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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강제동원 피해자 외면한 반역사적, 반헌법적 법원 판결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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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강제동원 피해자 외면한 반역사적, 반헌법적 법원 판결 규탄한다!

admin | 목, 2021/06/10- 18:41

[기자회견][다운로드]

[강제동원 소송 각하 판결 규탄 기자회견]

강제동원 피해자 외면한
반역사적, 반헌법적 법원 판결 규탄한다!

– 일시 : 2021년 6월 10일(목) 10시
– 장소 : 서울중앙지법 앞(교대역 법원 삼거리)
– 주최 :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취지

  1.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양호)가 지난 7일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 85명이 일본 전범기업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 배상 문제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해결되었기 때문에 일본 기업을 상대로 청구권을 행사 할 수 없으며,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을 인정하면 일본과의 관계가 훼손되고 한미동맹으로 안보와 직결된 미국과의 관계 훼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근거를 들어 판결하였습니다.

  2. 이번 판결은 2018년 대법원전원합의체가 내린 강제동원 배상 판결과 전면 배치되며, 침략국의 불법성을 부정하는 가해자(일본) 중심 국제정치 논리와 외교 편향의 자의적 잣대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원통한 세월을 두 번 짓밟는 것으로 매우 충격적인 판결입니다.

  3. 한일협정에 따라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입장은 가해가 일본의 입장이며, 외교관계를 문제로 강제징용피해자들의 인권을 희생하는 사법부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법부인지 의심마저 들고 있습니다.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부정하고 피해자들의 인권과 원통함을 해결하지 않는 한일관계는 정의로울 수도 없으며, 미래지향적이지 않다는 것은 지난 100년 한일관계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이번 강제동원 소송 판결의 문제점을 강력히 규탄하며, 판결의 원천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바랍니다.

◎ 개요
사회자 : 정은주 겨레하나 국제평화부장
– 소개 및 취지 (사회자)
– 발언1 (김영환 강제동원 공동행동 정책위원장)
– 발언2 (김은형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 발언3 (허권 한국노총 통일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장애린 흥사단 정책기획국 차장)

◎ 기자회견문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재판장 김양호)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우리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회복을 철저히 외면하고, 반역사적이며 반헌법적인 판결을 선고한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의 판결을 의도적으로 폄훼한 재판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을 짓밟았으며 기나긴 소송투쟁 끝에 대법원 판결을 쟁취한 피해자들의 투쟁의 역사를 유린했다. 피해자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일본 극우세력의 논리만을 그대로 답습한 재판부는 인권최후의 보루라는 사법부의 사명을 내팽개쳤다.

재판부는 일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명확히 선언하고,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장벽을 뛰어 넘어 피해자 개인의 인권 보호에 대해 새로운 지평을 열어젖힌 2018년 대법원 판결을 ‘국내법적 해석에 불과하다’고 폄훼했다. 재판부는 ‘국제사회에서 식민지배의 불법성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강변하지만, ‘더반선언’ 20주년을 맞이하는 지금 국제사회는 지난 세기에 강대국들이 저지른 식민지배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역사청산을 요구하며 식민지주의의 극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2018년 대법원 판결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을 위해 한일 시민사회가 수십 년 동안 끈질긴 투쟁으로 일궈낸 소중한 성과이다. 법관은 헌법정신을 지키며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만 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의 정신이 아니라 법관 개인의 왜곡되고 퇴행적인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판결하여 주권자인 피해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모욕했다. 이 판결은 사법농단의 가해자들이 단죄되지 않고 있는 오늘의 참담한 현실과 지금 왜 사법개혁이 필요한가 그 이유를 스스로 입증했다.

우리는 식민지배와 전쟁범죄를 부정하는 일본 정부와 극우의 논리를 따르는 역사부정론의 그림자가 법원에까지 드리운 것은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 없다. 그러나 피해자의 인권회복과 역사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와 가해기업의 사죄와 배상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는 그날까지 연대하여 투쟁할 것이다.

2021년 6월 10일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관련기사

☞ KBS NEWS : 시민단체 “강제동원 피해자 외면한 법원 판결 규탄”

☞ 뉴스1 : “대법원 판결 폄훼·피해자 인권 짓밟아”…’강제징용 패소’ 비판 이어져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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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1/04/26-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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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는 2017년 『항일음악 330곡집』을 발간한 이후 <항일음악회> 개최 등 항일음악 보급을 통한 독립정신 선양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는 민족문제연구소의 자문을 받아 2020년 11월 ‘국치추념가’를 시작으로 <독립군가 복원 프로젝트 : 100년의 소리>를 방송 중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독립군가 복원 프로젝트 : 100년의 소리>

☞ 19편 : 선봉대가 _ 권현(권기옥 선생 후손)

☞ 18편 : 대한혼가 _ 김재홍 함경북도지사(규암 김약연 선생 증손자)

☞ 17편 : 희망가 _ 김수옥(우사 김규식 선생 손녀)

☞ 16편 : 목동가 _ 김정륙(독립운동가 김상덕 반민특위 위원장 아들)

☞ 15편 : 고려인 홀로아리랑 _ 안톤 강(독립운동가 유상돈 선생 증손자)

☞ 14편 : 여옥사_8호감방의노래 _ 김정애(유관순 열사 조카 며느리)

☞ 3·1절특집: 끝나지않은 노래’독립운동歌’

☞ 13편 : 기전사가 _ 정철승(독립운동가 규운 윤기섭 장손)

☞ 12편 : 최후의결전 _ 우원식 국회의원(임시정부 법무국 비서국장 김한 외손자)

☞ 11편 : 올드랭사인애국가 _ 김주(심산 김창숙 손녀)

☞ 10편 : 광복군아리랑 _ 장병화(광복군 장이호 지사 장남)

☞ 9편 : 앞으로행진곡 _ 김자동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장(김의한, 정정화 외아들)

☞ 8편 : 독립군가(임청각이 복원되던 날)

☞ 7편 : 신흥학우단가 _ 이종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의장(우당 이회영 손자)

☞ 6편 : 새야새야파랑새야 _ 정남기(동학농민군 비서 정백현 손자)

☞ 5편 : 격검가 _ 차영조(동암 차리석 아들)

☞ 4편 : 압록강행진곡 _ 광복군 김영관 지사

☞ 3편 : 신흥무관학교교가 _ 이항증(석주 이상룡 증손자)

☞ 2편 : 안중근옥중가 _ 함세웅 신부

☞ 1편 : 국치추념가 _ 이준식 독립기념관장(한국독립군 총사령관 지청천 장군 외손)

☞[출처] YTN Radio: 독립운동歌 복원 프로젝트, 100년의 소리

목, 2021/04/29-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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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2차 소송 재판부 규탄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위안부 피해자 2차 소송’ 재판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한 참석자가 발언하고 있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면제를 이유로 소를 각하했다. 2021.4.27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일본 정부를 한국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취지로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각하한 법원 판결에 시민사회단체가 “반인권·반평화·반역사적인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정의기억연대와 민족문제연구소 등은 28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의 투쟁은 판결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기자회견엔 총 40개 단체가 연명했다.

위안부 ‘2차 소송’에서 피해자(원고) 측 대리인이었던 김예지 변호사는 “이 사건 소는 피해자들이 2015년 위안부 합의 이후 더이상 외교적 해결 방법은 없다는 판단하에 법원에 마지막 구제를 구하는 것이었다”며 “재판부는 소송의 의미를 완전히 간과한 채 헌법 질서에 반하는 국가면제를 적용함으로써 일본이 배상과 보상을 회피할 기회를 만들어줬다”고 말했다.

국가면제(주권면제)는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법상 원칙으로, 2차 소송 재판부는 이 원칙을 적용해 소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김 변호사는 “물론 국가면제라는 관습법이 있기 때문에 소송 요건이 갖춰졌는지 다퉈야 할 것이 예상됐으나 이 사건처럼 다른 구제 수단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예외적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봐서 소 제기가 이뤄졌던 것”이라며 “법원이 국가면제를 적용한 건 국제인권법 질서에서 보장되는 사법접근권, 자국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영구히 배제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최근 판결이 2015년 12월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했다’고 하는 한일 위안부 합의와 화해치유재단을 복권하려는 시도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재판부는 이 소송을 촉발한 박근혜 정권의 2015 한일 정부 간 합의가 엄연한 국가 간 합의로서 지금도 유효하고 피해자들의 권리구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문제를 원점으로 되돌렸다”며 “항소해 일본 정부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5월 말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안보문제, 백신문제 등을 구실로 미국 압력에서 섣불리 타협하지 말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2021-04-28> 연합뉴스

☞기사원문: “위안부 2차 소송 각하는 반인권·반평화·반역사적 판결”

금, 2021/04/30-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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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윤모 할머니가 지난 2일 별세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윤 할머니가 지난 2일 오후 10시쯤 별세했다고 3일 밝혔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윤모 할머니가 지난 2일 별세했다. (사진=정의기억연대 홈페이지)

정의연에 따르면 1929년 충청북도에서 태어난 윤 할머니는 13세가 되던 1941년 일본 군인들이 할아버지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 저항하다가 트럭에 실려 일본으로 끌려갔다.

윤 할머니는 일본 시모노세키 방적 회사에서 3년 정도 일하다가 히로시마로 끌려가 일본군 성노예로 온갖 수난을 겪었다. 해방 후 부산으로 귀국한 윤 할머니는 1993년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했다.정의연은 “윤모 할머니는 해외 증언, 수요시위 참가 등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하셨다”며 “할머니의 명복을 빈다”고 전했다.

할머니와 유족 뜻에 따라 장례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날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윤 할머니의 사망에 애도를 표했다.

정 장관은 “또 한 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떠나보내게 돼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생존 피해자 분들께서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할머니의 별세로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40명 중 생존자는 15명에서 14명으로 줄었다.

한편 지난 4월21일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생 소송(2차 소송)에서 각하 판결로 사실상 패소했다.

이에 정의기억연대와 민족문제연구소 등 총 40개의 시민단체는 항소를 추진하고 나섰다.

단체 관계자들은 지난 4월28일 서울시 중구 정동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외면하고 국가면제(주권면제)를 이유로 일본의 손을 들어준 판결에 참담하다”며 2차 소송 각하를 규탄, 항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21-05-03> 이데일리

☞기사원문: 위안부 피해 할머니 1명 별세…남은 생존자 14명

※관련기사 

쿠키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별세…남은 생존자 14명

쿠키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별세…남은 생존자 14명

머니투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별세…여가부장관 “명예회복 적극 추진”

수, 2021/05/0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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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의원, 친일 인사 기준·청산 용어 등에 문제 제기
오는 12일 임시회서 심의 재개

경남도의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에서 일제잔재 청산 관련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한 채 표류해 그 배경에 의문이 쏠린다.

6일 도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을 포함한 28명은 ‘경상남도교육청 일제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조례안은 일제 식민통치로 도내 학교에 남아 있는 유·무형 흔적을 청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유사한 조례는 경남도, 제주도에서도 이미 시행 중이지만, 해당 조례안은 도의회에서 지난달까지 두 차례 임시회를 거치면서도 교육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했다.

조례안이 처음 상정된 지난 3월 16일 제383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는 청산 대상과 용어 등을 두고 일부 의원의 반대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윤성미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일제잔재에 대한 의미, 기준과 범위가 불분명하다”며 도교육청이 앞서 학교 내 일제잔재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친일인명사전’을 근거로 한 점을 문제 삼았다.

윤 의원은 “정부가 공식 인정한 친일 반민족 인사는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선정된 1천6명임에도 민간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을 기준으로 삼은 이유가 뭔가”라며 “친일인명사전은 4천389명을 친일 인사로 규정하는데, 판단 기준에서부터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 법령이나 근거 없이 조례가 시행되면 도교육청 추진 사업과 같이 일방적 기준, 자의적 판단에 의해 추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황재은 의원도 윤 의원 질의 내용을 포함해 조례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친일 인사 명단 발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의힘 조영제 의원은 “(도교육청이 앞서 청산 대상으로 꼽은) 교가들은 동문들이 몇십 년간 부른 익숙한 것이어서 없애라는 데 반발이 많다”며 “일제잔재인지도 몰랐는데 지금 와서 일본을 따르는 사람이 지었다고 교가를 없애야 한다면 언어도단 아닌가”라고도 말했다.

조 의원은 또 조례안에 명시된 일제잔재청산위원회와 관련, “‘위촉직 위원은 (…) 일제잔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고 돼 있는데, 주관적 요건에 머물러 편파성을 보일 수 있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제잔재, 청산이라는 용어도 ‘일본은 다 나쁘니까 일본을 다 배척하자’고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고 했다.

같은 당 이병희 의원은 “조례를 만드는 데는 기준, 원칙이 필요하다”며 조례안의 심의 보류를 제안했다.

일제잔재 청산 취지에는 모두 동의하는 만큼 세부적 이견은 조례안 통과 뒤 위원회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조례안 찬성 의견도 이어졌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우리는 (학창시절) 일부 사람들이 친일행위를 했거나 강제징병을 독려하는 시를 썼다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배운 것들이 있는데, 대한민국 미래를 열어갈 다음 세대는 왜곡되고 편협된 교육을 벗어나 일제잔재 청산과 더불어 올바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김성갑 의원도 “일제잔재에 대한 구체적 대상과 범위가 다소 불명확하다고 하는데, 사람들 견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걸 명확히 하고 조례를 정하려고 하면 오랜 시간을 두고도 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과거사를 전혀 반성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데, 일제잔재를 더 빨리 청산해야 함에도 늦은 감이 있다”며 “조례가 통과돼도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야 하고 구성원들끼리도 서로 조율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정리해나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송순호 위원장은 “윤 의원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특별법을 만들 때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제외된 사람도, 선택된 사람도 있다. 정치적 협의로 만들어낸 특별법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논란이 되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조례안은 결국 해당 회의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심의 보류 결정됐다.

바로 다음 달 열린 지난 4월 제384회 임시회 때는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조례안 심의는 오는 12일 열릴 제38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다시 이뤄진다.

기존 조례안에 반대 의견을 낸 의원들은 일제잔재 청산 대상을 특별법에 따른 친일 인사로 규정한 내용 등을 반영한 수정안을 낼 예정이다.

조례안 상정 직후부터 찬반 의견 차가 컸던 만큼 이번 임시회 때 조례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로 남아 있다.

[email protected]

<2021-05-06> 연합뉴스

☞기사원문: 경남 일제잔재 청산 조례안 수개월째 표류…상임위 통과 난관

금, 2021/05/07-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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