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1-13일 간에 영국의 콘웰이라는 생소한 지역에서 소위 G7의 정상들과 유럽연합의 지도자인 미셀 의회의장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모인 회담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초청대상국(옵서버)자격으로 참석하였다. 이에 한국의 주류언론과 미디어매체는 한국이 세계 10대 강국의 반열에 들어섰으며 세계가 이를 공인한 것으로 크게 보도하여 왔다.
국내에서는 여전히 젊은 세대들이 헬지옥을 연호하고 천만이 넘는 시민들이 내일없는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권과 국내언론들이 보이는 자가도취에 대하여, 필자는 가장 위험한 그리고 위장된 독배는 언제나 달콤한 향을 담고 있음을 경고하고자 한다. 스스로 성취하고 자신의 판단과 이해에 기초하지 않은 행보에는, 더욱이 일반시민들의 지지가 흔쾌히 함께하지 않은 상황에는 항상 그리고 언제든 치명적인 함정이 도사리고 있을 가능성에 유념해야 한다.
우선 초청대상국으로는 한국뿐만 아니라 친미적 성향이 아주 강한 호주와 남아공 그리고 인도가 포함되어 ‘G7+4’라고 불리면서, 이번 화합은 미국과 영국이 공조하여 준비하고 있는 반중국 전선인 민주주의동맹 ‘D10’의 예비적 모임이라는 성격을 분명히 하였다.
G7의 역사적 배경은 1970년대 중동의 산유국 중심으로 기존 서구제국들의 식민역사를 비판하고 자원의 국유화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오일쇼크와 더불어 스테그-인플레가 심각해지자, 이에 대응하고자 근대 세계질서를 좌지우지해온 경제강국 5개국이 중심이 되어 출발한 이후, 이탈리아와 캐나다가 추가되면서 G7이라고 불렸으며, 러시아가 한때 참여하여 G8이 되었다가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서방과 불편해지자 일방적으로 제명되면서 다시 서구중심의 G7로 복귀되었다 (일본은 20세기 근대화 이후 탈아입구의 서구연합임을 분명히 하여 왔다).
세계적 현안과 흐름 그리고 국제질서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자적이고 공식적인 유엔과 산하기구를 통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오만한 몇 개의 선진강국들은 자신들의 기득권과 이해를 방어하기 위하여 유엔을 깡그리 무시하고 이를 마치 종복처럼 다루면서 별도의 협의기구로서 G7 및 G20를 만들고 별도로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OECD기구를 창설하였다.
순서와 절차로 따지자면 유엔 등 보편적 국제기구에서 토론하고 합의하면, 이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지난 식민제국시대를 속죄하는 의미에서도, 서구의 강대국들이 확실하게 책임을 분담하면서 솔선수범으로 결정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그러나 적반하장 격으로 서구제국들은 유엔이라는 다자국제기구를 실익이 없는 허명의 간판으로 활용하면서, 실제로는 식민제국의 시대에서부터 누적 형성하여온 자신들의 기득권과 이해를 유지하기 위하여 강자들만으로 별도의 밀실을 차린 셈이다. 한마디로 패권에 의한 국제질서의 강행이라는 꼼수이다.
참가회원국들 면면이 그러하다, 모두가 세계1.2차 대전을 일으킨 당사자들과 관련국들로, 2차 대전 이후 벌어진 270여 차례의 국제분쟁 중 260여 건에 개입한 미국을 위시하여, 중동 및 북아프리카 그리고 중부유럽의 온갖 내전과 침공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온 국가들인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아직도 자신의 엄청난 역사적 과오를 인정하지 않는 일본이 포함되어 있다.
과연 이들이 중심으로 형성된 모임이 만국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국제질서를 만들어 나갈 자격이 있을까? 실제 논의된 대부분의 현안들은 국제사회를 향한 보편적이며 다자적인 접근보다는 강대국들 중심의 과시적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 특별히 관심을 이끈 인물은 단연코 지난 1월 초에 집권을 개시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다. 오로지 자국우선주의와 단순하게 MAGA(Make America Great Again)을 외친 트럼프에 반하여, 올 1월부터 집권을 개시한 바이든은 매우 세련된 접근과 정제된 언어를 사용하면서 치밀하게 미국의 이익을 강화해오고 있다.
그는 G7과 Nato체제를 넘어서 D10과 Quad 등 기존동맹을 강화하고 새로운 연합을 구상하는 America is Back (in Alliance), 수조 달러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하면서 미국의 경제와 산업의 재건을 향한 Build Back Better, 차기의 선거를 의식하면서 기존의 미국외교방식에 일대의 전환을 시도하는 Foreign Policy for Middle Class, 등 구호들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한마디로 제2차대전의 전후질서를 설정하고 주도하며 강요해왔던 미국의 일방적 패권의 지위가 흔들리자, 격변하는 상황에 응동하고 재편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입지를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강화 유지하는 한편에, 자신의 위상을 위협하는 중국을 고립시키고 결국은 서구의 기존 질서에 굴복시키고 편입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의 캐논식 봉쇄라는 정치군사적인 접근을 넘어서 소위 하이브리드 전략을 구사하면서 첨단기술에서 확실한 우위 확보, 가치(인권, 민주주의, 투명성 – 반부패와 반권위주의 등)를 내세우는 새로운 연합전선, ‘신장 이슈’에서 보듯이 국제미디어를 동원한 문화적 이념적 공세 등을 파상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문제는 지정학적으로나 지경학적으로나 미중 간에 둘러 쌓인 대한민국의 포지션닝(Positioning)이다. 미국은 한국에게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이해를 대변하는 동반자(하수인)의 역할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직간접적인 Quad의 참여, D10의 주요 국가로서 동행, 일본과 함께 첨단기술과 산업에서 한미일 연합구축 등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새롭게 눈여겨 보아야 할 지점은 한미군사연합과 가치동맹을 뛰어 넘어 미래의 첨단기술전쟁에 한국을 반중 연합전선에 편입시키고 더 나가 중국과 산업기술적으로 단절Decoupling을 선언한 이래 점차적으로 미국산업 중심의 공급사슬 네트워크의 한축으로 한국산업을 재편성(강제편입)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미래의 승부는 군사력보다 기술과 경제가 결정한다).
이러한 전략과 판단의 일환으로 바이든은 대한민국의 삼성그룹과 문대통령을 백악관으로 초대하여 속보이는 환대를 베풀면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이번 G7회의에서는 영국과 합작하여 초대대상국 중에서도 공공의료기술과 백신공여 등에 관하여 한국에게 유별나게 역할을 부여하려는 제스처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중국은 한중수교 29년을 맞이하는 현재 그간 한국의 발전에 가장 큰 기여를 제공한 이웃이자, 북한의 핵무장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의 균형과 안정이라는 토대를 마련하는 대국이다.
이제는 많은 전문연구기관들이 인정하고 있지만, 지난 2008년 전후 국제금융위기를 맞이하여, 선진 주요 국가군들은 양적완화라는 통화팽창정책을 추진하여 자국의 자산가 중심의 거품경제를 형성하면서 동시에 부채국가들에게 가혹한 긴축재정을 강요하여 이중적인 피해를 야기하여 온 반면에, 중국당국은 과감한 재정확대정책을 통하여 산업정책을 강화하고 인민의 생활경제를 지원하며 중국시장을 세계에 개방하면서 지구촌이 금융위기에서 벗어나는 매우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감당하여 왔다.
이후 중국의 세계경제에 대한 발전기여도가 25-30%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한중간의 상호공헌도는 타국들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유기적 관계를 깊숙히 강화시켜 왔으며, 이를 더욱 가속시키기 위하여 이미 한중일 FTA의 체결을 위한 실무적 검토가 완결되었으나, 한국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2020년 말로 예정하였던 타결서명의 일정이 무기연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더하여 내년인 한중수교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한국증권거래소와 상해증권거래소 간에 투자상품(ETF)을 상호 개방한다는 MOU를 체결하였음에도 한국측에서는 이를 아직 공개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에게 공개적으로 묻고자 한다, 미국의 간섭과 압력 때문인가 아니면 스스로 알아서 판단한 것인가? 우리는 미중의 쟁패라는 현재상황을 강요된 선택의 위기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민족의 명운을 걸고 반드시 묘수풀이라는 꽃패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단연코 서구문명의 일방적 지배시대는 이제 지나가고 있다.
지난 과거로부터 역사의 흐름을 보자면 대한민국은 G7국가들이 지닌 성격 즉 식민시대 종주제국이 아니라 가혹한 일제강점시대를 격은 이후 강대국들의 패권싸움으로 분단과 민족상쟁의 아픔이라는 과거의 상처를 가슴에 품고, 현재적으로도 여전히 동아시아의 화약고를 머리에 지고 있는 나라이다.
해방 이후 70여 년 세월 동안 우리가 성취한 오늘의 모습이 한편에서는 대견하게 평가할 수준이 이르렀다고 해도, 이를 냉정하게 판단하고 시시비비를 가려가며 지신의 이해에 따른 주권적 판단과 결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남들이 띄워준 애드벌룬에 취하여 행여나 토사구팽兎死狗烹의 우를 범해서는 아니 된다. 개방경제에 기반한 우리의 산업적 기반은 자칫 종속적인 동맹이나 맹목적인 진영의 논리에 휘둘리면 한 순간에 위태로울 뿐만 아니라, 일부의 재벌과 기득권을 위해 손쉬운 임시방편을 취하면 중장기적인 전망과 방향을 잃기가 십상이다. 긴 호흡으로 남북한 8천만 모두가 상생과 평화를 꿈꿀 수 있는 한반도라는 터전의 기반을 설계하며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
호불호好不好를 떠나 지난 70여 년의 한미동맹이 현재적 조건이자 한계라는 점을 현실의 지렛대로 삼되, 중장기적으로 수천 년 누래累來로 이어져온 배달민족의 염원을 역사로 복원하는 지혜를 가져야만 한다. 이제 일년도 남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주어진 절대절명의 과제이다.
유엔의 관련 조직에서 지구의 기온이 향후 5년 안에 파리기후협약에서 합의된 핵심기준에 접근하거나 이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보고서를 공개하자, 별도로 이를 준비해온 연구자들이 대기 속에 증가하는 이산화탄소 함유량이 15백만 년 전의 기록에 접근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영국의 사우드암프톤(Southampton) 대학연구팀이 과학 보고서(Scientific Reports) 저널에 소개한 내용에 의하면, 이들은 3백만 년 전의 플라이오세(Pliocene, 신생대3기 빙하시기에 속하며 대량의 포유류들이 출현) 말기의 이산화탄소 수준을 조사하면서, 이를 현재 그리고 가까운 장래의 기후조건과 비교하는 작업을 진행하여 왔다고 공표하였다.
“우리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플라이오세의 가장 따뜻했던 시기의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380-420 PPM 수준으로 이는 현재의 수치인 425 PPM과 거의 동등하다는 것과 함께, 당시의 대기온도와 해수면의 높이가 현재보다 명백하게 높았다는 것이다” 라고 책임연구자인 Chalk박사가 가디안에 밝혔다.
플라이오세 기간 중에 이산화탄소가 가장 높았던 당시의 대기온도가 현재보다 3-4도 정도 더웠으며 해수면도 65피트 정도 놀았다고 연구진은 보고하면서 현재 이산화탄소 농도가 매년 2.5 PPM 정도 높아진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2025년에는 대기온도가 지난 과거의 3.3백만 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리는 온난화를 겪으면서 플라이오세의 기록을 넘어5.3-23 백만 년 전인 마이오세와 같은 수준의 대기온도로 미래를 향해 나가고 있다고 공동저자인 Foster 박사는 경고한다 (Miocene, 마이오세 – 신생대의 플라이오세 이전의 온화한 기후시대로 유인원이 최초로 출현한 시기). 이 시기는 약 15백만 년 전으로 우리의 선조인 원생인류가 오랑우탄으로 분기되었다고 추정되는 시기라고 가디안 지는 설명한다.
이러한 충격적인 보고서가 발표되자 기후문제를 다루는 시민조직과 활동가 그룹들은 크게 자극을 받아 위기의식을 담아낸 문제제기를 던지기 시작했다.
“식량공급에 문제가 없다는 조건에서, 우리는 불필요하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최소 미소량(every kilo)조차도 통제하여야 한다” 면서 핀린드의 멸종저항운동은 국제사회에 즉각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고, 미국의 환경보호유권자 단체들 역시 트위터를 통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거대한 석유가스 기업들이 우리를 죽이고 있다.”
유엔의 공식 국제기상기구(WMO) 역시 향후 5년 안에 예측되는 기온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는데 비슷한 경고를 담고 있다. “기후위기의 최악상황을 피할 수 있는 기회는 아직 남아있다. 다만 지금 당장 각국 정부들이 행동을 취한다는 전제에서 가능하다.”
WMO의 보고서는 향후 5년간의 기온은 산업화 이전의 수준보다 1.0도 정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비록 2020-2024년 간의 기온이 산업화 이전의 수준보다 1.5도 높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일정의 단기간 동안에는 제시된 한계온도를 넘길 수도 있다고 경고를 보낸다.
특별히 영국의 기상청이 주도한 WMO의 국제연례보고서에서 향후 5년 안에 선업화 이전 시기보다 1.5도 이상 더운 날이 한달 간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70% 수준이며, 일년의 평균 기온이 1.5도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20% 정도라고 밝혔다.
“지구의 연간 평균기온이 향후 5년간 산업화 이전보다 최소 1.0도 높아질 것이다. 5년 중 연평균 기온이 1.5도 이상 더워질 가능성도 20%정도 존재한다 – WMO 7월 9일자 보고서 중에.”
이와 관련하여 WMO사무총장인 Petteri Taalas는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당분간 기후 온난화를 가져오는 온실가스가 줄어든 계기를 기후위기에 대처하고 생태를 회복하기 위한 대담한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전세계적 수준에서 재생 에너지를 향한 전환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WMO는 코로나-19로 인한 산업과 경제활동의 일시중단이 지속가능하고 협력적인 기후대응의 대안이 아니라는 점을 반복적으로 강조하여 왔다.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에 장시간 잔류하기 때문에 올 한해 온실가스량이 줄어든다고 해서 지구온난화를 야기하는 대기중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아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코로나-19가 국제적인 공공보건과 경제에 위기를 불러오는 동안, 기후위기에 적정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그 영향으로 수세기에 걸쳐 인류 전체의 안녕과 생태환경 그리고 경제활동이 위협받게 될 것이다. 각국 정부들은 팬데믹 회복과정을 기회로 삼아 기후행동을 핵심사항으로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실천해야만 회복이후 보다 나은 삶을 보장할 수 있다.”
Taalas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추가하여 언급한다 “상기 보고서는, 높은 과학기술 수준을 통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모였던 파리회의에서 이룬 합의 목표치인 금세기 동안 산업화 이전 보다 2도 범위 내에서 지구온도를 유지하는 것과 나가서 이를 1,5도 이하로 낮추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인류역사에 얼마나 거대한 도전인지를 확인시켜 주었다.”
일부 과학자들과 활동가들은 2015년 파리기후협약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히 강력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가하고 있지만, 트럼프 미대통령을 제외한 지구상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지하는 내용이다.
트럼프가 2019년 11월에 협약에서 탈퇴하였지만 정확히 일년 뒤인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이 승리한다면 그는 협약에 재가입할 것이며 합의 내용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편집자 주: 미국의 석학, 촘스키 박사는 말한다 – 팬데믹은 백신과 치료법을 계발하면서 종식될 수 있으나, 기후위기에는 백신이 있을 수 없다).
미국의 주요 위협국가(중국과 이란)들이 새로운 실크로드라는 명분으로 점차 가까워지면서 유라시아를 관통하는 21세기형 경제통합을 주도하고 있다. 당연히 미국의 배후세력(deep state)들은 이를 못마땅히 바라보고 있다.
이란 외무부의 대변인 Mousavi는 이란과 중국간의 포괄적 (전략)파트너십을 진행하는 공개적인 로드맵에 대해서 비난을 일삼은 각종의 거짓말(루머)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곧바로 이란 외무부의 공식 입장을 대통령 비서실장인 Mahmoud Vezi가 다음과 같이 재확인되었다.
“이란이 주변국가들, 특히 중국과 러시아와 관계를 확장하는 것을 방해하고 파괴하려는 공공연한 거짓선전이 시작되었다”. 그는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말을 추가하였다.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단위에서 관계를 확대하고자 하는 이번의 로드맵에 곧 서명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이란은 더욱 많은 국가들과 관계를 넓혀갈 것이다.”
대략적으로 상기의 발언들은 이미 잘 알려진 이란과 중국의 포괄적 파트너십에 대한 항간의 기사들을 확인한 것이지만, 이것을 군사적 동맹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예단하는 염려에 미리 일침을 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란과 중국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은 2016년 시진핑 주석이 테헤란을 방문한 당시에 공식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20개 사항에 달하는 많은 지침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중 다음의 두 가지가 특별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제7항은 유라시아를 통합하는 새로운 실크로드에 대한 파트너십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란 측은 중국이 주도하는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양실크로드를 환영한다. 이러한 방향의 프로젝트를 함께 진흥하는 것과 산업 및 광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투자의 건에 대한 양해각서와 관련 문건들에 서명함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역량과 혜택 그리고 기회를 기대하면서, 양국은 수송과 철도, 항만과 에너지, 상업과 서비스 분야 등 다양한 부문에 대하여 상호 간의 협력과 투자를 확대해 나간다.
제10항은 AIIB에 이란이 회원국으로 참여하는 것에 관련된 내용이다.
“중국은 이란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발기회원국가로 참여하는 것에 감사(평가)한다. 양국은 이를 통하여 아시아의 진보와 번영을 향한 다양한 분야에 협력을 강화하고 함께 노력할 것이다.”
상기의 양해각서가 담고 있는 뜻은 무엇일까?
상기의 양자간 포괄적 파트너십의 핵심은, 이미 지난 해까지 잘 알려진 대로, 중국이 이란의 에너지와 사회간접시설에 향후 25년간 4000억불의 투자계획이다. 이중에는 중국의 첨예한 국가이익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란에서 중국으로) 석유와 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과정에 위험이 잠재된 말레카 해협을 통과하지 않고, 시장평균가격에서 18% 인하된 가격으로, 달러가 아닌 중국 위안화 또는 여러 통화(basket)를 혼용하여 지급하는 조건을 담고 있다.
북경당국은 주로 AIIB를 통하여 2280억불을 이란의 사회간접시설에 투자할 것이며, 대부분의 투자가 2025년까지 이루어질 것이다. 이중에는 에너지산업의 혁신에 긴급히 필요한 생산시설의 건설과 Tehran과 Mashhad를 연결하는 전철화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Tehran-Qom-Isfahan을 고속철도로 연결하며 이를 추후 Tabriz까지 연장할 계획인데, Tabriz는 석유와 가스 및 석유화학공업의 거점지역이자 Tabriz-Ankara 간의 가스공급 라인의 출발지이기도 하다.
이는 유라시아의 핵심통로인 셈이다. 이란을 관통하는 고속철도는 중국신장의 Urumqi에서 출발하여 4개의 칸국들 (Kazakhstan, Kyrgyzstan, Uzbekistan and Turkmenistan)을 통과하며, 곧 이어서 서아시아 지역인 이라크와 터키를 유럽으로 연결한다. 이는 역사적인 과거의 실크로드를 현대적 기술로 재현하는 것이며, 동쪽과 서쪽의 심장을 연결하던 당시의 무역용어인 ‘페르시아’를 상기시킨다.
이란과 중국 및 러시아 간의 공해(空海)군사적 협력에 관한 사항은 상기의 요인들이 밝힌 것처럼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 Moosavi 대변인은 트위터를 통해서 이란이 중국에게 섬을 양도한다거나 군인들이 이란에 상주한다는 것에 합의한 바는 없다고 확인하면서 이에 대한 소문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이란 내에 중국인민해방군의 주둔기지를 건설하는 것을 허용하였다는 소문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재차 확인하였다.
지난 주말, 외무부 장관인 Zarif는 이란과 중국은 ‘신의와 확신’으로 협상을 진행하여 왔으며, 합의의 내용에는 아무런 비밀사항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란과 중국 및 러시아는 유라시아 통합의 주요한 삼국거점으로 유라시아 안보에 대한 군사적 협력에 대하여 다음 달부터 시작할 것이며 이의 결정에 따른 긴밀한 상호협력은 11월까지 이루어지도록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정학/지경학적으로 해결해야 할 열쇠는 미국의 무자비한 대이란 제재이며 더구나 이를 무기로 삼아 이란과 중국 간의 협상에 대한 광범한 개입여부이다. 이미 미국이 개입한 여러 내용들은 모두에게 알려진 사실들이다.
이란과 중국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은 아직 중국이 추구하는 예외주의라는 명목으로 취소가 가능한 도상그림 수준이며,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다양한 범위에서 서로 윈-윈을 추구하고자 하는 집단적인 희망을 결집시킨 기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정부의 요인이자 외교부장인 Wang Yi가 키진저 박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미중 싱크탱크 모임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한 것은 매우 암시적이다.
“최근 몇 년간 형성된 흐름 중에 한가지 잘못된 견해는 중국굴기의 경로가 서구의 체제와 경로에 대한 타격과 위협이라는 것인데, 이는 사실과 부합하지도 않고 우리는 이에 동의할 수도 없다. 침략과 협박은 중국 5천년 역사의 유전인자(gene)에는 없다. 중국은 타국의 방식을 따라 하지도 않지만 역으로 중국의 방식을 타국에게 강요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다른 나라들에게 우리가 하는 것을 모방하라고 결코 요구하지 않는다. 2500년 전(공자의 시대)부터 우리의 선조들은 ‘모든 존재들은 서로에게 상처주지 않고도 화합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으며, 서로가 간섭하지 않고 양립하면서 자신들만의 방식을 추구해 갈 수 있다’는 점을 가르쳐 왔다.”
관련기사 <한겨레 : 7월 13일자 보도 – 중국과 이란, 포괄적 동반자 협정 준비 중 >
Pepe Escobar is a frequent contributor to Global Research.
중국과 이란이 기간산업에 대한 막대한 자금 투자를 대가로 값싸게 원유를 공급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포괄적 협력에 관한 협정을 곧 체결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핵 개발을 이유로 이란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는 미국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여, 미-중 갈등이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뉴욕 타임스>의 보도를 종합하면, 중국은 향후 25년 동안 이란의 금융, 통신, 항만, 철도를 비롯한 각 분야에 걸쳐 4천억달러(480조원) 규모의 투자를 하기로 했다. 그 대가로 중국 쪽은 대폭 할인된 값에 안정적으로 이란 원유를 공급받게 된다. 신문은 “이런 내용을 담은 18쪽 분량의 ‘중국-이란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초안이 이미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다”며 “조만간 이란 의회에 제출돼 비준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협정문 초안에 언급된 약 100건에 이르는 중국-이란 합작사업 대부분이 ‘일대일로’(육상·해상 실크로드) 구상에 포함된 것”이라며 공항·고속철도·지하철 등 교통분야 투자와 함께 이란 서북부 마쿠, 걸프 연안 아바단 지역과 케슘 등지에 자유무역지대가 건설되고, 이란의 5세대(5G) 이동통신 사업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도 중국이 맡기로 했다고 전했다.
대테러전과 마약거래·인신매매 등 다국적 범죄에 대한 대처를 명분으로 군사·안보 분야 협력도 대폭 강화된다. 또 양국군 합동군사훈련과 무기류 공동 연구·개발, 정보 공유 등도 추진된다. 일부에선 중국이 투자시설 보호를 명분으로 전략적 요충인 이란에 자국군을 주둔시킬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강대국에 대한 ‘등거리 외교’를 원칙으로 삼아온 이란이 중국과 전략적으로 손을 잡은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압박과 봉쇄로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 탓으로 보인다. 특히 이란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원유산업은 미국의 제재로 수출길이 막힌데다, 시설 낙후로 개·보수가 절실한 상황이다. 실제 이란의 유전과 정유시설을 포함한 원유산업 기반시설 현대화에만 최대 1500억 달러가 필요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중국 쪽도 이란과 협력을 강화해 ‘중국-파키스탄-이란’으로 이어지는 3각 체제를 형성해 미국-인도의 영향력에 맞설 수 있다. 이란이 시아파 종주국이란 점에서 ‘이란-이라크-시리아’로 이어지는 ‘시아파 벨트’를 통해 중동 일대에서 미국과 맞서는 구도를 이룰 수도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기존 중동의 전략균형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뜻이다. 신문은 전문가의 말을 따 “이란과 중국의 이번 협정은 단순히 상호 이익을 확대하기 위한 게 아니라, 미국과 맞서는 데도 필요할 일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짚었다.
실제 협정이 체결되면 11월 대선을 앞둔 트럼프 행정부로선 두고만 볼 수 없는 상황이라, 미-중 갈등의 추가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 쪽은 <뉴욕 타임스>에 “중국 업체가 이란과 제재 가능한 거래를 지속하도록 허용·지원함으로써 중국 정부는 스스로 주장해온 안정과 평화 촉진이란 국가적 목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세계 최대 테러지원국인 이란을 지원하는 중국 업체에 지속적으로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Asia Times via Global Research on 2020-07-12.
Pepe Escobar
브라질 출신 언론인으로 아시아 타임즈와 Sputnik에 기고하며 러시아의 RT 그리고 이란의 국영라디오 프로그램 등에 출연하고 있다
영국의 역사학자 제임스 브라이스(James Bryce: 1838~1922) 자작(子爵)은 1887년에 쓴 <미연방(The American Commonwealth)>에서, 캘리포니아는 “많은 측면에서 전체 연맹 중에서 가장 월등하고, 그 어떤 주 보다 세계에서 홀로 우둑 설 수 있는 위대한 나라의 성격을 지녔기에 내가 기꺼이 거주하고픈 주”라고 썼다.
그런 존재감과 자신감에 발로인지는 모르겠으나 코로나 19 이후 캘리포니아가 미심쩍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주지사인 뉴섬(Gavin Newsom)의 입에서 미합중국주의자라면 귀에 거슬릴만한 말이 자주 오르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캘리포니아를 ‘주’(state)가 아닌 ‘국’(nation)이라고 입버릇처럼 되뇐다. 그의 표현으로는 ‘캘리포니아국’(California nation-state)이다. 원래부터 트럼프와 각을 세우고 있는 뉴섬 주지사가 코로나 이후 무능하고 무책임한 트럼프의 코로나 대처에 열불이 나서 트럼프에게 더 날을 세우려 그러는 것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어쨌든 주지사가 저런 말을 자주 입에 오르내린다는 것에 많은 매체가 주목하고 있다. 이것이 부담스러웠는지 뉴섬 지사는 4월 13일 자신의 발언은 세계 5위의 경제와 미국의 20여개 주를 합한 수 보다 많은 인구를 지닌 캘리포니아의 “규모와 범위”를 감안해 한 발언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며 한 발 물러섰다.(“Is California a Nation-State?,” New York Times, April 14, 2020).
그러나 바로 그 규모와 범위에 있어 존재감을 갖고 있는 캘리포니아의 주지사가 한 발언이기에 아무렇지 않게 넘길 수만은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게다가 이것을 필두로 해서 불길한 조짐들이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는 미국이기에 그렇다. 그 불길한 조짐이란 바로 분열이다. 미합중국(The United States of America)라는 말이 무색해질 정도의 분열된 모습이 현재의 미국이다. 그래서 나는 이 모든 것을 고려해 미국을 ‘미분열국’(The Un-united States of America)로 부르고 싶은 강한 유혹을 느낀다.
이참에 갈라서자
2001년부터 <로스앤젤레스타임스>의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스티브 로페즈(Steve Lopez)는 지난 4월 다음과 같은 인상적인 제목의 칼럼을 썼다. “코로나로 한 가지 분명해 진 사실: 이참에 갈라서자”(“Column: The coronavirus pandemic has made one thing perfectly clear: It’s time to split the country,” Los Angeles Times, April 22, 2020). 글의 요지는 간단하다. 코로나사태가 터지고 미국이 민낯이 드러났다. 그런데도 아직 정신 못 차리는 지도자(트럼프를 가리킴)와 미국인들이 즐비하다. 그걸 계속해서 보는 것도 이젠 지긋지긋하다. 더는 못 버티겠다. 참는 데도 한계가 있다. 이젠 때가 된 것 같다. 연방을 해체하고 각자 갈라서자. 50개 주를 성향에 따라 3개 또는 2개로 나누자. 3개의 국가로 나눈다면 다음과 같이 이름 지으면 될 것 같단다. ‘미국우선공화국’(The Republic of America First: 트럼프의 외교정책 노선 “미국우선주의”를 빗댄 것), ‘신과 총의 연방’(The Commonwealth of God and Guns: 보수주의자들을 지칭한 것), 나머지 하나는 ‘오합지졸연합피난처’(The Federated Sanctuary of Huddled Masses: 구심점 없는 진보주의자들을 일컬음)로 맨 뒤는 자신이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에 수도가 위치했으면 좋겠다고 피력했다. 어쩌면 저렇게 이름을 그럴 듯하게 지었을까. 그러면서 당장 3개로 나누는 것이 어려우면 이른바 ‘레드스테이트’(공화당지지우세 주)와 ‘블루스테이트’(민주당지지우세 주)로라도 나뉘었으면 좋겠다며 이참에 확실히 이혼장에 도장을 찍자고 역설한다. 그러면서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변죽을 울리고 슬쩍 빠졌던 그 “캘리포니아국”를 아예 공식화하자며 칼럼을 맺는다. 미연방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해서 따로 살자는 것이다.
전례 없이 민주당과 공화당의 양진영으로 나뉜 미국. 그래서 이 진영에 속한 주들끼리 따로 분리하자는 정서가 팽배해 있는 작금의 미국이다. <애틀랜틱>
유력 매체의 사설이 저렇게 나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지금 미국이 정치적으로 완전히 상대방을 적으로 규정할 정도로 감정의 골이 깊이 패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대방에 대해서는 신물이 날 정도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니 아예 ‘쿨’하게 갈라서자는 말이 나올 터.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마스크가 가른 미국 정치 지형
1768년, 필라델피아의 변호사이자 정치가였던 존 디킨슨(John Dickinson, 1732~1808)이 남긴 유명한 말이 바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by uniting we stand, by dividing we fall)이다. 그 뒤 독립운동의 웅변가인 패트릭 헨리(Patrick Henry, 1736~1799)와 아브라함 링컨(Abraham Lincoln, 1809~1865)이 그 말을 인용해 유명한 연설을 한 뒤, 경구가 되다시피 한 저 문구는 250여년이 지난 지금 거꾸로 사용될 정도로 색이 바래버렸다. 왜냐하면 이제는 “뭉치면 죽고, 흩어져야 산다”(Divided we stand, united we fall)라는 말이 더 많이 회자되고 있기 때문이다.
‘확실히 갈라지자.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라고 제목을 단 <뉴욕메거진> 기사
그 정도로 지금 미국은 절망적으로 분열되었다. 물론 미국은 여러 인종이 모여 사는 소위 ‘인종의 도가니’(melting pot)이니만큼 생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정치색이 달라 서로 갈등하고 증오하고 싸우기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그 때마다 디킨슨이 남긴 저 말처럼 통합해서 위기의 고비를 넘기곤 하였다. 그러나 앞서 내가 여러 번 지적했다시피 이번엔 양상이 많이 다른 것 같다.
어쨌든, 역사적으로 볼 때 미국은 대선을 끼고 크게 3번의 거대한 분열의 양상을 보였다. 1860년 대선을 앞두고 미국은 노예제의 장래를 두고 싸웠다. 그것은 남북전쟁으로 이어졌다. 1932년 대선에서는 대공황의 대처방안을 놓고 진영간의 대립이 격화되었다. 1980년 대선에서는 경제에서 정부의 역할을 두고 진영간의 심한 갈등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2020년 대선이다. 이번엔 무엇을 놓고 진영간 대립이 벌어지고 있을까? 힌트는 코로나다. 눈치 빠른 독자라면 대번에 답을 댈 수 있었을 것이다. 답은 마스크다.
그런데 그 이야기에 앞서, 어떤 이들은 코로나 사태와 조지 플로이드로 많은 사람들이 시위에 나오는 걸 보면 미국의 정치적 양극화(진영 간의 극심한 대립)가 깨진 것 아니냐는 견해를 피력할 수도 있다. 미국의 정치매체 <더힐>이 그런 분석을 냈다. 전통적인 트럼프 지지층인 백인 가톨릭교도들의 지지가 지난 3월엔 60%였는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37%로 떨어진 것을 두고 코로나가 혹시나 정치적 양극화라는 거대한 빙산에 금을 가게 했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Is the glacier of political polarization finally cracking?” The Hill, June 8, 2020). 그러나 내가 볼 때 이런 진단은 섣부른 것이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렇다. 정치 진영 간의 골은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깊이 패어있었다. 즉 하루 이틀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미 과거에도 “확실히 갈라서자.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란 말이 계속해서 나왔던 게 저간의 미국의 사정이다.(“Divided We Stand: The country is hopelessly split. So why not make it official and break up?” New York Magazine, Nov. 14, 2018). 양쪽 진영끼리의 증오와 반목도 소외와 허탈을 느낄 정도로 극해 달해 있었다.(“Estranged in America: Both Sides Feel Lost and Left Out,” New York Times, Oct. 4, 2018).
물론 코로나로 트럼프 선호도가 약간 떨어진 듯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트럼프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45%로 정권 초기의 44%에 비하면 변함이 없다. 오히려 코로나가 더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보여주는 조사도 존재한다. 이번에 양쪽을 가르는 것은 마스크에 대한 것이다. 카이저재단(Kaiser Family Foundation)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5월 현재 민주당지지자 89%가 집밖에서 마스크를 착용했고 공화당지지는 58%만 착용했다.(“Trump’s mockery of wearing masks divides Republicans,” Washington Post, May 27, 2020; “Face masks now define a divided America and its politics,” The Global and Mail, May 28, 2020; “How face masks are dividing America,” The Telegraph, June 12, 2020; “Is the glacier of political polarization finally cracking?” The Hill, June 8, 2020).
‘어떻게 마스크가 미국을 갈랐는가?’란 제목의 <텔레그래프>기사
어쨌든, 코로나 이전이든 이후든 분열된 정치적 지형은 더욱 공고화되고 있다. 내가 볼 때 이러한 갈등의 골은 시간이 갈수록 고조되면 됐지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은 전례가 없는 것으로 격화되고 있다.(“An Unprecedented Divide Between Red and Blue America,” The Atlantic, April 16, 2020). 이를 두고 여론조사기관 시빅사이언스(CivicScience)의 존 딕(John Dick)은 “정치적 종족주의”(political tribalism)가 미국을 지배하고 있다고 말하며 “정치적 종족주의야말로 미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거의 다 예측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라고 분석한다(“Face masks now define a divided America and its politics,” The Global and Mail, May 28, 2020). 한 마디로 ‘정치적 종족주의’는 미국이 갈기갈기 찢어져 분열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압축하는 용어인 것이다. 그러니 트럼프가 끝까지 마스크를 쓰지 않고 등장을 하고, 성공회 교회 앞에서 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성경을 들고 사진 찍고 오는 장면을 대중에게 노출하고 있는 것이다. 철저히 종족화 된 정치지형에서 자기 진영의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기 위한 전략적 행위의 일환이다.
아직도 끝나지 않는 남북전쟁
미국의 남북전쟁(1861~1865)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조지 플로이드 사망사건을 계기로 일어난 항의 시위가 남부연합을 역사에서 지우는 역사 전쟁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노예제를 고수하려 했던 남부연합의 대통령과 장군들의 동상이 철거되거나 훼손되어 땅바닥에 나뒹굴고 있다.(“Third Confederate statue toppled by protesters in Richmond in recent weeks,” Washington Post, June 17, 2020; “Confederate statues: In 2020, a renewed battle in America’s enduring Civil War,” Washington Post, June 12, 2020).
남부연합군의 깃발인 연합기도 퇴출될 운명에 놓여있다.(“Will the Black Lives Matter movement finally put an end to Confederate flags and statues?” USA Today, June 12, 2020). 미 해병대는 부대 내에서 연합기의 게양을 금지했다.(“U.S. Marine Corps Issues Ban on Confederate Battle Flags,” New York Times, June 6, 2020). 미 육군도 모든 부대 내에서 금지하는 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아울러 에스퍼 국방부 장관은 남북연합의 지도자 이름을 딴 미군기지 10 군데의 명칭을 변경할 용의가 있음을 시사했다.(“Army reverses course, will consider renaming bases named for Confederate leaders,” Politico, June 8, 2020).
이런 일이 지금도 벌어진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아직도 남북전쟁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저렇게 남부 연합기가 사라지고, 남부연합군의 지도자와 병사들의 동상과 상징물들이 철거되고 훼손되는 것을 보면서 환호하는 이들도 있지만,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사람들도(이런 이들에게 요샛말로 ‘샤이’ 자를 붙여야하나? 물론 대놓고 불만을 표하는 KKK단 같은 극력백인우월주의자들도 있지만 말이다.) 적지 않게 있다. 그러니 연합기가 퇴출되고 동상들이 쓰러트려진다고 해서 미국인이 모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동화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크나큰 오산이다. 이것은 그런 이들의 대표자인 트럼프가 에스퍼 국방부 장관이 미군 기지의 명칭 변경의사를 표명하기 무섭게 단박에 제동을 건 것을 보면 확실해 진다.(“Trump won’t rename Army posts that honor Confederates. Here’s why they’re named after traitors.” Washington Post, June 11, 2020; “Trump Might Go Down In History As The Last President of the Confederacy,” Washington Post, June 12, 2020).
경찰을 몰아낸 시애틀의 자치구(CHAZ) <출처: 복스>
심지어 현대 미국에서는 매우 보기 힘든 일도 벌어지고 있다. 시위대가 자치구(autonomous zone: 카즈‘CHAZ’라고 불림)를 선포한 곳도 있다. 워싱턴주 시애틀이다. 이들은 경찰을 몰아내고 경찰서를 점거한 뒤 현판을 “시애틀경찰서”(Seattle Police Dept.)에서 “시애틀민중서”(Seattle People Dept.)로 바꿨다. 사실상 무정부상태인 것은 맞지만 실질적으로 그 내부는 그렇게 무질서 한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약간의 긴장감은 돌고 있지만 대체로 축제 분위기란다.(“Community, Not Anarchy, Inside Seattle’s Protest Zone,” Bloomberg, June 17, 2020; “Seattle’s newly police-free neighborhood, explained,” Vox, June 16, 2020). 분열의 끝에 이런 일종의 해방구까지 등장했고 해당지역의 주지사와 시장은 이들의 역성을 들고 있으니 실로 난세는 난세다.(“Trump claims ‘radical left’ has ‘taken over’ Seattle as he spends birthday at golf club,” The Guardian, June 14, 2020; “Capitol Hill Autonomous Zone becomes political flashpoint, as Durkan rebukes Trump’s message to ‘take back’ city,” Seattle Times, June 11, 2020).
분열 중인 미국
이런 분열은 단지 정치적, 인종적으로만 일어나는 게 아니다. 지역적으로도 일어나고 있다. 물론 이런 분열과 갈등은 코로나 이전부터 점증되고 있었다. 지금은 거의 임계점에 달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미국을 크게 공간적으로 나누어 볼 때, 레드스테이트와 블루스테이트로 분할해 볼 수 있다.(“An Unprecedented Divide Between Red and Blue America,” The Atlantic, April 16, 2020). 그런데 이런 지형적 분류는 솔직히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기 식이다. 현재의 미국의 지역적 갈등 양상과 지형은 보다 더 복잡하다. 그리고 복잡성은 최근 수십여 년에 걸쳐 더욱 현저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적·지리적인 분열과 갈등의 양상은 몇 가지 특징을 보인다.
첫째, 파편화의 편재성이다. 분열과 갈등은 미국 전 지역에 고루 편재해 있다. 심지어 동일 지역 내에서조차 그러하다. 같은 주내에서도 농촌과 도시 지역간의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고 있다.(“Rural and Urban Americans, Equally Convinced the Rest of the Country Dislikes Them,” New York Times, May 22, 2018). 도시 외곽인 농촌지역 내에서도 지역 간에 양극화 현상이 보인다. 반목과 시기의 정서가 팽배하다.(“One County Thrives. The Next One Over Struggles. Economists Take Note,” New York Times, June 29, 2018). 또한 도시들 간에도 양극화가 진행 중에 있고(“In Superstar Cities, the Rich Get Richer, and They Get Amazon,” New York Times, Nov. 7, 2018), 같은 도시 내에서조차도 분열과 갈등은 고조되고 있다.(“As Bloomberg’s New York Prospered, Inequality Flourished Too,” New York Times, Nov. 9, 2019). 가히 홉스(Thomas Hobbes)가 말한 ‘만인 대 만인의 투쟁’(Bellum omnium contra omnes)이란 유령이 미국을 집어 삼킨 것처럼 보일만큼, 그렇게 미국은 현재 분열 중이다.
둘째 특징은, 대체로 그런 분열이 정치색과 맞물리는 경향이 더욱 더 짙어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도농간의 분열을 보자. 도농간의 분열은 사실 과거에도 존재했다. 그러나 최근의 경향은 그 강도가 더 세며, 정치적으로도 훨씬 더 강한 동조화 현상을 보인다. <도표>를 보면,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이 갈수록 각각 공화당과 민주당지지로 갈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심지어 농촌지역은 공화당과 민주당 지지가 서로 엇비슷하게 엎치락뒤치락하다가 2008년 이후 공화당지지로 완전히 돌아섰음을 알 수 있다.(“Rural and Urban Americans, Equally Convinced the Rest of the Country Dislikes Them,” New York Times, May 22, 2018).
더욱 뚜렷해지는 도농 간 정치색. 도시 지역은 갈수록 공화당 지지가, 농촌 지역은 민주당 지지가 강해지고 있다. <출처: 뉴욕타임스>
분열 뒤에 숨은 으스스한 그림자, 불평등
그렇다면 왜 미국에서 분열이 이렇게 극대화되고 극력해지는가? 나는 그 기저에 불평등의 심화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미국은 앞서 언급했듯 여러 민족과 인종이 모여 사는 ‘도가니’다. 그만큼 이질적 사회다. 그런데 그런 이질적 요소를 통합시키는 뭔가가 반드시 있어야 서로 공존할 수 있다. 사회학자 파슨스(Talcott Parsons, 1902~1979)는 이것을 “가치의 일반화”(value generalization)라고 말했다. 그것은 상이한 여러 가치들을 뭉뚱그리고 한데 아우르는 상위의 가치를 말한다. 예를 들면, 인종과 성별 보다는 인간이라는 개념을 더 우위에 두는 가치를 말한다.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 미국에서 한국계, 일본계, 독일계 등의 다양한 민족적 배경의 범주가 있다. 그러나 그것 보다는 뉴욕커(뉴욕시민), 보스터니언(보스턴시민)이 더 상위의 범주와 개념이다. 그리고 이들을 다 아우르는 일반화된 가치를 지닌 포괄적 개념과 범주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미국시민이다. 미국인들은 이 포괄적이고 일반화된 개념으로서 하나가 될 수 있었다. 물론 자기의 민족적 배경은 희생하고서 말이다.
그렇다면 미국인들이 각자의 민족적 뿌리를 고집하지 않고 희생하면서 얻으려 했던 것은 무엇일까? 바로 ‘아메리칸드림’이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희생해 봐야 나만 손해’라는 생각이 미국인들에게 팽배하다. 그 명확한 증거가 바로 극심한 불평등이다. 그러니 통합과는 거리가 먼 분열된 미국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다. 상위 1%(제국)에게만 가능한 아메리칸드림. 나머지는 아메리칸드림이 뭔지 모르는 비참한 상태에 놓인 것이 바로 분열의 주된 동력이다. 그러니 그 애지중지 간직하고 자랑스러워하던 미국시민임을 내팽개쳐버려도 상관없다는 듯 미국을 해체하고 각자 갈라서자는 말까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다. 실로 격세지감이다.
2007년(금융위기) 이후 인플레이션 감안한 재산의 변동 추이. 하위 90%는 2007년 보다 더 가난하다. 상승곡선을 탄 것은 상위 10%로 그들의 승승장구는 곧 불평등의 심화를 의미한다. <출처: 워싱턴포스트>
향후 관전 포인트
여기서 주의할 점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상식과는 달리 어떤 사람이 처한 위치와 정치적 선호의 대칭이 안 맞을 수 있다. 말하자면, 잘 사는 이가 보수, 못 사는 이가 진보, 이런 식이 아니라 거꾸로 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마치 우리나라의 강남좌파가 있고 오히려 저소득층에서 보수성향인 사람이 많은 것과 같은 이치다. 단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열의 양상, 반목과 갈등의 고조, 불만과 좌절의 급증은 불평등의 심화와 궤를 같이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불평등의 원인이 모두 상대편 진영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기에 그 문제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그릇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분명히 인식해야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분열 뒤에 따를 전쟁 발발 가능성이다. 그것은 당연하다. 집단 내에서 갈등이 고조될 때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 중 하나는 전쟁이다. 내부 또는 외부의 적과 싸우는 것이다. 미국은 과거 남북전쟁이라는 내전과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전쟁을 치룬 전력이 있다. 이번에도 모르는 일이다. 그래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볼 일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극심한 분열의 최후 승리자는 누구인가?’ 하는 점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분열의 당사자들은 승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들은 모두 처절한 피해자가 될 뿐이다. 그럼 일반 대중(국민)들이 서로 분열하면서 반목하고 증오하며 갈등하는 사이 그 뒤에서 웃을 이들은 누구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나는 그들이 극심한 불평등을 유발한 자들이며, 이러한 분열(단순한 시위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을 뒤에서 교묘히 기획, 조정, 부추기는 자들이라고 추정한다. 그들은 겉으론 이런 모든 일에서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자신들에게 돌아올 화살을 저런 분열을 통해 다른 곳으로 돌린다. 그리곤 자신들의 탐욕을 마음껏 충족한다. 나는 그들을 제국이라 부른다. 그들의 철칙이 있다. 이름하여, 분할통치(divide and rule)!
그런 제국엔 월가가 우두머리로 군림한다. 그런 월가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는 <월스트리트저널>의 사설을 소개하면서 글을 맺고자 한다. 6월 8일자 사설의 제목은 “적들은 미국을 약하고 분열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것은 오산이다. 작금의 시위는 미국이 지속하는 강점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 준다”였다.(“Enemies See a Weak and Divided U.S.: But they’re wrong. The protests showed some of America’s enduring strengths.” Wall Street Journal, June 8, 2020). 미국의 시위를 그저 고질적인 인종차별의 문제로만 축소 왜곡하며 동시에 장점으로 추겨 세우고, 적에 대한 경고도 날리는 애국으로 살짝 분칠을 한 이 사설. 나는 여기서 제국들이 현재 미국의 분열을 관망하는 태도를 본다. 이것은 그야말로 무책임한 유체이탈화법의 태도다. 미국이 이 지경이 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주범과 그 하수인들이 자신들은 아무 상관없는 양 유체이탈화법을 쓰고 있는데서 나는 그들의 간악무도함을 본다. 그 말할 수 없는 가증스러움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을 선언했다. 지구촌사회를 휩쓸고 있는 미증유의 바이러스 위기를 벗어나면서 경제위기와 기후위기까지 잡아보겠다는 야심찬 ‘한국판 뉴딜’ 추진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5년간 국비만 114조원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재정투자를 약속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지방비 25조원을 포함하여 어떻게 이 막대한 투자비를 조달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 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인재 양성계획은 무엇인지 질문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이다. 정부뿐만 아니라 노동과 자본, 정당 등 주요이해관계집단의 기대와 요구를 담아냈다. 정부안에서도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환경부, 산업부, 과기부, 행안부, 교육부, 복지부, 중기부, 해수부, 산림청, 고용부 등이 참여하여 정책통합을 시도했다. 기존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 혁신성장 등 3대 축으로 구성된 경제정책 기조아래 ‘사회 안정망 확충’을 바탕에 깔고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림 1> 한국판 뉴딜 3대 정책 및 5년간 투자 총액 160조 원, 예상 일자리 190만개
한국판 뉴딜 정책은 앞으로 5년 동안 국비와 지방비, 민간투자를 포함하여 총사업비 160조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190만개를 창출함으로써 3중복합위기를 극복한다는 것이다. 추격형 국가에서 추월하는 선도형 국가로 대전환하겠다는 담대한 포부와 정치적 의지의 반영이다.
<그림 2> 한국판 뉴딜 비전과 2+1 정책방향 <출처 : 기획재정부> <그림 3> 한국판 뉴딜 4+3+2 사업 분야 및 28대 과제 <출처: 기획재정부>
녹색전환 선도국가로 나아가는 길 (1)
민간투자를 포함해 58조2천억 원을 투입하는 디지털 뉴딜은 ①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DNA) 생태계 강화, ②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③ 비대면 산업 육성, ④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하는 것이다. 사회 안전망 강화는 ① 고용사회 안전망과 ② 사람투자이다.
그린 뉴딜은 ①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②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③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하는 것이다. 이 3개 분야에 아래와 같이 8개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
<그림 4> 그린 뉴딜 3대 분야 및 8대 사업 분야 <출처: 기획재정부>
정부의 담대하고 야심찬 계획 발표에 대해 많은 기대와 희망을 품으면서도 몇 가지 넘어서야 할 지점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린 뉴딜이 ‘문재인 대통령식의 녹색성장’이라는 비판을 벗어나려면 다음과 같은 5대 쟁점들이 모두 풀려나가야 할 것이다.【1】
첫째, 그린 뉴딜의 정의와 목표가 무엇인가, 무엇으로 볼 것인가? 그린 뉴딜을 단순히 친환경산업에 공공재정을 투입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전략으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1930년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을 추진했던 것처럼 그동안 정당한 사회경제적 대가를 받지 못한 노동자계층에게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노사관계 개혁과 공정한 분배를 보장하고,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함으로써 미국식 복지국가로의 전환을 실현하는 사회대개혁을 추진했던 것처럼 한국의 그린 뉴딜도 환경을 적극 고려하면서 경제성장도 도모하는 새로운 녹색경제체제로 대전환하는 사회적 합의, 사회적 협약인가 여부이다. 여전히 그린 딜을 통해 달성해야 할 목표가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되고 있다. 임기 이후까지 5년 동안 막대한 규모의 재정투자를 통해 문제가 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을 언제까지 얼마나 달성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다. 한 마디로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2050 넷 제로(Net Zero)’를 달성한다고 선언하지 않았다는 점이 환경단체에 의해 지적되었다. 그 대신 이번 발표에는 “탄소 중립을 지향한다”라고만 되어 있어 “목표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았다.【2】
한국은 이명박 정권 시기에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고 녹색성장을 추진하여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그린 뉴딜정책을 이미 시행했다.【3】 당시 정부는 이 녹색뉴딜 사업의 핵심인 국정과제 최우선순위인 일자리 창출 수치를 내놓았고, 그동안 부처간 중복이 심하고, 산출숫자가 ‘주먹구구’라는 비판과 지적을 의식해 비교적 구체적 계산방법과 함께 사업별 고용 창출 인원을 끝자리 수까지 맞춰 내놨었다. 그러나 이미 계획에서부터 건설단순생산직이 95.8%였다.【4】
<그림 5> 이명박 정권의 녹색 뉴딜사업 구성도
한 마디로 이명박 정권의 녹색 뉴딜 사업은 일자리 창출계획이었고 사회간접자본 개발의 한 형태에 지나지 않았다. 그래서 사업추진의 진정성에 대한 의심이 제기되었고, 사회적 동의도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효과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다. 2020년 그린 뉴딜은 이것들과 무엇이 같고 다른지 분명히 정리하고 나가야 한다.
어떤 경우든 녹색 세탁(green washing)이 아니어야 한다.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한 투자재원의 확보와 함께 투자 규모는 적정한가 여부이다. 그린뉴딜 종합계획은 “5년 단기투자 계획 제시에 그쳐 기후위기 대응 중장기 비전이 안 보인다, ‘2050년 넷 제로’ 같은 탈탄소사회 청사진을 못 내놨고, 에너지전환 정책 목표도 없고, “혁신적 계획 수립도 의욕적 재정투자도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5】
한국 경제 규모는 유럽(EU)의 10배라고 볼 수 있다. 유럽 역내 국가들은 그린 뉴딜을 위해 7년간 1,000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그렇다면 한국 경제규모로 볼 때 100조원 정도는 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5년간 42조7천억 원을 투자하는 데 그치고 있다.【6】
둘째, 그린 뉴딜의 대상 영역과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그린 뉴딜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개념정의나 문제의식과 직결된 이 쟁점은 그린 뉴딜이야말로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과 세계경제의 파국적 변화 가능성, 감염병의 세계적 만연과 확산위기라는 점에서 에너지 전환을 비롯한 포괄적 전환에 치중해야 한다. 그렇지만 에너지 전환만이 모든 문제 해결수단과 방법이 아니라는 점에서 무슨 분야나 영역을 선택하고 집중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환원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정책의 우선순위 배정과 비중 부여문제 해결이 매우 중요하다.
<그림 6>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초안
2020년 7월 14일 발표된 한국판 뉴딜정책 내용과 6월 1일 처음 발표된 정책내용의 기조가 사실상 동일, 유사하다. 더 나아가 그린 뉴딜과 관련해 보자면 이명박 정부의 그것과 문재인 정부의 그것 역시 동일, 유사하다(그림 3, 4, 5, 6 참조). 왜 이렇게 되었을까를 놓고 보자면 그동안 관련부처 정책입안자들은 교체, 이동, 보충되었으나 정책내용과 구조는 이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 유사한 틀 안에서 이것저것 꿰어 맞추는 방식으로 채워져 온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수 없다. 한 마디로 말하자면 석탄 화력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부에 달려있다. 석탄 화력발전의 조기 폐쇄와 가동 중단, 대체 에너지 개발, 석탄 화력발전 종사자의 전업 훈련교육과 전업, 탈석탄 발전시대의 지역경제 회복과 일자리 영향 최소화 등 보완대책이 병행 개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밖에도 다른 나라에서는 지속가능한 사회형성, 지속가능성을 보장·확보할 수 있는 미래를 지향하며 다양한 범주를 포함하고 있다. 순환경제를 위한 자원순환정책, 농수산식품정책, 전반적 환경질 제고, 생물종 다양성 보전과 생태계 회복탄력성 유지 등을 포함한 포괄적 정책을 개발, 추진, 이행하고 있다.
셋째, 그린 뉴딜은 정의로운 전환인가? 정의로운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신기술의 개발과 도입, 디지털 전환, 생태적 전환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고용기회가 확대될 수 가능성을 높인다. 그러나 동시에 기존 일자리 축소나 회색 노동자의 소멸로 이어질 기회가 넓어지는 것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화석연료 연소 동력의 자동차 생산은 수많은 부품업체와 협력업체, 완성차 노동자들의 고용 현장이었으나 전기차, 수소차 제조가 주류가 되면 기존 자동차공업 노동자의 대량실직, 해고는 불가피하다. 이 경우 이들 회색 노동자 노동자에 대한 교육과 재교육 기회 제공, 전직을 통해 노동시장의 동요를 최소화하는 고용의 연착륙 대책이 필요하다. 에너지 전환포럼은 디지털 그린특구 지정을 제안했다. 예를 들면 화력발전이 밀집한 당진과 보령지역에 그린데이터특수, 영덕 삼척 디지털 클린에너지특구, 자동차공업 밀집지역인 울산, 경남에 디지털모빌리티특구, 김해 그린데이터센터특구, 창원 그린리모델링특구 지정을 말한다.
넷째, 그린 뉴딜 추진을 위한 법률과 제도, 조직을 어떻게 입안, 구성, 운영할 것인가?
한 마디로 그린 뉴딜은 기존 방식과 접근으로 추진해 왔던 개별 사업을 뛰어넘는 ‘새로운 사회 협약’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 이런 담대하고 통합적인 추진내용을 담아내는 법을 마련하여 강력하게 시행해야 한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지속가능발전법, 에너지법을 폐지하여 일부 통합, 전면 개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린 뉴딜 추진, 이행을 위한 협치·공치(거버넌스) 기구로써 기존의 녹색성장위원회, 국가기후환경회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역시 폐지, 전면 교체, 통합하여 운영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누가 그린 뉴딜 정책 수립과정에 참여하고 주도할 것인가?
말하자면 누구를 위해 누구와 함께 추진하는 그린 딜이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는가 여부이다. 디지털 뉴딜이든 그린 뉴딜이든 ‘한국판 뉴딜’은 말 그대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합의여야 한다. 그동안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와 정당 등은 기후위기 극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국판 뉴딜을 위한 대전환을 재빠르게 논의해 왔다.
2020년 6월 05일 : 228개 전국 모든 기초 지자체, “기후위기 비상선언”
6월 30일 : 국회 한정애 의원 등 48인,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 제출
7월 02일 : 김성환의원 등 109인, 기후위기비상선언 결의안 제출
7월 07일 : 17개 전국 모든 광역 지자체, 탄소중립 선언
7월 08일 : 국회 강은미 의원 등 12인,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기후위기대응 및 특별위원회 설치 결의안 제출
7월 14일 : 대통령, 한국판 뉴딜 발표. 2050년 탄소 제로 발표 예정되었으나 없음
<출처: 연합뉴스>
이들 뿐만 아니라 경제계와 노동조합, 시민사회와의 협치·공치와 공동행동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보 논의와 범사회적 수용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최근 수도권 부동산가 파동을 해결하기 위한 주택공급을 위해 박정희 정권 이래 고수해 온 서울지역 그린벨트 해제 논의나 석탄 화력발전 해외 수출 결정과 같이 그린 뉴딜 시책에 정면 배치되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그런 회색정책이 반복된다면 누가 녹색정책의 주류화, 산업정책의 녹색화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갖게 될 것인지 매우 의심이 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국무총리만이 앞장서서 한국 뉴딜을 선도하는게 아니라 장관과 차관이 책임지고 이웃부처와의 정책조정과 협의를 통해 정책통합을 우선 실현하고, 확정된 추진과제는 대통령 임기이내, 국가계획 추진일정에 맞추어 지체나 차질이 없이 이행, 실천되어야 한다. 그런 그린 뉴딜 우선순위 정책 효과가 가시적으로 성과를 거두어 갈 때 시장과 시민사회의 신뢰가 축적되어 협치가 구현됨으로써 회색국가에서 기후불량국가의 오명을 씻어내며 이산화탄소 등 지구온난화기체 배출이 없는 녹색국가로의 대전환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1】윤순진 2020 「그린 뉴딜의 원칙과 방향」. 그린뉴딜 경제위기 기후위기 생태위기 극복을 위한 현장과 정책의 대화. 주최·주관 국회의원 이학영·김성환·안호영·진성준·강은미·윤준병·이해식·한국환경정책연구원·한국환경회의 발표 자료. 2020. 7. 1.
【3】 기획재정부 2009.01.23. 보도자료. 국제기구 UNEP의 한국 녹색뉴딜정책에 대한 긍정평가. UN 환경계획(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은 ‘09.1.9일 보도 자료에서 한국과 일본이 녹색뉴딜의 국제적 기조확산을 선도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음. UNEP Achim Steiner 사무총장의 브리핑 주요 내용 : ㅇ 글로벌 경제위기 대응 및 지구환경 보전을 위해 세계적 차원의 녹색뉴딜(Global Green New Deal) 및 녹색경제 이니셔티브(Green Economy Initiative)가 필요한 시기라고 언급.
ㅇ 청정기술ㆍ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경제침체와 실업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
ㅇ 최근 한국과 일본이 녹색뉴딜 정책을 입안ㆍ발표함으로써 국제적 기조확산을 주도.
* UNEP는 ‘10년까지 녹색산업 시장, 공공지출 및 정책에 대한 재조명 작업을 통해 각국의 경제위기 극복 및 녹색경제성장 전략 수립지원 예정.
아래의 칼럼 내용은 트럼프의 중국에 대한 강경한 대응정책이 중국의 실리에 입각한 비상식적 상술과 국제적 규범을 벗어난 행위에 대한 교정적 조치로서 ‘새로운 현실주의’라고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중국에 대한 과장된 비난의 동의여부를 떠나, 미중 관계가 ‘자유와 민주적 가치’라는 허식적 논리가 아닌 강대국 간의 파워게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트럼프 정부의 상호주의 정책은 우선 미-중 관계에 존재하는 구조적 불평등을 바로잡는 것에 초점을 두고자 했다. 주요 표적은 균형이 무너진 경제 관계였다. 지난 수십 년간 미국 정치인들은 중국이 글로벌 경제에 편입되면 서서히 무역 방식을 자유화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정작 중국은 상업주의 정책을 한층 강화했고 이들의 지적재산권 침해는 프리패스를 받고 더 활발해졌다. 동시에 중국이 WTO에 가입하며 발생한 일명 “차이나 쇼크”로 인해 미국의 심장부에서는 제조 및 기타 경제 활동이 급격히 감소했다.
트럼프 정부는 전임 대통령들이 주창한 “공정무역”을 추구하면서도 전통의 오랜 교리에 도전했다. 1980년대 일본과의 협상 시 그랬듯이, 수개월간 5천억 달러 이상의 중국 제품에 대해 다양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부과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는 중국 내수 시장으로의 접근권을 확대하여 미국 제품의 판매를 높이고자 함이었다. 팬데믹 사태 이전에 체결된 “1단계” 무역합의는 양국 무역 관계의 지속적인 재조정을 위한 첫걸음일 뿐이었다.
중국의 WTO 표준준수 또는 이후 무역 거래를 보장하기 위해, 그리고 향후 중국 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로 시장 제한 정책이 도입될 수 있다. 중국 내 미상공회의소 등 꾸준한 교류를 옹호해온 재계 그룹들조차 이제는 그들이 부르짖는 “경쟁중립성”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의 행동을 지지한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또는 기술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정책도 실시했다. 대표적으로 화웨이가 미국 반도체 칩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막았고 미국의 5G시장의 진입을 금지했다. 또한 화웨이와 ZTE 모두 미국 정부 조달업체에 설비를 판매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은 국가안보, 향후 디지털 데이터 침해 예방 등을 근거로 하거나, 좀 더 구체적으로 화웨이가 세계 최대 통신사가 되는 것을 막는 수단으로 도입되었다.
다만 중국은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등 미국의 주요 기술 기업이 중국 내에서 자유롭게 영업하도록 허용할 의지가 없고, 오랫동안 미국의 기술을 훔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점에서, 트럼프 정부의 행동은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처우에 대해 중국에 비용을 청구하려는 시도로도 해석될 수 있다.
물론 미국이 중국 내에서 공정한 기술 경쟁의 장을 만들겠다고 노골적으로 밝힌 적은 없지만, (종종 중국 정부와 관계된) 중국 회사와 파트너가 되도록 하는 명령 등 미국 기업에 중국이 부과한 규제와 부담스러운 요구조건 때문에 미국 정계가 골머리를 앓은 것은 분명하다.
두 번째 상호주의적 조치는 5G 갈등처럼 미국이 해결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문제와 관계되어 있다. 특히 올해에는 미국 정부가 중국항공사의 입국을 막겠다고 위협한 것뿐 아니라 특정 문제에 대한 상호주의적 접근의 증거가 많았다. 지난 3월에는 포팅어와 스틸웰의 주도 하에 미국에서 활동하도록 허용된 중국국영 언론기자의 수를 100명으로 제한했다. 중국의 미국 기자에 대한 추방과 규제 강화에 대한 대응이었다.
중국이 외신 기자에 대한 비자 규정을 강화한 것을 반영하여 미국 내 중국 기자에 대한 취업 비자 기간도 단축되었다. 5월에는 인민해방군 학교 및 단체와 연관된 중국 대학원생의 학생 비자를 취소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중국 학생들이 미국 대학 연구실에서 지적 재산과 자재를 절도한 혐의로 보도 및 체포되어 수년간 많은 우려를 낳은 결과다.
이러한 상호주의 접근방식은 아직 효과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못했다. 지난 40년간 이어져온 대중(對中)정책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불필요한 도발로 보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최근 항공편 사례에서 보듯이 상호주의 정책이 꼭 관계의 악순환을 불러오는 것은 아니다. 관계의 불평등을 시정하는 더욱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상호주의는 정책을 실제 상황에 맞추는 신중한 노력이다. 균형을 쫓는 상호주의의 본성은 화해나 반목 중 하나에 지나치게 치우치는 것을 방지한다. 목표는 양측이 상호관계를 통해 동등한 이익을 얻는 것이 분명할 때에 한해 관계의 강화를 독려하는 것이다. 그럴 때 중국은 행동을 통해 양국 관계의 분위기를 결정할 수 있고,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며 대응할 수 있다. 상호주의는 미국의 비현실적 기대에 대한 제동장치이며, 중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나 미국의 희망이 실현되지 않을 때 생기는 실망이 관계를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상호주의 정책에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자유무역이 아니라 서구인들이 당연시하는 개방 사회 등 보다 심오한 자유적 가치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미국인들은 오랫동안 외국인들에게 자신들의 사회를 온전히 여는 것이 정치적 긴장 완화, 상호 이해의 증진, 과학 및 기타 지식의 고취, 나아가 외국의 자유주의적 발전이라는 네 가지 주요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 믿어왔다.
미국의 정치인들은 소속 정당을 넘어 꾸준히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한다면 중국도 그들을 따를 것이라 주장한 바 있다. 1979년 중국과의 수교 이후, 미국 정부는 중국과 활발한 공식 교류를 전개했고, 중국 관광객, 임시 거주자, 학생 등은 아무런 제약없이 미국에 머무르며 미국의 시민으로서 많은 자유를 누렸다.
이와는 달리 미국인들은 중국 전역에 자유로운 접근을 거부당하거나 사업, 교육, 문화 교류 등에서 많은 제약을 받았다. 일례로 미국 대학교나 중고등학교 캠퍼스에는 중국 정부가 후원한 공자학원과 “공자수업”이 600개가 넘게 개설되었다. 그러나 2010년대에 중국 대학에 존재하는 미국 센터는 20곳뿐이었고, 그 마저 중국 측이 미국 외교관의 출입을 거부하거나 각 대학에 운영 중단을 압박하면서 문을 닫았다 .이와 마찬가지로 시진핑의 통치 아래, NGO와 기타 서구사회로부터 영감을 받은 시민단체들은 억압이나 규제의 대상이 되었다.
40년을 노력했으나 이제는 수백만 중국인이 (물론 그들의 이익을 위해) 미국에 들어와 살고, 공부하며, 일한 것이 중국 공산당의 자유화에는 철저히 실패하였고, 긴장고조를 불러온 중국 정책의 조정에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음을 인정할 때이다. 이는 오히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태동한 시민단체를 더욱 억압하도록 만들었으며, 미국과 다른 자유 국가에 공격적 태도를 갖도록 만들었다.
이와 유사하게 미국이 1970년대부터 1990년까지 지속한 중국 정책이 실무적인 외교/경제 기회를 창출했는지, 그래서 미국이 더욱 안전하고 부유해졌는지는 차치하고, 이미 오래 전에 미국의 경제적 또는 정치적 안보의 이익은 실종되었다. 그렇다고 중국과의 관계를 모두 중단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더욱 현실적인 접근법을 재고해야 한다. 그 주인공이 트럼프이든 다른 누구이든, 오바마 임기 중반이 되자 미-중 관계의 재조정은 이미 불가피해 보였다.
반세기에 가까운 교류 이후, 중국과 미국의 좋았던 계획은 양자관계도 수많은 미국 지도자들이 바라던 중국도 실현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널리 퍼졌다. 중국공산당은 자신들의 최대 이익에 부합하리라 믿는 길, 중국의 독재와 관료주의 역사와 일치하는 길을 택했다. 이는 분명 1919년 5·4 운동을 통해 빛나던 민주주의의 찰나는 아니었다.
미국의 새로운 현실주의는 중국을 향한 다른 접근방식을 알리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과거 수십 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호주의야 말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양국관계의 재균형과 안정을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승부수를 띄우고 있다.
출처: 포린폴리시(Foreign Policy), 2020년 07월 07일
마이클 오슬린(Michael Auslin)
스탠포드대학교(Stanford University)후버연구소(Hoover Institution)에서 아시아 현대사를 연구하는페이슨 J. 트리트(Payson J. Treat) 학자로 아시아의 새로운 지정학(Asia’s New Geopolitics)을 발간했다
국방비 삭감을 제안한 수정법안이 통과되지는 못했지만, 진보 세력의 힘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다. 우리는 평화를 위한 투쟁, 시민들을 위한 예산 싸움을 우리의 요구가 실현될 때가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 법안을 주도한 민주당 Mark Pocan 의원의 발언
비대해진 국방예산을 10% 삭감하여 가난한 시민들을 위한 공공주택, 공공보건 그리고 교육에 투자하자는 수정법안이 연방하원에서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전단체들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결의하였다.
민주당 하원 소속의 Barbara Lee /Calif.과 Mark Pocan/Wis. 의원이 주도하여 제안한 국방수권법 (NDAA)의 수정법안이 7얼21일 본회의에서 93-324로 부결되었다. 공화당 소속 185명이 모두 부결에 가담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 139명도 이에 동참하였다.
Lee-Pocan 의원이 주도한 수정법안이 실패하면서 2021년의 국방예산에 대한 하원의 국방수권법 최종안이 올해보다 20억불이 증액된 7405억불로 확정되었다. (편집자: 이는 약 885 조원 수준으로 전세계 총국방비의 40% 수준이며, 미국을 제외한 세계10대 국방비 지출국가의 전체합계보다 많은 액수이다)
민주당 진보모임의 공동대표를 겸임하고 있는 Mark Pocan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다음과 같이 소감을 밝혔다 “민주당 동료의원 중에 93명이 비대해진 국방비의 삭감법안에 함께 동참하였다. 비록 수정법안이 통과되지는 못하였지만, 진보의 세력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다. 우리는 평화를 위한 투쟁과 시민들을 위한 싸움을 우리의 요구가 이 현실로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할 것이다.”
곧이어 진행될 상원의 선거에서도 버니 샌더스/Vt.와 에드 매케이/Mass 상원의원 등이 Lee-Pocan 수정법안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정법안이 실패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없는 승리-win without war ’라는 시민단체는 “국방예산의 10%삭감에 93명이나 되는 하원의원들이 지지에 동참한 일은 몇 년 전만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이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제 동력이 생겼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의심할 여지없이 변화는 반드시 온다”고 지속적인 투쟁의 의지를 확인했다.
‘평화행동-PeaceAction’의 정책 및 정치현안을 책임지고 있는 P.K. Martin 이사는 성명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미국 현대사에서 국방비 예산을 최대로 삭감하는 법안에 우리의 예상보다 많은 하원의원들이 지지를 하였다. 연방의회는 이를 계기로 유권자들의 뜻과 요구를 수용해야 할 필요를 절감해야 하며, 팽창된 펜타곤의 예산을 삭감하여 우선순위가 급한 다른 곳으로 전환하는 것에 과반의원들이 동참해야 한다.”
“현재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군사적 대결이 아니라, 지구적 차원의 공공보건과 팬데믹 그리고 경제위기이다. 당장이라도 연방의회는 예산지출을 가난한 미국시민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 편집자: 실직한 시민들을 돕는 주당 600불의 지원금이 7월말로 종결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공화당은 오히려 사회안전망의 예산을 삭감하려 하고 있다.
보조자료 – 전쟁없는세상(WbW) 제공
2020년의 국방예산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타(CDC) 예산의 90배에 달한다. 현재 미국은 팬데믹에 직면하여,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으로 3.6백만 여명의 확진자와 14만 명이 죽어나가는 가운데, 거국적인 테스트를 실시할 염두조차 못내고 있다.
만약에, 정말로 만약에, 국방예산의 단 1% 만이라도 공공보건 조직으로 전환하여 지원하였다면 우리는 훨씬 나은 상황에서 팬데믹과 싸울 수 있었을 것이다.
이제라도 선택해야 한다. 펜데믹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와중에, 이를 무시하고 평시의 경제활동을 재개하면서 7,400억불 상당의 국방관련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지, 아니면 시민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며 10% 수준인 740억불을 삭감하여 긴급한 수요 즉 주거와 공공보건 그리고 교육 등에 투자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다행히 최근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국유권자 다수인 56%가 간판 군수기업들인 록히드 마틴과 보잉 그리고 레이톤 사 등의 수익을 뒤로 하고 국방예산의 10%를 줄여 이를 코로나와 전쟁, 교육, 건강과 주거 등에 전용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 공화당 지지자들의 과반도 이에 동참하고 있다.
57%의 유권자가 국방예산을 10%절감하여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지원 등에 전용하는 것에 지지를 보낸 반면에, 이를 반대한 유권자는 절반 25%에 그쳤다. 2:1의 비율이다.
여론조사의 내용은 분명하다: 이제 미국시민들은 새로운 핵무기와 크루즈 미사일 그리고 F-35 전투기 등을 개발하는 것이 자신들의 실업수당과 집세 그리고 가족들의 식탁에 먹거리를 제공해 주지 못하며, 팬데믹 상황에 긴급을 요하는 공공의료의 비용을 희생시킨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4년간 상대적 평화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미국당국은 국방예산을 20% 늘려서 매년1,000억불 이상을 과다 지출하여 왔다. 반면 삶의 질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교육과 주거 그리고 공공 의료 등 분야의 예산 증액은 이에 한참 못 미치었다.
인간의 시스템을 변화시키려면 시간과 노력,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아이디어는 힘을 얻고 지배력을 갖추면서 굳어진다. 기득권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자 한다. 그러나 복잡한 시스템은 가만히 멈추어 있지 않는다. 현 상태를 더 길게, 더 강하게 유지할수록 시스템은 더 심하게 뒤틀리다가 결국에는 부서지고 변한다.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이다.
기존의 ‘무제약-고삐풀린’ 자본주의’가 바로 이러한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자본주의는 수년간 손이 닿는 모든 것을 움켜쥐었다. 천연자원을 착취하고 생태계를 망가뜨렸다. 우리의 시간, 노력, 심지어는 희망과 꿈까지 앗아갔다. 자본주의는 이것들을 마치 극소수 기득권의 체계적 시스템 속 자신들만의 소유물처럼 여겼다.
오늘날 자본주의의 토대를 이루는 생각은 맹목적일 정도로 단순하다. 이익 극대화, 이 한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그러한 이익 추구가 다수의 이익이라는 거짓말 하나만 받아들이면 된다. 믿기 어려울지 몰라도 비판도 없이 따르다 보면 나의 이익이 곧 선의인 것처럼 믿게 되는 속임수가 하나 숨어있다. 이렇듯 많은 이들이 기꺼이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은 업턴 싱클레어(Upton Sinclair)의 유명한 농담 한 구절에 잘 드러난다.
“고용주가 자신의 이익을 이해하지 못하면, 종업원들에게 월급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도 어렵다.”
이러한 생각들이 터무니없는 재물숭배(cargo cult)를 낳았다. 사람들에게는 마치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질 것이리라 말하면서도 가진 자들은 늘 더 많은 것을 가져가려 한다. 환경파괴의 시대에도 여전히 성장이 정답이라 한다. 그러나 성장은 현재 목격하듯이 코로나 대유행과 함께 무너져 내리고 있는 불안정한 시스템이다. 우리의 식량 시스템이 대표적인 예다.
팬데믹 초기부터 도축공장의 상태가 강력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문제는 일어나고 있었다. 2020년 4월 말에는 노동자 5,000명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고 도축장 십여 곳이 문을 닫았다. 가축 수백만 마리는 식용이 아닌 목적으로 도살 당했다. 재무적 손실을 경감하기 위해서였다. 가난의 배고픔이 만연하고 있을 때 효율성을 추구하는 시스템은 재무적 수치 외의 문제에는 무관심하다는 것을 알려 주었다.
팬데믹 이전, 미국의 식량부족에 처한 인구는 어린이 1천1백만명을 포함, 총 3천7백만명이었다. 다시 말해 이들은 건강한 음식을 살만한 형편이 아니었다. 미국 전역의 푸드뱅크들을 아우르는 피딩 어메리카(Feeding America)의 2020년 6월 추정에 따르면 추가로 1천7백만명이 식량부족의 그룹에 편입될 위기에 처해있다.
지난 4월 12세 이하 아동을 키우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음식이 떨어져 간다고 응답한 비율 및 음식을 살 돈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40%에 달했다. 기존에도 15-20%로 심각한 수준이었는데 훨씬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준 것이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 수백만 마리의 동물는 헛되이 죽어 가고, 수백만 명의 사람은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됐다. ‘훌륭한(수익성있는) 기업 결정’의 결과였다.
가계 경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2019년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무언가를 팔거나 대출을 받지 않으면 500 달러도 벌지 못하는 미국인이 전체 인구의 40%에 육박했다. 다른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9%가 월급에 의지해 근근이 살아갈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실업수당 청구가 4천6백만 건을 넘어서기 전의 수치다. 그 사이 미국 부유층의 총 자산 가치는 6천억 달러 이상 상승했다. 같은 기간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Jeff Bezos)는 240억 달러를 벌었다.
이를 인종으로 분류해보면 상황이 더욱 골치 아프다. 흑인 가정과 히스패닉 가정의 저축 규모는 백인 가정에 비해 극히 미미하기 때문이다. 주거형태에서도 이들은 주택구입자가 누리는 법적 보호장치에서 소외된 세입자일 가능성이 크다. 이들 공동체에는 징역형 선고 만큼이나 퇴거명령의 바람도 유독 가혹하다. 그 와중에도 월세 날짜는 어김없이 찾아온다.
2020년 4월에는 3분의 1에 가까운 세입자가 제때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했다. 2019년 대비 상당한 증가세다. 대량 실업의 여파로 각 주 정부는 퇴거 유예 조치를 도입했으나, 이러한 보호장치의 유효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글로벌 팬데믹과 함께 수백만명이 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왜 이렇게 된 것인가?
모두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외치는 미국의 현재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불평등은 선택된 재앙이자 피할 수 없는 실패이다.
답은 간단하다. 현재와 다른 상황은 자본주의의 핵심적 전제인 이익 추구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본주의는 더 많은 이익, 그 한가지 재주 밖에 부릴 줄 모르는 광대이다.
오랫동안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돈을 못 버는 것은 개인의 탓이라고 말하는 경제 시스템의 늪에서 살아남기 위해 더욱더 열심히 일했다. 이제는 그것이 거짓임을 안다. 모두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외치는 이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불평등은 선택된 재앙이자 피할 수 없는 실패이다.
자본주의를 다시 생각해 볼 시점이다.
기존의 시스템은 죽어가고 있다. 다만 조용히 죽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자본주의가 계속 이곳 저곳 들쑤시며 더욱 어두운 사회를 만들도록 내버려 둘 수 있다. 하지만 더 나은 세상을 만들도록 싸울수도 있다. 정의와 평등을 향한 움직임이 지역사회에서 시작되고 있다. 현실은 심각하지만 그 안에도 새로움의 기회는 있다.
케네스 볼딩(Kenneth Boulding)은 “유한한 환경에서 무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믿는 자는 미친 사람이거나 경제학자”라 주장한 바 있다. 암스테르담은 생태계의 법칙 안에 살면서 모든 이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방식을 보여준 케이트 레이워스(Kate Raworth)의 “도넛 경제학(doughnut economy)”을 수용하여 그런 미친 생각에서 벗어나고 있다.
인간이 지구의 한계 내에서 살 수 없다면 인류라는 프로젝트는 실패다. 모두의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면 인류는 의미가 없다. 이 둘은 정말 중요한 문제다. 레이워스의 생태위기적 생각은 필자의 새 책 “팬데믹 자본주의(Pandemic Capitalism)”과 검토해 볼만한 대안을 근본적으로 관통한다.
봉쇄조치의 맥락에서도 문제를 생각해봐야 한다. 대다수가 집에서 일해야 할 때는 음식을 가져다주고 쓰레기를 처리해주는 사람들이 더욱 중요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기존의 자본주의가 오랫동안 이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을 뿐이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경제 시스템을 다시 생각해본다면 무엇을 귀하게 여기고 무엇에 대해 보상할 것인지부터 생각해야 한다. 적어도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먹고 살 만큼 돈을 벌어야 하지 않을까?
미국 바이오 제약회사 길리어드(Gilead) 사의 코로나 19 치료제, 렘데시비르(Remdesivir)를 생각해보자. 렘데시비르는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로 날로 그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연구 결과, 해당 약품을 투여한 후 입원 기간이 약 4일 단축되었으며 입원환자의 사망률과 심각한 부작용 역시 약 5-6% 감소했다.
그런데 길리어드가 일반적 투여량에 대한 가격을 $2,340으로 책정하자 소비자는 격분했다. 이에 길리어드 사의 회장은 공개 편지를 통해 해당가격의 결정이 공익을 위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약으로 미국 환자들은 대략 12,000달러의 병원비를 아낄 수 있게 되었고, 평소라면 “약이 제공하는 가치에 맞게 가격을 매겼을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업튼 싱클레어와 같은 작가의 눈으로 보았다면 끔찍한 발상이었을 테지만 말이다.
길리어스 사의 방침을 조나스 소크(Jonas Salk)와 앨버트 세이빈(Albert Sabin)에 비교해보자. 이들은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하여 평범한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혜택이 돌아가게 했고 그 결과는 소아마비의 근절로 이어졌다.
소크와 세이빈은 개인의 부를 마다했다. 반면 길리어드 사는 신약 개발을 위해 세금 7천만 달러를 지원받아놓고, 납세자가 그 약을 쓸 때에는 수천 달러를 청구하고 있다. 그 와중에 설정된 가격은 현재의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한 ‘할인가격’이라고 말한다.
알다시피 이는 자본주의가 가져온 ‘일반적인’ 그러나 이상한 결과물이다. 필수 서비스와 연구 분야를 기업의 통제에서 분리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와 별개로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s)은 모두가 확실한 수익흐름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한다. 위와 같은 대안을 기초로 경제 시스템을 구동할 수 있다면 이익 경쟁의 감소가 더 많은 소크와 세이빈의 육성을 도울 것이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팬데믹을 계기로 경제 시스템의 폭압은 더욱 날카로운 시선을 받게 되었다. 우리에겐 선택권이 있다. 인간의 존엄과 독립성을 되찾을 것인가?
출처: CommonDreams.Org on 2020-07-07.
크리스 오스테라이치(Chris Oestereich)
탐마삿대학교(Thammasat University)에서 사회혁신을 가르치고 있다. 그는 인류의 가장 큰 문제들에 주목하는 언론인 단체인 Wicked Problems Collaborative를 설립했으며 co-founded the 시스템 디자인 실험실 Circular Design Lab을 공동 설립했다. 최근 저서로는팬데믹 자본주의(Pandemic Capitalism)가 있다
기관장의 임기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중요하게 인식되지 못하고 있으나 사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기관장의 임기가 장기적으로 보장되어 있을 때 해당 조직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발전될 수 있으며 조직의 효능성도 증대된다. 임기가 제대로 보장되어 있지 않고 짧을 경우, 위로는 기관장이 임명자의 눈치를 보게 될 수밖에 없고, 아래로는 사실상 관료집단의 포위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 더구나 기관장이 자기 사람으로 데려갈 수 있는 사람은 고작 한두 명인 경우가 태반이다. 국회사무처만 해도 사무총장이 ‘규정상’ 자기 사람으로 데려갈 수 있는 사람은 달랑 비서실장 한 명뿐이다. 정부의 장관도 대동소이하고, 지자체 단체장 역시 오십보백보다. 창해일속(滄海一粟), 그야말로 넓은 바다에 한 톨 좁쌀이다. 정부의 각종 규제법들도 사실 행정부의 담당 계장, 과장, 국장, 차관보 등 몇 사람이 만든다. 그것이 사실상 끝이다. 대체로 장차관은 너무 바빠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볼 시간도 없다.
그러니 아무리 개혁을 해보려고 한들 이미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국회의원들이 소속하는 상임위도 이제 조금 알만하다 싶으면 바뀐다. 2년마다 소속 상임위가 바뀌기 때문이다. 국회법 제40조는 국회 상임위원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당초 제헌의회 때 의원임기와 같았던 상임위원 임기는 이승만 정권의 국회 무력화 과정에서 1년으로 단축되었다가 박정희의 제3공화국에서 2년으로 연장되었다. 그러나 당시 본회의 중심 체제를 상임위 중심 체제로 전환한 것은 의회기능 강화의 목적이 아니라 독회제도 폐지 등 행정부 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상임위 중심체제는 말이 상임위 중심이었지 의원의 정책전문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상임위 중심체제에서는 극히 기형적인 “임기 중 상임위원 개선(改選) 제도”였을 뿐이다. 이 점에서 “임기 중 상임위원 개선제도”는 권위주의 정권에 의한 의회 무력화의 도구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박찬표, “한미일 3국 의회의 전문성 축적구조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정치학회보」제30권 제4호, 1997.).
2년 임기제, 나눠먹기의 망국병
그런가하면 국회의장 임기도 2년이다. 이 역시 4년 임기를 나눠 두 사람이 ‘나눠먹기’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2년 임기란 처음 6개월만 이른바 ‘영(令)’이 서는 것이다. 1년만 지나면 곧바로 레임덕이 시작된다. 이렇게 하여 그야말로 되는 일이 없다. 그냥 수박 겉핥기, 하는 척 시늉뿐이다. 장관 임기는 더 심하다. 2년은 고사하고 1년 남짓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과정에서 결국 관료들이 만사를 주도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결국 기관장은 조직을 전혀 장악할 수 없게 되고, 장기적으로 조직 발전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
미국 의회도서관장의 평균 임기는 20년에 가깝다. 심지어 제8대 관장이었던 허버트 푸트남(Herbert Putnam)은 관장으로 무려 40년을 재직하였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그랬다면 틀림없이 독재라고 비난하면서 난리법석이 날 일이지만, 미국 의회도서관은 이렇게 임기가 긴 관장들의 장기적 철학과 계획 아래 체계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었다. 미국이나 독일의 감사원장 임기는 각각 15년, 12년이고, 프랑스는 아예 종신직이다. 또 미국 대법관 임기 역시 종신직이다. 미국에서 헌법 해석에 있어 권위 있는 전거로 활용되고 있는 『Federalist Paper』는 대법관 종신제의 장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천명하고 있다.
“정의를 실현하는 법원은 헌법과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타협하지 않고 그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재직하는 법관에게는 이와 같은 성격을 기대하기 어렵다. 법관의 일시적인 임명은 법관의 독립이라는 중요한 요소에 치명적인 사항이다. 만약 법관임명권이 행정부나 입법부에 위임될 경우에는 임명권을 갖고 있는 부에 부적절한 순종의 위험이 있으며, 두 부 모두에게 임명권이 주어진다면 한 부가 불만에 빠질 위험이 있고, 만약 시민이나 시민에 의해 선출된 사람에게 직접 임명권을 부여한다면 대중적인 인기에 영합하려는 경향이 만연할 것이다”(Federalist Paper, 495).
한편 독일의 연방장관은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부처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정책을 결정한다. 연방 수상을 비롯하여 누구도 연방장관에게 명령하거나 징계할 권한이 없다. 독일에서 정책집행은 대부분의 경우 연방수상이 아닌 각 부처 장관의 책임 하에서 추진된다. 연방장관은 의회, 즉 국민에게만 정치적 책임을 지며, 한번 임명되면 특별한 정치적 과오가 있지 않는 한, 대부분 연방수상과 임기를 같이 한다. 수많은 장관의 이름이 끝없이 명멸하는 우리와 전혀 상이한 풍경이다.
우리나라에서 기관장 임기가 이렇게 짧은 것은 바로 “관료가 주인 되는 나라”의 주요한 토대로 작동되고 있다. 동양의 역사에서 제왕(帝王)이 유능한 신하의 권한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운용했던 중요한 수단은 바로 임기를 짧게 하는 방식이었다. 그리하여 황제와 아전이 천하를 ‘공치(共治)’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었는데, 현재도 대통령과 관료들의 ‘공치’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은 단임하고 계속 바뀌니 결국 관료가 지배하는 사회는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부패 방지를 명분으로 하여 2년 주기로 순환 근무한다. 이로부터 전문성과 책임성은 사라진다. 그러니 위든, 아래든 도무지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진다. 이렇게 하여 책임 정치는 완전히 실종되었고, 책임 행정 역시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결국 상층의 ‘나눠먹기’와 공무원의 ‘순환근무’에 의한 이러한 ‘2년 주기론’은 이제 가히 망국병이라 할 수 있다.
적임자를 기용하고 그 임기를 최대한 길게 해야 한다.
일찍이 공자(孔子)에게 노나라 애공(哀公)이 “어떻게 하면 백성이 따르겠습니까?” 하고 묻자, 공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좋은 사람을 기용하여 나쁜 사람을 다스리면 곧 백성들이 따를 것입니다. 반대로 나쁜 사람을 기용하여 좋은 사람을 다스리면 곧 백성들이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에서는 나쁜 사람을 기용하여 좋은 사람을 억압하고 쫓아낸다.
아전 독재와 문서 정치
중국의 전통 정치에는 관(官) -관리와 리(吏) -아전의 구분이 있었다.
원래 중국의 관리 제도에는 이 양자가 구분되지 않았으나 한족을 차별한 몽골의 원나라 시대에 정부 고위직은 모두 몽골인이 담당할 때 중국인을 서리(胥吏)로 뽑아 보좌하도록 한 뒤로 명나라 시대부터 관리와 아전의 구분은 보편화되었다.
잘 알다시피 아전 혹은 서리는 관리로 승진할 수 없었다. 이들은 정부 기구의 가장 하위의 계급으로서 사실 관부(官府)의 정식 관원으로도 인정받지 못했지만 동시에 반드시 관부의 허가를 얻어야만 했다.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낮아 일반적으로 멸시를 받는 존재들이었다. 하지만 이들 아전들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큰 것이었다. 이들은 인명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었고, 세금을 더 걷을 수도 덜 걷을 수도 있었으며, 어떤 공사든지 중단시킬 수도 있었고 아니면 더 크게 짓도록 할 수도 있었다. 반면 과거를 급제하여 중앙에서 파견된 고위관리들은 오직 상층 관리들을 다스리기 위한 직위였고, 모든 사무는 이들 아전에게 넘겼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정부에서 특히 극심했다. 아전들은 지방의 실제 정황에 매우 정통했고 관아의 하부 행정 역시 오직 아전들만이 이해하고 처리해낼 수 있었으므로 지방으로 파견되는 관리들은 이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중앙 정부에서 파견된 ‘독서인’들은 도무지 이들과 비교될 수 없었다. 시(詩)나 부(賦)와 같은 ‘탁상공론’만으로 시험을 보는 과거제도를 합격한 ‘독서인’들은 대부분 실무적인 행정능력을 갖출 수 없었고, 그러므로 현지 아전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하여 ‘관약이강(官弱吏强)’ 현상이 일반화되었다.
각 아문의 각종 조문들도 모두 아전들이 제정하였다. 조례의 제정은 대부분 이들의 의지가 조정(朝廷)의 의지로 전화되었고, 지방 관리의 임명은 대개 이부(吏部) 서리가 결정하였다. 특히 이들은 오랜 기간 특정한 한 곳의 지방에 근무하기 때문에 지방 토착세력과 반근착절, 결탁하여 당우(黨羽)를 조장했다. 오늘날까지 이러한 현상은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지만, 사실상 실제적인 일체의 사무에 있어 이들 아전들이 전문가였고, 따라서 그 처리는 전적으로 이들의 손에 달려 있었다. 명말청초의 대학자인 황종희(黃宗羲)는 이러한 현상을 빗대어 “천하에 아전(吏)의 법만 있고 조정의 법은 없다”고 풍자하였다. 그리하여 사실상 ‘아전 독재’였다.
그러나 승진도 할 수 없는 이들 하급관리들은 사회적으로 온갖 천대를 받았다. 그리고 이들 스스로도 등급이 낮고 천하다고 자인하면서 체면을 차리지 않고 갖은 부패와 악폐를 저질렀다.
수나라와 당나라 시대 이래 황권(皇權)을 강화시키는 중요한 정책은 우선 중앙에서 각종 방법으로 재상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다음으로 지방에서는 각종 방식으로 지방장관을 권한이 없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방법은 지방장관의 임기를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근본적으로 지방 정무에 숙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특히 아전들의 경우, 본래 사회적 지위가 낮고 또 독서인(讀書人)들처럼 대의명분이나 대중에 대한 호소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여 영원히 황제와 어깨를 겨누면서 세력화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황제는 기꺼이 이들 아전들과 천하를 함께 통치하였다.
흔히 과거 중국에서는 법이 없고 중국인들은 법을 몰랐다고 쉽게 평가하지만, 사실 중국 정치의 전통적인 잘못은 이렇듯 너무 법을 잘 알아서 발생하였고, 무슨 일이든 법조문의 ‘규정’만에 따라 처리하고 조문조문 글자마다 아래위로 따졌기 때문에 대체로 일의 처리는 늦었다.
중국의 저명한 역사가인 첸무(錢穆: 1895~1990)는 이러한 아전 정치의 측면은 일종의 ‘문서 정치’라고 지칭하면서, “이는 중국의 전통적인 정치가 문(文)을 숭상한 폐단이라 할 수 있다. 역설적으로 한나라 시대 정치가 잘 된 것은 문이 적었던 데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현재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일하는 국회’의 구상 중에는 “법안 체계·자구 심사는 국회사무처 또는 입법조사처 내 전문검토기구가 맡는다.”는 내용이 있다.
이제까지 우리 국회는 이런 식으로 의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현실적’ 판단 하에, 혹은 “높으신 내가 그런 귀찮은 일까지 해야 하나!”라는 권위주의와 ‘귀차니즘’으로 많은 일을 공무원, 관료에게 ‘떠맡기는’ 행태가 관행화되어왔다. ‘국회 공무원에 의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제’도 바로 그러한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하지만 자신의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게’ 되면, 결국 그 사람에게 거꾸로 ‘지배당하는’법이다. 만약 여당의 그 구상대로 진행하게 되면 반드시 법안 체계·자구 심사라는 업무를 내세운 또 하나의 무소불위의 ‘강력한 관료집단’이 형성되고 군림하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관료가 주인 되는 관료주의의 사회, “일하기 싫어하는” 정치권은 그것을 강화시킨다. 우리 는 여전히 “아전의 나라”에 살고 있는가!
현재의 미국은 패권국가로서의 축이 급속히 무너져 내리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새로운 사회를 위한 시민운동들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양상이다. 아래의 글은 좌파운동의 이론가 역할을 맡고 있는 한 대학교수의 뉴욕타임즈 기고문이다. 내용 중에 제기되고 있는 미국의 경찰개혁을 검찰과 사법개혁으로 바꾸면 전체적인 맥락이 한국현실과 대체로 일치한다. 각자의 편협한 영역에 갇혀있는 대한민국 진보운동 진영에 일대의 각성을 촉구하는 심정으로 소개한다.
조지 플로이드의 경찰살해 사건으로 현재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항의운동은 이제껏 보아온 상황과 완연히 다르다. 단순히 시위의 규모가 역사적이거나, 7-8 주간이 지나도록 중단없이 지속되는 (이미 방송매체는 보도를 중단했지만) 것만이 아니라, 운동의 성격과 조직이 매우 담대해지고 있다는 점에 있다.
운동의 목표가 ‘경찰예산삭감’을 넘어서 ‘임대료(집세)철폐’와 ‘그린뉴딜정책’으로 전환되면서 사회의 고착된 현상을 뒤흔들고, 권력을 엘리트층에서 일하는 계층 그리고 평범한 시민에게 재분배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상황이 팬데믹과 거리시위가 중첩되면서 사회운동 단체들의 활동에 의해 상기의 요구들이 광범위한 대중운동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제 운동이 시민들 속에 뿌리를 내리면서 개별적 요구들이 서로 연계되고 뭉치기 시작한다. ‘집세폐지’운동이 ‘경찰예산폐지’의 요구와 결합되면서 이번 달에만도 인종차별과 기후위기 그리고 정의실현을 위해 싸우는 사회단체들이 4일 연속 경찰예산축소의 요구에 집중하는 교육과 지원모임을 진행하였다. 개별적 요구들은 진보적(leftist) 사회운동의 성격을 지니면서 각자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
이들은 단순히 경찰폭력의 중지와 환경적으로 지속불가능한 공급사슬의 축소 또는 미납집세의 유예기간연장 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 사실 이런 종류의 대응은 포장된 변화를 약속해온 정치 엘리트들의 이야기일 뿐이다.
대신에, 시민들은 이제 ‘새로운 사회’를 요구하기 시작한다. 이들은 경찰과 감옥소 그리고 탄소배출 및 집세의 폐지를 원한다. 경찰 대신에 상담자(counselor)를 원하고 모두에게 집세없는 주거를 그리고 일자리 보장을 요구한다. 매체들은 이러한 요구들을 맹물같은 여론조사로 보여주고 있지만, 항의시위에 참가하는 시민의 수와 사회운동 단체에 가입하는 회원의 수가 증가하면서, 현재의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과 미래에 대한 급진적인 비전을 요구하는 시민여론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경찰예산축소 또는 경찰폐쇄에 대한 요구는, Black Visions Collective(흑인인권단체) 와 Mijente(사회구호 단체) 그리고 Sunrise Movement(환경보호운동단체) 등 거의 모든 진보운동 단체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거리시위에서 중심적 구호가 되고 있다.
경찰예산축소 또는 경찰조직폐지를 요구하는 운동은 현재 진행되는 경찰개혁의 구도에 도전장을 던지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혁의 내용인즉, 경찰폭력은 감시역할에 대한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일부 불량경찰의 문제로 인식하면서, 신체 카메라, 커뮤니티 방식의 경찰시스템, 일터에 대한 항시적 모니터링 등의 개선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런 시설을 갖추면 경찰관들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고 폭력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해줄 명백한 근거는 없는 셈이다.
예산축소의 요구운동은 폭력문제가 개별적이고 일부 경찰관의 근무자세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한다. 문제는 권력에 관한 것이고 경찰의 재원과 거대한 조직에서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핵심은 경찰이 심리병적 긴급상황에 대응하든, 시위에 대응하여 출동하든, 일반적으로 경찰조직의 훈련과 대응은 폭력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경찰과 감옥소 폐지를 주장해온 Rachel Herzing의 말대로, 경찰폭력은 오로지 경찰이 일반대중과 접촉하는 기회를 축소시켜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항거시위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대응방식이라는 점에서, 이를 대처하는 국가의 강제적 폭력 그리고 이를 위해 감옥소를 운용하고 강제력 집행을 수호하는 80만 명의 경찰관들을 위해 연간 수천억 달러를 지출한다는 것을 재고하게 만든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항거시위는 그간의 (경찰)개혁조치가 실패한 이유와 급진적인 대안의 가능성을 동시에 검토하는 계기를 부여하고 있다. 단순한 땜질과 예의 훈련만으로는 일상적인 사회문제의 사안에 대해 폭력과 위협으로 대응하는 경찰의 방식을 신뢰할 수 없다.
BLM(흑인생명존중)항거에 대응하여, 경찰조직은 시위자들을 괴롭히고 체포하기 위해 신기술의 보호장구와 군사적 차량을 선보이면서 국민들의 세금을 길거리에 소비하였다. 경찰예산축소의 운동은 권력의 전환에 대한 시민들의 상상을 구체화하면서 경찰조직을 일반시민들을 보호하는 해당사회의 집단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이제껏 강요당한 시민들을 경찰의 압력에서 해방시켜 주인이 되는 비전을 제시한다.
집세폐지운동을 상기해 보자. 이는 매달 세입자가 소유주에게 지불해야 하는 의무를 폐지하라고 국가에 요구하는 것이다. 집세는 사유적 재산에 대한 개별적 계약방식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이는 현존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질서에 기반하고 있다.
집세폐지의 요구는 국가의 본질(의무)이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반시민의 필요에 부응하는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는 주택(주거공간)이 상품이 아니라 권리로 주어지는 세상의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는 국가가 모두에게 주거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비전을 통하여, 권력이 건물소유주에서 세입자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위기를 생각해 보자. 그린뉴딜은 단지 오염원의 축소를 요구하는 것만이 아니다. 이는 현존의 경제구조를 재조직하여 오염가스배출이 제로인 재생에너지 사회로 이동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중이동수단, 보건의료와 대학학자금 무상제공, 그리고 수백 만의 적정한 일자리창출을 향한 거대한 투자를 요구하는 그린뉴딜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동시에 이는 소수인종과 일하는 서민계층에게 중심역할을 부여하는 프로젝트이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의 비전은 현재의 정부 모습과 공화 민주 양당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우리의 비전을 이들이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밀고 나가야 한다. 이것이 요점이다.
운동을 주도하는 이들은 이러한 요구들이 ‘비개혁적인(현존하지 않는) 개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1960년에 유명했던 프랑스 사회주의자 Andre Gorz가 도입한 표현이다.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소위 개혁작업은 자유주의 정치가들과 체제옹호주의자들 그리고 전문가와 엘리트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한마디로 게으른 관행(tired)의 연속이다.
운동의 대응방향은 사회적 부를 실제적으로 창출해내는 사람들 즉 가난한 노동자과 성실한 일반시민들, 지구의 남반부 인민들, 여성, 이주자, 땅을 개간하는 소작인 그리고 대지 자체에 사회적 부를 재분배하고 재생산해가는 프로그램과 이를 지지하는 일반시민들의 광범한 대중조직을 형성해가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진보적 운동은 현재 우리가 당면한 위기들이 복합적인 것을 인식해야 한다. 경찰폭력과 지구온난화 그리고 주거(부동산)문제 등은 개별적으로 분산되고 격리된 현안들이 아니다. 이들 문제는 식민제국주의라는 역사적 배경과 현존의 자본주의에서 탄생한 것이다. 조직운동가들은 이러한 역사를 중언하고 자유를 향한 구상을 세상에 외쳐야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요구들에 대한 여러 견해와 상관없이, 이제 시작되는 새로운 정치운동은 단순히 비판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급진적이지만 실천가능한 비전의 징검다리가 되어야 한다. 담대한 포용력으로 다양한 인종의 대중적 운동의 토대를 만들어가면서, 보다 정의로운 미래를 향한 우리들의 희망을 실현해가야 한다.
국제정치의 전문가와 외교관 그리고 분석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미국이 코로나 팬데믹과 싸움에서 국제사회를 방치하고 지도국가로서 역할을 포기하면서 세계무대에서 뒷걸음치고 있다고 평가한다.
전통적으로 국제적 위기에 대한 협력을 논의하는 테이블을 주도하던 미국이, 이번에는, 코로나에 대응하는 백신의 개발에 대한 협력을 논의하기 위하여 WHO(세계보건기구)와 유럽이 주관한 국제영상회의에 참석을 거부했다.
전직 대통령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위협적인 팬데믹 상황을 정치무기화하여 동맹국가들을 소외시키고 중국을 몰아 부치면서, 다른 나라들이 미국 편에 가담하기를 강요하는 위험한 짓을 벌리고 있다고 경고를 보낸다.
창궐하는 팬데믹에 국제적인 대응과 협력을 조직해야 하는 적격의 국제조직인 WHO에 대한 분담금을 거부하면서, 미행정부는 국제보건 전문가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지난 6월 19일 전염병 대유행으로 황폐화되고 있는 지구촌을 집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모든 국제적인 분쟁과 전투를 중단하자는 취지 하에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미국은 이의 제안을 거부하였다. 미국은 구체적으로 WHO를 거명하고 지적하는 대신에 유엔의 “전문적인 보건기구 specialized health agencies”라는 표현으로 일체의 타협을 거부했다고 참석한 외교관들이 밝혔다.
미국은 G7과 G20의 회의에서도 중국과 WHO에 대한 비난을 근거로 유사한 제안을 거부했다.
과거의 미국은 이러한 모임과 회의에서 주도하는 목소리를 내었던 반면에, 현직 트럼프 대통령의 상기와 같은 입장에 대해 아시아 태평양과 유럽을 대표하는 참석자들은 반신반의와 호기심과 슬픔을 동시에 공유하면서, 미국의 대외적 이미지가 크게 손상당하고 있다고 증언한다.
미국 담당자들은 이에 대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하여 상당한 자금을 대고 있으며 트럼프가 세계지도자들과 50회가 넘는 통화를 진행하면서 주요 7개국 그룹들과 당자간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떠벌린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온전한 국제적 협력이 없이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오히려 대응과정을 지연시킬 것이라고 말한다.
전세계의 확진자가 4백만 명을 넘어서자, 국제사회의 외교관들은 과거 전염병에 대해서 미국 지도력이 보여준 사례, 즉 에볼라에 대응한 오바마 대통령 시절과 HIV/AIDS에 대해 보여준 부시 대통령의 역할을 언급하면서, 미국의 확고한 지도력을 기대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미국에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다. 우리는 미국이 개발국가들을 포함하여 여러 나라들과 많은 일들을 양자간의 방식으로 훌륭히 해온 것을 알고 있다. 예를 들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많은 나라들은 환호를 보냈다. 현재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점(pivotal moment)이며, 국제사회는 미국은 이러한 시점마다 주요한 역할을 맡아 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유럽의 외교관들은 이야기한다.
비판을 하는 측은 ‘트럼프 행정부가 팬데믹과 대처하는 과정에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불확실성만 증가시키면서 미국에 대한 존경심을 사라지게 만들고 국제적인 협력체제가 더 이상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한다.
“세계는 지금 국제적인 지도력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지구촌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강대국의 지도자들이 나서서 건설적 방식으로 협력하고 대응체제를 구축해야 할 때입니다” 라고 영국의 싱크탱크에서 국제보건 프로그램을 책임지고 있는 Robert Yates는 주장한다 “국제적 노력을 조정하는 미국의 주도적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이것이 완전하게 결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제보건의 책임자들은 팬데믹이 한창 진행중인 가운데 WHO에 대한 분담금을 거부한 것에 대하여 ‘숨을 순간적으로 멈추게 하는 일 – absolutely breathtaking’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Yates는 ‘협력의 부재보다 악질적인 파괴적 행위’라고 첨언한다.
국무부의 고위관리는 출입기자들에게 ‘대통령이 WHO를 신뢰하지 않으며 트럼프는 WHO가 중국 편을 들고 있다고 비난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들 공직자들은 미국이 세계에서 보건과 인도적 활동을 가장 크게 지원하는 국가라는 것을 재차 강조하면서 G7의 의장으로서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는 팬데믹과 전투에서 국제적인 협력을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영리단체인 ONE Campaign의 회장인 Gayle Smith는 미국이 주도한다는 국제적 대응기구가 작동조차 하지 않는다고 비난한다.
대체로 그녀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목한다 “우리는 정상회담에서도, 유엔안보리에서도, 주요 국가들의 책임자들 모임에서도 어떻게 조직하고 어떤 방식으로 관리해야 하고 국제적으로 필요한 물자를 어떻게 공급해야 하는 것 등 논의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지구촌의 대부분 같은 물자를 기다리고 있다. 세계경제가 이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들을 공급해 준다는 것을 어떻게 자신할 수 있을까?”라고 전직 국제개발처의 국장이었던 Smith는 질문을 던지면서 “미국이 세계를 다차원에서 움직이는 별도의 노력에 경주하는 것을 보고 싶다”는 심정을 털어 놓는다
미국의 공직자들은 트럼프가 G7의 장관들이 서로 협력하도록 정기적인 화상회의를 주관한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백악관은 백신을 개발하고자 하는 국제회의를 거부하고 해당 전문가들을 방치해 놓고 있다.
WHO가 주관하기도 하고 40여 국가가 참여하는 별도의 회의와 여러 기구들이 모여서 백신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80억 불을 조성하기로 결의했고 효과적인 개발이 확인되는 대로 전세계 가능한 모든 국가들이 생산하도록 약속을 확인했는데, 정작 미국이 모임에 불참한 것이다.
이는 “미국에게 대단히 대단히 불행한 사건으로, 미국은 전통적으로 지도적 역할을 해왔다. 해당모임은 백신과 치료법의 개발을 촉진시키려는 것이고 백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며, 당연히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협력의 기반에 함께 해야만 했다”고 Smith는 탄식한다.
국제전략연구소의 국제보건정책 책임자인 Stephen Morrison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가장 재무적 역량이 크고 개발시스템도 제일 잘 갖추었고 이해관계가 깊은 나라가 미국인 만큼, 상기 모임을 거부하고 독자적인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미친 짓이고 일을 망치려는 것이다.”
백신개발회의에 미국이 불참한 것에 대하여 계속적인 질문이 쏟아지자, 국무부 해당 담당자는 코로나와 싸우는데 미국은 엄청난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더니, 다음 날에는 미국이 이미 별도의 백신국제연맹과 같은 조직과 일하면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성명과 함께, 언급된 백신개발모임은 미국의 노력에 보조적인 역할 정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가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미국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국제적 싸움에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과 WHO의 역할에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 동맹과 협력자로 동조하는 나라들을 평가하고자 한다.”
미국이 중국을 동맹으로부터 분리시키려 하는 것에 대해, 사람들은 이를 백악관이 대선의 해에 팬데믹을 잘못 대응한 것에 대한 비난으로부터 트럼프를 보호하며 동맹들에게 미중 간의 선택을 요구하는 정치적 행위로 간주한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증거를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바이러스가 중국의 연구소에서 시작되었다는 정보를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독일의 외교관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모든 것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것이 걱정스럽다. 폼페이오의 주장은 대선 캠페인의 일부임이 분명하다.”
프랑스의 외교관은 퉁명스럽게 답했다 “프랑스는 중국과 등을 돌릴 수 없다. 중국은 매우 중요한 파트너이며 누구도 이를 부인할 수 없다. 우리는 중국과 파트너-쉽을 유지해야만 한다.”
유럽의 외교관은 다음과 같이 조언한다 “ 많은 국가들간에 현재 같은 상황에서 지구적으로 번져가는 팬데믹과 싸우기 위해 엄청난 협력이 요구되며….. 중국은 협력의 핵심적 국가이고 WHO도 깊이 관여해야 한다….. 누구도 협력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에 이를 방해하려 한다면, 모두를 화나게 하는 것이다.”
미국 대통령의 행동은 이미 많은 국제관계자들을 화나게 만들었다.
이들 전문가 집단은 어려운 시기에 미국이 지도적 힘이 될 것이라는 기대는 사라지고 있는데 이는 트럼프가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TV인터뷰 내용, 즉 Yates가 황당무계하다고 지적한 것과 깊이 관련된다고 이야기한다.
일부 목격자들은 트럼프가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 소독제 주사를 맞으라고 제안하는 것을 비난하고 나섰다. 이런 위험한 발상에 대하여 전세계 보건당국자들은 즉각적으로 부인하고 나섰고, 호주의 보건행정 책임자는 카메라 앞에서 공개적으로 비웃기도 하였다.
프랑스 파리에 소재한 국제관계 연구소의 책임자는 유럽인들은 팬데믹에 대응하는 트럼프의 모습을 재미있어 한다면서 그의 행동을 공상소설보다 괴이한 것이라고 평했다.
그는 우리에게 즐거움(황당함)과 슬픔을 뒤섞어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이라는 강대국의 대통령에서 기대해선 안되는 내용들이다 라고 프랑스 언론인이 평했다. “트럼프를 바라보고 있으면, 일단은 매우 흥미롭다(우스꽝스럽다). 그러나 결코 즐거운 일은 아니다.”
미국에 대해서 이런 글을 쓰다 보니, 다음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과 트럼프 중 누가 될 거 같으냐고 묻는 이들이 주위에 많다. 현직에 있는 트럼프를 비판하는 글을 많이 내보내서 그런지 트럼프 보다는 바이든이 더 낫지 않겠느냐며 바이든이 될 가능성을 내게서 확인받고 싶어 하는 이들이 요새 부쩍 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한 마디로 말하겠다. 나는 누가 되든 아무 관심이 없다. 그 이유는 누가 되든 현재로서는 별반 다를 게 없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뭘까?
조 바이든(Joe Biden) 이야기로 시작을 해 보자. 바이든은 스스로 자신을 “중산층 조”(Middle class Joe)라고 부를 정도로 재산이 별로 없었다. 상원의원일 당시 의원들 중 재산신고를 하면 늘 꼴찌 언저리였다.(“Joe Biden Is Demanding Financial Transparency While Concealing His Own Wealth,” The Intercept, Sept. 12, 2019; “Once the poorest senator, ‘Middle Class Joe’ Biden has reaped millions in income since leaving the vice presidency,” Washington Post, June, 25, 2019). 그랬던 그가 2017년 1월 부통령자리에서 물러나고 난 뒤 2년 만에 상류층으로 올라설 만큼 엄청나게 재산이 늘었다. 2년 동안 1,560만 달러(약 188억 원)를 벌어들였다. 2016년 재산신고 때는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아서 그야말로 깡통이었는데 퇴임 후 2년 뒤에 빚은 온데간데없고 재산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모두 고액강연 및 저서 출간으로 인한 인세 수입이었다. 그런데 바이든은 저런 고액의 수입을 올렸으면서도 그가 속한 델라웨어 주엔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았다.(“Joe Biden Is Demanding Financial Transparency While Concealing His Own Wealth,” The Intercept, Sept. 12, 2019; “Joe Biden Earned $15.6 Million in Two Years After Leaving Office,” The Wall Street Journal, July 10, 2019; “Joe Biden earned $15.6 million in the two years after leaving the vice presidency,” Washington Post, July 10, 2019). 물론 합법적으로 말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파나마는 잊어라. 델라웨어가 있으니!
파나마는 케이만군도와 함께 조세천국으로 유명하다. 바이든의 본거지인 미국의 델라웨어 주도 그 반열에 들어선 지 오래됐다. 조세천국이 된 델라웨어 주의 환경을 십분 활용해 바이든이 세금을 안 내고 부를 쌓았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
바이든의 구체적인 절세방식은 조금 복잡하다. 그러나 단순화시켜 이야기하면 그리 복잡할 것도 없다. 바이든이 실제적으로 면세를 받기 위해 작동시킨 것이 바로 쉘 컴퍼니(shell company), 즉 우리 식으로 이야기 하면 페이퍼 컴퍼니 설립이다. 그것을 통해 돈이 들어갔다 나오면 세금을 안 내도 된다. 페이퍼 컴퍼니는 껍데기만 회사 형식을 띄었을 뿐 실제로 회사가 아닌 유령회사다. 그런 유령회사를 바이든은 두 개를 만들었다. 이름은 셀틱 카프리(CelticCapri)와 지아코파(Giacoppa)로 일명 “S-법인”으로 불린다.(“Joe Biden Is Demanding Financial Transparency While Concealing His Own Wealth,” The Intercept, Sept. 12, 2019).
바이든과 부인은 이 페이퍼 컴퍼니를 뚝딱 만들어서 강연료와 인세를 그곳에 집어넣고, 거기서 배당(급료)을 받는 방식으로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와 메디케어세(Medicare Tax)를 한 푼도 안냈다(둘 다 합쳐 15.3%의 세금). 그런 유령회사를 세워서 거기에 돈을 넣었다가 돈을 빼(받)는 방식을 취하면 세금을 안 내는 것이 허용이 되는 게 델라웨어 주법이니 어찌하겠는가? 말하자면 그런 걸 모르고 그렇게 못하는 놈만 등신인 게다. 덧붙여 그런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면 수입원도 추적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 페이퍼 컴퍼니의 실소유주 이름을 등록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 회사(실제로는 돈)의 실소유주, 업계 용어로는 수익소유주(beneficial ownership)를 밝히게 않게 되어있다.
자신의 부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은밀히 숨기면서 금융 투명성을 역설하는 조 바이든 <출처: 인터셉>
델라웨어 주는 이런 소유주가 익명인 유령회사를 1시간 안에 뚝딱 만들 수 있으며, 아무런 증명서류를 낼 필요가 없다. 운전면허증과 도서관증 만드는 것보다 더 쉽다. 이것을 허가해주는 법원은 밤 12시까지 문을 연다. 그래서 ‘파나마를 잊어라!’ 하며 새로운 조세회피천국(tax haven)으로 델라웨어 주가 등극한 것이다. 조세정의네트워크(Tax Justic Network)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자산 은닉을 원하며 동시에 세금을 피하고 싶은 이들의 최고 피난처 순위는 스위스, 홍콩에 이어 미국이 3위를 차지했다.(“Forget Panama: it’s easier to hide your money in the US than almost anywhere,” The Guardian, April 6, 2016).
델라웨어 구멍
델라웨어 주 인구는 2019년 현재 약 97만 명이다. 그러나 델라웨어 주에는 인구 보다 더 많은 회사가 들어서 있다. 2018년 말 현재 140만 회사가 등기를 해 놓고 있다. 해당연도에만 216,005 회사가 등기를 새로 했다. 전년대비 8.8%가 증가했다. 미국 주요기업 500개 중 67.2%가 델라웨어 주에 등기를 했다.(DelawareInc.com, “Delaware Adds Over 200,000 New Companies in 2018,” Aug. 5, 2019). 미국의 공개 기업의 50%이상이 델라웨어가 법적 고향이다.(“Forget Panama: it’s easier to hide your money in the US than almost anywhere,” The Guardian, April 6, 2016). 이런 수치는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애플, 월마트 등의 내로라하는 기업들이 앞 다투어 델라웨어에 회사를 설립하려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델라웨어 주에 붙은 별명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별명은 다름 아닌 “델라웨어 구멍”(Delaware Loophole)이다. 룹홀(loophole)은 구멍, 허점, 맹점 등을 가리키는 말이다. 도대체 무슨 구멍일까? 한 마디로 말하면 돈 많은 이들과 뒤가 구린 이들이 찾을 수밖에 없는 구멍을 말한다. 떳떳한 이들은 눈도 돌리지 않을 곳이란 이야기이다. 그럼 델라웨어 구멍에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첫 번째는 조세회피다. 이것은 앞서 바이든이 취한 절(탈)세방식에서 그것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살펴봤다. 명목상 델라웨어 주 법인세율은 8.7%이다.(https://revenue.delaware.gov/business-tax-forms/filing-corporate-income-tax/). 그러나 회사가 주내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 무형자산(intangible assets: 특허권, 상표권, 상호권, 실용디자인권 같은 산업재산권, 광업권, 저작권 등의 자산)에도 과세를 하지 않는다.(“Loose Tax Laws Aren’t Delaware’s Fault,” The Atlantic, Oct. 5, 2016). 그래서 구멍이라는 것이다. 이런 허점을 이용해서 개인과 회사들이 절(탈)세를 위해 너도나도 델라웨어에 회사(본사 혹은 자회사)를 설립하고자 쇄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델라웨어 주에서 법인세를 한 푼도 안 내는 회사들은 다른 주에서도 세금을 덜 낸다. 델라웨어 주에 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이중으로 절세혜택을 누리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렇다. 어떤 회사가 델라웨어에 자회사를 차린다. 그리고 거기에 무형자산을 이전한다. 예를 들면 상표 같은 것이다. 이 회사는 델라웨어 주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 해당상표를 사용하기 위해 델라웨어의 자회사에 로열티 비용을 지불한다. 무형자산은 델라웨어 주에서는 과세대상이 아니니 세금 한 푼 안낸다. 그리고 다른 지역(주)의 회사에서는 로열티 비용을 공제 받고 절세를 하는 식이다. 이래서 듀크 대학(Duke Univ.) 경영대학의 스코트 디렝(Scott Dyreng)교수는 “델라웨어는 역내 세금 피난처”라고 단언한다.
돈세탁
두 번째로 델라웨어 구멍에선 온갖 부정한 돈(illicit money)들의 세탁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전 세계의 검은 돈이 모인다. 전 세계의 더러운 돈들의 저수지인 셈이다. 그리곤 세탁이 되어서 나간다. 미재무부에 따르면 매해 미국서 약 3천억 달러(약 361조 원)가 세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어림짐작일 뿐 실제는 몇 배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How money laundering is poisoning American democracy,” Financial Times, Nov. 28, 2019). 돈세탁은 대개가 이런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런 돈들이 실제로 누구의 것인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 그런 부정한 돈들이 속속 저수지로 흘러들 수밖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런데 그 이유를 알고 나면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단지 델라웨어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델라웨어 주뿐만 아니라 미국 법 자체가 수익소유자의 공개를 요구하지 않는다. 델라웨어 주는 거기에 매우 충실할 뿐만 아니라 페이퍼 컴퍼니 설립을 아무런 조건 없이 수수료 조금 받고 뚝딱 해주고 거기다 면세까지 해주니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돈세탁용 불법 자금들이 미국은 물론 전 세계 각지에서 몰려들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은행의 비밀유지는 곁다리로 제공된다.
그런데 웃기는 게 뭔지 아는가? 미국 은행은 모든 의심스런 돈의 흐름이 포착될 경우 즉각 사법당국에 보고하게 되어 있다. 단, 예외가 있다. 로펌(법률회사), 부동산회사, 미술상, 주식회사, 비은행금융기관의 돈의 흐름은 보고를 안 한다. 그러니 더러운 돈의 천국이 된 것이다. 이런 쪽에 관심 있는 자들이라면 자신의 정체를 노출시키지 않고 은밀하게 돈세탁을 할 수 있으며 게다가 면세까지 받는 곳을 어느 누가 마다할 것인가. 일반 국민들의 푼 돈은 단 1푼이라도 그 흐름을 소상히 꿰뚫고 추적하고 있으면서, 돈 많은 부자들의 돈의 흐름에는 눈도 꿈쩍 안 하는 저 치밀한 부당함!
래니 브로우어(Lanny A. Breuer) 법무부 범죄담당 검사는 “페이퍼 컴퍼니는 불법자금 세탁과 범죄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다. 이것은 범죄 정의에 있어 심히 중대한 문제이다. 어떻게 범죄자가 백주 대낮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우고 은행 시스템을 쉽사리 이용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중지시켜야만 한다.”라고 <뉴욕타임스>에 코멘트를 했다.(“How Delaware Thrives as a Corporate Tax Haven,” New York Times, June 30, 2012).
이렇게 델라웨어엔 불법 자금들이 흘러들어 돈 세탁이 되어 새로운 투자처나 뇌물, 정치 자금, 로비 자금, 그리고 해외 등으로 다시 흘러 나가거나 잠시 멈추어 있다. 그러니 미국은 물론 전 세계의 독재자들과 부정축재자들의 돈이 이리로 흘러드는 것이다. 그들에게 세상천지에 이곳 보다 더 안전한 곳이 있을까. 가히 그들에게는 천국이 따로 없을 것이다.(“Forget Panama: it’s easier to hide your money in the US than almost anywhere,” The Guardian, April 6, 2016).
물론 범법자들 외에 쓰레기 정치인들도(물론 그들도 합법의 탈을 쓴 범법자들이긴 마찬가지다) ‘델라웨어 구멍’으로 엄청난 부당 이익을 보고 있다. 왜냐하면 슈퍼팩(한도가 없는 정치기부금)의 돈도 유령회사를 내세워 정치인에게 주면 누가 기부한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 마구 악용되고 있다. 그것은 명색만 정치기부금일 뿐, 눈먼 돈, 즉 뇌물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페이퍼 컴퍼니의 소유주가 드러나지 않기에 들통이 나기도 어렵다.(“Why are there so many anonymous companies in Delaware?,” SunLight Foundation, April 6, 2016). 또 그것을 받는 정치인은 또 나름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자기 재산을 불리고(바이든처럼 세금 한 푼 안 내고) 자신의 부정 축재한 재산을 노출시키지 않게 된다. 델라웨어에 소유주가 알려지지 않은 익명의 유령회사가 그렇게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뒤가 구린 자들에겐(정치인 포함)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게 바로 ‘델라웨어 구멍’이다. 세상에 이런 것을 미국 동부에 합법적으로 만들어 놓았으니 말문이 막힐 뿐이다. 이러니 온라인 잡지 <글로벌리스트>는 바이든의 고향 델라웨어가 여태껏 범법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 비난을 받았던 스위스 은행조차도 아주 깨끗해 보일 정도로 온갖 범죄자들과 독재자들을 위한 최적의 온상이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Biden’s Delaware: Making Swiss Banking Look Hyper-Clean,” The Globalist, Sep. 7, 2010).
왜 물먹은 다른 주는 가만히 있는가?
이런 식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불법자금을 끌어들여서 얻은 델라웨어의 수익은 2011년 현재 8억6천만 달러(약 1조373억 원)로 주 전체 예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액수다. 페이퍼 컴퍼니를 다른 주보다 얼렁뚱땅 쉽게 설립하게 해주고 각종 수수료와 약간의 세금으로 얻는 수익이다. ‘델라웨어 구멍’으로 기업이 본사를 옮기거나 자회사를 차려서 절세를 하는 통에 다른 주가 피를 보게 되는 것은 당연한데, 그 피해액은 2012년 현재 기준으로 과거 10년 동안 95억 달러(약 11조5천억 원)에 달했다. ‘델라웨어 구멍’ 때문에 다른 주에서 그 만큼 걷을 수 있는 세수가 증발한 것이다.(“How Delaware Thrives as a Corporate Tax Haven,” New York Times, June 30, 2012). 그 뒤 나온 자료를 백방으로 찾아본 바, 2019년 6월말 현재 ‘델라웨어 구멍’으로 올린 세수는 13억 달러(약 1조5,672억 원)로 껑충 뛰었다. 델라웨어의 부당한 장사수완이 가히 물이 올랐다는 것을 의미한다.(DelawareInc.com, “Delaware Adds Over 200,000 New Companies in 2018,” Aug. 5, 2019).
기업들이 델라웨어로 갈 경우 세금 부담이 15~24%가 덜어지는 데 가지 않을 기업이 어디 있는가?(Scott Dyreng, Bradley Lindsey, and Jacob Thornock, “Exploring The Role Delaware Plays As a Domestic Tax Haven,”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Vol. 108, Issue 3, (2013), pp.751-772; “Loose Tax Laws Aren’t Delaware’s Fault,” The Atlantic, Oct. 5, 2016). 이렇게 되니 다른 주의 피해가 막심한 것이다. 예를 들어 펜실베이니아 주의 경우, 1972년 주 세수의 28%를 법인세로 충당했으나 2016년 현재 18%로 감소했고, 2020년에는 14.9%로 더 하강할 것으로 추정된다.(Pennsylvania Budget and Policy Center, “Understanding the Numbers in a Budget Crisis,” Jan. 28, 2016). 말인즉슨, 원래 각 주에서 마땅히 걷어드릴 세수가 델라웨어 때문에 새버린 것이다. 따라서 각 주는 그만큼 재정악화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델라웨어 때문에 물을 먹고 있는 다른 주들은 이런 부조리한 상황의 시정을 요구 하지 않고 국으로 입을 다물고 있는가? 그 첫 번째 답은, 자칫 저항의 액션(법인세 상승을 포함해서)을 취하다가 자기 주에 있는 기업마저 다 빠져나갈까봐 걱정 돼서다. 그러면 그나마 있는 세수입원 조차 잃게 되고,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일자리 상실이 뻔해서다. 두 번째는, 씽크탱크 <예산 및 정책 우선순위 센터>(Center on Budget and Policy)의 마제로프(Michael Mazerov) 선임연구원이 지적하듯이, 해당 주의 정치인들이 원래부터 죄다 기업친화적(business-friendly)이어서 그렇다. 그러니 기업들이 ‘델라웨어 구멍’은 구멍대로 이용하고 다른 지역에선 세금감면 받고 이중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은 이른바 다국적 기업의 무지막지한 로비다. 자신들의 탐욕을 채울 수 있는 제도 시행을 로비를 통해서 이루었는데 그것의 시정을 가만히 보고 있을 기업들이 아니다. 이들은 ‘델라웨어 구멍’을 철폐하라는 요구를 철저히 압살한다. 그러니 이런 기업들과 돈세탁을 원하는 무도한 세력들은 현상유지를 절대적으로 원하면서 동시에 이를 위해 로비스트를 고용해 지금도 열일 중이다.(“Loose Tax Laws Aren’t Delaware’s Fault,” The Atlantic, Oct. 5, 2016). 사정이 이러하니 델라웨어 때문에 피를 보는 다른 주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니면 정치인들의 농간에 그리 되든지….
조세천국이 불러온 불평등의 심화
1980년대 후반 이후 미국 연방정부는 기업의 법인세 명목 세율인 35%를 변경하지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 들어 21%로 내려갔다. 기업친화정책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만이라도 기업들이 낸다면 그나마 다행이겠다. 그것도 안 낸다는 말이다. 위에서 말한 조세회피처의 회사 세우는 등의 꼼수로 실제로 기업이 내는 법인세는 그 반으로 떨어진다. 기업이 납부해야할 세금과 실제 징수액 간의 차이를 ‘택스갭’(tax gap)이라 한다. <공정 세 마크>(Fair Tax Mark) 보고서에 따르면, 2010~2019년 10년 동안 세계 굴지의 IT기업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6개 사의 택스갭은 총 1천2억 달러(약 120조8천억 원)다. 그 중 최악은 아마존이다. 아마존의 경우 실질 세율은 12.7% 밖에 안 된다.(“Silicon Valley giants accused of avoiding over $100 billion in taxes over the last decade,” CNBC, Dec. 3, 2019).
이렇게 대기업이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것은 바로 불평등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우선, 기업이 내지 않는 세금을 누군가는 벌충해 줘야 한다. 그 당사자는 소위 유리지갑으로 알려진 중산층들이다. 이들이 소득세, 판매세, 재산세 등의 명목으로 더 내게 돼 있다. 중산층만의 증세는 불평등의 심화와 직결된다. 만일 더 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주재정이 악화되어서 공공영역, 이를테면 공립학교의 교육 등이 열악해 질 수밖에 없다. 공립학교에 중산층 이하 저소득층의 자녀가 다닌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것도 불평등의 심화와 맥이 닿아 있다.
둘째로 법인세는 자본에 과세하는 것이다. UC버클리 경제학과 교수 주크먼(Gabriel Zucman)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자본 과세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3분의 1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재산세 및 자본 이득에 대한 개인 과세다.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를 회피하게 되면 결국 자본을 가진 소유주들만 좋은 셈이 된다. 자본과세의 감소는 자본 소유자의 수익률 증대를 의미하고, 그것은 곧 부의 불평등의 심화와 궤를 같이 한다. 그래서 주크먼은 “불평등이 우리 시대 가장 큰 문제인 상황에서, 왜 우리는 그렇게 탐욕스럽고 공정치 못한 조세천국을 용인하는가?”라며 울분을 토한다.(Gabriel Zucman, “Inequality is the great concern of our age. So why do we tolerate rapacious, unjust tax havens?” The Guardian, Oct. 2015).
UC버클리 경제학과 교수 가브리엘 주크먼이 <가디언>지에 쓴 조세천국이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주장하는 칼럼
델라웨어 주, 윌밍턴 시, 북 오렌지가 1209번지
1209, North Orange Street, Wilmington, Delaware. 이 주소엔 사진에 보듯 조그만 2층짜리 건물이 있다. 놀라지 마시라. 이 주소에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다 소재해 있으니까. 아메리칸항공, 애플, 뱅크 오브 아메리카, 버크셔해서웨이, 카길, 코카콜라, 포드, 제너럴 일레트릭, 구글, JP모건 체이스, 월마트, 이베이, 버라이존 등 무려 30만 개 회사가 같은 주소를 공유하고 있다. 대행사 CT코퍼레이션(CT Corporation)을 통해서다. 2012년 <뉴욕타임스>에는 그 주소에 등기를 한 회사가 28만5천 개였으나(“How Delaware Thrives as a Corporate Tax Haven,” New York Times, June 30, 2012), 2018년 현재 30만 개로 늘었다.(“This tiny building in Wilmington, Delaware is home to 300,000 businesses,” Business Insider, Dec. 28, 2018).
델라웨어 주, 윌밍턴 시, 북 오렌지가 1209번지, 이 건물에 애플, 구글 등 미국의 30만개의 회사가 등기를 해 두고 있다.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도 이 주소를 공유하고 있다. 조 바이든의 주소는 이 건물 바로 옆 1201번지이다. <출처: 뉴욕타임스>
그런데 그 뿐만이 아니다. 그 주소엔 서류상 같이 사는 이들이 더 있다. 누군지 아는가? 힐러리 클린턴(물론 남편인 전 대통령 빌 클린턴 포함)과 도널드 트럼프이다. 2016년 대선에서 속된 말로 머리 터지도록 싸우던 그들이 동거인이었다니. 기가 막히지 않는가?(물론 나는 당시에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바이든과 마찬가지로 힐러리는 국무장관직을 그만 둔 뒤 8일 만에 저 주소에 등기한 페이퍼 컴퍼니 ZFS홀딩스를 통해 2014년 한 해에만 1,600만 달러(약 193억 원)의 강연료와 인세 등을 처리해 세금 한 푼 안 내고 부자대열에 합류한다. 물론 남편 빌 클린턴의 페이퍼컴퍼니 WJC도 이미 2008년 같은 주소에 등기를 했다. 이런 걸 보고 부창부수라 하던가?
백인의 희망이요 자랑인 트럼프는 어떤가? 자신의 회사 515 개 가운데 378 개가 페이퍼 컴퍼니로 바로 저 주소지에 등기가 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트럼프국제경영회사(Trump Interantional Management Corp.)와 허드슨 워터프론트(Hudson Waterfront Associates) 같은 회사가 힐러리와 같은 주소지를 공유한다. 2016년 델라웨어 주 선거 유세장에서 페이퍼 컴퍼니 이야기 나온 끝에 트럼프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 했다. “나는 378개 회사를 델라웨어에 법인 등기했다. 그 말은 내가 당신들 주에 세금을 엄청 많이 낸다는 뜻이다. 내가 뭘 잘 못했나? 난 거리낄 게 하나도 없다.”(“Trump and Clinton share Delaware tax ‘loophole’ address with 285,000 firms,” The Guardian, April 25, 2016). 참으로 뻔뻔하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저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순진한 이들이 미국엔 정말로 많다는 것이다.
노 호프(no hope)! 미국 정치
그럼 바이든의 페이퍼 컴퍼니는 어디 있을까? 트럼프와 힐러리와 같은 주소는 아니지만 같은 블록 내에 있는 바로 옆 건물이다. 주소는 번지수만 다른 1201번지.(“5 Questions The Media Won’t Ask Biden In The Debate,” The American Conservative, Sept. 12, 1209). 힐러리와 트럼프가 서로 죽일 것처럼 악다구니를 썼지만 자신들이 주소를 같이 공유한다는 것만큼은 건드리지 않은 것처럼, 이번 대선에서도 바이든과 트럼프는 자신들의 치명적 치부를 결코 서로 들추어내려 들지는 않을 것이다. 만일 바이든이 델라웨어에 세계 어느 지역의 조세천국 보다 더 좋은(?) 파라다이스를 만들지 않았다면 트럼프는 절(탈)세도 할 수 없는 것은 둘째 치고, 트럼프의 재산도 많이 불리지를 못했을 테니까. 예를 들어 플로리다의 트럼프 타워 분양자 80%가 델라웨어에 둥지를 튼, 익명의 소유주가 소유한 페이퍼 컴퍼니이기 때문이다.(“How money laundering is poisoning American democracy,” Financial Times, Nov. 28, 2019). 이러니 나한테 바이든과 트럼프 둘 중에 누가 될지 묻지 말라는 것이다. 초록이 동색. 이렇게 썩은 이들에게 생명의 색 초록을 비유하는 게 영 못마땅하지만 말이다.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이 델라웨어의 같은 주소를 공유한고 폭로한 가디언 기사
국민을 대표한다는 자들이 저렇게 썩을 대로 썩어 빠졌는데 무엇을 더 기대한단 말인가. 민주당과 공화당, 진보 대 보수? 웃기지 마시라. 누가 되든 다 똑 같다. 국민은 안중에 없고 오직 자신들의 안위와 배만 불릴 궁리뿐인데. 그들이 하는 것은 오직 쇼, 쇼, 쇼! 바이든과 같은 민주당인 힐러리가 저랬다면, 오바마는 어땠는가? 파나마와 기타 조세천국 지역에 대해 맹공을 펼치면서 바이든과 함께 델라웨어를 합법적인 조세천국으로 만들어 전 세계 검은 돈들이 델라웨어로 흘러들게 하는데 일조한 게 바로 오바마다. 겉과 속이 다른 전형적인 제국(극소수 부자들)의 앞잡이! 그를 민주주의, 그것도 흑인을 대변하는 민주주의의 사도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 한심하기 그지없다.(“Obama faces criticism as US state tops secrecy table,” The Guardian, Nov. 2009; “US overtakes Caymans and Singapore as haven for assets of super-rich,” The Guardian, April 6, 2016).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조차도 이것에 대해 이전엔 비판하는 듯 했으나 이번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와선 끽소리도 하지 않았다. 계속 밀어붙였다가는 정치가들과 기업으로부터 왕따를 당할 테니 꼼수를 쓴 것일 게다. 그녀에 대해 좋은 인상 갖고 있던 내가 이번에 그녀에게서 돌아선 이유다. 진정 양심이 있는 자라면, 진정 미국을 바로 세우고 싶은 자라면, 더러운 돈에 레드카펫을 깔아주고 있는 이런 미국의 조세천국 시스템 자체를 혁파할 것을 주장하고 실현해야하는데 그런 이를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이 허망함.
결국 이렇게 부패한 정치권에 의해 피를 보는 것은 오로지 국민의 몫이다. 게다가 전 세계의 손가락질을 받는 부패한 나라로 낙인찍히는 오명까지 덤터기를 쓰는 것은 덤. 그런데 미국은 우스꽝스럽게도 전 세계의 독재자를 꾸짖고 마치 정의의 사도인양 행세를 한다. 정녕 그러고 싶거든 델라웨어를 비롯한 미국 내의 조세천국, 철통보안의 비밀유지(“Obama faces criticism as US state tops secrecy table,” The Guardian, Nov. 2009; “Delaware – a black hole in the heart of America,” The Guardian, Nov. 1, 2009)로 그들에게 각광을 받는 은행 방침부터 없애라. 그것을 통해 독재자들의 실명과 정체를 밝히고, 검은 돈의 흐름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게 그들을 향해 엄포를 놓는 것 보다 더 큰 효력이 있을 것이 분명하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사설처럼 “신형 항공모함 5척을 갖고 무력시위를 벌이는 것 보다 그게 더 약발이 먹힐 테니” 미국의 민주주의를 회복하려면 돈세탁의 천국, 조세회피의 천국인 델라웨어 구멍부터 파헤쳐 그 구멍을 메우라.(“How money laundering is poisoning American democracy,” Financial Times, Nov. 28, 2019). 그러나 미국의 정치인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게 분명하다. 그러면 자신들의 뱃속을 채울 수 없기에 국민이야 죽어나가든 말든 신경 안 쓸 것이 뻔하다. 그래야 자신들에게 온갖 뇌물과 정치기부를 해주는 제국들의 반열에 자신들도 들어설 수 있을 테니까. 그러니 나에게 다시는 묻지 마시길. 바이든과 트럼프 중 누가 될 것 같으냐고. 나의 대답은 시종일관 같다. ‘어느 놈이 되던 똑 같다. 그래서 난 신경 안 쓴다!’ 그러나 이것 한 가지는 나도 정말 궁금하다. 우리나라의 어떤 놈들이 델라웨어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웠는지 말이다. 단 한 가지 분명히 짚이는 것은 추정컨대 한국도 미국과 별반 다르지 않을 터.
미국과 소비에트 연방이 진행했던 ‘냉전-1.0’은 45년 간의 거대한 이념적 경제적 기술적 전쟁이 이었고, 세계를 핵전쟁의 위험(Armageddon)으로 몰아가며 지구상의 모든 국가뿐만 아니라 달나라까지 영향을 미쳤다.
현재 진행중인 미국과 중간의 ‘냉전-2.0’은 기존의 냉전과는 매우 다른 양상의 경쟁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위험성과 영향력에 있어서는 결코 뒤지지 않는다. 미국에게 있어서 중국은 인구의 규모 면에 있어서도 기술적 야심이라는 측면에서 과거의 상대보다 훨씬 힘든 적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싸움은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진행될 것이 분명하다. 미국과 소련은 지구를 양분하여 분리된 형태로 각자의 영역에서 존재하였지만, 미국과 중국은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서로 엉켜 의존하고 있다. 2018년 현재 중국은 미국이 최대 무역대상국이었으며, 중국의 바이트댄스(ByteDance)사가 비디오 네트워크의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TikTok은 비게임 분야에서 세계 최대의 앱(app) 프로그램이고, 2019년 현재 미국의 대학에 369,548 명의 중국학생이 등록한 가운데 시진핑 주석의 따님이 2014년에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미국과 중국의 강대국 경쟁은 기존과는 달리 전혀 새롭고 결정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다. 과거의 ‘냉전-1.0’이 재래식 군사력과 핵위협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면, 현재의 ‘냉전-2.0’은 민간사회를 통한 소프트웨어와 기술의 혁신경쟁이라는 측면이 훨씬 강하다. 인터넷은 단순히 통신수단이 아니라 통제의 기술로 진화하고 있다. 세계적 규모에서 사물인터넷(IOT)를 운용하면 수십 억의 장치를 연결하면서 지정학적 전략의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바로 이 분야에서 중국이 자신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서방의 주요 국가들이 5G 네트워크에 화웨이 장비를 적용하는 여부가 일종의 시금석이 된다. 흔히 미국과 중국의 대결적 상황은 성격이 전혀 다르며 어울리지 않는 두 국가의 지도자들 즉 트럼프와 시주석의 개인적 정치성향 때문이며 두 사람이 서로를 인정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해석하기 쉽다.
그러나 미국 내 중국분야 최고의 권위자중 한 사람인 Orville Schell은 보다 분석적이고 위협적인 견해를 제시한다. 그에 의하면, 공화와 민주 양당이 8번을 교대로 집권해온 지난 50년 간 지속되었던, 중국에 대한 미국의 포용정책은 이제 끝장이 났다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냉전이라는 높은 산의 정상에 오른 것(종결)이 아니라 겨우 중턱 어디쯤에 머물고 있다고 그는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미국의 포용정책은 아래의 두 가지 전제에 기반하고 있었으나 모두 실패하였다고 결론짓는다. 한가지는 중국이 번영을 지속하고 개방화를 진행하면 점차로 민주적 사회로 전화할 것이라고 워싱턴은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터넷의 도입이 자유를 확산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08년 전직 대통령인 빌 클린턴은 중국이 인터넷을 차단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마치 ‘벽에다 껌을 부치는 격’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판연히 다르다. 중국은 공산당이 내부의 통제력을 전혀 늦추지 않은 상태에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거대한 경제강국으로 부상하였으며, 국제적 인터넷에 대한 중국내의 방어벽(firewall)을 강화시키는 한편, 다른 국가들의 사이버 공간에 혼란을 야기시킬 능력을 지니게 되었다. 지난 주에만 중국과 연계된 선전 캠페인으로 추정되는 23,750개의 내용물을 트워터에서 추려냈다.
“우리는 총격전을 벌릴 필요는 없지만 이에 필적하는 위험한 경쟁의 전쟁에 빠져 있다”고 미국의 전역장성은 경고를 보낸다. 위싱턴의 싱크탱크인 정보기술혁신재단 책임자인 Robert Atkinson은 중국이 이미 일부의 선도산업 분야에서 미국을 추월하였고 동시에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이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중국은 기술분야에서 강력하게 그리고 손쉽게 미국을 압도할 것이다”. 그는 미국이 긴급하고 강력하게 자국의 산업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자유시장과 사적재산권 그리고 기업가의 정신이면 성공을 보장한다’는 기존의 흔해빠진 신념은 비역사(비현실)적이며 무책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Actkinson은, 냉전이 절정이었던 1963년 당시, 미국 연방정부는 나머지 전세계의 정부 및 민간 분야의 모든 투자액보다 많은 예산을 R&D 분야에 투입한 사실을 상기시킨다.
“현재는 1955년에 이루어진 GDP 비중보다도 적은 예산이 미국의 R&D에 할당되고 있다. 역설적인 것은 중국의 지도부들이 미국의 정치지도자들보다 과거 냉전에서 미국이 승리한 미국의 역사를 더 잘 숙지하고 있으며, 기술적 혁신이 국가안보의 핵심이라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압축적’이라는 말은 독일 철학자 에른스트 블로흐가 1930년대 독일 사회의 성격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한 ‘비동시성의 동시성’―비동시적인 현상들의 동시적 공존을 말한다―을 짧게 줄인 관형어로서, 한국 사회학에서는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 당시에 성수대교가 붕괴하고 삼풍백화점이 내려앉는 등 도시형 대형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했는데, 그것들이 개발국가에 의해 권위적으로 추진된 ‘선진국 따라잡기’의 결과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블로흐가 말한 ‘비동시성의 동시성’ 역시 계몽군주에 의해 추진된 후발 산업화의 사회적 결과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말이었다.
선진 산업사회인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자생적으로 진행된 경제적 자유주의와 정치적 자유주의 속에서 계급 대립이 발생했으며, 사회문화 역시 부르주아적인 방식으로 근대화 또는 합리화했다. 반면에 독일에서는 구시대의 지배적 신분 집단에 의해 고학력 엘리트―소위 ‘교양시민’―를 중심으로 산업화가 의도적으로 추진되면서, 신분제적 질서 속에 (교양)시민적 질서가 포섭되는 특이한 근대화의 역사가 진행된 것이다. ‘비동시성의 동시성’으로 명명된 이러한 사회 특성은 결국 나치의 지배라는 근대성의 파국으로 귀결되었다.
‘압축적’이라는 표현에는 이처럼 ‘파국을 부를 수 있을 왜곡’에 대한 불안의 정조 역시 함축되어 있다. 1990년대 한국에서 ‘왜곡된 합리성’은 연고주의와 부정부패로 대표되는 ‘불완전한 사회적 합리화’의 문제로 이해되었다. 후발 산업국인 독일과 후-후발 산업국인 한국에서 나타난 ‘압축적’ 근대화의 공통점은 신분제로부터의 해방―자유주의 혁명―이 성공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독일의 경우에는 2차 대전 패전이라는 파국을 통해서 연합국들로부터 자유주의 질서를 이식받아 서구화에 성공하게 된다. 그러나 연합국의 개입이 전부였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근대 유럽에서 독일이 뒤늦게 통일된 국가였던 탓에, 몇몇 도시들의 경우에는 일찍부터 중세 자유도시의 전통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한국에는 역사적으로 자유도시의 경험은 없으나, 조선의 유교화를 통해 왕의 스승임을 자임하는 학자들의 왕권 견제 장치가 있었다. 독일 교양시민 계급의 이중성은 한편으로는 서구 자유주의 문화에 호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과학과 학문의 기술자로서 권위주의적 산업화에 동원되었다는 것이다. 즉 이들은 자유주의를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가 아니라 ‘관념’ 속에서 체화했다. 반면 한국 유교 지식계급의 이중성은 학문을 발판으로 권력을 획득―‘출세’―하려는 도구적 학문관을 갖는 동시에, 백성의 선출되지 않은 대변인임을 자처한다는 것이다. 즉 한국의 유교적 지식계급은 산업화에 동원되는 기술·관료적 지식계급과 민의 대변을 자처하는 민주화 지식계급으로 양분 또는 이중화했다.
한국의 압축적 산업화 또는 근대화는 이 두 범주의 지식계급 사이의 세력 관계 속에서 진행되었다. 그리하여 산업화 성공이 정치 민주화로 연결되는 교과서적인 역사를 이루었지만, 동시에 전근대적 관계성의 고질적인 연고주의와 부정부패의 ‘적폐’가 각종 대형사고를 통해 드러나게 된 것이다. 전근대적인 유교적 관계성 또는 신분의식은 시장 기제나 관료주의라는 근대적 제도 속에 스며든 비합리성으로 작동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았다.【1】 민주화 성공 이후 새로운 소위 ‘개인주의 세대’와의 대립을 통해서, 민주화 지식계급―소위 ‘386세대’―의 민의 대변 역할이 ‘위임’이 아닌 ‘자임’이라는 ‘관념적 형태’임이 계속 드러나기 때문이다. 386―또는 586―세대의 특징으로 자주 거론되는 ‘꼰대’는 이들의 ‘스승’ 정체성을 드러낸다. 조선 시대 유교 지식인이 왕의 스승을 자처했다면, 지금은 시민의 스승을 자처한다는 말이다.
한국에서 ‘압축적 산업화’ 개념은 1990년대의 도시형 대형사고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주로 사용되었다. 반면 ‘압축적 근대화’ 개념은 더 이후의 상황들, 즉 2000년대 이후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경향을 보였다. 예컨대 한국의 근대화는 ‘전근대적, 근대적 시간의 동시성’뿐만 아니라 탈근대적 시간까지 동시적으로 포함한다는 의미에서 ‘압축적’이라고 설명되었다. 반면에 필자는 ‘탈근대성’을 특정 시간 또는 시대를 가리키는 어휘로 보지 않는다. 그것은 오히려 산업사회 합리성 속에서의 어떤 ‘전환’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것을 울리히 벡의 ‘탈바꿈’ 개념에 기대어 설명할 수 있다.
‘탈바꿈’이란 무엇인가
벡은 『위험사회』 서문에서, ‘탈근대성’, ‘탈산업사회’, ‘탈포드주의’ 등 여러 어휘에서 ‘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집필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벡이 그 책을 통해 설명한 내용은, 각종 ‘탈-’의 어휘들은 결국 위험사회로의 탈바꿈을 제각각의 측면에서 일면적으로 표현한 방식이라는 것이다.
‘전근대성’과 ‘근대성’의 구별은 근대성의 관점에서 이루어진다. 19세기 당시 너무나 해체적이고 또 새로운 현상이라서 아무도 이해할 수 없던 근대 사회의 특징을 설명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사회학은 근대 사회 출현 이전의 사회적 특징들을 ‘전근대성’이라는 말로 통칭함으로써 ‘근대성’의 특징을 밝히고자 했다. 그러나 ‘탈근대성’은 바로 이러한 근대적 ‘관점’의 종말 또는 무용성을 주장하는 ‘비판적’ 개념이다. 즉 그것은 근대성의 관점에서 근대성 이후에 오는 새로운 사회의 특성을 통칭하는 어휘가 아니라, 오히려 근대성의 관점으로 조망할 수 없는 ‘새로운 불확실성’이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를 지칭한다.
그러한 불확실성과 무지가 생겨나는 가장 중심적 이유는, 근대성의 관점 자체가 현실에 대한 설명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사회는 계속 자본주의 산업사회 식의 경제 합리성 원리를 고수한다는 점에서 사회 자체는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이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의미가 변화한 것이다. 사람들이 사회를 비판적으로 또는 ‘위험하게’ 보게 된 것이다. 즉 산업사회 합리성의 개념이 아니라, 그것의 사회적 결과가 변화했다.
따라서 ‘탈-’은 ‘이후’라는 시간적 의미보다는 오히려 ‘-가 아님’을 지칭하는 부정적 접두어로 이해할 수 있다. 즉 ‘관점 및 개념이 갖는 타당성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탈근대성’은 새로운 시대의 ‘정상성’으로 인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산업사회 합리성에 대한 ‘불안’과 ‘의심’, ‘위험에 대한 직감’으로 온다. 합리성을 지금과는 다르게 보고 또 설명하자고 요구하는 것이다. ‘탈근대성’을 관점이 아니라 시대로 인지할 경우, ‘뭐든 다 된다(Anything goes).’라는 허무주의와 상대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다. ‘탈근대주의’가 종종 ‘가치 상대주의’와 동일시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말하자면 사회를 아노미로 단정하여 과거의 아름다운 가치를 되찾자거나 아니면 모든 판단을 중지하고 ‘쿨’해져야 한다고 주장하게 되는 것이다.
벡은 현대사회에서 이렇게 산업사회 합리성의 관점이 도전받는 이유를, 그것이 부정하고자 하나 오히려 계속 생산할 수밖에 없는 그 ‘이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사회는 ‘생산’과 ‘성장’에 도취하여 근대성을 더 많은 진보로 설정했고, 복지국가 체제에 따라 성장의 결과를 보다 공평하게 배분함으로써 그에 대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진보의 과정은 곧 ‘배제’의 과정이었다. 특정 범주의 사람들을 ‘시민’의 범위에서 배제하여 타자화하고, 무엇보다도 자연을 착취하고 조작하여 위험을 생산하면서도 그렇게 생산된 위험을 범주적으로 무시한다. 따라서 산업사회의 이면에서는 타자성과 이질성, 그리고 생태위험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 이 배제된 ‘이면’이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어 사람들이 부지불식간에 행위 패턴을 바꾸고 정치 의제 역시 변하는 과정을 벡은 ‘위험사회로의 탈바꿈’―특히 세계화 속에서 ‘세계위험사회로의 탈바꿈’―이라고 설명했다. 즉 탈바꿈은 명확한 문제 인식과 이념에 기초하여 목적의식하에 조직적으로 발생하는 기존의 사회·정치적 저항과는 다르다. 오히려 탈바꿈은 산업사회 이면에서 생산된 부작용의 드러남이고, 사람들의 행위변화와 정치 의제의 변화는 그런 부작용에 대한 일종의 반사(reflex)처럼 진행된다. 머리가 아니라 몸이 인지한 결과이고, 이성적 판단이 아니라 불안과 위협이 이끄는 과정이다.
그러나 나치처럼 불안으로 더 큰 위험을 만드는 ‘야만화’의 방향이 아니라, 위험사회로의 탈바꿈은 산업사회 근대성에 대한 반성―또는 앞서 말한 의미의 ‘비판으로서의 탈근대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에서 ‘성찰적’―또는 ‘제2의 근대화’―이라고 벡은 정의했다. 야만화나 전통화의 방향이 아니라 새로운 근대성의 방향으로 인식전환이 되어야만 사회가 지속 가능할 것임을, 점점 더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의 압축적 탈바꿈과 아노미
한국에서 1987년의 새로운 헌법 체제는 정치 민주화를 표현하고, 1989년의 가족법 개정은 유교 가부장제 탈피의 신호탄이었다. 사회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효’의 개념을 중심으로 근대적 공/사 영역이 뒤섞인 유교적 ‘공(公)’ 개념이 서구적 공/사 영역 분리의 개념으로 바뀌는 규범 변동의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2030 청년층은 이러한 규범 변동을 상당한 정도로 체화한 세대이다. 민주화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된 세대 담론―X세대에서 개인주의 세대까지―들을 볼 때, 새로운 법 체제를 출현시킴으로써 산업사회로의 압축적 근대화를 완성한 50대 이상의 ‘유교 문화 세대’에게 자신들이 개정한 법의 사회적 결과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까지도 50대 이상에서는 청년층의 문화를 ‘공동체 미덕의 상실’로 여겨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주된 흐름이다.
19세기 유럽에서 개인숭배의 문화가 확산하고 과거의 공동체 도덕이 붕괴하는 아노미 속에서, 사회학자들은 ‘사회’라는 새로운 형태의 결속 또는 유대관계에 대해 고민했다. 2차 대전 이후 복지국가의 완성과 더불어 위험사회로의 탈바꿈이 진행되면서, 서구에서는 개인화의 추세가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타자 범주와 노동자 계급으로까지 확산했다. 개인화는 단순히 신자유주의적 생애위험의 확산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치적 주체에게 집단적 동질성보다 개인 간 이질성―또는 ‘차이’―이 강조되는 현상 역시 개인화의 표현이다. 그리하여 민주주의가 더 이상 절차의 문제만이 아니라, 정치 공론장에 소수자의 목소리가 동등하게 참여하도록 모든 개인의 정치적 역량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재정의되었다.【2】
산업사회에서 전통으로 자리 잡은 핵가족 및 계급조직 등의 유대관계들이 붕괴하면서 새롭게 전개되는 아노미적 상황 속에서 민주주의의 심화라는 ‘성찰적’ 현상에 주목할 경우, 개인화를 단순한 신자유주의적 고립이나 원자화가 아닌 새로운 유대 형태 발현의 조건으로 볼 수 있다. 즉 19세기 개인주의의 확산 속에서 이후 ‘유기적 연대’라고 불릴 기능주의적 결속 형태가 창발했듯이, 신자유주의적 고립과 원자화로 보이는 해체 상황 속에서 새로운 유대 형태의 창발을 예상 또는 (한층 적극적으로) 촉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벡은 서구의 경우 이미 인권을 당연시하는 개인주의 문화가 제도화했기 때문에, 현대의 또 다른 개인화 물결이 규범적 아노미로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서구의 경우와 달리, 한국의 현재 상황은 다시 한번 ‘압축적’이다. ‘유교 문화 세대’와 ‘개인주의 세대’ 간의 갈등이 보여주듯 문화적 단절과 변동이 진행되고 있으나, 마치 19세기 유럽 상황처럼 한국의 주류사회에서 ‘개인주의’는 규범적으로 정당화되기 힘들고 도덕의 붕괴로만 인지되는 형편이다. 거기다가 서구의 개인주의는 남성들의 ‘친부살해 욕망’으로 표현되는 가부장제에 대한 반기로부터 시작했으나, 한국의 개인주의 세대에서 ‘꼰대’에 대한 남성들의 반란은 다소 양면적이다. 오히려 여성들이 ‘가부장제 전복’을 주도한다. 이러한 세세한 차이들은 한국에서 개인주의로의 변동이 서구의 경우와 동일할 수 없음을 말해준다. 게다가 현재의 21세기 상황 속에서, 위험―광우병 위험에서 세월호, 메르스, 코로나19에 이르는―에 의해 정치변화가 주도되는 방식으로 이미 위험사회로의 탈바꿈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현재 진행되는 한국의 개인화는 ‘압축적 개인화’라고 할 것이다. 이처럼 압축적인 개인화의 흐름 속에서 (한국형) 위험사회로의 탈바꿈이 진행되므로, 또 그것을 ‘압축적 탈바꿈’이라고 할 것이다.
‘압축적’이라는 말이 가리키듯이, 현재 우리는 또 다른 ‘비동시적 시대들의 공존’ 속에 살고 있다. 이것은 마치 1930년대 독일 사회가 영국과 프랑스라는 모범적 사례를 통해 설명될 수 없었듯이, 현재의 한국 사회 역시 기성 사회학 이론들로는 설명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우리가 이렇게 미증유의 현실을 살고 있음을 인지해야만, 50대 이상의 기성세대는 아름다운 유교적 공동체 감수성을 잃지 말자거나 또는 완전한 서구화의 길로 가야 한다는 이분법적 선택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오히려 이 무질서와 갈등이 새로운 지속가능한 유대 형태의 창발로 연결될 가능성에 대해 고민하고 연구하는 것이 이런 ‘압축적’ 상황에 한층 걸맞은 태도일 것이다. 또 한국에서 가부장제 전복의 움직임이 근대 초 서구처럼 아버지의 권력에서 벗어나려는 남성이 아니라, 남성의 권력에서 벗어나려는 여성의 주도 아래 일어난다는 사실 역시 곱씹어 생각할 문제이다. 50대 이상의 ‘꼰대’들은 자신들의 도덕적 정서가 얼마나 성착취적 태도의 ‘정상성’과 결합하고 있는지를 인지해야 한다.
【1】 사회학자 이철승은 386 지식인의 권력을 ‘네트워크 권력’이라고 칭하는데, 필자는 산업화 세력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네트워크 역시 유교적 관계 개념에 기초한다고 본다(이철승, 2019, 『불평등의 세대』, 문학과지성사 참조). 이철승 등의 ‘세대론’과 달리 필자는 기성 지배 엘리트의 문제가 ‘산업화 세대’와 ‘386세대’ 간의 문제, 즉 세대문제라고 보지 않는다. 그들은 오히려 ‘압축적 산업화’라는 공통의 시대를 살았고, 386은 정치적 민주화를 통해 오히려 그와 같은 근대화 따라잡기의 과정을 완성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사회에 대한 개념, 즉 문화적 측면에서 이들은 모두 유교적 관계론을 공유한다. 이철승을 비롯한 많은 남성 주류사회학자들은 386세대가 자유주의 세대라고 평가하지만, 386 역시 유교의 ‘공(公)’ 개념으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자유주의와 유교의 ‘공(公)’ 개념은 근본적으로 다른데, 2030 청년세대의 경우 서구 자유주의에 가까운 ‘공/사’ 구분의 개념을 가져서 ‘개인주의 세대’로 지칭되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변동과 유관한 세대 간 경계는 유교적 ‘공(公)’ 개념을 공유하는 50대 이상의 세대와 그 이하 (특히 2030) 세대 간에 그어져야 한다. 이런 차이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되는 바이다. 유교적 ‘공(公)’ 개념과 서구 자유주의와의 차이에 대해서는 졸고 홍찬숙, “2016-17년의 광화문 광장: 유교 공론장에서 시민 공론장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18(2) 참조.
【2】 하버마스의 담화적 ‘정의’ 개념이나 페미니즘에서 ‘차이의 정치’나 ‘정체성 정치’, 그리고 라투르의 ‘사물의 의회’ 등이 이런 흐름을 대변한다. 위 흐름의 페미니즘에서는 ‘여성’ 범주 내부의 다양하고 이질적인 목소리들이, 라투르의 경우에는 비인간의 목소리가 정치적으로 발화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가 성립한다고 본다.
이란핵합의 JCPOA의 서명이 이루어진 이후 5년이 지난 지금, 미국이 제재를 다시 강화하고 이에 대응하여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재개하면서, 합의의 실행여부가 위험에 처해 졌다. 이제 수십 년간의 모든 외교적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기 전에 관련된 모든 당사국들은 낭떠러지에서 발길을 되돌려야만 한다.
브뤼셀(EU본부) – 5년 전인 7월 중순에 비엔나에서 E3/EU+3 (프랑스 독일 영국 + 중국 러시아 미국과 더불어 EU외교안보 책임대표)가 ‘이란핵합의-JCPOA’(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에 이란과 함께 서명을 하였다. 이제 5주년을 맞이하여,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냉정하고 정확히 인지하여야 한다: 이런 합의가 없었다면 지금의 이란은 이미 핵무장을 하였을 것이며, 중동핵전쟁이라는 국제적 불안의 화약고를 앉고 있었을 것이다.
현재 ‘이란핵합의’는 여러 측면에서 커다란 위기에 처해 있으나, 이를 해결하는 것이 두 가지 이유에서 필요한 수준을 넘어서 매우 긴급한 상황이다.
첫째 이유는 합의가 국제사회와 이란이 12년 이상 노력을 들여가며 쌍방 간의 이견을 해소하여 만들어낸 내용이라는 점이다. 만약 이번 합의가 무산된다면, 이를 대체할 다른 대안과 효과적인 조치가 있을 수 없다. 이란 핵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현실화되는 셈이다.
2003년에 제시된 합의의 밑그림에 프랑스 독일 영국의 외부장관들과 더불어 EU 외교안보 책임자였던 Javier Solana가 결합하면서 협상테이블이 비로소 마련되었고, 책임자들이 여러 번 바뀌면서도 외교적 해법이라는 문을 항상 열어놓고 진행되어 왔다. 진행되는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마침내 JCPOA라는 형식으로 타결되었다.
이런 협상의 타결은 외교적인 노력의 일관성 없이는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동시에 진행과정에 미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중국 그리고 당사자인 이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었다. 따라서 타결된 내용 역시 탄탄한 구속력을 담고 있었다. 100페이지가 넘는 본문의 내용과 부속서류를 통해서 합의의 대가를 매우 상세하게 기술하였고, 이란은 핵과 관련된 경제 및 금융의 제재에서 벗어나는 반대급부로 핵개발 프로그램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준수해야만 하였다.
‘이란핵합의’는 이를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유엔안보리의 결의2213호를 통하여 국제법으로서 인정되었다. 더구나 유럽연합의 외교적 성과로서 ‘규칙에 근거한 국제적 질서’가 다자간의 합의를 통하여 유효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매우 중요한 사례가 되었다. 이를 이끌어낸 과정에는 오랜 시간이 걸려고 많은 노력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합의에 이르는 유일한 기회이었다.
두 번째 이유는 ‘이란핵합의’는 단순히 ‘보여주기’식의 성공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약속과 더불어 이행의 효과를 확실하게 담고 있었다 전례없는 엄격한 실사를 통하여 국제원자력기구는 2016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5차례에 걸친 조사보고서를 통하여 이란이 협상의 모든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있었음을 확인해 주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합의의 내용에 따라 관련 제재가 중단되었고 이란은 국제적 고립을 면하면서 열린 세계와 정상적인 경제와 통상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2018년 5월 소위 ‘최대의 압박’전략을 추구한다는 명분으로 ‘이란핵합의’에서 탈퇴하고 제재를 다시 강화하였다.
미국의 재개한 제재가 이란의 경제와 국민들 생활에 심각하게 부정적 영향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 당국은 이후에도 14개월 동안 합의내용을 준수하여 왔다. 그러나 이제부터 우라늄농축을 다시 시작하면서 핵개발의 노하우를 축적하려 한다. ‘이란핵합의’가 무효의 위기에 직면하면서, 지난 과거의 우려(중동의 핵전쟁)가 다시 표면화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프랑스 독일 그리고 영국은 이란의 재개된 농축활동에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합의의 준수를 촉구하여 왔다. 이란은 이에 대하여 제재의 해지를 통해 예상했던 경제적 혜택이 이루어 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 항의와 우려를 표시하였다.
‘이란핵합의’의 현직 중재자로서 필자는 미국을 제한 모든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5년 전에 이룬 성과의 내용을 견지하고 합의가 유효하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이란핵 프로그램은 여전히 철저한 감시하에 있으며, 이의 평화적인 성격이 지속적으로 입증되고 있음을 재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체계 덕분에 농축화를 재개한 현재의 환경에서도 현재까지 이란 핵 프로그램의 진행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있다. 만약 합의가 무산되어 이러한 감시를 계속할 수 없게 된다면, 우리는 수십 년 전의 위기상항으로 되돌아 가게 될 것이다.
필자는 ‘이란핵합의’가 핵확산금지라는 국제적 구도에 매우 핵심적인 사안이라는 점을 확신하고 있으며, 따라서 관련된 모든 국가들이 ‘이란핵합의’를 유지하기 위한 가능한 역할을 진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자 한다.
이란의 경우, 핵규정 의무를 온전히 준수하도록 제자리로 돌아와야 하며, 동시에 합의에서 제시된 경제적 혜택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존재한다. 미국의 불법적인 제재에 대항하여, 이미 기업활동을 보호하는 조치를 이미 취하였지만 유럽국가들은 이란이 기대하는 합법적인 무역거래를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높여가야 한다.
유럽은 관계당사국 모두가 참여하는 가운데 이란과 벌어진 틈을 다시 좁히는 노력을 강화할 것이다. 필자는 ‘이란핵합의’가 준수되고 온전히 이행된다면, 이는 중동의 지역안보와 더불어 이해가 달린 관련국가들을 위하여 단단한 디딤돌 역할을 될 것이라는 점을 확신한다.
유럽국가 모두는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상황은 무르익고 있으며 우리는 합의를 단단하게 지켜나가야 한다. 물론 ‘이란핵합의’를 지키는 첫걸음은 관련당사 국가들 모두가 전적으로 합의된 의무를 완벽하게 이행하는 것이다.
1948년 8월 25일 오전 9시 반, 제헌의회 제48차 본회의가 열려 반민족행위처벌법을 비롯한 법안을 논의하였다. 특별법기초위원회 김웅진 위원장이 반민족행위처벌법의 제목부터 시작하여 제1조, 제2조, 제3조……. 각 조문마다 차례차례 낭독하고 이어 모든 의원들이 발언권을 얻어 논의하고 토론하여 마지막에 조문에 대한 투표를 하였다.
이렇게 하여 가령 제2조 조문이 투표 끝에 결정되기까지는 2시간도 넘게 기나긴 논의가 이어졌다. 그러나 모든 의원들이 활발하게 자신의 주장과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하였다. 그러고도 시간이 모자라 다음날 다시 동일한 시각에 속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진실은 힘이 강하다
유진홍 의원 지금 제2조를 가지고 벌써 두 시간이나 토론했습니다. 법원 원 정신이라는 것은 현행범 범죄자의 징계요, 장래를 경계하는 것이 법의 원 정신입니다.
….중략….
김장열 의원 제2조 말단에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한다」는 문구를 「재산 및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지 1 이상을 몰수한다」로 수정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중략….
이석주 의원 2조도 역시 1조와 같이 준엄한 처벌을 하지 않으면 우리 민족정기를 살리지 못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1조는 매국적이고 2조는 매국적이 아니라고 하지만 수작(受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에 와서 그 재산을 반만큼 몰수해서 그 자들을 그대로 둔다면 그 자들이 그 재산의 위력을 가지고서 우리 조선 민족정기를 말살하고 독립을 방해한 그 효력이 얼마나 컸는지 생각해보면 앞으로 그 재산의 힘을 가지고 무슨 장난이 있을지 그것을 생각해보십시요. 그러므로 그 재산을 2분지 1 이상을 몰수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수정안을 찬성합니다.
부의장 김동원 가부 묻겠습니다. 이 동의를 잠깐 낭독할텐데 자세히 듣고 표결해주십시오.
(기록원 낭독 – 제2조 중 ‘재산의 전부 혹은 2분지 1 이상’으로 수정할 것)
부의장 김동원 2조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수정안을 낭독해드렸는데 거기 대해 묻겠습니다.
(거수 표결)
재석 145, 가가 88, 부가 15, 그 수정안은 가결되었습니다.
이석 의원 제2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부의장 김동원 제2조는 전부 수정 통과되었습니다.
이석 의원 아닙니다. 일부만 수정되었지 전체 수정된 것이 아닙니다.
부의장 김동원 그러면 지금 수정 동의한 이 말씀하세요. 제2조는 전체 수정한 것인지 전부 수정한 것인지 어떻게 되었습니까?
김장열 의원 그 재산권 전체를 말한 것입니다.
부의장 김동원 제3조를 낭독할 테니까 들으세요.
「일본 치하 독립운동자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 박해한 자 또는 이를 지휘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있습니다. 김명동 의원 외 12인의 수정안이 있습니다. 나와 말씀해주시오.
이날 특별법기초위원회 김웅진 위원장은 반민족행위처벌법의 제목부터 시작해 제1조, 제2조, 제3조, 각 조문을 차례차례 낭독했다. 이어 수많은 의원이 발언권을 얻어 논의하고, 토론했다. 그리고 마지막엔 조문에 대한 투표를 했다.
반민족행위처벌법 제2조 조문이 투표 끝에 결정되기까지는 2시간도 넘는 기나긴 논의가 진행됐다. 그 속에서 의원들은 활발하게 자신의 주장과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했다. 그러고도 시간이 모자라 다음날 같은 시각에 본회의를 속개하도록 했다.
지금이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이다. 하지만 이미 ‘선배 국회의원’들은 스스로 법안을 검토하고 토론하고 결정했다. 지금의 국회의원들은 선배들을 본받아 대의권 그리고 입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현재 입법시스템으로는 요원하다는 점이다.
의원이직접 검토해야 협치도 가능하다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공무원이 ‘검토’하는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우리 국회밖에 없다. 어느 나라 의회든 당연히 국회의원이 검토하고 토론하고 심사한다. 그것이 곧 국회의 본업이고, 또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이다.
위의 표는 2018년 6월 27일 진행된 독일연방의회 법사위 제19차 회의 일정 공지사항이다. 원래 독일의회에서 위원회 법안심의는 비공개이지만 중요사안에 대한 공청회는 공개된다. 이 회의는 낙태광고금지제한에 관한 형법개정법안 공청회를 겸한 법안심의회의다.
a) 법안은 자유민주당*FDP가 발의한 법안이고, b) 법안은 좌파당*Linke가 발의한 법안이다. 옆의 빨간 박스에서 Berichterstatter/in는 검토보고자를 의미한다. Abg.는 의원(Abgeordnete/r)의 약자이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검토보고는 각 당의 의원들이 수행하고 있다. 의원명은 기민당/기사당, 사민당, 대안독일당, 자민당, 좌파당, 녹색당의 순서다.【1】
협치, 과연 어떻게 가능해질 수 있을까?
한국 정치를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협치’를 말하고 주문한다. 그러나 ‘협치’란 그저 단순히 당사자들과 참여자들이 생각을 바꾼다고 이뤄질 성질의 것이 아니다.
잠시 우리에게 ‘상식’으로 굳어져버린 방식을 바꿔 생각해보자. 바로 이 지점에서 국회의 본령인 입법과정 그 자체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
우리의 국회 구조를 한 마디로 말한다면, 일하는 시간은 없고, 싸우는 시간은 많다. 그러나 만약 우리 국회가 독일 의회의 전문 검토보고 의원처럼 입법과정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즉 법안의 발의부터 검토 그리고 심의와 의결까지 다른 교섭단체 의원들과 함께 진지하고 열성적으로 접촉하고 논의하게 된다면 사정은 크게 바뀌게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 의원들은 다른 정당의 소속 의원들과도 자연스럽게 논의하고 토론하며 필연적으로 상호 소통하고 타협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활동은 일상적이고 상시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우리가 말하는 ‘협치’도 충분히 가능해질 수 있다.
외화내빈, 빛 좋은 개살구로 갈수록 문제가 되고 있는 법안발의 남발 현상 역시 다른 나라 의회의 경우처럼 당연히 정당 내부에서 의원들과 당 소속 정책전문위원의 논의를 거쳐 충분히 사전 검토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법안발의가 남발되어 상임위원회가 한 차례 회를 열 때마다 법안이 수십, 수백 건 첩첩산중 쌓임으로써 정작 필수불가결한 법안에 대한 심의와 의결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기현상도 방지할 수 있다.
중국의 전국인대도 법안 검토는 ‘대표’가 직접 한다
그렇다면 왜 국회의원들은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문제를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일까? 먼저 그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 특히 초선의원의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고칠 의사는 별로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문제점을 알고서도 눈을 감는 것이다.
의원들은 비록 자신들 대신 공무원들이 법안을 검토하는 것이 자신의 권한을 크게 축소, 훼손시키는 것이지만, 우선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고 또 실제 그 일을 자기가 직접 하려면 시간상 능력상 힘들고 귀찮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사실 본심은 안하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겉으로 하는 척만 하면서(더구나 사람들은 대개 여기에 속아 넘어간다!) 실제로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결국 모두 공무원에게 떠맡기는 것이다.
우리가 입만 열면 ‘독재국가’라면서 단칼에 무시하는 중국에는 전국인대(全國人代)【2】, 즉 전국인민대표 조직 중에 ‘전문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처럼 국회 공무원이 담당하는 그러한 전문위원회가 아니다. 바로 대표자, 즉 전국인민대표 중에서 전문가 출신의 대표들로 구성된, 명실상부한 전문위원회이다.
이제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그리하여 무능한 그리고 국민에게 봉사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지가 없는 사람이 처음부터 국회의원이 되고자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국회가 되어야 한다.
【1】 수년 전에 필자가 한 인터넷매체에 국회 검토보고제를 비롯해 기고문을 연재하고 있을 때 국회사무처의 한 간부가 해당 매체에 이메일을 보내 필자를 ‘비방’하면서 필자의 기고 게재 중단을 종용한 일이 있었다. 그 간부는 문제의 이메일에서 국회의원이 검토보고를 직접 수행해야 한다는 필자의 글을 다음과 같이 반박하고 있다. “전문위원의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제도를 문제시하면서 법안을 제출한 국회의원이 검토보고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검토보고제도는 그 법안의 타당성 여부, 문제점, 심사방향 등을 검토하여 보고하는 것인데, 이를 법안을 제출한 사람이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검토보고제도의 취지를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과 언론자유에 대한 심각한 훼손을 차치하더라도, 문장 자체부터 전혀 다듬어지지 않는 등 완성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그의 주장은 의회에서의 검토보고의 본질과 의미에 대한 인식 결여, 현재의 관행에 대한 근거 없는 맹신을 잘 드러내고 있다.
【2】 여기 ‘전국인대’는 흔히 ‘전인대’로 칭해지지만, 중국에서는 반드시 ‘전국인대’라 부른다. 명칭은 관계자들의 시각과 요구에 따르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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