전환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중요한 참고사례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런한 전환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사회공공성인데 이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전력거래 자유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고, 향후 풍력발전 사업의 자가발전 이외의 판매목적의 풍력발전사업은 제주에너지공사 등을 활용해 제주도가 직접 운용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의 공공성에 보다 강력한 정책을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기금을 통해 이뤄지는 기금사업은 민간위탁이나 보조사업 등의 민간영역에 기대는 형태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책임성을 가지고 직접 수행해야 한다며 기후위기 산업전환 지원센터나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지역에너지센터를 적극 유치하여 전환에 대한 영향분석, 관련 산업 노동자 지원방안, 교육홍보 등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지원 조직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끝으로 토론에 나선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국 저탄소정책과 김미영 과장은 기금을 운영하는 당사자로서 기금 운영의 부족함을 잘 알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일반회계로 편성해도 될 만한 사업을 기금사업으로 편성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했다면서 다만 제주도에서 운영하는 발전시설의 전력판매대금을 기금으로 활용하는 만큼 이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기부를 하지 않고 있는 풍력발전 사업자가 의무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발적 기부 외에 강제할 방법이 없음을 피력하며 향후에 풍력발전단지의 사업 연장 시 기부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사업에 너무 많은 기금을 지출했다는 비판에 대해 지적한 부분에 상당히 공감한다며 올해 대폭 지원을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출력제한 피해가 발생하는 풍력발전 사업자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늘려가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또한 태양광 공급과잉 논란에 대처하기 위해 3MW 이상의 발전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허가하도록 한 부분을 제주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서고 태양광발전 사업자도 기부금을 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금 확대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를 전입해서 기금을 조성할 수 있으나 코로나19 등의 재정지출이 많은 상황이라 당분간은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도민홍보와 교육에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정의로운 전환에 따른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내년 기금에는 토론회에서 나온 고견들을 충분히 반영 하겠다며 제대로 된 에너지전환을 위해서 도정이 보다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주제와 대안들이 논의가 된 만큼 이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정책반영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특히 전환이라는 파도가 해일로 변해가는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비에 제주도가 만전을 기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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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서명전]
일시 : 2015년 9월 4일(금) 오후 6시~8시
장소 : 동명상가
내용 : 매주 금요일마다 동명상가.중앙동. 상록수역에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위한 서명전을 진행합니다.
서명전은 416가족협의회부모님들과 세월호안산시민대책위회원들과 함께진행됩니다.
9월 4일은 안산환경연합도 함께 피켓.선전문.노란팔찌로 서명전에 동참하였습니다.

 

 

토, 2015/09/0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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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대 온천개발사업은 20년 이상의 논란 속에서 2003년, 2009년 두번에 걸친 대법원 판결로 사업이 취소되고 사실상 개발명분이 사라진 사업입니다. 그런데 문장대온천온천개발 개발지주조합에서 다시 추진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참 징한 사람들입니다.

두번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던 만큼 문장대 온천 개발사업의 문제점도 명확합니다.

첫째, 문장대온천 개발사업은 명분을 상실한 사업입니다.

문장대온천관광휴양지 개발지주조합이 1996년 최초로 득했던 사업시행허가는 2003년에 대법원 판결로 취소되었고, 2004년 사업시행허가변경에 대해서도 2009년 대법원 판결로 취소되었습니다. 사업부의 판결로 두 차례나 부당함이 입증된 사업을 또 다시 추진한다는 것은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명분없는 사업입니다.

둘째, 환경 훼손과 공익적 피해가 막대한 사업입니다.

1급수가 유지되고 있는 달천 상류 청정지역에 하천수량을 상회하는 2,200톤/일의 온폐수를 방류하게 되면 괴산, 충주, 수도권 시민들의 상수원인 달천과 남한강의 수질이 오염되고 하천생태계 또한 송두리째 말살될 것이 명백합니다.

셋째, 개발의 이익과 피해가 전혀 다른 부정의한 사업입니다.

개발대상지인 운흥리, 중벌리 일원은 행정구역이 경북 상주시 화북면에 속합니다. 하지만 백두대간 넘어 한강수계입니다. 온천지구에서 발생한 온폐수를 비롯한 부산물은 모두 신월천과 달천을 거쳐 남한강으로 흘러갑니다. 즉, 개발 이익은 지주조합과 경북으로 귀속되는 반면 개발의 피해는 충북과 수도권 주민들이 감당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환경정책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오염자 부담원칙과 수익자 부담원칙도 무시되는 환경적으로 매우 부정의한 사업입니다.

넷째, 개발의 가치와 필요성이 부재한 사업입니다.

2013년 우리나라 온천현황은 총 452개소이며 이중 198개소만 이용 중입니다. 전국 10대 온천의 이용객수는 2001년 이후 10년간 32% 가량 감소했습니다. 온천지구가 난립한 결과입니다. 더욱이 부곡, 동래, 수안보, 백암 등의 주요 온천의 수온이 48~78℃인데 비해 심도 400m에서 뽑아 올린 문장대온천의 온도는 고작 31.32℃입니다. 반면 독성이 매우 강한 불소의 농도가 9.7ppm입니다. 수질기준의 6배 이상으로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한 마디로 경쟁력은 없고 위해성은 큰 개발사업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상주시 대구지방환경청 항의방문, 법률 대응 등을 통해 문장대온천개발을 막아낼 것이고, 법제도 개선으로 무분별한 온천개발사업에 종지부를 찍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충북도민 뿐 아니라 국토와 환경의 보전을 원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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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차게 구호를 외치면서 기자회견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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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꿈환경재단의 염우 상임이사가 기간의 경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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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역시 힘차게 구호로 마무리 했습니다.

 

150709_충북도민입장발표기자회견

월, 2015/07/1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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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600일 웹자보 KakaoTalk_20151130_155839294
12월 6일 세월호 참사 600일이 되는 날 입니다. 이번주 일요일인 600일을 맞이하여 미수습자 수습과 진상규명, 안전사회를 이야기하며 잊지않고 끝까지 함게 하겠다는 약속 함께해주세요!

<기억과 약속의 길 도보순례 & 난장 문화제> 1. 일시 : 2015년 12월 6일(일) 오후 2시~6시 2. 장소 : 단원고 – 안산합동분향소 3. 일정 :

- 14:00~15:20 단원고 교실방문 (262명이 들려주는 10개의 이야기) – 15;30~16:30 도보순례 (단원고 -> 화랑유원지 산책로 -> 안산합동분향소) – 16:30~18:00 600일 난장 문화제 (가족과 함께 하는 문화행사와 부스)

월, 2015/11/3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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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독감 AI, 정부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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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1일 오늘, 조류독감 살처분 공동대책위원회는 AI가금류의 생매장 살처분을 중단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업무지침에 따른 인도적인 처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2016년 다시 발생한 AI 바이러스에 대해 정부는 현재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했으며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AI 바이러스에 대해 12월 18일까지 무려 1800만 마리의 닭과 오리가 생매장 되었고 앞으로 언제까지 지속될지, 추가 생매장 마리 수는 얼마나 될지 예측하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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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국내에서 AI가 처음 발생한 이후 2006년, 2008년, 2010년까지는 2-3년 주기로 발생하였고 2014년 이후로는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년 바이러스가 발생한다는 것은 정부의 방역대책이 완벽히 실패했음을 의미합니다. H5N6 외에도 H5N8 바이러스가 새롭게 검출되는 등 사상최초로 두 가지 바이러스가 공존하게 됐으며 시시각각 변이되는 바이러스에 대해 더 이상 대응할 동력도 없어 보입니다. 이는 바이러스 발생 원인규명과 바이러스 차단에 집중했던 정부의 방역대책은 실패했으며, 공장식 사육 폐지 및 사육환경 개선과 법과 지침에 맞는 안락사 대책으로 전환해야 함을 뜻합니다.

©환경운동연합

야생조류국제기구인 ‘EAAFP’에 의하면 저병원성 AI바이러스는 야생조류와 가금류에서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국내에 저병원성 AI바이러스는 365일 상존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실제로 2013년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사육 가금류 검사에서도 450건의 저병원성 AI바이러스가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는 이를 무시한 채 AI의 발생원인을 언제나 애꿎은 야생 철새 탓으로만 돌리고 있고 근본적 원인인 공장식 축산에 대해 외면, 침묵하고 있으며 형식적이고 미미한 복지정책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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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과 바이러스로 오염되어진 열악한 사육 환경과 유전적 다양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현재의 ‘공장식 밀집사육’은 닭과 오리의 건강과 면역체계를 악화시켜, 저병원성이 고병원성 AI로 쉽게 변이되고 있습니다. 공장식 밀집사육이 각종 세균과 AI바이러스의 창고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식량농업기구’(FAO)에서도 AI바이러스 발생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공장식 밀집사육’(Factory Farming)을 지목하고 있듯이, AI바이러스의 발생 및 변이를 일으키는 공장식 밀집 축산의 환경을 개선하지 않는 이상,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를 소독과 방역만으로 100% 통제 관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환경운동연합

또 국내전문가들도 조류가 원인이라는 정부주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조류가 원인이라 하더라도, 철새들은 가금류처럼 집단 폐사하지 않는데서 정부는 AI 바이러스 대책을 다시금 되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까지에서 보듯이, 바이러스는 자연적으로 발생하고 자연적으로 소멸되는 것일 뿐, 인간의 바이러스 차단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즉 이제는 바이러스 차단보다 바이러스와의 공존에 주력할 때입니다. 사육되는 가금류들을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철새들처럼 건강한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는 동물보호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공장식축산의 폐기’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열악한 축산환경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제도를 어서 빨리 받아들여 기본적인 사육 환경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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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AI 살처분 방식은 여전히 생매장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물보호단체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구제역 살처분 방식은 생매장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AI 에 대한 살처분 방식은 여전히 생매장입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그리고 ‘AI방역 지침’ 등에는 오리와 닭 등은 CO2 가스 등을 이용하여 고통없이 안락사(安樂死)시킨 후, 매립 또는 소각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스스로 법과 지침을 어기고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연합(EU)이나 국제동물보건기구(OIE)에서도 동물살처분시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락사 후 사체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전혀 지키지 않는 것은 스스로 동물보호후진국임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생매장은 동물복지에도 심각하게 위배될 뿐 아니라, 그 진행단계에서 시간도 몇 배나 더 들고, 타액, 혈액, 깃털, 먼지 등이 많이 발생해 오히려 엄청난 바이러스를 확산시킨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시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생매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생매장 이외에는 아무런 대책도 없고 시행할 의지도 없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꼴입니다.

가금류를 살처분하는 퍼포먼스©환경운동연합

가금류를 살처분하는 퍼포먼스©환경운동연합

정부는 지난 13년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일본도 조류독감이 극성인 가운데 살처분은 90만 마리에 불과합니다. 일본은 일찍이 아베총리를 정점으로 하는 대책본부를 꾸리고 조류독감이 발견된 즉시 ‘위기’로 격상하여 조기 방역에 나섰기 때문에 나온 결과입니다. 2000여만 마리와 90만 마리, 이것이 컨트롤 타워 유무로 인한 결과의 차이입니다. 바이러스가 철새에서 왔든, 그렇지 않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2000만 마리에 가까운 살처분은 자연재해의 결과가 아니고 인재의 결과라는 것이 일본과의 비교에서 분명해 집니다.

2016년 12월 21일
조류독감 살처분 공동대책위원회

광주동물보호협회위드, 노동당, 녹색당, 녹색연합,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동물권단체케어, 동물보호시민단체카라, 동물보호단체행강, 동사행, 동물자유연대, 동물의벗수애모, 동물을위한행동, 따뜻한엄마고양이, 불교환경연대, (사)나비야사랑해, (사)땡큐애니멀스,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시흥엔젤홈, Adoptkoreandogs, 위드올애니멀스, 이웃들, 조계종사회부, 차일드세이브, 천안아산반사모, 팅커벨프로젝트, 프리코리안독스, 한국고양이수의사회, 한국동물보호연합, 한국반려동물사랑연합, 환경운동연합

 

[요구서]

조류인플루엔자(AI) 대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환경운동연합

안녕하세요! 국내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가 지속적으로 꾸준히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 올해 발생한 H5N6형 AI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현재 약 1,400만 이상의 동물들이 살처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피해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AI는 이제 대한민국의 국가적, 국민적 재난이자 재앙이 되어 버렸으며, 반복적인 AI 발생을 막을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정부에 요구합니다.

1. ‘생매장’ 살처분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의 도살방법)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3조,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 등에서는 AI살처분시, 반드시 가스법, 전살법, 약물 등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 안락사(安樂死)시킨 후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지자체가 특히 산란계의 경우 닭들을 마대자루에 담아 산채로 땅속에 묻는 잔인하고 끔찍한 불법 ‘생매장’(生埋葬) 살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생매장 살처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법과 매뉴얼(SOP)에 의한 이산화탄소(CO2)가스나 질소(N2)가스 거품 등을 이용해 ‘안락사’ 처리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과 장비, 시설을 마련하여야 하며 그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신속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살처분하고 있는 지 내용을 공개하여야 합니다.

2. ‘예방적’ 살처분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AI가 발생하면 발생 농가 500m, 3km내의 동물들을 ‘예방적’(豫防的)이라는 이름으로 살처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광범위한 지역에서의 싹쓸이 살처분은 일본, 영국, 유럽연합 등 외국에서는 사례가 없는 무책임하고 무모한 살처분입니다.
외국에서는 AI 발생 농가 3km 이내 지역의 닭, 오리 등은 추가적으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는 이상, 살처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AI바이러스가 검출되어도 해당 농가만을 대상으로 살처분하고 나머지 3km 지역내의 닭, 오리 등은 이동제한, 이동중지 조치만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미국은 발생 농가만 24시간 이내 살처분하고 반경 3.2km 이내는 모니터링을 하며, 일본은 발생농가만 24시간 이내 살처분하고 반경 3km이내는 이동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적’ 살처분은 건강하고 멀쩡한 동물들을 죽이는 비과학적이며 비효율적인 대량 동물학대, 동물학살일 뿐입니다. ‘묻지마’식 ‘예방적’ 살처분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하며,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해당 농가만이 살처분의 대상이 되고, 나머지 인근 지역은 철저한 이동제한, 이동금지 명령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3. ‘기계적’ 전파를 막아야 합니다
AI 전파 감염의 90% 이상이 사람과 차량 이동 등 ‘기계적’ 전파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가금류 사육장은 대부분 창문이 없는 실내공간에 가둬 기르는 시스템이어서, 철새 분변의 바이러스가 가금류를 직접 감염시켰을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리고 철새가 AI 바이러스를 외부에서 가져왔다고 해도, 철새 분변에 묻은 바이러스를 축사 안으로 옮긴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철새 분변에서 가금류 농장 한두 곳이 AI에 감염됐을 가능성은 있지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농장 간 확산은 사람이나 차량 등에 의한 것이고 이를 막지 못하는 것은 방역시스템의 실패입니다. 일본이나 미국, 유럽연합에서도 철새들의 배설물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AI에 감염된 가금류를 살처분하고 있지만 그 숫자는 많아야 10, 20만 마리일 뿐 우리나라처럼 수백만, 수천만 마리로 확대되어 살처분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4. AI 반복 발생 지역의 가금류 사육을 ‘제한’ 합니다
농가의 재산권보다는 국가의 긴급 재난 방지 차원에서도, 2년에 1회 이상 AI가 발생한 농가의 가금류 사육을 ‘제한’하는 등 책임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당 농가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5. 겨울철 사육 ‘휴업’ 보상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생한 사육농가는 약 5-6개월간 닭과 오리를 다시 사육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매년 철새도래지역에서 AI가 집중 반복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이 지역에서의 가금류 사육 ‘휴업’을 명령하고 보상하는 제도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경기도 안성의 경우, 닭과 오리에 대해 사육 휴식년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농가들에게 오리 한마리당 평균소득 671원의 70%인 500원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황은성 안성시장은 “3억이 아까워 30억을 잃을 수도 있다. AI 선제적 차단 방역을 위한 휴식년제 사업을 시 전지역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참고로 안성지역에서는 167농가에서 500만 여 마리의 오리, 육계 등 가금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6. ‘계열화’ 기업에 대한 방역 책임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현재 가금류 사육 농가의 90% 이상이 ‘계열화’ 기업이 장악하고 있으며, 이러한 축산 대기업이 병아리와 사료, 약품 등을 공급하고 농가가 위탁 사육하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오리 사육농가는 기업으로부터 새끼오리와 사료를 공급받아 40일쯤 키운 후 마리당 1,600원 가량의 사육 수수료를 받는 구조입니다.
AI가 발생하면 국가와 지자체가 100% AI 보상비, 방역비를 부담하며 그러한 보상비만 한 해 약 수백억, 수천억원에 달하며 보상비의 80% 이상을 기업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AI가 발생해도 기업들은 정부로부터 보상비를 받으면 되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별다른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기업에게 방역 책임을 강화하고 ‘방역세’ 등을 부과하여 그 재원을 AI 보상비 등에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7. 사육 농가 방역을 강화하고 ‘거리 제한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현재의 사육 농가의 허술하고 낙후된 방역 시스템은 AI 바이러스의 발생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특히, 오리의 경우 그냥 흙바닥의 난방도 안되는 낡은 비닐하우스 안에서 키우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6년 H5N6 AI 바이러스의 중간 역학조사 결과, 양성 확진 산란계 농가 38곳 중 28곳(73%)이 방역복이나 방역 신발을 제대로 갖춰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처럼 좁은 지역에 사육농가가 고도로 밀집된 경우가 많아, 이는 AI의 연쇄적인 피해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6년 11월 한달이라는 최단기 기간동안 약 1,000만 마리의 닭과 오리들이 살처분된 경우, H5N6형 AI 바이러스가 처음 발견된 충북 음성군의 경우 발생 농가 반경 3㎞ 이내엔 56개 농가가 있었으며, 양성 확진 판정을 받은 전국의 농가 127곳 중 68곳(53%)이 가금류 밀집 사육 지역으로 꼽히는 충북 음성과 진천, 경기도 이천과 포천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한 농가에서 AI가 발생하면 주위 다른 농가들에게도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육 농가간 ‘거리 제한제’를 실시하여 사육농가간의 연쇄적인 피해를 줄여야 합니다.

8. ‘백신’을 사용해야 합니다
AI도 구제역과 같이 주요 항원에 대한 예방 ‘백신’ 제도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바이러스를 하나 하나 없애려는 현재의 방역 활동만으로는 AI를 막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충남대학교 ‘서상희’ 교수 등은 AI 예방 백신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베트남 등은 이미 백신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에도 백신이 개발되어 있으며, 세계적인 제약회사에서도 AI백신을 판매하고 있으므로 이를 수입해서 사용해도 되는 것입니다.
10년이나 20년에 한번쯤 AI가 발생하는 외국의 경우에는 살처분 정책이 맞지만, 우리나라는 AI가 매년 혹은 격년마다 발생하는 풍토병, 토착화가 되어 있으므로 살처분 정책으로는 AI 발생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구제역 백신 도입을 놓고도 바이러스 변종의 우려, 항원의 다양성, 청정국 지위 박탈, 인체감염 등의 우려 등으로 선뜻 도입을 하지 못했던 것처럼 더이상 AI 백신 제도를 미룰 수 없는 것입니다.

9. ‘감금틀’ 사육 폐지 및 ‘동물복지’를 확대 실시하여야 합니다.
현재 국내 일반 양계장에서의 닭들은 사육면적이 A4용지보다 작은 닭장 케이지안에서 옴짝달싹 못한 채 걷지도 못하고 날개도 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닭 1마리의 사육 평균 면적이 A4 용지(0.062㎡) 한 장도 되지 않는 약 0.04-0.05㎡입니다.
이러한 닭장 케이지 등 ‘감금틀’ 사육은 동물들의 건강을 악화시키고 심각한 스트레스 및 면역력 저하 등을 불러와 결과적으로 많은 동물들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닭과 오리들은 햇빛도 들지 않고 심한 악취와 수많은 병균들, 그리고 더럽고 오염되어진 환경에서 병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입니다.
이러다 보니, AI에 감염되면 도미노처럼 전체 농가로 연쇄 감염될 뿐 아니라, 전국 축산 농가에 상재해 있는 저병원성 AI가 고병원성 AI로 변이되기도 합니다. 오늘날 ‘공장식 축산’은 고병원성 AI 바이러스 생산 ‘공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유럽연합(EU)에서는 2012년부터 모든 산란계 농가에 대해 감금틀 사육(배터리 케이지, Battery Cage)을 금지하고 있으며, 농식품부 2015년 ‘동물복지5개년 종합계획’에서는 가금류 폐쇄형 케이지 사용제한 등을 중장기 로드맵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도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동물의 사육환경에 대해서도 최소한도의 위생적이고 복지가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제도가 전혀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더구나 지금까지 조류의 사육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가 단한번도 실행된 적이 없어서 큰 문제입니다. 독립적인 의견을 낼 수 있는 기관에 의한 사육환경에 대한 조사가 없이는 건강한 동물을 위한 정책을 낼 토대가 없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동물복지’ 축산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참여농가가 1%에 불과할 정도로 참여률이 매우 낮습니다. 건강한 동물이 질병과 면역에 강하듯이 AI와 같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서도 ‘동물복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충북지역에서는 3년간 약 450만마리 AI 살처분을 하였지만, 사육 환경이 쾌적한 복지농장 23곳에서는 AI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 AI 발생 농가와 인접한 농장 2곳의 닭이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되었을 뿐, 살처분 이후 검사에서도 이들 농장에서는 AI 양성반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서운 기세로 맹위를 떨치며 수 많은 닭과 오리를 죽였던 AI도 동물 복지농장에는 접근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건강하고 면역력이 좋은 사람은 작은 감기로 앓고 지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독감, 폐렴이 되고 심지어 사망하는 경우와 같습니다. AI와 같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동물복지가 정답입니다. 하지만 국내 방역책임자들은 365일 철새 탓만 하고 있습니다.

10. 총체적, 종합적인 역학조사
현재의 역학조사는 전파에 초점을 둔 역학조사로서, 2014년 김정수박사등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질병예찰을 바이러스의 전파에만 중심을 두어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가축사육환경의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환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최근 방문한 일본의 조류독감전문연구가에 의하면, 일본의 경우는 전파를 넘어서 총체적인 다양한 접근의 역학조사와 보고를 내고 있는 만큼, 역학조사위원회가 총체적인 역학조사를 연구과제의 하나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11. 방역협의회 조직의 재구성
현재 방역과 살처분에 대한 결정에 대해 자문을 하는 자문기관은 “방역협의회”로서 회의록도 없이 위원회를 꾸려가고 있어서 문제이다. 2014년 정부는 “조류독감 살처분 공동대책위원회”의 지적을 받아들여 자문기구로 운영하고 있는 가축방역협의회를 “심의기구인 가축방역위원회로 기능을 강화”하고, 또 위원구성은 “축산 또는 수의전문가뿐만 아니라 의학, 환경전문가, 농업경제학, 언론계등 타분야도 포함하겠다”고 2014년 6월 마사회에 공청회에서 개편방안을 밝히고서도 아직도 회의록 하나 없는 정체불명의 협의회를 꾸려가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더는 미룰 수 없는 협의회 개편입니다.

월, 2016/12/2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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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꿈환경강좌 6번째 강의가 9월 21일에 있었습니다.
함께하는 주최단체 중 오늘은 생태교육연구소 ‘터’ 김태종 소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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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초록실천이야기에서는 생태교육연구소 ‘터’의 변미경회원이 매월  22일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동안 불을 끄는 소등행사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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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과학관의 이정모 관장님께서 멸종과 인간의 미래란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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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이란 단어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울, 심각, 무서움 등이 떠오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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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멸종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연환경에 생명이 적응하면서 진화해 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합니다.
무수한 멸종과 대멸종 덕분에 우리 인류가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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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다섯번의 대멸종이 있었으며 지금은 여섯번째 대멸종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말씀 한 것이 멸종과 대멸종의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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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이 빈자리를 몇개 만들어 새로운 생명을 등장시키는 기회라면, 대멸종은 생태계를 거의 텅 빈 공간으로 만들어서 완전히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열어놓는 사건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대멸종 때 최고 포식자는 반드시 멸종했습니다.
현재 최고의 포식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인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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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가 사라지는데 새로운 생명의 찬란한 역사를 시작하는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인류 혼자서는 살아 갈 수 없습니다. 다른 생명들과 같이 살아가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다른 생명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이야기를 마무리 해주셨습니다.

2시간을 꽉 채워 강의해 주신 이정모 관장님 감사합니다~^^

 

다음 강좌는 10월 19일 (수)  7시 상당도서관에서 장이권 교수의 “야외생물학자의 우리 땅 생명이야기”란 주제로 진행됩니다!

 

 

목, 2016/09/2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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