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고=한광수 기자] 민족문제연구소 천안지회(지회장 최기섭)는 5월 22일, 6월 26일, 9월 25일 3회에 걸쳐 임종국 선생 기념관 건립 추진을 위한 ‘친일청산 역사문화 탐방’을 진행한다.
임종국 선생은 친일청산의 선구자로 평생을 헌신하시고 친일 인명사전의 토대를 만드신 분으로, 천안에서 임종하셨으며, 민족문제연구소 천안지회에서는 임종국 선생 기념사업회와 함께 추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탐방행사는 기념관 건립의 당위성을 홍보하고 해방후 왜곡된 근현대사를 바로잡아 후대에게 올바른 역사인식을 고취시키는 것과 함께, 입장 양대리 만세운동 등 관심도가 미약한 독립운동 유적지를 새롭게 발굴하고, 목천 동학군 전투현장 등 새로운 문화유적을 홍보하여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체험행사다.
시민과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탐방은, 천안삼거리공원 앞에 집결, 친일문제연구에 매진하던 임종국 선생의 거서재인 요산재, 목천 세성산 동학 전적지, 구민산 기념탑, 아우내 독립만세운동기념공원, 입장 기미독립운동기념공원, 망향의동산, 신부동 천안평화공원을 거쳐 천안삼거리공원 앞에서 해산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때 : 2019년 10월 4일(금) 13:00∼18:00 곳 : 한국언론회관 19층 기자회견장
3·1운동 100주년인 올 한 해, 자유 평등 민주 평화라는 3·1정신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이를 제대로 평가하려는 노력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그러나 아베를 비롯한 일본의 극우세력과 뉴라이트 등 한국 내 동조자들의 역사부정과 과거로의 퇴행은 ‘기억을 둘러싼 투쟁’이 결코 용이하지 않음을 새삼 깨닫게 해준다. 그만큼 이들의 궤변을 원천 봉쇄할 연구 성과의 축적과 활용도 절실해지고 있다.
강제병합 10년도 지나지 않아 일어난 전 민족적인 3·1운동은 일제와 그 계승자들의 식민지미화론이 완전히 허구임을 입증해 준다. 3·1운동 100주년을 정리하면서, 1919년 그 때 우리 민족이 치열하게 추구했던 독립정신과 민주공화주의를 다시 한 번 조명하는 학술회의가 개최된다. 민족문제연구소 주최, 강북구 근현대사기념관 주관으로 10월 4일 한국언론회관에서 열리는 〈도쿄에서 함흥으로 : 일제 문서로 보는 2·8독립선언과 3·1운동〉 학술회의는 3·1운동 100주년의 대미를 장식할 행사로 평가할 만하다.
그간의 3·1운동 연구가 주로 일제의 보고서와 증언·회고 등 2차 사료를 기반으로 이루어졌던 데 비해,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일본에서 새로 발굴된 「2·8독립선언 서명자 ‘취조기록’」과 민족문제연구소가 소장하고 있는 조선총독부 함흥지방법원 검사국 검사 이시카와의 함경도 지역 3·1운동 관련자 기소 준비 자료 『대정8년 보안법사건』을 처음으로 집중 분석한다. 이 문서들은 1차 관변자료로 3·1운동의 발상에서 지방으로의 확산에 이르기까지 그 전개과정과 구체적 실상은 물론 일제의 탄압상과 대응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 조선총독부 함흥지방법원 검사국 검사 이시카와의 31운동 관련자 기소 준비 자료 『대정8년 보안법사건』 문서철 ⓒ 민족문제연구소
특히 『대정8년 보안법사건』 문서는 일제 검사 이시카와가 1919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일어난 함경도 지역 3·1운동 참여자를 기소하기 위해 작성한 115개 사건, 총 950여 명의 관련자에 대한 기록으로 재판자료가 거의 멸실된 북한지역 3·1운동의 실체를 가늠할 수 있는 희귀 자료다. 발표자들은『대정8년 보안법사건』문서를 면밀하게 분석해 3·1운동 당시 함경도 지역에서 전개된 지하조직 결성, 지하신문 발간, 관공서 방화, 관공리 퇴직권고 등 다양한 형태의 항쟁과 새롭게 밝혀진 독립운동가들의 구체적 행적 등을 처음으로 공개한다.
지난 8월 민족문제연구소와 독립기념관은, 『대정8년 보안법사건』 문서철을 탈초·번역하고 내용 분석을 거친 뒤 해제를 붙여 『함흥지방법원 이시카와 검사의 3·1운동 관련자 조사자료』Ⅰ,Ⅱ 두 권의 책자로 펴냈다. 원사료의 난해함이 해소되어 연구자들의 어려움이 한결 덜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민족문제연구소는 이번 학술회의를 계기로 『대정8년 보안법사건』기소 준비자료에 등장하는 3·1운동 관련자에 대한 심층 검증과정을 거친 뒤, 독립기념관과 함께 공동으로 독립유공자 서훈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북한 학계와도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으로 있다.
‘서거 111주기’ 기념사업회 지역지부 추진
26일 오후 광주시립미술관 일원서 진행
온라인 역사교육 체험프로그램 중계도
안중근 의사 하얼빈 의거 111주년을 맞아 광주에서 언택트 방식의 특별한 역사 교육 체험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방 탈출’ 게임 형태의 역사 추리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안 의사의 삶과 정신을 재미있게 배우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광주전남지부는 광주실천교육교사모임과 함께 오는 26일 오후 3시부터 광주 북구 중외공원 내 광주시립미술관 일원에서 ‘안중근 의사 하얼빈의거 111주년 기념 역사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안중근 의사 서거 111주년을 기념해 지역 학생들에게 유익한 역사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 사단법인 한말호남의병기념사업회, 전교조 광주지부, 진정한광복을생각하는시민의모임 등도 손을 보탠다.
프로그램은 ‘코레아 우라, 광주 중외공원에서 안중근의사를 찾아야 한다고?’라는 주제의 현장 체험과 ‘차이자거우 기차역, 의문의 사나이를 도우라! 불가능한 미션을 가능케하라!’라는 주제의 온라인 수업 등 투트랙으로 진행된다.
난이도가 다른 테마별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식의 ‘방탈출’ 요소를 가미해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 참여 대상은 초등 3·4학년부터 성인까지이며 교사나 부모가 함께 참여가능하다.
광주실천교육교사모임이 공익적으로 개발한 이 프로그램은 행사 이후에도 온라인에서 언제든 참여가능하다.
모집인원은 2~4인 15팀 내외로 성인 인솔자가 포함되어야 하며 참여 접수는 24일 자정까지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광주전남지부 이메일([email protected])로 하면 된다.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광주전남지부 관계자는 “안 의사의 서거를 기리고 그의 삶과 역사를 재미있고 유익하게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온라인 방탈출 게임을 연계한 언택트 방식의 이번 행사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중외공원에는 1995년 건립된 안중근 의사 동상과 ‘대한의사안공중근숭모비’가 세워져 있다. 해당 숭모비 건립은 1961년 광주·전남 지역민이 주최가 된 전국 인사들이 추진했으며 무등산이 있는 의향 광주에 설립하자는 의견에 따라 전국에서 처음 이곳에 세워졌다. 숭모비는 관리 소홀로 한동안 분실됐다 지난해 되찾기도 했다.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김해시지회 해당 작품 친일파라 부적절 판단
빠르면 이달 중 철거 작업 예정
이형탁 기자
경남 김해시에서 잇따라 발견된 친일파 모윤숙 시인과 박시춘 작곡가의 작품 비석이 모두 철거된다.
김해시는 관리주체인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김해시지회가 해당 비석을 철거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현충시설에 친일파 작품이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김해시지회는 이를 수용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김해시지회는 해당 비석이 현충시설에 있는 만큼 국가보훈처 경남동부보훈지청의 예산 지원을 받아 빠르면 이달 중으로 철거·교체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대로 철거되면 18년 만에 친일 잔재가 이곳에서 사라지게 된다.
김해시민체육공원에는 모윤숙 시인의 시비와 박시춘 작곡가의 노래비가 서 있다. 이들 작품 비석은 지난 2003년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김해시지회에서 김해호국무공수훈자전공비를 해당 공원에 건립하면서 함께 세워졌다.
경남 김해시민체육공원에 설치된 호국무공수훈자전공비 뒤편에 해당 친일 작품 비석이 있다. 이형탁 기자
모윤숙 시인과 박시춘 작곡가는 지난 2009년 민족문제연구소가 낸 4천여 명의 친일파가 담긴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인물이다. 이들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705인 명단에 포함돼있다.
경남 밀양 출신 박시춘 노래비에는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작곡한 ‘전우야 잘 자라’가 새겨져 있다. 친일인명사전에 따르면 박시춘 작곡가는 일제강점기 일본의 침략 전쟁을 찬양하는 군국가요를 13곡 정도 작곡한 것으로 확인된 명실상부한 친일파다.
함경남도 원산 출신 모윤석 시비에는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쓴 것으로 알려진 반공 시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가 새겨져 있다. 그녀는 1940년대 일제 침략 전쟁을 찬양하는 시 ‘지원병에게’, ‘어린 날개-히로오카(廣岡) 소년항공병에게’ 등의 여러 작품을 써낸 친일파다.
김해시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김해시지회가 친일 작품이 현충시설에 있는 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철거하기로 결정했다”며 “국가보훈처는 예산 지원을 하고 시는 철거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시민방송(RTV) ‘백년전쟁’ 방영에 대한 제재는 위법” ‘표현의 자유’ 보장 재확인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11월 21일 대법원은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역사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을 방영한 시민방송(RTV)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제재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백년전쟁〉이 방송의 객관성, 공정성, 균형성 유지의무와 사자명예존중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RTV가 제재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지 무려 6년 만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재가 정당하다고 본 원심이 잘못되었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 (좌)백년전쟁 Part 1 “두 얼굴의 이승만 : 당신이 알지 못했던 이승만의 모든것” (우)백년전쟁 스페셜 에디션 “프레이저 보고서 : 누가 한국경제를 성장시켰는가?”
민족문제연구소는 대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을 환영합니다. 먼저 방송심의에 있어 매체별, 채널별, 프로그램별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판단을 주목합니다. 퍼블릭액세스 채널은 매스미디어가 점차 독점화하고 상업화하는 환경에서 소수의 미디어 자본가나 정치권력이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퍼블릭액세스 채널이 방송의 공공성, 공정성 심사의 대상이지만,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프로그램과는 심사기준을 달리해야 한다는 해석입니다. 변해가는 미디어 환경을 이해하고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더욱 보장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백년전쟁〉의 제작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역사 다큐의 경우 다양한 의견이나 관점에 대해 각각 동등한 정도의 기회를 기계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른바 ‘기계적 균형’이란 심의 관행에 태클을 건 겁니다. 〈백년전쟁〉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충분히 알려져 주류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과 해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다양한 여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 평가했습니다. 또한 〈백년전쟁〉은 명확한 자료에 근거해 제작한 것이며, 전체 다큐영화의 내용과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므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역사적 사실과 인물에 대한 논쟁과 재평가에 있어 학술적 연구는 물론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더욱 활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합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사법부가 자신들의 잘못된 판결을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음을, 심급제도의 존재 이유를 보여주었습니다. 다행한 일이지만 그것에 만족할 순 없습니다. 1심과 2심 판결이 가진 문제점을 사법부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합니다. 〈백년전쟁〉을 둘러싼 일련의 소송전은 박근혜 정권의 정치적 판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2012년 11월 〈백년전쟁〉이 공개된 이후 많은 정치적, 사회적 논란이 있었습니다. 보수언론과 단체들은 이 영화를 두고 ‘좌파의 선전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영상물’로 규정하고 공세에 나섰습니다. 당시 국정원은 전경련을 동원해 백년전쟁 반박 영상 제작비를 지원하게 했으며, 교육부도 백년전쟁 대응방안을 검토했음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이런 일련의 흐름 속에서 제작 주체인 민족문제연구소와 감독 PD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로부터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시민방송 징계, 그 징계가 적법하다는 1심과 2심의 판결도 그 연장선상에 있었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그간의 적폐들을 바로잡는 하나의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존중하고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퍼블릭액세스 채널의 존재 이유, 공적 공간에서의 소통과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의 사회적 가치, 〈백년전쟁〉의 제작 의도, 우리 사회에서 역사적 사실과 인물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갖는 의미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백년전쟁〉 관련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다퉜던 국민참여 1심 재판과 항소심의 결론도 꼭 확인하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역사다큐 〈백년전쟁〉을 둘러싼 소송전이 박근혜 정권의 정치적 의도 아래 권력이 개입해 이루어졌음을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날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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