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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 민족문제연구소 인천지부, ‘인천지역 6월 항쟁 현장 탐방’ 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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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 민족문제연구소 인천지부, ‘인천지역 6월 항쟁 현장 탐방’ 행사 개최

admin | 월, 2021/06/14- 10:38

▲ 1987년 인천 6월 항쟁의 중심지인 부평역 광장에는 ‘6월 민주항쟁 30주년 인천조직위원회’가 건립한 기념 표석이 자리 잡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 인천지부(지부장·김재용)는 12일 인천 부평역 일원에서 대통령 직선제를 이끌어낸 인천지역 6월 항쟁의 현장을 돌아보는 ‘87년 6월 항쟁 현장 탐방’ 행사를 개최했다.

인천광역시의 지원을 받아 ‘2021년 인천지역 역사현장 시민답사 프로그램’ 첫 번째 순서로 전행된 이날 행사는 안재환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가 해설을 맡았다. 답사단은 오전 10시 부평역을 출발해 백마장 입구-세림병원-부평경찰서-현 산곡역 앞을 거쳐 영아다방 앞까지 3시간 가까이 탐방을 이어갔다.

▲ 안재환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가 ‘인천에서 벌어진 87년 6월 항쟁의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6월 항쟁의 직접적인 원인은 87년 1월 14일 남영동에서 고문을 받다가 숨진 박종철 열사의 사망 사건이었다. 하지만 인천의 6월 항쟁은 한 해 전인 1986년 인천 전역에서 불꽃처럼 일어난 5.3 항쟁 때 이미 준비되고 있었다.

1년 뒤인 1987년 6월 10일,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주최로 대한성공회 서울교구에서 개최된 “박종철군 고문치사 조작, 은폐 규탄 및 호헌철폐 국민대회”와 때를 맞춰 부평역을 중심으로 대학과, 성당, 교회, 동인천역 등 시내 곳곳에서 대규모 가두시위가 전개됐다.

‘민주헌법쟁취 인천지역 공동대책위원회’가 이날 오후 6시 부평역 광장에서 개최한 궐기대회는 ‘장기집권 획책하는 군부독재 타도하자’는 대형 플랜카드를 앞세운 수천 명의 시위대가 광장과 거리를 가득 메웠다. 택시기사들은 경적을 울렸고 거리의 시민들을 박수를 보냈다.

상점 주인들은 빵과 음료수, 휴지를 건네며 너나없이 경찰에 쫓기는 시위대를 숨겨줬다. 경찰은 이날 집회를 빌미로 집회를 준비한 공동대책위 7명을 수배해 그중 안영근(전 국회의원)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 집행국장 등 12명을 구속했다.

인천 항쟁이 최고조에 달한 것은 6월 18일 부평구청 앞에서 열린 ‘호헌 철폐와 최루탄 추방을 위한 인천 시민대회’였다. 오후 6시가 되자 불어난 시위행렬은 2만 명을 넘어서 구청 부근과 인근 행복예식장 일대가 시위대로 넘쳐났다.

▲ 이남희 당시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 투쟁부장이 6월 항쟁 당시 인천지역 노동자들의 투쟁을 소개하고 있다.

엄청난 시위대에 두려움을 느낀 경찰은 ‘부평만행사건’이라고 불릴 정도로 무차별적인 폭력을 휘두르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700명이 넘는 시민, 학생, 노동자들을 연행했다. 주변 철마산으로 피신했던 시위대 일부는 청천동과 효성동 파출소를 공격하기도 했다.

전국 37개 도시에서 일제히 ‘범국민대회’가 열린 6월 26일 오후, 부평시장 골목에서 5백여 명의 시위대가 나무십자가를 앞세우고 구호를 외치며 ‘범시민 평화대행진’을 시작했다. 부평우체국과 백마장 사이의 부평로에서는 시민과 노동자, 학생 등 2천여 명이 도로를 점거하여 연좌시위를 벌였다. 가두의 시민들은 “최루탄을 쏘지 마라!”고 외치며 경찰의 무차별 폭력진압에 항의했다. 시위대 일부는 경찰에 연행되는 시민들을 구출할 만큼 놀라운 투쟁의지를 보였다. 안 이사는 “이날 부평역 인근에서부터 백마장 입구까지는 그야말로 ‘해방구’였다”고 회고했다.

▲ ‘6월 항쟁 현장 탐방’ 행사 참가자들이 인천 6월 항쟁 당시 집회 참가자들이 무더기로 끌려가 고초를 겪었던 부평경찰서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두환 정권은 6월 항쟁이 벌어진지 19일 만에 굴복하고 말았다. 노태우는 ‘6·29 민주화 선언’을 통해 “직선제 개헌 요구를 수용한다”고 발표하면서 인천 시민들의 항쟁은 마침내 승리로 마무리됐다.

안 이사는 “인천지역의 6월 항쟁의 가장 큰 특징은 노동자 주도로 이뤄졌다는 점”이라고 밝히고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민주화 발전과 사회운동의 비약적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글·사진 정찬흥 기자 [email protected]

<2021-06-13> 인천일보

☞기사원문: 민족문제연구소 인천지부, ‘인천지역 6월 항쟁 현장 탐방’ 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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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1년,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을 위한 싸움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8년 10월 30일 역사적인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뒤 1년이 지났다. 1997년부터 일본과 한국의 법정에서 자신들의 인권회복을 위해 싸워 온 피해자들이 20여년의 기나긴 투쟁 끝에 마침내 승리한 것이다.

대법원 판결은 국제인권법의 성과를 반영하여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명확히 하고, 식민지배와 직결된 강제동원·강제노동이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식민주의의 극복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디딘 세계사적인 판결이라 할 것이다. 아울러 냉전과 분단체제 아래에서 피해자의 인권을 무시하고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강요한 ‘65년 체제’를 피해자들과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이 연대하여 극복한 역사적인 성과이기도 하다.

그로부터 1년, 해방 70여년이 지나도록 실현되지 못한 자신들의 인권회복과 정의의 실현을 고대해 온 피해자들의 기대는 처참히 짓밟히고 있다.

아베 정권은 한국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사죄, 반성하기는커녕 ‘국제법 위반’을 운운하며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피고 기업들에게 노골적으로 압력을 가하여 판결의 이행을 방해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경제규제와 노골적인 배외주의를 선동하여 일본 사회 전체를 ‘혐한의 광풍’으로 몰아넣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러한 ‘혐한의 광풍’ 속에서 재일조선인들은 일상적으로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으며, 아이치 트리엔날레의 평화의 소녀상 전시 문제에서 드러나듯 역사왜곡과 혐한발언으로 채워지는 언론 보도를 통해 일본사회 전체가 ‘재특회’처럼 되었다는 우려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강제동원의 근본적 책임이 있는 가해자 일본정부가 피해자 행세를 하는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피고 일본 기업 일본제철, 미쓰비시, 후지코시는 판결에 따라 가해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하고 배상을 위해 먼저 나서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대화마저 거부한 채 일본 정부 뒤에 숨어서 1년이 지나도록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글로벌 기업을 자처하는 기업들의 비겁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피고 가해기업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임을 밝힌다.

한국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피해자중심주의에 입각하여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고 천명하였으나, 지난 1년 동안 한국 정부가 보인 노력은 부족하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정부는 진상규명, 사죄, 법적 배상, 재발방지 등 과거사 해결의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더욱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나아가 한국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규명을 위해 한국 내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취하고, 소송 당사자뿐만 아니라 군인·군속 피해자 등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포함하여 강제동원 문제의 포괄적인 해결을 위해 고민하여야 한다.

한국 정부는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 박근혜 정부 당시였던 2015년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와 같이, 피해자들의 인권을 짓밟은 과오를 다시는 되풀이해서는 아니 된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구상권 방안, 1+1 방안 등 이른바 ‘해결안’은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안보문제와 한일관계를 빌미로 피해자의 양보를 강요하고 피해자의 인권회복과 맞바꾸려는 일련의 시도에 대해서 우리는 강력히 경고한다.

지난 1년,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뒤에도 적지 않은 피해자들이 정의의 실현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뜨고 말았다. 피해자들에게 남겨진 시간은 얼마 없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보여준 지지와 연대가 무엇보다 큰 힘이 되었음을 기억한다. 우리는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이 실현되는 그 날까지 국제사회와 함께 연대하여 행동해 나갈 것이다.

2019년 10월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겨레하나,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대한불교조계종민족공동체추진본부,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한국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선학교와함께하는사람들 몽당연필, 청년시대여행,
평택원폭피해자2세회, 평화디딤돌, 포럼 진실과정의,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한국YMCA전국연맹, 합천 평화의집, 흥사단, 1923한일재일시민연대, KIN(지구촌동포연대)]

목, 2019/10/31-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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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정경재 나보배 기자 = 과거사 청산을 위해 친일 행적이 뚜렷한 경찰국장의 사진을 삭제했다던 전북경찰청이 이틀 만에 홈페이지에 이들의 사진을 다시 내걸었다.

전북경찰청은 5일 “언론의 문제 제기가 있을 것 같아서 홈페이지 사진을 삭제했는데 자체적인 판단을 거쳐 복원했다”며 “이들 국장이 재임한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사 홍보관에 있던 국장의 사진을 뗀 것도 ‘조직의 권위주의를 해소하라’는 민갑룡 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언론에 보도된 친일 청산 의도와는 무관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북경찰청, 친일행적 경찰국장 8명 사진 삭제 [전북지방경찰청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그러나 전북경찰청의 이날 입장은 과거사 청산 차원의 조처라는 기존 설명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전북경찰청 청사 관리 담당 부서는 전날까지도 친일청산 차원에서 친일인명사전에 실렸거나 친일행적이 뚜렷한 경찰국장 8명의 사진을 삭제했다고 설명했었다.

손바닥 뒤집듯 하루아침에 바뀐 경찰의 입장에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민족문제연구소는 발끈했다.

김재호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장은 이날 전북경찰청을 찾아 “경찰에 더는 기대할 것도 없다”고 개탄했다.

김 지부장은 “경찰청사 내에 친일인명사전에 실린 국장들의 사진이 버젓이 걸려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떼던가, 아니면 친일인사라는 표시를 해달라고 2년 전부터 요청했다”며 “경찰에서 이를 계속 무시해서 기자회견까지 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경찰에 사진 철거 여부를 물었는데 ‘지금 하고 있으니까 기자회견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그 말을 믿고 회견을 안 했는데 인제 와서 친일청산은 아니라고 하니까 시민·사회단체의 말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김 지부장은 “권위주의 문화를 바꾸겠다는 경찰은 정작 자신들이 저지른 과거의 흑역사는 부정하고 있다”며 “90도로 하던 인사를 70도로 한다고 권위주의가 청산되는 게 아니고, 일제 치하나 독재정권 등 역사적 상황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족문제연구소 측은 민 청장 치적이 희석되지 않도록 경찰청이 하급 기관인 전북경찰청에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했다.

민 청장의 지시에 따른 국장 사진 철거가 민족문제연구소 등 시민·사회단체 문제 제기의 성과로 보일까 봐 이를 차단하도록 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 담당 부서와 전날 통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언론 보도가)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비친다고 이야기했고, 자료를 검토해보니 경찰청의 말이 맞아 다시 바로잡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외에 경찰청에서 따로 이 문제와 관련해 압력을 행사하거나 지시한 것은 없다”며 “제대로 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언론에 답변하다 보니 혼선을 주게 됐다”고 사과했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2019-12-05> 연합뉴스 

☞기사원문: ‘갈팡질팡’ 전북경찰청…친일행적 국장들 삭제사진, 홈피서 복원 

※관련기사 

☞뉴스1: 친일 경찰국장 사진 철거… “일제잔재 청산 취지 아냐”

금, 2019/12/06-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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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성명]

가해자의 사실인정과 사과 없이 피해자에게 화해를 강요하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 및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대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 및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문희상 안’이라고 함)이 2019. 12. 18. 발의되었다. 문희상 안은 마치 ‘한일 갈등을 해결할 해법’으로 포장되어 한국과 일본에서 많은 보도가 이루어졌으나, 정작 법안 발의에 필요한 최소인원 10명을 겨우 넘긴 14명으로 발의되었다[문희상(무소속), 김경진(무소속), 김성수(더불어민주당), 김세연(자유한국당), 김진표(더불어민주당), 김태년(더불어민주당), 백재현(더불어민주당), 서청원(무소속), 윤상현(자유한국당), 이동섭(바른미래당), 정병국(바른미래당),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조배숙(민주평화당), 홍일표(자유한국당)]. 법안 내용이나 발의 날짜도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 일제시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이라지만, 정작 피해자들은 그 내용을 온전히 알지도, 언제 발의되는지도 알지 못했다.

문희상 안의 핵심은 기억·화해·미래 재단을 한국·일본 기업과 양국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설립하고, 위 재단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이후 위자료를 지급받은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재판청구권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강제동원 문제는 한국 대법원 판결을 통해 명확하게 확인된 바와 같이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관한 것이다. 식민지시기 일본 정부가 일본 기업이 수십만 조선의 젊은이들을 끌고 가 임금조차 제대로 주지 않은 채 혹독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노동을 강요한 전쟁범죄이다. 그 불법행위를, 그 범죄행위를 ‘해결’하겠다는 법률이라면 최소한 가해자의 책임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한다. 가해자의 사실인정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문희상 안에는 그 어떤 것도 없다. 단순히 부존재하는 것 아니라 자발성을 전제로 하는 ‘기부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일본 기업의 책임을 명시적으로 면제시켜주고 있다. 문희상 안이 20대 국회 내에 통과될 가능성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나, 이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후지코시와 같은 강제동원 가해 기업들이 기부금조차 낼 의무가 없다. 결국 문희상 안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를 청산하는 법률이다.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한테 소송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는 대신 이름도 목적도 없는 돈을 받으라는 것이다.

문희상 안이 만들겠다는 재단의 이름인 ‘기억·화해·미래 재단’은 독일 정부와 독일 기업이 나치시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보상하기 위해 설립한 ‘기억·책임·미래 재단’의 이름에서 차용했다. 문희상 의장실 관계자들도 이를 인정했다. 두 재단 사이에 바뀐 한 단어가 바로 ‘책임’이다. 독일은 가해자인 독일 정부와 독일 기업이 재단을 만들고 운용했다. 그 자체로도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지만, 독일은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재단의 이름에도 ‘책임’을 넣어 강조했다. 그런데 문희상 안은 한국 정부가 운용하는 재단을 만들겠다면서도 그 이름에 ‘책임’조차 넣지 못하고 ‘화해’라는 단어로 바꾸어 넣었다. 너무나 노골적으로 일본의 책임을 묻는 법률이 아니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책임 대신 화해를 이야기하지만, 그 화해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얼굴을 보지도 사과도 듣지도 못한 채, ‘돈 받으면 소송 못해’라는 재단의 말을 듣는 화해일 뿐이다.

작년 대법원 판결과 후속 소송의 원고들, 그 원고들을 대리한 변호사들, 지원단체들은 문희상 의장 측으로부터 그 어떠한 협의나 소통의 제안도 받지 못했다. 2019. 11. 27. 항의방문의 형태로 문희상 의장과 비서진을 잠시 면담한 것이 전부였으나 그때 들은 이야기는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았다’, ‘요구할 것이 있으면 써서 내라’, ‘당신들만 피해자냐’라는 이야기였다. 청와대, 외교부와 소통은 하면서 법안을 준비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답변도 하지 못했다. 이후 문희상 의장 측은 ”반대하는 피해자는 일부이며 반대 단체 대부분은 직접적인 피해자들이 아니다“라며 문희상 안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사실관계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를 넘은 공격이다. 문희상 안이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이라면 그 입법과 집행을 위해서 반대하는 시민사회와 피해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설득해야 한다. 그런데 그러한 노력은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반대하는 피해자는 일부’라고 규정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배제해서 이 법안이 과연 ‘화해’를 이루어 낼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 성명에 연명한 우리들은 문희상 안에 반대한다. 외교적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대의를 내세워 피해자들 및 피해자 대리인을 배제한 채 발의되려고 하는 문희상 안은 2015년 위안부 합의의 오류를 반복할 뿐이다. 인권침해의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사실인정과 사과 없이 화해만을 위한 법률을 만드는 것은 사회적으로 화해를 강요하는 것이다. 이것은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를 박탈하는 새로운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 가해자들의 책임을 면제하고, 피해자에게 화해를 강요하는 것은 한국 입법부가 할 일이 결코 아니다. 우리들은 문희상 안이 입법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9. 12. 18.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세은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김정희 (법무법인 지음)  변호사 이상갑 (법무법인 공감)  변호사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최봉태 (법무법인 삼일)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지원단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민족문제연구소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목, 2019/12/19-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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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다운로드]

“방송통신위원회의 시민방송(RTV) ‘백년전쟁’ 방영에 대한 제재는 위법”
‘표현의 자유’ 보장 재확인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11월 21일 대법원은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역사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을 방영한 시민방송(RTV)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제재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백년전쟁〉이 방송의 객관성, 공정성, 균형성 유지의무와 사자명예존중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RTV가 제재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지 무려 6년 만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재가 정당하다고 본 원심이 잘못되었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 (좌)백년전쟁 Part 1 “두 얼굴의 이승만 : 당신이 알지 못했던 이승만의 모든것” (우)백년전쟁 스페셜 에디션 “프레이저 보고서 : 누가 한국경제를 성장시켰는가?”

민족문제연구소는 대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을 환영합니다. 먼저 방송심의에 있어 매체별, 채널별, 프로그램별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판단을 주목합니다. 퍼블릭액세스 채널은 매스미디어가 점차 독점화하고 상업화하는 환경에서 소수의 미디어 자본가나 정치권력이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퍼블릭액세스 채널이 방송의 공공성, 공정성 심사의 대상이지만,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프로그램과는 심사기준을 달리해야 한다는 해석입니다. 변해가는 미디어 환경을 이해하고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더욱 보장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백년전쟁〉의 제작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역사 다큐의 경우 다양한 의견이나 관점에 대해 각각 동등한 정도의 기회를 기계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른바 ‘기계적 균형’이란 심의 관행에 태클을 건 겁니다. 〈백년전쟁〉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충분히 알려져 주류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과 해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다양한 여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 평가했습니다. 또한 〈백년전쟁〉은 명확한 자료에 근거해 제작한 것이며, 전체 다큐영화의 내용과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므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역사적 사실과 인물에 대한 논쟁과 재평가에 있어 학술적 연구는 물론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더욱 활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합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사법부가 자신들의 잘못된 판결을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음을, 심급제도의 존재 이유를 보여주었습니다. 다행한 일이지만 그것에 만족할 순 없습니다. 1심과 2심 판결이 가진 문제점을 사법부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합니다. 〈백년전쟁〉을 둘러싼 일련의 소송전은 박근혜 정권의 정치적 판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2012년 11월 〈백년전쟁〉이 공개된 이후 많은 정치적, 사회적 논란이 있었습니다. 보수언론과 단체들은 이 영화를 두고 ‘좌파의 선전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영상물’로 규정하고 공세에 나섰습니다. 당시 국정원은 전경련을 동원해 백년전쟁 반박 영상 제작비를 지원하게 했으며, 교육부도 백년전쟁 대응방안을 검토했음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이런 일련의 흐름 속에서 제작 주체인 민족문제연구소와 감독 PD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로부터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시민방송 징계, 그 징계가 적법하다는 1심과 2심의 판결도 그 연장선상에 있었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그간의 적폐들을 바로잡는 하나의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존중하고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퍼블릭액세스 채널의 존재 이유, 공적 공간에서의 소통과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의 사회적 가치, 〈백년전쟁〉의 제작 의도, 우리 사회에서 역사적 사실과 인물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갖는 의미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백년전쟁〉 관련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다퉜던 국민참여 1심 재판과 항소심의 결론도 꼭 확인하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역사다큐 〈백년전쟁〉을 둘러싼 소송전이 박근혜 정권의 정치적 의도 아래 권력이 개입해 이루어졌음을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날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격론 끝에 어렵사리 진일보한 판결을 내린 대법원에 다시 한 번 박수를 보냅니다.

2019. 11. 22.
민족문제연구소


“백년전쟁”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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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년전쟁 Part 1 두 얼굴의 이승만 : 당신이 알지 못했던 이승만의 모든것
 –  백년전쟁 스페셜 에디션 프레이저 보고서 : 누가 한국경제를 성장시켰는가?

토, 2019/11/23-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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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보도자료]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에 대해 가해기업이 배상하라는 판결을 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오늘까지 피고 기업들은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원고들의 노력을 묵살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법원의 판결이 담고 있는 뜻은 명확합니다.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배는 불법이었고, 식민지 조선인을 동원하여 강제노동하게 한 것은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가해기업들의 책임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강제로 노동하게 하고 지금까지 방치한 것입니다. 이 판결이 한일관계에 미치고 있는 파장이 있다면 그 책임은 식민지배를 한 일본정부와 인권침해를 가한 가해기업이 져야 합니다.

이에 원고와 대리인단, 재판지원회, 시민사회는 한국 대법원 판결 1년을 맞아 다시 한 번 일본정부와 가해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들이 당한 인권피해와 지금도 일본정부와 기업이 반복하고 있는 가해행위를 고발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일제강제동원 배상판결 1년,
피해자의 인권 피해 회복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시간 : 2019년 10월 30일, 오후2시
장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서초동)
주최 :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회 :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1. 유엔 인권이사회 진정에 관한 설명
– 김기남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2. 일본 강제동원 강제노동 국제사회(ILO) 고발을 위한 100만 시민서명운동
– 엄미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3. 추가제소 현황보고
– 최용근 (민변 강제동원사건공동대리인단)

4. 피해자 발언
– 이춘식 (일본제철 원고), 양금덕 (미쓰비시 원고)

5. 질의응답
– 김세은 (기존소송 진행, 절차 등에 대한 답변)

※ 첨부자료 현장배포

수, 2019/10/30-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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