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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일본 돈으로 한강의 기적”…우리 법원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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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일본 돈으로 한강의 기적”…우리 법원 맞나

admin | 화, 2021/06/08- 20:03

[판결문 내려받기][서울중앙지법 제 34민사부(부장판사 김양호) 강제징용 배상 소송 각하]

강제노역 손배소 각하, 대법 판결과 배치

“일 기업 패소해 강제집행 땐
국제적 역효과 초래” 주장까지

민변 등 “비본질적·비법률적 판단”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당한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한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노역 피해자 고 임정규씨의 아들 임철호(왼쪽)씨와 일제강제노역피해자회 장덕환 사무총장, 강길 변호사가 판결이 내려진 뒤 법원을 나서면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email protected]

7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한 것은 일제의 불법 행위에 책임을 못 묻는다는 내용뿐 아니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거슬렀다는 점에서도 주목받는다. 특히 일본 기업들에 강제집행이 이뤄지면 일본은 물론 미국과의 관계도 훼손될 수 있다며 매우 이례적인 ‘사법 외적’ 판단까지 밝혀, 법조계 일각에서 비상식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다른 비슷한 소송들처럼 이번에도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전범기업들의 책임이 해소됐느냐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협정 문구를 근거로 개인 청구권도 사라졌다는 쪽에 섰다.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재판관 7 대 6 의견으로 “개인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결한 것과 완전히 배치된다. 당시 대법원은 일본제철이 한국인 피해자 4명에게 1억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그런데 재판부는 “(이 사건 판단은) 전원합의체 판결의 소수 의견과 결론적으로 동일하다”며, 당시 개인 청구권도 소멸했다고 판단한 권순일·조재연 대법관의 소수 의견을 따랐다. 나아가 전원합의체의 결론(다수 의견)에 대해 “국내 최고재판소 판결이지만, 식민 지배의 불법성과 이에 터잡은 징용의 불법성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러한 판결은 단지 국내법적 해석에 불과하다”, “일본을 포함한 어느 나라도 자신들의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했다는 자료가 없고, 국제법적으로도 그 불법성을 인정한 자료가 없다”고까지 했다. 대법원 판단을 폄하한 듯한 표현이다.

다른 강제동원 사건에서 피해자 쪽을 대리한 임재성 변호사는 “전원합의체 판결과 다른 하급심 판결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 등을 고려하면 매우 이례적”이라며 “(이번 판단은) 전원합의체 소수 의견과 동일한 것으로, 법리가 앙상하다”고 했다.

게다가 재판부는 원고들이 이겨 강제집행까지 가면 심지어 대미 관계가 악화돼 안보가 불안해진다는, 사건 쟁점과 무관한 주장까지 판결문에 담았다. 재판부는 “청구를 인용하는 본안판결이 선고돼 확정되고 강제집행까지 마쳐질 경우 국제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역효과”가 있다며 “강제집행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라는 헌법상의 대원칙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판결문은 “분단국의 현실과, 세계 4강의 강대국 사이에 위치한 대한민국으로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공유하는 서방세력의 대표 국가들 중 하나인 일본과의 관계가 훼손되고, 이는 결국 한-미 동맹으로 우리 안보와 직결된 미합중국과의 관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리 침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지 따지는 사법 절차에서 쟁점과 상관없는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까지 끌어들여 판단 배경으로 제시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청구권협정으로 지급된 3억달러는 과소하므로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이 포함됐다고 볼 수 없다’는 원고들 주장에 “당시 낙후한 후진국 지위에 있던 대한민국과 이미 경제대국에 진입한 일본국 사이에 이뤄진 과거의 청구권협정을 현재의 잣대로 판단하는 오류”라고 반박했다. 이어 “당시 대한민국이 청구권협정으로 얻은 외화는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고 평가되는 세계 경제사에 기록되는 눈부신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며, 일본의 ‘기여’를 강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15개 단체는 성명을 내어 “(재판부가) 비본질적·비법률적 근거를 들어 판결을 선고했다”며 “법관으로서의 독립과 양심을 저버린 판단을 했다. 민사소송 원고의 권리를 인정하면 ‘대한민국의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가 위태로워진다는 금시초문의 법리를 설시하면서 개인보다 국가가 우선이라는 논리를 별다른 부끄러움 없이 판결문에 명시했다”고 비판했다.

원고들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장덕환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정의구현 전국연합회’ 회장은 “재판 결과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정말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갑자기 바꾼 것도 원고들의 비난을 샀다. 선고는 원래 10일로 잡혔으나 7일 오전 재판부가 갑자기 이날 오후로 변경해 혼란이 발생했다. 그래서 지방에 사는 피해자 다수는 법정에 오지 못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법정의 평온과 안정을 고려해 기일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고령의 원고가 다수 모이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였다”고 해명했다.

신민정 기자 [email protected]

<2021-06-08> 한겨레

☞기사원문: “일본 돈으로 한강의 기적”…우리 법원 맞나


<김양호 부장판사의 판결 전력>

☞ 위안부 소송 각하 : 법원 “위안부 소송 패소한 일본에 소송비용 강제집행은 안돼”

☞ 원폭투하소송 각하 : 미국 정부 ‘원폭 투하’ 책임 묻는 재판, 소송비용 문제로 각하한 법원

☞ 보복 선고 : 울컥 판결…징역 1년 선고에 욕하자 바로 징역 3년 때린 판사


※관련기사 

한겨레: 강제징용 소송 각하 판결, 한-일 관계 변수 되나

오마이뉴스: 두 개의 ‘위안부’ 판결, 4개월 간 대체 무슨 일이?

☞ 뉴시스: ‘위안부·日징용’ 잇단 뒤집기 판결…김양호 판사 누구?

☞ 머니투데이: 강제징용 손배소 패소 ‘충격’…재판부, ‘한미동맹·국격’까지 거론

MBC 뉴스: 日 강제징용 소송 각하…외교부 “예의 주시”

SBS 뉴스: 강제징용 피해자들 각하 판결에…”말문 막혀, 즉각 항소”

☞ 뉴스핌: [종합] ‘강제징용’ 피해자에 패소 판결한 법원…”인용하면 국제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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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는 2017년 『항일음악 330곡집』을 발간한 이후 <항일음악회> 개최 등 항일음악 보급을 통한 독립정신 선양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는 민족문제연구소의 자문을 받아 2020년 11월 ‘국치추념가’를 시작으로 <독립군가 복원 프로젝트 : 100년의 소리>를 방송 중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독립군가 복원 프로젝트 : 100년의 소리>

☞ 25편 :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기억하라

☞ 24편 : 광복군 제3지대가 _ 김일진(광복군 제3지대장 김학규 장군, 광복군 오광심 지사 아들)

☞ 23편 : 추도가 _ 원형재(원심창 선생 아들)

☞ 22편 : 한반도가 _ 나중화(나창헌 선생 아들)

☞ 21편 : 독립군행진곡 _ 김완태(전 육군사관학교장)

☞ 20편 : 영웅추도가 _ 김성태(오석 김혁 장군 증손자)

☞ 19편 : 선봉대가 _ 권현(권기옥 선생 후손)

☞ 18편 : 대한혼가 _ 김재홍 함경북도지사(규암 김약연 선생 증손자)

☞ 17편 : 희망가 _ 김수옥(우사 김규식 선생 손녀)

☞ 16편 : 목동가 _ 김정륙(독립운동가 김상덕 반민특위 위원장 아들)

☞ 15편 : 고려인 홀로아리랑 _ 안톤 강(독립운동가 유상돈 선생 증손자)

☞ 14편 : 여옥사_8호감방의노래 _ 김정애(유관순 열사 조카 며느리)

☞ 3·1절특집: 끝나지않은 노래’독립운동歌’

☞ 13편 : 기전사가 _ 정철승(독립운동가 규운 윤기섭 장손)

☞ 12편 : 최후의결전 _ 우원식 국회의원(임시정부 법무국 비서국장 김한 외손자)

☞ 11편 : 올드랭사인애국가 _ 김주(심산 김창숙 손녀)

☞ 10편 : 광복군아리랑 _ 장병화(광복군 장이호 지사 장남)

☞ 9편 : 앞으로행진곡 _ 김자동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장(김의한, 정정화 외아들)

☞ 8편 : 독립군가(임청각이 복원되던 날)

☞ 7편 : 신흥학우단가 _ 이종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의장(우당 이회영 손자)

☞ 6편 : 새야새야파랑새야 _ 정남기(동학농민군 비서 정백현 손자)

☞ 5편 : 격검가 _ 차영조(동암 차리석 아들)

☞ 4편 : 압록강행진곡 _ 광복군 김영관 지사

☞ 3편 : 신흥무관학교교가 _ 이항증(석주 이상룡 증손자)

☞ 2편 : 안중근옥중가 _ 함세웅 신부

☞ 1편 : 국치추념가 _ 이준식 독립기념관장(한국독립군 총사령관 지청천 장군 외손)

☞[출처] YTN Radio: 독립운동歌 복원 프로젝트, 100년의 소리

토, 2021/08/14-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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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인사 작곡 교가·일본신사 잔재 등…교육청 “후속 조치는 자율”

친일 인사 이흥렬이 작곡한 교가 [학교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 지역 학교에 대한 일제 잔재 조사가 지난해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별다른 후속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15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4∼12월 지역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523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모두 81건의 일제 잔재 사례가 파악됐다.

이 중 22건은 친일 작사가나 작곡가가 만든 교가를 쓰고 있는 학교 사례였다.

특히 ‘섬집 아기’와 ‘봄이 오면’의 작곡가로 유명한 이흥렬이 만든 교가도 7개 학교에서 사용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흥렬은 일제강점기 일본음악의 수립을 목적으로 창설된 대화악단 지휘자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인물이다.

또 다른 친일 인사인 김동진이 만든 교가를 쓰고 있는 학교도 6곳에 달했다. 김씨는 일본의 침략전쟁을 찬양하는 음악 활동을 했다가 친일인명사전에 올랐다.

친일 인사의 동상이나 일본 신사 잔재 등 일제 관련 기념물이 교정에 남아 있는 학교는 3곳으로 파악됐다.

나머지는 서운, 송월, 백마, 작약도 등 일제강점기에 일본식으로 변형된 지명이 교명과 교가 가사에 남은 사례였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각 학교에 알렸으나 개선은 권고 사항에 그쳐 눈에 띄는 후속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학교 동문회와 학교운영위원회 등 내부 협의가 필수적인 만큼 교내 일제 잔재를 없애기까지는 시일이 좀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천황을 섬기던 신사의 돌기둥과 석등이 교정에 남아 있는 인천 중구 모 고교의 경우 별도의 시설물 철거 계획을 논의하지는 않은 상태다.

인천 연수구 모 중학교에는 독립운동가에서 친일파로 전향한 윤치호의 동상이 세워져 있지만 ‘나쁜 역사도 역사로 기억하자’는 취지에서 철거는 하지 않기로 했다.

이 학교 관계자는 “동창회 차원에서 재원을 마련해 학교 설립자 동상을 세운 것이라 학교 마음대로 없앨 수 없다”며 “내부 검토를 여러 차례 했지만 역사를 기억하자는 차원에서 동상을 남겨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친일 인사가 작사·작곡한 교가를 쓰고 있는 학교들도 대부분 즉각적인 개선 조치에는 나서지 못했다.

친일파가 교가를 작곡한 인천 연수구 모 고교는 추후 학생, 학부모, 동문회와의 협의를 거쳐 교가 일부를 개사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인천 동구 모 고교도 이흥렬이 작곡한 교가에 대해 별다른 개선 계획을 세우지 못한 상태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일선 학교에 일제 잔재 조사 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알리기는 했지만 후속 조치는 자율적으로 하도록 했다”며 “이후 각 학교의 개선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은지 기자 [email protected]

<2021-08-15> 연합뉴스

☞기사원문: 인천 학교들, 일제 잔재 남아 있어도 개선은 ‘거북이걸음’

※관련기사

☞서울신문: 친일파가 만든 교가…인천 각급 학교 일제 잔재 파악하고도 ‘개선‘ 소극적

화, 2021/08/17-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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