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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아시아팟 74회 동아시아 데모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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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아시아팟 74회 동아시아 데모 이야기

admin | 목, 2021/06/10-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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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팟 74회 / 동아시아 데모 이야기 - 대만 원주민들의 이름 찾기

 


  • 진행 : 신미지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간사)

  • 이슈손님 : 홍명교 (플랫폼C, 동아시아 연구활동가)

 

벌써 4개월째. 큰 희생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시민들이 불복종 운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군부는 멈출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홍명교 플랫폼C 활동가와 함께하는 '동아시아 데모 이야기'에서 민 아웅 훌라이 군 최고 사령관 인터뷰 소식 등 미얀마 상황을 전합니다. 더불어 그동안 한국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대만 원주민들의 역사와 그들이 거리로 나온 이유, 그리고 한일 노동자들의 연대 소식을 전합니다.

 

* 팟빵에서 듣기 : https://bit.ly/3ghUczb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f6LLiQxgU-8

 

01:12 미얀마는 지금?

08:22 대만 원주민의 역사 

14:11 대만 원주민들이 거리로 나온 이유

22:16 한일 노동자들의 연대 투쟁

 

※ 방역기준을 준수하여 녹음했습니다.

 

[아시아팟] 목록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12786"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1회. 두테르테 1년, 필리핀 가도 될까요?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17871"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2회. 한국에서 난민으로 산다는 것은?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21846"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3회. 버마의 '로힝쟈', 존재를 부정당하는 사람들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27456"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4회. 아시아 사람들은 한국 기업을 반가워할까요?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32428"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5회. 미안해요, 베트남!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37739"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6회. 우리가 몰랐던 '아세안'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44140"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7회. 인도네시아 민주주의는 안녕한가요?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48837"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8회. 트럼프의 예루살렘 선언, 후폭풍은 어디까지?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51540"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9회. 한국의 원조로 고통받는 필리핀 선주민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56721"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10회. 시리아에 평화를 Peace for Syria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61512"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11회. 세상을 바꾸는 여행, 동남아 공정여행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67474"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12회. 독립 후 첫 정권교체, 말레이시아에서 무슨 일이?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71517"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13회. 국제분쟁전문기자가 본 아시아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75312"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14회. 예멘 난민 문제, 어떻게 봐야 할까요?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81377"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15회. 이 댐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85781"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16회. 일본은 안녕하십니까?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90532"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17회. 베트남, 그리고 우리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98059"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18회. 사우디 한 언론인의 죽음과 중동 분쟁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17082"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19회. 우리는 말하고 싶다 : 동남아시아의 언론 자유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20404"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20회. 절망과 희망 사이 태국 총선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22360"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21회. 1년 60만 톤, 안 들어가는 곳 없는 팜유의 비밀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25916"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22회. 스리랑카의 피로 물든 부활절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29753"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23회. 우리는 일회용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33021"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24회. 스리랑카 안티-무슬림 폭동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36394"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25회. 단 하루동안 2억 명 유권자가 2만 명 대표를 뽑다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39153"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26회. 60만 인도 군대의 폭력, 인권 사라진 카슈미르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41559"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27회. 절망이 희망에게 : 홍콩 '반송중' 시위는 진행중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43842"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28회. 현장에서 온 전화' 그 이후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46839"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29회. 아시아의 '위안부'를 겹겹이 기억하다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53457"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30회.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무슨 일이?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56623"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31회. 중국, 누구냐 넌?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59776"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32회. 눈과 귀를 막아라! 아시아의 인터넷 검열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63060"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33회. 발리만 아는 당신에게 추천하는 <아시아TMI> 인도네시아편 ①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65602"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34회. 발리만 아는 당신에게 추천하는 <아시아TMI> 인도네시아편 ②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70096"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35회. IS 패퇴 이후 떠는 아시아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72577"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36회.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남긴 것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75455"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37회. 50여 년 군부독재 끝내고 도약하는 붓다의 나라<아시아TMI> 미얀마①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78039"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38회. 50여 년 군부독재 끝내고 도약하는 붓다의 나라<아시아TMI> 미얀마②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80541"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39회. 미국과 이란, 2020년 어디로 갈 것인가?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82304"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40회. 동남아 다섯 나라와 맞닿은 색깔의 나라 <아시아 TMI> 태국 편 ①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84780"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41회. K팝을 사랑하는 불교의 나라 태국 <아시아 TMI> 태국 편 ②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87872"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42회. 코로나19 사태로 본 아시아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90675"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43회. 유럽과 아시아를 품은 나라 <아시아 TMI> 터키 편 ①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93960"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44회. 유럽과 아시아를 품은 나라 <아시아 TMI> 터키 편 ②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96968"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45회. 삶은 연결되어 있다 : 아시아 각국의 코로나 분투기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700529"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46회. 우리가 알던 인도는 인도가 아니다 〈아시아 TMI〉 인도 편 ①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702696"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47회. 인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아시아 TMI〉 인도 편 ②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707076"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48회. 제2의 보팔 참사? 인도 LG 공장에서 무슨 일이?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710371"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49회. 50회 특집① 우리는 같이 사는 ‘친구' 일까요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712599"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50회. 50회 특집② 아시아의 맛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716095"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51회. 홍콩판 ‘막걸리 보안법’ 통과와 홍콩의 미래 〈아시아TMI〉 홍콩 편 ①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719288"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52회. '디아스포라의 도시' 홍콩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아시아TMI〉 홍콩 편 ②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721228"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53회. ‘세계 최대’ 싼샤댐 붕괴설, 왜 나오나?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723918"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54회. 21세기 첫 번째 독립국 '티모르 로로세' <아시아TMI> 동티모르 편 ①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726705" style="color: rgb(66, 139, 202);">55회. ‘하이브리드’ 동티모르의 새로운 도약 <아시아TMI> 동티모르 편 ②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730061"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56회. 몽골 사람이 몽골어를 배울 수 없다?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733603"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57회. “이 나라는 왕의 것이 아니다!” <아시아TMI> 태국 편 ①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735995"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58회. 태국-미얀마 경계인의 삶과 '타이다움'(Thainess) <아시아 TMI> 태국 편 ②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739100"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59회. 5분 만에 휴지조각 된 휴전 합의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741519"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60회. 유럽도, 아시아도 아닌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아시아TMI〉 러시아 편 ①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745619"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61회. 러시아는 ‘트러블메이커’? 〈아시아TMI〉 러시아 편 ②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748940"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62회. 김향미 기자 pick '2020 아시아 핫이슈와 인물'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752867"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63회. 전통과 문명을 가진 '고상한 나라' 〈아시아TMI〉 이란 편 ①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756201"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64회. ‘내부의 적’이 된 이란의 젊은 세대 〈아시아TMI〉 이란 편 ②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758976"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65회. 새해 벽두부터 ‘핫’해지는 아시아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761731"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66회. 세계 최대 분리 장벽에 포위당한 삶 〈아시아TMI〉 팔레스타인 편 ①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765808"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67회. 팔레스타인의 이유있는 저항 〈아시아TMI〉 팔레스타인 편 ②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768897"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68회. 다시 빼앗긴 미얀마의 민주주의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774612"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69회. 디지털 유목민의 나라 〈아시아TMI〉 몽골 편 ①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779975"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70회. ‘비핵국가’ 몽골과 한반도 〈아시아TMI〉 몽골 편 ②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783388"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71회. 동아시아 데모 이야기 - 중국 배달 라이더 ‘천궈장’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792107"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72회. 너그러운 사람들이 조금은 천천히 사는 나라 〈아시아TMI〉 라오스 편 ①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95629"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73회. 최빈국 탈출 시동거는 '메콩강의 진주' 〈아시아TMI〉 라오스 편 ②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799809"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74회. 동아시아 데모 이야기 - 중국 배달 라이더 ‘천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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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6 서울)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물을 태평양으로 방류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윤지현 사무처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일본의 현재 계획은 해양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과 선주민을 포함해 일본을 넘어 다른 국민, 국가들의 건강, 환경, 인권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위험은 현재와 미래 세대의 아동에게 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본은 계획한 조치에 대한 독립적인 환경 및 인권 영향 평가의 시행을 보장하는 등 향후 발생 가능한 모든 피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 여기에는 국내외에서 해당 방류 결정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과의 적절하고 유의미한 협의, 대안적 해결책의 고려, 환경과 인권에 대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의 확인이 포함된다.

한국을 포함한 각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국제인권법과 기준에 입각해 독성 핵폐기물과 오염수 처리 계획이 일본은 물론 일본 외 지역의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촉구해야 한다.”

배경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는 관계 각료회의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오는 1백만 톤 이상의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방침을 결정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촉발된 원전사고 이후 후쿠시마 제1원전에 오염수가 축적되어왔다.

유엔의 독성물질과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을 비롯한 다수의 유엔 특별보고관은 오염된 물을 태평양에 방류하는 것은 일본 안팎의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실패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토, 2021/04/17-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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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시위에서 최루가스를 맞은 시위자

베네수엘라 시위에서 최루가스를 맞은 시위자

 

전 세계 유수의 시위 현장에서 목격하게 되는 무기가 있다. 바로 ‘비살상 무기’다. 비살상 무기는 경찰이 사용하는 살상 무기 사용에 비해 사망의 위험이나 부상의 위험이 적은 진압 무기다.

경찰 등의 법 집행 공무원은 여러 폭력 속에서 시민들을 보호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필요에 따라 비살상 무기를 사용해야 할 수 있다. 국제 법 집행 기준에 맞게만 사용한다면 비살상 무기는 시위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무기이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현장에서 이런 기준이 지키지지 않고 있다. 오늘 알아볼 ‘최루가스’는 이런 비살상 무기의 대표적인 예다. 최루가스는 많은 시위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엄격한 기준에 의거해 사용해야 하는 비살상 무기이지만, 많은 시위 현장에서 오용, 남용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몇 년간의 시위 현장을 분석했고 현장에서의 최루가스 오남용 사례를 확인했다. 이번 글을 통해 최루가스가 무엇인지, 그 남용의 실태가 어떠했는지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한다.

 

 

최루가스가 무엇인가?

최루가스는 비살상 무기 중에 하나다. 흔히 폭동진압작용제라고 불리우며, 일시적으로 피부, 기도, 눈 같은 곳의 감각을 자극해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무기다. 1928년 화학자 벤 코손Ben Corson과 로저 스토턴Roger Stoughton이 개발한 것으로, 두 사람의 이름에서 이니셜을 따 CS 가스라고도 불리운다.

 

최루가스는
본래 어떻게 쓰여야 하는가?

국제앰네스티의 보고서<비살상무기 및 장비의 인권 영향력 The Human rights impact of Less lethal Weapons and other law enforcement equipment>에서는 최루가스를 사용할 때 아래와 같은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루가스를 사용할 때는

  1.  폭력이 만연한 상태이고 다른 방법으로는 폭력을 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사용해야 하며
  2.  사람들이 해산해 현장을 벗어날 수 있는 환경일 때만 사용해야 한다. 최루가스를 피해 탈출할 수 있는 공간이 없거나 밀폐된 공간일 때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또한 최루가스를 사용한다는 것을 사전 고지하고 고지 후에 사람들이 해산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하며
  4.  사람을 조준해 직사로 발사해서는 안 된다.

 

시위대를 위협하고 있는 프랑스 경찰

시위대를 위협하고 있는 프랑스 경찰

 

현재 전 세계에서 최루가스는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

하지만 전 세계의 최루가스 사용 실상을 조사한 결과, 많은 상황에서 최루가스가 남용되고 있었다. 지난 한 해 동안 국제앰네스티의 위기 증거 연구소Crisis Evidence Lab는 여러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게재된 동영상을 통해 전세계의 최루가스 오남용 실태를 조사했다. 약 500건의 동영상을 확인한 결과 22개국에서 80 여건의 최루 가스 오남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분석을 위해 4개 대륙 6개 대학교에서 SNS 콘텐츠 확보 및 검증 훈련을 받은 학생 네트워크가 디지털 검증단으로 활동했다.

 

어떤 남용, 오용들이 있었나?

조사 결과 여러 형태의 남용과 오용이 확인되었다. 일부 경찰은 최루가스를 사용할 때

  • 좁은 공간에 발사하거나
  • 사람을 향해 직접 발사하거나
  • 과도한 양을 사용하거나
  • 평화적인 시위대를 향해 발사하거나
  •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최루가스를 피해 도망치기 어렵거나 그 영향을 오래 견디지 못할 수도 있는 집단을 향해 발사했다.

 

더 구체적으로는 최루가스가 승용차 앞유리, 학교 통학버스 내부, 장례 행렬, 병원 내부, 주거 건물, 지하철, 쇼핑몰에 발사됐고, 최루탄을 사람에게 직접 발사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도 있었다. 발포 대상자는 기후변화 시위대, 고등학생, 의료진, 기자, 이주민, 인권 옹호자 등이었다.

 

 

사례 1 필라델피아

2020년 6월 1일, 미국 필라델피아시 경찰은 시위대 수십 명을 향해 여러 차례 최루가스를 발사했다. 시위대는 가파른 고속도로 경사면에 고립되어 있어 퇴로가 없는 상태였다.

 

사례 2 수단

수단의 수도 카르툼Khartoum 외곽 옴두르만Omdurman에 있던 의사들은 지난해 보안군과 군대가 병원 응급실을 습격해 유독가스를 살포하면서 환자 10명이 더 큰 부상을 입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증언했다. 그중 한 의사는 이렇게 말했다.

“군인들이 병원 안에서 최루가스와 실탄을 쐈고, 응급실로 들어와 최루탄 네 개를 터뜨리고 갔습니다. 그중 한 개만 폭발한 것이 불행 중 다행입니다.”

최루탄이 던져진 곳은 심장마비 환자였던 70세 노인의 침상 밑이었다. 이 노인은 10분 뒤 사망했다.

 

최루가스를 쏘는 시위대

최루가스를 쏘는 시위대

 

사례 3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에서 촬영된 동영상에서는, 시위대가 임시로 만든 나무 방패에 최루탄이 박혀 커다란 구멍이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방패는 카라카스Caracas에서 한 시위자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던 것이었다. 이 최루탄은 단 몇 센티미터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빗나갔다. 그렇지 않았다면 생명이 위험해질 부상을 입을 수도 있었다.

 

최루가스 세례 속에서 사람을 구출하고 있는 응급구조원

최루가스 세례 속에서 사람을 구출하고 있는 응급구조원

 

사례 4 홍콩

2019년 8월 11일 홍콩에서는 진압 경찰이 콰이펑 지하철역 내에서 최루탄을 발사했다. 최루 가스는 사람들이 흩어지기 어려운 곳에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되었을 때 그 유해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

 

사례 5 팔레스타인

2018년 5월 18일 가자지구 국경에서 한 기자가 최루탄에 머리를 맞은 모습도 확인되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국경에서 팔레스타인 시위대에 대량의 최루탄을 발사했고 이를 위해 드론을 이용하기도 했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시위대를 해산할 때 무분별하게 최루탄을 사용하며 불필요하고 과도한 무력을 사용한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샘 더버리Sam Dubberley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 프로그램 증거연구소장은 “보안군은 최루가스가 폭력적인 군중을 해산하는 ‘안전한’ 방법이며, 이 덕분에 더 위험한 무기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믿게 만든다. 그러나 앰네스티 분석 결과 경찰은 최루가스를 대규모로 오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이 평화적인 시위대를 향해 대량의 최루가스를 발포하거나, 사람을 향해 직접 발포해 부상을 입히거나 사망하게 하는 등 본래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최루가스를 사용한 사례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최루탄

바닥에 떨어져 있는 최루탄

 

이런 오남용을
해결할 해법은 없을까?

최루가스의 오남용이 만연한 수준임에도 최루가스나 다른 진압작용제 거래에 관해서는 합의된 국제적 규제가 없다. 최루가스 수출량과 수출 목적지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국가가 거의 없어, 독립적인 감시도 어려운 상황이다.

국제앰네스티와 오메가 연구재단은 최루가스 등 상대적으로 덜 치명적인 진압용 무기의 생산, 사용 및 거래에 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하며 지난 20여년간 캠페인을 진행해 왔다. 그 결과, 유엔과 EU, 유럽의회 등의 지역기구는 진압용 무기의 수출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패트릭 빌켄Patrick Wilcken 무기통제 및 보안과 인권 조사관은 “최루가스의 문제 중 하나는, 일부 경찰들이 적법한 사용 방법과 사용 시기를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이러한 지침을 아예 무시하고 있거나, 무기화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를 해결하려면 제대로 규제되지 않는 최루가스와 진압작용제 거래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최루가스 역시 현재 유엔에서 논의되고 있는 진압용 무기에 관한 국제적 규제와 통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배경 정보
사례 국가 및 지역
볼리비아, 칠레, 콜롬비아, 콩고민주공화국, 에콰도르, 프랑스, 기니, 홍콩, 온두라스, 아이티, 인도카슈미르, 이라크, 이란, 케냐, 레바논, 나이지리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점령지역, 수단, 터키, 미국 및 멕시코 국경지대,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최루가스 및 관련 발사기 제조 업체
카빔Cavim, 콘도르 비살상기술Condor Non-Lethal Technologies, DJI[1], 팔켄Falken, 페퍼볼PepperBall, 사파리랜드 그룹The Safariland Group, 팁만 스포츠 유한회사Tippmann Sports LLC

국제앰네스티는 상기한 7개 업체에 모두 연락을 취해 답변을 요청했으나 1개 업체에서만 답변이 돌아왔다.

목, 2020/06/18-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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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캠페인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부지에 쌓아둔 126만톤의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버려진 방사능 오염수는 해류를 타고 순환하며 모든 바다를 오염시킬 것입니다. 제주까지 220일, 동해는 400일 안에  오염 됩니다.   우리는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할 권리가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철회하도록 의지를 모아주세요. 일본 정부에게 보내는 항의서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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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1/04/17-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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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문제 해결이 국익을 손상시킨다? 대법 판결마저 무시하는 판사의 괜한 우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88/790/001/4d79... style="width:800px;height:419px;" />

 


6월 7일 서울중앙지법(2015가합13718 제34민사부 김양호 재판장)은 일본제국주의 강제동원 피해자 80여 명이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개인 청구권이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바로 소멸되거나 포기됐다고 할 수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절차를 끝내는 결정을 내린 것인데요. 



특히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을 인용해 판결을 내릴 경우 국제재판소로 사건이 넘어갈 가능성이 있고 이때 대한민국이 받게 될 압박이 극심할 것이고 패소할 경우 문명국으로서의 위신이 추락할 수 있다는 것 등을 각하 사유로 제시하며 논란을 샀습니다. 


'문명'국이라면 식민지배의 부당함을 다시 한 번 알리고, 피해자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올바른 처신이 아닐까요? 국민적 법감정과는 동떨어진 판결로 사회적 분노가 컸던 판결인데요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해당 판결을 전범진 변호사가 비평했습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 196번째 이야기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

서울중앙지법 제34민사부 김양호 재판장 2015가합13718

판결문 [https://drive.google.com/file/d/12KMhPw_CQLpOZ7Plr6seHQ6CBYFZEw1x/view?u... target="_blank" rel="nofollow">바로가기 / 다운로드]

 



전범진 변호사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88/790/001/adcf... style="width:148px;height:196px;" />


전범진 변호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1. 6. 7. 선고된 서울중앙지법 2015가합13718 손해배상(기) 판결(이하 손해배상 판결) 은 아래와 같이 각하 판결했다.

 

손해배상 판결은 대법원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반대의견인 소수의견이“청구권 협정의‘완전하고도 최종적인 해결’이나‘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라는 문언의 의미는 개인청구권의 완전한 소멸까지는 아니더라도‘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을 상대로 소로써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인 맥락으로 한다.

 

청구권협정의‘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라는 문언의 의미는 결국‘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을 상대로 소로써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제한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한 대법원 2018. 10. 30.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등은 (중략) 국내법적 해석에 불과한 것으로, 합의에 이른‘조약’에 해당하는 청구권협정의‘불이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대한민국은 국제법적으로는 청구권협정에 구속된다.”고 한다.

 

위 판결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본안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고 강제집행까지 마쳐져 피고들의 손해가 현실화될 경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여러 차원의 압박을 받을 수 있고 국제재판소에서 패소하는 경우 대한민국 사법부의 신뢰에 치명적인 손상, 세계10강에 들어선 대한민국의 문명국으로서의 위신 추락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더불어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공유하는 서방세력의 대표국가들 중 하나인 일본국과의 관계가 훼손되고 이는 결국 한미동맹으로 우리의 안보와 직결되어 있는 미합중국과의 관계 훼손으로 이어져 헌법상의 ‘안전보장’훼손, 사법신뢰의 추락으로 헌법상의‘질서유지’를 침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 강제집행은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라는 헌법상의 대원칙을 침해하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고, 결국 이 사건 피해자들의 청구권은 소구할 수 없는 권리에 해당한다.”라고 한다.

 

그러나 위 판결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대법원 2013다61381 손해배상(기) 전원합의체 판결(재상고심)(이하 2018년 대법원 판결)의 취지 등을 무시한 판결이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2018년 대법원 판결은 “청구권협정문이나 그 부속서 어디에도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언급하는 내용이 전혀 없으므로 청구권 협정 제2조 1.에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a)의 범주를 벗어나는 청구권인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직결되는 청구권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권협정 제1조의 돈은 기본적으로 경제협력의 성격이었고 청구권협정 제2조와 제1조 간에 법률적인 상호관계는 없고, 협상과정에서 12억 2,000만 달러를 요구하였음에도 3억달러만 대한민국이 받은 상황에서 개인들의 위자료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기는 어렵다.”는 등의 판시를 하여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번 판결이 근거로 삼은 부분은 대법원 판결의 소수의견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이 청구권협정에 구속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이미 2012년 5월 24일(2009다68620) 판결에서도 불법행위로 인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청구권 협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2018년 대법원 판결에서 역시 “개인들의 위자료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즉,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개인들의 위자료청구권을 소로서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청구권협정에 구속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감안할 필요도 없다. 

 

이번 판결도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법정의견과 달리 판단하여야만 하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지 않는 한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판결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또한 비엔나협약 제27조는“어느 당사국도 조약의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의 방법으로 그 국내법규정을 원용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2018년 대법원 판결은 청구권협정에 대한 해석을 원용한 것이지 국내법규정을 원용하여 청구권협정의 불이행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2005년 8월 26일 민관공동위원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한민국정부는 국가권력기관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와 관련한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고 그 입장을 유지하여 왔다. 이는 국제법상의 ‘묵인’에 해당하여 국제법상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재판부는 '위안부' 생존자 배상금 강제추심을 목적으로 한국 내 일본 재산을 공개하라는 재산명시 신청사건(2021카명391)에서도 생존자들의 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비엔나협약 제27조에 반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바 있다.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를 위해 법률 효력인 조약으로 소권을 제한할 수 없다

 

손해배상 판결은“국제재판소에서 패소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등의 경우 대한민국 사법부의 신뢰에 치명적인 손상, 세계10강에 들어선 대한민국의 문명국으로서의 위신 추락,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공유하는 서방세력의 대표국가들 중 하나인 일본국과의 관계가 훼손되고 이는 결국 한미동맹으로 우리의 안보와 직결되어 있는 미합중국과의 관계 훼손으로 이어져 헌법상의 ‘안전보장’훼손, 사법신뢰의 추락으로 헌법상의‘질서유지’를 침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한다.

 

그러나 본안판결에서는 본안 판단의 대상만이 심리되고 선고되어야 할 것이고, 강제집행위 위법성은 본안판결 선고 및 확정 후에 다투어져야 하는 것이다. 본안판결을 하면서 장래의 강제집행의 위법성 때문에 본안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는 이해할 수 없다.

 

만일 본안판결에서 강제집행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위 판결에서“우리 대법원이 국내법 사안에서 강제집행의 권리남용 해당여부에 관하여 엄격히 판단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점을 감안하면 과연 위 판결처럼 쉽게 강제집행의 권리남용을 인정해야 하는 지도 의문이다.

 

사법부가 정해주는 대한민국의 외교정책?

 

또한 ‘국제재판의 고도의 불가예측성’을 감안하면 대한민국이 승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위 판결은 지나치게 대한민국에 국제재판소에서 패소할 가능성을 높게 잡고 있는 오류가 있다.

 

일본국과의 관계, 미합중국과의 관계 훼손으로 인한 헌법상의 안전보장이 훼손된다는 주장은 논리의 비약이다. 이는 오히려 비법률적인 판단이다. 패소를 하게 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과연 그것이 국가안전보장이 훼손되는지는 의문이다. 위 판결은 대한민국의 외교관계가 대일동맹, 대미동맹으로 고정되고 영원히 지속된다는 모순에 빠져 있다.

 

아울러 사법부에서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인 외교에 대하여 국가원수나 외교부 등 행정부의 권한을 침범하여 대일동맹과 대미동맹으로 대한민국의 외교관계를 고정시키는 것은 국익을 위하여서도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다

 

법적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강제동원 가해 기업들이 장기간 해태하고 역으로 일본 정부가 나서 외교적 공격을 하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오히려 이 부당한 상황의 원인을 확정판결로 권리를 인정받은 피해자들에게 돌리고 있다. 피해자들의 권리행사가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만든다며 권리 남용이라고 낙인을 찍는 것이다. 

 

강제징용사안, 영유권 주장 사안, 위안부 사안은 오히려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헌법과 법률의 규범력과 헌법기관의 유지 등 국가적 안전의 확보라는‘국가안전보장’과 국민의 인권에 관련된 사안들로 대한민국이 적극적으로 이의 보장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사안이다. 대한민국이 위 사안들에 대한 노력을 경주하지 아니하고 위 판결이 말하는 국제관계의 경색이나 국격 및 국익의 치명적인 손상을 이유로 이를 소홀히 한다면 국가로서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 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476842"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월, 2021/07/19-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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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일생에 이처럼 변혁이 절절하게 다가온 적이 없었다.

도처에 변혁의 기운이 감돌고 있다. 팬데믹이 한창인 가운데, 무리한 봉쇄조치에 항의하는 반대와 조지 플로이드를 포함한 수많은 흑인을 희생시킨 경찰폭력에 저항하며 정의를 외치는 시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대규모의 항의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는 배경에는 경제의 여건에 대한 불만과 더불어 노동계층과 유색인종의 지역을 황폐화시키는 코로나-19의 사망률 등의 극단적인 양극화에 대한 저항이 깔려 있다.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진보적 민주주의자들이 급진적인 에너지를 쏟아내고 있고, 뜨거운 열기는 젊은 세대들에 의해 더욱 가열되고 있는데, 이들 젊은이들이 맞이할 미래는 재정의 파탄, 기후재앙, 지금 눈앞에 겪고 있는 전염병 그리고 극우세력의 발호 등 이다.

위기와 불만은 급진적 변화를 일으키는 핵심적인 동력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과거에서 보듯이, 사회주의 노동운동가와 시민 활동가 등 미국과 유럽의 좌파세력들은 전통적으로 주류를 형성한 중도의 좌우파에서 떠밀려 권력에서 빗겨나 있었고, 선거 때마다 패배를 맛보아야만 했다.

이제 코로나-팬데믹이 온 세계를 황폐화시키는 와중에 대서양 양안의 진보집단들은 오랜 역사를 통하여 상호적 영향력과 의무감을 공유하면서 다음과 같은 다짐을 확인하고 있다.

권력을 직접 장악하지 않고도 우리의 힘을 과연 행사할 수 있을까?

팬데믹 이후의 세상에 진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Contest elections 선거참여

진보진영에게는 공식적인 선거를 추구하는 선거-참여주의가 항상 뜨거운 전술적 논쟁의 주제이다. 일부 인사들은 치명적인 타협과 양보를 수반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지만, 선거에 출마한다는 것은 어떠한 개혁이 실제로 가능하고 권력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여론을 바꾸어 내는 변화의 역할을 이끌어내는데 필수적 과정이다.

파리와 바르셀로나의 예를 들어 보자. 과거10여 년 동안 주요 국가들에서 중도와 우익의 정치세력들이 장기간 집권을 해오면서, 좌파세력들은 정치적 기반을 상실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몇 년부터 (직접민주제 덕분에), 파리에서는 Anne Hidalgo가 시장을 맡아왔고, 바르셀로나에서는 Ada Colau가 내년부터 시장직을 수행할 것이다. 이들은 새로운 공공의회를 개설하였고, 거리에서 매연차량을 추방하였으며, 시내 곳곳에 녹지대를 확장하는 등 급진적인 도시개혁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영국에서는 Preston이라는 조그만 도시가 일찍이 진보운동을 주도해 왔다. 2011년 말경부터 대부분의 쇼핑몰들이 불경기에 폐업지경에 이르면서, Preston은 세계 다른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탈산업화의 진행과 더불어 투자가 줄어드는 위기에 직면하였다. 그러나 당시 진보그룹이 이끄는 시의회는 도시를 혁신정책의 실험지대로 전환을 선언하면서, 협동조합들과 협력하여 관할지역의 농부들이 공공학교에 식자재를 공급하도록 지원하였다. 성과는 대단히 놀라웠고 ‘The Preston Mode’이라는 고유명사까지 얻었다.

이 사례는 지역의 입법의원과 시장 또는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경험들이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었다. 이것들이 밑거름이 되어 이제 국가 차원에 도전하는 선거캠페인에 변혁적인 아이디어를 담아 강력하게 홍보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미합중국의 예를 보아도 A.O. Cortez와 R. Tlaib 그리고 I.Omar가 연방하원에 진출하면서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린뉴딜정책, 집세폐지운동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주권주장 등 요구가 전개되고 있다.

 

Oppose 시민반대운동

상기처럼 진보인사들이 선거에 승리하면, 급진적인 아이디어를 실용적으로 현실화할 수 있으며, 야심적인 정치강령들을 제시하여 정치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다.

그런데 제도정치권에 진입하지 못한 경우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작년, 프랑스의 잚은 임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이 연급수령의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조치를 시행하려 하자, 제도정치권이 아닌, 거리에서 곧바로 일반시민들이 거대한 항의와 총파업으로 대응하자, 정부는 본래의 결정을 포기하고 철회하기에 이르렀다. 확고부동한 저항이 마크롱 대통령의 항복을 받아낸 셈이다.

상기 사건은 진보그룹이 정치권에 진출하지 못했어도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준다. 유사한 사건으로2019년 봄에 유럽전역을 휩쓸면서 젊은 고등학생들이 기후위기에 항의하는 시위활동을 벌리고 곧이어 멸종-저항Extinction-Rebellion이라는 정치저항운동과 결합하면서, 생태전환이라는 긴급한 상황의 요구를 정치적인 아젠다로 삼도록 압력을 가하였다.

이러한 사례들은 일반시민들의 저항과 시위가 정책의 경로를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많은 경우에서 선거과정에서의 열정적인 반대운동이 정치지형을 바꾸는데 도움이 된다.

미국의 경우,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대선경선 후보과정에서 선거캠페인이라는 플랫홈을 활용하여 건강보험의 보편적 적용, 그린뉴딜, 집세에 대한 국가적 통제 그리고 이주민 통제의 폐지 등을 주요 의제로 등장시켰다.

영국에서도 제레미 코빈이 이끄는 노동당이 악명높은 재정긴축과 공공투자의 축소 등에 대하여 이를 반대하는 공론화를 조직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환경과 조건이 달라도 진보의 역할은 여전하다는 점이다. 영국과 미국처럼 진보정당이나 환경운동단체의 존재감이 없는 나라에서도 진보그룹은 제도정치 내의 정당들과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며, 정치가 혼란한 상황이면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는 것이다.

마치 제도정치권의 야당처럼 행동하면서 정치의 안과 밖에서 활동하며 논쟁의 범위를 확장하고 정치의 흐름을 바꾸어 나갈 수 있다.

 

Organize 조직

원칙을 지키는 반대활동은 매우 필수적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캠페인을 만들어 항의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풀뿌리 시민들과 함께 행동하고 협력하는 작업을 지속하면서 이를 조직으로 발전시키는 어려운 일을 해내야 한다.

미네소타의 살해사건을 계기로 Back-Vision-Collective(흑인연대희망)이라는 그룹이 현재의 시위를 지속할 수 있는 밑그림 작업을 해냈다. 이들은 이미 2018년에 ‘Reclaim-the Block (폭력을 차단하자)’이라는 단체와 연대하여 시경찰의 예산삭감운동과 이를 폭력방지기금으로 전환하는 운동을 함께 진행하여 왔다. 이들 조직처럼 지속적으로 활동가들을 키우고 모임을 조직하며 실행하는 항의기술을 교육하면서, 신뢰와 책임감을 키워가는 것이 운동의 장기적인 성공에 사활적이다.

선거시기의 전략도 유사하다. 영국의 노동당 지역조직들은 인맥을 형성하고 지역단위의 지도력을 키우는데 수년을 투자하였다. 비록 지난 12월 선거의 결과는 매우 실망스럽지만, 형성된 네트워크를 통하여 미래의 선거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미 지역단위에서 (월세를 못 낸) 임차인-추방반대와 보건소폐쇄-방지의 운동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미국 민주사회주의자들DSA의 뉴욕헌장은 또 다른 성공의 사례이다. 초기에 정계에 진출하려던 노력은 번번히 실패로 끝났다. 그러나 과정을 되풀이하면서 유세와 전화돌리기 등 지원활동을 하는 수백 명들이 실전의 훈련을 쌓았다. 수년 후에는 시의회와 연방의회(A.O.Cortez처럼)에 의석을 차지하는데 성공하였다. 예비적 캠페인 후보들의 경험을 통하여 뉴욕의 SDA헌장은 승리를 선언하였으며, 이제 뉴욕 주정부의 입법활동에 사회주의 색채를 가미할 수준으로 발돋음을 하고 있다.

이러한 성취가 뉴욕지역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닌가 염려하였지만, 최근 민주당의 예비경선 과정에서 진보적 후보들이 펜실베이니아, 텍사스 미시간 테네시 그리고 놀랍게도 미주리 주에서도 승리하면서 이들의 전략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과시하였다.

거리의 항의시위와 선거과정의 캠페인은 서로 성격이 다르지만 조직의 밑바탕을 이른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이러한 밑그림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러한 과정이 없이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

내 자신, 지난 수십 년간의 정치적 활동을 통하여 지금처럼 진보그룹이 아젠다를 주도하는 것에 낙관해본 적은 없으나, 과거보다 나아진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현재 우리는 세계를 뒤흔드는 가공할 만한 팬데믹 과정의 한가운데 서 있다. 대서양 양안의 경제는 위축되고 있고, 실업률은 치솟고, 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반면에, 극소수의 거대부자들은 천문학적으로 돈을 불리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 팬데믹으로 인한 인종과 계층 간의 불평등이 잔인한 수준으로 노출되고 있다.

다가오는 수개월 또는 수년이라는 시간이 중차대하다. 동시에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단순히 정치뿐만 아니라 지구라는 행성의 미래조건을 결정짓는다. 거대한 도전이다. 세상을 보다 살만하고, 보다 평등하고, 보다 정의로운 곳으로 마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결코 이를 놓쳐서는 안된다.

 

출처 : 뉴욕타임즈NYT on 2020-08-09.

Thea Riofrancos

미국 로드-아일랜드 주에 있는 Providence College 정치학 교수이자  “A Planet to Win: Why We Need a Green New Deal.”의 공저자이다. 민주사회주의그룹DSA에게 운동이론을 제공하는 여성지도자이기도 하다

화, 2020/09/1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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