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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모리셔스의 소셜미디어규제법에 대해 반대하는 국제공동성명 발표 – 한국의 인터넷 규제 반면교사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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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모리셔스의 소셜미디어규제법에 대해 반대하는 국제공동성명 발표 – 한국의 인터넷 규제 반면교사 삼아야

admin | 목, 2021/06/10- 17:50

지난 5월 12일 사단법인 오픈넷은 모리셔스의 정보통신부(ICTA)가 추진하는 소셜미디어규제법에 반대하는 액세스 나우(Access Now)를 포함한 60개 국제시민단체와의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모리셔스의 소셜미디어 규제 법안은 국가디지털윤리위원회(National Digital Ethics Committee)를 신설하여 기존의 “불법 콘텐츠(illegal information)” 규제를 넘어서서 “유해한(harmful)” 콘텐츠를 판명하도록 하고 별도의 기구를 통해서 유해 콘텐츠를 즉각 차단하도록 한다. 또 이와 같은 차단이 콘텐츠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HTTPS를 통해 모리셔스 국내로 진입하는 모든 트래픽이 암호가 해제된 상태로 국내에 제공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제안서에서 독일의 NetzDG법이나 프랑스의 Avia법으로부터 영감을 받았다고 하나 독일의 NetzDG는 형법에 불법으로 규정된 정보 특히 혐오표현 등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들에 한정되어 있어 다수결주의적 윤리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있는 ‘유해성(harmful)’과는 큰 차이가 있고, 프랑스의 Avia법은 행정기관이 표현의 자유에 개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헌판정을 받은 상태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제21조에 따라 ‘건전한 통신윤리 함양을 위한 필요한 것’이라는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제기된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불법정보에 한정하도록 해석하는 한’ 합헌이라고 축소해석한 바 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SNI 차단을 통해 HTTPS의 허점을 이용하고 있어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모리셔스의 개정법은 아예 이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 HTTPS 트래픽이 암호화된 상태에서는 자국내 진입을 금지하는 초강수를 두고 있어 결국 해킹 등을 피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인터넷 이용이 불가능해진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모리셔스 정부가 이 법안을 실제로 발의하지 못하도록 현지 단체들과 계속 연대해나갈 것이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논평] n번방 방지법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는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인터넷 혐오표현 금지법(아비아법)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 (2020.07.30.)
https 접속차단과 통신심의 정책의 문제점 (국회입법조사처보 2019 여름호)
[논평]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 정부에 ‘SNI 필터링 웹사이트 차단’ 정책에 대한 우려 전달 (2019.09.05.)
[논평] 정부의 SNI 필드 차단 기술 도입을 우려한다. (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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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특혜 아니면 방안없는 경전철 사업, 지금이 재구조화 시점이다

박원순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경전철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소식이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동북선'의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의 핵심기업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 차순위협상대상자와 다시 민자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면목선'의 경우에는 2015년 1년동안 제3자 공고를 진행했으나 제안자가 없었으며 '신림선'의 경우에는 작년 연말 착공이었으나 일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고 한다. 또한 서부선과 위례신사선은 민자적격성 조사 중이고, 위례선과 목동선은 검토단계에 있으며 난곡선과 우이신설 연장선은 사업제안자도 정해지지 않았다. 사실상 제대로 되는 곳이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오세훈 전 시장에 의해 8개 경전철이 추진될 때부터, 민자방식의 경전철사업은 결국 재정부담의 시민전가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기존 버스교통망을 활용한 간선체계의 강화가 더욱 나은 대안이라는 점을 제안해왔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2013년 7월, 기존 8개 노선에서 확대된 10개 노선안이 발표되었고 사업비도 불과 1년만에 3조원 가량이 늘어났다(2012년 경전철 예산 5조원, 2013년 발표당시 8조원 규모). 특히 일방적인 요금인상으로 민자사업 논란을 불러일으킨 지하철9호선 사태는, 당장의 재정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지하철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어떤 사후적인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다. 이를 재구조화했다고는 하나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 피해를 본 것은 시민들이었고 애초 민자사업자로 참여했던 맥쿼리는 초기 투자금 환수에 내부차입에 따른 이자수익까지 더해 나간 후였다. 

통상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재정 수요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주요한 공공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서 민간사업자가 손해를 보는 일은 없다. 당장 공항철도만 하더라도 적자가 심해지자 철도공사가 비싼 값에 다시 사들여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지 않았던가. 이런 상황에서 '최소운영수익보장'과 같은 독소조항이 '위험분담BTO-rs' 방식이니 '손익공유BTO-a'라는 방식으로 재도입하려 한다. 말이 위험분담이지 사실상 위험 전가일 뿐이다. 이익이 나더라도 내부 차입 등의 비용을 증가시켜 실제 순이익을 축소하는 기업회계 방식은 수많은 민간투자사업에서 드러난 기법이다. 즉, 전혀 수익이 공유될 가능성이 없다. 

이런 상황인데도 서울시는 10개 경전철 노선의 재검토는 하지 않은 채, 민간사업자에게 제공할 인센티브의 목록만 만지고 있다. 노동당서울시당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4년부터 민간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명목으로 '경전철 수익성 강화를 위한 내부 검토'를 진행해 왔다. 골자는 지하철 역내 시민편의시설보다는 수익시설의 비중을 높이는(현재 건설하고 있는 우이~신설의 경우에는 화장실을 줄여 판매시설을 늘리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역세권 개발에 대한 권리까지 민간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방안 등이다. 

현재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방법에 있어서도, 재정투자에 따른 B/C분석과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B/C분석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편익자체가 민간투자사업으로 할 경우 더욱 높은 것으로 유도되었다는 뜻이다(각각의 근거 법이 다르고 이에 따라, 각각에 대한 투자평가 지침이 다르다). 이런 조건에서도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은, 과거에는 어땠는지 몰라도 지금은 경전철 계획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적어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만 하지 않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런 시장의 평가를 도외시한 채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통해서 불꺼진 경전철 사업의 불씨를 살려보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의도라 한심하다. 다시 말하지만 지금 서울의 도시환경은 한번 가설되면 장기적으로 변화가 불가능한 경전철이 적절하지 않다. 또한 무인경전철을 골자로 하는 현재 계획은 점차 노령화되고 있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안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경전철을 놓자고 버스노선을 줄이는 방식은 오히려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교통체계를 만드는데 역행하는 처사다. 

지금과 같이 민간투자시장에서조차 경전철 사업이 외면받고 있을 때가 경전철 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고, 대신 교통낙후지역에 대한 다른 대안을 고민할 수 있는 적기라고 본다. 때마침 2004년부터 시행된 서울시 버스준공영제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와 더불어 서울지하철과 도시철도 공사의 통합도 진행되고 있는 올 해가 서울시 대중교통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수 있는 적기라 할 만하다. 언제까지 지역 민원을 가장한 부동산 투기세력에게 끌려다닐 것인가. 참 답답한 노릇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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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1/0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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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및 회람] 여전히 진행 중인 옥바라지골목 철거, '서울시가 나서라'는 역사 3단체 공동성명을 환영한다

서울시의 '철거유예' 공문에도 불구하고 옥바라지 골목의 철거가 진행 중이다. 불과 이틀 전에 한 주민이 119에 실려가는 충돌이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골목길을 부수며 위협을 한다. 실제로 아침부터 중장비를 동원해 기존 철거된 건축물 자제를 파쇄하는 일을 하더니 그마나 남아 있는 골목길 보도블럭을 부수는 중이다. 

이런 일이 너무 반복되는데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니 주민들 입장에선 '무엇을 해야할지 모르겠다'는 이야기가 절로 나온다. 그렇게 옥바라지 골목의 상처가 또다시 헤집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옥바라지 골목의 역사성에 대해 서울시의 관심을 촉구하는 역사단체의 성명이 나오는 등, 골목을 지키기 위한 연대는 지속되고 있다. 부디, 한번 없어지면 다시는 복원할 수 없는 도시의 기억, 역사, 경험을 지키는데 관심을 부탁한다.

아래는 역사3단체의 공동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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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옥바라지 골목을 보존해야 한다!

 2011 11, 서울시 종로구는 독립문역 3번 출구 앞에 서대문형무소 옥바라지 아낙들의 임시기거 100년 여관골목 글귀가 적힌 골목길 관광코스 표지판을 세운 바 있다. 기록에 따르면 종로구가 일종의 관광자원으로 골목길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후반이다. 종로구청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2009 9 23일부터 몇 차례에 걸쳐 “600년 옛 도시 종로의 길을 걷다  고샅길 20코스라는 제목의 공지사항이 올라와 있는데, 당시 언론은 종로구가 골목마다 숨어 있는 역사의 흔적을 찾아 기획한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다뤄주었다. 위에서 언급한 옥바라지 골목은 이때 기획된 무악동: 인왕산 영기코스의 출발점이었다. 이후 종로구는 표지판을 설치했고, 2012 1 1일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도 손수 제작한 동네 골목길 관광 제6코스: 무악동 리플릿을 구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다. 동네 주민의 기억에 따르면 골목길 해설사를 뒤따르는 관광객들이 적지 않게 이곳을 지나가고 했다고 한다.

불과 4년 전의 일을 생각해보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매우 이해하기 어렵다. 옥바라지 골목에 해당하는 무악2구역은 바로 그 종로구에 의해 재개발이 결정되었고, 롯데건설에 의해 철거가 진행되고 있다. 단지 아파트 6개 동을 세우기 위해 종로구는 스스로가 부여한 옥바라지 골목의 역사적 의미를 그 어떤 거리낌도 없이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종로구 스스로가 옥바라지 골목의 보존과 연관된 경험을 이토록 무의미하게 취급하는 것은 상당히 의아한 일이지만, 여기에는 분명 자본 중심의 재개발 논리가 깔려 있을 것이다. 도시가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어떤 역사적 공간이 폭력적으로 소멸되는 역사가 또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옥바라지 골목이 이런 종류의 폭력에 저항해 왔던 공간 그 자체였음을 사람들에게 환기시키고 싶다.

우선 옥바라지 골목이 바로 맞은편에 있는 감옥과 시간을 함께 해 왔음을 기억해야 한다. 일제는 자신들을 향한 크고 작은 항일운동을 범죄로 취급하면서 감옥의 기능을 극대화하고자 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사도 민주화 운동을 범죄로 취급했던 순간순간을 가지고 있다. 저항의 격화는 수감자의 격증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동시에 옥바라지의 증가를 의미했다. 옥바라지는 수감자들의 소소한 일상을 지키면서 그들과 사회를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담당했는데, 이는 저항을 사회로부터 고립시키려는 국가의 의도와 완전히 반대되었다. 결국 옥바라지는 매우 사소해 보이는 외양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저항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행위인 것이다. ‘옥바라지 골목은 이런 역사를 거의 100년에 걸쳐 축적한 공간이다.

우리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옥바라지 골목이 서울의 역사 속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저항들은 서울을 이루고 있는 크고 작은 공간을 거점으로 하고 있었다. 그 공간들의 기억을 모은 것이 바로 서울의 역사인 것이다. 따라서 서울시가 해야 하는 것은 옥바라지 골목이 담고 있는 서울의 역사를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지 그 공간의 소멸을 방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리한 철거에 제동을 걸기 위해 얼마 전 철거유예를 요청했다고 한다. 이는 이 골목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온 주민과 활동가, 연구자들의 첫 번째 성과인 동시에 서울이 스스로의 역사를 어떻게 만들어갈지를 가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우리는 서울시의 이런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서울시가 지금 막 시작한 고민을 보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행하기를 촉구한다.

옥바라지 골목과 이곳에서 살아간 사람들의 기억은 우리의 삶들이 역사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좁은 골목길 구석구석에는 옥바라지 하러 온 사람들에게 가장 따뜻한 밥을 먹였다거나 사형수 아내의 처절한 통곡소리에 온 마을이 같이 울었다거나 날마다 치마바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아낙들을 위로했다거나 하는 인간적인 이야기들로 넘쳐났었다. 이러한 사연들은 이 골목이 간직해 온 기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매우 잘 보여준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기억을 마주하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잘 말해준다. ‘옥바라지 골목을 소멸시키면서 이런 기억들을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만들 것인지, 아니면 이 골목을 보존하면서 이런 기억들을 계승하는 직접적인 주체가 될 것인지 말이다. 지금이 바로 그 기로이다. 서울시가 이 기로에서 선택할 도시정책이란 자본 중심의 재개발이 아니라 주민과 함께 하는 도시재생이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서울시에 다음의 몇 가지를 제안한다.

1. 서울시는 자본 중심의 도시재개발정책을 인문 중심의 도시재생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1. 서울시는 종로구 무악동 46번지 일대의 옥바라지 골목을 보존하는 직접적인 행정주체가 되어야 한다.

1. 서울시는 상위 주무관청으로서 종로구와 롯데건설이 행하는 무리한 철거에 실질적인 제동을 걸어야 한다.

1. 서울시는 옥바라지 골목의 보존을 위해 주민 및 역사학자 등의 전문가와 협의해야 한다.


역사문제연구소·역사학연구소·한국역사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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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4/0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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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토렌트 이용자를 상대로 한 형사고소사건에서 무죄판결 이끌어내

- 본 판결로 인해 토렌트를 이용한 저작권자의 남고소 및 저작권 합의금 장사 근절되길 기대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6년 7월 6일 대구지방법원에서 토렌트 이용자를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형사 소송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대구지방법원 2016. 7. 6. 선고 2015고정858판결, 검사의 항소 포기로 확정, 첨부파일 참고)

그동안 토렌트를 이용한 패킷의 송수신 행위가 저작권 침해(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였고, 이를 악용한 일부 저작권자들은 토렌트 송수신에 직접 참여하여 이용자의 IP 주소를 캡처하는 간이한 방식으로 해당 IP 이용자를 고소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작년 무협소설 작가 4인이 토렌트 이용자를 상대로 1만 4천건의 고소를 한 바 있어 사회적 으로 큰 문제가 되었으며, 올해 4월 오픈넷이 방어에 성공한 대규모 민사소송 역시 토렌트 이용자를 상대로 한 사건이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한 채 피고인이 이 사건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아 공유폴더에 저장하고 고소인에게 업로드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무죄 선고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이 이용한 IP 주소에서 다수의 소설 저작물이 압축된 118기가바이트 상당의 파일을 구성하는 패킷을 토렌트 방식을 이용하여 해당 파일의 98%가 수신(다운로드)되었다는 캡처 화면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또한 고소인은 압축파일에 포함된 여러 저작물 중 본인의 저작물만 선택하여 다운로드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토렌트를 이용한 패킷 송수신에 참여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송신(업로드) 제한조치를 하여 고소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최대 8.65 메가바이트의 패킷만 수신(다운로드)했다는 점만 입증되었을 뿐, 해당 패킷이 고소인의 저작물이 아닐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미 지난해 말 창원지방법원 항소심(창원지방법원 2015. 12. 17. 선고 2015노1982 판결)에서 같은 취지의 무죄 판결이 선고된 바 있고 이번 판결을 통해 토렌트를 이용한 패킷의 송신 및 수신이 저작권법상 복제나 전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입증되어야 한다는 취지가 재차 확인되었다.

오픈넷 측은 이번 무죄 판결로 인하여 저작권자가 스스로 토렌트 방식의 송수신에 참여하면서 이용자의 IP 주소를 캡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대규모 기획고소가 줄어들고 이를 악용한 합의금 장사 역시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첨부. 2015고정858판결문

 

수, 2016/07/2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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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일제와 독재를 견뎌 온

서대문형무소 옥바라지 골목을 지켜주세요

 

● 일시_ 2015년 7월 1일 오전 10시

● 장소_ 종로구청 앞

 

  1. 무악제2구역은 일제시대부터 ‘현저동 101번지' 서대문형무소 앞에 위치한 옥바라지 여관 골목으로 100년의 시간 동안 일제와 독재정권에 의해 핍박 받아 온 이들의 간절한 마음이 깃들어 있던 곳이지만 그 가치를 제대로 조명받지 못한 곳입니다.

 

  1. 옥바라지 여관 골목은 종로구청의 골목길 해설사의 해설 코스 중 하나로 종로구가 강조하고 있는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도심의 중요한 자산 중 하나입니다.

 

  1. 그럼에도 이 곳은 무악제2구역으로 묶여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는 관리처분계획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1. 박원순 서울시장은 옥인 재개발과 관련하여 역사성의 유지를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으며 서울시는 일찌감치 뉴타운 출구전략을 통해 재개발 위주의 개발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1. 무악제2구역은 사직제2구역과 함께 서울시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성곽의 주변 환경을 이루는 중요한 경관적 가치와 더불어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지역임에도 아파트 재개발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기존 재개발의 부풀려진 사업성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를 넘어 공공의 역사문화 자원을 훼손하거나 훼손을 방관하는 일에 다름 아닙니다.

 

  1. 무악제2구역은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되어 있으며 서울시에 갈등조정 신청이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로구청은 법적 기한인 30일 보다 훨씬 앞당겨 충분한 확인과 검증 없이 관리처분계획을 승인할 방침입니다.

 

  1. 이에 재개발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정당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사업적 측면에서나 역사문화 유산의 보존 측면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무악제2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역사문화유산 보존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코자 합니다.

 

  1. 7월 1일 오전 10시 종로구청 앞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2015년 6월 30일

 

 

무악제2구역재개발비대위, 사직제2구역재개발비대위, 노동당서울시당, 사단법인 나눔과미래, 재개발행정개혁포럼, 문화연대, 도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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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6/3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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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아현포차 철거, '법의 진공'에서 벌어진 폭력이다

오늘 새벽 6시 아현역 인근 소위 '아현포차'에 대한 강제철거가 이뤄졌다. 이번 철거는 지난 7월 30일 마포구청이 계고한 1차 계고에 의한 후속조치였다. 통상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계고절차가 2~3차례 이뤄지는 점을 비춰 보면 이례적으로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하 대집행이라 한다)을 하려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함에 있어 의무의 성질·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행정대집행법>에 따르면,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무엇보다 '사회통념상 해당 이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알다시피 마포구청이 1차 계고를 한 8월 15일까지는 역대 최고의 더위이고, 연일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위기상황이었다. 당연히 이 시기 의무자의 의무 이행은 '사회통념상' 어렵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런 의사는 8월 16일 마포구청 면담과정에서도 전달한 바다.

또한 8월 17일 오전, 상인들은 강제철거 계고에 대해 집행중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적어도 마포구청의 행정행위가 적법한 것인지 법원을 통해 확인을 받고자 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마포구청은 강제철거를 단행했다. 이는 결국 상인들이 지킬 것을 없애서 이후 법적 책임을 피해가려는 꼼수다. 즉, 아현포차 상인들의 실효상실은 이후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받더라도 원상회복이 어렵다. 즉, 마포구청은 이런 헛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런 행태는 오늘 현장에서도 확인되었다. 당장 법상 시행자인 마포구청장이 휴가 중이고, 담당부서의 결재권자인 도시관리국장도 휴가 중인 상태에서 어떻게 강제집행이 결정되었는지를 확인 요청했으나 담당 과장은 이를 거부했다. 또한 용역에 의해 집행한 물품을 외부에서 파손하는 행위를 지적하자 "나중에 손해배상하라"는 어이없는 행태를 보였다. 현장에는 100여명의 민간용역이 동원되었으나 <경비업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표식 등(패찰)을 부착하지 않았다. 이를 현장에 있던 마포경찰서 경비과장에게 질의했으나 이 역시 자리를 피했다.

결론적으로 오늘 아현포차 철거 과정에서는 법이 없었다. 어떤 이유가 있어도 공무원의 신분확인을 요청할 때 응해야 한다. 특히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하고 퇴거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신분의 확인이 이후 법적 책임을 묻는데 핵심적이다. 왜냐하면 현행 법률로 물품에 대한 대집행을 제외하고 사람을 옮기는 '명도'는 경찰이나 군대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 아현포차 현장에서는 이런 법의 상식이 전혀 의미가 없었다. 아현포차 옥상에 올라가 가스호스를 절단하는 등 위험물질을 다루는 과정에서 이를 고지하지도 않았다. 

이 모든 과정에 대해 질의를 하고, 항의를 해도 돌아오는 답은 "나.중.에.소.송.하.라"였다. 이 정도면 이들은 공무집행이 아니라 사실상 행정의 껍질을 쓴 사적 폭력에 가깝다. 무엇보다 한번 훼손되는 복원할 수 없는 포차의 훼손만을 목적으로 진행된 위법적 행태다.

마포구청은 노점이 불법이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강변한다. 하지만 중구와 노원구는 노점을 양성화하는 규정이나 조례를 제정해 운영한다. 일전에 국민대통합위원회는 부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점상생협약을 제1회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 말은, 현재 도로 위 점용 문제가 '구청장의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즉 <도로법> 상 위임사무라는 뜻으로, 구청장이 행정적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양성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 아현포차가 불법이라면, 그것은 마포구청이 불법이라고 보기 때문에 불법이다. 그래서 상인들과 아현포차 지킴이 단체들은 자연적 퇴거를 골자로 하는 '상생협약안'을 제안했었다.

얼마 전 서울시는 '노점에 대한 강제철거는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런 의지가 현장에선 먹히지 않는다. 강제철거 현장에 위법 사항이 발견되어도 현장의 구청과 경찰은 개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강제철거는 누가 하던 간에 '법의 진공 상태'에 놓여 있다. 

노동당서울시당과 상인들, 아현포차 지킴이 단체들은 이후, 다시 장사를 시작하는 한편 마포구청 공무원들과 용역에 대한 법적 대응도 해나갈 것이다. 무엇보다 '아현포차 철거'를 자신의 정치적 공약으로 내걸었던 더불어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사과를 요구한다. 자신의 요구대로 진행되는 아현포차 철거 과정에 노웅래 의원은 단 한번도 상인들을 만나지 않았다. 설명도 설득도 하지 않았다. 마땅히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아현포차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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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8/1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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