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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대전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 안” 부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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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대전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 안” 부결하라

admin | 수, 2021/06/09- 23:13

대전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대전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 안” 부결하라

대전시의회의 현명한 결정에 대한 기대는 무너졌다. 대전시의회가 대전시에서 제출한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 안을 통과시켰다.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가 이견 없이 대전시의 손을 들었다.

해당 안은 사실상 보문산 전망대를 철거하고 아파트 20층에 달하는 50m 고층 타워로 신축한다는 사업에 대한 동의 안이다. ‘고층형 타워 설치 반대’, ‘편의시설을 갖추고 디자인을 고려한 전망대 및 명소화 조성’이라는 민관공동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정면으로 위배한 대전시의 일방적인 행정에 시의회가 제동을 걸지는 못할망정 같은 배에 올라탄 것이다.

대전시는 11번의 민관공동위 숙의 과정과 대시민토론회의 절차를 송두리째 무시하고 급조된 내부 TF를 통해 민관공동위의 의결사항을 뒤집었다. 민관공동위 논의 과정 중 고층형 타워 건축 시 보문산 자체 경관 훼손,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서식지 파괴, 산림 훼손 등의 우려를 표명한 환경단체와 시민들의 의견은 고려대상이 되지 못했다. 더욱이 대전시는 안건제안에 민관공동위의 합의사항이라며 제안사유를 설명했다.

해당 안건에 대한 동의안 통과로 시민의 민의를 대변해야 할 시의회마저 행정의 일방적인 약속 파기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이제 대전시의회도 보문산 민관공동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한 대전시의 일방적인 행정 권력 남용에 한편이 되었다. 이는 마땅히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마땅한 시의회의 역할에 대한 명백한 방기 행위이다.

시의회는 이런 일방적인 대전시 행정에 제동을 걸어야 했다. 이를 통해 대전시가 다시 한번 사업을 검토하고 민관협의에 대한 위상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민관협의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기에 협의내용을 저버리고 이를 이행하는 것은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다. 앞으로 대전시와 어떤 협의를 한들, 그것이 지켜질 것이라고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나. 행정 편의에 따라 급조된 TF의 결정으로 민관공동위의 합의사항을 대체하고, 거버넌스를 내세워 거짓말을 일삼으면서 일방행정을 진행하는 시에 대해 검증, 판단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그 역할을 해야 한다.

이제 해당 안에 대한 시의회의 절차는 예산결산위원회만 남았다. 예결위원회는 민관협의를 통해 합의된 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대전시에 확인시켜야 한다. 6월 10일 열리는 예결위에서의 현명한 결정으로, 자의적 해석과 일방적 행정을 일삼는 대전시에 일침이 필요하다.

2021년 6월 9일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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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보문산 전망대 조성을 지역사회와 합의를 무시한채 일방정으로 강행하고 있다. 달리 해석의 여지가 없다. 대전시가 이제 시민들의 의사는 무시 한 채 행정일방주의로 회귀하겠다는 선언이다.

지난 19일, 대전도시공사는 50m 높이 기준을 명시한 설계지침을 내용으로 보문산 전망대 실시설계공모를 시작했다. 보문산 민관공동위에서 ‘고층타워 반대, 편의시설을 갖추고 디자인을 고려한 전망대 및 명소화 조성’을  합의했지만 이런 내용은 설계지침 어디에도 담기지 않았다.

대전시가 시민의 의사를 행정에 반영하기로 하면서 만든 민관공동위에서 만든 최소한의 합의내용 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민관공동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최우선하여 반영해야할 과업지시서 조차 결정사항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민관협의체 결정사항이 반영된 과업지시서 작성은 협치의 기본이다. 하지만 대전시는 어디에도 민관협의체 의사결정내용을 담아내고 있지 않다. 갑자기 등장한 50m 높이 기준에 대한 근거는 전문가 1인의 자문인데도 말이다.

현재 보문산에 설치된 보운대는 높이가 부족하여 전망이 되지 않는 곳이 아니다. 2층 높이의 낮은 전망대에서도 이미 대전시의 전경을 대부분 볼 수 있다. 굳이 50m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 민관협의체에 참여한 위원들은 참여과정에서 이미 높이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때문에 현재 수준의 리모델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진 것이다. 하지만 대전시는 높이는 고집하여 설계지침에 넣었지만, 협의회 의견은 단 한글자도 넣지 않았다.

▲ 보운대에서 바라본 대전시 전경 . ⓒ 이경호

대전시는 민관협의체보다 전문가 1인의 자문을 우선하고 있는 꼴이다. 대전지역의 환경단체와 시민사회는 ‘민관공동위를 통한 시민 의견 수렴 숙의 과정을 철저히 무시한 일방행정의 전형’이다라며 즉각적으로 비판하고 있지만, 대전시는 묵묵부답이다. 민관협치와 거버넌스 등의 시민의 민의를 반영하는 행정체계 변화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최근 갑천친수구역조성사업관련한 민관협의체에서도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하며서 파행되었다. 갑천의 수처리과정과 5블럭 사회주택관련하여 대전시가 사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면서 협의체가 파행되었다. 대전시는 이 과정에서 스스로 전문가를 자임하며 특별한 근거를 제시하거나 협의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민관위원들에 문제제기에 전혀 응답하지 않고 있다. 협의의 기본적인 틀마져 무시한 채 사업 강행을 위한 도구로 협의체를 운영하려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때문에 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시민대책위원회는 협의회에서 이야기를 거부하고 1인시위를 진행중에 있다.

▲ 1인시위중인 갑천대책위 활동가 . ⓒ 이경호

대전시는 민관협의체를 행정진행과정의 들러리로 여기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출범한 허태정호의 민낯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는 사례이다..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환경단체는 대전시가 이야기하는 협치에 대한 신뢰마저 붕괴되고 있다.

두 사례를 통해 대전시의 행정편의주의와 일방주의가 도를 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스스로 만든 민관협의체의 의견을 묵살하고, 과정을 파행으로 이끄는 모든 책임은 대전시에 있다. 민관협의체가 협의한 최소한의 내용조차 행정에는 반영하지 않는 것이다.

코로나 19 방역을 이만큼 유지 하는데는 민관의 협치가 매우 중요했다고 정부는 홍보하고 있다. 민관과 협치를 통해 문제를 진단키를 만들고, 민간단위와 협의하여 시스템을 공유하고 만들어 내면서  K-방역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

대전시는 민관협치의 기본부터 다시 써야 한다. 협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뒤집고, 이과정에서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적용하고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협의회 운영과정에서는 스스로 전문가라며 협의회에 참여한 위원들을 들러리로 내몰고 있다.

대전시가 실제적으로 민관협치를 위해서는 행정엘리트 주의에서 벋어나야 하며, 민관협의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스스로 참여하여 만든 결과마저 손바닦 뒤집듯이 뒤집는다면 더 이상 협치를 이어갈 수 없다. 이미 대전시는 스스로의 신뢰를 무너트렸다. 이제 신뢰를 회복할 길은 대전시의 이후 대응에 달렸다. 행정일방주의가 당장은 편할지라도 미래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님을 명심하길 바란다. 행정일방주의에 미래는 없다.

월, 2021/08/2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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