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20210610]제주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내실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지역

[20210610]제주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내실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admin | 화, 2021/06/15- 20:36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내실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지난 6월 10일(목)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에너지시민연대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내실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도의 질 좋은 풍력자원으로 전기를 생산하면서 발생한 이익을 도민사회와 향유하고자 만들어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이 당초 운영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기금 운용과 활용에 대한 다양한 대안과 기금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동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연구관이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이 만들어진 과정과 그 의의를 되짚어보고,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윤성권 선임연구관이 국내외 유사기금의 운영사례가 제주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에 주는 시사점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제주환경운동연합 김정도 정책국장이 현행 제주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발제에 나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연구관인 김동주 박사는 풍력자원이 공공자원으로 인식되기까지의 과정과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의 의의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김동주 박사는 풍력자원이 공공자원으로 인식되고 이익공유화 정책으로 진전될 수 있었던 이유는 지역의 에너지전환 운동의 결과물이라며 제주특별법상 풍력자원이 공공자원으로 명문화되고, 제주에너지공사 등이 설립된 것은 전국에서도 모범적인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풍력자원 이익을 공유하도록 한 것은 전국 최초의 사례인 만큼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개발에서 소외된 도민을 위한 개발이익의 정당한 환원장치이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의 소중한 정책자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김동주 박사는 기금의 발전을 위한 과제로 풍력발전 사업자의 매출액 감소(거래단가하락, 출력제한 확대)에 대한 대응책이 반드시 필요하며, 기부금 부과 징수 및 기금 조성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충분한 이익을 창출하고도 기부를 외면하는 사업자에 대한 기부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기금의 존재조차 모르는 도민들이 많다는 점을 들어 적극적인 홍보로 도민이해 증진에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발제에 나선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윤성권 선임연구관은 국내외 에너지관련 기금의 사례를 통해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에 주는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국내기금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 서울시 기후변화기금, 충청남도 정으로운 전환기금, 국가 기후위기 대응기금(안)과 민간차원에서 이뤄졌던 기금사례를 소개했고, 국외 사례로는 덴마크 보증기금, 영국의 웨일즈 훼인트-이모르 기금, 램피온 커뮤니티 기금, 미국의 어업혁신기금 등을 소개했습니다.

윤성권 선임연구관은 국내 운용중인 기금에 대한 시사점으로 먼저 기금 형태의 장점을 설명했습니다. 기금은 특별회계와 유사한 역할과 기능을 하는데 특히 상대적으로 자율성과 탄력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특별회계보다 큰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기금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금의 목적과 수요가 명확해야 하고, 민간 참여 등 다양한 사업 모델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기금은 안정적인 조성도 중요하지만 운용 방안이 명확하고 투명해야 기금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외 기금 사례를 통한 시사점으로 윤성권 선임연구관은 해외 풍력기금의 경우 사업자 합의 및 이익공유 목적이 명확하며, 비영리 단체에 기금운용을 맡기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공모사업의 진행이나 운용과정 전반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공신력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윤성권 선임연구관은 제주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을 국내에서 운영되는 에너지 기금과 해외의 기금의 중간적 성격을 지닌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기금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다른 지자체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다며 제주도가 선도적으로 기금을 제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운용주체를 행정이 하지 않고 외부 기관을 활용하게 된다면 보다 주민참여가 확대되어 혜택제공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첨언했습니다.

마지막 발제에 나선 제주환경운동연합 김정도 정책국장은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의 적립과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결과와 함께 이에 대한 대안을 발표했습니다. 김정도 정책국장은 지금까지 기금의 적립과 운영에 다소간의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관련 보도자료: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내실화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김정도 정책국장은 에너지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강화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제주도 에너지기본 조례에서는 도지사가 에너지 빈곤층 등 에너지 소외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주택개량 등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한 연구·조사 사업 ▲에너지 빈곤층 등에 대한 실태조사 사업 등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기금의 지원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는데 이런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업을 편성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에너지 취약계층에 있어 냉난방기기의 취약성과 냉반방 효율을 떨어뜨리는 노후주택 등의 문제 등은 도민건강과 재해예방 차원에서라고 시급하게 지원해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최근 풍력발전에서 발생하는 단가하락, 출력제한 조치 등 기부금 감소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2017년 이후 급격히 늘어난 화력발전에 대해 에너지전환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기부금을 내도록 압박해야 하고 나아가 화력발전 감축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 등 제주도 그린뉴딜 사업과 관련해서도 기후위기가 초래한 불공정과 불평등, 차별의 문제에 보다 깊은 관심을 보여야 한다며 대전환의 시대에 맞게 산업과 일자리 전환과정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현재의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을 정의로운 전환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의 확장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종합토론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사)풍력서비스협회 부정환 부회장, 제주도민 에너지전환 협동조합 이길훈 이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임기환 본부장,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국 저탄소정책과 김미영 과장이 참여하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먼저 토론에 나선 (사)풍력서비스협회 부정환 부회장은 처음 기금 조례 마련되었을때가 풍력발전의 전성기였다고 지적하며 기금 제정 5년만에 발전단가는 그 당시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며 기부를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은 5년 전과 많이 달라졌다며 풍력발전 사업자들에게 기부금을 강제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결국 현재의 문제는 국가와 지자체 전부 향후 발생할 문제들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탓이 크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육지부와 제주도의 전력사용 패턴이 다름을 지적하며 낮시간 보다 저녁시간에 전기사용이 많은데 태양광이 크게 늘어 낮시간대 기저부하를 줄이고 있어 결과적으로 풍력발전이 낮시간대 출력제한을 당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태양광 사업자가 도정의 목표보다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풍력발전이 계속되려면 풍력발전의 수익성과 사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며 풍력발전 운영에 굉장히 많은 애로가 있는데 이에 대한 지원을 기금을 통해서 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화재 등 안전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금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기금을 보다 풍력발전사업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토론에 나선 제주도민 에너지전환 협동조합 이길훈 이사는 제주의 자원을 활용해서 발생하는 이익을 적극적으로 지역에 환원하는 것이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이라며 이런 점을 간과했기 때문에 대정해상풍력발전 사업 등에서 큰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또한 태양광이 과잉이라서 문제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태양광이나 풍력이 차지하는 부분은 여전히 저조하다며 태양광발전이 풍력발전의 출력제한에 일조하고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시민들이 직접 전기를 생산하고 에너지정책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뒷받침해주던 베란다 미니태양광 사업은 아예 자취를 감췄다고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도민들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관심을 반감시킨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발전소가 들어서는 지역의 보상차원이 아니라 에너지 취약계층의 지원부분에 보다 많은 힘을 쏟아줄 것을 요청했는데 기후위기로 도민안전과 평화로운 삶이 위협받는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지역활성화에 도움이되는 주민참여사업에 대한 지원도 크게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사회적경제와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에너지복지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기업과의 협업에 좀 더 기금을 활용했으면 한다는 바람을 남겼습니다.

다음 토론에 나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임기환 본부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전환기에 사회안전망 구축은 막대한 규모의 재정지출이 필요한 만큼 기본적으로 중앙정부 정책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과도기적으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차원의 개입과 노력이 필요하고 중앙정부를 견인하는 역할도 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임기환 본부장은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을 기후위기 산업전환 지원기금으로 전환 통합하고 보다 강력한 재정지출을 할 수 있도록 기금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현행 기금이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피해가 집중되는 관련 산업 노동자와 지역에 대한 지원이 빠져 있다며 기금에서 에너지전환에 따른 지역영향분석사업, 피해 산업 노동자 생계지원과 고용안정 사업, 산업전환에 따른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현행 기금운용관리위원회에 이해 당사자인 노동자와 주민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이에 대한 참여 보장도 요구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충청남도 의회가 제정한 정의로운 전환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중요한 참고사례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런한 전환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사회공공성인데 이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전력거래 자유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고, 향후 풍력발전 사업의 자가발전 이외의 판매목적의 풍력발전사업은 제주에너지공사 등을 활용해 제주도가 직접 운용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의 공공성에 보다 강력한 정책을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기금을 통해 이뤄지는 기금사업은 민간위탁이나 보조사업 등의 민간영역에 기대는 형태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책임성을 가지고 직접 수행해야 한다며 기후위기 산업전환 지원센터나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지역에너지센터를 적극 유치하여 전환에 대한 영향분석, 관련 산업 노동자 지원방안, 교육홍보 등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지원 조직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끝으로 토론에 나선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국 저탄소정책과 김미영 과장은 기금을 운영하는 당사자로서 기금 운영의 부족함을 잘 알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일반회계로 편성해도 될 만한 사업을 기금사업으로 편성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했다면서 다만 제주도에서 운영하는 발전시설의 전력판매대금을 기금으로 활용하는 만큼 이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기부를 하지 않고 있는 풍력발전 사업자가 의무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발적 기부 외에 강제할 방법이 없음을 피력하며 향후에 풍력발전단지의 사업 연장 시 기부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사업에 너무 많은 기금을 지출했다는 비판에 대해 지적한 부분에 상당히 공감한다며 올해 대폭 지원을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출력제한 피해가 발생하는 풍력발전 사업자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늘려가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또한 태양광 공급과잉 논란에 대처하기 위해 3MW 이상의 발전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허가하도록 한 부분을 제주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서고 태양광발전 사업자도 기부금을 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금 확대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를 전입해서 기금을 조성할 수 있으나 코로나19 등의 재정지출이 많은 상황이라 당분간은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도민홍보와 교육에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정의로운 전환에 따른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내년 기금에는 토론회에서 나온 고견들을 충분히 반영 하겠다며 제대로 된 에너지전환을 위해서 도정이 보다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주제와 대안들이 논의가 된 만큼 이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정책반영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특히 전환이라는 파도가 해일로 변해가는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비에 제주도가 만전을 기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중문관광단지 2단계(부영호텔) 개발사업 이번엔 경관규정 위반
경관영향평가 및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 경관영향평가 심의 후 건축고도 변경과정에서 재심의 누락
- 법정계획인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상의 건축물 고도기준 무시

중문해안에 부영관광호텔 건축허가 논란으로 촉발된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의 법규위반 문제가 또 다시 불거지게 되었다.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 과정에서 제주도와 사업자(한국관광공사)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어겼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경관 관련 규정을 어기고 제주도가 건축고도를 완화해준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

 첫째, 경관영향평가 심의결과를 위반했다. 경관영향평가 제도는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 당시부터 특별법에 있던 조항으로 ‘제주도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이상 건축물 및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경관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인허가 또는 승인 전에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1994년에 수립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는 9페이지나 할애하여 “경관영향평가 지침”을 따로 정리할 만큼 제주의 자연경관과 문화경관 보전에 무게를 둔 제도였다. 제주도에서만 시행하던 제도로 1999년 2월 제주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삭제되었다.

 따라서 중문단지 2단계 사업 역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어서 제주특별법에 의한 경관영향평가 의무대상이였다. 이에 따라 중문단지 사업자인 한국관광공사는 사업승인 전 해인 1995년에 경관영향평가서를 제주도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는다. 당시 경관영향평가에는 호텔, 콘도 등 모든 건축물 높이를 20m(5층) 이하로 계획하고 평가를 했다. 이를 근거로 제주도는 같은 해 12월 경관영향평가 심의를 조건부 의결한다.

01

<중문관광단지2단계(동부)지역 경관영향평가서(p72) 토지이용계획>

 경관영향평가 심의를 마친 중문단지 2단계 사업은 1996년 3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8월에 사업시행승인을 받았다. 당시 15가지 승인조건 중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경관영향평가 심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02

<중문관광단지2단계(동부)지역 개발사업 승인조건(문서번호:종기 91710-41)>

 그러나 제주도는 개발사업 승인 3개월 후인 같은 해 10월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의 고도를 기준으로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관영향평가서와 달라지는 내용에 대한 재심의는 열리지 않았다. 결국 심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승인조건을 위반한 것이며, 제주특별법 상 명시되어 있는 경관영향평가 제도의 입법취지를 제주도가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이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위반과 유사하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따라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한 경우 건축물 높이를 경관고도규제계획에 의거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경관영향평가서 심의지침’을 보면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사전에 마련하고, 이는 심의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건축물 고도에 대한 심의기준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제시한 건축물의 고도기준 계획에 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경관고도규제계획은 참고용으로 활용하고, 결정적으로 건축물 고도에 대한 심의기준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따르라는 것이다. 당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관광단지 건축물 고도기준은 5층으로 되어 있다.

03

<제주도종합개발계획(1994) 경관영향평가서 심의지침(p471)>

 둘째, 상위계획인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상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위반했다. 앞의 내용 말미와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으로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인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는 시군별, 지역별로 건축물 고도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의하면 관광단지 및 관광지구는 건축물의 최대높이를 5층까지 정하고 있다. 1층을 4m로 보고, 20m까지 허용한다는 것이다.

04

<제주도종합개발계획(1994) 건축물의 고도기준<표Ⅱ-258>(p462-463)>

 다만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는 “제주시, 서귀포시 시가화구역 및 관광단지, 관광지구 등 주요지역에 대하여 「경관관리기본계획」 또는 「경관고도 규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계획에 의한다.”고 했다. 제주도는 이 내용을 근거로 지금까지 중문단지 2단계 사업의 호텔, 콘도 건축고도의 변경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러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각 개별절차에 따른 행정과정이 있기 마련인데 법률이 정한 이러한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경관영향평가 재심의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제주도가 주장하는 위의 근거 역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데 따른 결과이다.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한 경우”와 “수립할 경우”는 과거와 미래의 상황을 규정하는 큰 차이가 있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고시되기 전에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 계획(경관고도규제계획)에 따른다는 것이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명시한 내용의 바른 해석이다. 아직 경관고도규제계획이 미수립된 경우에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 당시에는 서귀포시 경관고도규제계획이 미수립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상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따르는 것이 맞다.

05

<제주도종합개발계획(1994) 건축물의 고도기준(p462)>

 뿐만 아니라 경관계획이 수립된 경우와 미수립된 경우의 적용기준은 현재의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서 보다 더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다. 2006년에 수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계획(p.250)에 따르면 “관광단지, 관광지구 및 개발진흥지구의 운용에 있어서 제주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계획에 의하며, 경관고도규제계획이 이미 수립된 지역은 기 수립된 경관고도규제계획에 따른다.”로 하고 있다.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을 여기에 적용해 보더라도 제주특별법에 의한 승인을 얻었기 때문에 건축물 고도는 그 계획인 20m(5층)이하로 해야 한다. 경관고도규제계획을 따르는 경우는 기 수립된 경우에 한한다고 분명히 하고 있다.

 만약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된 이후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한다면 당연히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제시할 수는 없다. 하위계획이 상위계획을 뒤집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수립 이후 만들어진 “서귀포시 경관고도규제계획”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대신할 수 없으며, 설령 대신한다 하더라도 서귀포시 경관고도규제계획을 확정지을 때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밝힌 건축물 고도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정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중문단지 2단계 경관영향평가에서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서귀포시 실시계획 등 상위계획과 관련법규에 위배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다.

06

<중문관광단지2단계(동부)지역 경관영향평가서(p137) 종합평가 및 결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는 상당히 완화된 고도기준을 만들어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특혜를 줬을 뿐만 아니라 경관고도의 규제계획 취지를 망각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경관영향평가서 지침에서 제시한 심의기준처럼 경관고도 규제계획의 활용법과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의 설정취지를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이러한 논란과 위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 승인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위법사례들은 부영관광호텔의 건축허가 가부결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각종 특혜와 위법행위 등 전반적인 문제로 확대하여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주도는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도민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문제를 조사 중인 제주도감사위원회 역시 한 치의 의혹도 남김없이 조사하여 행정행위의 오점으로 남은 이 사안에 대해 명쾌하게 인과관계를 밝혀 차후 같은 일이 재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6년 9월 20일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eb%b3%b4%eb%8f%84%ec%9e%90%eb%a3%8c_%ec%a4%91%eb%ac%b8%eb%8b%a8%ec%a7%80_%eb%b6%80%ec%98%81_%ea%b2%bd%ea%b4%80%ea%b7%9c%ec%a0%95%ec%9c%84%eb%b0%98_20160920

화, 2016/09/20- 09:57
641
0

광주환경운동연합은 6월 18일(목)에 주남천 하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주남천은 광주천의 지류하천으로서 하천 건강성 등급이 2등급이고 규모는 작은 것이 특징입니다. 사람의 손길이 많이 닿지 않는 하천이기 때문에 자연그대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남천의 수량은 비록 적었지만 맑고, 깨끗하여 버들치와 다슬기, 날도래류, 하루살이류, 쇠측범잠자리유충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주남천 양쪽 모두 돌과 시멘트로 구성된 상류 호안은 급경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제내지의 동물이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남천 상류의 좌,우 제내지는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하류의 좌안은 마을 입구 쪽에 위치해 있고 자연제방으로 되어 있으며, 우안쪽은 복개하여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약간의 쓰레기가 보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비교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남천의 하상은 전체적으로 암반과 자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류-물의흐름이 약함 20150618_101512 상류-상하류방향(전경사진)

 

 

 

 

 

 

 

 

 

 

 

 

 

 

 

 

 

 

 

 

광주환경운동연합은 6월 18일(목)에 주남천 하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주남천은 광주천의 지류하천으로서 하천 건강성 등급이 2등급이고 규모는 작은 것이 특징입니다. 사람의 손길이 많이 닿지 않는 하천이기 때문에 자연그대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남천의 수량은 비록 적었지만 맑고, 깨끗하여 버들치와 다슬기, 날도래류, 하루살이류, 쇠측범잠자리유충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주남천 양쪽 모두 돌과 시멘트로 구성된 상류 호안은 급경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제내지의 동물이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남천 상류의 좌,우 제내지는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하류의 좌안은 마을 입구 쪽에 위치해 있고 자연제방으로 되어 있으며, 우안쪽은 복개하여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약간의 쓰레기가 보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비교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남천의 하상은 전체적으로 암반과 자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 2015/06/25- 13:33
641
0

‘풀꿈환경강좌’는 충북의 여러 시민단체와 청주시가 5년째 진행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인문학 강좌이다.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결속을 다지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사회를 꿈꾸며 당면한 환경위기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셋번째 수요일(단, 6월은 두 번째 수요일, 7월은 세 번째 화요일) 저녁 7시, 청주시립상당도서관 강당에서 진행된다.
4월 강좌는 4. 16(수) 오후 7시에 진행되었으며, 우리단체 김말숙 녹색협력팀장이 정리했다.

 

4월 풀꿈환경강좌 – 김종원 ‘우리는 참나무다’

“역사의식을 깨우는 죽비소리”

4월 16일 저녁, 퇴근 후 상당도서관으로 올해 첫 풀꿈환경강좌를 들으러 갔다. 강사는 계명대에서 식물사회학, 보전생물학, 생태사회학을 가르치는 김종원 교수로 주제는 ‘우리는 참나무다’였다.

SONY DSC

먼저 주관단체인 청주충북환경연합의 연방희 대표가 인사말을 했다. 말끝에 올해 풀꿈환경강좌의 전 강좌 참석자에게는 직접 염색한 스카프를 주겠다고 해, 좋은 강의에 멋진 선물까지 준다니 저 스카프를 받기 위해서라도 빠지지 말고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SONY DSC
‘나의 환경도서’는 아이쿱청주생협의 회원이며 귀농해서 이장을 맡고 있다는 이순기 씨가 ‘나무와 숲의 연대기’를 소개했다. 책 내용 중 인상 깊었던 대목을 읽어 주며, 생태초보자가 접근하기 쉬운 책이라 한다.

 

SONY DSC
가까이서 본 김종원 교수는 정갈하다는 표현이 어울리는, 얼핏 보면 스님 같은 인상이다. 누가 도사 같다고 하던데 도사는 아니고 맑고 깨끗한 음식을 먹고 살아 그렇단다. 채식을 한다고 했다. 그는 철저한 고증과 식물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1,200페이지에 달하는 ‘한국식물생태보감1’을 최근 출간했는데, 식물보다는 ‘나는 누구인가, 우리 할배들은 어떻게 살아남았나, 얘는 왜 여기 있을까’ 하는 본질적인 얘기를 하고자 했다. 역사를 생각하지 않고 만날 책보고 공부해야 공염불이라는 것이다.

SONY DSC

몸의 탄생인 ‘제나’와 정신적 탄생을 의미하는 ‘얼나’로 시작된 강의는 인류의 기원과 한반도의 역사, 생태 등을 연결해가며 정신없이 내달렸다. 시간이 아까워 잘 나가지도 않는다는 그는 두 시간 반 동안 쉬지 않고 열정적으로 강의했다.

‘생각하는 사람’하면 뭐가 떠오르냐는 그의 질문에 내 머리엔 바로 로뎅의 조각품이 떠올랐다. 그런데 그는 ‘반가사유상’을 말한다. 프랑스는 일본의 집요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모나리자’를 빌려준 적이 없다고 한다. 동해의 영문 표기는 ‘east sea’가 아니라 ‘sea of korea’나 ‘korea east sea’로 표기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이라크 샤니다르의 무덤 속에서 발견된 많은 양의 꽃가루는 인류 문명에서 꽃을 놓고 애도하는 문화적 풍습이 생겨났음을 의미하고, 그보다 앞선 문의면 노현리 두루봉동굴의 흥수아이 주변 꼬리진달래로 추정되는 꽃가루는 여러 가지로 유추해볼 때 방향치료에 쓰였을 것이라 한다. 우리나라 석기발달과 구석기학문의 체계를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두루봉동굴이 보존되지 못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가고 있음을 안타까워하며 지금이라도 복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아, 그렇구나. 우리에게도 신비한 미소를 머금고 있는 형이상학적이고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반가사유상 같은 훌륭한 작품이 있었구나. 일본과 영토분쟁에 휘말릴 때 무조건 식식대며 핏대 올릴 게 아니라 명확한 근거를 만들어놔야 하는구나. 두루봉동굴 같이 의미 깊은 유적들이 방치된 채 사라져가고 있구나. 나름 잘났다고 자부하며 살고 있던 나는 도대체 우리 역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었나? 국사 시간에 밑줄 치며 달달 외우던 연표와 군데군데 강조되던 사건들.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시험점수만을 위해 공부했던 내 자신이 갑자기 부끄러워졌다.
한국인은 왜 참나무일까? 우리나라는 온대지방이다. 온대지방에 산다는 것은 겨울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겨울 동안에 무엇을 먹을까. 참나무가 대표수종인 우리나라는 도토리를 먹고 살았단다. 땅덩어리가 넓은 중국에서는 무겁고 베기도 힘든 참나무를 쓸모없는 나무라고 표현하기도 했지만 우리에게 참나무는 겨울을 나게 하는 유익한 나무다. 그런데 아카시축제, 철쭉축제 등 온갖 축제 다 있어도 도토리 축제, 참나무 축제는 없다. 도토리로 만든 수많은 음식이 있어도 연구논문 한 편 없다. 신갈나무, 떡갈나무, 상수리나무에 얽힌 이야기도 잘못된 게 많다고 했다. 우리가 흔히 ‘사위질빵’이라고 부르고 있는 식물도 ‘수레나물’이라 한다. 한글명 사위질빵은 유래를 알 수 있는 기록을 찾을 수 없고, 17세기 동의보감에서 수레나물의 어원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

 

SONY DSC
울릉도에 신갈나무가 있다는 학계 논문을 읽고 찾아 나선 적이 있었단다. 만약 있다면 생태적으로 그건 엄청난 의미를 갖는 일이었다. 방송국 사람까지 데리고 물어물어 갔는데 결국 그건 오리나무로 확인되었다. 대충 ‘거기에 있을 것이다, 그럴 것이다’ 하고 사실 확인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연구비 타내기에만 골몰하는 무책임한 일부 학자들의 행태에 개탄했다.
한국식물생태보감1 저자서문에는 그의 삶이 녹아 있다. ‘너무 오래 끌었다. 하다 보니, 사실도 진실도 아닌 정체불명의 이름이 수두룩하게 발견되었다. 지루한 시간과의 싸움이었지만, 끝가지 찾아 나섰다. 내 역사는 한자로 기록되어 있고, 내가 쓰는 말은 그 우듬지인데도, 국어와 한자의 얼안에 온통 영어가 뒤범벅이다. 후학들에게 나의 슬픔과 괴로움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다. 고전을 들춰야 했고, 희랍어, 라틴어, 자전 사전이 책상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 수레나물이나 참나리처럼 우리 식물 속에서 깊고 넓은 뜻을 담은 오래된 미래를 발견했다. 그 속에 내가 있음이 자랑스러웠고, 숨겨진 역사와 나를 찾는 큰 기쁨이 있었다.’
앞으로는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엉터리 지식을 맹목적으로 믿지 말아야겠다. 강의 중 반성할 게 많아 움츠러들었던 마음이 강의 끝난 후 내민 책에 ‘심한신왕(心閒神旺)’이라고 써 주며 ‘마음이 한가로워야 정신이 왕성해진다’고 자상하게 설명해주는 그로 인해 따뜻해졌다.
갑자기 공부할 게 많아졌다. 우선 이번 강의를 위해 구입했지만 아직 표지만 본 한국식물생태보감1을 손때가 묻도록 읽어야겠다. 그가 오늘 강의 중 권한 우석영의 ‘수목인간’도 한번 읽어봐야겠다. 그는 앞으로 이런 책을 매년 한권씩 10권까지 내겠다고 한다. 그것도 관심을 가지고 봐야겠다.

수, 2014/04/30- 10:10
639
0

풀꿈환경강좌 3강이 지난 6월 15일에 있었습니다. 시로 만나는 아름다운 삶이란 주제로 나태주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나태주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small_IMG_0095

나태주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의 풀꽃 시를 모르는 분이 있을까요? ^^

small_IMG_0098

매일 저녁시 한편씩 쓰고 잠자리에 든다는 나태주 선생님..

몸이 아픈것도 살아있으므로 느낄 수 있고, 살아있음에 오늘 이곳에도 올 수 있다고 이야기 하시며, 살아있음에 감사합다고 하셨습니다~

small_IMG_0105

시를 읊고 시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small_IMG_0111

많은분들이 싸인을 받으려고 기다렸는데요, 한분한분 정성스럽게 싸인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small_KakaoTalk_20160620_100920448

 

사무실에 있던  “촉” 이라는 시에 싸인을 해주고 계십니다~

 

풀꿈환경강좌 4강은 7월 20일(수) 김진혁 PD의  “세상을 마주하는 시간, 5분”이란 주제로 진행됩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월, 2016/06/20- 10:36
637
0

 

7월 10일 오전 9시, 사무실로 한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우리 아파트 주변에 맹꽁이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보호조치가 필요합니다’

광산구 소촌동 한  아파트 단지 옆 텃밭과 거의 깍여 몇그루 소나무가 남아 있는 야산 사이,  웅덩이에 맹꽁이 십수마리와

알이 보인다는 제보였습니다.

아파트 집안에까지  개구리 비슷한  울음 소리가  들려, 소리나는 곳을 가보았더니, 무당개구리가 보여

무당개구리 소리였구나.. 했는데,  맹꽁이가 보이더랍니다..

멸종위기종 즉 보호종임을 알고,  우히 환경연합으로 제보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날 오후 제보해주신  현장에 가보았더니,  웅덩이 수표면에 떠있는 맹꽁이 알이 보였습니다.  이제 갓 부화하여  움직이는 개체들도 보였습니다. 올챙이가 된겁니다.

크기변환_20150710_185034

 

 

 

 

▲ 물표면에 떠있는 맹꽁이 알  – 맹꽁이 알은 덩어리는 이루지 않고 알 하나하나씩 분리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크기변환_P150709004(제보) (3)

 

 

 

 

 

 

 

 

▲ 제보해주신 최…님이 직접 찍은 사진. 맹꽁이 성체

 

전남대학교 생물학과 성하철 교수님께 자문을 구하고,(알에서 아성체가 될때까지 10여일 걸리는데, 이기간에 주의가 많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웅동이가 물이 마르지 않도록 해야 하고- 밭작물 물주기위해 퍼내지 않도록-  그물막을 쳐서 보호해주는 것도 방법임을 알려주심. 함부로 이동 즉, 인위적으로 이동을 시키는 것은 주의를 해야함.)

광주시 환경생태국에도 알렸습니다. 이후 광산구청에서도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현장에 다시 가서, 맹꽁이 보호를 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현수막도 게시하였습니다.

최초 확인후  5일만에 현장에 가서 보니, 전부 올챙이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크기변환_20150715_164332

 

 

 

 

 

 

 

 

 

 

크기변환_20150715_164957

 

 

 

 

 

 

 

 

 

pl

크기변환_20150715_165054

 

 

 

 

 

 

 

 

ㅇ일주일 후면,  맹꽁이로 성체가 되어 웅덩이 밖으로 이동도 가능 할 것입니다.

주변의 밭 그리고 나무군락, 물 웅덩이가 있어  열악한 도시환경에서도 이 맹꽁이들이 살수 있는 것 같습니다.

동물소리를 가벼이 여기지 않고, 직접확인하고 제보해주신 시민 덕분으로 맹꽁이 서식 사실도 확인하고, 보호조치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멸동위기 2급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안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동식물입니다.

 

[맹꽁이]

- 멸종위기 2급

- 개구리목, 맹꽁이과

몸집에 미해 머리는 작고 몸길이는 45mm 정도임. 우리나라와 만주지역에 분포하여 1970년대까지는 전국적으로 흔하게 서식하던 종이었으나, 도시화 , 산업화에 따른 서식처의 파괴로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제한된 지역에만 서식함.

웅덩이나 저습지 등지에서 구멍을 파고 살거나 흩어진 낙엽속에 서식하며 활동기 때 낮에는 뒷다리로 땅을 파고 들어가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나옴. 쟁기질 하듯이 땅을 판다고 해서 쟁기발개구리라고도 함.  맹꽁이는 4월경 동면에서 깨어나 한달 정도 먹이활동을 하다가 다시 땅속을 파고 들어가서 춘면을 하는 습성이 있음.   – 남도의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영산강유역환경청)  에서 발췌

 

 

 

 

수, 2015/07/15- 19:05
63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