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참여]카카오프로젝트100 가 진행중입니다

지역

[참여]카카오프로젝트100 가 진행중입니다

admin | 화, 2021/06/15- 02:27

환경운동연합은 카카오프로젝트 100  프로그램의 <오늘도 새소리>를 2회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6/5에는 환경의날 기념 매니저 인터뷰에도 선정됐는데요, 프로젝트의 매니저를 담당하고 있는 미디어국 한숙영 활동가가 인터뷰에 참여했습니다.

 

 

Q.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환경운동연합 미디어홍보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오늘도 새소리> 프로젝트의 매니저를 맡은 한숙영입니다.

Q. 지금 운영 중인 프로젝트에 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새소리>는 매일매일 공지되는 새소리를 듣고 그대로 따라 적는 미션이에요. 참새 새소리를 들으면 모두 ‘짹짹’ 이라고 적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짭찌째', '쫍쪼리', '삐짓삐짓' 정말 다양하게 들린답니다. 그래서 우리 프로젝트의 인증목록을 쭉 보고 있으면 온갖 외계어와 외국어들이 난무해서 재밌어요.

단톡방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새와 관련한 이런저런 이야기들, 그리고 거기서 확장된 환경 이야기나 사회 문제들에 대해서도 이따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지난 시즌엔 50일과 100일에 퀴즈대회를 단톡방에서 열었었는데, 너무 열띤 분위기에 단톡방이 폭파되는 줄 알았어요. (웃음) 이번 프로젝트는 100일 퀴즈대회만 기획하고 있는데, 아마 지난 시즌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이 퀴즈대회를 가장 인상깊게 기억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Q. 프로젝트를 운영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프로젝트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도요.

지난 베타 3시즌에 이어 같은 미션으로 두 번째 운영 중이에요. 지난 시즌 즈음이 코로나 19로 인해 각자의 삶이 크게 변화한, 새로운 상황을 처음 맞닥뜨렸던 때거든요. 오프라인 관계들이 단절되고 외출조차 어려워진 상황이었어요. 이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이 환경과 자연을 접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과 함께, 오감을 활용하는 조금 색다른 인증 방식의 프로젝트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2015년부터 환경운동연합에서 진행하고 있는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새소리 탐조' 사업을 활용하게 된 거예요. 그때 만들었던 점자 새 도감과 새소리 파일들이 이 프로젝트의 기반이 되었어요.

지난 시즌 때 프로젝트의 카테고리를 환경이 아니라 마음 챙김으로 넣어놨었어요. 프로젝트 소개에 '코로나로 집콕하고 있는 당신을 풀 내음이 싱그러운 숲속, 혹은 시원한 바람이 부는 바닷가로 안내할 겁니다'라고 적어놨는데, 그 말 그대로 참여자분들에게 잠시나마 자연 속 힐링의 시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프로젝트의 기반이 되었던 점자 새소리 도감의 새소리 파일들이 40개뿐이었어요. 100일을 채우기엔 조금 부족했는데,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몇몇 고수분들이 좋은 소스들을 알려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었어요.

새소리는 카카오프로젝트100의 '오늘의 주제' 기능과 카카오톡 단톡방을 통해 매일 공유해요. 카카오프로젝트100은 글 예약 기능이 있어서 미리 '오늘의 새소리'를 작성해둘 수 있는데, 카카오톡 내부에는 톡을 예약하는 기능은 없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매일 오전 10시에 알람을 맞춰놓고 단톡방에 새소리를 올리는데, 가끔 회의 중이거나 다른 일을 하다가 놓칠 때가 있어요. 단톡방에도 예약 기능 같은 것이 있으면 좋겠다고 건의 드립니다. (웃음) 새소리 업로드 놓쳐도 이해해 주시는 멤버들에게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Q. 매일 다른 새 소리를 찾아 공유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 그날의 인증률이 높으면 뿌듯할 것 같은데요. 혹시 새소리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새소리 음원을 찾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 이것저것 가릴 처지는 안되고요. (웃음) 다만 한국에서 볼 수 있는 새로만 선정하자는 기준은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숲과 습지가 많고, 지리적으로 동아시아 철새 이동 경로에 있어서 새의 종류가 많다는 이유이기도 하고. 저 멀리 남아메리카에 있는 앵무새 소리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caption id="attachment_216950" align="alignnone" width="800"] <오늘도 새소리> 프로젝트의 기반이 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새 도감[/caption]

Q. 환경문제에 관심을 두고 꾸준히 환경을 위한 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개인이 환경을 위해 무언가를 지속하는 일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결국은 행동을 이끌어주는 동기 부여가 지속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려면 현재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환경 문제들에 대한 정보가 잘 제공되어야 할 것 같아요. 특히 언론에서 환경 문제들에 대해 더 많이 그리고 왜곡되지 않은 정보를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제의식들을 함께 공유하고 공감할 기회들이 자주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카카오프로젝트100이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Q. 매니저님이 오랫동안 해오던 것이나 최근 새롭게 들인 환경 보호 관련 습관은 무엇인가요?

대학생 때 친구들과 함께 치킨을 먹으며 TV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곰의 쓸개를 빼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때 곰의 미친 듯이 흔들리던 눈동자를 보고 손에 들고 있던 치킨을 내려놓고 그날로 채식주의자가 되었어요.

그러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지면서 다시 고기를 먹게 되었는데, 최근 동료들과 함께 점심 한 끼 채식하기를 같이하고 있어요. 육식을 줄이면 지구온난화도, 아마존과 같은 열대우림 파괴도 어느 정도 멈출 수 있어요. 물론 내가 더 건강해지는 것은 덤이죠.

Q. 이 프로젝트가 멤버들에게 그리고 모두에게 어떤 경험, 의미가 되면 좋을까요?

환경단체에 들어와서 처음 탐조를 하고 새들을 알게 되면서 신기했던 게, 제가 사는 서울 아파트 주변에 생각보다 많은 종류의 새들이 살고 있다는 거였어요. 동네에 안양천이 흐르는데, 그 전엔 몰랐던 오리들과 왜가리, 백로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일부러 프로젝트 초반에 집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새들을 공유했어요. 일상 속에서 이 작고 귀엽고 멋진 새들을 발견하고 가까운 환경 이슈들을 생각해보길 바라는 마음에서요.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많은 분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자연 속에서 보내는 시간과 경험만큼 좋은 힐링은 없다고 생각해요. 비록 그 자연 속으로 직접 가기는 어렵지만, 하루에 몇 분이라도 이 새소리를 듣는 시간이 그런 힐링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Q. 프로젝트의 101일째 모습은 어떨까요?

집 앞 나무에서 들리는 새소리에 한 번 더 눈길을 주고, 어떤 새인지 알아볼 수도 찾아보기도 하겠죠? 그러면서 이 새들이 사는 공간과 환경에 대해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떤 일을 더 해야겠다는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도?  >>인터뷰 전문 보기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1. 전기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기차가 석탄발전으로 만들어진 전기 사용 비중이 높을 수록 많아집니다. 석탄발전 비중이 약 40%인 2018년 기준으로, 전기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94g/km로 경유차 189g/km, 휘발유차 192g/km와 비교했을 때 절반정도 수준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

2. 전기차도 미세먼지를 배출할까요?
전기차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15mg/km 정도로 경유차와 비교했을 때 30% 정도 적습니다. (2016년 전력믹스 기준, 에너지경제연구원)
전기차는 화석연료를 직접 연소하진 않지만, 전기차가 사용하는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미세먼지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3. 전기차가 더욱 ‘그린~’해지려면?
현재 전기차는 대부분 석탄발전과 원전으로 만든 전기를 사용하고있어 환경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전기차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내뿜지 않는 ‘온전한’ 친환경차가 되려면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 뿐만아니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더욱 과감한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토, 2020/07/25- 01:21
2
0

해수부,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행정처분 강화 환영

 

해양수산부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 어업에 관한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행정처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은 혼획과 남획, 수산자원 불법 어업으로 어업생산량이 마지노선인 100만 톤에서 제자리걸음 중이다. 환경운동연합은 해수부가 개정한 공조 조업, 조업구역 위반, 어구 과다사용, 금지 수산자원 포획, 총허용어획량 위반, 해기사 면허 조치 등 행정처분 강화가 연근해 불법 어업을 방지하는 시작점으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어구 관리 법규의 현실화로 해양생태계를 보전할 것을 제안한다.

정부의 연근해어업 생산량 마지노선은 100만 톤으로 2016년 90만 톤, 2017년 92만 톤의 생산량을 보이며  해양생태계 파괴와 해양생물 고갈의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 2018년 마지노선인 100만 톤의 생산량을 보였으나 연근해 자리 잡은 관습적인 불법 어업과 미약한 행정처분은 불법 어업을 부추기고 있다. 현재 총허용어획량 이외 어업은 지정된 위판장소를 거치지 않아 통계로 잡히지 않을 뿐 아니라 어린 물고기 혼획과 남획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얻을 길이 없어 어민과 해양생태계의 공존이 어렵게 예측되는 상황이다.
이번 관계 법령 개정엔 중대위반 어업뿐 아니라 해기사의 면허 처분까지 내용이 담겨있다. 동해안 오징어 자원을 싹쓸이하는 공조어업에 대한 처분을 강화해 2차 위반 시 어업허가가 취소된다. 어구 과다 사용행위에 대한 가산 처분과 일부 갑각류 암컷 포획행위에 대한 어업 정지, 총허용어획량 위반 조업에 대한 어업 정지뿐 아니라 선장에 대한 해기사 면허 처분까지 하고 있다. 기존 생태계 파괴와 불법 이득 대비 판결되는 미미한 제재는 불법행위를 조장하거나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받았던 것과 비교한다면, 해수부의 수산관계법령의 강한 개정 조치가 불법 어업 등 생태계 파괴 행위에 대한 근절 의지를 담고 있다고 평가되는 지점이다.

어구의 과다사용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지만, 현재 어선이 얼마나 많은 어구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관리방안에 대해 제도 마련도 시급하다. 한 예로 10톤 미만 연안자망 어업 선박 한 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물의 길이는 12km지만 정부는 전체 약 2~3배의 어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41개의 어업 중 연안자망 어업 단 한 종에 속한 12,880척에 허가된 그물의 길이가 약 지구 4바퀴를 감을 수 있는 길이지만 정확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관리되지 않는 어구가 혼획을 부추기고 사용 후 어구 쓰레기로 해양생태계를 망가뜨리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해양수산부의 수산관계법령 개정이 불법 어업과 해양생태계 파괴를 근절할 수 있는 시작점이라 평가하며 어민과 바다가 지속가능하도록 공존하는 방안이 되길 기대한다. 동시에 관리되지 않는 어구 정책을 보완해 혼획과 남획을 방지하고 바다에 폐기되는 사용 후 어구를 수거해 해양생물과 해양생태계 환경 보전에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금, 2020/08/14- 23:43
2
0

:: 글쓴이_우리동생 박주연 홍보위원회 위원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감염병이 발발한지도 벌써 반년이 훌쩍 넘었다. 처음 바이러스가 발병했을 때만 해도 ‘조금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이 상황이 조금 더 오래되리라는 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말이다.

방역수칙을 지키는 일이 나와 반려동물의 건강을 지키는 일!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감염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설명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분류 및 특성’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과에는 4개의 속(알파, 베타, 감마, 델타)이 있고 알파와 베타는 사람과 동물에게 감염되며 감마와 델타는 동물에게 감염된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개나 고양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보고는 없는 상황이다. 홍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의 반려견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지만 체내 감염이 아닌 털 등의 외부에 묻은 걸로 약한 양성반응이 나온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렇듯 사람이 걸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개나 고양이가 걸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르다고 하지만* 개나 고양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위험할 수 있는 건 마찬가지다. 조심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 관련 기사 : '강아지·고양이가 잘 걸리는 코로나, 코로나19와 달라' (뉴스1, 2020.03.04)

 


미국 보건복지부인 CDC에서 ‘반려동물이 있는 사람들’에게 안내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 가능하면 고양이를 집안에만 있게 하고, 밖을 돌아다니지 않게 한다.
- 개를 산책시킬 때는 목줄을 채우고 다른 사람들과 최소 2미터 떨어지게 한다.
-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공장소를 피한다.
- 반려동물에게 사람용 마스크를 씌우지 않는다. (동물에게 해가 될 수 있음)
- 손 자주 씻기! 동물과 그 먹이, 쓰레기 또는 물품을 만진 후에는 손을 씻는다.
- 반려동물 위생을 실천하고 배설물을 잘 치우기
- 반려동물의 건강에 의문이 있는 경우, 수의사와 상담한다.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내 반려동물 관련 FAQ 자료 안내는 아래와 같다. (원문 보러가기)

Q. 개나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이나 그 외 동물에게서 코로나19가 감염될 수 있나요?

○ 아직까지 코로나19에 감염된 반려동물들이 질병을 사람에게 전염시키고 전파시킬 수 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 반려동물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들이 보고되었는데, 대부분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과 접촉한 후에 감염되었습니다.
○ 코로나19나 다른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이나 반려동물의 물건을 접촉하기 전 후에 손을 물과 비누로 깨끗이 씻는 예방수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 (출처) WHO, Q&A on coronaviruses

 

Q. 코로나19에 걸리면 반려동물이나 다른 동물과의 접촉을 피해야 하나요?

○ 전세계에서 사람에서 동물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몇몇 사례들이 보고되었습니다.
○ 코로나19 증상이 있다면 반려동물과 접촉을 피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있을 때 손씻기를 철저히 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합니다.
○ 코로나19가 의심되거나 확진되면, 완치되기 전까지 가능하면 다른 사람에게 반려동물을 돌보게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출처) CDC, FAQ COVID-19 and Animal

 

Q. 개를 산책시켜도 되나요?

○ 개와 산책하는 것은 개와 사람의 건강과 삶의 만족도에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나 다른 동물로부터 최소 2m이상 거리를 유지하면서 개에게 목줄을 한 상태로 산책합니다.
- 많은 사람과 개가 모이는 공원이나 공공장소에는 가지 않습니다.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산책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개를 만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 (출처) CDC, FAQ COVID-19 and Animal


 

혹시 코로나19 감염이 되었을 경우를 위한 대비책을 마련해두자

철저히 방역 수칙을 지키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겠지만, 감염이 되었을 때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반려인이 자가격리 혹은 입원을 해야 할 때 나의 반려동물을 돌봐줄 사람 혹은 기관이 있는지 말이다.

일단 가족이나 친구, 지인에게 반려동물을 맡길 수 있거나 반려동물을 돌봐주러 올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나(반려인)의 부재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정리해볼 수 있겠다.

이런 게 불가능할 경우엔 지자체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 서울과 경기도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의 반려동물을 돌보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경우, 확진자가 서울시 동물보호과에 연락해서 반려동물 임시보호를 신청하면 서울시가 지정한 동물병원을 안내해 준다. 그리고 자가격리 상황이라 반려동물의 사료를 구매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사료 지원 신청도 가능하다. 단 임시보호는 확진자와 같이 거주하는 가족이 없을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한다.

이런 제도가 마련된 건 고무적이지만 이 제도에도 보완해야 하는 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반려인 입장에선 동물병원에서의 임시보호가 어떤 방식일지 염려가 될 수도 있다. 그렇기에 앞으로 이 시스템의 부족한 부분이나 보완해야 하는 점 등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힘들 때일수록 반려동물을 소중하게, 길동물과 유기동물에도 관심을 보여주세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대두됨과 동시에 버려지는 반려동물에 대한 소식도 들린다. 힘든 시기를 맞이했다 하더라도, 함께 시간을 나눠온 반려동물을 소중함을 잊지 말고 함께 이 시기를 견뎌내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반려인의 의무가 아닐까? 반려동물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기억하며 방법을 찾다 보면 길을 찾을 수 있을 테다.

또한 길동물, 유기동물에 대해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기도 하다. 인간과 함께 지구를 공유하고 있는 동물들 또한 코로나19를 비롯한 기후위기의 영향을 받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니까 말이다. 지원이 많이 끊겨 힘든 상황이라고 하는 유기동물 보호소에 후원금을 보내거나 혹은 필요한 후원물품(신문지, 담요 등)을 보낼 수도 있고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도 있다. 힘든 코로나 시대를 보내고 있는 건 인간만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기억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둘 찾아 나서 보자.

 

이 글은 우리동생 소식지 '이음' 2020년 가을호에 실린 글입니다. 동물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들 중 함께 나누고픈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 제안해 주세요. [email protected]


*동물과 환경 이 컨텐츠는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과 환경운동연합의 컨텐츠협약으로 한 달에 한번씩 소개됩니다.

목, 2020/11/26- 23:01
2
0

https://www.youtube.com/watch?v=L2NgUma2HrI

한 사람이 매년 섭취하는 미세플라스틱, 3만 9천개에서 5만 2천개.
재활용 보다 더 중요한 건 플라스틱을 처음부터 만들어내지 않는 것입니다.

생산부터 폐기까지, 지구를 지키는 자원의 순환을 위해
기업과 정부의 책임과 변화를 요구하는 환경운동연합의 플라스틱 제로 활동에 함께해주세요.

 

[서명하기] Dr.pet가 보낸 페트병 속 편지읽기(클릭)

 


* 2편 'Journey(여행)' 는 12월 2일 공개됩니다.

*위 애니메이션은 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박영민 작가님이 만든 작품 입니다.
소중한 재능 기부에 감사드립니다.

월, 2020/11/30- 19:20
2
0

[기자회견문]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 백지화 촉구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며

[caption id="attachment_212435" align="aligncenter" width="640"]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caption]

지난달 25일,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취소' 청구에 대한 행정심판 인용재결서 전문이 공개되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환경부가 입지 타당성을 다시 검토한 것이 위법·부당하고, 추가 보완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 행사를 그르친 부당한 처분이라고 인용재결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곧바로 ‘재결취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추가 보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그리하자 사업자가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 처분을 해야한다며 몽니를 부리는 상황입니다. 강원도 정치인들까지 거들고 나섰습니다. 만약 재보완을 요구할 경우에는 형사 고발까지 감행할 것이라며 환경부를 겁박하고 있습니다. 중앙행심위가 보완이 가능하다고 유권 해석을 했음에도 안하무인입니다. 본인들의 무지함을 공공연하게 알리는 것은 자유이나, 환경영향평가 제도 근간을 훼손하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앙행심위 행정심판 재결취소소송에 대해

이 같은 사태는 중앙행심위의 비전문적이고, 어처구니없는 판단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중앙행심위는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입지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동의 처분한 것이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부칙 제8조」의 법 개정 전에 승인 받은 국립공원계획에는 새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는다는 조항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도 입지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사업의 경우에는 입지를 ‘대안’으로 둘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서의 "대안"이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 또는 방지할 수 있는 모든 합리적인 방안으로 사업 규모, 토지 이용계획 등의 조건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설악산오색케이블카는 국립공원계획변경에 있어 7개의 부대 조건이 설정된 사업입니다. 따라서 부대 조건들과 연계된 입지 타당성 평가는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중앙행심위 스스로도 부대 조건 이행방 안은 환경영향평가 검토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최종적으로는 입지 타당성에 대한 검토는 할 수 없다는 법리 오해와 모순적인 논리로 부동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중앙행심위 재결이야말로 사법 심사를 통해 판단의 적법성이 검증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부대 조건의 이행 정도를 두고 전문가들의 견해가 크게 대립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부동의 사유였던 동식물, 지형 등 환경 보전 상의 악영향 여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갈등조정협의회 운영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양양군이 제출한 보완 평가서에 대해 환경부가 2차로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것 만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법이 보완을 2차례에 한정하는 것은 보완 요구를 반복하여 발생될 수 있는 불안정 상태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2회의 보완 요구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15조」에 따르면, 반려 대상일 경우에나 추가 보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보완 횟수의 형식에 얽매여 재결의 취소 사유로 삼은 것은 사회적 논란을 확대 재생산한 무지의 폭거라고 할 것입니다.

환경부는 중앙행심위의 위법성에도 불구하고 당장은 행정 심판 기속력에 따라 정당한 보완 조치를 해야 합니다. 부대조건 이행방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설악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면 될 것입니다. 사업자가 부동의는 물론 보완 요구도 할 수 없으며, 만일 보완할 경우 직권 남용으로 고발하겠다는 등의 행태에 대해서는 얄팍한 선동이라고 여기고 단호히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 부동의에 대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은 구체적 위법 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고 하였습니다. 종전 처분시와는 다른 사유를 들어서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환경부는 사업자에게 재보완을 요구하고 종전 부동의 사유와 다른 사유로 재차 부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심판 기속력에 위배되는 것이 아닐 뿐더러,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고유 심사권한을 행사하여 행정의 적법성을 추구하는 결과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적 압력에 굴복해 형식적인 협의를 시행할 경우에는 고유한 심사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고, 행정의 적법성에 반하는 위법 행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환경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다시금 부동의 처분을 해야만 국민들은 아낌 없는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2436" align="aligncenter" width="640"]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caption]

그동안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 추진을 두고 수많은 논란과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불필요한 행정 손실도 뒤따랐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과 국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은 용납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구태에 휘말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설악산 탓, 국립공원 탓으로 돌리며 가증스럽게도 오색케이블카만이 지역 경제를 살릴 것처럼 호도하는 정치인들의 망동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산악을 강탈하려는 술수를 철처히 분쇄해 나갈 것입니다. 오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 놓은 부동의 결정을 뒤집은 중앙행심위는 물론이고, 정권심판 투쟁도 벌여나갈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농성장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202123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강원행동 /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목, 2021/02/04- 21:04
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