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팟캐스트] 아시아팟 74회 동아시아 데모 이야기

지역

[팟캐스트] 아시아팟 74회 동아시아 데모 이야기

admin | 목, 2021/06/10- 19:36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106661/809/799/001/1... alt="20210610_아시아팟-450p.jpg" style="" />

 

아시아팟 74회 / 동아시아 데모 이야기 - 대만 원주민들의 이름 찾기

 


  • 진행 : 신미지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간사)

  • 이슈손님 : 홍명교 (플랫폼C, 동아시아 연구활동가)

 

벌써 4개월째. 큰 희생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시민들이 불복종 운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군부는 멈출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홍명교 플랫폼C 활동가와 함께하는 '동아시아 데모 이야기'에서 민 아웅 훌라이 군 최고 사령관 인터뷰 소식 등 미얀마 상황을 전합니다. 더불어 그동안 한국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대만 원주민들의 역사와 그들이 거리로 나온 이유, 그리고 한일 노동자들의 연대 소식을 전합니다.

 

* 팟빵에서 듣기 : https://bit.ly/3ghUczb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f6LLiQxgU-8

 

01:12 미얀마는 지금?

08:22 대만 원주민의 역사 

14:11 대만 원주민들이 거리로 나온 이유

22:16 한일 노동자들의 연대 투쟁

 

※ 방역기준을 준수하여 녹음했습니다.

 

[아시아팟] 목록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12786"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1회. 두테르테 1년, 필리핀 가도 될까요?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17871"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2회. 한국에서 난민으로 산다는 것은?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21846"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3회. 버마의 '로힝쟈', 존재를 부정당하는 사람들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27456"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4회. 아시아 사람들은 한국 기업을 반가워할까요?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32428"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5회. 미안해요, 베트남!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37739"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6회. 우리가 몰랐던 '아세안'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44140"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7회. 인도네시아 민주주의는 안녕한가요?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48837"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8회. 트럼프의 예루살렘 선언, 후폭풍은 어디까지?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51540"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9회. 한국의 원조로 고통받는 필리핀 선주민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56721"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10회. 시리아에 평화를 Peace for Syria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61512"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11회. 세상을 바꾸는 여행, 동남아 공정여행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67474"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12회. 독립 후 첫 정권교체, 말레이시아에서 무슨 일이?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71517"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13회. 국제분쟁전문기자가 본 아시아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75312"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14회. 예멘 난민 문제, 어떻게 봐야 할까요?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81377"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15회. 이 댐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85781"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16회. 일본은 안녕하십니까?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90532"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17회. 베트남, 그리고 우리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98059"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18회. 사우디 한 언론인의 죽음과 중동 분쟁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17082"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19회. 우리는 말하고 싶다 : 동남아시아의 언론 자유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20404"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20회. 절망과 희망 사이 태국 총선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22360"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21회. 1년 60만 톤, 안 들어가는 곳 없는 팜유의 비밀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25916"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22회. 스리랑카의 피로 물든 부활절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29753"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23회. 우리는 일회용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33021"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24회. 스리랑카 안티-무슬림 폭동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36394"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25회. 단 하루동안 2억 명 유권자가 2만 명 대표를 뽑다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39153"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26회. 60만 인도 군대의 폭력, 인권 사라진 카슈미르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41559"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27회. 절망이 희망에게 : 홍콩 '반송중' 시위는 진행중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43842"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28회. 현장에서 온 전화' 그 이후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46839"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29회. 아시아의 '위안부'를 겹겹이 기억하다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53457"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30회.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무슨 일이?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56623"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31회. 중국, 누구냐 넌?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59776"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32회. 눈과 귀를 막아라! 아시아의 인터넷 검열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63060"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33회. 발리만 아는 당신에게 추천하는 <아시아TMI> 인도네시아편 ①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65602"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34회. 발리만 아는 당신에게 추천하는 <아시아TMI> 인도네시아편 ②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70096"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35회. IS 패퇴 이후 떠는 아시아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72577"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36회.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남긴 것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75455"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37회. 50여 년 군부독재 끝내고 도약하는 붓다의 나라<아시아TMI> 미얀마①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78039"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38회. 50여 년 군부독재 끝내고 도약하는 붓다의 나라<아시아TMI> 미얀마②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80541"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39회. 미국과 이란, 2020년 어디로 갈 것인가?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82304"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40회. 동남아 다섯 나라와 맞닿은 색깔의 나라 <아시아 TMI> 태국 편 ①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84780"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41회. K팝을 사랑하는 불교의 나라 태국 <아시아 TMI> 태국 편 ②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87872"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42회. 코로나19 사태로 본 아시아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90675"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43회. 유럽과 아시아를 품은 나라 <아시아 TMI> 터키 편 ①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93960"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44회. 유럽과 아시아를 품은 나라 <아시아 TMI> 터키 편 ②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96968"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45회. 삶은 연결되어 있다 : 아시아 각국의 코로나 분투기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700529"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46회. 우리가 알던 인도는 인도가 아니다 〈아시아 TMI〉 인도 편 ①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702696"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47회. 인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아시아 TMI〉 인도 편 ②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707076"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48회. 제2의 보팔 참사? 인도 LG 공장에서 무슨 일이?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710371"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49회. 50회 특집① 우리는 같이 사는 ‘친구' 일까요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712599"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50회. 50회 특집② 아시아의 맛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716095"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51회. 홍콩판 ‘막걸리 보안법’ 통과와 홍콩의 미래 〈아시아TMI〉 홍콩 편 ①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719288"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52회. '디아스포라의 도시' 홍콩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아시아TMI〉 홍콩 편 ②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721228"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53회. ‘세계 최대’ 싼샤댐 붕괴설, 왜 나오나?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723918"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54회. 21세기 첫 번째 독립국 '티모르 로로세' <아시아TMI> 동티모르 편 ①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726705" style="color: rgb(66, 139, 202);">55회. ‘하이브리드’ 동티모르의 새로운 도약 <아시아TMI> 동티모르 편 ②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730061"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56회. 몽골 사람이 몽골어를 배울 수 없다?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733603"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57회. “이 나라는 왕의 것이 아니다!” <아시아TMI> 태국 편 ①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735995"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58회. 태국-미얀마 경계인의 삶과 '타이다움'(Thainess) <아시아 TMI> 태국 편 ②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739100"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59회. 5분 만에 휴지조각 된 휴전 합의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741519"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60회. 유럽도, 아시아도 아닌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아시아TMI〉 러시아 편 ①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745619"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61회. 러시아는 ‘트러블메이커’? 〈아시아TMI〉 러시아 편 ②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748940"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62회. 김향미 기자 pick '2020 아시아 핫이슈와 인물'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752867"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63회. 전통과 문명을 가진 '고상한 나라' 〈아시아TMI〉 이란 편 ①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756201"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64회. ‘내부의 적’이 된 이란의 젊은 세대 〈아시아TMI〉 이란 편 ②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758976"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65회. 새해 벽두부터 ‘핫’해지는 아시아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761731"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66회. 세계 최대 분리 장벽에 포위당한 삶 〈아시아TMI〉 팔레스타인 편 ①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765808"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67회. 팔레스타인의 이유있는 저항 〈아시아TMI〉 팔레스타인 편 ②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768897"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68회. 다시 빼앗긴 미얀마의 민주주의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774612"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69회. 디지털 유목민의 나라 〈아시아TMI〉 몽골 편 ①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779975"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70회. ‘비핵국가’ 몽골과 한반도 〈아시아TMI〉 몽골 편 ②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783388"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71회. 동아시아 데모 이야기 - 중국 배달 라이더 ‘천궈장’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792107"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72회. 너그러운 사람들이 조금은 천천히 사는 나라 〈아시아TMI〉 라오스 편 ①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95629"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73회. 최빈국 탈출 시동거는 '메콩강의 진주' 〈아시아TMI〉 라오스 편 ②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799809"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74회. 동아시아 데모 이야기 - 중국 배달 라이더 ‘천궈장’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후쿠시마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50일간 13,100명의 시민들이 서명에 참여해주셨습니다. ‘후쿠시마 사고의 책임있는 처리를 요구한다’ ‘인류의 보편적 양심에 따라 바다 방류를 철회하라’ 등 많은 분들이 오염수 바다 방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보내주셨습니다. 녹색연합은 일본 대사관을 통해 시민들의 서명이 담긴 항의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안전을 최우선으로한 방안을 도입해야합니다. 후쿠시마에 쌓여있는 125만톤이 넘는 […]

The post [기자회견]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규탄 기자회견 및 1만 3천명 반대 서명 전달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토, 2021/06/05- 04:25
1
0

강제동원 문제 해결이 국익을 손상시킨다? 대법 판결마저 무시하는 판사의 괜한 우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88/790/001/4d79... style="width:800px;height:419px;" />

 


6월 7일 서울중앙지법(2015가합13718 제34민사부 김양호 재판장)은 일본제국주의 강제동원 피해자 80여 명이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개인 청구권이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바로 소멸되거나 포기됐다고 할 수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절차를 끝내는 결정을 내린 것인데요. 



특히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을 인용해 판결을 내릴 경우 국제재판소로 사건이 넘어갈 가능성이 있고 이때 대한민국이 받게 될 압박이 극심할 것이고 패소할 경우 문명국으로서의 위신이 추락할 수 있다는 것 등을 각하 사유로 제시하며 논란을 샀습니다. 


'문명'국이라면 식민지배의 부당함을 다시 한 번 알리고, 피해자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올바른 처신이 아닐까요? 국민적 법감정과는 동떨어진 판결로 사회적 분노가 컸던 판결인데요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해당 판결을 전범진 변호사가 비평했습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 196번째 이야기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

서울중앙지법 제34민사부 김양호 재판장 2015가합13718

판결문 [https://drive.google.com/file/d/12KMhPw_CQLpOZ7Plr6seHQ6CBYFZEw1x/view?u... target="_blank" rel="nofollow">바로가기 / 다운로드]

 



전범진 변호사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88/790/001/adcf... style="width:148px;height:196px;" />


전범진 변호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1. 6. 7. 선고된 서울중앙지법 2015가합13718 손해배상(기) 판결(이하 손해배상 판결) 은 아래와 같이 각하 판결했다.

 

손해배상 판결은 대법원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반대의견인 소수의견이“청구권 협정의‘완전하고도 최종적인 해결’이나‘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라는 문언의 의미는 개인청구권의 완전한 소멸까지는 아니더라도‘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을 상대로 소로써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인 맥락으로 한다.

 

청구권협정의‘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라는 문언의 의미는 결국‘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을 상대로 소로써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제한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한 대법원 2018. 10. 30.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등은 (중략) 국내법적 해석에 불과한 것으로, 합의에 이른‘조약’에 해당하는 청구권협정의‘불이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대한민국은 국제법적으로는 청구권협정에 구속된다.”고 한다.

 

위 판결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본안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고 강제집행까지 마쳐져 피고들의 손해가 현실화될 경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여러 차원의 압박을 받을 수 있고 국제재판소에서 패소하는 경우 대한민국 사법부의 신뢰에 치명적인 손상, 세계10강에 들어선 대한민국의 문명국으로서의 위신 추락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더불어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공유하는 서방세력의 대표국가들 중 하나인 일본국과의 관계가 훼손되고 이는 결국 한미동맹으로 우리의 안보와 직결되어 있는 미합중국과의 관계 훼손으로 이어져 헌법상의 ‘안전보장’훼손, 사법신뢰의 추락으로 헌법상의‘질서유지’를 침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 강제집행은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라는 헌법상의 대원칙을 침해하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고, 결국 이 사건 피해자들의 청구권은 소구할 수 없는 권리에 해당한다.”라고 한다.

 

그러나 위 판결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대법원 2013다61381 손해배상(기) 전원합의체 판결(재상고심)(이하 2018년 대법원 판결)의 취지 등을 무시한 판결이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2018년 대법원 판결은 “청구권협정문이나 그 부속서 어디에도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언급하는 내용이 전혀 없으므로 청구권 협정 제2조 1.에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a)의 범주를 벗어나는 청구권인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직결되는 청구권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권협정 제1조의 돈은 기본적으로 경제협력의 성격이었고 청구권협정 제2조와 제1조 간에 법률적인 상호관계는 없고, 협상과정에서 12억 2,000만 달러를 요구하였음에도 3억달러만 대한민국이 받은 상황에서 개인들의 위자료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기는 어렵다.”는 등의 판시를 하여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번 판결이 근거로 삼은 부분은 대법원 판결의 소수의견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이 청구권협정에 구속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이미 2012년 5월 24일(2009다68620) 판결에서도 불법행위로 인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청구권 협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2018년 대법원 판결에서 역시 “개인들의 위자료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즉,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개인들의 위자료청구권을 소로서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청구권협정에 구속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감안할 필요도 없다. 

 

이번 판결도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법정의견과 달리 판단하여야만 하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지 않는 한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판결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또한 비엔나협약 제27조는“어느 당사국도 조약의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의 방법으로 그 국내법규정을 원용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2018년 대법원 판결은 청구권협정에 대한 해석을 원용한 것이지 국내법규정을 원용하여 청구권협정의 불이행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2005년 8월 26일 민관공동위원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한민국정부는 국가권력기관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와 관련한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고 그 입장을 유지하여 왔다. 이는 국제법상의 ‘묵인’에 해당하여 국제법상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재판부는 '위안부' 생존자 배상금 강제추심을 목적으로 한국 내 일본 재산을 공개하라는 재산명시 신청사건(2021카명391)에서도 생존자들의 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비엔나협약 제27조에 반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바 있다.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를 위해 법률 효력인 조약으로 소권을 제한할 수 없다

 

손해배상 판결은“국제재판소에서 패소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등의 경우 대한민국 사법부의 신뢰에 치명적인 손상, 세계10강에 들어선 대한민국의 문명국으로서의 위신 추락,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공유하는 서방세력의 대표국가들 중 하나인 일본국과의 관계가 훼손되고 이는 결국 한미동맹으로 우리의 안보와 직결되어 있는 미합중국과의 관계 훼손으로 이어져 헌법상의 ‘안전보장’훼손, 사법신뢰의 추락으로 헌법상의‘질서유지’를 침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한다.

 

그러나 본안판결에서는 본안 판단의 대상만이 심리되고 선고되어야 할 것이고, 강제집행위 위법성은 본안판결 선고 및 확정 후에 다투어져야 하는 것이다. 본안판결을 하면서 장래의 강제집행의 위법성 때문에 본안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는 이해할 수 없다.

 

만일 본안판결에서 강제집행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위 판결에서“우리 대법원이 국내법 사안에서 강제집행의 권리남용 해당여부에 관하여 엄격히 판단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점을 감안하면 과연 위 판결처럼 쉽게 강제집행의 권리남용을 인정해야 하는 지도 의문이다.

 

사법부가 정해주는 대한민국의 외교정책?

 

또한 ‘국제재판의 고도의 불가예측성’을 감안하면 대한민국이 승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위 판결은 지나치게 대한민국에 국제재판소에서 패소할 가능성을 높게 잡고 있는 오류가 있다.

 

일본국과의 관계, 미합중국과의 관계 훼손으로 인한 헌법상의 안전보장이 훼손된다는 주장은 논리의 비약이다. 이는 오히려 비법률적인 판단이다. 패소를 하게 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과연 그것이 국가안전보장이 훼손되는지는 의문이다. 위 판결은 대한민국의 외교관계가 대일동맹, 대미동맹으로 고정되고 영원히 지속된다는 모순에 빠져 있다.

 

아울러 사법부에서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인 외교에 대하여 국가원수나 외교부 등 행정부의 권한을 침범하여 대일동맹과 대미동맹으로 대한민국의 외교관계를 고정시키는 것은 국익을 위하여서도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다

 

법적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강제동원 가해 기업들이 장기간 해태하고 역으로 일본 정부가 나서 외교적 공격을 하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오히려 이 부당한 상황의 원인을 확정판결로 권리를 인정받은 피해자들에게 돌리고 있다. 피해자들의 권리행사가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만든다며 권리 남용이라고 낙인을 찍는 것이다. 

 

강제징용사안, 영유권 주장 사안, 위안부 사안은 오히려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헌법과 법률의 규범력과 헌법기관의 유지 등 국가적 안전의 확보라는‘국가안전보장’과 국민의 인권에 관련된 사안들로 대한민국이 적극적으로 이의 보장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사안이다. 대한민국이 위 사안들에 대한 노력을 경주하지 아니하고 위 판결이 말하는 국제관계의 경색이나 국격 및 국익의 치명적인 손상을 이유로 이를 소홀히 한다면 국가로서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 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476842"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월, 2021/07/19- 20:54
1
0

편집자 주:

다른백년은 그 동안 워싱턴 프레임이라는 관점에서 홍콩사태를 보도해온 국내 언론의 한계를 벗어나, 독일에서 연구중인 중국본토의 젊은 학자의 시각과 미국 내 진보적인 지식의 견해를 소개한 데 이어서, 마지막으로 제3세계 정치경제 분석의 세계적인 권위를 지닌 호주 국립대 (ANU)의 동아시아포럼(EAF) 편집진의 입장을 번역하여 독자분들께 알리고자 한다.


중국과의 범죄인 인도 법안이 제의된 후 홍콩에서 평화적으로 시위가 시작된 지 6개월이 넘었다. 이후 전개된 폭력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지경으로 이르면서 상황이 계속 악화하고 있다.

그 동안 시위자들과 당국의 격렬한 대응에 의해 홍콩 도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마비되었다. 폭력, 죽음, 대규모 체포와 잘못된 정보가 잇달았다. 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심각해지면서, 호텔의 반 이상이 텅텅 비었고, 대학이 포위되었으며 소매업이 심각하게 타격을 받았고 일상적으로 교통이 마비되면서 경제가 위축하고 있다. 그러나 범민주 진영이 11월 말 지역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시위 운동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부각시켰다.

시위운동에는 지휘하는 중심적 지도자가 없고, 다만 범죄인 인도 법안을 철회하라는 초기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구속된 시위대의 사면과 보통선거권을 포함한 나머지 네 가지 요구 사항은 행정부와 절충하기 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보통선거권 개혁 과정에는 어려운 난관이 있으며, 실은 2014년에 이미 당시 야당 의원들이 변화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EAF 칼럼리스트 케리 브라운(Kerry Brown)은 ‘홍콩의 주민 대부분은 안전에 필요한 비용과 행정부의 대책 아이디어가 고갈되는 상황임에도 시위에 집착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홍콩의 상황을 요약했다. 시위 및 당국의 대응이 격화하면서 ‘때론 베이징 정치 지도자들조차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지 모르는 것 같다’고 전했다.

중국은 상당한 국제적인 비난과 반발을 야기할 수 있는 직접적인 개입을 기피해왔다. 중국이 시위대에게 물러설 일은 없겠지만, 시위에 개입하게 되면 홍콩 내 혼란과 국제적으로 엄청난 결과가 초래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국경 너머에서 군사력을 과시하면서도 사태를 지켜 보아야만 했다.

취약한 상황이 얼마나 오래 지속할 수 있을까? 브라운이 설명하듯이, ‘2019년에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2020년으로 사안들을 연기했을 뿐이다. 위기가 더 오래 이어질수록 홍콩은 더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홍콩 주민의 복지와 동아시아 번영 및 안보에 있어 홍콩 도시가 지니는 중요성이 위기에 봉착했다. 잘 알려진 제도를 갖추고 있는 홍콩은 서쪽으로 중국 본토로 들어가는 관문 역할을 하며 특별하고 전략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었다. 중국에게 있어서 홍콩은 주권이라는 주제를 넘어서 기업들과 정치인들이 (서구 사회에 대한) 전방의 위치에서 기능적으로 제도 및 재정 기법을 배우면서 본토 경제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경험적 교훈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이었다.

그러나 현재의 위기가 오래 지속될수록 중국과 세계 다른 국가가 홍콩을 특별하게 여기는 요소가 줄어든다.

미국 의회가 11월 홍콩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중국과 미국 간의 진행되는 심각한 패권과 전략적 경쟁이 더욱 복잡해졌다. 2019년 한해 전세계적으로 대규모 시위운동과 대응으로 많은 도시들이 마비되었지만 그 어떤 사건도 홍콩처럼 두 초강대국의 전략적 이해 관계가 얽혀 있지는 않았다.

미국은 배후에서 홍콩 문제에 직접 관여했다. 그렇지만 다른 국가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참여자 모두가 패배하는 (lose-lose) 위기 상황에 자칫 연루되면 잃을 것이 많다. 지난 10월 팀 서머스(Tim Summers)는 다른 국가들이 워싱턴, 런던, 캔버라 라는 배후 도시의 시각이 아니라 홍콩 사회 전반의 내적 견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즉 ‘홍콩 정부를 지지하고 홍콩과 베이징의 이해 관계 사이에 올바른 균형을 찾도록 도와야 한다’는 의미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이 같은 폭력사태는 반드시 멈춰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홍콩 사회는 결코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중국 정부는 시위와 혼란이 멈추기를 바라며 시위대는 자신들의 요구 사항이 관철되기를 원한다. 양측이 체면을 세우면서도 홍콩 사회를 재건할 수 있는 타협안이 필요할 것이다.

홍콩과 중국은 홍콩 헌법에 명시된 영국과의 50년 합의가 만료되는 2047년까지 ‘한 국가-두 체제’로 운영된다. 2047년 이후에 벌어질 일은 명확하지 않고, 그 동안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영국이 홍콩을 중국에 반환한 지 22년이 지난 현재, 특히 중국에는 거대한 변화가 있었다.

중국은 2047년에 다른 국가가 되어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 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번영 및 고소득의 꿈을 이뤄낼지 성공의 여부는 아마도 경제와 정치 제도 개혁의 가능성에 달려있을 것이다. 중국이 상기 개혁이 성공하면 본토와의 관계에 대한 홍콩 국민들의 사고방식 역시 크게 변하게 될 것이다.

 

동아시아포럼(EAF) 편집위원회

호주국립대학교(ANU)

월, 2020/01/13- 19:26
1
0

항의시위가 미국전역에 넘쳐나는 가운데, 중도좌파적 경향을 지닌 경제학자들은 투시경을 통해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오바마시절 백악관의 경제자문단을 이끌었던 하버드 대학의 James Furman은 오는 11월에 트럼프를 끌어내리는 것에 안달을 하고 있는 민주당원들에게 경고를 보내면서 유권자들이 투표장을 향하는 직전에 ‘이 나라 역사에서 가장 경기가 좋은 상황을 맞이할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저명한 Paul Krugman 역시 빠른 회복세를 전망한다. 이러한 입장들에 대해 초당적인 입장을 지닌 의회예산처(CBO)도 동의하고 있으며, 증권시황도 낙관적이다.

이러한 판단의 공식은 매우 단순하다. 의회예산처는 2분기에 GDP가 12% 위축된다고 전망하는데 이는 일년으로 따지면 40%가 줄어드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동시에 3분기에는 5.3%의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는데 이는 연간기준으로 23.5%의 성장을 의미한다.

반등의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5월의 고용동향이 긍정적이며 2분기의 부진도 예상보다는 나쁘지 않다. 그러나 예산처의 상기 예측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선거시점의 GDP는 1분기에 비하여 7%가 축소된 것이고 실업률 역시 10%를 훨씬 넘어선 수준에 이를 것이다.

3분기에 대한 낙관론자들의 전망이 맞는다고 가정해 보자.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전개될까? 소득이 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즐거운 일들이 연속해서 벌어질까? 아니면 극심한 불황이 지속되면서 새로운, 정확히 표현하자면,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뉴딜이 필요할까?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상기에 언급한 Furman & Krugman 교수들 그리고 예산처는 심리적 모델로 접근하였다. 이들은 팬데믹이 불러온 상황을 마치 지진 또는 9.11 테러공습과 같은 일시적 충격으로 바라본다. 아니다, 이는 정상적 성장에 대한 이탈이며, 견고했던 구조의 붕괴를 의미한다.

미국이 다시 가동되려면, 정말로 필요한 것은 아마도 충격적 자극을 통한 신뢰의 회복이다. 소비자들의 위축된 잠재수요를 충격적 자극을 통하여 새로운 소비로 전환한다면, 기업은 투자를 재개할 것이고 빠른 시일 안에 모든 것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다(?) – 이런 류의 각본은,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중도좌파의 경제학자들과 정책입안자들이, 1960년 케네디와 존슨 시절 세금을 인하하여 경기를 회복시켰던 사례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미국의 경제가 1960년대 이후 세계화를 통하여 주요한 변화를 가져온 것을 무시한 것으로, 소비와 고용에 있어 서비스분야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개인과 기업의 부채가 증가한 사실을 잊고 있다.

1960년대에는 경제가 매우 균형적이었고 기업과 가계를 위한 생산은 기술적 수준의 향상에 의해 이루어졌고 잘 통제된 금융산업은 비교적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생산이 경제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수입도 부족한 상품중심으로만 이루어 졌다.

그러나 현재의 미국은 전세계를 대상으로 선진적 투자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주항공, 정보기술, 전쟁무기 그리고 석유생산 기술과 금융 등을 판매하고 있다 대신에 반세기 전에는 자체생산을 했던 온갖 소비재들, 의류와 전자제품, 차량과 부품 등을 대량 수입하고 있다.

1960년대에는 미국소비자들의 수요가 차량과 TV 그리고 가전제품들에 몰려 있었으나, 현재에는 외식과 호텔, 리조트, 살롱, 커피샵 그리고 오락실 등 중심으로 대량소비가 이루지고 있으며 이들 분야에 수천만 명이 종사하고 있다.

종합하면, 1960년대에는 임금이 오르고 가계자산이 늘어나고 있었던 반면에, 2000년 이후 임금은 전반적으로 정체상태에 머물고 개인과 기업의 부채를 증가시켜 소비를 함께 늘려 왔다. 주택가격은 운좋으면 정체상태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조만 간에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류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소비는 수입과 욕구에 의해 되살아날 것이고 이에 따라 기업의 투자도 재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질과 현상은 전혀 구분되지 않은 채, 부채라는 현실의 짐이 전적으로 무시되고 있다.

더구나 미국자신이 만든 자본상품의 수요는 글로벌한 조건에 의존한다. 민간 항공기의 절반이 묵혀있는 상황에서 신규 항공기 수요는 회복되지 않는다. 현재의 원유가격에서는 새로운 유정을 개발하지 않는다. 국내적으로도 새로운 건물계획이나 토목의 프로젝트가 없을 것이고 신규의 대규모 소비판매장(outlets)도 개설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왕래를 줄이면서, 차량의 보유기간은 늘어나고 차량에너지 수요도 격감할 것이다.

급격하게 닥친 불확실성으로 인해 미국 소비자들은 덜 쓰고 더 많이 저축하려 할 것이다. 정부가 일시적으로 수입을 보전해 주는 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재정지원이 조만 간에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사람들이 정말 알지 못하는 것은 실직 후 일자리가 다시 회복되는 시점이다.

더구나 사람들은 필요(needs)와 욕구(wants)를 구별한다. 미국인들은 먹어야 살지만 대부분 반드시 외식을 해야 할 필요는 없고 반드시 여행을 즐겨야 할 필요도 없기에, 레스토랑과 항공산업은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한다. 공공보건(팬데믹)이 진행되는 동안 매출은 제한되어 기본 경비를 충당할 수 없으며, 설령 코로나가 사라진다 해도 수요는 줄어들 것이다.

이러한 배경이 법적으로 사업을 재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아직 사업의 재개를 망설이는 이유이고. 재개한 사람들도 지속적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자신을 못하는 이유이다. 거대한 서비스 부문에 종사해온 수백 수천 만영의 종사자들은 이제 자신들의 직업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한다.

반면에 미국의 가계부채는 임대료, 담보비용, 전기-가스 사용료, 교육비와 차량 대출의 이자 등 줄곧 늘기만 하였다. 정부의 구제지원이 유효하기는 하였다. 파산이 줄어 들었고, 부동산 임대업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수입부족이 장기간 지속되면, 사람들은 부채를 갚기 위해 자금을 비축하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매출은 줄어들고 연방정부와 지방조직들의 재정수입이 줄어들면서 지출을 삭감하고 일자리와 수입 또한 사라질 것이다.

미국경제의 어려움은 구조적인 것이다. 단순히 트럼프의 무능함이나 연방의회 의장인 Nancy Pelosi의 정치전략의 미숙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지난 50년간 일류상품을 글로벌 시장에 의존하고 소비재를 등한시 하였으며 가계와 기업의 부채에 의존한 성장을 추구해온 시스템의 결함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 동안 다행스럽게 수백 수천만 명에게 일자리와 소득을 제공하면서 번영을 구가하여 왔으나. 이는 부채로 쌓아 올린 모래성이었고 이제 COVID-19에 의해 날라가 버린 것이다.

미국의 재가동(Reopen-America)는 경제적이든 정치적이든 환상일 뿐이다. 현직의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기대하는 만큼 일시적인 성장의 반등을 추구할 것이고, 붕괴의 깊이가 깊어진 만큼 잠시 동안의 반등은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깊숙이 들어다 보면 잠시의 반등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착각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뿌리깊은 인종차별과 폭력적인 정치강압에 대한 시위가 미국전역에 벌어지는 만큼, 당장 미국의 경제성장을 기대하는 것은 환상일 뿐이다.

출처: Project Syndicate. on 2020-06-10.

James K. Galbraith

텍사스 대학의 교수이며 공공정책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불확실성의 시대’를 저술한 존 케네스 갈브레이스의 아들이기도 하며 ‘The end of Normal(2014)’ 등을 저술하였다

화, 2020/06/30- 18:58
1
0

[월간경실련 2019년 9,10월호 이슈진단1]

일본 강제동원 판결에 대하여

글 박래형 변호사 / 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위 간사

1. 강제징용판결의 경과와 의미

가. 대법원 판결은 피고가 강제동원 된 원고들에게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법원에서 다룬 개인 청구권은 ‘일본의 국가 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입니다. 위 일본 강제동원판결과 관련한 여러 쟁점 중 최근 문제가 되는 ① 1965년 6월 22일 한일청구권협정의 효력 및 ② 소멸시효 문제에 대하여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나. 국제노동기구 협약 및 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 보고서(1999년)에는 도쿄시의회가 1946년에 일본 외무성에서 작성한 ‘일본에서의 중국 노동자들과 노동조건의 개관’이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있고, 해당 보고서에는 강제동원 근로자들의 근무조건과 사망률이 28.6%까지 올라갔었다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편, 일본 최고재판소는 2007년 4월 27일 강제 동원 노동자들의 사망률이 무려 17.5%에 달하였다는 것은 판결 이유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제동원 노동자들의 사망률에 비추어 당시의 노동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비인도적이었다는 것을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위 최고 재판소에서는 ‘이 사건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극히 컸던 한편으로, 상고인은 전술한 것과 같은 근무 조건으로 중국인 노동자들을 강제 노동에 종사시키고 나름대로 이익을 받고 게다가 앞서 본 보상금을 취득한 것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고인을 포함한 관계자에 있어서,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기대되는 바이다’라고 결론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다. 대법원뿐 아니라 해당 사건의 1심과 2심 모두 ‘1965년 6월 22일 한일청구권협정에서 포기하기로 한 청구권의 내용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된다’라는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 사건들이 1심에서 패소한 이유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서이며, 2심에서 패소한 이유는 일본판결의 승인으로 그 기판력에 따라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뿐만 아니라,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개인의 청구권 자체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아래 일본의 사정에 대하여는 야마모토 세이타 변호사님의 글을 일부 참고하였습니다).
① ‘시의 법령(時の法令)’ 별책 1966. 3. 10. 한일회담의 협상 담당관인 타니니 마사미는 포기한 것은 외교보호권이라고 설시하고 있으며,
② 일본 최고 재판소는 1968. 11. 27. 재외 자산보상 청구사건에서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에 관하여 일본 국민의 소유에 속하는 재외자산을 전쟁 배상에 충당하는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른바 이의권이나 외교보호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것으로 판시하였고,
③ 원폭 피해자가 1972. 3. 7. 1945년 있었던 원폭 피해와 관련하여 피폭자 건강수첩 교부 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1978. 3. 30. 일본최고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하였는데, 만약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되었다는 전제가 있다고 한다면, 피폭자의 해당 청구도 인용되지 않았을 것이며,
④ 1991. 8. 27. 야나이 순지 조약국장 외교보호권을 포기한 것이지 개인청구권 인정 포기는 아니라고 설명한 바 있고,
⑤ 일본 외무성 조사 월보 1994년도 no1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은 개인청구권 포기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⑥ 시모다 사건 및 시베리아 수감자 보상 등의 사건에서 일본 정부는 일본 국민의 개인청구권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가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해야 한 이유는, 당시 일본 국민에게 보상해주지 않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1965년, 협정 당시 일본정부는 한국에서 직접 피해자가 와서 일본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라. 한편, 협정에 기하여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UN 맥두걸 보고서(1998)는 협정 작성 당시 일본의 직접 관여가 은폐되어 있어 정의 형평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으며, 인권법이나 인도법에 반하는 일본군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한 바 있으며(민사상 책임뿐 아니라 형사상 책임까지 구할 것을 해당 보고서에는 요구하고 있음), UN ILO 전문가위원회 보고(1999)에 따르면 일본이 노동자를 대거 동원한 것은 협약 위반이며(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국가 간 지급이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 소멸시효와 관련하여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 비추어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강제동원된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2000년 5월 경입니다.
① 한일청구권 협정문 자체가 공개된 것은 2005년 1월인데, 당시 소송을 제기할 당시(2000년 5월)는 한일청구권 협정이 공개되지 않아,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위 협정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당사자들이 전혀 알 수 없었고,
② 2007년 5월 31일 나고야 고등재판소 등에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가 ‘구 회사의 위법행위에 대하여서는 일체 관여하고 있지 않아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으며,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해당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연행, 강제노동에 대하여 민법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하였으며,
③ 강제 동원된 피해자들의 사망률이 17.5%(1946년 도쿄시의회에서 보고한 일본 외무성 보고서에 따르면 최대 28.6%) 달하는 극심하게 열악한 환경에서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하여 까지 소멸시효 원용의 이익을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측면에서 대법원 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 일본의 대응에 대한 법적인 의미

가.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판결을 통하여 국제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나. 그런데 일본 정부가 지칭하는 국제법이란 것이 사실은 존재하는 것은 아니어서, 그러한 국제법 위반이 무엇을 의미 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아마도 일본 정부는 1965 한일청구권 협정을 국제법이라고 지칭하는 듯하나, 앞서 설명과 같이 개인청구권이 한일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이러한 지적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 또한, 헌법에서 엄격하게 삼권분립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 판결이 난 것에 대하여 한국 정부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은 아님이 당연한데, 사법부의 판단을 이유로 한국 정부의 책임을 구하는 것도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라. 한일 양국 정부는 조속히 외교적 협의절차를 개시하여 한국 대법원 판결과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 취지를 존중하는 기반 위에서 강제징용문제 해결을 위해 해법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다수의 사건에서 사법부의 판단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해결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피해자들의 권리를 구제하는 것이 과거사 청산의 시작이며, 한일관계의 건전한 발전과 진정한 화해에도 기여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미 확정판결 피해자들에게만 위로금을 지급하는 문제만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소송절차에 나가지 않은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한일 양국 간 일제 강제동원 문제의 종합적인 해결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강제징용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대책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문제만으로 제한되어서는 아니되고, 1) 강제징용에 대한 역사적 사실인정과 그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 2) 배상을 포함한 적정한 피해회복 조치, 3) 피해자들에 대한 추모와 역사적 교육 등을 통한 재발방지 노력을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금, 2019/09/27- 01:3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