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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부인하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을 외면한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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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부인하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을 외면한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admin | 수, 2021/06/09- 19:34

[성명][다운로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부인하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을 외면한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2021년 6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김양호 부장판사)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하는 판결을 내렸다.

  해방 이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일본과 한국의 법정에서 자신들의 인권회복과 역사정의의 실현을 위해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기나긴 좌절과 고통의 시간을 견디며 투쟁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일본의 전쟁책임과 식민지배 책임을 묻는 투쟁이 피해자들의 존엄을 지키고 최소한의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피해자들은 패소를 거듭하면서도 투쟁을 멈추지 않았고, 한국과 일본의 수많은 시민들은 피해자들과 손을 잡았다. 그리고 마침내 한일 시민사회의 지난한 투쟁은 지난 2018년 역사적인 대법원 판결로 소중한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대법원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의 성과를 반영하여 식민지주의의 극복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을 가로막아 온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성격을 분명히 하여 ‘65년 체제’의 극복을 선언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실현한 역사적인 판결로 자리매김 되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하면서 ‘식민지배가 불법이라는 주장은 국제법상 인정받은 적이 없고,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은 일괄처리 되었으며 피해자들의 권리 행사는 제한된다.’면서 ‘서세동점의 제국주의 시대에 강대국의 약소국 병합이 국제법상 불법이라는 주장은 국제사회에서 실정법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2018년 대법원 판결은 국내법적인 해석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는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명확히 선언한 대법원 판결을 의도적으로 폄훼한 것일 뿐만 아니라 식민지주의 극복이라는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왜곡된 역사인식에서 비롯한 판단으로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에 다름 아니다.

  또한 판결은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을 위해 한일 시민사회가 수십 년 동안 쌓아올린 강제동원 소송투쟁의 법적, 사회적, 역사적 성과와 의미도 부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줄기차게 식민지 지배, 전쟁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정해 왔다. 재판부가 판결에서 사례로 든 ‘니시마쓰(西松)건설’ 강제동원 사건의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2007년 4월 27일)은 일본 사법부가 전쟁책임을 회피하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하여 만들어낸 대표적인 논리이다. 즉, 한국과 중국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이 잇따르자 일본 정부와 사법부는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지만 재판으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논리를 만들어 법적 책임을 회피해 온 것이다.
  결국 니시마쓰 판결로 피해자들은 강제동원의 피해사실을 인정받았지만 일본 법정에서 재판을 청구할 길이 영원히 막혀버리고 말았다. 이에 피해자들은 부득이하게 한국으로 무대를 옮겨 지난한 법정투쟁을 전개하였으며 마침내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거두게 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하고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재판받을 권리마저 가로막았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져 향후 제기될지도 모르는 국제재판에서 패소하게 될 경우에 “대한민국 사법부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되고, 이제 막 세계 10강에 들어선 대한민국의 위신은 바닥으로 추락하며, 여전히 분단국의 현실과 세계 4강의 강대국들 사이에 위치한 지정학적 상황에 놓여 있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공유하는 서방세력의 대표국가들 중 하나인 일본국과의 관계가 훼손되고 이는 결국 한미동맹으로 우리의 안보와 직결되어 있는 미합중국과의 관계 훼손으로까지 이어져 헌법상의 ‘안전보장’을 훼손하고 사법신뢰의 추락으로 헌법상의 ‘질서유지’를 침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우리는 왜 재판부가 법적 판단을 넘어 정치 외교 안보 등의 문제를 과잉해석해가며 궤변에 가까운 논리를 강변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어떻게 이런 사대적이고 기상천외한 발상을 서슴지 않고 판결문에 담을 수 있단 말인가?

  2013년 강제동원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일본 경단련 등 경제 4단체는 ‘한반도 출신 징용공 등의 청구권 문제는 앞으로 한국에 대한 투자나 비즈니스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고, 한일 경제관계를 훼손시킬 가능성이 있어 깊이 우려하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아베 정부는 ‘국제법을 위반한 있을 수 없는 판결이다. 일본 정부는 의연하게 대처하겠다.’며 수출규제를 시작했다.
  박근혜의 청와대와 외교부, 양승태의 사법부, 피고기업을 대리한 김앤장은 피해자들의 목숨을 대가로 한 사법농단을 통해 의도적으로 판결을 지연시켰고, 그 사이에 수많은 피해자들이 세상을 떠났다. 당시 박근혜는 “강제징용 피해 배상이 확정되면 나라 망신”이라며 사법농단을 직접 지시했다. 양승태를 비롯하여 사법농단을 주도한 법관들은 아직도 반성은커녕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며 처벌을 피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사법농단의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처벌, 그리고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일본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는 한편 피해자들의 당연한 권리행사가 국가의 안전보장을 해친다며 ‘인권’보다 ‘국익’과 ‘국격’을 앞세우는 퇴행적인 역사인식을 그대로 드러냈다. 사법부 본연의 임무는 피해자의 인권을 외면하고 왜곡된 역사인식으로 나라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피해자의 인권회복을 위해 오로지 헌법정신에 따라 판결해야 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명심해야 할 것이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2015년 일본군‘위안부’ 한일합의는 박정희 군사독재와 박근혜 정권이 ‘국익’과 ‘국격’, ‘국가안보’와 ‘한일관계’라는 미명 아래에 피해자들의 ‘인권’을 무참히 내팽개친 외교적 참사로 역사에 기록되었다. 이번 판결도 이와 결을 같이하는 것으로 역사의 엄중한 평가를 면치 못할 것이다.

  역사의 진전을 가로막고 이를 다시 역행시키려는 도발은 항상 있어왔다. 대법원의 승소판결에도 일본 정부와 피고기업은 사죄와 배상은커녕 2년 7개월이 지나도록 한일관계의 파탄을 위협하며 어떠한 책임도 다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여기에 굴하지 않을 것이며, 지난 수십 년간의 연대투쟁을 멈추지도 않을 것이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회복과 역사정의 실현이 불가역적으로 관철될 그 날까지 우리는 항상 그들과 함께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밝혀둔다.

2021년 6월 8일
민족문제연구소,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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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징용됐다 소련 붙잡힌 한인 청년들, 1948년 12월 귀국
1991년 결성된 생존 피해자 모임 회원들 대부분 고령으로 숨져

(블라디보스토크=연합뉴스) 김형우 특파원 = 일제강점기 일본군에 강제로 끌려갔다가 만주와 사할린 등지에서 소련군의 포로가 됐던 시베리아 억류 피해자들의 모임 시베리아 삭풍회(朔風會)는 1991년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올해로 구성된 지 30년이 되는 셈이다. 피해자들은 모임의 이름을 시베리아의 북쪽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이라는 뜻의 ‘삭풍’에 빗대어 만들었다.

‘시베리아 한의 노래’의 표지. [민족문제연구소 홈페이지 캡처. 재배포 및 DB화 금지]

일제는 전쟁 막바지 부족한 병력을 보충하기 위해 수많은 식민지 청년들을 끌어모아 전쟁터로 내보냈다.

1945년 8월 8일 소련이 일본에 선전포고했고 이후 속수무책으로 패배를 거듭하던 일본군은 결국 연합군에 항복했다.

이 상황에서 무려 1만여 명의 한인 청년들이 소련군의 포로가 된 것으로 전해진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작년 1월 홈페이지를 통해 고(故) 이규철 씨가 작성한 육필원고 가운데 일부를 소개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1941년 울산 공립학교를 졸업한 그는 만주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중 1945년 8월 징집돼 일본 관동군에게 편입됐다가 결국 소련군에 붙잡혔다.

그는 원고에서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내 몸을, 내 목숨을 바치고 이런 싸움을 해야 하는가. 적함 굴뚝에 돌진한 ‘신풍(가미카제) 특공대’와 같은 무모한 짓은 하고 싶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러시아 극동 연해주(州) 나홋카 항의 하늘. [연합뉴스 김형우 촬영]

소련군에 붙잡힌 한인 포로들을 괴롭혔던 것은 시베리아의 혹독한 자연환경과 배고픔이었다.

시베리아의 포로 수송 화물열차에서 물이나 빵과 같은 음식물을 먹지 못하고 혹한에 시달려야만 했던 한인 청년들은 굶주림과 각종 배고픔에 시달려야만 했다.

이씨는 수용소에서 지냈던 첫해 겨울의 추위로 인한 고통에 대해 혹한 속에 체온을 유지하면서 살려는 눈물겨운 사투가 계속됐다고 강조하면서 “지칠 대로 지친 몸에 매달리고 있는 목숨이 정말 질기고 모질더라”고 밝혔다.

심지어 몇몇 한인 포로들은 현지에서 숨지기도 했다.

시베리아 곳곳의 수용소에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던 한인 청년들은 미국과 소련이 전쟁 포로와 관련한 협의를 이뤄내며 1948년 12월 대거 귀향길에 올랐다. 당시 2천명이 넘는 한인 청년들은 연해주(州)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차로 3∼4시간 거리에 있는 나홋카 항에서 1948년 12월 함경남도 흥남으로 귀환했다.

1948년 12월 한인 포로 2천여 명이 귀환한 나홋카 항. [구글지도 캡처. 재배포 및 DB화 금지]

소련에서 건너왔다는 이유로 침묵을 강요받았던 시베리아 억류 피해자들은 한국과 소련이 국교를 맺은 1990년 이후가 돼서야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활동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후 언론의 조명을 받으며 삭풍회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청구했었지만 결국 외면받았다.

일본의 전후 보상 대상에서 시베리아 억류 피해자들은 철저히 배제됐다.

한국 정부 차원의 위로금과 의료지원이 전부였다. 현재 삭풍회 회원들 대부분은 고령으로 숨진 상태다.

민족문제연구소 관계자는 “삭풍회 분들이 다들 연로하셔서 대외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돌아가신 상황”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2020-01-02> 연합뉴스 

☞기사원문: [특파원 시선] 시베리아 억류 피해자들…’삭풍회’를 아시나요

월, 2021/01/04-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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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1억원 들여 친일 잔재 전수조사
도내 친일파 명단, 유족 개인정보 등 이유로 보고서 비공개
전문가 “세금 투입한 용역 취지 벗어나”

전라북도청사 전경. 전라북도 제공

전라북도가 약 1억원의 예산을 들여 도내 친일 인사와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했지만 용역 최종보고서는 비공개에 부쳐 논란이 되고 있다.

전라북도는 지난 4일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전라북도 친일 잔재 전수조사 및 처리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비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전라북도는 ‘친일 인물에 대한 조사 내용이 포함돼 유족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정보는 유족 개인정보에 해당될 수 있다’,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는 정보통신망 유통이 금지된다’를 비공개 사유로 적었다.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수행한 이번 용역은 전북 출신 친일파 명단을 추리고, 지역에 산재한 친일 잔재를 조사했다.

친일 인사 명단은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을 기초로 작성됐다.

용역에서 전북 출신 친일파는 118명, 친일 잔재는 131건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유족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1년 가까이 약 1억원을 들여 진행한 용역 결과를 비공개했다.

이 때문에 용역보고서에 담긴 도내 친일 잔재도 도민들은 알 수 없게 됐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박우성 투명사회국장은 “세금을 들인 연구용역을 비공개한다는 것은 부실 용역이란 의혹을 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나 명예훼손이 우려된다면 일부라도 공개해야 한다. 전면 비공개는 친일 잔재를 청산하고 알리겠다는 이번 용역의 취지에서 벗어난다”고 덧붙였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정보공개위원회 자문을 구한 결과, 친일 인사가 담긴 명단을 공개할 경우 유족 개인정보 침해와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친일 인사 명단을 제외한 용역보고서 일부 공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1-01-05> 노컷뉴스 

☞기사원문: 전북도, 친일 청산 용역 ‘공개 속앓이’

목, 2021/01/07-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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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당 1억씩 지급”… 5년 만에 결론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한국일보 자료사진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정식 재판이 시작된 지 5년 만의 결론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 김정곤)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본의) 불법행위는 인정되고, 원고들은 상상하기조차 힘든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고 밝혔다.

배 할머니 등은 2013년 8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사람당 1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조정을 한국 법원에 신청했다. 이들은 “일제강점기에 폭력을 사용하거나 속이는 방식으로 위안부로 차출한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조정 절차에 응하지 않으면서, 사건은 2015년 12월 정식재판으로 넘어갔다. 정식 재판이 시작된 후에도 일본의 거듭된 소장 송달 거부로 인해,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소가 제기된 지 약 4년 만인 지난해 4월에야 첫 재판이 열렸다.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은 ‘주권면제’ 원칙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었다. 일본 정부는 그간 ‘한 국가의 행위 대해 다른 나라가 자국 법원에서 국내법을 적용해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법상 원칙인 주권면제론을 들어 재판이 응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김강원 변호사는 “(식민지 시절) 일본 행위는 반인권적 불법행위이자 국제범죄에 해당해 주권면제(국가면제)가 적용될 수 없다”며 예외를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도 “반인도적 행위로서 국제강행 규범을 위반한 부분까지 국가면제를 인정할 수는 없다”면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일본 상대 손해배상 일지

<2021-01-08> 한국일보 

☞기사원문:위안부 할머니들, 日정부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이겼다 

관련기사 

☞뉴시스: ‘日위안부 소송’ 할머니들이 이겼다…법원 “1억씩 지급”

☞여성신문: 일본군’위안부’ 피해 여성들, 일본 정부 상대 승소 “역사적인 판결”

☞프레시안: 법원 “일본,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

☞한겨레: 법원 “반인도적 행위…‘위안부’ 피해자에게 1억원씩 배상”

토, 2021/01/09-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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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을 위한
사법부의 역사적인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첫 판결이 있었다. 사법부는 일본의 범죄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을 위한 사법부의 역사적인 판결을 환영한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1991년 故 김학순 님의 증언 이후 오늘날까지 그 피해를 온몸으로 증언하며 일본에게 사죄와 배상을 요구해왔다. 이번 판결은 30년 동안 인권과 존엄의 회복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투쟁해 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준 판결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소송에서 일본은 ‘한국 법원이 일본국을 상대로 재판할 권리가 없다’며 재판을 거부해왔다. 일본의 주장은 전범국가로서의 책임을 면해보자는 한낱 궤변에 불과하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일본국이 저지른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반인도적인 범죄행위이다.

사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나 2015년 이른바 ‘위안부’합의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다. 일본은 전범국가로서 마땅히 법적 책임을 다하고 피해자들의 요구대로 사죄, 배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죄는커녕 자신들의 전쟁범죄를 은폐하고 왜곡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오늘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을 위해 즉시 법적 책임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8년 10월 30일에 내려진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의 이행을 가로막고 한국 정부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우리는 일본 정부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여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과 오늘 ‘위안부’ 소송의 판결을 즉시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비롯한 모든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끝까지 연대할 것임을 밝힌다.

2021년 1월 8일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겨레하나·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민족문제연구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한국위원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조선학교와함께하는사람들 몽당연필·청년시대여행·평택원폭피해자2세회·평화디딤돌·포럼 진실과 정의·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한국YMCA전국연맹·합천 평화의집·흥사단·1923한일재일시민연대·KIN

토, 2021/01/09-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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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서울뉴스통신】 최인영 기자 = 구리시는 구리 출신 독립운동가 ‘노은 김규식 선생’이 새겨진 구리사랑카드를 10,000매 제작하여 오는 2월부터 배부한다.

구리시는 해마다 선생께서 나라와 겨레를 사랑했던 숭고한 정신을 이어가고 후손들에게는 그의 업적과 정신을 알리기 위한 추모제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국가보훈처에서 현충시설로 지정된 사노동 생가터(동구릉로389번길 55-11)를 작은 기념공간으로 조성하고 ‘노은 김규식길’ 이라는 명예 도로명도 부여하는 등 시민들에게 잊혀져 가는 역사를 알리는 사업을 추진했다.

이번에 제작 배부될 예정인 ‘노은 김규식 선생’과 태극기가 그려진 구리사랑카드도 이러한 역사 계승 발전 사업의 하나로 독립운동 유공자 및 후손에게는 명예와 자긍심을, 시민들에게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환기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노은 김규식 선생은 20세 젊은 나이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한제국무관학교에 입학한 이후 일제강점기 조국의 독립을 위해 수많은 독립운동 단체를 이끌었던 구리시를 대표하는 역사 인물이자 독립투사이다. 2021년에도 그 분의 숭고한 정신을 널리 알리는 다양한 선양운동을 펼쳐 나갈 예정으로 이번에 제작되는 ‘노은 김규식 선생’이 새겨진 구리사랑카드는 역사를 알리는 것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들을 위해 시민들이 함께 위기를 극복하자는 의지도 담겨 있다며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앞으로도 더 많이 구리사랑카드를 사용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19년부터 발행하고 있는 구리사랑카드는 2020년 12월 말 현재 약 361억원이 발행 및 유통됨으로써 코로나19라는 재난상황에서 소상공인 매출증대 등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월 최대 1백만원 충전 시 10%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경기동부 취재본부 최인영 기자 [email protected]

<2021-01-13> 서울뉴스통신

☞기사원문: 구리시, ‘노은 김규식 선생’ 새겨진 ‘구리사랑카드’ 발행

수, 2021/01/13-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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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연, 선고 직후 기자회견 열고 “재판부, 일본 적반하장에 힘 실어주는 것”

▲ 참가자들이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하인철

14일 오후 2시 30분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이 ‘전범기업’ 미쓰비시 사죄 및 배상 면담요청에 대한 재판 결과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대진연은 2019년 미쓰비시의 전범행위에 대한 사죄와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면담요청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지난달 검찰은 5100만 원에 달하는 과도한 벌금을 구형했고 14일 선고가 진행됐다.

선고가 진행되기 전 대진연은 무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재판부에 양형 사유를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하지만 오후 2시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5100만 원을 그대로 선고했다. 이에 대해 재판에 출석한 회원들이 규탄 기자회견을 곧바로 진행했다.

양희원 강원대진연 회원은 “오늘 사법부의 유죄 판결에 대해 정말이지 절망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사법부의 국적이 대체 어디인가, 사법부의 정의는 살아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배상판결이 나온 지 어느덧 3년이란 시간이 지났는데, 미쓰비시는 그 동안 어떤 사죄와 배상, 반성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장미란 대구경북대진연 회원은 “전범기업이 아직도 이 나라에서 아무일 없었다는 듯 장사를 하고 있다. 전 국민적인 반일, 불매 열풍에도 눈 깜짝하지 않았다. 피해자분들과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학생들에게 5100만 원이라는 벌금이 떨어지는 동안 미쓰비시는 무얼 하고 있었느냐”라며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배상을 해도 모자랄 판국에, 몇억 원을 내지 못하겠다며 반발하고 들고 일어났다”라고 미쓰비시를 규탄했다.

박찬우 광주전남대진연 대표는 “얼마 전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에게 일본정부가 배상하라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하지만 스가 총리는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뻔뻔스럽게 대하고 있다”라며 “아직 전범국이 제대로 반성도 안 한 이 상황에서 국민을 대변해야 할 검찰과 사법부가 정의로운 목소리를 낸 대학생들을 어떻게 탄압할 것인지 혈안이 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규탄 성명 전문을 낭독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한편, 대진연(소속 회원 포함)에게 현재까지 선고 및 구형된 벌금의 총액은 1억2350만 원이다. 대진연은 후원금을 모으고 있다.

[규탄성명] 전범기업 미쓰비시 규탄한 대학생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하인철

정의로운 목소리를 낸 대학생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사법부의 판결은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정당한 목소리를 틀어막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미쓰비시와 일본의 적반하장격인 태도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2018년 11월, 미쓰비시는 강제노동 피해자 분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법원의 판결은 단순히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의미를 넘어, 법적배상이라는 측면에서 일제강점기 당시 미쓰비시의 분명한 잘못을 꼬집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미쓰비시는 아직까지도 피해자 분들께 사죄 한 번 한 적 없고, 심지어 법적배상 역시 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는 중이다.

강제징용 문제는 단순히 과거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 피해자 분들의 현재진행형인 문제이다. 그렇기에 25명의 대학생들은 미쓰비시에게 사죄할 것을 요구하며 면담요청을 진행했다. 이는 전쟁범죄의 주범인 미쓰비시에 대한 대학생들의 분노였고, 또 국민들의 염원이었다.

그렇기에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리고 피해자 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낸 대학생들은 무죄이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미쓰비시 면담요청 대학생들은 유죄를 선고한 사법부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앞으로도 적폐 사법부, 검찰과 맞서 올바른 역사를 만드는 길에 당당히 나설 것이다.

2021. 01. 14
민생경제연구소 진보대학생넷 안진걸(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임헌영(민족문제연구소 소장)

<2021-01-14> 오마이뉴스

☞기사원문: 미쓰비시 면담요청한 대진연 회원들에 벌금 5100만원 선고

금, 2021/01/1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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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주의 전문학술지 『기억과 전망』 제43호 발간
4·19혁명 60주년, 전태일 50주기,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이었던 2020년을 돌아본 논문들 수록
문인간첩단사건 피해자 임헌영 선생의 회고, 한국전쟁기 전염병 관련 저작 분석한 신동원 전북대 교수의 주제서평 등 수

기억과전망 43호 표지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주의 전문학술지 『기억과 전망』 43호를 발간했다.

매년 두 차례 발간되는 『기억과 전망』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국내외 민주주의를 주제로 한 논문들을 싣는다.

이번에는 2020년 겨울호답게 4·19혁명 60주년, 전태일 분신 50주년,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고루 돌아볼 수 있는 논문들이 수록되었다.

첫 번째 논문은 4·19혁명을 주제로 다룬다. 김일환은 「사립대학으로 간 민주화운동: 4·19~5·16 시기 ‘학원분규’와 사립대학 법인 문제의 전개」를 통해, 4·19를 겪으며 개혁의 주체로 떠오른 대학생들이 자신들의 공간인 대학 내부에서 ‘학원의 독재자’ 사학재단에 대항하는 과정을 분석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군사정권과 사립대학 간 ‘갈등적 담합’ 체제가 구축되었고, 이 골격이 사학법 개정을 시도했던 노무현 정부를 거쳐 대학의 위기라 불리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조동원은 전태일의 노동과 죽음이라는 주제를 인공지능과 연계한 흥미로운 연구결과를 게재했다. 「“나의 전체인 일부”인 인공지능: 1960년대 말 비인간 노동과 전태일의 후기인간주의」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저자는 전태일이 내건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라는 세 가지 테제를 중심으로 후기인간주의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이를 각각 ‘(비)인간 선언’, ‘노동(자) 거부’, ‘지(의)식’으로 해석했다.

이어 수록된 논문 「5·18, 광주 일원에서의 연행·구금 양상과 효과: 계엄군의 연행·구금이 지역민 및 일선 행정기관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에서 김형주는 당시 계엄군의 폭력과 그 효과를 지역적 맥락에서 분석했다. 그는 광주 일원에서 발생한 계엄군의 연행과 구금으로 당시 방관자이자 협조자였던 지역 경찰과 공무원이 어떤 시선을 갖게 되었는지 서술하고, 이것이 일선 행정기관에 미친 영향은 신군부의 권력 장악이라는 거시적 시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위에서 언급한 세 편의 민주화운동 관련 논문 외에 정진영의 「존재로서의 사회운동: 발달장애인의 탈시설-자립생활 과정을 사례로」도 주목할 만하다. 이 논문은 시설을 벗어나는 자립과정에서 발달장애인들이 사회운동의 주체로 어떻게 자리하는가를 탐구했다.

이번 호의 회고록은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 소장의 이야기를 담았다. 그는 이번 글에서 1974년 ‘문인간첩단 사건’으로 투옥된 경험을 풀어냈다. 문학평론가인 임 소장은 박정희 정권하에서 여러 고초를 겪었는데, 1979년에는 남민전 사건으로 투옥되기도 했다. 글에는 문인간첩단 사건 당시 ‘빙고호텔’(국군보안사 서빙고분실)에서의 끔찍한 고문의 과정, 서대문 귀소에서의 생활, 재판 진행과정, 석방 후 요시찰 인물로 살아야 했던 이야기 등이 담겼다.

이밖에도 신동원 전북대 한국과학문명학연구소 소장은 한국전쟁기의 전염병 관련 저작들을 분석한 주제서평을 선보였는데, 이임하의 <전염병 전쟁: 한국전쟁과 전염병 그리고 동아시아 냉전 위생 지도>를 중심으로 2020년 코로나와 한국전쟁기의 전염병을 대조시키고 있다. 이 글은 감염병에 대해 국내에서 출간된 거의 모든 서적의 일람을 제시하고, 한국전쟁기에 전염병을 다룬 저작을 개괄하고 비교한다.

<2021-01-15> 국제뉴스

☞기사원문: 학술지 ‘기억과 전망’ 43호, ‘민주화운동사의 역사적 장면들’

금, 2021/01/15-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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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12억원 확보…”동학농민군 시대정신 담을 것”

황토현전적지 전봉준 장군 동상 [정읍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읍=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친일 작가 작품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전북 정읍시 황토현전적지의 전봉준 장군 동상이 철거되고 재건립된다.

정읍시는 19일 ‘녹두장군’ 전봉준 장군의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염원과 위엄을 담은 작품으로 교체하기 위해 ‘전봉준 장군 동상 건립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추진위는 동학농민혁명 연구자, 시의원, 건축·조경·미술·조각 분야 전문가, 동학 단체 회원 등 20여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동상·부조물 철거 후 처리 방안, 새 동상 건립 위치, 주변 경관 조성, 국민 성금 모금 방법 등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와 자주 국가 보전이 중심인 동학농민군의 시대정신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교체키로 의견을 모았다.

시는 예산 12억원을 확보했다.

1987년 10월 정읍시 덕천면 황토현전적지에 건립된 전봉준 장군 동상은 친일 조각가 김경승(1915∼1992)이 제작했다.

동상과 배경 부조 시설물은 화강암 받침대 위에 높이 6.4m, 좌대 3.7m, 형상 3.7m 규모로 건립됐다.

김경승이 친일 인명사전에 수록된 인물인 까닭에 동학 단체와 민족문제연구소 등은 줄곧 철거를 요구해왔다.

유진섭 시장은 “시는 철저한 역사적 고증으로 동학농민혁명 정신 선양에 어긋나는 기념사업을 바로잡을 것”이라며 “동상 재건립으로 동학농민혁명과 더불어 전봉준 장군이 정읍을 대표하는 인물로 기억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2020-01-19> 연합뉴스 

☞기사원문: ‘친일작가 제작’ 전봉준 장군 동상, 철거 뒤 재건립한다

수, 2021/01/20-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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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BAR_길윤형의 알고 싶어

자신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가장 처음 공개 고백한 김학순 할머니. <한겨레> 자료사진

지난 8일 한국 법원이 국제 관습법상의 주권면제(국가면제) 원칙을 깨고,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은 뒤 한-일 양국에서 이 판결의 후폭풍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찬찬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묻습니다. 이 판결이 정말 한-일 관계를 지난 2019년 가을과 같은 격한 충돌로 몰고 갈까요?

먼저, 일본의 움직임을 살펴 보겠습니다. 아키바 다케오 외무성 사무차관은 판결 당일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매우 유감이다. 일본 정부는 결코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한 항의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어 오후엔 스가 요히시데 총리가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로선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합니다. 이튿날인 9일 일본 언론들은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를 쏟아냈고, 자민당 외교부회는 15일 회의에서 정부에 대항 조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이 판결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 역시 판결 당일인 8일 ‘외교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공식화됩니다. 첫 문장에서 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전한 뒤, 두 번째 문장에선 “2015년 12월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이하 12·28 합의)가 양국 정부의 공식 합의라는 점을 상기함”이라는 표현을 집어넣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2월28일 12·28 합의를 재검토하는 조사 보고서가 공개된 뒤,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다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물론, 당시에도 “합의가 정부 간 공식 합의임을 부정할 순 없다”고 언급하긴 했지만, 이후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는 등 합의를 무력화하는 작업을 이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 담화에 12·28 합의에 대한 언급이 재등장했다는 것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이 강경한 ‘원칙론’에서 ‘현실론’으로 선회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정부는 셋째 문장에서 “이 판결이 외교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한일 양국 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결론 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9월 스가 정권이 출범한 뒤 올 7월로 예정된 도쿄 올림픽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는 ‘평화 올림픽’으로 활용하기 위해 한-일 관계 개선을 시도해 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강창일 신임 주일 한국대사에게 전한 “때때로 문제가 생겨나더라도 그 문제로 인해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야 할 양국관계 전체가 발목 잡혀선 안 된다”는 말이나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이 판결이 “솔직히 조금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란 언급은 이 같은 기조를 재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위안부 판결은 2018년 10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처럼 한-일 관계를 파탄으로 몰아넣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러진 않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국내 여러 전문가들이 한-일 간 마찰을 피할 수 있도록 국제사법재판소의 분쟁 해결 절차를 따르자거나, “만만한 일본을 상대로 갈 데까지 간 한국 법원의 모험주의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 진입하고 있다”(선우정 <조선일보> 부국장)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을 지지하는 ‘정의의 관점’이 아닌 ‘현실 외교적 관점’에 선다 해도 이 판결에 대해 우리가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지나치게 오버하며 자세를 낮출 필요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강제징용 손해배상소송 원고 쪽 대리인들과 한·일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2018년 11월12일 피해자들 사진을 들고 도쿄 신일철주금 본사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야노 히데키 ‘강제연행·기업책임추궁재판 전국네트워크’ 사무국장, 김민철 ‘강제동원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운영위원장, 김진영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원, 임재성·김세은 변호사. 원고 4명 중 이춘식(94)씨를 제외한 3명은 대법원 확정판결을 보지 못하고 고인이 됐다. <한겨레> 자료 사진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요?

한-일 관계를 격랑으로 몰고 간 대법원 판결 이후 상황을 돌이켜 봅시다.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 일본제철 등 일본 기업이 과거 식민지 시기 강제노동을 시켰던 한국인 피해자들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습니다. 그때도 일본 정부는 판결을 강하게 비난하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담화를 내놓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이에 대해 구체적인 보복 조처를 내놓은 것은 그로부터 무려 8개월이 지난 2019년 7월이었습니다. 지금도 모두의 기억 속에 생생한, 반도체 생산에 꼭 필요한 불화수소 등 3개 물질에 대한 수출 규제 등의 조처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왜 바로 보복에 나서지 않고 8개월을 기다린 걸까요? 이 판결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자신들이 젊은 시절 감당해야 했던 혹독한 노동에 대해 구체적인 배상과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때 중요했던 것은 피해자인 원고들이 ‘실제 배보상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원고인단은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하고, 이렇게 압류된 자산을 매각하려는 이른바 ‘강제집행 절차’에 나섭니다. 일본 정부 입장에서 보자면,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재판 결과로 인해 일본 기업에 ‘실제적 피해’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 한-일 청구권 협정 3조 1항에 근거해 2019년 1월9일 ‘외교 협의’를 요청하고, 이어 5월20일 이번엔 3조 2항에 근거해 ‘중재’ 요청을 합니다. 그렇지만 당시 북-미 핵 협상에 온갖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던 문재인 정부는 일본 정부의 요청을 무시합니다. 그 결과 발생한 것이 2019년 7월의 보복 사태입니다. 즉, 일본 정부가 보복 조처를 취한 것은 판결 그 자체 때문이 아닌, 원고들이 진행한 강제집행과 한국 정부의 ‘의도적 무시’ 때문이었습니다.

정말이냐고요? 일본 정부가 중재 요청을 한 다음날인 2019년 5월21일 고노 다로 외상의 기자회견 내용을 살펴봅니다.

“한국에 대해 1월9일 청구권 협정에 관한 협의를 요청했다. 한국에선 이낙연 총리가 이 문제에 대응하는 역할을 맡는다 해서 일본도 이낙연 총리의 대응을 어떤 의미에선 지지한다는 의미로 조금 억제적으로 대응했다.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는 각오하고 있었지만, 이제 곧 4개월 이상을 기다리게 된다. 그런데 얼마 전 이낙연 총리가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발언이 있었다. 이 얘기를 듣고는 우리 쪽에서도 이 이상 기다리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중재 절차를 통보하기에 이른 것이다. (중략) 만에 하나 일본 기업에게 실질적 피해가 이르게 된다면 일본 정부로서는 필요한 조처를 취할 것이라 생각한다.”

즉, 일본 정부가 움직이게 된 것은 판결 자체가 아닌 한국 정부의 무대응과 일본 기업에 실제 피해가 이를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위안부 판결은 어떨까요? 지난 강제동원 소송과 달리 이번 위안부 소송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해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할머니들은 기나긴 수요집회 기간 자신들이 긴 투쟁에 나선 것은 “돈 때문이 아니다”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일본 정부가 8일 판결의 취지를 받아들여 위안부 제도가 “일본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운영한 국가범죄”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그 시점에서 모든 갈등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즉, 할머니들과 그 유족들에겐 일본 정부의 재산을 실제로 찾아내 압류·매각 등의 강제집행 절차를 시작할 의지가 없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닌 역사적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그런 것 아니냐고요? 현재 진행 중인 위안부 재판은 모두 2건입니다. 8일 판결이 나온 첫 재판의 원고(유족 포함)는 12명, 3월24일로 변론 기일이 연기된 두번째 재판의 원고는 20명입니다. 이 32명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12·28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화해치유재단으로부터 1억원을 수령했습니다. 평소 역사적 정의를 강조해 온 할머니들이 재단에서도 돈을 받고, 이 판결로도 돈을 받기 위해 ‘타국 정부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란 무모한 일을 벌일 것이라 생각하긴 어렵습니다. 실제, 이용수 할머니는 16일치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일본 총리가 공개된 장소에 나와 세계가 다 듣도록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해야죠. 그렇게만 한다면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돈 얘기한 적도 없어요. 지금이라도 사과한다면 재판(손해배상 소송)도 취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재판의 원고 대리인인 이상희 변호사 역시 “일본 정부가 판결의 취지를 받아들이면 된다. 할머니들이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닌 역사의 정의”라고 말합니다.

수원평화나비 소속 회원 등 시민들이 2020년 6월24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수요시위’를 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그렇다면, 일본 정부의 입장은 어떨까요. 원고들이 강제집행에 나서지 않는데도 무턱대고 한국에 보복 조처를 취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지난 15일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의 기자회견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재판에 대해서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제법상으로도, 양국관계를 보더라도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이상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 생각한다. 9일 내가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해 강하게 항의했다. 그리고 항의뿐 아니라 정부로서 한국이 국가적으로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적절한 조처를 속히 강구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 ‘여러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의연히 대응해 가겠다.

(질문: 여러 선택지라 함은 이른바 보복 조처도 포함된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가?)

아마도 보복 조처라 하면 일본이 무엇인가 당했을 경우 대항조처를 취한다는 것이지만, (지금 말하는 것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일으키고 있다’, 이것에 대해 시정을 촉구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보복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모테기 외무상은 보복 조처는 일본이 ‘당했을 경우’ 즉 직접적 피해를 입을 경우 취하는 것으로, 그렇지 않은 이상 이런 조처를 취할 의사가 없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원고단이 강제집행 절차에 나서지 않는 한 일본이 먼저 움직이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원고들에겐 강제집행을 할 의사가 없습니다.

결국, 지난 8일 판결로 인한 한-일 갈등은 ‘소리 없는 대치’로 장기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원고들은 이 판결을 통해 1991년 8월 김학순 할머니의 첫 증언 이후 30년에 걸친 길고 긴 투쟁 끝에 한국 법원으로부터 일본 정부에 ‘법적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받게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판결을 오랜 위안부 투쟁의 대미를 장식하는 ‘상징적 판결’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 역시 본인들이 “최종적 불가역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해 온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는 무리수를 두진 않을 것입니다.

길윤형 기자 [email protected]

<2020-01-19> 한겨레 

☞기사원문: ‘위안부’ 판결로 한일관계 파국이라고? 오버하지 맙시다

수, 2021/01/20-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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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1/01/23-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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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만화가 10명 참여 ‘한 시대 다른 삶’…항일·친일인사 삶 비교

‘한 시대 다른 삶’소개하는 관계자들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수습기자 = 서울 용산구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하재욱 작가, 성모 작가, 박종선 민족문제연구소 부천지부장, 최민 전국시사만화협회장이 만화 ‘한 시대 다른 삶’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1.1.31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최근 만화가 윤서인의 망언으로 많은 국민이 분노했는데, 이 만화는 그에 대한 민족문제연구소의 대답입니다.”

최근 민족문제연구소(민문연) 부천지부에서 출간한 ‘한 시대 다른 삶’은 독립운동가의 삶을 조명한 그간 교육만화와 다른 점이 많다. 제목 그대로, 같은 일제강점기를 살았지만 친일과 항일이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간 인물들의 삶을 나란히 놓고 대비시킨다.

31일 민문연에 따르면 ‘한 시대 다른 삶’은 지난해 경기도 문화예술 일제 잔재 청산 공모사업에 선정돼 권당 470쪽, 2권짜리 만화책으로 만들어졌다.

경기지역 초·중·고등학교 2천400곳에 보급됐으며 민문연 부천지부 누리집에서 웹툰으로 볼 수 있다. 신문과 잡지 등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시사만화가 10명이 항일·친일 인사 10쌍의 삶을 만화로 풀어냈다.

방학진 민문연 기획실장은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관련 만화와 웹툰이 많이 나왔지만 독립운동가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다”며 “한 측면만 다루면 역사가 제대로 보이지 않고, 독립운동가와 친일파를 같이 보여줘야 그 시대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민 전국시사만화협회장은 결과물을 보여주고 싶은 인물로 최근 망언 논란이 불거진 시사만화가 윤서인씨를 꼽았다. 윤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게시물이 독립운동가와 후손들을 조롱한다며 많은 비판을 받았고, 광복회 측과 고소전으로 비화하기도 했다.

최 협회장은 “시사만화는 일제를 풍자하며 시작했다”며 그 기원을 1909년 6월2일 ‘대한민보’에 실린 이도영 화백의 만평에서 찾았다.

그는 “작가의 펜촉이 어딜 향하느냐에 따라 독이 되기도 하고 긍정적 역할을 하기도 한다”며 “윤씨 같은 작가들의 비뚤어진 역사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게 이런 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같은 작가로서 부끄러움도 있고, 그래서 이 작업이 더욱 중요했다”고 말했다.

만화 ‘한 시대 다른 삶’ [촬영 황윤기 수습기자]

교육용 만화이자 시대극인 만큼 고증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한다. 건물 외관이나 복식 등은 구체적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그렸고, 내용은 역사 전문가들의 감수를 받았다. 실제 작업 기간은 한두 달 정도로 짧았지만 최 협회장은 “협회 소속 ‘베스트’ 작가들이 참여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독립운동가이자 승려인 한용운과 ‘친일 불교인’ 평가를 받는 강대련 편에 참여한 하재욱 작가는 “지금 우리가 ‘그때 그들이 독립운동을 해야 했던 것 아니냐’고 말하긴 쉽지만 사실은 정말 힘든 일”이라면서 “‘나라면 그럴 수 있었을까’를 생각하면 아득한 절망감을 느낀다”고 했다.

최 협회장은 “그래서 올바른 역사 인식이 필요한 것”이라며 “그 시대에 독립운동을 하기가 쉽지 않았겠지만 올바른 생각이 있어야 그나마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학진 실장도 “친일파의 오랜 변명 중 하나가 ‘그때는 다 그랬다’이지만 이 책을 통해 ‘다 그렇게 살지는 않았다’고 말하고 싶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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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31> 연합뉴스 

☞기사원문: “친일, 어쩔 수 없었다? 다 그러진 않았다 보여주고 싶었죠” 

※관련기사 

☞민족사랑: 민족문제연구소 부천지부, 『한 시대 다른 삶』 만화와 웹툰으로 제작 

☞부천타임즈: 친일파와 독립운동가의 엇갈린 삶 

☞IBS뉴스: 친일파와 독립운동가 엇갈린 삶 웹툰 ‘한 시대, 다른 삶’ 제작

일, 2021/01/31-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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